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7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용욱 의원 발의)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용욱 의원 발의)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기준 평균 경사도에 대하여 파주읍‧문산읍 지역은 20도 미만, 법원읍‧파평면‧적성면은 23도 미만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으로 한다, 다만 20도 이상의 토지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감면부담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 등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결과 제5조제3항 석면조사 시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단체 및 각종 언론매체,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파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경쟁력 및 건축물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대상지역의 문화적 정체성,대지의 특성, 주변환경 등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 건축심의위원에게 제시되어 반영되도록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권에서 전면 시행으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조치 명령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을 감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 가축사육 사업장을 운영하는 축산농가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축산농가에 한하여 2019년도 9월 27일까지 본 조례의 적용을 유해할 것을 부칙으로 신설하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후면도로인 문산로 26번길과 개포래로가 서로 교행가능하도록 기술적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4개 국 23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농축산과장 남창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