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3.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16.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8.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9.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
- 장 제출)
- 6.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1.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3.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대표발의)(권대현·이근삼·이평자 의원 발의)
- 15.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이근삼·유병석 의원 발의)
- 16.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8.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9.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8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
장 제출)
6.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3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8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입니다.
제163회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 등 11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12조제4항에서 위원 위촉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줄것과 조례에서 누락되어진 위원회의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8조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권리보장을 위한 권익옹호 조문추가와 같은 조 제4항을 제9조로 신설하여 사회복지사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제9조제1항 중 종사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심사결과 2013년도 5월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이동권 향상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대표발의)(권대현·이근삼·이평자 의원 발의)
15.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이근삼·유병석 의원 발의)
16.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파주시 주둔 군부대에 급식 식자재로 납품되어 군장병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섭취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소득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관련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9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대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대현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요인의 발생에 의해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불가피한 추경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운영 및 위원 위촉 등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시간 인증패와 문패를 제작하는 것은 동의하나 독립유공자 문패, 시장과 의장의 표창패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증패와 인증문패를 제작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한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여러 지역을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차후에 자유로에 진입하는 성동리 IC입구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안내판 설치를 고려하여 볼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세입확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권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63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18인)
기자 3인 공무원 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