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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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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6일(수)10시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5.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0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하고 조례안과 규칙안 4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잠시 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기타 7건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09회 제출된 조례 일반안건 중에 뒷장 운영위원회 임시회 자료 보시면 제출된 조례들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의회법무과 소관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만 하고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요.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이것이 주민의 권리, 의무 등 일상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특히나 전반적인 다른 법규들의 제·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제때 이 부분이 개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법무과에서 제·개정을 하는 데 대한 임무를 좀 더 충실히 했어야 하지 않나 지적 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법무과가 앞서서 입법예고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문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심사 시기에 상임위에서 이런 경우가 재발 방지가 되고 입법예고 기간이 불가피하게 단축된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상임위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일정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규정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협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난 의원총회 때 안내해 드린 바와 손배찬 의장님이 추천한 안명규 의원님, 박승욱 님, 김성우 님과 파주시장이 추천한 김만수 님, 김영기 님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위원 중에 다년간 결산검사를 했었던 위원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년 정도 지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대일 집행부에 문의해 봤는데 이번에는 파주시장님이 추천하신 두 분이 새로 오신 분이에요, 경험도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김성우 님도 그러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경력자가 전 시세과장인 박승욱 님인데요, 그분은 말씀대로 3-4년 정도 해 왔었고요.

다섯 분을 이끌어가려면 한 분 정도는 했던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파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경험자를 추천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계속해 왔던 분이 아니라 한 분 정도는 경험자가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의장님이 추천하게 된 겁니다.

안소희 위원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연임에 대한 게 없어서 그렇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으로 추천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천하는 거라서, 전문성이 없는데 경험이나 경력 때문에 다년간 해 왔었던 결산위원을 꼭 배정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미 결산위원으로 추천될 때 결산위원에 맞는 직위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추천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력을 보면 다른 지자체 등이든 예산과 관련된 결산검사를 해 본 경력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임 결산위원으로 파주시에 선임됨에 따라서 다 연임하신 분으로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선임과 관련된 절차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다년간 결산위원을 했던 분들에 대한 연임규정을 다시 한번 파주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창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는 데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의견을 모아 발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전문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상세히 명시하고자 안 제4조와 제5조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완하였으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절차를 명시하고자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적인 연구활동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비를 각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5%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를 매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고 의원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개월로 한정된 연구활동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시기를 고려하고 결과보고서와 연구계획서의 통합적 심사를 위해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7월로, 결과보고서는 11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변경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실장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상위법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와 별표5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어 현재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식 표현으로 조문의 이해를 저해하고 일부 규정의 문안 정리가 필요하므로 회의규칙의 운영과 이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28조제1항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문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끽연, 열독 행위 등의 단어를 어법과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다음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최창호이용욱안소희윤희정

목진혁조인연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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