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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9.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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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7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11인 발의)
3.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8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11인 발의)

3.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게시된 바와 같이 안건을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최창호 의원님과 목진혁 의원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을 정하여 주거지역 및 주변환경과 경관을 보호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밀집지역 도로변으로부터 이격거리 마련, 완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차폐 식재 등 권고조항 등 안 제20조 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여건에 맞는 생산‧유통‧소비시스템의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생산자, 소비자 책무 및 육성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산‧유통‧가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농민, 축산인,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힐링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관광‧휴양중심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조속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10만 8341㎡ 면적 중에서 6만 2576㎡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가 산림청 소유 토지로 토지 교환을 위해 2015년 문화공원으로 시설결정해 부지 및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7월 산림청과 토지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내의 세부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는 21개 필지로 4803㎡이며 공공시설 용지는 1305㎡, 녹지용지는 4만 5407㎡, 도시계획도로는 6750㎡, 주차장은 431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악산 힐링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축되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법원읍사무소 부지인 법원읍 법원리 376-1번지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지 면적은 3378㎡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건축면적은 1109㎡ 연면적은 3687㎡이며 주차대수는 44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장, 지상1층에는 종합민원실과 농업인 상담실, 지상2층에는 문화교실과 체력단련장‧주민자치위원회, 지상3층에는 다목적강당과 중대본부가 계획되어 있고 별동으로 지상1층 창고를 계획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행정과 복지가 어우러진 주민밀착형 복합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회 제안설명드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부지 말고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다리 밑에 위치하고 있는 그것은 주차장 부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것은 이번에 지정된 건 아니고요, 감악산 테마파크 거기만 되어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주차장 부지로 공사도 완료했고 한데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을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 다 지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지금 임시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상검토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해당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주차장이 본 부지에 건축되면 관광객들이 주차할 부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할 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감악산 종합개발계획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연천, 양주, 파주시가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연천이나 양주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혹시 그런 것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직까지 검토 못해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지정도 하고 휴양개발진흥지구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이 연천, 양주, 파주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이나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비슷한 테마의 종합개발계획들은 피해서 서로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인근 시군과 협업을 해서 같이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법원읍 청사 의견청취에 대해서 법원읍에 청사 부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정대수는 맞췄지만 사실 저희도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부의안건 보여 주면서) 물론 지하주차장도 다하고 법적으로 맞췄지만 제가 봤을 때 부정형의 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적인 부지 매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부지 확보는 더 추가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고 뒤쪽 임야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확보하더라도 효율성이 없답니다.

조인연 위원 신축하고 주차장이 협소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죠?

지금도 협소한데 연면적이 3000㎡가 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된다면 주차장이 모자랄 확률이 높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합니다.

계획된 게 법정이 35대인데 44대로 되어 있거든요, 비율이 126% 근자에 신축한 청사를 보면 탄현면 한 106%, 파평은 170% 됐습니다, 월롱면도 145%.

현재 126% 확보됐는데 그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9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한 151%로 그나마 적지만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지하 24대, 노상주차 20대, 약수터까지 9대하면 총 53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행사 시에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20조의 2 2항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100m 10호, 직선거리 100m, 2m 이상 완충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문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이런 애매한 판단으로 민간이 지키게끔 하고 있는 규정들을 무시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어떤 공익성 필요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공익상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여기의 조건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꼭 이것을 지키지 못할 조건이 됐을 때는 공익사항에서는 피해가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향후에 이런 조례안들이 있을 때는 민간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공익상 목적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항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육성지원이나 생산‧가공‧유통‧소비, 자급목표, 교육홍보, 설치운영 기타 생산자와 유통‧가공, 소비촉진, 홍보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파주시 농민들이나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 대단히 유용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조례안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당초 목표한 대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59억 원인데요, 이번에 조성사업이 변경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고 관광휴양 목적의 시설이 들어오면서 21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된 총 사업비하고 분양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과 관련된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요,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21개가 분양되고 나면 대부분 상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로는 감악산 내에는 없는 것이고요.

적성 시내에만 있습니다.

조성하는 게 옛날에 무질서하게 음식점이 분포해 있었거든요, 수해로 인해서 하천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다시 짓겠다 안 짓겠다 그런 다툼이 있어서 시에서 이주단지를 계획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제 사전 심사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내일 또 심사하면서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법원읍 청사 같은 경우 여기가 이른바 약수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이것을 살려서 계획하신 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나 오래된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인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주차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첫 번째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현재 이 안의 10호 이상 입지조건하고 맞물리지 않아서 현재 자리에 몇 %나 해당사항이 있어서 개정안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현재 3년 치 확인해 보니까 100m 이내에서 불허가된 게 2017년도 한 건, 2018년도 두 건 총 세 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세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한양수 위원 그럼 개정안 이전에 신청 건에 대해서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개정 전인데 불허한 이유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주택밀집지라든가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도로변 경관에 침해되기 때문에 불허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불허가 건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불허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는 도시계획심의 자체가 충족되게끔 재설계가 들어오면 가능했을 텐데, 이 조례가 발효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불허가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지금 부칙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되니까 소급적용은 없는 것이죠, 이 사례에 속한다 할지라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접수된 것은 종전법에 의합니다.

한양수 위원 로컬푸드 육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요?

목진혁 의원 조리농협이 있습니다.

현황은 연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2015년 약 6억 원 가량, 2016년 11억 원, 2017년 12억 원, 2018년 13억 원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들어가는 농가 수가 86가구가 있습니다.

향후 금촌농협에도 로컬푸드직매장이 2019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조리농협이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금촌농협이 신설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북파주농협, 2021년도에는 신교하농협이 준비하고 있어서 국비 지원이 4억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1개소씩 증가시켜갈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민간에서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는 이 조례가 성립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그 전에도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하고 있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자유로휴게소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공동체랑 조금 더 협력해서 그런 쪽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농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에도 같은 도움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확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법원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촌1동의 사례가 있어서 조금 더 고민거리가 되실 것이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법원읍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고수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전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과 다른 곳을 이전해서 원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나서부터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건축계획에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최종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건축심의라든가 건설기술자문 등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읍 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할 텐데, 공간이 협소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협소한 탓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끝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목진혁 위원이 발의한 로컬푸드 육성 8조에 보면 목진혁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가공지원에 관한 얘기가 쭉 있다가 ‘농‧축‧수산식품을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축‧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혹시 이 소기업을 따로 생각하시는 기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 기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소기업이란 게 큰기업이 들어오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따로 생각하시는 기업이 있는 건지.

목진혁 의원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소기업 유치는 다른 기업이 오는 부분도 물론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일부 농가에서 직접 협동조합체계의 소기업을 만들어서 유통‧가공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안명규 위원 결국 그 소기업을 소상공인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목진혁 의원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이 소기업을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이나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해서 소기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란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이런 가공지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상인이라든지 이렇게 자구수정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진혁 의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에 보면 5조5항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시에서나 주무부서에서는 시설물 설치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로컬푸드가 들어오는 게 금촌농협, 북파주, 신교하농협 조금 전 한양수 위원님도 얘기했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하는데 대신 이것을 주무부서 는 규칙으로 범위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어디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규칙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센터에서도 가공하면서 판매하는데도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지금 가공시설을 준비했고요, 그것들을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세부적으로 원칙을 만들어서 갈등이나 이런 게 조장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저도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부분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지역에 있는 농가나 농축산 가공식품하고 직접 직거래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송종완 국장님,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저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선도적으로 지하를 많이 파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데 지금 법원읍 청사도 지하1층뿐이 안 파요.

그나마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월롱에 비해서 팠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공공청사가 지하를 다 만들어 주고 지상은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는 1층을 주차장을 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박석문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제발 지하를 2층 이상을 파서 지상1층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익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꼭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농협이 됐든 다른 공공건물들도 시가 지하를 파니까 거기서도 지하를 팝니다.

금촌농협도 사실 지하를 파자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시도 안 파는데 우리가 건축비 더 들일 일 있냐 해서 앞으로 공공건물은 지하를 더 많이 팔 수 있게 해주시고 지상에는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법원읍 같은 경우는 부지가 비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더라도 지금 20면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하2층도 생각해 봤는데 지하2층을 더 파게 되면 램프가 있기 때문에 20대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상에 있는 24대가 다 지하2층 파서 수용 된다면 경제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공공청사 지으면 지하층을 파서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법원읍 주민들에게 지하를 더 팔 수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신 일이 없죠?

보니까 법원읍 주민들은 모르시던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설명회하고 몇 번 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세 번 했다고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지하주차장을 파지 못하는 이유, 지하주차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했으면 아마 인근에 있는 법원읍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지하주차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나보다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공사에 불편이 있고 뭐했으면 당연히 그 주민들도 옮기자고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 4차선 도로에서 어느 한 군데 잡아서 가지 않았을까, 물론 비용은 시에서 대겠지만 저는 100년을 보고 짓는다고 하면충분히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밑에도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하면 주민들에게 그 설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서 하시죠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주민들한테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결정된 부분이라서 저도 더 이상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관련 부서와 공조해서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의회 답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국장님 워낙 건축과나 주택과 두루두루 섭렵하셨기 때문에 도시과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악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관광시설 용지 21필지가 있어요, 이게 매매가 가능합니까?

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나요, 지금?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는 아직 분양 안 됐는데요, 분양하고 나더라도 매매는 안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분양이 안 됐는데 누가, 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선정은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피해 본 사람들 설마천 계곡 정비한 부분하고 문화공원……

안명규 위원 설마천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에 대한 배려로 분양을 해준 것 아니에요, 이미 개똥이가 몇 다시 몇 다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직 필지 추첨은 안 했고요, 지금 21개 필지만 구획된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디 누가 가는 건 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추첨해서 정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필지를 사고 판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직 분양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명규 위원 이미 이 사람들은 어디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만 들었나?

(웃음)

아무튼 분양 필지에 대해 몇 년간 사고 팔지 못 하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10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거기서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은 사고팔지 못 하는데 이미 거래한 것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따로 저것은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조금 아까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관광휴양시설 감악산 그쪽 상가는 더 이상 용지 분양할 생각은 없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전에 위에 주택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상가 위에 주택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그때 갔을 때 들은 것 같아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부지 조성된 임야 쪽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있거나 한다고 하면 조인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확보가 문제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하시든 어떤 대안도 주신 것 같은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최창호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는데,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장님 건축과 계실 때 준농림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뀔 때 그 시점 기억하시죠?

그런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농림을 그때 관리지역으로 바꿨을 때, 몇 년도에 바뀐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2007년도입니다.

안명규 위원 2007년도 이전에 준농림 시절에 인허가를 다 받은 거예요, 공장이라든지 소매점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부분을.

그런데 2004년도, 2002년도 다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준농림 지역을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농림 때는 허가했던 부분이 조례가 바뀌면서 지금 똑같은 업종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준농림에서 생산녹지가 됐을 때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잖아요, 계획관리하고.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2007년도 이후에 준농림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피해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례를 뭔가 기존에 했던 부분을 달리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잣대를 2007년도 이후의 것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또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가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준농림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게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거든요.

준농림 지역보다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된 건 좀 더 낫게 되는 것이죠, 더 범위가 넓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전관리나 생산관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 준농림 지역 전 허가를 받아 놓고 중단했더라도 허가가 살아 있으면 그 종전 법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지정된 이후에 새롭게 허가를 받았을 때는 현재 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바뀔 때 토지 적성평가라는 것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관리지역 바뀔 때 그 주변지역을 보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계획관리 지역은 앞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될 지역들이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가고 거기서 좀 멀어진 데 생산관리 지역은 아직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하기 뭐하니까 묶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은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을 갖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데, 2004년도에 이분이 허가를 받아서 2007년도 이후에 똑같은 것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2004년도였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2007년도 이후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니다, 먼저 했던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 답변을 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2004년도니까 그때 허가 받은 게 살아있어서 간다고 하면 가능한 건데요, 만약에 허가가 죽었다 새롭게 허가 받을 때는 2007년 이후의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사업을 하다가 멈춰지면 허가가 죽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이게 그런 사례가 됐는데 2004년도에는 다 받아서 해왔는데 본인은 똑같은 입장이니까 해서 하는데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허가 있던 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허가 받았던 게 인정이 되나요, 허가가 취소됐다고 그러더라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을 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 주변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그래도 주유소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데도 생산관리 지역 자체 때문에 안 된다, 그 자체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더 건축물이 들어와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뀔 요소가 된다면 지역을 바꿔서 하셔야지, 그냥 현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수요조사 해놓은 것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사례 조사한 건 없고요,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딱 하나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또 하나 있는데.

(웃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것을 주시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법에 대한 잣대를 대고 원칙을 따지는데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안 되면 조례라도 사실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했던 것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편의에서 이런 것을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신중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사실 예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끝나고 더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중요한 걸 하나 놓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도시계획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감악산 힐링파크 부의안건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정에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만㎡에서 5만 5271㎡가 감소되거든요.

왜 5만 5271㎡를 감소‧변경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이죠,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이 부지가 산림청 부지입니다.

교환을 해서 이주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 관광휴양계획지구로 산림청에 올렸는데, 공공시설 공원이라든가 도로, 국방시설 등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것만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라간 게 반려됐어요, 그래서……

조인연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변경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달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화공원 부지로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작년 8월에 산림청하고 교환됐습니다.

시유지가 된 것이죠, 시유지가 된 이후로 문화공원에는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21개 필지에 대해서 분양하려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변경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명확하게 여기에다 명시해서 의견청취로 들어와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들어오면 어떤 시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4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건 추진사항이지.

이렇게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공원 일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죠.

일부를 변경하는 겁니다, 축소하는 게 아니고.

조인연 위원 변경이나 축소나 뭐……

6페이지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뭐냐면 48-4번지 옆에.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잡종지요?

조인연 위원 네,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이것은 왜 안 집어넣느냐,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여기 도로가 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질의드린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지금 48-4번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관광휴양형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21필지 이주필지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부서에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사업에 검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사업부서에서 그냥 집어넣으라고 하면 집어넣는 것이냐 아니면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묶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질의하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공원 쪽이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 부지가 됩니다.

다른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화공원하고 별도의 연계돼서 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것이고요.

별도로 결정할 때 현재 인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녹지나 어떤 시설로 결정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건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도로로 결정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 부서에서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같은 내용에 속한 감악산 7페이지 녹지용지에 자연학습체험장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로 되어 있어서 이름하여 자연학습체험장인데 어제 사전 설명할 때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의자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경사도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으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의자만 놓는 게 아니라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자연학습체험장으로 결정했지만 주변 경사도가 심하답니다.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체험학습장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사도가 심해서요.

한양수 위원 경사도가 심해서 의자 놓는 것 외에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면 이름을 없애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여쭤봅니다.

이름은 자연학습체험장인데 의자 놓고 경사도 때문에 사용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이름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심해 주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추가해서 21필지에 대한 분양계획하고 전매제한된 향후 관리계획 그리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고단하다고 합니다.

도시의 60% 정도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매년 더 떨어지는 추세이고 로컬푸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자도 자기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품질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소비자들도 질 좋은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쪽은 북쪽이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관건이 사계절 다 충분한 생산물이 나와서 공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생산자 지원 제6조에 보면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그러면 농민들한테 생산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네.

○위원장 이성철 파주시에서 이렇게 되려면 시설재배가 필수잖아요, 로컬푸드에 공급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시설재배가 많이 권장되겠죠.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면서 무농약, GAP인증받는 품목 그런 것들로 육성해나갈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겨울철에도 안정적으로 채소, 엽채류들을 공급받으려면 아무래도 난방이라든가 또 시설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쪽에 저농약 이렇게 하려면 그런 데 드는 천연약재들도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네.

○위원장 이성철 파주시에서 현재까지 시설재배로 지원하고 있는 게 고추 이외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시설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요.

친환경비닐 농자재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체계화시키고 또 친환경, GAP, 무농약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관리, 생산‧판매‧유통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해서만 하우스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엽채류도 앞으로 하우스 짓는데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파주시 덕천리에 시범재배하우스도 모델을 만들어서 특허를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지원에 관한 것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로컬푸드를 위한 기반저온저장고라든지 또 비닐하우스 설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더 확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논의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를 이번 금요일 3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식품부에 파주시가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3월 28일까지 선정되면 그 사업에 포함해서 로컬푸드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더 활성화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준비 잘해서 하겠고요.

이것을 고속도로도 많이 생기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남북교류가 되면 파주시에 있는 휴게소에 이런 것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롯데아울렛하고 첼시에도 일부 공간에서 로컬푸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파주 농산물이 손쉽게 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은 법원읍 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감도 보면 1층 주차장 부지는 지하로 하고 되도록 마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휴게공간으로 돌려줬어야 한다는 안명규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옥상에 보면 태양광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의무조항인가요 아니면 권장사항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의무조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청사 모습 보면 휴게공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론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피치 못할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옥상을 태양광을 하더라도 그 위에 휴게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지금 조감도상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2층에는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부분 밖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말하자면 1층 옥상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시민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될 테니까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2층 좁다면 3층 옥상에도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더 추가할 장소를 확보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지원요청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비용추계서 작성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로컬푸드점을 농협에서 신청 들어오는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도 5억 원 정도 매년 2개를 2021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유지‧운영에 대한 것들이 1억 원-2억 원 정도 들어가서 2024년까지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비용추계서가 여기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추계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지금 농협만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8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안명규 의원님과 한양수 의원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연결 허가 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1방향 1차로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완화하였으며 기타 개정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안 제6조에서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기계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 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에서 교통안전시설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명규 의원 네.

이용욱 위원 보완책을 마련하신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1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 7%, 산지 10%를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1방향 1차로 도로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명규 의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가 중앙선이 없고 차로 수가 하나인 한 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양방향으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차선이 하나이고 교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방통행로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보통 교행이 가능한 도로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1차로로 폭은 좁고 불편하지만 교행이 가능한 도로에 한해서 7%, 10%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용욱 위원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저도 평상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도 사실 파평, 적성에 주기장 등록이 많이 되어 있죠.

실제로는 시내나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는데 주기장 조례를 통과시켜서 실제 설치‧운영 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단속 없이는 여전히 주택가나 인근에 주차해서 안전문제나 이런 저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을 줄이고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계획도 같이 평상시보다 훨씬 강력한 단속이 돼야만 실효성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마나하는 식의 단속을 해서는 공영주기장을 만들어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 근처 주택가에 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돈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이 보는 눈높이에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 불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편리만을 생각해서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 위치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 무분별하게 중장비들이 서있고 소음이 나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데 그동안은 공영주기장이란 부분이 사업자가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운영됐는데 중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자동차에 대한 주차장은 있는데 주기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칙대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 한양수 의원님이 발의를 잘해주신 게 적기에 중장기적으로 주기장이 확보되면 전체 시민들에 대한 우리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불법주차를 해소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인 단속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기장이 설치된 이후에 오염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세차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계획도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원래 건설기계를 처음에 사게 되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중기협회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아서 공영주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일단 위원님 말씀이 일부 시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양수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이고요.

또 주기장 위치를 선정하고, 만들고 이용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변 환경에 소음과 진동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적정한 위치를 받아서 또 그렇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본인들이 개인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만드는 주기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기장을 만들면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까지 공영주기장에 대해서 사용료까지는 생각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권역별로 해야죠, 파주가 넓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 우리 시에 주기장이 없는 상태라서 시범적으로 한 곳을 물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도심지에 가까운 데는 부지가 고가이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시민들의 접점을 찾아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최창호 위원 제주도를 가봤더니 화물차량 공영주차장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기장 이런 것은 필요한데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한데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용욱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주기장에서 정비해서 누유든지 기름이 바닥에 흐르고 이래서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또 해병전우회 선양비 있는 데 가보면 완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서 파주시 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파주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 땅이라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제도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국지도 56호선에 경기도가 국토부의 예산으로 만든 사업인데 우리 시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공간을 또 국유지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주체가 공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경기도와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해병전우회에서 원래는 관리하고 만들기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공 개념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가를 서서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경사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려스러운데 북파주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도 하고.

다만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되는 점은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올라가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조례에 담은 내용은 상당히 도로관리시설 기준이라든가 그것에 비해서 조례가 강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화하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공의 안전에 저해된다면 조례에 담아 있지만 그 부분은 공익성을 더 우선으로 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별표 5번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부체도로의 경우 예외로 한다.’ 부체도로의 가감속차선을 했던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사실상 부체도로 자체가 원래 가감속 차선으로 봐야 되고 왜냐하면 간선도로인 본 도로의 교통에 대한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비고란에 ‘7 신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부체도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하는 것처럼 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부체도로를 만들 때는 본 도로에 따라서 부체도로 설계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런 변경사항을 최소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변동이 다른 건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경사도하고 그런……

안명규 의원 조 위원님, 종단에 대한 부분에서 기울기 부분을 완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세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조인연 위원 안전에 문제만 없다고 하면 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의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완화돼야 하는데 부체도로나 이런 부분이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하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택시쉼터의 설치목적과 정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택시쉼터 위탁관리 및 운영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쉼터는 파주시 마음밭길 55-10 연면적 327㎡ 지상 2층 규모로 2016년 12월 20일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택시쉼터는 현재 14개 도시에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관내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천원택시를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택시 이용자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천원택시 운행지역과 이용대상, 운행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기능‧구성‧임기에 관해서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는 비용의 부담‧지원금 신청방법‧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은 1억 원으로 시범마을 운행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 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파주시에 가장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서너 군데 꼽는다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에는 그나마 대중교통이 발달되었는데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에는 대중교통 지원이 부족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올해부터 용역하고 있고 또 천원택시를 집중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천원택시 시범운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특정지역을 다 떠나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다양한 샘플링이 필요하고 가장 악조건 부분들이 샘플링돼서 그것을 대상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 아니면 시범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성에 자장리가 아닌 적암리, 법원읍에 여러 군데가 아닌 한 군데 아니면 문산에 어디 지역적으로 다양화시키고 지역도 가장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샘플링해서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시범운영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저희 천원택시를 사랑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천원택시가 잘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정했는데 다시 공론화를 통해서 그 지역과 연계해서 같이 모니터링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더 읍·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단적으로 적암리에 있는 민원인이 적성에 있는 택시를 불러서 전곡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암리에 있는 분은 생활문화권이 적성 시내보다 전곡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원택시가 거기까지 들어갈 것이냐, 그분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샘플링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파주시 택시쉼터, 이 쉼터가 계속 증가돼야 하는 추세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파주시 택시쉼터로 명칭을 해놓고 소재지를 경기도 파주시 마음밭길 55-10으로 하는 것은 마음밭길이 어디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치상으로는 금촌역 뒤 순달교로 해서 옛날 우시장이라고 했던 그 지역에……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쉼터가 증가돼야 한다고 하면 혹시나 파주시 금촌택시쉼터로 명칭이 조금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이 상당히 택시 종사자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어렵게 우리 시가 없었던 택시쉼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조례에 대한 것도 그분들한테 완벽하게 운영권까지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라서 현재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짜서 그 내용이 되면 지역별, 권역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가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기사님들 대기실하고 쉼터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택시를 운영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회관개념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분들이 서로 쉬면서 대화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정식적인 건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건물을 마련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그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여성운전사들도 별도로 되어 있고 조금씩 진보되고 있다, 올해도 조금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계속 진보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쉼터에 화장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기사님들 쉬는 공간도 있고요.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도 비교해 보면 문산역 주변에 기사님들 대기실이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앞으로 열린 화장실을 확보하겠다는 답변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열심히 고민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재지가 마음밭길 55-10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쉼터 기능도 하지만 회관의 기능을 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정의 경우에도 택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데 가람마을상가 앞에도 그렇고 택시정류장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택시정류장도 없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는 택시정류장도 당초 설계돼서 택시가 승객들을 바로 바로 대기하다 태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운정 시내 전체로 봤을 때 택시가 머물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데 운정의 경우에 요소, 요소에 공원이 많고 공원마다 화장실이 다 있죠.

공원 화장실 인근 공원 내에도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화장실 있는 도로로 진입가능한 인근에 작게라도 택시쉼터를 만들어놓고 커피도 잠깐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용변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상대적으로 운정 시내 택시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콜이 왔을 때 바로 손님들을 태우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정 그리고 문산이나 다른 권역에도 택시쉼터를 추가로 만들려고 하면 소재지를 이렇게 특정하는 게 과연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명칭은 파주택시쉼터라고 쓰더라도 소재지 자체를 조례에 특정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택시쉼터 한 개니까.

택시쉼터 소재지를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정지역에 이런 공원부지 내 화장실이 있는 곳에 컨테이너를 이용하든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와서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소변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천원 택시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응답형 시스템이 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천원택시를 운영하면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돈의 지출방법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확인할 길은 브랜드콜을 이용한 신청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브랜드콜 1577-2030 전화로 신청해서 그런 데이터 기록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데서나 세워서 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고 그 마을 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불러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응답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용욱 위원 마을별로 도착지이자 출발지가 있는 것이네요, 거기에 특정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그 전화로……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개인전화로 그냥 하면 됩니다.

브랜드콜입니다.

이용욱 위원 택시는 만약에 오금리라면 전체가 아니라 딱 거기에만 가서 내려드리는 것인가 보죠, 자택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 앞에 내려드리는 시스템은 아니란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역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브랜드콜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 본 것은 마을의 출발지는 마을회관 이렇게 정했지만 혹시라도 시내에서 타고 들어오실 때 마을회관 앞에 집이 있는 분도 있지만 지나쳐서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초입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을 안에서도 하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면 운행거리가 좀 더 늘어나고 그만큼 더 지원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 부분은 최대한 개인조합 총무님하고 거리를 산정했습니다, 금액까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나는 것은 운수업체가 일종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서 기존 요금대로 가는 것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응답형 시스템이 간단하게 브랜드콜에 콜하면 가서 모시고 와서 데려다 드린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창한 것은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천원택시, 행복택시, 효도택시, 효택시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2014년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해서 드디어 파주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사례는 파악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경기도에서는 2018년도부터 백원택시를 했었거든요.

1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천시나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시군의 문제점 같은 것을 들어보고 그래서 감안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천시의 경우는 마을당 1일 5회 사용제한을 해놨습니다.

그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오히려 더 많은 사항이 돼서 저희는 마을당이 아니라 대상자당 하루 2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하루 한 번 정도는 전체 인원이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한 것이죠.

이용욱 위원 종전에 있었던 문제 중에 1인 이용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용자가 보통 2인 이상 탑승하는 게 아니라 1인 이용자가 승용차처럼 자기 자가용처럼 이용해서 다른 이용자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탑승인원을 2인으로 해서 2인 출발 이상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춘천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거기는 희망택시라고 하는데, 희망택시 신청건수가 하루에 435건이었는데 8일 만에 1310건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소요되는 예산이 27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이렇게 마을회관에서 출발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동안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을 이해시키고 안내해서 택시를 태우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안내교육, 이장님에 대한 피로도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천원택시가 아니라 천원짜리 승차권을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쭉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수요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카카오택시 스마트콜 같은 경우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무료 내지는 1000원이죠, 무선호출 하는데.

당초 카카오에서 1000원짜리 스마트호출하고 5000원짜리 즉시배차 두 가지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5000원짜리 즉시 배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1000원으로 제한했는데 1000원으로 콜비를 제한하다 보니까 1000원도 대략 6대 4 정도로 나누다 보니까 이른바 갈 때는 가는데 올 때 빈차로 와야 하는 좀 오지들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호출이 뜨면 안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호출이 떠서 그것을 받으면 백발백중 오지라는 것이죠, 그럼 돌아올 때는 그냥 와야 되니까.

그럼 5000원짜리 즉시 배차하면 갈 수 있느냐, 그때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 때 기름 값이라도 하니까.

저희는 지금 1000원은 이용자가 내고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데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 천원택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과연 편도요금만 지원해 줬을 때 그 택시기사분들이 과연 콜을 받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할증 같은 조금 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 천원택시 이용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출퇴근시간대는 피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천원택시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시간대는 수요가 많으니까 콜을 안 받겠지만 수요가 별로 없는 시간대는 기사님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고요.

사전에 각 업체에 설명회도 하고 기사님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간대가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경이면 요금이 인상됩니다.

현재로는 3000원이 3800원으로 서울시는 올랐고요.

거리당 시간이 144m에 100원이었던 것이 135m에 100원,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었습니다, 거리비례제니까.

앞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출퇴근시간 아닌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콜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요금이 오르기 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고려는 요금이 오르고 난 후에,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는 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고 만약에라도 제도가 좋은데 콜을 안 받아서 정작 이용자들이 이용 못하면 그것보다 못한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을 조금 더 해줘서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고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4월 1일부터요.

이용욱 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산을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난감한 게 뭐냐면 횟수 제한을 했지만 인원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경기도 예산지원 되어 있는 일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추가로 더 확보하려면 4월 수요를 보고, 비용의 사용상태를 보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요청해서 추경에 해서 증액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마을버스로 일일이 운행하기 힘든 지역을 일종의 천원택시로 운영하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파주시는 버스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마을은 버스 노선이 다 들어갑니다.

다만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이용자들 불편이 있는 것이고요.

천원택시는 어떤 보완제죠, 대중교통 버스가 못하는 보완제 측면에서 조금 시골분들이 배차시간 긴 마을버스 말고라도 마을에서 환승이 편한 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지역으로 옮겨드린다는 측면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배차간격이 크기 때문에 차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줄여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증차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또 보조금도 많이 지원해야 하고.

그 역할을 택시가 하기 때문에 택시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범운영기간 중에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완해야 될 점이 발생되면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중간에라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택시쉼터에 대해서 여성택시운전자가 몇 분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현재 총 스무 분 정도 계십니다.

한양수 위원 스무 분을 위해서 새로운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수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위치가 개인택시 있는 그 동이에요, 모범택시 있는 동이에요?

여성들이 쉬는 곳은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개인택시 동은 아니고 그 앞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모범택시 있는, 쉼터가 2층짜리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 입장에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에 운전하실 때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한데도 여성운전자들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으니까 안전 쪽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쉼터가 9시에서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확대계획은 없으신지, 다른 시군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일부라서 야간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래서 시간은 정해놨지만 우리 시에서 유상으로 쉼터를 임대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측면이라 자율적으로 택시운영하시는 분들이 조정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된 내용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한양수 위원 공간을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휴식공간은 있는데 혹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공간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현재는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운동기구 한두 개라도 설치해 주셔서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리고 활력을 좀 불어넣어줘야 다음에 일을 하시기 편안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모범운전자하고 택시운전자 회장님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제가 국장되면서 현판이 낡고 주변에 포장할 것도 있어서 아스팔트도 포장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의 사랑이 그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운동· 휴식시설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택시쉼터 관련해서 권역별로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는 권역별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권역별로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천원택시 관련해서 승객을 태우러가는 거리가 승차거리보다 짧거나 승객 하차 후 빈 택시로 나오게 돼서 불응할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하고 현장에 가서 택시기사님들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이용시간대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9시부터 5시까지만 천원택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콜이나 택시이용이 뜸한 시간대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교통복지 측면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업체에 별도로 당부도 하고 있고요.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은 조금, 인상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면서 만약 콜을 안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조금 더 인센티브 주는 쪽을 고민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택시쉼터에 콜센터가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브랜드콜위원회 콜센터가 택시쉼터에 현재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처음에 생길 때 보니까 KT면 KT회선을 쓰면 그 회사에서 사무실을 빌려 주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금은 브랜드콜을 이용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쉼터라는 용어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쉼터 기능이 아니라 회관의 기능인데 이것을 쉼터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저나 ‘쉼터가 왜 금촌에만 있지?’ 그래서 필요하면 택시쉼터가 아니라 용어정리를 회관이 됐든 그 회관 안에 콜센터도 있고, 운동시설도 필요하고, 휴식공간 이렇게 가줘야지, 쉼터라고 하니까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역 택시승차장에 쉼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터하고 이 쉼터가 자꾸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파주시 택시회관으로 하든 아니면 용어에 대해 쉼터가 아닌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도 그런 부분을 쉼터라고 알고 있으면서 오늘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됩니다.

금촌역 앞에도 있고, 문산역 앞에도 있고 신도시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총체적으로 다 쉼터죠, 쉼터다운 쉼터를 그동안 회관식으로 이런 전체적인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을 땅까지 만들어서 한 것은 지금 쉼터라고 얘기하는 회관이 처음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시면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택시일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제발 역 주변 아니면 택시승강장에 화장실 좀 만들어달라 아니면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 잔할 수 있는 쉼터를 해달라는 게 많은데 시의 입장은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선별적으로 문산역, 파주역, 월롱, 금촌, 금릉, 야당, 운정역 주변만이라도 쉼터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하기에는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관광하고 해서 역 앞에 관광과하고 안내소를 만들고 협의해서 2층에는 관광과나 안내소를 하든 기사들이 화장실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업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먼저 관광과 얘기를 한번 했더니 다는 못하고 선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얘기에요.

그래서 쉼터에 대해 자꾸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을 꼭 택시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관광 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장소도 병행하면 어떨까, 국장님께서 문화교육국장님한테 협업해서 되면 그런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중재는 제가 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상 거리를 걷다 보면 똑같이 느끼는 건데 특히 택시하는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서 쉬는 공간인데 사실은 화장실갈 시간도 없죠.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행정적으로는 별도의 화장실을 준비한다는 게 공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어렵지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7단지 앞에 화장실을 만들 때도 돌다 돌다 저한테 건설과로 왔습니다, 어차피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파주시의 수준이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문화국장님이나 안전국장님하고 그런 자리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원택시 운영에 대해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고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도 다 얘기 했는데 천원택시는 아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위원회 기능이나 구성에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더 크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당연직으로 한 7단체의 대표성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택시에 대한 기능을 주민들한테 듣고 받고 하려면 국장님이 하시기보다 부시장님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그때 그때 집어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보고사항으로 부시장한테 올라가야 하고 또다시 시장한테 가야되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까지는 체제를 부시장 체제에서 국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내부적인 행정체제를 국장들이 결정을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위원회들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분야에 대한 것은 국장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데처럼 갑자기 튀어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시민들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그래도 크게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면 파주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뭐 틀린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국장님이 계시다면 의원들은 빼야 됩니다.

여기서 하고 별도 또 따로 해줘야 하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또다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그 자리에서 되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의회 의원은 빠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부분을 나중에 저희한테 다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다른 위원회들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참조해 보시고요.

기능에 대한 부분, 위원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별도로 안전총괄과니까 조례하고 관계 없는데 철도교통과에서 먼저 했던 개성공단 대체복합물류단지 기억하시죠, 철도교통과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했던 것.

그런데 개성공단 대체복합물류 추진했을 때 그분들한테 추진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한 적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류단지 너무 많다, 줄일 수 있는 것하고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이 상업지역을 줄여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두고 주차장도 키워 달라고 도로도 넓혀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도로로 뚫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부체도로 나왔듯이 여기도 지금 부체도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인허가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파주시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을까요, 상업지역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물류단지를 이렇게 토막토막내서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개성공단 대체복합물류단지 회장님이 오셨을 때 작년에 왔죠, 그런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건 며칠 전에 철도교통과에서 받은 거예요.

물론 도에서 승인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파주시도 별얘기 못했지만 건축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가 주무부서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고 이분들이 마무리하기 전에 의회에 분명히 한번 보고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 한 적이 없어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보고 처음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철도교통과조차도 더 이상 진행된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제가 확인한 바는 이쪽하고 이쪽에 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쪽에서 부체도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유로 쪽에서 들어가기 힘드니까 못하고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파주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특히 담당하는 국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분들은 의회든 주무부서에 보고조차 아니면 하다 못해 준비하고 있는 진행상태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집어서 말씀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게 반드시 한번 더 인허가되기 전에 의회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오면 이런 이런 부분을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류단지 한다면 이 주변 도로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좀 국장님께서 챙겨 달라고 할까 아니면 좀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아달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해서 국장님, 힘드시면 의회 핑계대도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권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린다는 입장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계획하고 있는 95-10 건물 주변으로 택시 관련된 다른 시설들 있죠, 미터기 설치하는 것도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미터기 설치도 거기서하고 브랜드콜센터도 그 안에 있고 콜센터가 천원택시하고 연계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거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택시 관련된 다른 것 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미터기 설치하는 것밖에 있지는 않지만 쉼터라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쉼터를 고치게 되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같은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 조례에 꼭 쉼터라는 용어를 써야만 하는 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 예산을 주면서 도에서 사업을 할 때 통일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쉼터라고 하면 좀 제한적이고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무슨 무슨 택시, 무슨 무슨 센터나 다른 형태의 것으로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택시운송지원센터나 이렇게 하고 이른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터는 금촌역 앞에도 있고, 운정 지역 내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처음으로 위원님들 말씀해주시는 것이라 제가 생각해보지 못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지원됐고 내년부터 도비지원에서 제외되니까 일단 검토해서 이번에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게끔.

이용욱 위원 일단 무슨 법률이고, 조례이고, 규칙이고 혼동이 되면 안 되는데 현재 용어는 혼동이 많이 되는 면이 있어서 당장 이것을 고치려면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것이라.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콜택시 대표 이 부분에서 브랜드콜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개인하고 법인 중에서 누가 맡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개인택시 윤우석조합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에 개인하고 법인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총 택시 대수가 772대이고요.

법인이 245대, 개인택시 527대입니다.

목진혁 위원 브랜드콜 택시 운영할 때 법인택시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개인택시 쪽에 콜이 간다, 법인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콜이 구분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에서 데이터 요금으로 1억 8500만 원 돈 지원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프로그램이나 형태를 들여다 볼 수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원택시가 파악된 주민한테만 지원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요새 군인장병들을 근무 외 시간에 밖으로 내보내 주잖아요, 들어가려면 교통편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대중버스가 있겠지만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버스도 사실 잘 안 다니는 곳이 많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외출 나온 군부대 장병들한테 확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위원님 현재는 죄송한 얘기지만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8개 시범마을 하지만 그 외에도 선정해달라는 민원도, 시행도 되기 전에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사실은 군장병들은 일반주민들처럼 주민등록이 그쪽에 되어있지 않고 더군다나 부대 안에서 영 내 거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시스템 같은 것도 다시 검토해볼 부분이 있어요.

현재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8일 오전 11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9인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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