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8일(금)11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6.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9.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 1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9.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 1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1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시00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협의하였으므로 제정안 제6조제1항 시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예고기간의 단축조항은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0조제1항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제출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안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시의회 및 위원회를 삭제하고 부칙을 통한 조례 또는 규칙의 폐지는 같은 법규의 형식이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부칙에서 시행규칙의 폐지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정안 부칙 제2조제2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후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시 전용구장의 목적에 맞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을 통해 나타난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청년배당 지급과 관련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과 신청절차 등 사전정보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청년배당 사업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해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비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파주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협의회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은 물적 재산이 부족한 콘텐츠 업종에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확대와 자격기준별 위촉인원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옴부즈만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조례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취지에 반영하여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유각 예, 말씀하세요.
○안소희 위원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관련해서 주문사항은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건부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토론을 거쳤고 표결이 있었잖아요.
결과도 공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표결결과는 동의가 많았고 부동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같이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표결해서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12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감사관 윤정기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