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7일(목)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6.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9.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 1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9.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 1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입법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의 통일성 제고와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5개의 자치법규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2장에 기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과 제4장에 의안의 비용추계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장에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개 자치법규의 유명무실화된 조항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경기도청과 경기도 내 12개의 자치단체에서 입법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과 생활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체육복지로부터 소외된 조리읍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민선7기 공약사항이며 조리읍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건립위치는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인근 조리읍 봉일천리 187-8번지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코트 6면과 관람석, 샤워·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 지상 2층 연면적 1200㎡ 360평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하여 총 44억 원입니다.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계획은 2019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경제국 소관 제정 조례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청년배당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청년배당에 예산 지원 및 지급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배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역화폐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의 등록, 선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2항1호에 규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을 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하여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임대재산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이자 시유지인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 682번지 2필지로 임대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20년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의 취지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어떤 특별한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입법예고기간이 5일로 유난히 짧게 잡혔습니다.
기존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5조에도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담당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20일 이상이고 고양시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대개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했지만 타 지자체보다 짧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예고기간의 단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법 제43조 ‘자치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1항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단축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입법예고 조례 제정 시에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각각 지자체마다 단축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한 경기도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생활과 관련 없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소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법제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입법예고기간을 법제부서와 협의 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시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최소화하는 등 입법절차의 효율성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특별한 사정 시 예고단축기간의 예를 든다면 10일 이상 명시된 시군은 17개 시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명시한 시군은 14개 시군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고기간이 5일로 단축되면 시민들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법제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20일 안까지 들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예고기간을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리읍 배드민턴장 부지가 애초에는 청사 뒤로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사 옆으로 옮기는 이유는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당초에는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개인사유지에 구매 또는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매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고 고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안건에 부의된 부지로 옮긴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옮기게 된 부지는 주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건가요?
예전에 사용했던 부지는 가격을 높게 부른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농지 이외에 뒤에 상가 하나, 음식점 하나가 있고 기타 부지가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의사를……
○박대성 위원 장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얘기를 하니까 협의하기가 힘들어서 옆 부지로 옮긴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1994년 1월 2일생부터 1995년 1월 1일생까지가 올해 대상이 되는 거죠, 만 24세가 되는 거죠?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24세 되는 대상자는 다 지급하는 겁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24세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누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물론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당연히 파주시에서만 사용 가능하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당연합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화폐 사용은 가맹점 등록된 업체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의 상가, 식당 어느 곳이든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경제국장 박완재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다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가맹점 등록이 안 됐더라도 카드단말기만 설치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예.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 어느 곳이든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박대성 위원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거죠, 종이화폐가 아니고?
○경제국장 박완재 예.
○박대성 위원 권종은 어떻게 발행하는 겁니까?
카드마다 금액이 5000원, 1만 원 들어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카드에다 25만 원 주면 25만 원 입력하는 거고 40만 원 주면 40만 원 입력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다른 지역은 종이화폐로 발행하는데 카드 형식으로 발행해서.
○경제국장 박완재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이 지역화폐를 카드로 발행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공동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라든가 시군 표준조례안 보면 지역화폐 발행 시 유효기간이나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조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파주시 조례안에도 유효기간이나 소비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례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지역화폐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는 3년, 일반인이 신청해서 발행받는 지역화폐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용 유효기간인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지역화폐만의 명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천페이’, 제천 ‘모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화폐명칭이 있거든요.
파주시가 생각하는 화폐명칭은 무엇입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응모한 게 501건입니다.
그중에서 정한 게 344건이고 1차, 2차 심의해서 13개로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확정은 3월 14일까지 할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경기도로 확장돼서 24세 되는 청년들한테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자녀들이 있지만 24세에 딱 맞는 자녀는 없어요, 컸거나 그래서.
저희가 커 올 때는 어른들은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일 안 하는데 밥을 왜 주냐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지금은 24세 되니까 100만 원씩이나 주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막상 24세 청년들한테 이렇게 나라에서 준다는 것을 물어봤을 때 청년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배당을 받는 수혜자가 되고 보니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돈이 많아서 수혜를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의 정신적인 해이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정확하게 경기도에서 3년을 거주해야만 주는 거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 옮긴 지 3년이 안 되면 24세 됐어도 못 받잖아요.
좀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경기도로 이사 왔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도로 이사 왔으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주는 게 확산되어서 줬으면 좋겠고요.
돈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경제국장 박완재 지역화폐입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에서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혹시 이것을 현금깡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우려되고요.
한 가지는 청년배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부서가 청년일자리정책 때문에도 엄청 바쁘신데 이것을 3월 중에 온라인으로 구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잘 진행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은 갖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24세로 정한 이유는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으로 조례에 규정해 놨거든요.
19세부터 23세는 대부분 대학교를 다니는 시기예요.
24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24세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줬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깡을 하는데 카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했는데 일반발행은 자기가 돈 내고 화폐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60% 이상 쓴 사람의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겁니다.
○윤희정 위원 바쁘시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에 배드민턴장 짓는 것을 6면이라고 하셨는데 실시간 사용하는 인원이 복식으로 했을 때 24명이라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 보면 관람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관람석하고 경기하는 면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힘든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 지을 때는 건설하실 때부터 관람석은 몇 석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관람석까지는 아직 몇 석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아직 실시설계단계는 아니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공간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단순히 다목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만 하는 배드민턴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행사, 시민들이 모일 장소나 단체활동을 할 데가 없어서 혹시라도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닥이 배드민턴하기에 엄청 어려운 조건으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고.
배드민턴장에 주차장은 몇 면 나오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법정 주차대수는 16면이지만 조리행복센터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여유공간을 따질 때 100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배드민턴장이 파주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미 지어졌던 배드민턴장들의 부족했던 점, 보완해야 될 점을 조리에 지을 때는 차질 없이 완벽한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배드민턴협회를 통해서 배드민턴장이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고 제안을 받아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화폐명칭을 딱 들어올 수 있게, 성남은 ‘성남사랑’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파주도 지역화폐의 이름을 시민들한테 공모해 본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공모해서 총 501건이 들어와서 1, 2차 심사까지 해서 13개가 남았고요, 그것을 최종심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파주 시민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거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있어요, ‘최소 20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시행규칙 3조에 보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세부사항으로 정한다.’고 규칙사항에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에 제출해야 될 조례가 제출기한이 촉박할 때가 있고요, 의회 제출기간이 촉박할 때 이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의회에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는 며칠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외에는 15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시행규칙상에.
○박은주 위원 여기서 5일이라고 하는 경우 5일 이상 20일 미만인데 시행규칙에 10일, 15일로 되어 있는데 5일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에 대한 대비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신 것 같은데 4조에 보면 이미 상위법에서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 가지 경우로 많이 열어뒀어요, 그래서 5개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예고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고했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예고 안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생겨서 그것에 저희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이 이 부분이 행정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주어진 사유는 분명히 있어요.
시민들이 자기하고 관련 있는 법, 조례 제・개정되는 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고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것을 알고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5일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5일에서 20일 여유를 둔 사항이 날짜를 정하다 보면 시행규칙에 있는 10일과 15일에 겹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다 해서 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말씀대로 안 해도 되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촉박할 때는 이 사항도 적용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조례상에 입법예고에 주민의 알 권리 등 기타 사항이 있을 때는 5일을 적용할 수 있고 특히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의 조례가 있을 때는 최대 20일까지 간다는 사항을 위해서 5일에서 20일 사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은주 위원 원래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 최소인 거예요.
20일이 최소인데 그냥 20일에 맞추는 거거든요.
20일 최소에 맞추는 거지 20일이 최대가 아니에요.
상위법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예요.
그러면 어떠한 법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고 그 기간에서 최소가 20일인 거거든요.
그 최소에서 다시 최소를 할 때는 정말 엄격하게 불가분의 이유가 있을 때여야 되는데 5일은 절대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 받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는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대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경우들이, 우리도 시행규칙에 있지만 딱 10일, 15일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경우에 5일로 열어두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해서 너무 시민의 권리를 축소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했으면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행규칙에서 이미 10일, 15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5일로 하는 것은, 바쁘다고 다 5일로 맞출까 봐 걱정이에요.
때로는 시의회 제출기일에 맞춰서 반드시 이번에 시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촉박해서 안 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미리 챙기셔야 되는 일이에요.
‘못 챙겨서 10일이 안 돼, 그러면 5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배당하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배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에서 하는 정책이고 시에서 일부 돈을 내고 하는 거라 도지사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 퍼주기식 예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도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분명히 시민들한테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24세인가라는 것부터 왜 지역화폐를 주는지 그다음에 현금으로 주지는 않는지, 깡하고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것들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답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갖고 있는 여러 염려들이 있어요.
이 염려들에 대한 답을 홍보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비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계속될 거잖아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설명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자치법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많은 시민과 이해관계자, 자치법규 제·개정의 취지와 사유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예고기간 동안에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시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료 보면 시보나 신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것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해당되는 기관에 공문서 발송을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SNS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읍면동에는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공문은 다 시달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게 나오면 해당되는 기관에 저의 상식으로는 공문서를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해서 다 보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런 것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되면 각 읍면동이든 실과소든 다 나가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관계되는 분들이나 단체한테 이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SNS를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청년배당 지급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배당 지급에서 연간 24세 청년 5000명 대상으로 분기별 청년배당 접수하여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분기별 지급이라고 하는데 조례 통과하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전에 24세 되신 분들은 어떠한 식으로 지급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올해 대상자는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6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안 된 사람 소급해서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렇죠, 올해 대상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올해 24세 되는 사람한테는 다 지급합니다.
○이효숙 위원 지급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분기별로 한다고 하니 1월부터 3월생은 벌써 지났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4월부터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하고, 6월 돼서는 지난 분들 소급해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예.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조례 부칙 2조에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을 소급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신청 못 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와 같이 엮어서 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소급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담을 거고요.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를 따져서 2019년도 것에 대해서는 지급신청시기가 지났어도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홍보를 시 홈페이지에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물론 그렇습니다.
SNS 이런 것도 파주맘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전파하면 급속도로 빠르고요.
청년들은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굳이 안 해도 이런 방법으로 통하기 때문에 홍보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신속하게 모든 이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산후조리는 3년, 일반화폐는 5년으로 했는데 청년배당은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이것은 몇 년이에요?
○경제국장 박완재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는 3년, 일반인이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조리읍에 생기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시유지가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시유지는 전혀 없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배드민턴장을 설립하는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조리읍에 시유지가 6000㎡ 이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려는 계획을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지 않아도 조리읍 인근에 있는 6000㎡ 이상 되는 시유지를 파악했는데 전체 1230개 정도의 필지가 103만 7000㎡ 되는데요, 캠프하우즈 공원에 들어가 있고 도로와 하천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근에 있는 것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봉일천리 79-93번지 잡종지가 8628㎡ 있는데 이쪽 잡종지를 활용할 생각은 하셨는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여기가 캠프하우즈 공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캠프하우즈 대지가 넓잖아요.
그쪽에는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캠프하우즈는 아직까지도 국방부 땅이 있고 파주시 땅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다 공원화되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국방부의 땅을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원에서 시설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행정복지센터와 가장 큰 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중에 주차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과 같이 원한 거고요, 주민들도 그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기를 원해서 그 사유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길게 볼 때는 문산에 임진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멀리 있다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지금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차장이 넓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좁습니다.
임야 같은 데 가격이 저렴한 데를 지형이나 제도 문제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것을 우리 시유지에 해서 차라리 주차장 공간을 넓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멀리 봤을 때 이렇게 건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조리읍 시유지를 시에서 파악해 본 결과 캠프하우즈 공원 안에 있는 게 6필지, 봉일천 배수펌프장 하천에 하나, 봉일천 도로 부지에 하나, 캠프하우즈 공원에 임야 3개, 뇌조리 임야가 하나, 등원리 도로가 하나, 장곡리 묘지가 하나, 하니랜드 유원지와 도로에 2개, 오산산단 안의 공원과 도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시유지 활용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부지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건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44억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 돈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저기해도 주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16면은 너무 적어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100면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다 이용해야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행정복지센터도 건립계획 안에 지하주차장을 더 넓힐 방안, 인근에 있는 소방대와 정신건강센터까지 포함한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찾아오는 민원인도 민원인이지만 주민편의까지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주차장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심사숙고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이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안인 사유는 뭐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5개 자치법규가 유명무실하다고 하고 짧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1개 조례로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개폐 청구 시에 주민연서와 관련된 조례 등이죠.
관련된 것들이 일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제정안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기간도 거치고 의회의 충분한 심사・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례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원칙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의회법무부서에서부터도 현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다 지키지 않고 10일만 입법예고하고 가지고 오신 겁니다.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자치법규 입법 건만 10일을 예고하고 오셨어요.
다른 제정안, 동의안들은 다 20일 예고기간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간 조례에 의해서 20일 미만으로 예고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사유를 묻고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을 달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내용이 아니라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공개하고 예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주고요, 자체 판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부의안건으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기간을 다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들이 실제 부의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미 입법예고기간을 다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축해서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는 이것이 절차상 부족하지만 상정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의 기능이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정해 둔 건 박은주 위원님이 설명하셨던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의견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예고해 놓는 것이 그것에 대한 통상적인 조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를 검토해 봐도.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법무과에서도 여러 조례들을 통합하는 조례에 대한 제정안을 하시면서도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으신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이전 시기에도 저희가 다 의회법무과를 통해서 입법예고기간, 의견 유무 다 해서 검토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에서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남발하지 않고 단축하는 것은 현행대로 사유가 있다고 적절하게 와서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든 상임위를 통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하시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의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의안을 낼 때 자치단체장이 비용을 추계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의 상위법 어디에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방의원들, 위원회가 비용추계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의회나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에 따르는 비용추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상위법 규정에는 없어요.
별도 지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에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에 저희 의원들,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내고 어느 정도 집행부랑 협의하는 것은 그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지역에 내려가는 목적사업비나 의원들의 포괄적인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도의회가 아니고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잖아요.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것들을 굳이 시 집행부나 예산추계서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도 뒤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보면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입법권 안에서 이것을 집행부서랑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안을 제출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는 뭐라고 넣냐면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집행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시 예산부서에 추계비용을 내는 거죠.
자치단체장이나 시 집행부서는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할 때 같은 행정기관인 예산부서의 협의도 거쳐야 되는 거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지만 의회나 위원회가 예산부서에 추계비용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 의안과 관련된 절차들은 어떤 상위법에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 스스로, 의원 스스로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예산 추계를 해서 그것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거지.
그렇다면 모든 것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의원이 예산편성권이 있어야죠.
의원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고 장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향후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의원 발의나 위원회 발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결국은 예산 범위나 시기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조에 굳이 이런 부분들은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10조에 추계비용에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전국적으로 의안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두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령 근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의회의 의원 발의나 위원회의 입법 발의가 예산 추계비용과 이것을 하는 절차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굳이 다시 넣으셔서 제정안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위원회 비용추계 작성의 의무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현행 제정 조례안의 사항을 그대로 따와서 통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통합하신다면 지방자치법 제66조3항에는 비용추계와 관련된 상위법 관련된 대상은 자치단체장입니다.
의회랑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로 있을 때는 거기 별도 조례로 뒀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넣은 거지 이것을 전체로 넣는 상위법 안에는 의회나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의회나 위원회가 의안 발의할 때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강제규정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인 것이고요,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도입돼야 한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12조를 이대로가 아니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사항도 결국은 위원회에 대한 예산비용 해서 특별하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라는 뜻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협의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뒤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굳이 넣은 이유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어차피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비나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은 의안의 경우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줄여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회의 입법발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를 넣은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자로 파주시 조례로 별도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었을 때는 의회 스스로도 여러 의원발의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의원들의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봤지만 이 부분이 아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것으로 들어와서 상위법 66조에 비용추계 대상에 의회나 위원회가 있다는 것들이 없는데 12조에는 거치지 아니한다고 둘 거면 굳이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 의회, 위원회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통합해서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 넣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나 한시적인 경비로 보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자치입법을 하는 데 대한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의회와 위원회’라고 지칭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조례 개폐청구에 대한 것도 자칫 오해하면 파주시가 조례를 개폐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이게 독자적으로 있는 이유는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예요.
참여와 관련된 주민들의 권한이 있는 조례와 관련된 거예요.
파주시의 모든 자치입법에 되어 있다고 여기에 다 통으로 넣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짧아서 여기에 넣었다고 하시지만 굳이 이 부분이 그만큼 독자적으로 있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만이 됐을 때, 50만이 있을 때, 50만 미만일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주민들이 파주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때 주민들의 총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에 대한 짧더라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100만이 될 때, 50만 미만일 때 50만 미만이라도 우리 시는 몇 분의 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이 독자 조례인데 이것을 왜 여기에 넣으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파주시 입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파주시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입법과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심의의결절차가 있고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고 시민들이 관련된 독자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개정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했던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이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법무과에서도 입법예고절차를 현 조례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 사전보고 없이 지키지 못하신 부분도 있고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도 조례의 성격에 맞게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조례 개정 및 개폐에 관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연서명과 관련된 수를 정하는 것인데 적절한지 판단도 필요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저희가 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못 한 점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용추계와 개폐 30분의 1에 대해서는 따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기보다 현재 각각 있는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으다 보니까 특별하게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시간 되시면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실무부서랑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의회법무과는 의회와 가장 밀접하고 입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위 구분 없이,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같이 숙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 5분발언을 통해서 조사특위 제안 요구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무상사용을 위한 동의안 절차가 수사나 자체 감사는 3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감사실에서 밝혔는데요.
추후에 진행되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절차상 어려움보다는 장단콩웰빙마루가 5월 중이면 설계가 나와요, 6월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무상사용 동의가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웰빙마루 법인이 현재 이러한 횡령사건 관련해서 감사도 받고 있고 업무상 공백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직이 정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물론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 중인 것을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5월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사용 동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난 잘못은 잘못이고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사특위를 제안하는 의원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것을 추진하는 법인이 그것을 해 왔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업무에서의 부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얘기하셨어요.
실제 무상사용을 추진하는 역할에 법인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 운영비를 출연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는 이번부터 하지만 출자기관으로서의 평가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동체과나 행정부서에서 이 절차와 관련된 것조차도 면밀하게 해 주지 않으시면 지금 있는 법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 검토, 검증, 평가가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웰빙마루 관련된 출연출자기관이 문제가 있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파주시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출연출자기관에서의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주시가 절차상 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기에 맞지 않나 해석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와 조사에 대한 요구들, 낮은 평가에 대한 실태가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맡아서 하는 조직이 이 일을 끌어나가야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게 능사인가.
또 다른 예산낭비나 불법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기에는 더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사용 관련된 동의안에서는 국장님 이하 파주시 관련 부서에 책무를 주고 동의해 주는 것과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지금까지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도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질질 끌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한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대신 장단콩웰빙마루가 또다시 중간에 진행이 안 돼서 더 많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무상사용은 사건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6월에 착공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지연돼서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의회에서도 출연출자에 대한 예산 승인,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더 강화되어 있지 못한 점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무거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주시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와 시민들이 분개하고 계시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공금횡령으로 희석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1차적이라고 봅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저희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형사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고.
그렇다고 또다시 장단콩웰빙마루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연돼서 또 다른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의회 조사특위 요구도 제안된 상황이고 실제 그에 따라서 의회가 어떻게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전반적인 문제에 의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되나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5개의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제정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더 준비하셔서 내일 토론하기 전까지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 충분한 시간을 다시 주시면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조의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5일 이상 20일 미만에 대한 사항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제4조 입법예고 대상에 있는 1항1호에 보면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 1호부터 5호까지 있는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법제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5일에서 20일까지는 예고해야 된다는 사항을 집어넣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시의회나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된 사항은 시청에 있는 집행부서인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를 계산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은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충분히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조례에도 있거든요.
그랬던 사항이니까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오후에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충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1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아동학대 등 보호 필요 아동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4호는 관련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보호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우선조치 후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아동이 최상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일부 등 관계 기관 및 북측과의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구성, 조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무국 운영, 경비부담,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6조 회의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파주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 1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출판, 영상, 애니메이션 사업 등 물적 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제2차 협약체결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선 지원, 파주시 후 출연 지원방식으로 5년간 12.5%의 손실보증금을 지원해 왔으나 2018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특례보증을 파주시 선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 후 지원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2019년 1월에 경기도,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협약체결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출연하면 그에 따라 10배수인 20억 원 한도 내에서 소진 시까지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정도락 등 3명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인 파주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5일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공고하였으며 2019년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지원자격 서류심사 통과자 22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위해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과 시의원 1명,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 등 총 5명으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2월 18일 자 응시자 20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위촉인원의 2배수인 6명을 추천하였으며 추천자 중 최종 3명을 선정하여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귄익구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문일답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먼저 제출돼야 해서 자료요구 먼저 하고 질의는 자료 오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관련해서 22명의 지원자가 신청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현황, 소위 말하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또는 그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현황이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2명에 대해서 1차는 서류로 했고 2차는 면접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서류배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차 면접배점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선정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위촉 동의 대상자 3명이 동의안으로 제출되었는데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 추천인이 1명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아침에도 설명하고 가셨는데 옴부즈만 제도가 옴부즈만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신문이나 기타 자료, 정보에 의해서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보・제안 받은 민원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 있는지,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감사관 윤정기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앞서서 옴부즈만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한 홍보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3명 선발에 22명이 응모할 정도면 상당한 관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게 월 6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민원은 지속적으로 처리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홍보하셔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잘 정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남북평화협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휴전선을 접한 접경지역 시군인 강화, 옹진, 김포,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파주시 등 10개 시군이 참여해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구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휴전선과 접한 지역의 시군만 해당되는 거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중복된 기구라는 얘기들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일부 시군은 중복되어 있죠.
김포, 파주, 연천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접경지역 10개 지역 중에서 강화라든가 김포, 인제 이런 곳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강원도 지역은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구상이 안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에는 강원도 접경지역은 하나도 참여를 안 한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복지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위촉 해제 조항 중 자격기준에 파산선고자라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런 부분들이 삭제되었거든요.
결격사유가 없어졌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이런 부적격인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존치할 수 없었고요.
반면에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도 위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규정을 볼 수 있을까요?
(박대성 위원, 자료 전달받음)
이 규정은 그런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위원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5항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면 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 만료돼서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신규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7개 업체, 2017년도 8개 업체, 2018년도에 30개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선 지원 후 출연 방식이었고 앞으로는 선 출연 후 지원으로 가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시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맞바뀌는 겁니다.
신보에서 선 출연했었는데 이제는 파주시가 선 출연하고 신보가 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추가되는 1억 원의 출연금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1억 원, 경기신보에서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이 되면 그 10배수인 20억 원까지 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내년에 추가 출연금이 다 소진되면 또 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우리가 콘텐츠기업이 많은가 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콘텐츠기업이 150개 이상 되는 큰 시 같은 곳은 1-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54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2억 원까지 할 수 있지만 1억 원을 신청한 거죠.
○이효숙 위원 광주가 6억 원, 김포가 2억 원인데 우리 파주시는 3억 원, 그런데 파주시만 다 소진됐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시는 출판・영상업체가 많다 보니까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바람직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소진이 많이 된다는 것은 기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다 소진되면 내년에도 다시 1억 원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봤을 때는 20억 원이면 2020년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효숙 위원 2018년도에 책정된 게 아직까지 계속 지급되면서 2023년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해지면 2025년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23년도까지 갑니다.
만약에 다 소진되면 다시 출자해서 다른 업체가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이번에 2019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1차, 2차도 있었고 경기도 자체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데 비해서 총 규모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파주에서는 제3차 콘텐츠기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언제 공모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7월부터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2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간 돈을 보면 2년에서 2년 반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출판・영상만 계속 있는데 타 도시는 도시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콘텐츠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분야인 리빙이나 패션이나, 파주는 보니까 영상·출판물 쪽으로만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콘텐츠 개발해 나가면서 중간에 파주에 있는 롯데아웃렛이나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협력했던 사례는 없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롯데아웃렛은 거기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그런 곳하고 협력을 맺어서 상품을 더 많이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출판・영상부문이기 때문에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빠진 게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관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연초 업무보고 시에 주문사항이 있는데 다 기억하시죠?
주요한 골자는 그렇습니다.
당초 파주시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명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업무보고 시에 조례에는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3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질의 드렸고 당시에는 업무파악 중이셨기 때문에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 동의안에 3명으로 올라왔고 또 3명으로 가는 과정에도 추후에 명확하게 충원계획이라든지 절차, 5명 미만으로 하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 시기에도 위원이 5명 이내인 이유들은 남녀 양성평등 성비 비율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에 공문 발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벤치마킹 등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처음 하는 제도지만 우려됐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시민단체 추천이 들어왔거든요.
관련해서는 지역 시민단체에 공문 발송이나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신 건가요?
○감사관 윤정기 관내 시민사회단체 총 63개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전국적으로 514개 단체를 거느린 연대회의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집행해 주신 결과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점표를 보면 특별요건이라고 해서 20점이 경력요건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표준안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가점이 높게 부여되는 건가요?
○감사관 윤정기 통상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같이 어우러져서 평가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 평가방식은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한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경력요건에서 3년 이상이 15점이면 대다수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사료되는데 실제 현황도 그랬나요?
더 중요한 직무 및 능력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검토된 것이 아니라 특별요건인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서 배점이 더 많이 부여된 점은 없지 않은가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추가로 요청드리는 상세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요건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차등이 생긴 것은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윤정기 개인차가 정량평가에서 10점 이상 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량평가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성평가가 8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량평가에 의해서 좌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어찌 보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종 선정된 인원 중에 한 분이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보셔도 정량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된 것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력 관련된 증명을 받았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출하신 보고서에는 2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경력증명만으로 보면 2급 상당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감사관 윤정기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보시면 2급 상당의 비서관 경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비서질장 직위로 되어 있어서 2019년 1월 16일에 발급 받은 증명서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직급은 5급 상당, 4급 상당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뒤에 경력사항표에 보면 별첨으로 경력사항에 의장실 같은 경우 2급 상당으로 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의장실에 있었더라도 현 재직기간의 직급은 증명서에 해당 대상자의 신원이 되어 있는 직급이 맞다고 보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별첨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의장비서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2급하고 3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별첨 기준표인 거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직급은 4급 상당과 5급 상당으로 경력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근거로 2급 상당이라고 제출하신 거죠?
이것은 착오시죠?
○감사관 윤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은 어쨌거나 4급 이상의 경력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희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서에 올리신 거잖아요.
증명을 안 했으면 해당 대상자 관련해서는 2급 상당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장비서실 비서관이나 경기도의원을 했다고 해도 2급 상당이 되기가 어려운 급이라서 별첨자료를 요청드린 거고, 실제 별첨자료 확인한 것을 보면 4급 상당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정기 죄송합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 중에 공직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분류되는 분인가요?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의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도의 미비점 중에 하나가 주요한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나 정책 관련된 조례들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격요건에 각 호마다 해당 인원수도 정해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한쪽의 직군이라든지 자격요건에 쏠리거나 편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로 할 경우에 경력이라든지 요건에 있어서 기본 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 면접이나 직무나 능력 요건으로 했었을 때 점수가 더 나왔더라도 경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순위가 갈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옴부즈만이 지역에서 경력이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분들이 퇴직 후에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현황만 비추어 봐도 옴부즈만 안에서 양성평등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여성의 관점, 양성평등 관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점인 거죠.
꼭 여성을 뽑지 않아서가 아니죠.
한쪽 성이 남성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한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켜 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자격 유형별 중 한쪽에 직군 편중이 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도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직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양성평등을 맞춰야 되는 법 취지들도 적용해 나가는 게 지자체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민선7기에서는 복지국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젠더관 신설 추진을 할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행정과 사무업무 등에 관련된 그리고 시민 민원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젠더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 또한 시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성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여성할당이 강제조항이 돼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 답변 듣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옴부즈만 위촉과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물론 22명 지원자 중에 여성분이 1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조례, 법령의 규정으로 봐서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후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경력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게 두 분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시설관리공단 출자기관 이사장 출신이잖아요.
이런 것이 있고 또 최근 퇴직 후에 지역 산업단지 관련 기업들에서 직무를 수행하시기도 하고.
관련된 경력들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제출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경력들이 보이는 제출되는 서류만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반영되는 직속기관, 출연출자이거나 공기업 이런 데 최근까지 그런 경력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경력 때문이라도 옴부즈만에 신청하시고 이해당사자인 분께서는 해당 위원들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뽑아놓은 후에 이해당사자께서 옴부즈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왜 발생할 수 있냐면 행정과 관련된 일이거나 고충민원들이 있을 텐데 관련 해당 위원이 최근까지 공기업, 해당 지자체, 실제 시 예산에서 집행된 기관 아니면 유관기관 이런 데 직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봤을 때 기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옴부즈만에서 경력 등에 의해서 선정심사과정에 반영되고 그런 우려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는지도 보완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감사관께서는 최근까지 이런 공기업 직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인식은 없으셨습니까?
○감사관 윤정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안타까운 것은 위촉동의대상자 세 분 중에 시민 추천을 제외하고는 두 분이 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옴부즈만 사전 선정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문제의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을 받습니다.
선정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면 기본 선정하는 위원만이라도 외부 전문가이면 더 좋을 텐데 개인 분들의 면면이나 자격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과반수의 분들은 이미 파주시의 고문변호사 일을 하셨고 파주시의 관련 사업 단체장으로 계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아쉬운 점들은 옴부즈만 추천위원이 지역사회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로 선임돼서 추천위원으로 선정심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감사관 윤정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 분 중에는 파주시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님으로 위촉할까 했었는데 연관된 학과의 교수님이 마땅치 않아서 타 지역의 교수님으로 위촉했습니다만 공교롭게 시 정책자문위원이시기는 합니다.
○안소희 위원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시고 옴부즈만 수행능력, 직무수행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을 80점으로 평가하는데 추천위원조차도 의회나 감사관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이 이런 직무 및 능력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선정심사위원 자격이 마땅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되거든요.
○감사관 윤정기 심사위원 자격기준 자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추천을 받으신 것은 추천서가 따로 첨부되는 건가요?
추천한 자잖아요.
경력증명서만 있고.
○감사관 윤정기 뒤에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추천서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추천서를 첨부해서 들어오신 거죠?
○감사관 윤정기 예.
○안소희 위원 정회시간에 사회단체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행정경력이 있는 분들이 굳이 4급 상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라든지 공무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거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도에 대한 부분, 옴부즈만 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그것을 신청하는 자격・유형별 쏠림을 통해서 해당 위원이 공무행정 출신 위주로만 편중되는 부분의 방지,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조례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검토하는 과정에 드는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께서 공감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런 것을 의회와 논의하시고 협력하셔서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 의구심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후 의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옴부즈만 위원 선정할 때 위원님들의 성별,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향후에 개선방안도 갖고 계신 거죠?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옴부즈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을 해촉하는 방안도 있는 거죠?
○감사관 윤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한 행동강령규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옴부즈만이 고충처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실제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윤정기 민원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것이 연루된다면 당연히 해촉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이거나 그런 것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보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해촉하는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자료 보다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옴부즈만 후보자 면접심사표 보면 경력요건 20점 총점에 15점이고 3년 이상 15점,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10점, 1년 미만은 5점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점수잖아요.
자료에 2급 상당 위촉되신 대상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14년 5개월은 14년 5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5개월만 근무했다는 건가요?
근무연한이 14년 5개월이면 굉장히 긴 거잖아요.
2014년도에 5개월만 했다는 건가요?
뭐가 반영된 건지요?
○감사관 윤정기 14년 5개월이 맞습니다.
전체 경력이 14년 5개월이라는 말씀이고 그중에 4급 이상만 카운트해서 경력점수를 산정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14년 5개월인데 직급은 보좌관 4급 상당으로만 정리된 건 뭔가요?
경력증명서가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애매한데요?
○감사관 윤정기 직급에 4급 상당으로 표현한 것은 퇴직할 때 기준입니다.
○안소희 위원 퇴직할 때 기준이고 저희가 반영한 것은 행정경력 중에 4급 이상의 기간만 보셨다는 거죠?
○감사관 윤정기 예.
○안소희 위원 산출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자격경력이 4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경력에 대한 점수라서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연도에 대한 것은 총괄해서 뒤에 기간만 나와 있는 거고 해당 관련된 것은 최종직급 기준으로 한 증명서 1부만 발급된 거네요?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25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공무원 1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