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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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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 위원장 이근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 업무추진 사항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환경정책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쪽 율곡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수목원 3단계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는 되고 있는지와 70쪽 행복나무갖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5쪽 산불비상근무를 직원의 4분의 1 근무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마땅히 근무할 곳이 적당치 않은 것 같이 보여져서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불진화 장비에 대한 진화세트구입, 점퍼구입 361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시간외근무수당과 장비구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유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율곡수목원이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진출입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5쪽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조리읍 장곡1리 수변도로 가로수를 두 번에 걸쳐서 식재한 걸로 압니다.

2차 식재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탄현면 보현산 등산로와 맛고을 예산방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사랑지도자 위촉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과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올해는 탄현면이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개 읍면동에 설치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 40분 시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완료 시 내방객이 많아질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가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 법정주차대수는 135대로 법정주차대수보다 많은 16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 조성된 율곡소공원 내 40대의 주차공간과 율곡저류지 70대 등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차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무갖기 운동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3년 행복나무갖기 운동으로 식재된 2,060주에 대해 제1회 추경에 사후관리예산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활착조사를 마쳤고, 7월 중으로 추가 비료를 구입해서 10월 중에 비료주기 및 고사목 보식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공원녹지, 도로변 등 공한지에 식재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복나무갖기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2013년 산불비상근무와 시간외근무수당 및 장비구입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가을철에 산불종합방지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 4분의 1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북 포항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예방과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전직원 4분의 1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부서별로 1일 4시간 초과근무수당 기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추정해보면 280명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920만원으로 산불진화장비세트 등짐펌프와 개인장비 등 4,200만원, 피복비 1,320만원, 무전기 400만원입니다.

율곡수목원 운영 시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향후 진출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율곡수목원 진출입 시 국도 37호선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으나 향후 수목원 개원 시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국도 37호선에서 수목원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는 연계도로 개설추진과 기존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량 증가로 인한 방문객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사업을 하고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안을 신청했으나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37번 이면도로에서 수목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연장 560m, 폭 10m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자전거 안전교육은 재난안전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포함시켜 실시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26개교 2,483명에 대해서 자전거 부문별 명칭과 역할, 안전보호장구 이용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리읍 장곡1리 수변도로 2차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리읍 장곡리 수변도로 2차 가로수 식재는 균형개발과에서 2008년 공릉저수지 수변도로 정비공사 시 식재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균형발전과에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보현산 등산로와 맛고을 간 연결 오솔길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19개소 157.4km의 등산로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들이 개인소유 토지로 토지소유자들이 등산로 폐쇄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현산 등산로와 맛고을 간 연결구간 또한 개인소유토지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선호하는 노선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한 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임야소유자 4명 중 3명이 동의를 불가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오솔길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및 위원의 활동임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숲사랑지도위원은 산림보호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는 사항으로 파주시에서 추천한 위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및 임무는 산림 내 산불예방 활동 및 산림훼손 방지와 산림정화활동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찰 및 감시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몇 개 읍면동에 설치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파주읍, 적성면, 금촌2동, 금촌3동, 문산행복센터와 운정행복센터 등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되는 사업으로 파주시 소유건물에 대해서 설치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율곡수목원 진입로가 부체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37번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석입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국토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신청해서 확정되도록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행복나무갖기 향후 계획에 보면 10월쯤 비료주기 및 고사목 보식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입니다.

나무를 봄철에 심었는데요, 가을철 10월에는 율림의 날 산림청에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나무 심으신 분들한테 비료주기 할 행사입니다.

유병석 위원 나무심은 명찰을 달고 나무심은 분들을 다시 소집해서…….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나무 심은 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나무에 자기가 비료주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심은 분들이 와서 같이 비료를 어떤 방법으로 주고 왜 죽었는지 환경도 같이 검토하면서 그래야 애정이 생길거고 본인의 연고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행복나무갖기 운동에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어요.

지난 4대 때도 시민의 정원 같은 것을 이런 나무심기를 통해서 만들어서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2014년도에도 계속 행복나무갖기 운동을 벌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계속할 겁니다.

유병석 위원 언제까지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올해 처음 사업해보니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없고요.

공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간을 확보한 면적만큼만 선착순으로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심을거다, 기증하는 수목도 개략설계가 돼서 선착순으로 500명이든 1,000명이든 잡을 계획입니다.

유병석 위원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 식재가 다 될 때까지만 우선 하겠다, 현재 반응으로 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율곡수목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율곡수목원에 1,200종을 식재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콘크리트 벽 울안에 삭막한 도시에서 내말뚝하나 박을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이런 풍치있는 동산에 자기나무를 가꿀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새로운 연고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찾고 싶은 근거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35쪽 산불비상근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은 것으로 보면 전체 1억 7,920만원 예산이 드는데 용역을 줬을 때 과연 이게 어디가 효율적인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수 식재라든가 용역을 줘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산림농지과장 백인성입니다.

이 부분은 일정부분 용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무원이 모두 진화를 했었는데 현재는 산불헬기에 대한 임차부분이 있고요.

진화대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산불예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4분의 1 근무를 안 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히 전에도 쭉 검토해보면 봄철에 주로 산불이 났었고 가을철에 안 났기 때문에 그때는 비상근무를 특별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연중 공무원들이 며칠이나 근무하게 되죠?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금년도 봄의 경우를 보면 2월 1일부터 산불대책 부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한 부분은 아니고 3월 16일부터 5월초까지 했었습니다.

평일에는 안 했었고 진화대라든지 근무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매주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상상황을 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제하기도 하고 유동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럼 효과적인 방법은 공무원이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이 되나요?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용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근무해제 시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일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굳이 근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상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동안 3년 전에는 공무원 비상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공무원이 쉬는 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진화대라든지 헬기를 통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봐도 어떤 게 나은지 견주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저학년 위주로 2,480여명이나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입니까, 초등학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녹색정책과장 박우용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통상적으로 4학년미만의 학생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김양기 위원 보행자가 보행로를 걸어가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흔히 있죠, 지금 우리사회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안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 가다가 넘어질 경우가 흔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뿐 아니고 중·고·일반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도로사정이 안 좋으면 누구나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계몽 또 홍보 계획이 있으세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 강화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늦었지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 안 했을 때 사고하고 착용했을 때 사고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찰과상 정도야 그렇지 않겠지만 머리부상이라는 것은 아주 대형사고로 갈 수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하는 데 거치대는 물론이고 안전예방을 우선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돼요.

거치대는 지속적으로 확장됩니까?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기존 설치된 거치대를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에도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우선 공공기관에 시 본청에는 있지만 별관에도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별관 쪽에도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양기 위원 읍면동 모두 해서?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읍면동도 신청 받아서 자전거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타고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보행로 설치나 도로공사하는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자전거 보행도로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게끔 특히 요새 학생들 자전거 이용률이 적어지는 것이 바로 연결도로이고 또 학교에서 거치대도 제대로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전거 활성화 하는 차원도 좋을 것 같아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학교까지 거치대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이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읍면동에도 거치대가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자전거 거치대까지 하려면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또 죄송하고요.

특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공간 시설공사를 하는 예산이 막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켠에는 자전거 거치대도 같이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 가운데도 금촌 재래시장 가보면 자전거타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큰 부분이 아니고 작은 부분 부분, 부분을 시민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게 불편한지를 공무원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조치해 주시는 것이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고민거리가 더 생기셨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고민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장곡리 수변도로 1차는 어디서 식재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균형발전과에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김양기 위원 2차도 균형발전과에서?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2차는 하자보수 실시한 겁니다.

김양기 위원 이렇게 할 때 환경정책국하고 무슨 협의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식재할 때 식재계획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 봤을 겁니다.

김양기 위원 1차하고 2차 식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먼저 1차 때 김국장님이 관여 하셨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관여 안 했죠.

김양기 위원 1차 식재를 하고 고사돼서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어요, 기억나세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때 2008년도에는 의회 있을 때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장곡리 수변도로에 왕벚나무 100여그루 식재됐었는데 겨울을 지나고 나서 100여그루가 일시에 고사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 가고 책임소재로 해서 지금 2차 보상차원의 식재가 된 건데 또 전체 한 100여그루가 또다시 고사됐거든요.

물론 균형발전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왕벚꽃나무는 이 지역에 안 맞는 걸로 1차 고사할 때도 신신당부해서 설계사하고 수종을 최대한 저온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라고 주문했는데 또 똑같은 수종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고사됐어요.

그래서 물론 소관부서가 아닌데 저는 여기 부서인줄 알고 균형발전과 때 질의 안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벚나무가 북부지역에서는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 지역은 또 저수지 주변이라 물안개 현상 때문에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다 고사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차시기에 수종갱신해서 식재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자보수 할 때 수종을 변경해서 하자보수 하기는 수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벚꽃나무를 식재했다 2차도 100% 고사됐는데 또 그쪽 장곡리 이장님, 조리읍장, 저희 파트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지역 주민들은 가로수를 식재하지 말고 그냥 확보된 공간을 두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좋다는 의견을 그쪽에서 제시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게 언제죠?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금년 5월쯤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절개하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 부락 내에서 저수지 확보된 공간이 더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식재할 때는 누가 식재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것도 균형발전과에서 사업자가 전체를 하자보수한 거죠.

김양기 위원 그래서 1차 때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주의 가장 적합한 수종은 누가 아느냐 여기 가로수 설계사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기 설계사한테 자문을 확실히 받아서 수종을 선택하고 심는 방법,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이거든요, 1차 식재할 때 전부 고사해서.

그런데 읍사무소, 이장, 파주시 같이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반영 안 된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주민, 조리읍, 저희부서하고 협의는 2차 식재 후에 고사된 것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거냐 또 어떤 수종을 식재할 거냐 이런 것을 협의한 것이고요.

2차 하자보수하면서 주민, 읍사무소, 저희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1차 고사할 때 단단히 주문한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2차도 실패된 걸로 봐서 3차도 틀림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제가 알기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수 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하고 다시 이것을 논해봐야 되겠네요.

자기 주무부서 사업이라고 독단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나무면 나무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건설과가 나무를 심으니 나무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내사업이라고 해서 심어만 놓으니 사후관리까지는 노하우가 없죠.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협의됐다면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저희가 수종을 아마 메타세쿼이아나 습지 그런 데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권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양기 위원 세 번째 실패는 이제 다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가로수나 공원수 식재하는 것은 여기 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한번 구성할 생각은 없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현재는 신설도로나 신도시에 도로를 개설할 때 저희 부서하고 지금은 다 협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항에 반영된 수종이 그 지역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수종도 갱신하도록 협의보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현재 가로수나 공원수를 보면 가지 고사된 것이나 수종전체가 고사된 것을 인력부족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최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앞에 메타세쿼이아 거리 인도를 돌로 깔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작업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 작업은 공원과에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먼저 돌을 다른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한 거 기억나세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부서에서 금년도에 투스콘 포장할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거하고 투스콘포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보행도 안 되고 자전거통행로도 안 되고 그 돌 보행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잘하셔서 올가을에는 좀 공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보현산 등산로 추진계획에서 개인소유주가 많아서 동의를 못 받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서 꼭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3명이 부동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주를 만나서 계속 이해설득 시켜서 동의하면 우리가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공공시설 7-8군데 설치됐고, 자연부락단위로 법흥리 노인정에 올해 처음 시범단지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별로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신생에너지 설치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녹색정책과장 박우용입니다.

금년에 하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만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처음 하다보니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이 파주시 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여러 군데를 파악해 봤더니 그런 요건을 갖춘 데가 경로당 같은 데도 파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추진하기에는 다소 간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대현 위원 각 읍면동에 대체적으로 볼 때 마을회관, 노인정 설치했을 때 예산을 줘서 건축행위 했을 때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노인정이나 회관이 많습니까?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많습니다.

마을회로 되어 있거나 마을단위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대현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 따라 볼 때 도로라든가 건물, 노인정이 대체적으로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군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사람들은 민자보조로 해서 전부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소유자가 파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을 때요.

권대현 위원 숲속사랑지도원은 그 전부터 있었던 제도였죠?

명칭만 바뀌었지 도에서 관리하는 11명이라는 지도원은 그전부터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그동안 쭉 저희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전까지만 해도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관련법에 의거 위촉해서 활동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파주시에서는 운영비 및 관리비를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나요?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그와 관련한 예산집행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촉에 대해 추천만 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도관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 본질의 먼저 해놓고 식사하고 오셔서 답변준비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쪽 파주 운정지구 물순환시스템 합동점검이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물순환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주시고, 공통자료 397쪽 산림농지과 2012년 3월 29일 윤OO 외 33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했는데 불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9쪽 가로수 관리에 성동리 버즘나무, 문발공단, 광탄삼거리, 금촌시내 등 가로수 전지전정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감사 시 한길지하차도 조명시설에 대해서 한빛과 한길조명이 차이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41쪽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찾기 그간의 실적을 보면 2013년 실적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 2010년-12년 실시개선요구 15억 1,500만원 미반영 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촉진대회 질의하겠습니다.

현 법정주소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과 지금 시민이 법정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에 27대 책정되어 있다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업무추진상황 36쪽 농지관리에 있어서 농지로 전용한 농지면적과 비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공통자료 92쪽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1억 1,200만원씩 3건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43쪽 체납자 관리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방문해서 수시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미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미납액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 11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과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로 민원이 들어온 건은 얼마나 되고 개선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같은데요, 물론 허가는 환경정책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검산동 앞 벌판에 하천유휴지 매립허가를 득해서 매립했습니다.

최초에 어떤 흙으로 매립했는지 조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차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자료 25쪽 감악산 종합계획에 대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합동점검을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결과 당초 계획대로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에 대한 LH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문가와 시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인수자문단과 파주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시공은 하였으나 일부 배수로에 의한 측구설치와 유지관리도로, 안전시설설치, 그늘막 등 휴게공간과 수목 추가식재, 폭포후면 안전시설 보완, 상수도 유입 등에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LH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완비 되면 인수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탄면 분수리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다수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탄면 분수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해제 요구민원은 2006년 1월경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이나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92년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지역의 요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규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면적이 2만㎡이하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여건변화라 하면 도로, 철도설치, 택지 또는 산업단지 지역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로서 2만㎡이하인 경우로 본 민원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성동리 문발산업단지, 광탄 등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 실시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낙엽으로 인한 간판가림과 배수구 막힘, 청소문제 등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동사거리 및 광탄시내 버즘나무 310주와 탄현면 대동리, 오금리 지역 은행나무 60주는 강전정, 문발산업단지 버즘나무 200주는 약전정, 그리고 조리읍 봉일천리 느티나무와 야동동 은행나무 등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가로수 30여주도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정홍보판이나 전광판,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고 있는 가지 등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찾기 2013년도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한지적공사 파주지사에 국공유지 주변에 지적측량 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공유지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관리부서에서 사용료 부과를 2012년에 107필지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며, 2013년도 국공유지 찾기 실적은 20필지 3,786㎡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예산 15억원 미확보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안전시설 설치검사 불합격시설 22개소에 대한 예산을 요구 했으나 확보치 못했습니다.

안전시설확보는 2015년 1월 26일까지 확보해야 되는 바 향후 예산확보토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혼동되어 사용되므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법정리동을 사용한 지번주소는 지금까지 102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종전 지번주소가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로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가능토록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전면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가 시민들 생활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 CCTV 설치장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환경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49개소로 2012년까지 1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CCTV설치는 25개소 27대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문발동 노을빛 어린이공원, 동패동 책향기 어린이공원, 동패동 석곶 어린이공원, 문발동 경관녹지 3-A지구, 금능동 금능공원, 문산읍 선유리 선유 어린이공원, 금촌동 새꽃 어린이공원, 금촌동 후곡 어린이공원, 금촌동 서원 어린이공원, 금촌동 향교 어린이공원, 금능동 금능 어린이공원, 금촌동 신화공원, 탄현면 법흥리 하늘소 어린이공원, 탄현면 법흥리 풍뎅이공원, 탄현면 법흥리 약산공원, 또한 법흥리 여치공원, 법흥리 소금쟁이공원, 문산 내포리 월롱산업단지 근린공원, 문산 내포리 월롱산업단지 어린이공원, 문산 선유리 선유3 어린이공원, 선유리 선유5-1어린이공원, 선유리 선유산업단지4호 어린이공원, 파주읍 향양리 선유산업단지5호 어린이공원, 파주읍 연풍리 동광어린이공원, 조리읍 봉일천리 조리어린이공원 등 25개소 27대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지전용면적 및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면적과 농지보전부담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는 총 6,282만 125㎡에 256억 4,000만원으로 그중 2012년도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6,153만 6,192㎡ 184억 8,000만원을 부과했고, 2013년도 6월말까지 농지전용허가 협의면적은 128만 3,933㎡ 71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운정 1, 2, 3구간 녹지대 관리 3건 3억 5,500만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정 1, 2, 3구간은 금년 6월 12일 LH로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1단계 구간으로 관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1구간 2,760만원, 2구간 2,288만원, 3구간 2,681만원 등 총 7,729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로는 미집행 사유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수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 6월말 현재 지적과 체납액은 98억 5,000만원이며 이중 65억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부터 지적과 자체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처분과 결손처분, 전화독려, 고액체납자 위주의 방문독려 등을 통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 금년도에 9억 4,000여만원 징수했으며 파산 등으로 징수가망이 없는 체납액 5억 5,000여만원은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여력에 따른 분납유도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익 검토를 통한 공매처분,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등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장께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시로 접수된 민원건수와 개선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시 민원접수 건수와 개선건수는 2013년 6월말 현재 비산먼지 특정공사 관련 총 민원접수 건수는 271건으로 먼지관련 162건, 소음관련 109건입니다.

주요민원 내용은 주택주변에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먼지민원이 주를 이루고 소음 민원은 신규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민원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시 민원해결을 위해 바로 현지출장에 임하여 각종 공사장 먼지는 바로 살수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음신고는 방음벽 등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서 현장에서 바로 공사관계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인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산동 하천변 유휴지에 어떤 흙으로 매립됐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와 조사된 것이 없으면 차후 조사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해당부지에 대한 매립허가는 주무부서가 균형발전과입니다.

흙 매립 시 건설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매립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2013년 5월 31일 현장확인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나 향후 민원제기 시에는 토지주와 합의될 시는 굴착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매립된 흙이 농경지역으로 사용가능한지 시험분석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감악산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2013년 1월 29일 적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적성면 상가번영회 등 소수가 이주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부족과 상가의 영업이익 상반관계에서 비롯된 반대민원으로 적성면 이장회의 등 각종 단체회의 시 취지 및 배경설명과 홍보 그리고 번영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면담을 통해 이해설득 시켜서 현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요구 사항인 지역활성화 계획에 적성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지원하였으며 시가지에서 감악산까지 연계시키는 산책로 개설 등 단계별로 발전방향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상생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향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물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고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며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는 172대를 지원하였고, 조기폐차는 5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운행빈도가 가장 많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친환경 연료인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로서 구입 및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말 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11대와 청소차 2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체에 경유 등을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 발언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의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을 걷다보면 역겨운 냄새가 나서 보기와는 다르게 시민의 외면을 받는 구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대안방법은 있는지?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원관리소장 차정만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일산방향 사거리 쪽에서 우수가 지하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관찰을 계속 했고요.

수질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한 결과 정상치로 분석됐고요.

냄새나는 부분은 계속 관찰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갈수기에는 거기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나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우기철에는 냄새가 없는데요, 원인을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물을 순환하고 돌리는 시스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LH에서 조성할 당시 17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작년도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6개월정도 가동했을 때 15억원정도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돼서 내년도경에 인수되면 시비 15억원정도 확보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유병석 위원 경영수지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봤을 때 공원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고양시하고 비교분석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호수의 명명을 가람호수라고 하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당초에는 가온호수공원이었는데요, 시민들이 가온호수공원보다는 운정호수공원이 좋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는 운정호수공원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운정호수공원이 고양시의 호수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제성 이런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하고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성 당시 운정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물의 도시, 블루시티 개념으로 조성했는데 물순환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경영 수입이 들어오는 건 전혀 없고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물과 수변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지분석 이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것만 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병석 위원 시민이 찾고 싶은 공원이어야 되는데 냄새도 나고 공원 그늘막 같은 게 없어서 접근이 불편해지는 공원이 되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고양시의 호수공원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대에 못미친다면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운정 신도시역 앞에 시민대표하고 도시계획과의 신도시팀, 공원관리사업소 정기적으로 미팅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을 LH에 요구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운정호수공원은 일산호수공원과 달리 100년 빈도의 강우 시 저류담수하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단차가 상당히 높아서 불편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목식재 한 게 성장이 덜 돼서 그늘이 없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인공그늘막을 설치하는 방안, 담수면적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니까 확대하는 방안을 LH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LH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반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접근성도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고, 담수면적이 분양당시 조감도와 상당히 차이나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더 놓는다든지 화장실을 더 설치한다든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강우 시에 법면에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 안전시설에 대해 보완해서 받을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시민의 욕구에 접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주민민원 사항이 들어온 게 있는데 바로 즉답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탄현면 낙하리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건축물대장이 96년도에 허가승인됐어요.

그런데 지목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대장은 건축협의를 관련부서와 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낙하리 55-6번지.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산림농지과장 백인성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 그 상황은 개괄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은 군부대 용지인데 민간인이 매입한 상태입니다.

매입한 상태에서 군부대 내 막사라든지 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돼서 과연 그러면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서 된 부분이냐 확인해 보았는데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산지전용허가라든지 허가절차를 이행한 적은 없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산지법에 특례규정이 적용됐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었는데 내용은 2010년 11월부터 그 이전 5년동안 산지를 임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을 경우 농가주택이라든지 군시설물 이런 경우 5년 이전부터 써왔다면 그 토지소유주가 행정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특정한 산지전용 없이 목적대로 지목을 변경시켜 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특례규정에 의거해서 절차를 이행한 적도 없고 다만 현시점에서 과거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고 그 부지를 민간인이 매입하다보니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왜 산지에서 대지 또는 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산림청까지 가서 민원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그러한 부분이 적용가능하냐, 일단 불가능하다고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과거 산지특례법이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사자가 활용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 지적과장 안영수 그때 당시에는 군부대 소유로 있었던 땅입니다.

적용시점에서 군부대 용지였고, 어쨌든 군부대 쪽에서는 다른 데는 한시특례법에 따라서 지목변경 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 토지는 특례적용에 대한 부분을 신청 안 했습니다.

유병석 위원 일반인이 생각 했을 때는 당연히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입한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러면 당사자는 굉장한 손해가 있을 거고 이런 것이 행정기관을 믿고서 이행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안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감정평가 할 당시 대지나 잡종지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임야상태로 평가해서 공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공매로 산 거예요?

○ 지적과장 안영수 네.

유병석 위원 공매로 샀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샀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싸게 매입하면서 이런 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샀다, 귀책사유가 매입자한테 있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 지적과장 안영수 가격자체가 왜냐하면 대지나 잡종지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분명히…….

유병석 위원 본인은 대지가 아닌 걸 알고 산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시 하느냐 그런 뜻 아니에요?

○ 지적과장 안영수 아닙니다, 국방부 자체에서 임야인 것으로 매각한 거고요

본인도 임야로 공매를 받은 거고.

유병석 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고?

○ 지적과장 안영수 아닙니다,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유병석 위원 군부대가 이사가고 매입한 사람은 공시지가 산으로 싸게 샀는데…….

○ 지적과장 안영수 막사라든지 화약고로 산재해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안영수 글쎄, 지적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토지형질변경 준공필증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병석 위원 이런 예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겠네요?

○ 지적과장 안영수 파주는 없습니다.

유병석 위원 군부대가 이사가면서 군부대 내 있던 뭘로 썼던 겁니까?

○ 지적과장 안영수 막사, 창고, 화약고 군부대 시설이라는 게 어디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2만 2,000㎡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몇 년간 측량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군용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잡종지화 시켰습니다.

그게 어떤 국방부 시책으로 그러니까 각 사단에 재산관리팀이 그것을 처리 안 할 경우 어떤 귀책사유 관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했는데 유독 그 필지만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민원인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과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산림농지과장 백인성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당사자와 계속해서 대안에 대한 부분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원인과 관계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 문제인데요, 산지법에 보게 되면 복구의무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불법건물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산지에다 그냥 집 짓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산지전용에 대한 절차는 밟되 복구비에 대한 부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운영하냐면 굳이 거기다 집을 지을 자리이고 하니 부수고 다시 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되 산지전용에 따라 비용은 부담하고 복구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그 비용은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군용시설 내에 있던 건축물 말고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물대장은 있으면서 토지가 그대로 산으로 남아있고, 건축물대장을 가져가면 근거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주고 그랬던 것 아니야.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산지 쪽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산지의 이의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법적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있든 어떠한 것이 있든 간에 관계없이 산지 이의전용에 대한 절차를 이행치 않으면 그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유병석 위원 대책안은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다는 거죠?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네, 한 번 더 산림청을 가볼 생각입니다.

유병석 위원 민원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유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인이 평상 시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완전한 건물로 보아지는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지적과장 안영수입니다.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관련법에서 그 건축물을 적법한 건물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만 건축물에 대한 것을 판단할 사항이지 각 임야나 농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은 각 부서에서는 전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럼 등기는 낼 수 있나요?

○ 지적과장 안영수 건축물대장이 없는데도 등기가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평자 위원 아니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는 낼 수 있냐고요?

○ 지적과장 안영수 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을까요?

○ 지적과장 안영수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옥과세대장 운영하다가 그러다보니까 농지법이나 산지법을 전혀 고려않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평자 위원 건축물대장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 지적과장 안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토지도 그냥 잡종지나 대지로 바꿔지는 것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가지고 가서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 지적과장 안영수 건축물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는 73년도 이전 건축물을 인정해 주고요, 임야는 60년도 이전 건축물일 경우에만 형질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이평자 위원 건축물대장 가지고 가서 요구하면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 지적과장 안영수 건축물연도에 따라서 각 법에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농지보전법은 73년도이고, 산림법은 60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한 것은 형질변경 행위 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건축물은 전부 다 법의 절차 완료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평자 위원 그럼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 되나요?

○ 지적과장 안영수 아닙니다.

그때는 내무부에서 각 도시파트 농지, 산림파트를 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한시법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기를 정해서 77년도인가 78년도 시기를 정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각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정리된 사항이고 한시법이 끝난 이후 통상적인 법의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민원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여쭸던 거고요.

아무튼 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검토가 잘 돼서 민원인의 아픔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몇 번 상담하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평자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다음 추경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가 되도록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하는데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완전히 갖춰서 안전검사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그 시설은 보완하고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미비된 시설을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또한 여러 가지 체납액을 관리하셔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남아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언론에 보면 예금통장 압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적과장 안영수 지적과장 안영수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지방세만 가능한가요?

○ 지적과장 안영수 지방세 본세만 가능하고 그 외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을 꽤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거든요.

○ 지적과장 안영수 기동징수반 운영되는 내용은 전부다 본세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세외수입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것은 규정에 있나요?

○ 지적과장 안영수 지방세에 있습니다.

지금 조회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토지소유 재산조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적과에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 더 분발하셔서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주소지 가지고도 읍에서 동으로 바뀐 데는 시민들의 혼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면 시민들의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로 다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권대현 위원 그런데 주소변경하게 되면 행정적, 서류나 모든 것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데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지적과장 안영수 지적과장 안영수입니다.

벌써 주민등록주소, 등기부주소 기존 공적장부는 2011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주소시스템을 가져가서 저희 주소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저 역시도 읍에서 동으로 바뀌었는데 교하읍 연다산리로 쓴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편물도 어떤 것은 교하동 연다산동, 파주시 교하동으로 오는 것도 있고 도로명으로 오는 것도 있고 세 가지로 분리되어 우편물이 오는 게 많아요.

한 가지 일관성 있게 오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아마 시민들한테 이해시키려면 한참 시간이 가야 할 것이고 혼동이 안 오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읍에서 동으로 바뀐 데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예산소요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안영수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000부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완료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교육청, 단체, 택배업체에 배부했는데 올해예산도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들었군요, 예산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의 혼동이 안 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어린이공원 총 49개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CCTV설치는 27군데 하는데 나머지 22군데는 언제 설치 가능한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25개소 27대를 설치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7군데가 남아요, 7군데는 향후 예산확보해서 마저 100%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권대현 위원 빠진 데 없이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는 서로 대화로만 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호수공원 내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거기 행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사들이 왔다가 다음부터는 못 온다 이럴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인수받기 전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을 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 여러 가지 호수공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당장 호수공원에서 공연하는데 시설물 설치 이런 공연장비 들어오는데 도로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두 망라해서 완전히 보완시킨 후에 인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나와 있는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질소산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 5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금년에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보일러 종류죠?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대중교통 노후차량 경유차 조기폐차 종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공장 아니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270건 이상 민원이 들어 왔었고 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100건이상 들어 왔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물론 비산먼지는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기타 여러 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시에서는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녹색정책과장 박우용입니다.

비산먼지나 소음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비산먼지 발생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신고 받아서 수리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응급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살수차량이라든지 청소인부가 쓸어줌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현장관계자한테 바로 바로 조치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물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화물회사에서 소음이나 거기가 지역적으로 딱 쌓여져가지고 차가 한몇 대만 계속 시동걸어 놓으면 목이 컬컬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저기는 안 받아보셨나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일정기간동안 가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일정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하시는데 물론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단속하시는데 그 택배회사에서 큰 차량이 들어와서 여러 대 차량이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작업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매연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동네주민들이 다 그걸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속하시고 과태료 부과하면 그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태료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일시적이 아니잖아요, 한 번 부과하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1년 365일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통상적으로 일반주차장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이 엔진을 꺼야 되는데 공회전을 시키는데 처음 아침에 시동걸면서 공회전을 시키는 부분인데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단속나가보면 요즘은 에너지절감 때문에 사실 공회전을 엄청나게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업체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정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책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런 민원이 나오고 바로 옆에는 부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관계가 계속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그런 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는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장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회전을 못하게끔.

일단 물건이 들어와서 차가 정위치에 세워지면 시동을 꺼야 되는데 계속 공회전을 시켜 놓기 때문에 큰 차들이 와서 계속 뿜어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소음은 소음대로 어떻게 말하면 매연가스 쾌쾌한 냄새는 냄새대로 나오고, 지게차가 떠서 물건을 내리면서 조심하지 않고 새벽시간이든, 늦은 밤중이 됐든 간에 쾅쾅 소리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몇 년째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국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알겠습니다, 공회전 단속 열심히 해보고 소음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검산동 앞 벌판 하천 유휴지에 대해 허가부서는 여기가 아닙니다만 환경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월 31일 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환경자원과장 김근회입니다.

저희 직원이 5월 31일 균형발전과로 민원이 들어와서 중대민원으로 현지확인한 바 있고 겉으로는 일부 몇 개 소수의 폐기물이 있어서 행정지도하고 매립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러니까 환경자원과하고 균형발전과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저희는 불법폐기물 관련만 나가서 현장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러니까 환경자원과하고 균형발전과하고 현장가서 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저 역시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언론에도 그것이 한번 보도가 됐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최초 매립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토지주 동의를 받아서 허가부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어떤 의심이나 의문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원인들하고 또 땅 소유주하고 관련부서하고 가서 최초의 매립을 어떤 흙으로 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 거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물론 폐기물을 매립했다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허가 부서인 균형발전과에서도 농경지용으로 사용 가능한 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려고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주민들도 믿고 또 매립했던 지주도 떳떳하게 땅주인 저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경기 오악의 하나인 감악산을 개발해서 파주발전과 특히 북파주 적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은 상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죠, 국장님께서는 시장에도 어떤 지정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신 부분도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 부분은 참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기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감악산 종합개발하고 거기를 발전시켜 주면서 기존 시장, 시내에 많게는 수십년간 적게는 몇 년간 자영업을 해오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지원 안 해주면서 감악산 종합개발에만 올인하고 몰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홀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 1월 29일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상인번영회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수해나고 그 일대 상가가 감악산 계곡에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악산에 오는 손님들이 시내로 유입된 거죠, 상가를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 일대 상가가 조성이 안 되면 앞으로 전부 그 일대오는 사람들이 이리로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반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파주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침체된 북파주에 어떻게 하면 많은 인파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해서 휴양림도 조성하고 부분적으로 장사하던 분들의 생계대책 하천정비 쪽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단지를 만들더라도 분양원가로 분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상인들이 건의한 게 뭐냐면 감악산 번영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달라 또 적성시내에서 감악산까지 다닐 수 있는 연계버스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 시내에서 감악산까지 걸어서 연계할 수 있는 산책로도 조성해 달라 또 각 부락에서 감악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도 해달라 주로 이런 내용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관계과로 하여금 해서 지정됐습니다.

대중교통 노선, 산책로 연계하는 것은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모든 것들이 주민의 바람이고 바로 그게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시기 때문에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거기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저도 많이 설득했지만 의회까지 일곱 분이 쫓아오셔서 많이 격한 말씀도 하시고 그 누구도 저기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참고적으로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발전계획보다 더 저기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설득을 잘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감악산의 종합발전계획은 분명히 보람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계속 파주시정을 비토하고 공무원을 비토하고 의회를 비토 할 때 아무리 잘해 놓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나 담당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대화로 이해해주시고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감악산 종합발전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겠고 적성시내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도 꼭 의견이 반영돼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쪽 홍보해주고, 노선버스 연계해주고, 간판 이런 것 좀 지원해주고 이런 등등의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것 좀 반영해서 그분들도 소외감 받지 않도록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전통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명칭이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됐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업무추진 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력대란이 올 수 있음을 예고했고 절전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대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29쪽 환경신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신고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03쪽 산림농지과 소관 다수민원 20번 금곡리 채석단지 환경피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답변준비해 주시고 30분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2009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파주읍사무소 태양광 설치사업 등 14개 공공기관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올해는 금촌하수처리장 등 4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그린홈사업과 10세대이상 주택이 참여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 해마루촌 17가구, 2012년도 대성동 24개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주민홍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관련 신고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환경신문고는 시민단체 등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접수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나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미신고 배출시설 신고 14건과 쓰레기무단투기 7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13년도에도 미신고 배출시설 17건과 쓰레기 무단투기 125건에 총 4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채석단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채석단지는 법원읍 금곡리에 2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으로 법원읍 금곡리 102-4번지 일원 19만 5,934㎡에 대해서 2030년까지 지정되었고 또 한 곳은 아주산업 주식회사로 금곡리 산20-1번지 일원 19만 6,579㎡에 대해서 2021년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는 지방도 367호선은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해서 석산입구부터 과적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자동세척이나 세륜시설 등에는 검사요원 1명을 고정배치토록 하였으며, 법원 시가지 방향으로 3개 초소운영과 금곡리 방향으로 3개 초소운영 등 모두 6개 초소를 설치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운영토록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2일부터 파주시에서는 사업장 진입도로 살수 및 청소상태, 골재 생산시설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가동여부 및 차량청소 상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주민생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교통소음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관리하고 도로노면은 저소음 포장재로 포장하는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장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고조되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도까지 299농가에 4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9만 1,500m의 철망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동 사업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 내 농작물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중 75%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고 총기포획 허가를 할 수 없는 민통선 지역에 배정하고, 25%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적고 총기포획 허가 가능지역인 그 외 지역에 배정하여 철망울타리 67농가 1만 4,795m, 목책기 99농가 19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일반사업장에는 하나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이죠?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그렇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 일반주택 사업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병석 위원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신청했는데 신청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탈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에너지관리공단 쪽하고 사업을 신청한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유병석 위원 단순히 못했다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충당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이러한 예산을 보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공공시설과 개인시설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자금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자금안배 차원에서 배정하다보면 우리는 태양광사업 공공기관 사업은 따온 거고 개인사업은 못 따온 부분입니다.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뭔가 파주가 나름대로 절감성이나 명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져서 그랬던 게 아닌가.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는 공공기관 것을 따왔기 때문이죠.

유병석 위원 다른 데는 공공기관도 따오고 일반 것도 따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총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따왔거든요, 안배를 이만큼 줬으니까…….

유병석 위원 다른 데도 배분해서 떨어졌다는거죠.

이것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래서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물려줘야할 사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국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2014년도에는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와 관련해서 어떤 폐기량에 상관없이 조금 버리든 많이 버리든 한 건 신고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건 건당 5만원.

유병석 위원 양에 상관없이 한 차를 버려도 한 건이고, 한 삽을 버렸어도 한 건이고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그렇고.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일반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 과태료 부과하는 게 다르고요.

그런데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런 사업장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은 또 다릅니까?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장폐수는 배출업소 폐수 신고대상 되는 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일반인들이 그걸 신고해도 똑같이 적용받느냐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같이 대상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일반인이 보기에 버려진 하수구 쪽에 취기와 색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가서 보니까 문제는 별로 없는데 신고는 된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색깔이 있는 폐수가 있고요, 냄새나는 폐수가 있고 시료를 채취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처벌하고요.

오염행위로 인정되면 처벌기준이상 되면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폐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어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적은 냄새나 색도가 어느 정도 안 맞다고 봤을 때 무조건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염수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 사람이 신고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거네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환경지도계장을 1년 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색도 이런 구분없이 무조건 퍼런 물, 뻘건 물 나오면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의뢰합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무혐의 되는거고, 기준치이상 나오면 오염행위자는 사법조치합니다, 신고자는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유병석 위원 그런 오염수가 계속 똑같은 양이 흐르는 게 아니고 신고자가 딱 신고했을 때는 본인이 시료를 채취해서 있게 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신고 받고 채취용기를 갖고 가서 채취합니다.

유병석 위원 그 순간과 그 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30분 전의 흐르는 폐수와 30분 후 흐르는 폐수가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그러면 그 성분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정화해서 보내는데도 물의 양이 많이 나오면 더 시꺼멓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바가지에 떠 보면 색깔이 엷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 못하니까 같이 떠서 시험의뢰하는 거죠.

유병석 위원 신고하는 시민도 신고요령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그 순간에는 굉장한 냄새와 탁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한참 후에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가니까 상황이 변화된 분명히 그런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도 신고요령 같은 것을 숙지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이 두 가지만 신고되어 있는 게 있지 다른 건 아예 없어서 파주시 공장에 폐수 같은 경우는 오염도가 거의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일반인들은 거기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과거에 지금 비교해 보면 물 버리는 공장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또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환경정화시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시설을 미가동할 시나 악한 마음먹으면 옛날에는 무단방류하던 것도 있었어요, 지금들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유병석 위원 최근 5년 정도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환경오염 신고 포상 2012년도 91건인데 2013년도 5월 현재 142건이나 됐는데 이것은 오염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예산상 전년보다 늘어나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조금 전에도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포상금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액이 35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진됐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급된 건수가 많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1건을 몇 월까지 지급하신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예산이 소진되니까 추가로 지급 못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평자 위원 얼마씩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 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 이상 지급되는 건 없나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배출시설 미설치한 데는 10만원 포상금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금년도에는 810만원이 적정한 예산이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이제 490만원 지급됐고요, 지금 31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403페이지 다수민원에 대한 건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단 채석단지 그러면 주민 누구도 기피하는 시설이 돼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측면으로 많은 고생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생각돼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올해 신청했던 농가수가 67가구 맞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올해 지급한 게 67농가 1만 4,795m 울타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전기목책기 사업도 지원해 주고 계시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금년도 99농가 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인이 얼마나 들어오죠?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환경자원과장 김근회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 모르지만 보통 130-150% 목표량이 오버돼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림에 붙어있는 농지인지 아니면 평지에 있는 건지, 자경농인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조사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보내면 전체를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요.

지원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러니까 신청농가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수용 못 해주고 가장 우선순위로 3m라든가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위치의 농가를 먼저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민통선 지역이라든가, 산밑에 농지라든가 그런 데를.

○ 위원장 이근삼 그래서 저는 야생동물로부터 힘들게 농사지었던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환경정책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계속 지원되고 매년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돼서 사업을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늘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참 피땀 흘려서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할 때 되면 고구마도 캐서 먹을만하게 하면 꼭 그때 멧돼지가 덤비잖아요.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피해농작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유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정책국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써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들녘에다 공사판 쓰레기를 차로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방치해서 어디 건축현장에서 리모델링했던 쓰레기들을 차떼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신문고 운영도 중요하고 어떤 저기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신고건수로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배치해서 예찰하고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어떨까 국장님?

예산을 좀 사전에 준비해서.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인원과 예산이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 위원장 이근삼 실버경찰대나 환경단체가 됐든가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단체도 있고 또 인력감시원도 있고 사회단체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갖다 버렸는지 버리는 것을 잡을 수 없어요.

파주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좁은 것도 아니고 광활하다보니까 어디 골짜기 가서 부리고 버려놓고 가면 잡을 수 없어요.

군인들이 관리하는 군부대 훈련장에도 갖다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갈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도 많은 고민되시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속담에 한 도둑을 열 명이 못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꼭 이런 저기를 근절시켜야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꼭 좀 논에 농사를 잘 지어 놓고 있는데 논두렁에 건축자재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를 많이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감사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김양기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에 함께 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4인

○ 방청인(7인)

시민 5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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