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18일(화)15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최창호‧이성철‧안소희‧이용욱‧박대성‧윤희정‧박은주‧이효숙‧안명규‧한양수‧목진혁‧조인연 의원 발의)
(15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와 간사인 윤희정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오늘 회의진행은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시작 7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사유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4분)
○위원장대리 이효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최창호‧이성철‧안소희‧이용욱‧박대성‧윤희정‧박은주‧이효숙‧안명규‧한양수‧목진혁‧조인연 의원 발의)
(15시05분)
○위원장대리 이효숙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긴급안건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프로젝트 조성사업, 통일경제특구 추진, 운정신도시 3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의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도시균형발전국의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한시기구 업무와 관련된 도시재생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시균형발전국으로 이동하며 개발행위 인허가 등 상시업무기능의 균형발전과를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동하고 부서 명칭을 지역개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자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주민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있음에도 민·형사상 사건, 항소심이나 행정사건 및 회생파산사건 수행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하여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고 서울시는 물론 경기 남부지역과의 사법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에 힘을 모으고 결의문을 대법원, 국회, 경기도의회 등에 제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효숙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주요골자에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직급 정원 조정을 했는데 현행과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행은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이 40%, 7급이 40%, 8급이 20%로 되어 있었습니다.
8급을 없애고 7급 이하로 합쳐서 60%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필요성 검토 근거는 어떤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별정직은 현재 파주시에 3명이 있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 세 분에 대해서 동일한 직급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전 시기에는 시장실 업무에 필요한 비서업무 별정직공무원의 급수가 차등이 있었는데 본 민선7기에서는 동일한 7급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동일한 직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8급을 현행대로 두고도 인사에 따라서 급수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왜 폐지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인근 시군 파악을 해 봤더니 거의 다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도 그래서 7급 이상은 돼야겠다는 판단하에 8급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을 100% 맞춰야 되기 때문에 7급으로 통합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향후에는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인사에 따라서 변동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7급 이하이기 때문에 8급도 가능합니다.
○안소희 위원 7급 이하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상위직급은 안 되고요, 7급 이하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향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도 급수에 차등을 둘 때는 상위급이 아니라면 7급 이하 범위 내에서 인사조치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한시기구 하면 시민 분들은 잘 모르세요.
원래 저희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정책사업에 따른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에 제한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기기구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가 50만 명이 되려면 앞으로 2-3년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는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화협력이라든지 운정3지구, 통일경제특구 이런 사항들을 묶어서 새로운 직제개편으로 해서 3년 한시적으로 다시 개편하려고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주신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음 지자체 선거 있기 이전에 이번 민선에서는 관련된 주요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 내에서, 그래야 한시기구의 목적이 맞을 것 같거든요.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검토를 해서 향후 조직진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이 되었기에 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속개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운영시한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 경기도 연장승인 절차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회부하도록 주문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소속 부서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은 파주시와 고양시 주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안소희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공무원 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