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4월22일(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세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서울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도로, 도심지를 중심으로 싱크홀 및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내용 검토를 위해 주요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질, 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 등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미래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비도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주대상으로 사전에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의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16년 10월 운정신도시 주변의 야당동 및 신촌동 일원 6.98㎢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1차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차 수립 이후 2차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용역을 통해 미개발지 및 개발행위 현황 등 건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금번 수립하는 2차 대상지는 1차 수립지와는 다르게 미개발지가 많아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많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은 문산읍, 탄현면, 광탄면 일원 등 7개소에 6.262㎢를 수립하는 2차 성장관리방안과 1차 대상지에 대한 도로 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유영필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유영필 안녕하십니까?
케이지엔지니어링 유영필이사입니다.
먼저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개념부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11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20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조인연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조인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균형발전국 3개과, 안전건설교통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환경수도사업단 6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는 파주시장 등 29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사전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회 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후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 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의 건인데 국장님의 의견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 중심지에 위치한 수도권 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개발압력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문화 및 경관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성장관리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 방안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 토지나 교통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설정 기준을 보면 1년간 개발행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1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 변경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해서 3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2차는 문산읍, 탄현면,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동패동 7개 권역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장관리방안 전문위원께서 원도심의 문화 및 경관 등 지역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성장관리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하셔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계획이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검토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의 문화 및 경관이라고 하면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PPT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도시경관과나 도시재생과의 의견서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만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도시재생과나 도시경관과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런 성장관리방안을 잡으시는 게 옳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부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화, 경관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부분에 성장관리권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예산 확보해서라도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도시경관과나 도시재생과 협의의견 받으신 것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 성장관리권역은 전 실과소 협의를 마칩니다.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 문화, 경관 쪽에 특별한 의견 받은 게 없고 중점적으로 한다면 세부적으로 그 분야를 별도로 성장관리권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에다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성장관리지역 7번에 동패동 일원인데요, 그쪽이 제가 듣기로는 2016년도부터 조합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공업지역으로 묶어도 아파트 짓는 것은 상관이 없는지,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공업존으로 묶여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 아파트 신청된 건 없고요.
성장관리방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상당히 많은 토지를 매입한 것 같은데 공업존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민원하고 부딪칠까봐 염려돼서 여쭤봅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기능 2항에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4항에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5항에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의뢰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하동에 GTX차량기지 입출고노선 관련해서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파주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GTX 8단지 밑에 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하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가 심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단위 토목공사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에는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사업하는 것은 중앙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지반침하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심의하는데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 행해지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 제시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로 생각되고요.
어떤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먼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문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구성 2항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2항을 보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
제 이해로는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해석됩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시·도와 시·군·구를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시 조례안은 그렇게 되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아니라 ‘시장이 위촉한다.’로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10조는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도 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시군구 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문장을 분리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시·도, 시·군·구는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임명 또는 이라는 문구가 필요없이 시장이 위촉한다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특별법 2항에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마지막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욱 위원 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없으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각각이란 문구가 들어있는 이상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시장은 위촉하고, 시·도지사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 변경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상임위원회 시의원으로 구성하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아마 과장님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
시의원 한 명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한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10명 이내라고 하는데 10명이라고 봤을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용욱 위원 개인적으로는 당연직 숫자가 너무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을 마련하실 때 당연직 숫자 비율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당초 안하고 법제처 권고안을 반영해서 조정돼서 저희한테 온 것 같은데 임기규정은 빠졌어요, 규정에서.
고양시나 광주시, 성남, 안양, 용인시 이런 데는 물론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는데 임기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고 싶거든요.
규정을 굳이 제외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먼저 임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은 전문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각각 시설물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무원을 또 넣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이나 사실은 시의원님 지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을 더 많이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시군에는 시의원이 많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원님을 반영하되 공무원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임기 규정이 상위법에 있어서 넣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3조 기능도 상위법에 있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심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착수조사 수립, 청취, 협의, 고시, 의견청취, 최종심의고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의회에서 어떤 청취를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게 되면 반영되기도 하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반영합니다.
○이용욱 위원 주민 청취, 관계 부서 협의 제한적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6페이지 보면 그쪽이 운정출장민원실 설치되는 지역인데 공원지역을 축소하신 것 같고요, 들어서는 자리에.
그 밑에 보면 4번 시부점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가 어려워서 인근 사유지로 도로계획선을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당초 왼쪽에 있는 기정 그림을 보면 사거리가 반듯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오른쪽 도로계획선 변경된 그림을 보면 사거리에 단차가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조금 삐뚫어져 있죠.
○이용욱 위원 이런 경우에 교통이 원활하지 못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토지 동의가 어렵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선을 이런 형태로 변경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는 정형화돼야 하거든요.
정형화되게끔 수립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게 기재부 땅이랍니다.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여러 번 가서 동의도 구하고 했는데 거기서 사용승락은 불가하다고 그럽니다.
메인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왼쪽이 시유지거든요, 시유지를 일부 포함해서 계획 변경을 한 건데요.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지나가는 통로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사거리 자체가 정형화는 안 되어 있지만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만약에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해서 사거리에 이런 단차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거리를 단순한 사거리가 아니라 원형로터리 형태로 하면 진출입로가 다르게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쪽에 들어오는 방향이 달라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주는 게 좋겠다.
사거리를 정형화해서 단차를 없애 주거나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여기를 원형로터리로 계획해서 교통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성장관리권역에 도시계획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제수용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임의시설로 결정해서 토지주 동의하에 도로를 개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생기는데 아마 이 앞에 묘지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설하고 토지 용도를 바꿀 때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요.
원형로터리는 도시계획 시설로 가야 하는데 결정할 수 없는 성장관리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욱 위원 향후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토지주가 기재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현상이 있다면 나중에 기재부 땅을 더 동의를 얻어서라도……
○이용욱 위원 현재 토지주는 기재부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이용욱 위원 기재부가 현재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고 향후 실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동의를 받는다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 된다면 기재부의 동의 없이 강제로 취득하거나 시의 정책에 따라 취득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임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규정 내지 강제로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형태대로 개설되고 난 이후에 불편요소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이용욱 위원 이렇게 개설되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성장관리방안의 맹점입니다.
위원님이 만약 의견 추가로 주시면 이 부분을 공람기간에 의회의견으로 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추가로 더 노력하셔서 물론 향후에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우리 위원회하고 2시간 가까이 담당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몇 가지 수정을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중에 조금 전 이용욱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적이라고 봐야겠죠.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쉽게 풀어서 해라, 그래야 일반인도 쉽게 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지금 이용욱 위원이 지적했듯이 법률에 기반을 두고 법률을 조례에 그대로 오게 되면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특별법 몇 조, 몇 호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쉽게 풀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규정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임용 부분은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표준 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에 대한 내용도 표준 조례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얘기가 맞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주민들은 구성에서 임기에 대해서 얘기 했을 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에도 상위법, 특별법에 다 있는데 굳이 기능에 1조, 2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왕 풀려고 하면 제대로 잘 풀어주시고 아니면 특별법에 있으니까 거기 조례에 따라서 한다 하는데 어떤 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기입은 안 하고 어떤 것은 기입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나 일반인이 볼 때 보기가 쉽지 않을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충분히 동의하고요.
우리가 만든 안은 국토부에서 심의해서 만든 표준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다면 기입해 넣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성장관리권역 아까 설명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기초조사 자료에 개발행위 허가현황 분석 최근 5년간 그리고 연도별 추이 이렇게 계속 기초조사 했었죠?
○(주)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유영필 네.
○안명규 위원 이 기초조사한 결과물 갖고 계시죠?
○(주)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유영필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겠습니까, 위원들한테.
끝나고 나더라도 왜냐하면 기초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한 부씩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성장관리권역하고 성장관리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성장관리권역은 아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나오는 용어 같고요, 그린벨트지역 이런 쪽에 용어 같고요.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쪽에 국토계획법상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성장관리권역은 맞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계획에 우선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성장관리지역은 국토 계획 이용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비슷한 개념에서 묶어 놓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성장관리권역을 하는데 만약에 수도권정비법이나 뭐 한다면 국토부장관은 전체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파주시는 성장관리지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 파주시 지도가 없는데 지도를 보면 몇 개 지역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근거가 기초조사에서 최근 5년간 해서 그 건수에 의해서 했다, 저는 성장관리지역을 하려면 파주시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지역마다 특성, 경관, 자연환경, 보전할 곳 이런 이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지금 1차고 2차고 보면 필요한, 어떻게 보면 다 끝난 지역이에요.
야당동도 그렇고 신촌동, 문발동도 그렇고 이미 계획이 다해서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잡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건수만 비교해서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파주시가 문산은 뭐가 필요하고 파주읍은 뭐가 필요하고, 월롱은 뭐가 필요하고, 구석구석을 지역별, 현황별, 특성별, 위치별 이런 부분이 다 나와줘야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성장관리방안을 파주시 전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중에서 8개 지역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전 동기대비 20% 이상 개발행위가 증가했다거나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지가변동 20% 이상, 관리지역으로 3만㎡ 이상 인접하다 보니까 여덟 군데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추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성장관리를 할 때 인센티브 산정을 하죠?
그 기준은 어떤 것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장용도로 들어왔을 때는 건폐율 3%를 주고요.
기반시설 도로 확보할 때는 건폐율을 7% 주고, 용적률 15%를 줍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은 이해를 하겠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인센티브 했을 때 최소한 기준이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이다 했을 때 40%, 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산정한 게 50%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하면 ‘아, 내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40평을 짓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면 50평을 지을 수 있네.’ 이렇게 좀 쉽게 풀어가고 예시를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인센티브 산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주거존, 복합존, 공업존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거기에 주거 A, B존이 나왔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 공동주택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존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설명해 주셔도 되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러니까 존 구분할 때 권장용도로 지었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권장용도로 주거A존이다, 주거B존이다.
그러면 주거A존은 단독주택 지을 때만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주거B존 일 때는 단독주택 포함해서 근생시설이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용도로 들어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한 조사한 자료도 다 갖고 계신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그것도 한 부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성장관리방안에서 2016년 10월에 해서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목차를 보면 총칙, 기반시설 계획,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성장관리방안구역 이제는 이게 총칙이나 목차가 더 세분화돼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인센티브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 안에 다 있어요, 경관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건축용도에 대한 세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 세분화를 넓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3편까지 이것보다는 좀 더 조사하는 사항을 최대한 넓게 해서 2020년, 2030년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꼭 반영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동의하고요.
3차 성장관리방안 할 때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까지 계셔야 되는데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안 하시고 그럴까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국장님도 동의하시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자료는 오후 2시까지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면제기준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면제 기준도 2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짧게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읍면의 성장관리지역이 있는데 읍면동장님들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성장관리지역을 잡을 때는 반드시 상향식 성장관리지역이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꼭 읍면동장님들, 주민 의견 충분하게 수렴해서 성장관리방안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라기보다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원론적인 얘기 이게 과연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부분이 기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3번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과 거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만들 때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민원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주시려면 규칙을 아주 세분화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안명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그냥 기초조사하셨던 것만 주지 마시고요.
분류별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따로 나눠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세 번째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네 번째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초조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규칙을 철저히 정비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지반침하 피해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을 포함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 는 방안으로 향후 성장관리지역을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황별, 위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상지의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비도시지역의 발전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읍면동장 및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의 부서와 해당 주민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상생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키기 바라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 참고인(1인)
㈜케이지엔지니어링 직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