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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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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13일(목)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5-1.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5-1.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파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5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 502페이지 감염병예방,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주시 공동방역용 방역약품 종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예산안 66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대하여 2년간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 예산안 632페이지 대기오염망 설치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초미세먼지측정소 설치 장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안 63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방치폐기물 처리에 219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630페이지 설명서 518-51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규정이 2016년도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작해서 2017년 서울 전 지역, 2018년도에 경기 일부지역 및 인천광역시, 2020년도에는 파주시도 운행제한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비용 1억 8697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625페이지 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2017년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41.3%인 33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2018년도에도 6200만 원 중에서 8월 31일 기준 19.1%인 1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자체 대기오염망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632페이지 설명서 534페이지입니다.

파주 남부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북부지역 측정소가 없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 불안감 해소 및 정확한 대기오염도를 파악하고자 북부지역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고자 1억 9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기존 설치된 금촌 지역에서는 파주시 전체 대기오염 측정이 불가능한지, 북부지역에느 어디에 설치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633페이지 설명서 542-54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1개 업소당 5300만 원씩 6개 업체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641페이지 설명서 592-593페이지 파주시 관내 공용화장실 전체 현황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상지 2개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637페이지 설명서 556-55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연간 290억 원 중에서 통계목에는 민간위탁금, 부기사업명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산출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곱하기 12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281억 2300만 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용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해서 예산안 520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에 1억 8000만 원 신규예산 편성되었는데 파주시 자살예방사업은 무엇인지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동교실 관련해서 예산안 526페이지 설명서 148페이지, 이것은 예산보다는 노인 분들이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서 소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로하셔서 건강상 문제가 많아 심장마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회관에 심장충격기 AED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예산안 544페이지 설명서 204페이지에 8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근 파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주시 마디편한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로 2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파주시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이뤄졌고 병원 측에서 제출한 확인서나 답변서 또는 경위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와 파주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마디편한병원과 체결한 협약이나 계약, MOU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26쪽 설명서 487쪽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에 관하여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2010년 최초 작성했다고 설명 들었는데 당시 용역비가 얼마인지, 도시생태현황도 5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의 근거와 작성 가능한 용역사 또는 용역사가 아니면 학술연구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9쪽 설명서 514쪽입니다.

대기환경 및 대기측정망 관리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 도로청소차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도로노면살수차 임차비 4000만 원으로 신규계상되었습니다.

구입 시 가격은 얼마인지, 도로청소차량 중 살수 가능한 차량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0쪽 설명서 51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하여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홍보방안과 노후경유차 시스템 구축비 18억 697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703쪽 설명서 746쪽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훼손 시 원상복구를 위한 지적경계측량 수수료, 공원녹지 유지관리 설계, 공원 조성 변경 설계 용역비 신규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수수료 신규편성,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공사 신규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관리위탁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설명서 30페이지 결핵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가 600명으로 되어 있고 결핵 고위험군 검사가 3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검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600명과 360명 중에서 진단을 했을 때 몇 퍼센트의 환자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파주시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 국가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새로 채용되면서 7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7개월 동안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고, 매년 대상자가 10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진단환자는 병명으로 분류해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페이지 구강보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소겔 도포사업이 그중에 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재료비가 2000원에 3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5030원을 올해 했었는데 2회로 나눠서 하게 되면 1만 원 정도 되고 여기서 2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1회에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년간 불소도포했던 사항을 정확하게 원별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초등학생, 성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린이와 초등학생은 전체 무료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인은 인플루엔자, 폐렴,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을 저소득층 가정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2018년도 예방접종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 공약사항으로 신설돼서 나오게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생이 4639명인데 이 숫자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언제 할 것인지, 사업계획과 주치의는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이것도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유치원, 어린이집 영양교육 교육자재가 37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고, 인형극 40만 원 3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인형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기는 언제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영양플러스사업 단체교육 강사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수당이 50만 원씩 2회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보충식품 구입비 6만 7000원씩 110명의 대상자는 누구인지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15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중에 보면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연 인형극 40만 원 곱하기 40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금연 인형극 실시했던 내용과 참석 인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직원의 조직도를 알려주시고 인건비와 기타 산출근거가 여기에는 8억 원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2017년도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평가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627페이지 설명서 496페이지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예산 2억 원 되어 있는데요, 생태교란종은 누가 어떻게 제거하는지, 업체를 뽑으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628페이지 설명서 498페이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읍 단위나 면 단위로 나눠도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안 638페이지 설명서 573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파주시환경관리센터가 있고 운정환경관리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 가동 가능 대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가동되고 있는지, 맥시멈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해 운영하는 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는 없는데 파주시환경관리센터는 제가 알기로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여러 가지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산안에 안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642페이지 설명서 598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 율곡수목원 유지관리 해서 2억 원,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안 637페이지, 아까 박대성 위원님하고 질의가 비슷한데 저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67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일식 개념으로 12개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잖아요.

이것을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식으로만 되어 있고 쪼개져 있지 않아서 쪼개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여덟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대행하는 업체들이니까 결론은 이 예산에다 290억 원이 들어간다고 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업체를 3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어서 연말에 변경한다고 했는데 3개월 연장한 이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업체 변경 시 선정방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업체 변경 시 각 사업장마다 일하는 종사자 수가 다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생활폐기물 업체 변경 시 지역별 장비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업체 변경 후에도 선별장은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이럴 경우 작업의 효율성이 확연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업체 변경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신 분하고 민간업체에서 뽑은 직원 분들과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각 생활폐기물 업체마다 심사평가한다는데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업체 평가 후 우수업체와 그렇지 못한 곳의 향후 차이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9년도 파주시 청소업무 추진계획을 주셨는데 주요내용으로 공단에서는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적환장 관리하고 기동반 운영하고, 민간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지역전담제로 10개 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공단 청소기동반 편성을 하는 이유는 공공성 확대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민간대행업체를 관리하는 이유는 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공기업에 준하는 공공성 확보라는 거예요.

공단에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이고 민간업체도 투명성과 효율성과 공기업에 준하는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결론은 민간도 좋고 공단도 좋고 두 개 다 좋다는 얘기거든요.

민간이 해도 공기업에 준하는 공공성 확보가 돼서 괜찮다고 하고, 공단에서 해도 공단에서 하면 공공성 확대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된다고 하고.

이게 서로 말에 대한 게 문제가 있어서, 한쪽으로 가려면 쭉 가든지 해야지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데 2019년도 파주시 청소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자료로 주시든지 구두로 해 주셔도 되고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46쪽 잔존하고 있는 또는 방치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관련 현황 및 그거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 이행실적, 미이행 사항,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계획과 현재 집행부에 보고한 현안 보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건소 및 지소별, 물론 여기에는 이동보건소도 포함시켜서 이용자 현황을 연령대별, 취약계층별 지원 관련 운영실적 및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래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 관련해서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서 745쪽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별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예산안 625페이지 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3배 이상 늘었는데 그 이유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 전력사용 절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도, 투자 대비 효율을 얘기하겠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 유형별로 지원해 주는 투자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신청 순서대로 해 주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 642페이지 설명서 596페이지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와 관련해서 율곡수목원 기 투자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예산안 확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구내식당 조리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죠?

인건비 지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수혜는 몇 분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교통약자가 많이 존재하고 노인이 많은 곳, 그러니까 적성, 파평, 법원 같은 곳이죠.

적성, 파평은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원 지소는 폐지했단 말입니다.

폐지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방역비 관련해서 방역약품명 질의하셨는데요, 방역비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세 가지 사업의 인건비, 방역약품 구입비, 방역약품이 방역차량에서 뿌리는 것도 있고 집수정 같은 데 하는 것도 따로 있죠, 약품구입비 등 예산 세부내역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공원녹지과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1억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대응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현황, 원인, 감축목표, 장단기 대책 그런 것들이 서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 있지 않다면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장문화력발전소 관련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장문화력발전소 배출시설 관할기관인 경기도에 합동점검 요청, 주민홍보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산악단지 주변지역 수질오염 대책 강구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에 금파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 배출업소가 파악됐는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특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하실 예정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릉천의 수질, 토양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원래는 이번 수질조사하고 토양조사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에 폐수 배출로 인해서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협조하고 계신지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환경 관련해서 예산안 629페이지 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소음, 진동과 관련해서 207-01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용역 자료가 있는지.

환경소음측정망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 2017-2018년도 어떤 것을 측정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채석장 주변에 대형트럭이 오가는 게 포함된 곳이 있는지, 훈련장 주변 관련해서 그쪽에 측정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사업단장, 보건소장님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의 2년간 지역별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2018년 3개 연도는 사업이 없었으며 2015년과 2019년도 2개년 지역별 예산현황과 향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교하청소년문화의집에 태양광 25㎾ 국비 3800만 원, 시비 3800만 원 총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금촌2동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태양열 120㎡를 설치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구성은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을 측정하는 측정장비 1식과 초미세먼지 측정 및 정도관리장비 각 1식으로 구성됩니다.

파주 북부지역의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내년 장소 선정 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 후보지 선정 및 평가를 거쳐 장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파주 북부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정확한 대기오염도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은 각 가정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류,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혼합 폐합성수지류 등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방치폐기물 처리예산은 국공유지, 나대지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방치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대지, 주차장, 도로변 등 국공유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6년 8월 4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시행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서울시 전역, 2018년도는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 17개 시가 시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 등 경기도 11개 시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도에 사업대행기관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후 고양시 설치구간 4개 지점을 제외한 통일로의 장곡검문소 1개 지점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 후 2020년부터 운행제한을 적용받는 차량은 자동차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2.5톤 이상의 경유차량 등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도에 파주시 특정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 운행 배출가스 저감지원사업은 조기폐차 등 사업물량 확대로 전년도 대비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저감사업 세부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500대, 저감장치 부착 20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4대, 저녹스 저감장치 부착 15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2018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예산 집행 부진사유와 2019년도 예산이 3배 이상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2000만 원, 마을 단위 2000만 원, 공동주택 4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마을 단위 지원사업에 야당동 엘도라도빌라와 법원읍 삼방1리 2개 마을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최종평가 결과 사업 미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관리주체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아파트 미관 저해, 안전문제, 아파트 도색 시 공사비용 등의 거부 이유로 당초 200가구 4000만 원에서 81가구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2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9.1%였으나 12월 현재는 집행률이 96%이며 단독주택 3700만 원, 공동주택 1100만 원, 마을 단위 1000만 원이 집행되어 5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단독주택 50가구 4500만 원, 공동주택 50가구 1500만 원, 마을 단위 2개 마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및 에너지복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50가구 이상의 테마형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설치된 금촌, 운정 지역 대기오염측정소에서 파주시 전체 측정이 가능한지와 내년에 설치할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 금촌 교육문화회관 별관에 1개소, 운정 LH사업단 부지에 1개소와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한 교외측정소로 장단출장소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에 고정형으로 설치된 측정소에서는 주변 대기 중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소 설치지역의 주변 대기오염도만 측정하게 되어 있어 파주시 전역의 대기오염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파주 북부지역의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내년 장소 선정 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 후보지 선정 및 평가를 거쳐 장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이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의 방지시설은 최대 4000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장 선정 기준은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대기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선정은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되며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남녀공용화장실과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전체 남녀공용화장실 현황자료는 없습니다.

추후 남녀공용화장실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은 총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모 접수 후 남녀분리가 시급한 취약지역 화장실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산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청소대행 비용과 적환장 운영비용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용역 결과 총 312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낙찰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액의 90%에 해당하는 281억 23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0개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비용 278억 8000만 원과 적환장 2개소 운영비용 2억 4300만 원으로 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 상승과 신도시 인구 유입, 가로 청소 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대행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도시생태현황도 최초 작성 당시 용역비 및 2019년 편성된 예산액 산출 근거, 작성 가능한 연구소가 어디인지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2010년도에 최초 작성하였으며 해당 법령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재작성하여야 하나 면적이 넓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 도시생태현황도 최초 작성 당시 용역비는 약 2억 8000만 원이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학술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대상면적 및 연구원 인건비, 출장여비, 인쇄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 작성 당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하였으며 그 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학회 및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인허가 시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자연환경보전계획 등 기본계획 작성 시 사용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및 도시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용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 이유와 신규 구입하는 도로청소차량에는 살수기능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노면 살수차 운영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수단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도로 위주로 살수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도로청소차량은 도로변 토사류 등을 흡입하여 제거하며 살수기능은 장착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운정지역 대형공사장 7개소, 레미콘 업체 등 11개소 총 18개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업체에서 보유한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변 살수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은 박대성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홍보방안은 운행제한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편발송과 홍보전광판, 보도자료,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훼손 시 원상복구 지적경계측량 수수료 및 신규 편성된 임목폐기물 수수료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원 및 녹지대를 불법 경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측량이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시청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풀예산을 사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분리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측량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공원 및 녹지대에서 생산되는 고사목, 쓰러진 나무, 가지치기 및 전정 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모아두었는데 내년에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릉역 로데오 중앙광장에 대하여는 민선7기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시설노후, 공간협소로 공연‧문화 등 이용이 불편한 로데오 중앙광장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 등 시민화합과 문화소통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촌2동 인근 상가 및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후된 분수대를 철거하고 기존 공연장을 좀 더 크게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초 2019년 사업비를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광장 전체 재정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3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후 분수대 철거, 공연무대 설치, 바닥분수 신설, 관람석 설치, 수목 재정비 등을 설계용역으로 발주하여 3월 중 업체 선정 및 사업 착공을 실시하여 7월 중 광장 재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공원녹지관리민간위탁사업적격자심의위원회 명단과 2019년 민간위탁 심사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조경 전문 민간인 3명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2018년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은 위원장 부시장, 관련 공무원은 환경정책국장, 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시의원님으로는 박찬일 전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민간전문가는 대한산림기술단장, 광릉나무병원장,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9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90만 원이고 심사수당은 30만 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 위원에 한하여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1회 참석 시 참석수당 15만 원과 심사수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방법과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은 주요 하천변 및 도로변에 서식하는 단풍잎돼지풀을 총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권역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7월 중 입찰을 통해 관내 조경업체 선정 후 제거 적기인 8월에 권역별 예취를 통해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예산이 각 읍면동 및 단체별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은 각 읍면동별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지원 단체 선정 시 각 읍면동별 단풍잎돼지풀 서식면적을 파악한 후 면적에 비례하여 각 읍면동별 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 면적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해당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각 읍면동별 사회단체 수 및 단체별 제거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각 읍면동별 단체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및 운정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 용량 대비 가동률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노후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낙하리 소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1일 처리용량 200톤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2003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2018년도 1일 평균 반입량은 169톤으로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은 84.5%입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은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금년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시설 기술진단 결과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은 4000㎉로 설계발열량 2600㎉보다 높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 가능한 폐기물 양은 1일 160톤으로 실질적인 가동은 106%로 초과 가동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에 따른 대보수 및 파주시 인구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반영하여 소각시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추후 타당성조사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소각시설 대보수 및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정신도시 소재 운정환경관리센터는 1일 처리용량 90톤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2011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2018년 일 평균 반입량은 66톤으로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은 73%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율곡수목원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수목원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의 총 면적은 34.15㏊로 그중 녹지관리면적은 2.8㏊이고 수목은 총 1만 640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잔디 깎기 3회, 풀 뽑기 4회, 병해충 방제 3회, 관목‧교목 전정 2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심자연공원구역은 심학산 등 5개소 307㏊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심학산, 학령산 정상 주변과 교하배수지 주변에 조성된 소공원, 돌곶이마을 및 금촌 신안아파트 옆 소공원에 대하여 제초작업 3회, 관목‧교목 전정 2회, 잔디 깎기 3회, 병해충 방제 2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3개월 연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10개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 말에 종료되어 청소구역별로 대행업체를 다시 선정하려 하였으나 2019년 청소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노면청소차량 운영업무, 적환장 관리업무 등을 공영화하는 등 청소행정체계 일부를 개편할 예정으로 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부득이 기존 민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3개월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에 대한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방법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 후 최고 득점자를 해당 구역의 대행사업자로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그간 대행업무 수행실적, 적정 인력‧장비 보유 여부,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변경 시 각 사업장마다 장비 및 인원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에 대해 각 업체별로 선호지역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시설과에서는 업체별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과 청소구역 변경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당 청소 인원은 28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청소지역이 변경된 경우 업체 간 고용승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장비를 업체 간에 매매 또는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변경 시 기존 선별장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의 작업효율 저하 우려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 각 업체는 선호지역에 입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에서는 선별장과 청소구역 간의 이동거리, 선별장과 소각장‧음식물처리장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청소업체 선정 후 부득이 선별장 이동거리가 과다하게 증가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다른 구역의 선정된 사업자와 선별장을 조정 사용하게 하는 등 대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청소업무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업체 변경 시 공단 출신과 민간직원들의 인건비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청소대행업체 10개사 중 MS환경 등 5개사는 공단 출신 미화원과 새롭게 채용된 일반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 대행구역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선정된 구역에 편성된 직접인건비 계약금 범위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단 출신 근로자와 일반직원들의 인건비 차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대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대행사업자가 직접인건비 계약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지 점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생활폐기물 업체를 심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 실적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소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설문지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 민간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3개조로 편성하여 상‧하반기 총 6일에 걸쳐 불시에 교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역별 청소상태, 차고지와 차량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장비‧인력 관리, 안전관리 실태에 관하여 서류를 통해 평가하고 이렇게 집계된 평가점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업체 평가 후 우수업체와 부진업체 관리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과를 병행함으로써 대행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 경고, 과징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2회 연속으로 60점 미만의 부진 등급을 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 지표에 대하여는 차기 평가 시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청소대행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청소업무는 공단대행과 민간대행 체계를 병행하면서도 모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대행 방식의 장점은 공공성과 투명성, 민간대행 방식은 효율성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청소업무 추진방향은 안정적인 청소서비스 기반을 유지하면서 민간과 공단의 장점을 살려 청소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업무의 경우 자유로, 제2자유로, 56번 국지도 등 도로구간 내 행정구역이 2-3개 읍면동에 걸쳐 중첩되어 있으나 현행 지역전담제로 노면청소를 실시하다 보니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업체별로 노면청소 과업량이 달라 효과적인 차량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민간대행업체에 분산되어 있는 노면청소 업무를 통합하여 도로노선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차를 운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편 연탄재, 폐형광등과 같이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과 소량의 건설폐기물,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등은 별도의 시 적환장에 모아 수도권 매립지 또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반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민간업체에서 공동 적환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과업 특성상 적환장 관리는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19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환장을 통합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간업체에 대하여 성과평가와 대행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접인건비 계약금액의 10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기업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현황과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치폐기물은 2016년도에 적발된 조리읍 장곡리, 파주읍 봉암리, 검산동, 적성면 가월리로 총 네 곳이며 투기량은 약 2만 2000톤가량입니다.

현재 네 곳 모두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적성면 가월리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토지의 소유주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막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장곡리는 토지주가 조치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토지주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불법폐기물 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주가 전문 폐기물 투기업자에게 토지임대를 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각종 단체를 통하여 시민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투기 우려지역의 예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추진계획 및 3년 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외 지역 공원 및 녹지대 내 공원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역 위치, 공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후화, 파손 등 훼손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실시하고 3월 중 권역별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에 착공하여 5월 중 보수 등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성과로는 총 사업비 7억 8200만 원으로 2016년에 금촌 등 7개 권역 2억 2800만 원을 사용하여 공원 포장,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금촌 등 7개 권역에 2억 5000만 원으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공원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금촌 등 7개 권역에 3억 400만 원으로 바닥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및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해 공원수목 월동준비, 비료 주기, 소나무 전지‧전정, 가뭄대비 등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쾌적한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5억 원 정도를 내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이유와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한 수익성, 저감효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박대성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한 수익성과 저감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단독주택 3㎾ 기준으로 1가구당 매월 발전량이 315㎾로 월간 5만 9220원의 수익 효과를 거두게 되며 연간 발전량 3832㎾로 0.6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 지원 절차로는 단독주택 및 마을 단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에, 공동주택은 경기도에너지센터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각각 설치대상자로 선정되면 설비 설치 후 국도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은 2019년 연초에 한국에너지공단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가 개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승인이 난 대상자에 한하며 이후 파주시 접수 선착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의 기 투자와 향후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목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2018년까지 115억 원을 투입하여 율곡정원, 암석원, 관찰계단, 목교, 화장실, 진입로, 산책로, 수목 식재 1358종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로 식물 증식 및 재배시설인 묘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필요한 예산은 10억 원으로 수목원 등록 미충족 시설인 연구실, 매표소, 안내소, 종자저장고, 수목해설판은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경기도에 사업비를 건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하반기 수목원 등록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연구용역 자료와 소음측정망 관리를 위한 2017년도, 2018년도 측정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사업은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학교 주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20개소에 대한 소음실태를 연 2회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는 소음관리 및 국가소음 측정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방법은 낮에는 9시, 12시, 16시, 20시에, 밤에는 23시, 새벽 1시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장소는 용도지역별로 학교지역 5개소, 일반주거지역 5개소, 상업지역 5개소, 공업지역 5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소음진동측정 결과는 2017년, 2018년 주간 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지역은 소음규제기준 50㏈에 평균 57㏈이 나왔으며 일반주거지역은 소음규제기준 55㏈에 평균 54㏈, 상업지역은 소음규제기준 65㏈에 평균 62㏈, 공업지역은 소음규제 기준 70㏈에 평균 57㏈이 나왔습니다.

학교지역 소음측정 결과는 기준치를 상회하나 학교 야외활동 및 학생들의 등하교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료되며 학교 주변지역의 생활소음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채석장 주변과 훈련장 주변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채석장으로 진출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법원읍 시가지 도로 두 곳에서 매월 2회 교통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법원3리 외 4개 리 이장님께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규제치는 낮 시간에는 68㏈이나 측정치는 평균64㏈로 측정되었으며 현재까지는 교통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운송차량이 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군 훈련장 소음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최근 별도 측정한 자료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미세먼지 현황과 발생원,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PM-10 45㎍/㎥, PM-2.5 25㎍/㎥이며 특히 11월에서 4월까지 오염도 나쁨이 집중되며 연간 69일로 관측되었습니다.

2018년 경기환경안전포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는 사업장 38%, 경유차 23%, 국외 및 그 외 영향 39%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주시 역시 경기도의 흐름에 따를 것이라 예상되며 사업장과 자동차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 미세먼지 단기 대책으로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파주시 발주 공사장 조업시간 및 공정 저감, 노면살수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은 670개소로 점검 결과 방진벽, 살수차 운영 등 억제시설 미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24건,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35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하고 대기배출 사업장 961개소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운영 미흡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12건, 행정처분 52건, 과태료 23건에 3185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파주시 미세먼지 장기대책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 사용 시내버스에 천연가스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장 저녹스 보일러 보급,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확대, 미세먼지 신호등 15개소 신설,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고 친환경차량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화력발전소 관련 보고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실시한 파주에너지서비스 주최로 수증기 영향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으며 기업지원과 및 인근 주민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해당 용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수증기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용역이므로 주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으로는 수증기 영향조사 개요, 수증기 영향조사기기 설치 결과, 주변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분석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관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점검 요청으로 2018년 11월 2일 시설 점검과 2018년 11월 20일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에너지서비스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도에서 굴뚝자동측정기인 TMS를 통하여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파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배출업소 점검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금파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보고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 29일 상류지역인 양주시, 연천군과 산업단지 폐수배출 업소를 관할하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백학산업단지, 적성산업단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점검요청에 대하여 12월 7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회신 결과 금파취수장 상류지역의 백학산업단지 및 적성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중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은 없었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 하천 주변 순찰 결과 불법방류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신이 없는 한강유역환경청, 양주시, 연천군에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파주시 자체적으로 금파취수장 상류지역에 소재한 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릉천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 용역 및 악취문제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 기초조사사업에 공릉천 수질개선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실시되며 1억 7000만 원의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 가능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파주시에서는 공릉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오염원인 오수, 폐수, 축산폐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6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곡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5월 착공하여 2020년까지 장곡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8월 파주연천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보건소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사용 중인 방역약품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사용 중인 방역약품의 종류는 방역용 살충제 에토펜프록스, 디페노트린, 데카메트린, 비펜트린 등이 있으며 유충 구제제로는 테메포스, BTI 등이 있으며 모두 식약처의 허가 인증된 방역약품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역약품은 49종을 구입하여 사용 중이며 구입약품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신규사업비 1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은 고위험 사례대상 자살예방 적극 개입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자살예방사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00만 원과 2개 센터에 대한 운영비 6000만 원 지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살예방사업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167명,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44명, 자살예방교육 1만 1850명, 번개탄 판매형태 개선사업 교육 31개소, 농약안전보관함 606개소 보급 및 관리상태 지도,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6355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은 우리동네 마음건강약국 30개소 지정 운영, 번개탄 판매인식 개선 캠페인 업체를 현재 3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자살시도 및 고위험 노인 해피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등록 어르신에게 주 1회 안부전화 실시 및 지역안전망 확충, 생명사랑 징검다리 봉사단을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확대 운영, 자살예방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자살예방 캠페인, 고위험군 사례회의, 자살예방포럼 공동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동교실 실시 등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현황은 의무 대상시설 99개소 25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권장 대상시설 52개소 중 44개소에 44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미설치된 8개소 농업기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서관 6개소 등 8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저희가 건의한 2019년 국비 보조예산이 확정 통보되지 않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지원 통보 시에 내년도 추경예산 반영 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파주시 경로당 399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할 시에 총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8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센터의 역할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맞춤형 식단 제공과 위생교육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운영방법으로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 6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운영한 후에 2017년 재위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재계약하여 현재 어린이집 등 총 474개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어린이집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를 연 2-3회 총 871건,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순회방문지도 연 2-6회 총 1213건, 식단표 및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영양정보 제공을 총 84회 추진하였으며 특화사업으로는 ‘후드를 부탁해’라는 환기구 청소 지원 및 쌀 등 파주시 특산물을 활용한 장단삼백놀이터, 어린이 식문화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 행정처분 관련 확인서 및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마디편한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대표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대표자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고발에 따른 벌칙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마디편한병원에서 2018년 11월 16일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2018년 4월 16일 수술 건은 의사면허소지자 1명과 면허 취소된 의사 1명이 함께 수술을 하였으며 2018년 4월 18일 수술 건은 의사면허소지자 1명이 수술하였고 의료기기업체 직원은 수술실에 들어와서 수술 부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018년 11월 19일에 교부하였으며 마디편한병원에서는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3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의 수사 중이므로 행정처분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업무정지를 집행하게 되면 입원환자 14명의 치료와 직원 70여 명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여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경찰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2018년 11월 29일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마디편한병원 행정처분 관련 자료 요청사항은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자료 제출이 어려운 실정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결핵검사 600명과 고위험군 결핵검사가 360명으로 인원이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이유와 검진 후 몇 퍼센트의 환자가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파주시의 현재 결핵환자 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00명에 대하여는 일반검진비로 보건소 내소자 검진비용입니다.

결핵이 의심되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민원인들에게 해 주는 무료검사이며 X-ray 객담검사와 잠복결핵검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60명 고위험군 등 잠복결핵검진 관리비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검진하는 의료비입니다.

참고로 2017년 잠복결핵 검진 수는 6500명, 2018년 검진 수는 638명입니다.

보건소 결핵검사에서 결핵이 발견되는 경우는 0.8% 정도로 거의 없는 실정이며 현재 관리 중인 결핵환자는 병‧의원을 통해서 신고된 환자이고 11월 말 현재 218명임을 보고드립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국가암검진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를 7개월 고용하는 이유와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총 10만 명인데 그중 몇 퍼센트가 어떤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3월 말경에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검진대상자에게 집중홍보를 위하여 7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비 5%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문자전송 또 홍보전단지 제작 등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가 대상자이며 국가에서 검진하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5대 암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 2018년도에 위암은 6만 4278명 중 37%가 검진을 받고 46명이 암으로 확진되었으며 간암은 3289명 중 57%가 검진을 받고 8명이 암으로 확진되었고 대장암은 8만 672명 중 30%가 검진을 받고 30명이 암으로 확진되었으며 유방암은 3만 4062명 중 41%가 검진을 받고 68명이 암으로 확진되었으며 자궁경부암은 4만 9809명 중 34%가 검진을 받고 4명이 암으로 확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확진자 중 535건 3억 7100만 원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올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6-7세 원아 불소겔도포에 대한 자부담이 5030원이었는데 내년도 불소겔도포 시 2000원을 지원하는 것인지와 3년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불소겔도포 현황을 원별로 요청하셨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불소겔도포 사업은 6-7세 원아 중 신청 원아에 대해 자부담 5030원을 받고 출장방문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사업 추진 치과공보의 인력 부족으로 출장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불소겔도포 사업은 부모 및 보호자의 동반하에 보건소에 내소하여 무료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소겔도포 재료 구입에 대한 예산편성목을 2018년에는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년간 불소겔도포에 대한 월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및 초등학생은 무료 예방접종이나 성인 예방접종인 폐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방접종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및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이 아닌 해당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군 및 연령기준으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4종에 대한 무료접종 대상은 폐렴 및 인플루엔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폐렴은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인플루엔자는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장티푸스는 유행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자이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농부 및 야외활동이 빈번한 주민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4만 7171명, 폐렴구균 2082명, 장티푸스 487명, 신증후군출혈열 839명에 대하여 접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자인 초등학교 4학년 4639명 선정 이유와 2019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대상 4639명은 초등학교 57개교의 2019년에 4학년이 되는 현재 3학년 학생 수로 경기도로부터 확정되어 통보되었으며 4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하는 영구치열의 완성시기로 예방사업 전달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2019년 상반기에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 등과 협의하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치과의료기관 109개소 중 참여 신청기관을 신청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강검진 및 교육, 불소겔도포, 치석제거,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고 검진 및 진료비용으로 1인당 4만 원을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자재 내용, 유아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영양플러스 단체교육 2회 편성과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구입대상자 110명 선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자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양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청접수를 통해 영유아 2000여 명 대상으로 활동복, 교육용 CD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교육내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며 영양교육 자료를 지원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35개소를 선정하여 편식예방 등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내용으로 그림자 인형극을 구성하여 출장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단체교육 강사수당 2회 사업내용은 영양플러스 사업 단체교육은 지침에 매월 1회 대상자가 참여토록 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2회는 아토피 전문의, 부모교육 강사, 조리실습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건강과 육아 관련 다양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강사료와 실습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보충식품비 구입대상자 110명은 영양 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생후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산부로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80%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영양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한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씩 식품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금연구역 지정 방법과 금연지도원 편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공간만 금연구역이었던 것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경계선의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관내 모든 유치원 및 어린이집 567개소에 대하여 시설경계선 10m 이내 구역에 대하여 2018년 12월 5일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시민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고자 버스 외부 광고 및 언론보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금연표지판과 안내스티커 등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북부지회, 사단법인 한국BBS경기연맹 파주시지회,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파주시협의회 등 4개 단체 총 29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지도, 점검, 캠페인 및 야간시간대 2-3명 1조로 지도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228회 864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인형극 공연 추진내용과 참여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8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금연인형극은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및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3회 998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차량 운영 및 이동거리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려운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2019년에는 찾아가는 금연인형극 출장 공연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8억 원인데 인건비 산출 근거 및 조직도에 대한 설명과 2017년도 사업운영평가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 8억 원 중 인건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예산 총액 중 인건비 비율 7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17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과 2017년도 사업운영 결과보고서는 도표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건소, 지소 등에서 추진한 연령별 이용실적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지소 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이용자는 총 12만 8800여 명으로 10대 10%, 20대 12%, 30대 12%, 40대 9%, 50대 12%, 60대 이상 45%로 나타났으며 2017년 이용자는 총 12만 8500여 명으로 10대 10%, 20대 12%, 30대 12%, 40대 9%, 50대 12%, 60대 이상 45%로 나타났으며 2018년 이용자는 12월 현재 총 12만 3600여 명으로 10대 11%, 20대 11%, 30대 12%, 40대 10%, 50대 12%, 60대 이상 44%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동진료는 2016년 1344명, 2017년 1754명, 2018년 11월 말 기준 161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보건소 연령별 이용자 추계를 보면 10대가 11%, 20대가 12%, 30대가 11%, 40대가 9%, 50대 12%, 60대 이상 45%로 비교적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당뇨 및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성인질환 예방에 따른 건강보험의료비 절감 및 시민 건강수명의 연장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외래산부인과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요청하셨습니다.

붙임자료인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개설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2019도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혜자는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라 구내식당의 조리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인력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구내식당 이용자 수는 현재 55명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매월 급식대상 인원이 변경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인당 급식비는 월 7만 원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월 5만 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적성‧파평보건지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보건지소가 폐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광탄 등 파주시 내 6곳의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월롱, 탄현, 파평, 적성 등 4개소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 통폐합 당시 방문보건팀을 4개조로 구성 및 방문차량 3대를 투입하여 지역별, 사업별 책임지역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방역 관련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건비, 방역약품비, 차량 등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방역관리 예산은 총 4억 9780만 원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1억 570만 원이며 4명에 대한 인건비 7576만 원, 일반운영비 842만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2110만 원, 일반 보상금 5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3억 원입니다.

인건비 1692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가 2억 78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1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DMZ, 군부대 등 민간 자율방역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4500만 원이며 전액 방역약품 구입비로 인한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이며 방역약품 구입 및 검사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보건소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건소장님, 환경관리수도사업단장님 두 분 직접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환경보전과 매연 저감장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일부 승용자동차가 제외되는데 카렌스2, 아반떼, 프라이드, 세라토 등 단 지원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11개 시는 지원되던데, 파주시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부 승용차동차 방금 말한 차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11개 시군 광명, 군포, 성남, 시흥, 안성,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시만 지원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DPF필터 매연저감장치 보조를 받고 파주시에서 살다 지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차고지가 변경됐을 때 지원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차량에 대해 이력관리가 되고 있고요, 폐차만 안 하면 다른 타 시군으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랬을 때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대로, 저희가 회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받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파주시에서는 지원금액을 회수는 못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박대성 위원 매연저감장치 DPF필터 교체 주기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필터만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처음에 DPF필터가 국내에서 조금 제품의 질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 매연저감장치 사업을 시행해서 장착한 차량들이 좀 출력이 저하되고, 연비가 감소하고, 소리가 되게 심해서 떼버리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도 출력이 좀 저감되는 건 사실인데요.

떼고 다닌다는 게 2020년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관리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대상 차량이 2005년 이전에 출시된 차량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박대성 위원 이 저감장치 단 차량들은 거의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DPF필터를 장착하기보다는 조기폐차를 유도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조기폐차에 대해서 160만 원 정도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지원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감장치 필터는 300만 원가량 소요되나요, 폐차는 100만 원 정도거든요, 비용이 3배 정도 더 들고.

어차피 저감장치를 다는 차량들은 이미 2005년 이전에 출시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필터장착보다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게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효율적이지만 차량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단지 저감장치를 단 노후차라도 매연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시단속뿐만 아니라 신고까지도 받아서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확인신청서를 먼저 하는 서식이 있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서식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잘 모르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인지 파악 안 되는 게 많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차량소유주들이 관심만 갖는다면 검사라든지 정비업소에서 많이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 수리라든지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도 병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환경보전과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6개소 선정인데 대상업체 선정 시 선정기준이라든가 평가항목들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지시설이 노후되면서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기존에 방지시설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았고 지원금액은 가스, 대기 같은 것은 4000만 원 되는 것이고요.

공동방지시설은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그런 사항도 확인을 합니다.

선정공고해서 선정할 때 심의를 합니다.

박대성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업체는 이미 선정됐는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언론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선정만 되면 시설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 인천광역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데 4000만 원 했더라고요, 4000만 원이 법정 기준금액입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약 5300만 원 곱하기 6개소는 어떤 개념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평균 그렇게 금액을 잡은 것이고요.

업종이라든지 업체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고요.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지시설하고 공동방지시설하고 평균으로 나눈 건가요, 5300만 원이란 금액이, 최대 4000만 원인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기준에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게 환경부로부터 그런 기준액을 정해 받았는데요, 실제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업체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그 400만 원에 기준한 건 아니니까요.

박대성 위원 환경보전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단독주택, 마을단위, 공동주택 설치지원 사업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금액과 자부담의 비율이 있나요,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전액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통상 자부담비율이 단독주택은 35%되고요.

공동주택은 10%, 마을단위는 45%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을단위가 자부담 비율이 크네요?

개인이나 마을단위 신청조건은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조건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신청하더라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박대성 위원 봉암리 SK장문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에서 영업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도 내고 있고 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유해가스의 염려도 있고 또 지역에서 공장을 영위하면서 지역에 어떤 도움 줄 일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이 사업이 시비로만 지원되는데 그쪽하고 도움을 연계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다시 한 번만 이해를……

박대성 위원 장문화력발전소가 파주시에서 기업을 영위하면서 시민들한테 도움 줄 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도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그쪽하고 업무 저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냐는 질의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안은 별개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기업지원과하고 어떤 사항이 지원되는지 협의해서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번 생각해볼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보건행정과 방역용 살충제 에토펜프록스, 디페노트린, 데카메트린, 비펜트린을 WHO에서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쓰지 않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데카메트린과 비펜트린은 특히 위험하다 그리고 비펜트린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다, 소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몰랐습니다.

조인연 위원 10월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규일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관리 세부시행계획 12월에 나온 겁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 파주를 위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등 주‧야간 특별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학교나 이런 데 수시로 뿌리겠다고 하니 보건소가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의아하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은 식약처에서 현재까지는 허가돼서 사용이 가능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저희가 소독할 때는 어린이가 없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방역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옛날에 이 잡는다고 DDT를 몸에 막 뿌렸던 그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세부계획은 조금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규일 식약처에서 혹시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계속 제가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 매개모기 유충이나 성충 방제에는 친환경 방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성충 방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충 방제 위주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조인연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친환경 방역이 있는데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 이런 데는 친환경 방역 방법이 없냐 이것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살충제 방역하는 것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인연 위원 그러면 어른이야 괜찮겠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이거든요,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지적한 대로 유충방제를 확대하는 이유가 유충을 한 마리 방제했을 경우에 성충 600-1200마리까지 방제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 유충 방제사업을 아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길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이런 사항, 현안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세부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에 대기오염망 측정을 구축하여 향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문산 신성사거리에 설치하실 계획은 없나요?

제가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

길 옆에 설치 가능하신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은 얼마 이상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문산 이쪽에는 장단출장소 앞에 환경부에서 직영하는 직접 그리로 연결되는 측정소가 있고요.

그래서 파주읍이나 법원읍 쪽에 선정해서 전문기관에서 추천해서 거기서 최종선정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환경시설과 지금 읍면동에서 신고되는 방치폐기물이 얼마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 방치폐기물이라고 그래서 크게 신고되는 사항은 없고요.

가끔 발생되는 게 읍면동 미관팀에서 소규모라든지 있을 때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천변이나 산 이런 데 소각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이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달이 됐는데도 안 치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이래서 안 치워 집니다.’ 이런 답변도 돌아오는 게 있어서 예산 2000만 원 정도 갖고 이게 가능하실까 싶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우선 처리해 나가면서요,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고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하천변에도 이런 것 많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자들한테 농지라든지 그런 걸 임대해서 피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순찰도 강화하도록 했고요.

이런 소규모 방치폐기물들이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천변에 버려지는 것은 환경시설과 담당입니까, 하천과 담당입니까, 건설과 담당입니까, 하천에 버려지는 폐기물.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하천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 처리하실 수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같이 협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환경시설과에 청소대행 하는 게 보니까 64억 원이 들었어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니까.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가산정용역결과라고 그랬는데 64억 원 정도면 예산이 한 25% 는 것이거든요, 210억 원에서 280억 원 정도로.

인구가 25% 는 것도 아니고, 청소량이 25% 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올해 책정했던 금액이나 내년에 했던 것은 전문용역기관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큰 테두리 내에서 답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용역한 결과를 보면 시중 노임단가 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3.6% 증가하게 됐고, 유류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반영돼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한 25% 늘겠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1% 늘어서 64억 원이 늘었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느나요?

인건비 늘었고, 유류비 늘었고 뭐 늘었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금년도까지 한 것은 2016년도 원가 산정한 것을 적용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도차이도 있어서 더 상승한 것으로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2016년 것 해서 2017, 2018 2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3년 치?

그럼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그 후년에는 이것 산정한 것으로 그냥 하는 것이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물가상승분만 반영하고……

최유각 위원 그럼 2. 몇 %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유각 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역결과를 그렇게 한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당초 3년간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최유각 위원 아까 질의한 게 쭉 있는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업체 10개인데 원래 올해 말에 계약만료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3개월 연장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도 청소업무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뀐 것 10월 말에도 얘기 못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 바뀐다고 되어 있던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공단하고 민간하고 청소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노면 청소차량 운영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는 계속 민간에서 한다, 2019년도.

이 계획이 언제 생긴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최근에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12월에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3개월 연장했냐에 대한 부분은 10개 업체들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미리미리 해줘야지, 12월 돼서 바뀌었으니까 3개월 연장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미리 7, 8월이나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12월에 내년 것 바뀌었으니까 3개월 연장한다 좀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단장님?

내년 3개월 있다가 지나서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연장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순수하게 시에서 준비 부족으로 연장된 것이죠, 실은 따지면.

그렇죠?

내년 청소업무 추진계획이 미리 나와야지, 12월 말이 다 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직영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 방침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노면청소차량 운영하고 적환장 관련 기동반은 공단에서 해라,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2월에 지침을 내려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사항도 반영하고, 우리 시 정책도 가는 게……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고용노동부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개념이지, ‘이건 공단에서 해라, 이건 민간에서 해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3년 전이나 재작년에 다 됐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준비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에 대한 방법과 기준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적격자 선정 후에 최고득점자를 해당구역의 대행사업자로 최종선정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점수 많은 데는 자기가 원하는 곳 집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해당구역의 대행사업자가 최종선정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탄현이다 그러면 탄현을 집으면 원하는 곳이 10개 다할 수 있고, 5개가 다 할 수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 점수 많은 데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업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A라는 업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안은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고 A구역에 다른 데 업체가 몰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하고 싶은 데가 있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실적 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가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0원을 했던 수행실적이 있는 사항하고 100원짜리 수행한 데하고는 점수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원 했던 회사에서 200원한테 간다면 200원 하던 데보다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은 하겠지만 또 그런 장비라든지 인력, 고용형태까지 같이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발생되지 않으면 실은 구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천을 받거나 선정한다는 개념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뻔한 답을 가지고 뻔하게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어디 하고 싶은 데가 있어서 여러 곳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력과 장비가 서로 다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명 내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하는 28.47명, 운정 13.49명, 금촌2동은 8.45명 쭉 있고요, 문산은 32.45명, 적성 10.13명 쭉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최소인원이지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 인원 갖고 한계가 있고 그 인원에 대한 부분 말고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다른 데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더 적은 인원으로 많은 데 하는 데를 가고 싶은 데도 있고 그래서 밀린다는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변경 시 각 사업장마다 장비,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균 28명 내외라고 큰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실은 평균 28명 내외 아니거든요.

단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많은 데가 조그만 데로 밀려 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 임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는 이 얘기죠.

아까 임금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임금의 차이가 나는데 근로계약 체결 시 대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직접 인건비 계약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인건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간접노무비라고 15.3% 되어 있죠?

사무실 운영하라고 6%도 있고요, 실은 공단에 있는 분들 나갔을 때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 플러스하면 그 전에 받았던 것이랑 거의 비슷하게 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하고 나갔죠?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제 얘기는 많은 업체 10개가 있는데 10개마다 주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이죠.

임금이 어떤 곳은 완전 민영화돼서 직접노무비, 인건비만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간접노무비나 사무비 같은 것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직접노무비 인건비 플러스 간접노무비 다 해서 그 돈 다 일하시는 분 모두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갖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체계가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업장마다 달라서.

다시 말해서 직접인건비하고 간접노무비 다 플러스해서 나눠서 갖는 데하고 직접인건비만 주는 데하고 다른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직접인건비만 해서 하니까 30명하든 20명하든 나눠서 하니까 모자란 건 나눠서 해라, 만약에 30명 하던 데서 20명으로 줄어들면 10명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니 인건비가 당장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요?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니까.

이것에 대해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육십 몇 억이 늘었는데 실은 이런 것 개선 안 하고 다 하신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겁니다.

직접인건비만 주는 데도 있고 간접노무비 플러스해서 급여로 나눠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 하고요.

다음에 심사평가하는 방법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민원처리, 장비, 인력관리, 안전관리시스템 서류를 통해서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이중에서 장비나 인력은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어느 정도 인원 돼야지 한다고 무조건 청소하는 데 5명 갖고 알아서 하세요, 개념이 아니고.

장비나 인력은 지정해 주고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은 잘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지역이 바뀌어 버리면 문산 했던 데가 운정을 맡거나, 광탄 했던 데가 금촌을 맡거나 하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장소 옮기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을 못하는 데 페널티 주죠, 제가 알기로 임금의 2%인가요, 5%인가요, 깎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깎는데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생활폐기물업체 평가 우수업체와 부진업체 어떻게 하느냐,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데 어떤 것 준다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표창이라든지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요, 입찰 시에 가점도 부여하고요.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입찰 시 가점도 부여하고 한다는데 2회 연속 60점 미만의 부진등급 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해지한 데는 없습니다.

법정소송이 걸려 있는 업체도 있어요, 자의적으로 업체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이사들이 돈을 낸 것은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니, 죽니 하고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시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것 다 평가해서 하시는 것이죠?

인지하고 계신 것이죠,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유각 위원 다음에 공단에서 노면청소차량 하는 게 공공성도 좋고 안전성도 좋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 노면차량 외주줘서 하는 것 아세요?

외주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문제고요.

민간차량이 가로청소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노면차량 지금 갖고 있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노면차량 공단에서 다하면 민간에서 갖고 있는 노면차량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보유했던 차를 민간업체에 지원해준 사항인데요, 5대가 됩니다.

그것을 회수하고요.

금년도에 총 6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민간한테 줬을 때 공짜로 준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임대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임대죠, 자기네들이 쓴다고 나름대로 수리도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다시 가져 와라, 이것 좀 문제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민간청소하는 업체들이 노면차량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파주시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게 가로청소가 다시 말해서 노면차량은 말 그대로 도로청소에 대한 부분이고 가로청소는 도로에 근접해 있거나 그 옆을 청소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항상 많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면 노면차량 있으면 그나마 안전보호가 되는데 그냥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즉흥적인 탁상행정이다, 청소하는 민간업체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것도 좀 챙겼으면 노면차량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한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래서 지금 자유로 같은 데는 녹지대가 형성돼 있고요.

고양시는 녹지대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그 분야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위험하면 실은 가로청소까지 다 하셔야죠.

왜냐하면 노면청소하고 가로청소까지 다 옆에 붙어 있으니까 청소하면 더 깔끔하고 안전성도 확보되는 개념이잖아요, 단장님?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가로청소 인원까지 다 가져가면.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가로청소하고 노면청소하고 별도로 운영……

최유각 위원 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노면청소하고 가로청소 할 때 같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서 같이 다니면서 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단장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면 가로청소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내용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민간업체에서는 가로청소는 꺼려하는 면이 어떠한 이윤 발생이 덜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사항도 같이 상쇄해야 되니까.

최유각 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노면청소만 가져가고 민간은 가로 청소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노면청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도로변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노선에 가더라도 어디는 지저분하고 어디는 끝나고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청소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청소평가를 하고 있고 안 되면 페널티를 먹인다고 했으니까 그런 업체한테 말해서 더 청소를 잘하라고 그러고 페널티를 먹이면 시정이 되는 것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약간 억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청소업무 공단과 민간대행 체계를 병행하는데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2019년도에는 민간대행업체에 분산되어 있는 노면청소업무를 통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노면청소에 대한 부분을 민간한테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되는 것이죠?

민간에서 잘 못하니까 공단에서 가져 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판단하고 노면에 대한 부분도 다 민간에 줬는데 지금에 와서 공단으로 가져 온다는 것은 진작 공단에서 했어야 하는 게 효율성이 더 좋고 공공성이 더 확보된다고 인정하는 개념이잖아요,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는 어떠한 그런 개념보다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시정을 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 드리냐면요, 여기 보면 연탄재, 폐형광등,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폐기물과 소량의 건설폐기물들은 공단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만 공단에서 하겠다고 집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제 지역구 파평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 있어서 파주시에 있는 연탄재 거기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공단에서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거기 하지 말고 다른 데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마을 지나가지 말고 파주시에 있는 모든 연탄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동안은 민간업체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다 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파평에서 해서 먼지나고 뭐하고 할 수 있냐, 그것은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은 내용을 더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조인연 위원은 아예 파평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장님하고 동네분들한테 상당히 곤혹을 치뤄서 아예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공공성 확보한다 뭐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 가져가야지 왜 연탄재하고 폐형광등 하는 것만 공단에서 가져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적환장 관리를.

아니, 연탄재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예 다른 이유가 있으면 시원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연탄재하고 폐형광등은 공공성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적환장은 공단에서 하겠다, 이것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에서 해도 업무 효율성과 공공성이고 민간이 하면 준공기업에 준하는 공공성 확보가 되고 공단에서 하면 공공성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해도 대민서비스 계속 향상시킬 수 있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고요, 공단에서 해도 이것 다 할 수 있거든요,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은 파주시에서 사준 것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유각 위원 선별장 다 업체들마다 자기네들이 산 것이지 않습니까, 확장도 했고 시설도 샀고 이렇게 산 것이잖아요?

문산에서 하는 업체가 운정에 만약에 됐는데 운정에 있는 쓰레기 갖고 와서 문산에서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고 가는 시간 플러스 기름도 많이 차이나고 하니까 무조건 뺑뺑이 돌려서 한다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뺑뺑이 돌린다, 나중에 문제되는 것아까 제가 선별장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서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곳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선별장이 파주시 것도 아니고 각자 개인업장 건데 안 하면 그만이지, 우리 것 쓰지 마 그러면 그만이지 자기네들이 돈 내서 땅 사서 시설하고 이자 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정해줘야지 무조건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생활폐기물업체 한다는데 64억 원이나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눈 앞에 문제가 되는 것도 해결이 어떻게 될 것도 아닌데 25%나 되는 금액이 상향돼서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도 나이스하고 서비스 받는 시민도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폐기물 수거하는 그곳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면 과연 그게 잘 돼서 돌아갈까, 돈은 돈대로 6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것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도 사실은 담당팀장들하고 그런 얘기를 논의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하는 게 지형도 잘 알고 장비, 인력 모든 게 원활하지 않냐고 했는데 권익위라든지 국가기관 감사부서 사정기관 쪽에서는 어떠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라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튼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입찰을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한다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도 검토해서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데 다 보다가 이것 하나 꼭 짚고 가야겠다.

예산이 60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60억 원 이상의 효과가 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조사도 해봤고 검토도 해봤거든요.

향후에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도 어떤 청소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업체관리도 잘 할 것이고요.

선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저도 그에 연관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파주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게 살수차를 4000만 원에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시설과에서는 도로노면차를 살수차가 아니고 그 2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청소차요.

이효숙 위원 임대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4대 가져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2대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살수차가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차를 구입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특수차량이라 가격이 고가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억 5000만 원 정도.

이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4000만 원이면 거기에 따라서 운전종사자가 오시겠죠?

제 생각에 길게 볼 때는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살수차를 3대 임대해서 40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게 더 효율적이고, 1대만 했을 때 구입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유지관리비용도 있어야 되고, 짧은 기간을 운행하고 가을이 되면……

이효숙 위원 미세먼지 발생할 때 봄, 가을에만 사용하시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러다 보면 차량도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신경 쓰고 파주시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질의를 할 건데 소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양수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8억 원이에요.

과장님은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성동현 2017년도에는 6억 7500만 원 갖고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8억 원 갖고 운영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1차 연도 하면서 재위탁까지 오고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놨다고 생각이 들어서 8억 원 정도면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 급식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금액이 과하다는 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국비가 4억 원이라 예산이 세워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연 2회 나와서 점검해 주셔서 질이 올라가고 청결한 것도 사실인데, 와서 주는 선물들이 너무 과해요.

너무 고가의 것들을 주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가장 우선인 게 물건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대체 조리사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리사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시설에서는 원장님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은 누군가를 모셔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예산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인건비가 4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센터에서는 70%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여기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서 좋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절해서 정말 필요한 대체 조리사를 파견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식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위생과장 성동현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식단은 매월 12월 같은 경우는 전 달인 11월에 식단을 짜서 공지해 주면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다음 월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위생과장 성동현 8월에 왔습니다.

한양수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식단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개소가 있나 봤더니 여기에는 474개소라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545개소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위생과장 성동현 545개 중에 474개소가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474개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에 쓰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되셨나요?

○위생과장 성동현 이 식단에 대한 것은 90%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파악은 하지 않으셨고 들으신 바는 90%다?

가장 첫 번째 불만이 식단의 불만이어서 고양시 식단을 쓰거나 서울시 식단을 썼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민원들이 있어서 많이 좋아져서 상향 조정해서 가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식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대체 조리사를 검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센터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어린이를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미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실 거고요.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위생과장 성동현 노인 분들에 대한 공공 급식은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부천하고 다른 시군은 하는데 일부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0년에 전면 확대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단도 많이 개발될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운영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체평가를 올려주셨어요.

8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평가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 부분을 혹시 가지고 계신데 제출 안 해 주셨다면 나중에 자체 평가한 것 말고 집행부에서 하신 게 있으면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핵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결핵환자 수가 현재 218명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잠복결핵 보균자는 몇 명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잠복결핵환자 수는 취합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로 확진이 돼야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이고요, 잠복결핵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균자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자 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2017년도에 했던 6500명 중에서 나온 638명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보균자들이 638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균자가 아니고 2018년 검사자 수입니다.

한양수 위원 검진 수는 6500명.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2017년도고요, 2018년도가 638명.

한양수 위원 검진을 했는데 보균자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분들이 있으시면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치료 관련해서는 본인한테 고지하고, 치료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원하시면 전액 무료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참고로 2017년 검진자 중에 양성자가 18.1%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혹시 이분들 중에 치료를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게 양성 환자가 아니고 잠복결핵 감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한양수 위원 그러면 검진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본인한테 당신이 잠복결핵에 감염되어 있다고 고지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는 거죠.

한양수 위원 권장은 하는데,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실 직원이 두 명인데 현재 해야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자까지 추구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양수 위원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은 이어질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부탁드리자면 그분들 중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보건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 불소겔 도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지면서 부모님이 데리고 갔을 때 2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부모님은 무료로 가시니까 얼마나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원에서 할 때보다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김규일 2000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한다고요.

지원금이 나간다고 해서 그분을 준다는 게 아니었으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보건소장 김규일 지역 언론이나 각급 학교에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보건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린 연령의 6-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쪽은 아닐 것 같고요, 그전 연령에 홍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

3500명을 예상하셨어요, 선착순으로 3500명까지 자르실 건지, 더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1년에 1번이 아닌 2번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 치과 검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를 보면 4639명에 1인당 4만 원씩 지원될 것이고 치과의료기관 109개소 중에서 참여기관과 협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절차들은 언제 거치실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1월부터 추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빨라도 4-5월경 돼야 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보고드리기로는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치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학교 집단으로 할 것이냐는 고민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치과병의원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병의원이 대개 의사 한 명이 근무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 의사가 학교에 방문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보호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양수 위원 병원에 따라서 시기를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왜냐하면 신규이기 때문에, 인원도 4600명이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말부터 생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여기에 보면 2018년 11월 말 현재 운영실적이 228회 8640개소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해당지역에 표지판은 몇 퍼센트나 붙이셨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아니요, 10m면 그 주변에 붙이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아직 못 붙이고 있고요, 이게 31일부터 시행이에요.

지금 현재 홍보자료,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양수 위원 대상지에 붙이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세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각 시설별로 금연표지판 1매를 배부하고요, 안내스티커 3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29명의 지도원을 위촉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위촉해서 야간에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실적이 8640개소를 지도점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죠?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적발되면 월 5-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7건을 적발해서 686만 원의 과태료를 세입조치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10m 이내에 있는 업소와 개인이 다 대상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개인으로 나가는 거죠.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양수 위원 소장님, 로터리 근처에 원룸단지 아세요?

○보건소장 김규일 1단지 앞쪽이요, 봤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쪽에 어린이집이 주로 있기도 하고 저희 원도 그쪽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 원과 인근한 10m 이내가 금요일이 되면 차도 못 세우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단속할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12월 31일부터 흡연을 하게 되면 단속반을 야간이나 낮에 수시로 투입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당분간은 굉장히 시끄럽겠네요,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보건소장 김규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10m라는 기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어쨌든 많은 다툼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홍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들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3개월은 유예기간을 둬서 홍보기간으로 내년 3월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과태료 부과는 4월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과태료는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이 작년 12월 말에 시행돼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바로 12월 3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양수 위원 사전 예고는 했지만 혹시 시민들이 모를까 봐 3개월 동안은 도움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일단 단속보다는 3개월간 소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흡연자들이 굉장히 안 된 분들이잖아요.

어디 피울 곳도 없었는데 그나마 못 하니까 힘들 수 있으니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스스로 피해 갈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관련해서 겨울철에 월동모기 1마리를 잡으면 이듬해 500마리의 박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파주시보건소에서는 월동모기에 대해서 어떤 박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11월부터 3월 전까지는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정화조를 대상으로 월동하는 모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로 지하, 집수정에서 월동하는 모기들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기방역 약에 유해성분이 있다고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거 말고 신문에 보면 모기방역 약품을 안 쓰고 친환경 기술로 모기가 월동할 수 없게 집수정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공건물에 권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공공건물 집수정 개발된 제품이 뭔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주시나 공공건물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살예방시스템 관련해서 우울증 환자가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3배나 높고 우울증 환자의 19%가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파주시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 관련해서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그 대상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울증만이 아니고, 우울증 환자는 당연히 포함시키고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는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고, 마트 같은 데는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판매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 환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쭤봤는데요, 파주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마디편한병원과 체결한 협약이나 계약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저희가 체결한 게 아니고 마디편한병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거든요.

협약을 체결했다고 우리한테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개별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마디편한병원 자체에서 협약한 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마디편한병원에서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알 수 있겠죠.

최창호 위원 보건소하고 직접 체결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디편한병원에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것은 보건소에서 확인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허 소지자 한 명하고 행정원장으로 있는 무면허 행위를 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인을 받으신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즉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받았잖아요.

마디편한병원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입원환자도 14명이 있고 종사자도 77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한데 의견 제출을 했어요.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전원조치도 해야 되고 종사자는 이직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할 때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업무정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한 가지는 입원환자라든지 종사자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과징금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정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은 우리가 확인서를 징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처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검찰로 송치할 때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정지를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3개월 하겠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답을 주신 것을 보면 병원 쪽에서 경찰서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를 요청했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정지를 집행하게 되면 환자가 14명 있고 직원이 70명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서 약하게 처분해 줄 것을 병원에서 얘기한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병원 입장에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면 영업을 3개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이 거의 폐업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망사건이 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안 되겠다, 업무정지를 해야 되겠다.

단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 병원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정확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의견을 보건소에서 받아주는 것은 병원이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병원의 의견을 받아 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는 병원의 편의를 봐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업무정지로 안 하고 과징금 처분을 두 가지 다 수용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원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정지를 확실히 할 것이고,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것이 부서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적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업무정지한다는 것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고, 단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영업하다가 또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 그것은 병원 측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행정처분을 안 해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확인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영업정지까지도 되고 취소까지도 되는데 이것을 안 하시고 경찰 수사 중이라고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신다는데 이게 검찰에 넘어가도 솔직히 얘기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나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 자료만 가지고 근거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시의 방침은 법원의 판결 종료 시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1월경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업무정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마디편한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입원환자에 대해서 그동안 전원조치라든지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문에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에 의하면 환자 유인행위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의료법 제27조3항에 위반인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도 검찰에 가서 무혐의 처분 나오는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건을 보면.

○보건소장 김규일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하지 않습니까?

업무정지 3월을 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무혐의가 됐다면 의료기관에서 피해 관련해서 소송을 하겠죠.

이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대응할 사항이다.

최창호 위원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료법 제27조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66조에 보면 자격정지 해서 제27조1항을 위반했을 때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고, 제87조에 보면 5년 이하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이렇게 무겁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 수사만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법이 아니라 우리 시 방침을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죠.

최창호 위원 방침을 누가 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시에서 정한 거죠.

최창호 위원 보건소장님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예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자료 보여 드릴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도자료가 정확한지 제 말씀이 정확한지……

최창호 위원 저는 일단 신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 김규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시 방침을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는 그 과정에서 이게 변경됐다는 뜻으로 얘기를 해서.

○보건소장 김규일 변경됐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적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방침은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시장님의 방침이 아니라 파주시 방침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님의 방침이냐, 부시장님의 방침이냐, 보건소장 방침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보도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도자료를 보시지 말고 제 답변을 들으셔야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처분하겠다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게 무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시 방침으로 했다니까요.

최창호 위원 법에는 즉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민들 다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병원에서 책임질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행정처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지금은 안 왔지만 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다니까요.

최창호 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개월도 어떤 근거로 3개월입니까, 두 개가 다?

1년 이상, 대부분 이런데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3개월 정지한다는 것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두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원장 묵인하에 그렇게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 3월이라고 의료법 처분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의료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법령 관련 근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의료법 전체를 프린트 해 와서 이거에 관련된 의료법만 골라서 요약해서 갖고 왔거든요.

의료법 전체를 봐도 그렇고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처분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의료법 관련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의료법으로만 봐서 물론 모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정지시키라는 법을 못 찾았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디편한병원 관련해서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TV에도 방송되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만 무감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자체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파주경찰서에 11월 20일 고발했다는데 누구를 고발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병원장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이나 병원 영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업무정지는 그렇고요, 이 사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업무정지와 별도로 벌칙이 정해지겠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유예처분을 계속해서 병원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약자인 사망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러다 의료사고가 또 나서 시민들이 다칠까 봐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의료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보면 쾌적한 공원 및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해서 5억 원 정도를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세우시기보다 기존에 필요하신 부분에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추경에 세우셔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공원 부분에서 대부분 2월 중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실시하고 3월 중 권역별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 착공하여 5월 중 보수 등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따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월 중이면 봄이 돼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통 4월 정도 되면 공원을 많이 찾는데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가 지난한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설계를 빨리 끝내서 해토가 됨으로써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완료돼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이 지소는 이동지소 포함해서 연령별 이용실적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건소가 운정지소가 있고 문산지소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하고 문산에는 광역보건지소가 있고 월롱, 탄현, 적성, 파평에는 일반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광역지소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광역보건지소는 2개 읍면동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문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문산읍은 물론이고 법원, 파평, 적성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총 이용자 수는 알겠는데 운정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파악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보건지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주시고요, 그러면 문산도 지소별로 따로 나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것은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겠고요.

시장님 공약에 외래 산부인과 설치 관련이 문산보건지소에 되어 있잖아요.

문산보건지소는 몇 평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지소 전체는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외래 산부인과는 8평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최소 15평인데 8평이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신축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종합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쪽 건립할 때 문산보건지소도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인데 지금 당장 외래 산부인과 개설하는 면적은 8평 이상을 확보할 면적이 없어서 일단은 8평으로 개설하고 추후 보건지소가 이전했을 경우에 시설기준에 맞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인력도 추가로 보충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인력은 산부인과 의사 1명과 보조인력 1명이 필요한데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채용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공무원 채용하는 방법으로는 산부인과 의사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문산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기도 하지만 금촌이나 운정, 일산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운정보건지소 관련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점점 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좀 전에 조영숙 과장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8만 8974명이 이용했고요, 2017년에 8만 9250명이 이용했고, 올해 11월 현재 9만 7987명이 이용했는데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증가에 비해서는 크게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할 것 같은데 이전계획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 지역에 보건소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내일 예산 심의하실 건데요, 추경에 부지 매입비 9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이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전계획을 추진하시고 보건지소를 따로 확장해서 가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2021년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북부 쪽에는 따로 매입해서 신축하실 계획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 지역은 옛날에 읍사무소 아시죠?

그 건물 쪽으로 그것을 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로 복합행정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산보건지소도 포함시켜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 계획 안에 평수는 충분히 확보돼야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감소돼서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광탄 등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월롱, 탄현, 파평, 적성 네 곳 보건소만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상식적으로 문산보건소가 있는지 알고 운정보건소가 있는지 아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조직 소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직제로 넣어져 있어서 보건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동북부 지역은 아까 질의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런 분들은 교통약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없어진 것은 법원, 광탄 그쪽 아니냐, 그러면서 운정, 문산은 오히려 더 크게 확대 개편했지 않느냐고, 답변에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직제는 물론 이 4개하고 월롱, 탄현, 파평 적성보건지소 그렇게 하고 진료소를 두고 있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이성철 위원 웅담, 영장, 문지, 어유지리 해서 7곳의 진료소를.

공중보건의 수가 줄었다고 한다면 파주시에 공중보건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복지부에서……

이성철 위원 2008년도 통폐합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2007년도에는 1개 과 4개 담당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보건소에 1개 과 6개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개 과 6개 팀에서 5개 과 18개 팀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이쪽이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광역보건지소하고 문산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동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없지 않습니까?

운정이라든지 교하에 없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4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작은보건소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지소가 파평, 적성에 있지만 역할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파주 지역의 여러 읍면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한 거고요.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지소는 의사 1인과 보조인력 1인이 근무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의 전문 보건진료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처방을 한다거나 의약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서 진료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 보건소가 없는 곳의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소외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보건소는 그동안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조리사 비용을 댔잖아요.

이게 9월 28일부로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한 사항이거든요.

시청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조리종사자를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파주시 공무원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조리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줬거든요.

이성철 위원 보건소 본원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금촌에 있는 보건소만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이성철 위원 문산, 운정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정해서 급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도시락이나 매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성철 위원 문산읍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지소에서 문산읍사무소가 멀거든요, 걸어서 가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은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기왕에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근무하고 있는데 밥 문제는 그렇게 십시일반 걷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잘 된 것 같은데 일반 읍면동에도 이렇게 조리사 두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차이가 나요.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읍면동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져 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은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3kw까지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수익성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원기준이 3kw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금액이 630만 원인데 국비 315만 원, 시비 90만 원, 자부담 225만 원입니다.

이성철 위원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년입니다.

이성철 위원 중간에 별도 수리비 없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수리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설치하고 주민들이 투자 대비 분명한 수익이 있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전기요금이 월 5만 9220원이 절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6만 원이라고 치고 12달 하면 72만 원, 10년 하면 720만 원.

내용연수가 20년 가야지, 10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적자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발전량을 결과적으로는 산식을 이렇게 써 놔서 그런 것 같아요.

3kw 곱하기 1일 3.5시간 곱하기 31일, 이거 비오는 날은 발전 안 되는 거잖아요.

연간 발전량이 평균 3832kw 정도다, 매월 발전량이 315kw 정도라고 나타내 줬으면 되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산식인 것 같아요.

흐린 날은 발전 안 되는데 그냥 3kw 곱하기 일률적으로 3.5시간 31일 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불용액이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41% 정도밖에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 8월까지 기준인가요, 6200만 원 중에서 19.1%만 쓰였다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금년도에는 19.1% 했다는 게 저희가 예산을 작성할 때 19.1%였고요, 현재는 96% 집행됐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한해 집행 유무에 파주시에서는 선착순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1월에 공모한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까?

예산을 대폭적으로 3배 이상 세운 이유가?

파주시에서 선정 권한도 없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증액된 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단독주택 50가구 이상은 테마형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성철 위원 벌써 공모가 끝났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가 선정 권한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해서 설치 대상 기준을 전문기관에서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성철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이나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얼마큼 됐는지 파주시에서는 모르잖아요.

여하튼 3배 이상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내년도에 3배 이상 해당자가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자신 있으신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성철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투자율이 난다면 바람직한 거죠.

여태껏 집행률이 저조하기도 했고, 집행률이 100%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크게 올라가니까, 선정 권한도 파주시에 없는 거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채석장 관련해서 학교지역을 측정해 보니까 57㏈, 일반 주거지역은 54㏈, 상업지역은 68㏈, 공업지역은 57㏈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학교나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얘기고.

도로변에 접한 학교, 일반 주거지역은 64㏈이 나왔다는 거죠.

상업지역은 68㏈, 공업지역은 66㏈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학교도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후문에 설치하고 도로에 접한 데하고요, 일반 주거지역도 도로에 접한 데, 일반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학교나 일반지역은 64㏈, 상업지역은 68㏈, 공업지역은 66㏈로 주신 자료에 측정치가 나와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읍 주민들이 금곡리 석산 덤프트럭 민원이 굉장히 있어요.

답변에 보면 측정치는 평균 64㏈이다.

어떻게 다른 곳 측정한 것보다 더 낮죠?

측정한 곳이 일반주거지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법원읍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쓰레기집하장으로 사용되는 초입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미성빌라 앞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는 용도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공장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일반 주거지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연구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과 별개로 시에서 나가서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측정규제기준이 68㏈이라고 답변해 주신 것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성철 위원 환경기준이 학교 쪽은 50㏈이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는 55㏈ 이렇게 나왔는데요?

68㏈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떤 데서 나온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법원읍에 하는 것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 기준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주간에는 68㏈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기준에다 쭉 설명을, 일반 주거지역, 도로변 지역 해서 다 되어 있잖아요.

68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용역해서 드린 자료는……

이성철 위원 환경기준이랑 규제기준이랑 다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생활소음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이고요, 법원읍에 월 2회 하는 것은 교통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맨 처음에 법원읍 교통소음 측정자료 첫 번째에 2018년 1월 8일 했어요.

덤프트럭이 2대 지나갔고 대형트럭 5대, 소형트럭 27대가 지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덤프트럭이 들어갈 때 소음 측정한 거, 대형트럭이 들어갈 때 소음 측정한 거, 소형트럭이 지나갈 때 소음 측정한 거 다 더해서 산술평균으로 한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5분을 평균해서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산술평균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성철 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에 고통을 느끼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다 희석되어 버리잖아요.

5분간 하면 소형트럭이 지나갈 때 소음 플러스 해서 산술평균하는 거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규제기준이 안 넘었다고 규제가 안 된다,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덤프트럭이 하루에 1000대씩 지나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다른 일반 파주시에서 재는 평균도 안 나온다고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측정한 현장을 보지 않았는데 다음에 측정할 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장님들도 같이 입회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 기준이 맞을 수는 있죠, 5분간 측정해서 규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둥 그러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소음진동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규제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행하도록 지도하고요, 제가 한번 나가서 측정하는 실태를 살펴본 다음에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학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은 법원읍의 아픔이죠.

산림청에서는 계속 허가를 연장해 주고.

서행만으로 답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파주시에서 규제를 강하게 해 주셔서 되도록 서행하고, 다니는 대수도 본인들이 약속했던 대수,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대수가 다닐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향후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내용에 보면 향후 필요한 예산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올해 국비 2억 원하고 시비 10억 원 반납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향후 10억 원 필요한데 국비 2억 원하고 시비 10억 원 반납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반납한 예산은 없다고 지금……

조인연 위원 속된 말로 잘린 것이죠, 12억 원.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조인연 위원 12억 원이 감액됐다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국도비를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확보한 게 적어서 그것을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로 확보하려는 사항인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그럼 그것을 반납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15억 원이 내년에도 15억 원을 계상해서 확보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조인연 위원 15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이 2018년, 2019년도에 보면 2018년도 15억 원이고 2019년도에 3억 원이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건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안에 보면 12억 원이 감액됐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경기도 사업비 잘 확보하시라, 감액된 예산 이상 더 확보하시라는 취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향후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먼저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진입로 확장관계도 여기 포함은 안 됐는데 엊그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그래서 그 안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향후 예산이 10억 원이 필요한데 12억 원이나 감액됐느냐,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확보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임진나루에서부터 고랑포까지 임진강 물길 복원사업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내년도까지 118억 원 들어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문화교육국장님이 수목원하고 연결시켜서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선착장을 만들어주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것까지 모르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어서……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했더니 율곡수목원 활성화 계획 방향으로 그런 선착장을 만드시겠다고 예결위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꼭 협업을 하시고 대비해서 계획을 좀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단장님.

문화교육국하고 협업해서 선착장 만드는 것 수목원 입구 임진강에 선착장을 만들어 주신다했단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문화교육국에서 한다는 것이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들끼리 서로 협업하셔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뜻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자료를 다시 요청할게요, 주신 자료가 운정보건지소 3년 치하고 문산보건지소 3년 치를 주셨는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둘만 합쳐도 13만 명이 넘어요, 2018년 있었던 부분에서.

그런데 저한테 답변서 주신 게 2018년 이용자는 12월 현재 총 12만 3600명이거든요.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방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자료에 있는 인원 수는 연 인원입니다, 실 인원이 아니라.

목진혁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실 인원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연령대별로 지소면 지소별로 그리고 보건소면 보건소별로해서 어디에 편중돼 있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보건소장 김규일 총 인원으로만 나오면 되죠?

목진혁 위원 그렇죠.

운정이면 운정에 총 몇 명이, 10대‧20대‧30대……

○보건소장 김규일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12월 5일 연다산동 매몰사고 관련해서 사고가 수습되고 나서 안전총괄과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서를 주고 설명했습니다.

양쪽 국장님께 당부 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수습되면 의회에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했던 분만 취약지 문산이요, 평면도를 펴놓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한방실……

한양수 위원 가장 구석이네요.

○보건소장 김규일 거기밖에 지금 그것도 여유가 아니고요.

그 한방실을 없애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방의사는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지만 일반의사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서 또 한방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문산지역이.

한양수 위원 평면도에 보면 검사실하고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빼고는 가장 좁은 공간이네요, 거기가.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데 다른 방사선실이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은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목적이 분만을 위해서 외래산부인과를 한다고 했는데 분만도 어려운 곳이고 임산부의 산전 진찰만 하는 곳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게 산부인과인데 지금 진료는 받고 아기 낳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럼 연계‧협약된 산부인과가 어디에요?

○보건소장 김규일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산부인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전진료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연계가 돼야 한다,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양수 위원 진료를 받으시러 가는 분이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사항이긴 한데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임산부를 위한 것인지 깊은 고려가 한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 측에서도 한 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도 외래산부인과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렇죠, 파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역약품과 관련해서 조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또 마디편한병원 행정조치 내용하고 관련된 것에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첫째 방역약품하고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약품들입니다.

약품들이 에토펜프록스, 디페노트린, 데카메트린, 비펜트린, 테메포스 다 지적된 약품들이고요.

이중에서 에토펜프록스하고 데카메트린은 1급 어독성 물질이고요, 테메포스도 식물의 가루받이를 방해해서 식물과 곤충에 치명적인 성분이고, 하천오염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비펜트린이 제일 심각한데 진드기 박멸용 살충제인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은 물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케미컬약품은 EU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지금 케미컬약품을 인체하고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학약품 사용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모기방제 관리지침에 바이오약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주로 유충구제 약품으로……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지적되고 있었고 이미 벌써 꽤 됐어요, 시간이 많이 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예비심사 할 때 말씀 드리고 나서 제가 바랐던 것은 보건행정에서 그 약품을 대체할 약품들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갖고 오시리라 저는 기대했었고요.

사실은 이런 약품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조례도 작년에 파주시에서 제정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특히 더 많이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을 반드시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행정조치에서 12월 16일 마디편한병원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면허취소된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 줬죠.

○보건소장 김규일 같이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같이 했어도 한 것이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죠.

의료법 위반입니다.

마디편한병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3개 다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처분 지금 업무정지 3개월은 즉시 저는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의료사고가 아니고 소장님, 사람이 죽은 사고예요, 두 명이나.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할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에서 더더욱이 중대한 일로 보셔야 되고요, 행정처분은 경찰의 소견하고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조사결과를 마치면 면허취소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게 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던 무고한 시민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행정처분 내리는 것을 꼭 경찰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마디편한병원에서 이런 저런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마디편한병원을 위해서 보건 행정 일을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시민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즉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고가 아니고 사망사고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 수사결과가 언제 통보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고요.

○위원장 박은주 알 수가 없는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을 경찰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언론에서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업무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하죠, 시민이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행정처분 내릴 의료법 행위한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마디편한병원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11월 16일에 이미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그게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확인해 준 건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에서.

○보건소장 김규일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병원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입원환자가 있고요, 종사자가 77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직 또 입원환자 전원조치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또 위반행위가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통보되면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정지 3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병원이 망하는 건데요.

그러한 중한 처분을 하면서 경찰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면허취소된 의사가 의료행위한 것은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보건소장 김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위원장 박은주 행정처분이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불가능하다고는 판단은 안 하는데……

○위원장 박은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내서 사망사고를 낸 병원의 사정을 봐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병원의 사정을 봐준다기보다는 입원환자라든지 77명의 종사자 이런 분들의 입장도 감안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은주 그런 분들의 입장은 병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병원이 책임져야 되겠죠.

보건소나 행정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병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의견서에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하다고 해서 경찰 그때까지 미뤄달라고 하는 것은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겁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물론 객관적으로 하시겠지만 잘 다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방침이 정해져서 마디편한병원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검토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 방침은 누가 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린 후에 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누가 했다는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 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공문은 다시 보내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행정절차상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병원에서 요청하는 두 가지 요청사항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수용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왜 그것을 수용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원환자라든지 거기 종사하고 있는 77명의 종사자 이런 입장도 고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보건소장님은 공문 보내시고 그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도.

○보건소장 김규일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변함이 없나요?

경찰이 수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계속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경찰 수사결과가 보건소에 접수되면 그다음에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사업단에 자료만 요청할게요.

장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굴뚝에 자동계측기를 달고 있죠, TMS를 통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질 원격계측기를 조작한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여하튼 TMS자동계측기에 계측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 2018년도에 계측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철 위원님께서 소음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2018년도 측정에.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일반주거지역은 금촌동 4단지 406동 앞에서 했고요.

장미아파트 501동 앞에서 했고요.

1단지 112동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금화초등학교 앞하고 4단지 409동 앞 도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 금촌이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위원장 박은주 운정 쪽은 측정을 안 해보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18년에 그렇게 했고요, 2019년도에는 운정지역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금 운정지역 외곽도로 산내 쪽에 소음하고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측정되면 소음관리 및 국가소음측정망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음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측정해서 도로 부서로 통보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위원장 박은주 소음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파주시가 개발사업들이 많으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나 공사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특히 산내마을 쪽에서는 거의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LH측에서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일반주거지역 소음규제 기준 55㏈에서 평균 54㏈인데요, 평균이란 얘기는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거지역에서는 평균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보다 높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제가 훨씬 낮죠.

이렇게 해서 경계선에 있는 데들은 제가 볼 때는 살기 힘든 곳이다, 소음에 굉장히 괴로운 곳이다 생각이 들고 소음하고 관련돼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조금 많은 곳에서 훈련장 때문에 소음 굉장히 괴로워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소음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또 하나는 탄현면 낙하리 소재 환경관리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서 소각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1일 반입량이 평균 169톤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김포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일 2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김포에서 들어오는 게 언제까지 들어오기로 한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광역화사업으로 설치해서 국도비 지원 정부방침이 광역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안이 협약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받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도 매년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낙하리, 운정소각장 1일 반입량 데이터를 계속 내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위원장 박은주 2017년, 2018년 1일 반입일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쓰레기 문제는 제가 볼 때 반입량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자라면 소각장을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소각하는 것들을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연구도 해야 한다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역 사례가 소각장이 3개 있던 지역에서 2개를 폐쇄하고 하나만 돌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소각시설을 늘리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소각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감염병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A형간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문제점 파악하신 것을 보면 위생환경 취약으로 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 놓으셨어요.

결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A형간염에 많이 걸린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갖고 계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 자료는 위원님 어디에서 보신 것이죠, 저희가 제출한 자료인가요?

(조인연 위원, 자료전달)

조인연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주시 나온 겁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조인연 위원 질병본부에서 파주시 나온 것이란 것이죠.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구두로 대책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파주시에 대해서.

○위원장 박은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자료만 요청하도록 할게요.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시하고 계약했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6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일부터는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예산 심의를 위해 준비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 또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은주조인연최창호박대성

한양수목진혁최유각이성철

이효숙

○ 출석공무원(26인)

보건소장 김규일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위생과장 성동현

운정보건지소장 조영숙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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