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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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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25일(월)11시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 법인 횡령사건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건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에 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파주시의회 소위원회는 이번에 시의회 역사 이래 최초로 설립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금일 의결에 앞서 소위원회의 정의, 구성, 성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안을 기초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안건의 사전조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로 구성하고자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인원구성은 소위원회 신설 의결 시 구성인원도 함께 의결하며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후 의결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욱 간사님께서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인원수는 통상 상임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범위 이내지만 이는 국회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는 위원장만 구성되고 간사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 해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더 이상 조사할 안건이 없으면 의견을 수렴하여 해산토록 하겠으며 소위원회 활동은 완료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위원과 간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이용욱 위원, 윤희정 위원, 조인연 위원, 안소희 위원, 박은주 위원 총 5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용욱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현황검토와 면밀한 문제점 파악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창호이용욱윤희정목진혁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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