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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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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13일(목)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해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해에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이 원하는 곳에 지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금번 2회 추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측과 예산계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세수증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기금에 있어서 파주시 12개 기금 중 5개의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고유사업비의 지출이 크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기금조성액, 조성목표, 사용기간을 조례에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를 비롯한 사업예산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집행잔액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여 긴급한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주문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나흘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을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며 정책 및 사업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사후통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드린 주문사항들을 잘 반영하시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윤희정목진혁최창호한양수

안명규최유각조인연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0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보건소장 김규일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1인

○ 방청인 (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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