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5일(수)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4.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손배찬·안명규·최창호·최유각·이성철·안소희·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5.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하고 규칙안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05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06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정례회는 잠시 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 진행되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 26-27일 양일간 안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08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손배찬·안명규·최창호·최유각·이성철·안소희·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인 이용욱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 이번에 열네 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20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대하였고 공무국외출장 후 국외출장보고서 제출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12분)
○위원장 최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인 이용욱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의 활동을 다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구성배경입니다.
소위원회는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자료검토 및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인연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건의하여 의원총회를 통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박은주・윤희정・조인연 의원 총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그간 활동사항으로는 집행부의 감사추진사항 현황 및 수사 추진상황 청취, 횡령사건 관련 서류 35건 1200페이지 분량의 검토와 5월 16-17일 양일간 법인과 집행부 직원 15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소위원회는 법인과 파주시와는 달리 분석하였습니다.
법인과 파주시는 공히 수리부엉이의 발견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횡령사건은 개인 일탈로 치부시키지만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누락시켜 사업을 중단하게 만든 책임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경기건설원 등에서 사업성에 대해 부적절 평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완조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즉 내외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성과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황석준의 횡령사건은 해당 부서의 감독 소홀과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였으며 감사부서에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추가 횡령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KB증권 자금이체, 증권 및 주식투자, 횡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일련의 집단적 무관심과 공적자금에 대한 인식 부재가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 조례 및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관리감독 책임의 중심에 있는 고위직 간부 공무원 그리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위원회에서 주문한 모든 시정사항은 그간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뿐만 아니라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할 것을 주문하며 파주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히 적용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향후 주문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창호이용욱윤희정목진혁
조인연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