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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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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월14일(월)10시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박은주‧이성철‧조인연‧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08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정 활동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회 임시회는 잠시 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기타 3건 등 일반안건 10건 심사,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실시 등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박은주‧이성철‧조인연‧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파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기존 지급액의 2.6%를 인상한 206만 2260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다음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1일에 열린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관리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의원발의의 건 이렇게 있는데 의원발의의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의견청취의 건하고 관리계획안, 동의안 이런 것들은 입법예고를 따로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최대일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들어왔고 도시산업위원회는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입법예고가 진행된 건가요?

○전문위원 최대일 안 됩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구성상……

안소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례규칙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기간, 입법예고 시에 의견 유무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사일정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들, 동의안, 의안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청취 여부를 알아야지만 이것이 적법하게 의회로 오는 절차를 거쳤는지, 민주적 절차가 잘 됐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 드리는 것은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 반드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관리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이 시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따로 거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 근거는 뭔지 답변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일 예.

○위원장 최창호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최창호이용욱안소희윤희정

목진혁조인연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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