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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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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4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복지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복지국장 이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위원장 최유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2019년 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파주시 및 읍면동에 지원하는 각종 성금 및 후원금 현황 관련해서 성금 및 후원금 등 현금 및 현물을 배부하는 이웃돕기 대상자 선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50-51페이지 경로당 보조금 지원 기준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 내역에서 경로당 운영평가 기준이 상중하로 나눠지는데 경로당 운영평가 상중하 내역을 주시고요.

차이가 1만 원씩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운영평가점수가 낮은 경로당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64-65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추진실적 관련해서 어르신 공약형 일자리사업 중에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파주실버인력뱅크,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 은빛사랑채 노노케어 보육시설 지원사업, 교통안전지기 등 수행기관별 사업 참여한 내역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9월 준공 예정인 법원읍 행복주택 어린이집의 입소 예정 아동 인원, 운영주체, 선정계획 등 운영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운정 지역에 운영 예정인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파주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운영주체, 수용아동 인원, 지원사업비 등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첫 번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현황, 인원, 주소지, 연령, 배우자 유무 등 자료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적은 곳은 월 3만 원에서 많은 곳은 월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신규 지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금액 개인별로 주시고요.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수당 지급대상 개인별 금액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및 보호체제 강화에 관해서 빅데이터 활용 선제적 위기가구 조사 1464명이라고 했는데 빅데이터 자료 조사방법과 위기가구 유형별 분류내용 등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감사자료 3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2조1항을 보면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3조에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34명과 실무협의체 명단 제출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별 활동상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2019년 파주온돌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81페이지 첫 번째 올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계획이 구 성모병원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 공정률과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촌・운정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2018년 말 대기자 3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지역을 금촌 소재로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87페이지, 1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는 파주시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로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 홈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운영비 지급내역 중 2017년 3개소 한솔, LH행복꿈터꽃동산, 꿈쟁이와 2018년 2개소 한솔, 사랑마을, 2019년 1개소 사랑마을에 운영비 지원한 내역이 없는데 운영비 지원기준과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감사자료 13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감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현재 어린이집 448개소로 2017년 482개소, 2018년 471개소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행정처분 현황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와 전체 어린이집 중에 점검대상시설로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세부점검내역, 시정명령 세부내역,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과 보조금 반환금액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감사자료 43-44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및 총 15억 7000만 원 예산 배분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114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의 기능은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주시는 2020년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국비 확보 계획 및 설치 대상지 등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103-10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 관련하여 총 6개 시설에 99명의 아동에 대해 연간 36억 5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범위, 그간의 지원에 관해 설명 바라며 6개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상세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별 정원 대비 현원 미달 대책은 있는지,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분담금 지급내역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설치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제각각 소극적인데 파주시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일자, 지정구역을 제출 바랍니다.

기타 질의사항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어 있는데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영유아 검진, 출생통보제, 친권자의 징계권 등 파주시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지정책과 17-2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독립운동 관련 역사와 운동가 선양사업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추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관련 지원현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 17-6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파주시에 지원한 각종 성금 및 후원금 현황, 17-7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실적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18-1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18-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및 지원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9-5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 19-10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대비 실적, 19-1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9 외국인주민 지원현황, 20-10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 결과, 20-11 다함께 돌봄사업 전국 현황 및 파주시 사업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21-1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현황, 21-2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21-4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21-6 장애아 통합보육 관련, 21-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및 집행실적, 21-8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 현황, 21-11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인력현황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토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운동가 역사와 운동가 선양사업 실적 자료 추가로 요구 드렸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현재 현황 및 올해 활동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고용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재활자립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에 따른 제규정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3 869쪽 노인장애인과 읍면동 장애인 행정보조인력 채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파주시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 복지국 소관 관련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질의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민간위탁사업은 복지지원과의 파주지역자활센터, 노인장애인과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업무 말고 고용되어 있는 고용현황,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사업 마지막 단계가 민간위탁인데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민간위탁사업의 고용형태와 정규직 전환 여부 등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활성화 촉구에 대한 추진상황 자료 요청드리고 하담 지원을 위해 시 노력 촉구 진행상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알선을 통한 경단녀 취업지원 촉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3 29-31쪽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 자료 중에서 특수근무수당이 시설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4 아동복지시설 운영 자료 중에서 성보나, 모듬살이, 에셀나무 2018년 기준 정원이 5명, 6명, 5명인데 현원이 1명, 5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정원과 현원 자료가 없습니다.

세 시설의 운영비, 학습활동지원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2018년도 사용내역, 2019년도 예산계획 세부자료 요청 드립니다.

108쪽 감사자료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양성평등지원사업 현황 자료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 운용 2017년 2200만 원, 2018년 1800만 원, 2019년 1700만 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7 109쪽, 20-9 111쪽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예산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 140-141쪽 장애아 통합보육현황을 보면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자료가 쭉 있는데 장애아동은 있는데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한 명도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대책,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 141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및 집행실적 중에서 학교폭력근절 청소년웅변・논술공모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 및 효과 분석해 보셨는지 자료 요청드리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17년도의 예산 사용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국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주차장지킴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의계약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부정집행한 것에 대한 시정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인데 도비 10%, 시비 90%로 작년에 1억 1907만 원, 올해는 1억 2587만 4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설명서에 이게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도비가 늦게 확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재작년에도 없었고요, 이 사업설명과 작년 결산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도 똑같은데 노인장애인과 사업을 보다 보니 도비 10%, 시비 90%인데 1억 10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고 도비가 1000만 원,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건지 필요성에 대한 것, 노인장애인과의 국도비사업 매칭된 것 전부 자료로 주시고요, 꼭 해야 되는지 사업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51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경로당 개보수를 시비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2018년 선정 경로당 현황,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51쪽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이 저도 필요하고 2017-2018년 2년 치 경로당별 평가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5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에 대해 안소희 위원님도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세분화해서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인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2018년에는 400명, 2019년 405명인데 2017-2019년 수혜대상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 올해 5명 늘어났습니다.

5명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혜자 발굴을 위해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위탁단체가 있는데 위탁단체 선정 시 선정방법, 기준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율곡수목원 건립 추진하는 것과 문산 청소년수련관은 계속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작년 이후에 진행된 사항, 추진하면서 어려우신 사항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중지 전 2시까지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파주시 및 읍면동에 지원한 각종 성금 및 후원금 현황과 관련하여 성금 및 후원품의 대상자 선정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웃돕기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직접모금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후원금은 기부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며 기부자가 후원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으며 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사각지대 발굴자 등 다수로 지정된 경우 관련부서 및 복지시설 또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 취약계층 생계의료 생활지원비, 주거환경개선비, 사례관리 대상자 위기해소 지원비로 사용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동별 자료관리를 통해 수혜자 중복과 누락됨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자에게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를 위해서 기부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대상자 선정에 중복과 누락됨이 없도록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평가기준 및 등급별 경로당 현황자료 제출과 운영비 차등이 미미한데 평가점수가 낮은 경로당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평가는 매년 하반기 각 읍면동 시민복지팀에서 경로당의 회계운영, 시설운영관리,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여 90점 이상은 상, 80점 이상은 중, 80점 미만은 하등급으로 산정한 후 다음 연도 운영비 지원체계로 사용합니다.

배분율은 상 25%, 중 50%, 하25%로 각각 월 37만 5000원, 36만 5000원, 3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등급별로 1만 원 차이로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연간 최대 24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경로당에서 운영비 간 차이가 심할 경우 어르신들 간 불만과 소외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지원액의 차등을 크게 하는 것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읍면동별 경로당 지원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평가가 낮은 경로당을 위하여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신규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하여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각 읍면동 분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8명 고용하여 특히 경로당이 많은 읍면동 지역에서 회계보조와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2019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어르신일자리 추진실적 관련 어르신 공익형 일자리사업 중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파주시 실버인력뱅크,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은빛사랑채 노노케어, 보육시설지원사업, 교통안전지기 등 수행기관별 사업 참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현재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참여는 파주실버인력뱅크에서 노노케어 147명, 동화구연 20명, 보육교사 도우미 100명, 학교 앞 아동안전지킴이 234명, 행정안내 도우미 30명, 복지시설 도우미 30명 총 55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노케어 86명, 어린이집 사랑지기 80명, 학교 앞 교통안전지기 60명, 문산행복센터 행복지기 35명, 동화지기 12명 총 273명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노노케어 150명, 경로당 도우미 361명으로 총 511명이 참여하여 전체 공익형 활동사업으로 수행기관에서 133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9월 준공 예정인 법원읍 행복주택 어린이집 입소인원, 운영주체, 선정계획 등 운영과 운정 지역 신규 운영 중인 3개소를 포함하여 파주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법원읍 행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인원은 영유아 20명이며 10월에서 11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중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3월 2일 개원하여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운정 지역 신규 운영 중인 3개소를 포함하여 파주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등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호수당 지급대상 등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11개 시군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신규 지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국가유공자 3894명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2018년 10월부터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참전유공자 917명에 대하여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특별위로금을 20만 원씩 연 1회 별도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약사항으로 현재 6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이 명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6.25 참전자 미망인 복지수당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이후 파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사방법, 위기대상자 유형 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가족 해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2017년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의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 6회 명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빅데이터 자료는 읍면동을 통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방문, 유선조사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긴급복지 지원, 사례관리, 민관서비스 연계 등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위기대상자 1464명에 대한 위기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그늘 유형별 발굴현황을 보면 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 634명으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 의료비 과다지출 등 의료위기가 340명,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위기대상자 269명순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주자 전수조사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하여 주거위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네 사랑방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명단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에 대해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 온돌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온돌사업은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파주시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따뜻한 돌봄, 온종일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월 지역여건을 반영한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총 3회 개최하여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습니다.

3월 28일 16개 읍면동 실태조사원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파주시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과 부부노인 3286가구 3907명이며 조사내용으로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파악을 위한 질문지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현황 및 서비스 욕구를 분석 중이며 7월 중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사업 등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보수 현황과 금촌, 운정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2018년 말 기준 대기자가 3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추가설치 지역을 금촌동 소재로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19년 1월 1차 공고 이후 신청 법인이 없었으며 2차 공고에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신청하여 2019년 3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수탁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6월 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 완료 후 약 2-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11월 개설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대기자가 32명이었으나 기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 정원을 상향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대기자는 추가설치되는 주간보호센터에 전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가설치 지역을 금촌동 소재로 선정한 이유는 운정 지역 내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면적 대비 전세보증금 및 월세가 금촌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향후 운정에 건립하는 다누림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금번에는 금촌 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는 파주시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 홈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3개소로 차이나는 이유와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중 2017년 3개소, 2018년 2개소, 2019년 1개소에 대한 지원 제외 사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는 파주시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 홈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23개소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파주시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로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 홈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는 솔로몬지역아동센터와 한솔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 해당 내용을 경기도와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 통보하여 자료가 즉시 정정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역아동센터 관련 현황자료를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중 2017년 3개소, 2018년 2개소, 2019년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한 내역이 없는데 운영비 지원 기준과 제외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기준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설의 설치신고 후 24개월 경과하여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신고 후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LH행복꿈터꽃동산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4월, 꿈쟁이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8월, 한솔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2월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마을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진입평가가 통과한 상태로 24개월이 경과하는 2019년 11월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예산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2019년 현재 어린이집 개소 수가 448개소로 2017-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 추세에 있으나 행정처분 현황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와 전체 어린이집 중에 점검대상시설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처분이 증가한 사유는 2018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추진한 교차점검 및 전수조사에 의한 시정명령 34건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및 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이 증가하여 전체 행정처분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보조금 반환,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내역은 전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된 것으로 실제 2019년에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내역은 1건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점검대상시설로 선정하는 기준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내역이 있거나 전년도 점검 미실시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각종 사회적 이슈, 아동학대 CCTV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국민신문고 민원제보, 내부고발 등에 의한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세부점검내용, 시정명령내용,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 보조금 반환 금액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관련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및 총 15억 7000만 원의 예산 배분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파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2002년 12월 2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지정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사업의 유형별 추진현황, 참여인원, 예산 배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하고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인건비 대비 사업비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및 예산 배분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는 2020년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국비 확보계획, 설치대상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설치를 목표로 2018년 8월부터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유휴공간을 파악하고자 파주시 관내 모든 공동주택 관리소 및 각 읍면동, 도서관 등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최근 공동주택 내 설치를 희망하는 운정2동 산내마을2단지와 교하동 노을빛마을2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과 아파트 관리소장을 면담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다함께 돌봄사업 국비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파주시 관내 모든 공동주택 관리소 및 각 읍면동, 도서관에 신규설치 신청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초등돌봄 공급률이 낮은 지역부터 신규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범위, 그간 지원에 대한 설명과 6개 시설 지급 상세내역과 아동복지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범위 등 상세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복지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이 가능한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총 5개소이며 정원 119명 중 현원 99명으로 20명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동학대 등 입소 의뢰가 있을 시에 언제든지 보호할 수 있는 여유 정원이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정원미달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생활가정 중 모듬살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를 해 왔으며 2018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2명이 원가정 복귀를 하여 1명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한하는 입소기준을 모든 아동으로 완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입소기준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담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관할기관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아동비율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합산한 아동 수의 32.9%로 2018년 6461만 원과 2019년 7337만 9000원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및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보호구역 설정을 신청할 경우 철도교통과와 파주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한 후 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시속 30km 제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총 4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지정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어 있는데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영유아 건강검진, 출생통보제, 친권자의 징계권 등 파주시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발표된 것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출생통보제, 친권자의 징계권 등은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정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시달되지 않은 정책으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달되면 해당부서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훈지원사업 중 독립운동의 역사와 선양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9년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 및 활동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과 관련한 제규정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2013년 5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업무과중 등 부서 사정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당시 위원회 위촉기간이 종료된 이후 차기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총 13명의 위원이 2020년 11월까지 위촉된 상태이며 위원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제1회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위원회 추진에 많은 지연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안건 선정과 위원회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을 위한 시의 노력촉구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2007년 6월 26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담은 현재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공간 협소 및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에서는 2019년 3월 22일 2020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1억 원을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에 요청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확정 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입소자가 안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일자리 알선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촉구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은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 취업지원 기관으로서 2015년 5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 1명,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상황은 구인 1512명, 구직 1925명, 취업 727명으로 37.7% 취업률을 달성하였으며 직업교육 훈련과정으로 산업단지 경리회계사무원, 사회복지행정실무자, 시스템 정리수납전문가, 4차 산업 특기적성 강사 4개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신청자 80명 중 48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6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병원실무자 3개 과정과 산업단지 행정관리자 과정, 3D 창의융합메이커 코딩강사 양성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발굴,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 및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이 시설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경기도 처우개선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근무수당은 근무연수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의 특수근무수당 금액이 시설별로 다른 이유는 경기도 처우개선사업 운영지침 및 각 담당부서의 경기도 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급액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자료 중에서 모듬살이, 성보나, 에셀나무는 2018년 기준정원이 5명, 6명, 5명이고 현원이 1명, 5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정원과 현원 자료 없음과 2018년 사용내역과 2019년 예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4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는 현년도 현황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2019년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듬살이는 정원 5명에 현원 3명, 성보나는 정원 6명에 현원 5명, 에셀나무는 정원 7명에 현원 5명입니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세 시설에 대한 2018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듬살이는 3명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로 6050만 5000원, 학습활동 지원비는 3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보나는 운영비 및 인건비로 8768만 2000원, 학습활동 지원비 78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에셀나무는 운영비 및 인건비로 8768만 2000원, 학습활동 지원비로 64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말까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듬살이는 운영비 및 인건비로 3782만 4000원, 학습활동 지원비 6만 4000원, 성보나는 운영비 및 인건비로 4502만 1000원, 학습활동 지원비는 79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에셀나무는 운영비 및 인건비로 4482만 2000원, 학습활동 지원비로 45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월별 계획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및 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차질 없는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이 2017년 2200만 원, 2018년 1800만 원, 2019년 17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7년 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2018년도는 공모사업으로 1800만 원, 2019년도에는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영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성평등 기본 조례 35조2항에 따라 기금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상담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아 통합보육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은 있는데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1명도 없는 시설들에 대한 대책 및 운영지원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 전문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은 13곳이며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0개소로 총 23개소의 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문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아 3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 3명 미만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웅변・논술공모대회 사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웅변・논술공모대회는 2000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웅변인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시비 2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글과 말로 생각을 표현하여 학교폭력, 왕따 등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으며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회 참여인원은 2017년 86명, 2018년 105명으로 매년 참가인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17년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였으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교육청의 wee센터와 유사, 업무중복 등을 사유로 2018년부터는 국도비 보조가 중단되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총 사업비는 5138만 4000원으로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11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만 6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민간위탁계약 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향후 위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 선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1999년 5월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애인연합회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다만 2004년 6월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가 합쳐지면서 기존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었고 위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조례에 정하였으나 적자로 운영되는 점 등에 따라 재활자립장을 운영할 마땅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약기간 갱신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갱신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지킴이센터는 2016년 12월 파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행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계도 및 홍보활동 시 위반자에게 설득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체장애인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시각, 청각, 지적장애단체 등은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홍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의계약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파주시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위탁운영법인은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를 통해 2회 연속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위탁 운영한 법인입니다.

2017년 민간위탁 체결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관련 지침이 계약갱신 규정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결과 90.5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7년 12월 15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집행한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관련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인운영신고 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5년 9월부터 법인운영 시설로 전환하여 2017년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된 시설입니다.

2018년 5월 말 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신고시스템으로 시설장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조사 결과 공공요금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보조금에 해당하는 174만 2000원은 2018년 8월 보조금 반환 완료하였고 자부담 및 후원금 537만 9000원에 대하여는 시설 및 법인회계로 2018년 11월 여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의 업무상 횡령 건으로 2018년 8월 수사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2월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2019년 5월 혐의없음 검찰처분 받은 사항으로 검찰처분과는 별도로 시설에 대하여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예산이 2018년 1억 1900만 원, 2019년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가하였는데 2018년 경로식당 무료급식 결산내역과 사업비가 도비 10%, 시비 90%로 본 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대상자는 파주시 노인복지관 100명, 문산종합사회복지관 50명, 조은침례교회 20명 총 175명에 대하여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사업 예산 1억 1907만 원 중 991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입니다.

미집행 발생 사유는 고령으로 인한 대상자 사망, 전출 등 대상자 변동으로 일부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을 통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및 인구특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매칭사업은 2018년도 총 81개 사업으로 국도시비 사업은 30개, 도비 보조 매칭사업은 51개, 그중 10% 보조는 11개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9년도 매칭사업은 총 78개 사업 중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30개, 도비 보조 매칭사업은 48개, 그중 10% 보조는 19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매칭사업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경로당 개보수를 시비로 해 주는데 2017-2018년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의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3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시설 및 이용인원 현황, 자부담 의지, 예산편성의 목적성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2018년 심사표는 별도 제출한 내역과 같고 지원 대상 경로당은 2017년 117개소, 2018년 94개소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읍면동 시민복지팀에서 대상자 및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를 비롯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및 2019년도 지원명단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8년도와 2017년도에 어르신들의 장기외출 및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대상자 중지 및 신규 선정되는 기간의 공백으로 인해 일부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적받은 바 있으나 2019년도에는 철저한 대상 대기자 관리 등으로 현재는 분기별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 매칭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사업내용이 정해지는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사업량 추가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의 경우 해당 사업이 이익이 남지 않는 비영리 사업으로 배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기관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업체들이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율곡청소년수련원 및 문산청소년수련관의 2018년 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추진 시 어려운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 246억 원 규모로 수영장을 포함 연면적 7975㎡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9년 4월 3일 행안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2020년 1월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1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2월 7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216억 원 규모로 500여 명 숙박이 가능하고 야외활동이 가능한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9년 4월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55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중 용역 완료될 예정이며 2019년 10월경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건립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0년 1월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되면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80%에서 50%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오는 7월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청소년과가 신설되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수련관과 수련원 건립비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료가 자세하게 원하는 답을 써오셔서 질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시비로 전액 되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고요, 이것의 차이점은 뭔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도비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100%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유공자 중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시비에서 나오는 거 말고 경기도에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받으시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중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는 생활보조수당을 얼마 지급해요?

우리 시에서는 7만 원 지급하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경기도에서 주는 것은 1인당 월 1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은 잘 받았는데 미망인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중에 의원발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복지수당을 할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원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매번 돌아가시고 감소 추세에 있는 분들을 확대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한테 그냥 성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참전유공자 남편이 돌아가고 굉장히 힘들게, 연세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제가 주위에서 봐도 그분들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서 조례를 준비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국가유공자에 대한 확대는 대상자이신 직접 당사자, 보훈대상자이신 분들도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령제한을 풀고 나면 당사자 분들에게는 모두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것까지도 확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이효숙 위원 국가유공자가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분들은 수당이 많아서 웬만큼은 삶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용사 미망인들 보면 다 돌아가시고 그 옛날에 그분들이 이뤄 놓은 게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보상이 적지 않나, 그분들은 많이 희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미망인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 내에서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고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사방법을 보니까 자료로 받아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자료만 보고 하잖아요.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안 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다 합니다.

빅데이터는 정부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연체를 오랫동안 했거나 이런 분들을 나가서 자료를 이용해 조사해서 발굴하는 것이고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동네에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읍면동에 연락해 주시면 읍면동에 나가서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을 사후관리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것을 빅데이터로 내려온 것은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면 하는 거고요.

동네에서 주변 분들이 어렵다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고해 주시거나 읍면동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별도로 나가서 조사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온돌사업의 뜻을 봤어요.

따뜻한 돌봄, 온종일 돌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도와주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거기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분들과 같이 어떻게 노인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잖아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꾸준히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안 된 읍면이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장단출장소만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있었는데 추후 다 됐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문산 위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각지대를 위해서 발굴해서 손이 미처 가지 못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장려하시고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월 말 설계가 완료되고 11월에 개소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10명이 고양시에서 퇴소당했죠, 그분들은 다른 데로 배정됐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다섯 분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정원 20명에서 25명으로, 거기는 면적에 여유가 있어서 증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다섯 분이 가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금촌에 개소하면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금촌에 개소되고 추후에 운정에 다누림장애인복지관이 되잖아요.

이거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다누림장애인복지관으로 다 가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추후 저 시설은 무엇으로 할 거죠, 5년이 기간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촌에도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면 여기 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현재 금촌에 장애인복지시설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 대기자나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다 될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동안 대기자는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촌에 개소하는 것을 정원 30명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자로 있었던 분들은 다 수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우리 파주시에 장애인이 많은가요?

장애인보호시설 할 수 있는 등급의 장애인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적장애랑 자폐성장애를 갖고 계신 분은 19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현재 3개 60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신규로 1개를 더 개소하면 30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 시설을 개소하게 되면 추가로 대기자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다 충족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대기자가 없이 충족된다고 하니 제가 기쁘네요.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3개소로 된 것은 설명 들어서 이해가 잘 되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가 이사하거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출 가는 곳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서 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시설들을 알선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이나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게 혜택이 되잖아요.

사실 맞벌이부부들도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하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반가정의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정원의 20% 범위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아닌 일반가정의 아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모든 수요와 공급에서 충족이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모두 다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읍면동별로 지역아동센터가 분포되어 있는데 탄현이나 월롱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 쪽은 아무래도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초등돌봄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충족이 어렵다고 하니, 국도비잖아요.

그 국도비를 더 많이 신청하셔서 아동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더욱더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늘리기 쉽지 않은 게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2년 동안 자부담으로 그것을 먼저 운영하고 나서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시설인지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과해야 국도비 지원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려면 2년 동안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할 수 있어요.

대부분 교회나 종교법인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고요, 2년간의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늘리는 게 저희 생각만큼 수월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파주시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효숙 위원 인구 비례해서 많은데 그만큼 복지국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비율로 봤을 때 파주시가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부분에 속하고 그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적극 홍보해서, 2년 동안 관리했던 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종교단체 같은 데 말씀하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극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많이, 23개소가 아닌 30개소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욕심을 내서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하는데 총 448개소잖아요.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5명뿐이죠.

어렵지 않나요?

저는 조사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섯 분이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케어할 수 있나?

○복지국장 이미경 말씀 주신 것처럼 5명이 전체 시설을 매년 다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44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평가인증을 잘 받았거나 그런 데는 제외하고 시설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5명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인원이 적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효숙 위원 직원이 적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놓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파주시에 크게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조금 충족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국장 이미경 인원은 끊임없이 요청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제때제때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보충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도 올 1월에 팀이 하나 생겨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 상태거든요.

이효숙 위원 지도점검하실 때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없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면 원장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검을 너무 자주 나온다, 점검을 너무 자주 나와서 원아는 자꾸 줄어드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점검을 나가는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의 그런 불만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어쨌든 저희는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고 할 수밖에 없죠.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복지국장 이미경 점검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달라는 게 항상 건의사항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학부형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됩니다.

직원이 적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지도점검 관심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사항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연계된 건데 2017년도에는 운영비, 급식비가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운영비, 급식비, 급식운영비가 생겼는데 왜 그럴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2018년 하반기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파주시에서 1등 가는 복지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에서 상위 25% 37만 5000원, 중 50% 36만 5000원, 하 25% 35만 5000원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운영평가하는 목적이 어떤 데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경로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조건은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는 파주시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운영평가가 좀 미미해서.

지원금 1만 원 차이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만 원씩 적게 차등을 두니까 크게 표시가 안 난다고 보이는데 어르신들이 돈 1만 원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박대성 위원 답변 보면 어르신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 읍면동 시민복지팀에서 이것을 조사한 거죠?

각 읍면동에서 하면 자기 지역이니까 자기 지역에 더 유리하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해당 읍면동에 경로당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주로 지출하는 게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 상하수도료, 케이블TV 수신료가 보통 10-12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비는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주로 반찬하시고 수선할 거 있으면 수선하는데 이런 운영비와 별도로 필요경비들은 별도로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은 냉난방비 해 드리고 있고 쌀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2회 이상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면 10만 원 드리는 게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소리가 30만 얼마씩 나오는데 보험료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요.

필요경비는 별도로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어떤 데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준다든가 그런 비용 외에 난방기 교체라든가 에어컨 교체, 냉장고, TV 교체 이런 것도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름에 또 더워진다고 해서 올해는 주로 들어온 것 중에 냉방기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돈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질의 드린 거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환경개선에 포함된다고 생각되고요.

박대성 위원 에어컨 교체를 올해부터 많이 해 주시잖아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에어컨을 신형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전기용량 증설하는 비용이 100-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경로당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에어컨을 신형으로 바꿔준다 해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개선대책은 없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 그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박대성 위원 그런 문제는 접수되거나 파악된 게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리읍 경로당이 2단지, 5단지에 있는데 5단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모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데 2단지 쪽은 극히 일부만 오세요.

이번에 에어컨 교체하는데 전기용량 증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40만 원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다른 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를 파악하고 계신지?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경로당 운영 관리에 철저토록 관리기준 강화 등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오도록 평가기준, 현실적인 차등 지원책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노노케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회 파주시지회, 읍면동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신청기간이 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부락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교통안전지킴이가 아침에 초등학생들 등하교 때 녹색어머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금촌에 거주하시는데 조리읍에 와서 하시는데 조리읍 지역에서는 해당 인원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분들이 다른 데로도 가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필요한 만큼 그 지역에서 신청인원이 없거나 수행기관에 신청자가 많이 안 들어오면 타 지역 거주자도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아침마다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조리읍 대원초등학교에는 항상 금촌에서 버스를 타고 어머님이 오세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면 교통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조리읍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촌에서 오셔서.

○복지국장 이미경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급적 교통비 들이지 않고 인근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교통안전지킴이도 있고 쓰레기를 줍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국가에서 해 주는, 파주시에서 해 주는 용돈벌이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당위성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안전이 필요한 곳은 안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별, 수행기관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합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동안 어떻게 안전을 지켜 가면서 하셔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요.

박대성 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근로를 했으면 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제가 3동장으로 있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 나오시는 분들을 뵈면 나오시는 것 자체로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세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 스스로 많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아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평가, 잘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일자리사업이 끝나면 참여하신 분들과 그분들이 가서 일하신, 교통지킴이면 관련 학교나 이런 곳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만족도 조사로 평가하신다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은퇴도 거의 다 하신 분들이고, 어르신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많은 노인이 다양한 사회참여의 의미와 목적을 살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린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후원되고 기부되는 후원금품이 항상 투명하게 관리되고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배부되고 지원되는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 주셔서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너무 많이 봤는데 노인보호구역 해서 표지판 있는 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경기도 중에는 46개나 설치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 주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도로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도로 바닥까지도 보호구역이라고 써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30km 미만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밑에는 30km 속도감지장치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속도감지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노인보호구역에서 만약 속도감지기에 걸리면 가중처벌로 2배나 더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 파주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선적으로 도로에 표시하고 속도감지기도 설치해야 되겠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노인들을 배려해서 파주가 최고로 노인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돌봄센터 2개소를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 요새 학원 다니고 엄마, 아빠는 거의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전국적으로 2022년에 1800개가 생기는데 일단 운정2동 산내마을2단지하고 노을빛마을2단지하고 해서 완료를 하신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 수요조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두 곳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게 어떤 사업이다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설 인테리어 비용만 나오지 전혀 공간 확보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시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데 아파트 1층에 운영장소를 마련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전세로라도 얻으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학부모들한테 돌봄센터에 내는 이용료도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죠?

○복지국장 이미경 한도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서울은 5만 원, 6만 원인데 10만 원은, 그것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있고.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한도액으로 정해 놓은 거고 운영하면서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센터가 생기고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정되고 나서 돌봄교사들도 잘해야 되겠고 이게 설치되고 나면 복지국에서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점점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선정 잘 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5월 말경에 국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 포용국가라는 말이 많이 듣던 말은 아니고.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것도 최근에 듣는 거고.

출생통보제라는 것도 말하자면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는데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저도 언론에서 들은 게 다인데요, 아직 이게 내려오지 않아서.

병원에서 아기가 출생되면 행정기관으로 통보해 주도록.

윤희정 위원 그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학교 1학년 들어갈 학령기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행정기관에 통보해 버리면 그런 우려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가 도입되면 분야별로 계획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미리 한번 짚어본 거예요.

5-6월 한 달 사이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파주에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정부 시책에 파주가 발 빠르게 대처하시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들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이 6개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민간 주도로 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법인과 개인이.

윤희정 위원 잘해 오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시설에 대한 애착, 아동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 시설에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 이 아동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을, 여기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서 잘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정말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겠고 또 개개인이 다르겠죠, 이 시설을 운영하는 면모가.

점검이나 관리를 하실 때 좋은 프로그램은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고쳐야 할 상황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단단한 조치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요.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담금 납부하면 혜택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역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갖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윤희정 위원 법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지금은 각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파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고양에 있는 기관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8310명,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4624명, 이 4624명 중에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4624명이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100 몇 명만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복지국장 이미경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4624명인데 그중에 조건부 유예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이거나 자녀가 어려서 양육해야 하거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간병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조건부 유예자가 되고요.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은 근로를 하지 못하겠다, 그 기간만 나를 수급자로 인정해달라 해서 그게 인정돼서 조건제시 유예자가 있고 또 기타 사유로 능력은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조건부 수급자가 403명이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403명 중에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대상 인원을 204명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자활로 올 수 있는 분이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57명, 113명 이분들이 자활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윤희정 위원 2019년도 사업에 특별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지만 이 사업들 중에 그래도 이 사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유형이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하는 자활사업단 중에 가장 잘 되는 것은 편의점 사업입니다.

이것은 CU하고 협약을 맺어서 2개소 운영을 했고요.

조리에 있는 것은 자활기업으로 올해 자활사업단에 나갔습니다.

그분들끼리 기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계신데 편의점 사업이 아무래도 수익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사회참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파주 시민들이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더욱더 이런 사업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통합보육현황 답변 주신 것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6조에 보면 장애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명당 1명은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고 하면 교사가 통틀어서 2명 이상 되면 그중에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여야 한다는 건가요?

일단 아이들이 6명 이상이면 2명이 근무해야 되죠.

6명 이상 9명 미만일 때 2명이 근무할 경우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합보육현황을 쭉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1명, 2명 있는 곳의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게 걱정스러워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믿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명인데 그냥 보육교사만 2명이 있으세요.

그분 중에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여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을 지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만 2명이 있어요.

그중에 1명이 특수교사여야 되는지 확인하셔서.

○복지국장 이미경 믿음어린이집은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 8세 이상인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영유아만 해당되고 여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근거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 심의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시행규칙도 찾아봤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재활자립장하고 같은 경우인데 위수탁협약 10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항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2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만 있고요.

파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대부분은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적용범위가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12조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잖아요.

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공개모집을 하되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을 제한을 둘 수 있겠으나 근본 원칙은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규정들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재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든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잖아요.

파주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켜 놨어요, 운영심의위원회를 2017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고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행대로 재활자립장 같은 경우 1999년부터 조례 제정되고 조례가 합쳐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배려는 필요하고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도 필요한데 그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에서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은 조례나 법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도 감사에 안 걸리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원칙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배려해야 될 대상들은 근거를 만들어서 배려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활자립장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나갔잖아요.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작업장 환경 그리고 작업장이 운영되는 사업의 내용.

재활자립이잖아요.

재활자립에 맞는 사업의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착한다기보다 재활자립은 거쳐가서 장애인들이 다른 곳에서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재 같은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더디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활자립의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의 의지가 있는 곳들이 경쟁을 하고 그중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선택되고.

민간위탁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의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아까 행정안전부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의 시설장이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전기요금, TV, 인터넷 요금까지 시설비로 쓰고 그것을 알게 된 공무원이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방식이잖아요.

오래되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물 흐르는 듯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간위탁의 모습이에요.

경기도 감사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우려하고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민간위탁의 형태, 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저는 꼼꼼히 다 따져보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작년에 출자출연기관 8억 원 횡령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른 기관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왜 복지국에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국에 위탁기관이 많잖아요.

그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

성과평가 관련해서 2019년에 해야 될 곳은 없네요.

2020년에 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일자리센터,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 이런 데가 있는데 성과평가의 지표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결과만을 놓고서 볼 것인가.

특히 노인・장애인이나 여성가족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성과평가에 충실하시고 전반적인 점검, 중간점검 같은 것을 기획재정국에도 요청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조례나 제도정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사항을 드렸고 복지국에도 같은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저도 조례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안들을 내서 좋은 결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복지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위탁을 준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늘 관리감독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요.

나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하고 제도를 다 검토해서 모든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절차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중간점검에 대한 것은 다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조례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점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다수의 시민들이 굉장히 행정에 실망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조례에 그런 기관 같은 경우 위수탁에 제한을 둔다거나 기간을 제한을 둔다거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제도에 없더라고요, 조례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도 있어야 시민들이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 허탈감을 덜 느끼지 않을까.

시민들이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 세금을 그런 기관에서 그런 방식으로 쓴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파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시민사회 안에서 얘기될 때 가지는 심리적인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오늘 질의할 게 많은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질의를 시작하네요.

그만큼 복지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직접수혜자들이 있고 관련 정책들이 법에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 많고 세심해야 되고 적용되는 법과 여러 제도의 지침이 다른 부서보다 더 까다롭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업무의 과중도 심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사회복지직이 갖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고 있는 점 고려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면서 지적드리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다년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시민의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들이 있어서 해결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어쨌든 그러한 갈등은 해소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빨리 사업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지원사업 관련된 것에서 독립운동 역사와 선양사업 지원실적 자료제출을 요구드렸잖아요.

파주시는 독립운동 역사 관련해서 이것들을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다양한 문화나 역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파주 독립운동사를 기존에 발간했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재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 발상지든 유적지든 그런 것을 관광자원과 연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역이 필요한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고 작년에는 3·1운동 기념비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복회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는 광복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보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보훈 당사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 필요한 민족이든 이러한 보훈의 정신들을 기려야 되는 시민사업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보훈사업에 대한 문화역사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보자는 것이고요.

작게는 작년에 아이들에게 3·1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과 관련한 교육자료 배포하셨던 것처럼 거기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으로 시민들과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교육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훈단체 회원 분들이 앞장서서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의 문화해설사나 우리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파주의 보훈,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널리 확산시키는 선양운동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최근 인천 중구 같은 경우 구청장을 비롯해서 보훈 관계자, 시민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같이 한데 모아야 그만큼 풍부해지기 때문에.

보훈단체는 요구를 파주시에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단기적인 당사자들 지원 요구하는 것에만 그쳐서 아쉬워하고 있고 해당부서는 그 일 외에도 많은 복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위주로 시혜적인 지원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묶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하고 열어놓으면 그 안에서 참여하고 만들어 갈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복지부서에서는 특히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들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받는 수혜대상들이 요구하는 것 말고, 지역의 새로운 복지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빠르게 그것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그 내용을 만들고 같이 이야기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제기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담을지 몰라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지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개최가 잘 안 되는 게 파주시청 공무원 분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하면 사업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개최가 잘 안 되고 서면으로 사업 예산 관련된 것을 하거나 자문 얻을 때 해서 실적도 없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위원회들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문가랑 각계 활동가들, 시민사회단체, 당사자 분들, 교수 분들, 학계,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지역의 많은 기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그 안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두고 발굴하고 파주시는 이런 사업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해 나가 보자 발굴도 하고 계획도 같이 수립해 보고 의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요구는 많은데 그것을 공무원에서 행정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점점 다양한 복지, 복지가 더 많이 네트워크화되고 공동체로 해 나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그분들을 그 역할을 만드는 주체로 만들 것인가,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의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 수치, 실적만 갖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서 말씀드렸고.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것들 지적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 없이 개최하시고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토론도 해 보시고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기념비 2018년도에 정비사업하셨잖아요.

현재 3·1운동 기념비 위치가 봉일천 통일로 시가지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청년회의소에 표지석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 100주년 기념 3·1운동 학술회가 얼마 전에 진행되었는데 그 학술회에서도 당연히 특정 단체의 이념이나 슬로건을 자부담을 통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어쨌든 민족과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시와 시민들이 같이 1978년도에 기념비를 세운 거잖아요.

그것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청년회의소랑 협의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청년회의소에서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3·1운동 기념비 앞에 청년회의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게 좀, 왜 그 자리에다 꼭 그것을 세웠어야만 했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담당과장하고 얘기하기로는 청년회의소에 정식으로 요청하자, 이전을 하든 해서 독립운동 기념비가 가려지지 않도록, 파주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비를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지자체나 국민들이 파주시의 이러한 상황을 들었을 때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선양한다고 하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조차도 하지 못하는 파주시는 잘하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원래 그 기념비 주변으로는 정화관리사업을 하잖아요.

기념비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념비가 위치되어 있는 주변 조성이 적절하지 않은 여러 표지석과 주변 도로상황들로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단체들의 이념이나 슬로건을 설치는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예전 시대의 시민홍보운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 국제적인 세계단체가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민운동이나 이런 게 시대에 발맞춰서 가주셨으면 좋겠고 적절한 협조를 통해서 3·1운동 기념비가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 드리고.

그것이 계속 협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년회의소가 국제적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의 표지석 문제 논란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빠른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규칙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국장님도 받아보셨죠?

제가 현장에도 나가서 봤고 운영규칙도 봤는데 충분히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재활자립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활자립장 운영 관련된 것에서 박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의계약을 맺고 또 몇 년을 맺고 그것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은 차후 파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자료요청 통해서 검토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용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과 자립을 돕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거잖아요.

고용했을 때는 그 고용한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안전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시설, 장비, 설치 이런 것들을 잘해 두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고용의 조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지키지 않으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엄격하게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자립, 고용에 맞는 법을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많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검토할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재활자립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실제 거기서의 생산품 수입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법에 준거해서 체계를 갖춰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만 봐도 장애인연합회가 이 사업들을 고용할 때도 다 이사회 운영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이번처럼 시설이 앞으로 확장되거나 개보수될 때도 이사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결정들이 안 되고 있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활자립장의 시설장, 공장장 이런 사람들의 독단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들이 운영 규칙대로 되고 있는가, 법대로 되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위반소지가 많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개선하고 넘어가자는 측면이 아니고 하나하나 조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누구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은 정말 근무태만이고 이것에 대해서 위반을 묵인했었던 행정기관 부서의 책임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에 대한 제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가 보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 능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수탁하면 안 되죠.

그러한 현실에서 재활자립장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오히려 장애인연합회 결정사항을 통해서든 어쨌든 위수탁을 해서 장애인 고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장애인연합회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연합체가 장애인들을 더 가깝게 알고 친분도 높고 지역 현실에 맞으니까 장애인연합회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판단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체계와 법적 조건과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이는 제규정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제출된 문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문서에 맞춰서 확인했을 때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위반소지를 해서 위수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 규칙의 내용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작업환경, 급여, 복지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했잖아요.

여기에 당연직 공무원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이고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더 알고 어떻게 장애인을 고용해 나가야 되는지도 알고 자립재활도 잘 안단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그러한 실태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방향성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파주시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재활자립장 하나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어봐도 원칙적이고 법에 맞게, 투명하게,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파주시 장애인자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관리감독의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실태들이 바로바로 진단되고 그것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서 그것들이 사업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거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게 2018년도 사업에 평가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개선해야 되고 빠르게 위원회 개최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파주시의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들을 대변한다는 모든 사업가 단체들에 대한 불신과 여러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진단해서 2020년 사업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장애인차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안건에서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셨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2017년도에는 117개소, 2018년도에는 94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표가 있는데 심사는 누가 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1차 심사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이 하고요, 2차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적게는 32만 원부터 많게는 1600만 원까지 해요.

이것은 어떤 심사기준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원금액은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통해서 신청받은 금액대로 지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각각 신청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몇 십만 원 가지고도 환경개선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심사기준을 몇 번 봤었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신청이냐, 당연히 어디든 예산편성에 맞게 하지요.

이용인원도 20명 이상은 5점, 이하는 3점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30명, 40명, 50명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용인원에 따른 배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배점심사표를 전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20인으로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검토해서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조금 세분화해서.

○위원장 최유각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느 경로당을 가도 다 시급합니다.

본인 경로당은 다른 400개 경로당 중에 자기 부분이 가장 시급하니까 금액적인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30만 원과 16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차후에 진행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로식당이 예산서에 안 나온 이유가 뭐죠?

예결위에서 예산사업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위원장 최유각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비 매칭이어서 예결위 한 후에 도비가 내려왔나, 확정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데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노인복지회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조은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는 갑, 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에는 없어요, 을에만 모여 있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갑 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갑 지역에 무료급식을 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아직까지 을 지역으로만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운정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 거기에서도 무료급식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물론 저야 지역구가 을이라 그것은 상관없는데 갑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이 보면 차별한다고 하실 소지도 충분히 있고요.

노인복지관에 100명,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50명, 조은교회 20명인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는 개념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수혜자 분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한 번 정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본인이 가시다가 바꾸신다고 하면 저희가 안 바꿔드리지는 않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용처를 바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한 명당 1년에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6만 원, 한 끼에 3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00원이 적정한 건가요?

3000원 갖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은교회 20명을 식사 대접하려면 6만 원 갖고 하는 거거든요.

6만 원 갖고 20명이 식사를 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요즘 물가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복지국장 이미경 이 단가가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더 인상이 필요한지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곳 대상으로 다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2018년도 파주시노인복지회관 100명 이용하시는데 지원예산이 6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나누다 보면 1명당 1년에 70만 원, 1달에 6만 원, 한 끼에 20일 기준으로 3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현실화돼야 하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노인복지관이나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하면 힘든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음식 질에도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많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35페이지 기업하고 지역 협력업체, 민간단체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기업, 지역 협력업체가 많았다 줄었다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점이 있나요?

증감의 원인은 모금회나 이런 데서도 전달받거나 하는 게 없죠?

그대로 자체에서 오는 것만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다만 우리가 개입하는 게 미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만 읍면동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미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읍면동의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미지정 기부금의 많은 부분은 명절에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읍면동 축제행사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드렸나면 간혹 지역신문에 보도가 나오잖아요.

A동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2000만 원 기부금, 후원금 보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 동, 읍에 지원하는 거라도 바로 줄 수 없잖아요.

읍면동도 행정이잖아요.

그것 또한 지원한다고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서 지정된 읍면동에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면 기부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뭔가 지원한다 하는 것은 아예 받을 수 없는 성격 아닌가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어디 지역 관내 아니면 인근 동에 소재한 기업에서 물품이라든지 후원을 받았다고 그것들이 보도화되는 점들이 있었거든요.

향후 후원한 데서는 지역사회 사업 참여나 이런 게 있는 점이 있어요.

당연히 그 지역의 기업들이나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협력하면 좋죠.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동에서의 행사를 후원하고 응원하고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은 자체 읍면동에서 후원금을 처리하는 건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 받은 거거든요.

읍면동에서 행사 때 관내 기업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후원받은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서 2018년도 모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초로 설치를 해서.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보면 읍면동에서 기관이나 기업체 쪽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되냐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것은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서도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곳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해서 저소득층 지원은 공동모금회로 일단 다 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직접 지원인 경우에는 거기서 돈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해 주고 사업비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물품을 사서 준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정될 때는 그 대상자까지 정해서 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기부하시는 분이 나는 이런 사업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정을 아예 해서 오시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대상자를 이 부분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추천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추천 방식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대상을 본인이 크게 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학금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중학생 장학금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추천하는 거죠.

안소희 위원 추천 방식이 뭐냐고요?

저소득층인데 중복된 사람 없이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받았던 사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지원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그럴 수도 있고 연속되는 것도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원래 취지는 기업에서 그 지역의 사업과 행정과의 관계 목적상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협력업체가 많이 늘어난 점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올해와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상반기라서 그런 건가요, 그 시점까지만 돼서?

지금은 더 많이 들어왔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웃돕기가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현물 관련해서는 품목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기부하시는 분들이 품목을 정해서 저희한테 쌀을 기부하겠다, 연탄을 하겠다, 여름이면 쿨매트 이런 것을 본인들이 정하셔서 기부하고 계십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원했던 자료와는 좀 달라서요, 더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9-5번 5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이고요, 관련해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운정3동하고 월롱면처럼 11인 정도 지원되고 있는 아주 적은 수가 지원되고 있는 대상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6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운정3동은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646명, 차상위계층 204명, 월롱면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22명, 차상위계층이 13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운정3동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실제 가 본 데는 아파트 말고도, 임대공동주택 말고도 운정3동에 다세대빌라, 연립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는 1인 원룸 내지는 투룸 형태의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쪽 지역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분들이 많이 이주해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비해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매년 다음 연도 예산 수립할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도 안 늘어나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운정3동 같은 경우 상지석동이나 이쪽에 빌라나 원룸촌이 많이 생겨서 그쪽에 열악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적었는지는 발굴이 많이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식사를 하실 수 없는 분들 위주로만 조건을 강하게 해서 조사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부분같이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더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상자를 늘려서 식사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실제 배달을 받고 계시는 대상자 집에 방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현장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어떤 형태로 하시나.

대상자들의 만족도 파악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안소희 위원 시비가 90%나 들어가는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사업에 포함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계속 늘리면서 할 수는 없고 원칙대로 거동도 어느 정도의 장애 유무나 불편함이 있으신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대상자를 해서 현장조사하는 데 나가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런 게 발생되거든요.

새로 생긴 동, 확대된 곳 같은 경우 통장님, 반장님들을 통해서, 가까운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바로 신청 접수해 달라는 홍보 계도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1464명을 다 지원해 줬잖아요.

이분들을 다 지원해 줬는데 자료를 보면 체납과 임대료잖아요.

6개월 이상 체납 가정에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복지국장 이미경 명단이 내려오면 읍면동별로 그 명단을 다 줘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금액 전액을 다 지급해 주나요?

지급방법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기준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명단이 내려온 사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이 된 분들, 예를 들면 가장이 사망했거나 직업을 잃었거나 해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지는 분들이 발견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수급자가 가능하면 수급자로 책정해 드리고 수급자가 안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연계해 드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을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기가정으로 선정돼서 체납된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신 분들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8 보면 수급 탈락된 사람들은 그런 경우로 보면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수급자에 탈락한 가정도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셨는데 부양의무자나 가족의 수입이 생기면 이분이 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각지대로 보고 지원해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발급 대상자 지원내역에 1464명 모두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말씀하셨을 때는 급한 사람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 지원의 내역에는 공적급여는 수급자나 법률로 지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긴급복지는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분들, 사례관리는 이런 지원은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가정에 대해 사례관리를 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관리, 그다음에 법으로는 지원기준이 안 돼서 법률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주거나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에서 주거위기 634명 43.3%, 의료위기가 340명, 체납위기 대상자 269명이잖아요.

이분들을 다 지원해 주셔서 이분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긴급지원을 해 드리는데 위기상황에서 다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신경을 더 써주고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비정형거주 주거실태 조사에서 11명이라고 나왔잖아요, 비닐하우스 주거.

이게 몇 세대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혼자 자시는 분들 11가구에 11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거 다 해결해 주셨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분들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봉사단체에서 봉사처를 찾고 있거든요, 사랑의 집짓기,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서.

클럽에서 봉사할 대상을 찾는데 연계해 주면 이분들이 빨리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집 수리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면 단체들에 협조 요구를 해서 후원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도 앞으로 계속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 폭염이 예상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이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여성가족과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수원, 용인, 고양은 국에 여성이 들어가 있고요, 고양이 여성친화도시로 갔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복지국.

그렇게 되어 있고 여성정책과가 따로 있어서 여성정책을 생산해내고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죠.

국에 여성 명칭은 없고 과 조직에서 여성정책을 단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성남이 있고.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같은 경우예요, 과 안에 여성을 포함해서 여성가족 하면서 성평등 정책과 보육, 아동・청소년 이런 거, 우리는 아동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동 안에 여성의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에 섞여 있는 케이스가 제일 많기는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젠더정책관을 공약으로 하시기도 했지만 설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젠더정책관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뭐냐 하면 조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소한 여성정책과라도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생기잖아요.

기본 조직 없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 통과를 못 했는데 조직구성을 행정1부지사 여성가족국 아래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가고 행정2부지사는 복지여성실 해서 가족여성담당관제로 가고 사회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신설되는 게 있어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기고 노동, 여성,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인권을 통합관리하는 인권담당관이 배치돼요.

경기도의 조직구성이 각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나 정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확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조직체계를 잘 참고하셔서 여성정책하고 관련된 과를 만들기 어렵다면 팀을 만들고, 팀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된 것에 대한 TF팀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성으로 국한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잖아요.

공원에 계단을 하나 만들더라도 일반 성인 남성의 보폭의 계단들이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성인지 예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하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예산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예산을 나눠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보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판단해요, 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같이 협조해서 거버넌스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안정화되면 조직도 키우고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고 그런 보조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기금 말씀드릴 때도 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늘 똑같아요.

그게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조사활동하는데 신호등 길이가 이용자에 따라서 얼마나 되는지.

성인 남성 보폭으로 걷는 시간만큼의 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 앞에는 달라야 하잖아요.

아동이 이용하는 곳, 예를 들어 도서관 앞에는 달라야 하잖아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앞에는 조금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각각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런 평등 관점에서 보고 약자들의 시선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성평등기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실태조사가 작은 분야에서, 생활에서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넓어지잖아요.

공공서비스의 대상자가 넓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공공의 영역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법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 하나하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국장 이미경 여성정책과가 필요하다는 말씀, 여성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가족여성과가 여성가족과로 바뀌고 보육업무가 떨어져 나와서 보육청소년과로 됐죠.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개편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조직을 새롭게 만들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는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바로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 안 하고 과가 어려우면 팀이나 그런 것을 국 안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정규직 5명하고 계약직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계약직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영양사나 취업 설계하시는 분들, 사례관리, 재활사업단 담당자 이렇게 계약직인데 정규직 5명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정규직은 센터 직원을 말하고요, 계약직은 영양사, 취업 설계하시는 분, 자산형성사업 사례관리하시는 분, 게이트웨이 전담사례관리, 자활사업단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이라는 것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법인이든 속해 계신 분들이라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대건카리타스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소속 직원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분들은 자활관리사업 수탁기간이 끝나더라도 거기 소속 정직원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나머지 다른 분들은 수탁기관이 아니면 대건으로의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즉 고용승계 가능 여부가 민간위탁 협약 시에 명시된 게 있나요?

일부 민간위탁은 파주시와의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될 시에도 자신들이 고용했던 인력을 승계해 간다는 내용들이 담겨진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자고 했던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떠한 수탁자나 민간위탁을 했던 업체는 시를 상대로 계약을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 있고 근로했던 사람들 계약 끝나면 그에 대한 고용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이죠.

계속 그러면서 비정규직 발생하고 거기에서의 분쟁이나 법정 소송, 임금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법으로 갔을 때는 1차적 책임이 파주시에도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그런 판례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정부에서 민간위탁이 고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수탁자가 고용의 의무도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나 법률도 개정 중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용을 안정시켜야 되고 일자리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수탁자의 의무 중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민간위탁이 1000명이거든요.

전체 사회복지 분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1000명 규모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을 다 파주시가 직접고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수탁관계가 끝나도 수탁자가 고용승계가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청소나 이런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당연히 파주시랑 계약이 끝나도 다른 지자체의 사업이나 다른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이 효율적인가 직영이 효율적인가 운영방식만 결정해서 그냥 민간위탁으로 놔둬도 되거든요.

애매한 게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복지, 의료, 교육 여기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 사업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가족여성부, 복지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정책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사업을 만들어 내면서 그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발굴하기도 해서 운영했던 게 정부랑 지자체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업성의 요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아까처럼 폐기물이나 청소처럼 영리가 있는 데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의무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데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못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민간위탁이 복지부서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진짜로 방식은 민간한테 운영하는 방식이더라도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을 안정, 정년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고용노동부 정책도 민간위탁을 포함한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봐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장님도 아시지만 아동복지교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여기도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수당도 적고 힘들 거면 “직영 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고용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되는 이 현장에서 단시간 근로든 비정규직이 일하는 복지, 교육, 의료,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자신들의 수당이나 임금이나 권리, 처우개선을 요구하시다가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우리는 시에서 직접고용해 달라,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하면 더하지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의 고민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직접 담당하는 인사부서, 총무부서랑 해당 각각 민간위탁을 두고 있는 부서들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당사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불안하고 계속 면접 보고 다시 고용이 되시더라도 이 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파주시가 일몰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일정 정도 민간위탁기관에 계시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고용승계 위주로 하는 부분이 낫겠는지 아니면 직영화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런 정책사업 하라고 일자리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계속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은, 그래서 직접 수혜로 가는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 여성이나 사회복지 대상자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서비스 피해나 질의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기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형태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고 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각종 정부정책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수한 고용직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대체교사들 이러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시켜야 하는 당사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종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분들 직접 만나시고 간담회도 개최해 주시고 고용안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가장 요구가 많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던 과장님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민간위탁시설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고용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복지국에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지금 정부의 방향은 비정규직을 자꾸 줄이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을 꾀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파주시의 방침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 점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복지 쪽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아서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나 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도 거기 맞춰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지난 방문지도사 간담회 개최하셨을 때 위원님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방향과 파주시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저께 고용노동부에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을 지자체별로 쫙 했는데 북부권 보니까 파주시가 그래도 모범적인 사용자로 굉장히 많은 전환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해야 될 대상 수,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했을 때 5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만이었다가 50%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중에 민간위탁만 남았는데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제도, 정부가 탄생시킨 직종의 대상자들을 추려보니까 거기에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비춰봤을 때 마땅히 이분들이 고용 전환을 시켜줘도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100여 명 내외더라고요.

민간위탁 전체 1000명의 대상자 중에도 대건이나 영리사업처럼 있는 부분 다 제외하고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에 의해서 신종 직종으로 이름이 만들어지고 파견이라든지 방문을 하든지 이 정책이 일몰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그리고 직접 대상자에게 수혜가 가는 일을 하고 있는 직종의 대상자들이 100여 명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면 접근이 안 되고 정부의 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에 해당하는가를 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적이고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 모범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부서에서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했는데 올해 해당되는 당사자 분들이 최소한 구제를 받아서, 어차피 끝나지 않은 정부정책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해서 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고용의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이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 향상하려고 124억 3400만 원 예산 해서 시비는 52억 5200만 원으로 하죠.

쌀도 주고 공기청정기도 하고 누리과정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달라고 할 때마다 흔히 말하는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줄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상하수도 감면 조례를 올려서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3억 원 정도를 또다시 추가하는데 거기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주고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 작년에 폐업한 데가 몇 군데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3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30개소 정도 폐업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교육비가 현실화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동결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서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어려운 실정이라 저희가 자체판단해서 요구사항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별도 시책사업으로 5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잘 검토해서 이거 달랄 때 이거 주고 저거 달랄 때 저거 주지 말고 보육시설협회랑 잘 협의하고 원장님들과 머리 맞대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록으로 남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주문으로 남겨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수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다양한 복지로 찾아가서 실제 하셨던 데 주민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만족도도 있으시고 파주시 복지행정의 변화, 신뢰가 있었다,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잘 진행되고 널리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범사례라고 생각됐고요.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애쓰신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실제 시장 진입은 3개, 사회서비스형은 5개, 근로유지형으로 하고 있는데 시도는 더 많잖아요.

그중에 성공한 게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고생 정말 많으시고 관련해서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에 참여하는 지역의 기업,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서든 저소득층을 고용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그리고 신청하는 고용을 더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처럼 다양하게 모색하셔서 근로기회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대기업들한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라는 공동선언을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지원사업 신규사업을 2019년도에 시작했어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맞춤형 취업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함께하는 사업, 이러한 모델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활을 하는 데 좀 더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활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평가들도 있고 이 자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시기도 했던 분들의 평가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자활과 관련된 논의들 안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증장애인 맞춤 취업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달팽이 지원사업, 자유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팽이 취업 자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지원 좀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팽이농장이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장애인 인건비 등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수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었잖아요.

도의회가 방문해서 현장실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똑같이 사회적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시설이나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생력이 없어요.

우리는 파주시의 예산이나 법적인 예산지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생겼다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들의 지역맞춤취업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 근로자들한테 기숙사도 지원해 주고 통근버스도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따른 실비도 주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심지어 기업들한테 비장애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이 유형 중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취업과 관련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돈이에요.

경기도에는 29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발굴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지금 있는 달팽이농장의 장애인들은 달팽이를 더 키워서 그리고 달팽이를 더 키우려면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그것을 해 줄 부지도 없고 시설물을 줄 우리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돈도 없어요.

없어도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들은 앞으로부터 1년 안에 더 이상 달팽이를 키울 부지나 장소가 없으면 단기간 1년 정도 체험하고 직업을 가져봤었던 경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단체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관할 지자체 행정기관을 가야 되고 하다못해 고용노동부 사업예산을 받아오려고 해도 해당부서에서 우리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이든 이것을 주무부서한테 보내서 신청서를 넣어야 돼요.

실제로 이 사업으로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공부방에 인력 충원한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 보내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장애인 부서에서도 참여하시면 그러한 예산 받아서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직업재활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아까 지적했던 재활자립장 근로작업장 환경개선 있잖아요.

신청하면 이 예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 만들면 되는데 그 조례 만들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건데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더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차세세대위원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위원회 운영을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차세대위원회 관련회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위탁 관련해서 예산 지급하는 게 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보조금 예산은 2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280만 원이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비라든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회의참석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조례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청소년위원회는 파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안에 차세대위원회를 두고 있고 청소년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의 파주시 정책에 독립된 조직이거든요, 기구.

그런데 그 기구는 운영이나 관리의 주체가 청소년이에요.

차세대위원장을 뽑고 그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차세대청소년위원회를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관 앞에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정관입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이고 맞지 않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정관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조례를 위반했다기보다는 정관을 작성하면서 주체에 대한 부분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체에 대한 잘못 표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관을 갖고 있고 그러한 관점과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역할을, 아직 연령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지도하거나 회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간사적인 역할들을 하는 수위를 벗어나서 이런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침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치 반영된 것처럼 정관도 잘못 표기된, 제목조차 그렇잖아요.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마치 차세대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그것은 청소년과 부서에서 그것들을 주관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이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장은 광탄고등학교 학생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나 서기들은 다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마치 문화의 집 산하 하부조직인 것처럼 청소년들이 인식하지 않도록 체계에 대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전체 청소년 행사에 많이 가시는데 청소년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내놓은 정책제안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작년에 파주시에 공부하고 발굴해서 제안했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답변해 주지 않아도 일정 정도 검토의견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청소년활동을 한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한 주체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청소년 토론회를 한다니까 제6회 청소년 토론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청소년들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피감사기관참석자(22인)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1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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