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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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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4월19일(금)9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안명규 의원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소희 위원님은 병가의 사유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0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안명규 의원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희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고충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한 옴부즈만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옴부즈만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옴부즈만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의2는 신설규정으로 옴부즈만의 전문성 있고 공정한 위촉을 위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 중인 반장제에 대하여 통리장이 위촉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반장제를 운영하고 반장의 임무를 보완하여 이통장 및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반장을 통리장에 위촉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반장의 임무에 지역 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예반장제를 삭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희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5개 과, 자치행정국 5개 과, 경제국 4개 과, 복지국 5개 과, 문화교육국 5개 과, 보건소 5개 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읍면동 및 출장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17일과 18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각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시 본청 기획재정국장 등 41명의 출석요구와 필요할 경우에 읍면동 및 출장소장 17명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사업장 관계자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조례상 부서명칭 없이 사무만 분장되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민선7기 역점사업 및 신규・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를,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스마트농업과를, 사업소인 환경수도사업단에 환경보전과, 환경시설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도시경관과를 두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역점사업, 신규사업 등에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1434명에서 92명 증원된 1526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3명의 옴부즈만이 위촉되었습니다.

위촉 이후 이들의 활동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지난 3월 18일 3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했고 현재까지 접수, 상담한 민원은 총 31건입니다.

신청서 접수 8건, 방문 및 유선을 통한 상담 23건.

신청서가 접수된 8건은 이메일 2건, 팩스 2건, 방문 4건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8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의 조정을 통한 민원해소 1건,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의견규명 1건, 단순민원사항으로 담당부서 이첩 3건이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 외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민원 23건에 대해서는 상담안내, 대안제시 등 이해설득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로 어떤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제 기억에는 인허가 관련 건들이 상당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초기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이 옴부즈만 신청방법과 절차, 홈페이지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방문이라든가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방법과 절차, 상담요령,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방식이라든가.

○감사관 윤정기 운영을 시작하면서 기사를 통해서 홍보했고 홈페이지 그리고 전광판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읍면동사무소에도 배너를 제작해서 배치했고요.

일회성으로 홍보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 잘된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만제도가 파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례 개정이 특정 성별 비율 규정이 상위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 기준과 중복되므로 삭제됩니다.

향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방안 및 계획이 있으신지요?

○감사관 윤정기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성비에 맞게 옴부즈만을 추가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추가인원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하반기가 되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대성 위원 어제 위촉되신 세 분이 오셔서 인사하시면서 명함을 받았거든요.

대표옴부즈만이 계시고 그냥 옴부즈만이 계신데 대표의 자격이라든가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똑같은 옴부즈만인지 알았는데 대표옴부즈만이 계시더라고요.

○감사관 윤정기 대표옴부즈만 선정은 본인들이 토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박대성 위원 규정된 권한이나 책임은 없는 거죠?

○감사관 윤정기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런 정도이지 특별히 다른 위원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이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죠?

반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대략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통장이 위촉 후에 읍면동장에 보고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통장이 위촉을 하면 이통장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이통장과 업무행정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통장이 반장을 임명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기관의 의견은 이통장님이 추천을 해서 읍면동장이 일원화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통장님들이 중간에 관두시거나 교체되면 이통장님 간에 대부분은 잘 이루어지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통장과 반장 간의 사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갈등 사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통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읍면동장이 임용하되 그것에 대한 사항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유를 봐서는 읍면동장이 임명해 주시는 게 맞다.

이통장이 추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다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대성 위원 이통장의 실비변상수당은 2004년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뒤에 15년째 동결된 상태거든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지역발전, 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행정안전부 소관일 수 있겠지만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나 방안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거에 대해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은 이통장 월 20만 원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월 20만 원은 사실상 기름값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것이 반영돼서 수당도 높여줘서 이통장들의 노력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중 직급별 정원기준이 4급에서 8급까지는 비슷한데요, 9급이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다음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군별 직급정원에서 파주시는 4급 1% , 5급 7% 이내, 6급 24% 이내, 7급 35% 이내, 8급 24% 이내, 9급 10% 이상으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치에는 벗어나지 않지만 6급, 7급 이런 전문 공무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9급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업무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9급이 총 31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많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직급 상향은 매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중간 일하는 직원이 많아야지, 위 직급보다는 밑 직급이 많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승진소요연수 되면 진급할 수 있도록 상황을 봐서 직급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봐서.

이효숙 위원 업무를 하실 때는 하위직급이 많은 게 더 수월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관리자가 많은 것보다는 실무진이 많은 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도 봐서, 인근 시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성을 맞춰 직급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인구가 45만 3267명이죠, 공무원 수는 1434명이고 92명 이번에 증원하잖아요.

그러면 1526명입니다.

계산해 보면 공무원 1인당 297명을 담당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너무 힘들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수준이 되겠는데 지역적으로도 타 지역보다 넓고 도농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2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향후 기구나 업무나 여러 사항을 참작해서 향후 증원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행안부에서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 92명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업무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92명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최소인력으로 짠 건데 향후에 더 증원될 요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른 데와 달리 행운인지 몰라도 파주시가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을 때 청년이나 문화예술 쪽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청년팀은 따로 없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청년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업무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하면서 확대되는 업무분야는 저희가 주시해서 업무를 하면 팀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 증원된 92명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고 인원충족을 원하는 부서에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인원충족을 1명씩은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관심도가 크잖아요.

그것을 주문하면서 자치행정과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8조에 보니까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연 5만 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범위 안에 얼마가 지급될 수 있나요?

그냥 연 5만 원에서 정한 겁니까?

파주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장님 수당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5만 원씩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의 수고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파주시 조례 8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래서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나 했더니 그런 게 없는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행안부에 계속 질의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행안부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 통해서……

이효숙 위원 그게 20년 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장님은 그래도 자녀 장학금 이런 거 다 지원받기 때문에 조금은 나요.

그런데 반장들은……

오늘 조례 발표된 게 업무가 두 가지나 더 추진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그대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욕이 나서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반장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별도 수당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수당을 주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배너를 읍면동에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배너로는 안 돼요.

파주소식지가 각 아파트에 다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옴부즈만에 대해서 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994년에 도입되었으니까 15년이 지났지만 우리 파주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도 맨처음에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를 조정해서 처리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민원인가요?

1건 민원처리를 했는데?

○감사관 윤정기 동네 안길 포장공사 시 수해방지시설을 요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해방지시설을 해 달라, 그것을 수용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물이 넘쳐서 피해 보는 것을 일종의 턱받이 같은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리가 완전히 됐어요?

○감사관 윤정기 예.

이효숙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옴부즈만 중에서 대표옴부즈만을 호선하며 대표옴부즈만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세 분만이 위원으로 구성된 거죠?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별도의 다른 위원이 아니고 그 세 분만 위원으로 구성돼서 대표위원이 항상 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으로서 하는 겁니까?

○감사관 윤정기 예.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92명 증원되는데 이분들이 언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번에 신규직원 160명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신규자 원서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8.2:1의 경쟁률로 원서접수를 마치고 6월에 시행해서 8월에서 9월 정도에 그 직원들이 배지될 계획입니다.

뽑아놓은 신규자원이 지금 없습니다.

작년도에 100명을 뽑아서 전부 배치되었고 현재 각 부서별로 사직을 한다든지 병가라든지 그러면 결원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저희가 요청해서 급한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려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오는 인력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 92명은 9월 이후에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인원은 다 뽑아놓고 9월 이후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0명 정도는 먼저 과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어디냐면 체납실태조사팀이라든지 복지지원과의 복지조사3팀, 보육청소년과의 보육관리팀 정도는 30명을 먼저 증원했고 62명을 이번 9월에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9월에 충원 예정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62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3동이나 교하동, 출장민원실에 인원을 지원하고 장단출장소에 산업팀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에 신재생에너지팀, 지역발전과에 산업단지팀이라든지 도서관에 기록관리팀 그다음에……

박은주 위원 예, 자료에서 봤습니다.

62명에 대한 배치계획이 다 완료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배치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혁신교육팀 같은 경우 올해 팀장 1명, 팀원 1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명입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는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잖아요.

내년에 실제로 혁신교육이 되면 사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지역공동체과 같은 경우 우리는 사회적기업팀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팀 이름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과가 따로 있잖아요, 공동체과도 있고 소상공인과도 있고 별도로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합쳐져서 업무가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담배 업무까지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말하자면 1개 과가 필요한 것들이 팀으로 있기도 하고.

사회적기업팀은 사실 마을공동체 업무는 사회적기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회적경제하고도 묶이기 애매한 게……

연관은 있지만 사회적경제팀이라고 한다고 해도 마을공동체 업무는 여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업무거든요.

실제로 마을공동체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더니, 저는 당연히 마을공동체사업이니까 여기서 하겠거니 하고 여쭤봤더니 희망마을만들기에 해당된대요.

마을공동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로 나눠있는 것 같고 구분이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들이 지역공동체과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서로 업무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일들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조직개편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적정한 인원을 적정하게 다시 충원해야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고 해결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런 사항은 부서의견으로 많이 듣습니다.

인원 관계나 조직업무 연관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팀을 만든다든지 과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조직은 과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3개 팀 이상 15명 이상, 업무에 다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안 맞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직개편 사항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지만 팀을 하나라도 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은주 위원 지역공동체과 안에서 사회적기업팀이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각각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하려고 하면.

정책수립, 사업지원, 금융하고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돼야 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존의 희망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기도 하잖아요.

구도심의 문제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문제와 어떻게 연계해서 마을공동체 문제를 마을공동체팀이라든지 과라든지 만들 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원화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정 성별 비율 규정은 상위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정기 현실적으로 그만큼 양성평등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옴부즈만 세 분 다 남성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옴부즈만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특정 성비나 특정 저기를 대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뽑을 때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분들도 자격이 있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명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전문직을 가지고 5년 이상 근무하고,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기술사・변호사 사자 달린 직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여성들을 사실은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마저 없애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에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 안에 끌어들여서 역할을 주는 것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양성평등법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유들을 행정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인식구조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에서도 그렇다고 생각되고 행정에서도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점점 이 부분은 강화돼야 하는 것이지 있는 조항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감사관 윤정기 옴부즈만은 조례에 성비에 관한 조항이 있든 없든 제 생각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임명이 가능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령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양성평등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박은주 위원 거꾸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세 분이 올라왔어요.

조례에 이 조항이 없었으면 그냥 세 분이 옴부즈만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조항들이 각 조례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회를 좀 더 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오히려 조례를 후퇴시키는 거다, 퇴보시키는 거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정기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선발하고 있는데 성비를 맞추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홉 명이 접수했습니다만 그중에 여성이 세 명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문위원회 구성은 성비를 맞추도록 할 것이고요.

옴부즈만 관련 성비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심사는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 후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 청년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바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파주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능력개발,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정책 촉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청년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 파주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6년간 5배가량 증가하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2018에서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개방된 공중화장실에 소형카메라 등의 영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 같은 장소에 대한 수시 단속을 강화해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 영상물은 복제와 공유가 간편하고 완벽한 제거가 쉽지 않은 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 되기에 원천적인 예방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제도화해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조사,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이용하고 더불어 악질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인 화장실의 지정과 신청 시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에 불법촬영이라는 악질범죄가 근절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 32조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법규에 명확성을 기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였고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의 정의를 추가보완하여 명확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취득 기간별 감면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던 감면율을 2011년도부터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감면 적용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금번 추가되는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은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센트럴밸리산업단지와 적성면 가월리에 위치한 적성산업단지, 탄현면 축현리에 위치한 축현2산업단지이며 총 562필지에 69만 7000㎡입니다.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은 1억 99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지역분 부과 시기는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탄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금일 개관한 월롱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 운영 중에 있으나 광탄 지역만 독서・문화・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서관이 금촌 및 운정 권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광탄도서관 건립을 통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광탄도서관 건립은 민선7기 공약사항이자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광탄도서관 건립 안의 건립위치는 광탄면 신산리 199번지 신산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며 건립규모는 어린이 및 종합자료실, 문화교육실, 청소년쉼터 등 지상 2층에 연면적 1200㎡로 사업비는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소비자상담실 설치 운영 및 소비자 소송 지원에 대해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파주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에 있어 상담실장과 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타 시와 동일하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소송의 지원에 있어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에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은 파주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시에 현재 공중화장실은 341개소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여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은요?

○복지국장 이미경 특별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점검하고 있는 게 32개소가 있고요, 거기는 일 평균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곳입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에는 관리인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죠?

관리인이 아예 없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관리인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역사나 체육공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이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요즘에 시마다 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장치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파주에는 총 몇 대가 보급되어 있고 만약에 보급을 받으면 어느 단체가 그 장비를 갖고 있는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에서 불법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18대 갖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가 2개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를 감지하는 거고 하나는 렌즈형으로 감지하는 건데요, 그 2개가 1세트로 18세트를 구입해서 6개는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 배분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6개는 합동점검 시나 민간에서 요청할 경우에 장비를 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빌리는 것도 시청 가서 빌려야 되고 개인이 빌려가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일제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잡혀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계획은 작년에 수립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혹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적발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점검을 54개소에 101회를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윤희정 위원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고 장비를 개인이 의뢰해서 갖다 쓰는데도 사용상 문제점 없이 쉽게 장비를 갖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까지 민간에서 신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민간 건물주나 화장실 관리인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장비를 빌려달라고 시청에 요청하시면 빌려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점검해 드릴 수도 있고요.

윤희정 위원 경찰서나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그 안에도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경찰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발견되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경찰은 이미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겠고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파주만의 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있는 건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에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대표적인 전화로 1366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혹시 스티커를……

○복지국장 이미경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에 보면 여성안심화장실 해서 불법촬영에 대한 것을 수시점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신고 전화번호가 112하고 1366 번호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최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목진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가 발의되었죠.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와 청년 기본 조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입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해 특화돼서 개정하는 조례고요,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문화, 사회, 경제, 정치가 같이 위원회로 구성돼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목진혁 의원 일자리 기본 조례는 일자리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위주로만 되어 있고요, 기본 조례는 일자리를 제외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일자리하고 복지와 정책 부분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이효숙 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조례상에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목진혁 의원 예.

이효숙 위원 청년일자리위원회가 있고 기본 조례에도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두 군데가 각각 있잖아요.

위원회를 각각 뒀는데 일자리위원회는 몇 명이고 청년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목진혁 의원 일자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일자리는 일자리에 특화된 여러 계층의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청년위원회에서는 복지와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여러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30명 이내로 제안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위원회를 각각 따로 두는 것보다 하나의 위원회로 해서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진혁 의원 본 의원이 청년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두 번의 위원회를 열어서 정책토론을 했었습니다.

일자리에 특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 2-3시간의 토론을 하면서 일자리에 특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벅차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태인데 그것을 일자리위원회가 아니라 청년위원회에서 여러 분과별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하루가 지나도 제대로 된 안이 도출되기가 힘들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별도로 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회의는 월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목진혁 의원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일자리 회의 진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목진혁 의원 예.

이효숙 위원 많기 때문에 각각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목진혁 의원 많기 때문에 일자리만 특화시켜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타 시군은 이렇게 하지 않던데?

목진혁 의원 타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곳도 존재합니다.

이효숙 위원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목진혁 의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안성,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수원, 화성, 평택, 하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같이 청년 기본 조례를 조성하고 있는 게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부천, 오산, 의정부, 용인, 동두천, 수원, 안성, 이천, 하남, 화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 기본 조례를 따로 하고 있는 데는 고양, 성남, 안양, 양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의원님 생각은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진혁 의원 예.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어지는 얘기라 목진혁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정의 2조에서 ‘청년이란’ 하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15-29세잖아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목진혁 의원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일자리하고 관련된 법이잖아요.

목진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촉진에 관련된 법이죠.

박은주 위원 청년 기본 조례안에 청년의 규정이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청년의 규정이에요, 말하자면.

청년을 몇 세에서 몇 세로 규정할 것인가의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의견인데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연령은 15-34세거든요.

이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마을에 가면 청년회를 50-60대 분들이 하기도 해요, 이것은 슬픈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는 연령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청년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떠한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목진혁 의원 정당에서는 만 42세 또는 만 45세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지방단체에서는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책에 따라가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만 15세부터 29세 이하 이 부분과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하지 않은 겁니다.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범위를 넓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청년 기본 조례안에 청년의 세대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그 조례의 명칭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는 것들을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일자리 기본 조례로 개정하신 거잖아요.

목적이 다른 지역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조례가 여러 시군구에 있어요.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창출과 고용촉진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의 목적성에 부합하게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의 목적성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목진혁 의원 지방 구분해서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도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특성이나 명확성을 위해서 제명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 부분에서 일자리에 대한 기본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 청년을 붙였던 겁니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기본을 둘 수 있고 거기에 변형을 주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라고 명명했던 것을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박은주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하고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고민이 있어요.

파주시에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부서가 현재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세대별로 관련된 정책들은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노인 같은 경우는 복지국이고, 청년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청년 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파주시에 사는 전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 청년은 어디 이렇게이렇게 돼야 하는데 청년하고 관련된 일자리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가 딱 맞는데 청년 기본 조례는 총괄하는 부서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없으면 세대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것들, 딱 청년의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그다음에 주부, 노인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체 파주 시민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어디선가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부서가 어디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한 가지 걱정은 명실상부하게 실제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고용이 창출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참여가 확대돼야 하는데 그냥 명분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목진혁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으니까 끝까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광탄 신산초등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면을 받았는데요, 두 달 전에 현장실사 나갔을 때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이용욱 의원, 윤희정 의원, 저하고 갔을 때 원래는 이쪽에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교 교문 막 들어가는 급식실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제 가져오셨어요, 다시 이쪽으로 변경됐다고.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지만 변경된 사유가 이쪽이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 공간 확보가 나온다는 이유인데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학교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획할 당시에만 해도 체육관의 면적이나 기본형태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토지에다 우리가 계획한 도서관 부지가 충분하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회에서 건물에 중고등학생이 몰리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좋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되면 좀 그렇다고 해서 옮기면 어떠냐는 얘기가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학부모회의 요청도 있었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박대성 위원 체육관 부지 도면을 보니까 이쪽 부지가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박대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려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쪽에 주차장 부지는 충분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혹시나 큰 대회나 그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학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총 주차대수가 35대이죠?

도면상으로 23대인데 어디에 또 주차장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밑에 세울 수 있어서.

박대성 위원 35대가 적정한가요?

현장 나갔을 때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여기 체육관 짓고 여기 도서관 짓고 급식실 헐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학교에서도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있어서요.

필요한 면적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국비 16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4억 원 확보방안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안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 뉴스를 보면 정부가 국비 30조 원을 투자해서 생활밀착형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그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 학교하고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운정에도 여러 군데 도서관이 들어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산내마을 쪽에 도서관이 없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활용해서 미니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 건립계획이 있으신지?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산내마을 쪽에는 특별히 계획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OC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신청이 오게 되면 공모해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쪽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산내마을만 도서관이 없다는 약간의 소외된 심경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 시책에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에서 생활SOC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각 국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문시달해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신청하고 확정되는 시기는 7월 정도 확정됩니다.

생활SOC사업을 취합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세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조례 부칙 연혁을 보니까 2년씩 적용시한을 연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씩 연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존에 있었던 개정 주기가 부칙에 보면 2014년 전부터 2년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등급 개편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년으로 했습니다,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년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법에 맞춰서 2021년 12월 31일 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2년 주기로 개정해 왔었는데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2월 31일 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내용이 있던데 이해가 안 가서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취득세 50% 감면해 주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도세이기 때문에요.

박대성 위원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50% 감면 내용 아닌가요?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성용현 세정과장 성용현입니다.

그 부분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정하는 거고 여기 올린 것은 시세로 재산세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지역공동체과에 소비자보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연간 8800만 원 지원되는데 보조금 3300만 원, 자부담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500만 원이 어디에서 출연해서 5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단체가 소비자보호센터잖아요.

○경제국장 박완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주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옛날 YMCA 맞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이효숙 위원 거기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콜센터식으로 되어 있는 데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그 신고 들어간 게 공정거래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실적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실적이 안 될 때는 자부담이 55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물론 봉사를 열심히 잘하시는데 거기에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꼼꼼히 보겠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매년 정산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조금을 좀 더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 부분도 5500만 원, 3000만 원인데 약간 유동적인 게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부담으로만 금액이 많다 보니 단체의 애로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경제국장 박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효숙 위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국장 박완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광탄도서관 설계는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 시에 1층에는 어떠어떠한 것, 공간 활용이나 기본.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기본공간배치계획 구상을 해 놓는데 공식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항상 구상 단계에서 들어가야 될 게 옛날같이 책만 읽고 아주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의 시민들이 거기 와서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광탄이 가장 부족한 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공연을 하고 이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광탄중・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쓸 수도 없는 거고.

제일 큰 장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쓰는 체육관밖에 없는데 면사무소 행정복지동도 거기 들어가서 이장님들 회의하면 꽉 차고 거기서 주민들이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광탄 주민들은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가 없으면 광탄농협 3층 가서 200명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저기인데 이왕 도서관이 들어가면 일단 아주 큰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일부 모여서 뭐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하고요,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항상 방음이 돼야 하는 것 그것을 꼭 생각해 주세요.

방음시설이 안 되면 도서관의 기능 플러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 예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인 교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는 바라지도 못하겠지만 광탄에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어찌 됐든 방음시설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공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본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드리면 광탄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든 주민단체들의 활동공간이 작다는 말씀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서 자부담 5500만 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체크하거나 파악은 못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하면 우리 시의 부담을 더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실로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경제국장 박완재 정산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명확히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되고 있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8800만 원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되는데 아까 답을 하실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체크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985년부터 설립되어 있는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파주시지부가 언제부터 과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제국장 박완재 1976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설립이 1985년인데?

○경제국장 박완재 소비자단체가 설립된 게 1976년 5월이고 1985년 설립할 때부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35년 정도 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고 행감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2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21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감사관 윤정기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공무원 9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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