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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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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0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O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 의료보호 특별회계
-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 환경보호과
O 보건소 소관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중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사항별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과 함께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먼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안 관련페이지를 명확히 해주시고 질의답변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 의료보호 특별회계

-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1,187페이지부터 1,201페이지까지 그리고 1,225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이니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1,100만원이 돼있는데 콘테이너 두 개에 500만원씩 1천만원, 전기시설비 100만원해서 시설은 그냥 초소형식을 갖추는데 이 부분에 운영관계에 있어서 초소만 세워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문산에 있는 복지회관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운영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를 보면 작년도보다 약 5억 4,8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또는 복지시설지원에서 늘은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355쪽에 보면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가 줄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복지차원에 가면 좀 늘어나가는 것이 상례다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보면 노인경로당비나 노인난방비가 두 개로 게재가 돼있고 줄은 사유가 주로 어느부분에서 줄었는지 또는 줄므로서 개인적인 복지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짠 것 보시면 짜임새있게 짜셨는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의날 행사비용이라든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긴데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수정안으로 낼수 있는지,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사실은 금년도로서 10억을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1억밖에 안됐습니다.

6억인데 나머지 4억을 기금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안되거든요.

기금 10억 확보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예산심의 하면서 성격에 안맞는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유급가정도우미배치라고 7명 있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가 무슨 뜻인지 1,6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12억이 국비, 시비해서 계상됐는데 2,832명에 대한 경로연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구요, 355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80명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업무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승인해주신 걸 근거로 해서 관내 청소년출입 금지구역이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 2개소에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일부 안내판이라든지 도로출입구에 청소년출입금지표시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콘테이너박스 2개소 그리고 전기시설등 초소와 관련한 시설만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돼서 배치가 될 경우 공익근무요원을 일단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안됐을 경우엔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초소를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또는 지역에 따라서 방범위원회가 있습니다.

등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초소를 관리하면서 전기료라든지 또는 난방비 유류대정도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여부결정이 병무청으로부터 시달되는 결과에 따라서, 10명을 요청해놨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전담하면서 결국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얼만큼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느냐가 저희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엔 청소년과 관련한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자 검토한결과 문산읍에 소재한 읍사무소 앞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무실을 2층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갖고 청소년들 문화의 집을 시설해보자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소년관련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등 청소년보호법에서 시설을 구분하고 있는데 물론 청소년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대단히 규모가 큽니다.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갖고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놓고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그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문산이 연이은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곤경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의 시설을 문산에 설치하자는 양면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1차 판단한 것이 4억 7천만원정도 필요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2억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까지 국비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는 현재 지원을 해주겠다고 받았는데 문서화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달 될거로 보고 만약에 추경예산에 당초예산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주로 안산 것이 제일 잘 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 3개 시·군정도 실무자들이 전부 현지견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규모에 맞춰서 가장 적정한 배치계획이 어떤 건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엔 문학까페, 문학실, 탁구실, 장기나 바둑실, 2층엔 PC게임방, 댄싱교습장, 사물놀이교실, 3층에는 뭐 3층이라는게 2층입니다.

1층은 지하실이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등의 배치계획을 갖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달라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 문화관광부까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관련해서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예산 목에서 5억 4,839만 1천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99년도엔 같은 예산중에서 99년도엔 의료 및 구호비라는 목이 있었습니다.

의료비 구호비라는 목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엔 두 목이 합쳐서 2000년도엔 한 과목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예산이 5억 4,800씩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상 목이 99년도에는 두 가지로 분리됐던 것이 2000년도엔 한 가지로 묶여졌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상.

그래서 1차적으로 늘어난 요인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등이 보건복지부지침상 인상요인이 발생한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금액이 늘어난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을 필요하시면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9년도엔 예산목이 두 가지로 분류돼서 편성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한 과목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차이난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상요인외에는 크게 발생할 요인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의료 및 구호비라는 목에는 주로 장애인들입소에 대한 구호비나 의료비, 간식비, 부식비 등등 별도의 편성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1억 7,934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주로 요인이 국비로 경로당운영 난방비를 142개소밖에 지원내시가 안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185개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190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개를 여유있게 도비나 시비부담하는 거를 늘려놓은 거는 경로당이 등록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있게 편성안 하면 나중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운영하는데 난방비는 연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연40만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는 월6만 4천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도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경로당운영비는 190개소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 운영관계는 142개밖에 보조내시 안됐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통계가 바로 잡히지 않은 바람에 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신청해놨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정말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비용은 일단 계상은 됐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10월 2일이 제3의 노인의날 이면서 UN이 정한 노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기념행사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노인의 날과 관련해서 예산을 1,700만원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UN이 정한 노인의 해기 때문에 예산을 1,70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엔 1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계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 데는 큰무리없이 해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상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건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별도로 예산편성 했구요 그런건 시에서 바로 집행하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노인회지부를 통해서 행사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대한노인회에 정액보조로 운영비를 800만원을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노인회지부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가 80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예산에서 더 이상 추가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노인회지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때는 일반 풀관리하는 경상보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액보조에 800만원이상으로 편성하는건 예산편성기법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10억목표로 금년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5억밖에 조성이 안됐습니다.

99년도 현재 기금이 5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10억까지 목표가 돼야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약 4억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문제점을 제기해서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수정으로 2억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겠다, 그렇게 되면 약2억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다음 기회를 봐서 확보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 조성할 때까지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회지부에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수정예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가정 도우미배치 7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시행되는 복지사업중에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하거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 소외계층의 노인들이 출입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재가복지서비스제공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가정에서 출입을 제대로 못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찾아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해주는 도우미입니다.

그런 걸 새롭게 복지시책으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2,832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9년도에도 기 지급하고 있는 사항과 크게 달라진건 없습니다.

단지 경로연금의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65세이상 79세이하의 노인에게는 월4만원씩,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5만원씩, 그리고 만65세이상노인중 재산액 4천만원 이하이고 월평균소득액이 37만 8천원이하의 저소득노인중 독거노인은 전액 지급자라해서 3만원, 부부노인은 2만 5천원 이런 방법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65세이상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와 관련해서 9,6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80명이라 돼있습니다. 예산표기상.

그건 80개소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80명이 아니라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사회봉사를 하는 경로당에 월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80개소에 월10만원씩 지급합니다.

우리 경로당을 185개로보면 절반 조금 안됩니다.

노인정에 10만원씩 하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루나가서 경로당별로 주변청소라든지 어린이 놀이터청소, 자연보호, 벽보제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로, 그러니까 경로당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월10만원정도씩 경로당 별로 지원하는 기준을 잡고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불건전하게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건전한 사회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로해서 142개소밖에 등록이 안됐다해서 1억 1천이 배정됐구요, 도·시비로해서 7,400만원이 난방비에 지원되는 걸로 계상해 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85개소로 등록이 돼있는데 지금도 수일내에 경로당이 탄생하기 직전에 있어서 5개소는 여유를 잡았단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20만원씩 185개소 3,700만원의 난방비가 잡혔는데 그건 보고상에 빠지셔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산해서 줄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노인복지기금 10억목표로 5억돼있고 올해도 1억정도 잡힌 걸로 보는데 기금 이자중에서 쓸 수 있을 걸로 보는데 3,700만원이 또 계상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이 빠지셨습니다.

혹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일반예산에 계상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는 거로 알고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저희가 위원님들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자발생분에 대한 사용계획을 일단 제출이 돼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00년도에 노인복지기금 10억을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가능한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최대한 추가 반영을 시키고 내년도 추경때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칙이 기획을 185개소에 20만원씩해서 3,700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이 확보되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단 확보됐을 경우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건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기금확보가 같이 되는데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승인을 별도로 또 한 번 받아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 李載日 위원 운영기금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해놓으셨거든요.

4,5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안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2000년도에 실행하시겠다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실행은 기금이 달성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참고로 잡아 놨단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에 두 개의 목이 한데 모임으로서 증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목이라는게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모든 예산을 잡았다가 두 목을 한목으로 모으는 바람에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얼른안가요.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목이 의료 및 구호비에 있던 것이 2000년도에 의료 및 구호비에 있던 몇 가지 산출기초 예산액이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의료 및 구호비에 있던 내용이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편성이 들어갔다는 말씀으로 드린거고요.

○ 趙賢黙 위원 목이 한데 합치면서 목에 대한 예산편성이 줄어들고 한 군데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도예산이 차이가 난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큰 차이가 거기서 나고요 주내용이 구호비라든지 간식비, 부식비 등입니다.

그게 99년도에는 예산편성상 의료 및 구호비라는 과목으로 편성됐던 게 2000년도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합쳐서 편성됐다는 말씀이구요 예산기법상.

○ 趙賢黙 위원 그래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월등히 늘어났다, 목이 하나 주어지면서 그리 포함시키는 바람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큰 차이가 거기서 났구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운영이라고 5,6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게 99년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과 대비한 거기 때문에 5,600만원 크게 늘어난 요인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상분, 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정도 늘어난거고 큰 차이는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 趙賢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신가요?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만5세이하 무상보육비지원 270명분에 한해서 2억 1,800이 계상돼있습니다.

국·도·시비로해서 됐는데 270명의 농어촌 만5세이하면 산발적으로 돼있거든요.

교육하는 방법이 어느 시설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거냐는게 궁금하거든요, 제시한 설명서도 보면 연결돼있지 않고 어느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인시설도 있겠고 보육시설이 여러방법이 있는데 시립인지 법인인지 개인적으로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37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운영해서 2개소, 밑에 청소년공부방운영 1개소해서 위에는 국·도·시비 밑엔 국비 시비해서 계상이 됐는데 밑에 부분에는 1개소에 1,4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돼있고 위에는 2개소에 1,9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어디에 2개소에는 1,900만원이면 한 950만원됩니까?

지원이 되고 밑에는 1,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각기 지원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1개소 운영비가 9,137만 9천원인데 1개소를 어딜 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은 359페이지에 노인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노인회운영지원이라고 해서 435만 1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 어느지역에 운영지원을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관계에 대해서 361페이지에 운영비가 800만원인데 아까 정액보조라고 답변하셨나, 다른 데는 나름대로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하면 지회를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꼭 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서 지원을 못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한노인회가 파주전체를 관할하면서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변경해서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른 예산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대한노인회운영비는 대단히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5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료지원과 관련하여 27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파주시 관내에는 어린이 집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현재 어린이 보육시설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시립이든 사설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5세이하의 어린이중에서 재산가액이 4,400만원이하, 4인가족기준 월소득이 110만원이하인 가정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중에서 1개소는 시범어린이 집으로 해서 파평면 덕천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지원해서 1,46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개소는 파평면 늘노리와 광탄면 창만리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긴 도비와 시비로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40%지원, 시비가 60% 지원기준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도 있고, 중앙정부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460만원씩 지원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데요 중앙에는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주로 지원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 수당을 지급하고 전기료나 보일러라든지 제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1개소 지원은 파평면 늘노리의 대비양로원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용자가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대비양로원에 44명이 입소돼있습니다.

남자가 5명, 여자가 39명인데요 거기 수용자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의료비, 생일축하비 등등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인회지부와 관련해서 정액보조로 800만원과 기타 운영지원으로 해서 435만 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800만원은 정액지원비로 지원규모에 따라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서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운영비가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435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주로 연료비, 수도료, 전기료, 하수도료, 수거료 등등 경상비로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에 대해서도 예산이 가능한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노인회운영지원 435만 1천원은 그러면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입니다.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전할수록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 구체적으로 쓰레기, 대기오염, 물오염, 모두가 오염으로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3회이상 적발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기억을 합니다만 3회부터 10회까지 계속 적발된 대상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히 관찰해보니까 화학공장하고 피혁공장하고 염색공장들이 주로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식품육가공하는 업체도 당했습니다만 심지어 8회-10회까지 문제가돼서 적발된 걸로 데이터를 봤는데 문제는 대단히 중요시해야 될 문제다라고 봤을때 통상 타법률도 거기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삼진아웃제를 채택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인 안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또 여러가지 조건적으로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장비, 가지고 있는 각종 기술등등이 미흡해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가 판단컨데 물오염이든지 대기오염이 되는 주범에 가까운 중요한 종류의 공장이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체계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다간 내세에는 후손들이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지켜줘야 겠다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서 환경기초시설 수해항구복구대책공사라해서 9억이 계상돼있습니다.

도비와 양여금 시비포함해서 9억이 계상됐는데 수해항구복구대책공사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가 2억 5천이 서 있습니다.

어느 곳의 청소업체가 쓰레기처리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죠.

운영체계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대한 예산현황을 보면 전기요금 기본료 1년분 9천여만원등 1년간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때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40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 1,670만원이 계정이 돼있거든요.

5ℓ에서부터 100ℓ용까지 많은 갯수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정감사에도 나타났지만 97년도는 많이 했어요.

98년도보다 99년도 매수를 적게한 것은 행정감사지적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천여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40만매, 60만매, 20ℓ같은 경우 100만매나 제작해 놨는데 이건 몇 년동안 쓸수 있는 양입니까?

당년에 이렇게 나간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판매실적을 봐도 몇 년치에 해당하는 것 같에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환경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에 끝나는 국토는 아닙니다.

우리후손에게 정말로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원대한 목표를 갖고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스로도 우리파주의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기초시설은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소각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퇴비화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200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축분혼합처리시설 이런 등등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갖춰질 때 우리 파주는 환경의 기초시설은 어느정도 갖춰진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환경을 지켜나갈 대상이 그래서 내년도엔 대기오염측정도 저희시에서 담당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관계도 저희가 측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로 환경을 지켜나가는 또는 지도단속 대상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지원받아서 내년도에도 단속차량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도 단속용으로 하나는 대기측정용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환경에 단속이 되면 검찰로 바로 고발만해서 넘기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수사권까지 다 갖고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12명이 사법경찰관을 지정받아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속, 불구속을 저희가 검사의 지시받아서 송치를 합니다.

그만큼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보람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걸 갖춰서 파주의 환경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수해항구복구 대책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적환장, 축산폐수시설 등등의 시설을 집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침수를 당했고 금년도에도 침수를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엔 현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응급대처를 잘해서 침수전에 중요 기기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바로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억 5천정도의 수리비로 예산을 낭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20일이상 분뇨를 반입 못하는등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9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인 9천만원만 시비부담하고 나머지 약8억 1천만원 정도를 국비에 양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시설의 침수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하고 내수차단벽, 주변에 뺑둘러서 차단벽을 만듭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그래서 배수로 만드는 등등의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침수방지대책을 하는 사업비를 국비와 양여금으로 지원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하고 두 번째는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로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쓰레기처리는 이원화 돼있습니다.

직영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공동주택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4,266세대가 있습니다.

124개소에 14,266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파주환경공사에서 대행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주면서 거기에는 어떻게 위탁료를 지급하냐면 그 지역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규격봉투를 사용합니다.

규격봉투 배출한 것 만큼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약1억 6,600만원 어치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건 거기서 나온 규격쓰레기봉투 판매된 금액만큼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만큼 수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골조공사는 끝났습니다.

내부의 기계설치가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는 기계설치가 끝나서 바로 기계가동이 들어갑니다.

기계 가동이 들어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축산폐수가 반입이 되고 시험가동이 상당한기간 적어도 5, 6개월이상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인수받아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바로 1월달부터 지급이 돼야 됩니다.

전기료라든지 각종 약품비라든지 모든게 지급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접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방향은 민간위탁으로 밖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언제쯤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합니다.

저희가 시험가동을 충분히 해서 확인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도록 조치한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량이 자료로 제출해드린 건 10월말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201만 9천매가 판매됐구요 11월말 현재는 연말까지 273만 3천매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엔 인구가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량이 더 늘어날 게 아니냐 보고요 저희가 제작봉투매수가 280만매정도 되는데 거의 금년도 보다 약간 늘어나는 정도밖에 예산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확대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란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있기때문에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소 소관

○ 위원장 黃義亨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도 사항별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사항별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관련페이지를 명확히 해주시고 질의답변시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669페이지와 658페이지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관련해서 예산이 4천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서 64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7,200여만원이 더 잡혔어요.

왜 더 잡혔는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공공요금관계, 관서운영공공요금 400만원이 잡혔는데 그 밑에보면 다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게 잡혀있거든요 4,200만원중에.

이 400만원이 따로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유행성출혈열백신해서 국·도·시비해서 7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100명을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유행성출혈열은 한 번 발병이 오면 잘못 치료하면 사망까지가는 중요한 전염병으로 보는데 백신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추경이든 내년이든 중앙에 건의하셔서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백신접종을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8에서 669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설치는 복지부에서 관내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곳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및 위생사가 그 학교에 주3일정도 출장해서 학생들에게 구강보건사업과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와 스케일링, 불소이온도포와 불소이온양치사업을 시행해서 구강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학교구강보건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로는 첫 번째로 건물이 신축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정화조, 엘리베이터안전관리 이런 전기수수료 약1천만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6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기요금이 99년도에 약7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4배에서 5배정도가 증가했습니다.

653페이지 연료비가 금년에 1,200만원에서 연료비를 2,200만원으로 약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654페이지 연막소독기 운영에 따른 방역유류비가 1,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65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이 금년말부터 내년초에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이 필요하게 돼서 계상됨에 따라 총 약7천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서운영공공요금에 400만원은 전화요금 및 팩스요금의 1년치 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유행성출혈열 100명에 대한 분은 국도비지원의 무료사업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비고 677페이지 우리 주민들이 맞을수 있는 유행성출혈열 양은 5천명분으로 3,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2,12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회계과 278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거기보면 그당시 질의하려다 보건소로 넘기게 돼있길래 질의않고 보건소에 질의합니다.

똑같이 자산취득빈데 어떻게 해서 엑스선촬영기를 6천만원짜리 구입한다고 대체취득이 되는지, 자산취득이면 보건소에서 사용할 엑스선기는 보건소에 계상되지 않고 회계과에서 대체취득이 됐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저희가 제2추경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엑스레이진단기를 국비지원으로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받아서 사실 구입중입니다.

예산편성에 오류로 6천만원이 계상돼서 삭감돼야 될 내용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李載日 위원.

○ 李載日 위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인지 궁금한데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는 제2추경때 국비지원으로 지원받아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와서 오류를 알게됐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이미 99년도 제2추경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 물건을 예산당국 회계과에서는 6천만원이 내년에 필요한 걸로 잘못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 李載日 위원 그러면 6천만원은 회계과에서 계상된 게 잘못됐다라고 보신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하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 답변시에도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보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3조 결산에 대한 부분에 지금 개정조례안은 시장은 출납폐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항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보고와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법 125조 결산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99년도 8월 30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은 2000년 1월 1일날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금번회기에 개정이 되도 실질적 운영은 2000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산방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별문제가 없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결산부분하고 위원회운영부분에서 제7조입니다.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보면 4항에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보면 총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모든 부분이 투명성 있고 나중에 결산보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 의회와의 관계도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7조에 대한 부분에 의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례에 준해서 시의원 3인이 들어가는 위원회구성이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일 먼저 개정조례안 13조 규정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林炳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운영부분에 있어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서 시의원 3인을 포함시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과장급이 위원인데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는데 동의만 하시면 역시 그것도 동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좋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7조의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의 수정안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보다는 그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문화체육과장을 참여하고 다음에 체육관계자를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를 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林炳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17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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