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9년4월23일(화)11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안명규 의원 발의)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인연 의원)
(10시58분 개의)
o 의사팀장 보고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등의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조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01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 입법기능, 예산 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 후 협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62건, 자치행정위원회 262건, 도시산업위원회 234건 등 총 558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안명규 의원 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제1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2항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정 과정에 객관성 확보를위해 옴부즈만의 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양성평등의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강화를 위해 특정성별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반장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통리장이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장을 위촉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반장의 해촉 근거와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장의 임무에 추가하여 활동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이통장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반장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신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하부 행정기관인 과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검토,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에 분장돼 있는 사무, 유사한 성격의 업무가 두 개 이상의 부서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 일원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 사항을 정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파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위원회와 청년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파주 시민의 전체 세대를 포괄하는 인구 정책과 연령별 지원정책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검토와 본 조례의 시행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으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와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재산세 경감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시작장애인 기준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3개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에서 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교육시설이 전무한 광탄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사항으로 광탄 도서관 이용자의 주차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국비를 지원하는 생활 SOC사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편의시설 확충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지속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의 활동사항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지원방향 수립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13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규칙을 철저히 정비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지반 침하 피해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 조문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기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중에서 현황도로와 계획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고 문산, 탄현, 월롱, 조리, 광탄, 동패동 일원에 성장관리방안 2차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써 향후 성장관리계획이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황별, 위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본 대상지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비도시 지역의 발전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및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인연 의원)
(11시1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께서 본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조인연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조인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작금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답곡리 적군묘지가 지역구인 적성면 장파리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항간에 그들도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적군이 된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의 시기는 일제 잔재 청산과 농지분배 등의 문제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를 기화(奇貨)로 김일성은 북한지역을 공산화시키고 인민군에게 이념이 민족의 피보다 중요하다는 사상교육으로 무장시키고 정예 빨치산부대를 앞세워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등 동족상잔의 비극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휴전상태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분명한 적이며 가해자입입니다.
정전상태인 지금도 무장공비 침투, 민간항공기 테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2연평해전, 1사단 DMZ 목함지뢰 사건 등의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과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0월 15일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교육국 예산 심의에서 적성면 답곡리 산55, 산56번지 북한군, 중국군 묘역 적군묘지 화장실과 안내판 설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저의 외삼촌이 파평면 두포리 산38번지 인근에서 학살된 사연과 더불어 그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은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파주시 행정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적군묘지에 있는 인민군은 1950년 9월 하순에 두포리 산39번지에서 파주지역 양민을 학살하고 북으로 패주한 인민군의 일부이고, 중공군은 1951년 4월 영국군 글로스터연대를 설마리 계곡에서 괴멸시킨 중공군부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파주시는 그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은 시민의 원한 서린 감정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적군묘지 인근에 그 원한서린 피해현장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산39번지 6.25피학살현장의 위령비 비문의 내용입니다.
이곳은 1950년 9월 하순 반공인사 수백 명이 집단학살당한 현장입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서울 수복으로 패주하던 북한 공산도당은 납치해가던 반공인사들과 마을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학살했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시체가 즐비하고 산과 들은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죄 없이 죽어간 혼백은 말이 없고 시신은 한 줌 흙이 되었을 뿐 학살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가꾸는 이 없는 폐허로 남아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6.25동란 35주년을 맞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피흘림 없는 조국 통일을 기원하면서 ○○방송공사는 이 비를 세웁니다.
1985년 6월 25일
다음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1-16번지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을 만들며’ 라는 기념비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6.25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주 땅을 지켜 주기 위해 UN 16개국 194만여 명의 해외참전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영국은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했으며 적성 설마리 전투는 영국의 해외참전 역사에서 손꼽히는 투혼이자 희생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51년 4월 글로스터연대 1대대와 왕립 제170박격포대 C소대 용사들은 설마리 235고지에서 수도 서울을 함락하기 위해 진격해오던 중국군 주력 63군 3개 사단을 맞았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총격전이 벌어졌고 마지막 한 발까지 최선을 다해 적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중국군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안 한국군과 UN군은 안전하게 방어선을 새로이 구축하고 수도 서울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영국의 용감한 젊은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을 만듭니다.
그들이 지켜준 자유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아직도 휴전상태인 한반도가 평화통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투철한 안보정신을 가다듬는 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2014년 4월 23일 125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지사 김문수
42만 파주시민과 파주시장 이인재
다음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55번지 북한군, 중국군묘지 안내표지판 내용입니다.
이곳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 6.25전쟁 이후 수습된 북한군 유해를 안장한 묘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1996년 6월에 묘역을 조성하였으며 묘역은 총 면적 6099㎡로 1묘역과 2묘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군묘지에는 북한 정규군뿐만 아니고 1.21사태 무장공비, 남해안 침투 반잠수정 사체, 1사단 침투 무장공비, 3사단 침투 무장공비, 인민 무력부 정찰대, 불상 무장공비 즉 6.25전쟁 이후 수습된 북한군 유해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침투한 무장공비들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그 여러 무장공비들을 북한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들보다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논리와 행동으로 무참히 학살된 양민과 호국영령 또 지역 주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역사를 경시한다면 반드시 과거와 같이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정질문 첫 번째 파주시 지역 내 6.25전쟁 시 적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이 어디에 몇 명이며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파주시가 추모제 관련 행사를 후원했다고 현수막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주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세 번째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남파된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무장공비도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파주 시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야 됩니까?
네 번째 적군묘지를 향후 확대하여 관광지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 감정을 고려해 임진강 건너 민통선 내로 이전해 여러 사업과 연계하여 현실적으로 평화공원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안내판에 여러 형태의 침투 무장공비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적군묘지 관련 업무는 죽음을 상품화하거나 미화시킬 수밖에 없는 관광과보다 화해와 용서란 측면에서 평화협력과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가해자로 반성할 줄 모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패전 이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잔혹한 일본군 만행 등으로 피해 당사국의 반발 때문임을 반면교사의 배움으로 삼아야 하며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종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인연 의원님께서 파주시 지역 내 6.25전쟁 시 적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이 몇 명이며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지에 의하면 1951년 9월 시점에 집계된 인명피해는 남자 1328명, 여자 67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남자 776명, 여자 490명 피랍자 및 행방불명자는 남자 415명, 여자 92명 부상자는 남자 137명, 여자 92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51년 집계된 희생자 중 파평면 두포리 인근에서 반공인사 및 마을주민 109명이 희생되었고 집단매장되어 있는 두포리에 위령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적성면 설마리에 위치한 충혼탑에서 합동위령제를 거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파주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도재 관련 행사 후원 및 파주 시민의 세금으로 남파된 무장공비도 보호해야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천도재는 한‧중평화우호협의회,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불교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개최된 행사이며 파주시에는 추모제 관련 별도의 보조금 지원이나 후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북한군, 중국군 묘지는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조성하였습니다.
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동주최단체인 한‧중평화우호협의회에서 시장을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인도적인 차원과 중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참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에 역시 시장은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적군묘지의 관광지 계획 및 민통선 이전 등 평화공원화와 안내표지판에 침투 무장공비 표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북한군, 중국군 묘지의 방문객 편의증진과 평화공원화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안내표지판과 화장실 등의 보수정비를 위한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관리주체인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 중국군 묘지 이전은 현재 검토한 바 없으며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교육 및 교훈의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북한군 묘지에는 한국전 전사자 외에 휴전 이후 남파된 공작원들의 유해도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조성 당시부터 이미 매장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표지문에도 ‘6.25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 중국군 유해 그리고 6.25전쟁 이후 수습된 북한군 유해를 안장한 묘지입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참조하여 안내판 표기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적군묘지 업무를 평화협력과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군, 중국군 묘지는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국방부에서 조성관리해 왔으나 올해 3월 4일 묘지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 관련법 및 제반절차에 따라 시설관리 전환 등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계획인 만큼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모든 이관절차가 마무리되면 파주시에서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평화협력과로의 업무 이관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연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 출석의원(13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이용욱
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
최유각이성철조인연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 방청인(15인)
공무원 9인
기자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