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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7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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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3일(월)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3-1.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중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3-1.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42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된 190억 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80억 원 증액된 950억 원,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된 530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320억 원,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102억 2700만 원 증액된 710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49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4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3300만 원 증가한 122억 2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42억 3400만 원 증가한 132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52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841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815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719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10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40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3억 3100만 원, 정책개발비 제안제도 활성화에 7200만 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1억 4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7700만 원,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3700만 원, 재정사업평가를 위해 8000만 원, 인구정책추진 및 관리에 900만 원, 예비비 관리에 130억 원, 기본경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에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본전출금이 6900만 원, 경상전출금이 97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에 52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사업에 5억 300만 원, 규제개혁 마인드고취 관련 사업에 500만 원, 통계조사 운영에 1900만 원, 사회조사 관련 사업에 5400만 원, 사업체조사 관련 사업에 1억 1000만 원,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관련 사업에 63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94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출 및 결산관리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1억 17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14억 9600만 원, 공유재산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10억 400만 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5억 79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21억 2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에 6억 54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1억 82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91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100만 원,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로 5억 4600만 원,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으로 1억 9200만 원, 기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5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한 1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15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42억 6700만 원, 이자수입 2억 69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58억 2300만 원, 예치금 이자 전환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3쪽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처음 설치하는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0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억 8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석인 감사관을 대신하여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20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 총액은 2억 755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2688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6927만 3000원,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 1540만 원, 납세자보호제도 운영비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201만 9000원을 경상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11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보장 346만 원, 청렴도 향상 교육 700만 원, 감사업무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청렴행정 일일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00만 원, 파주시청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 45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1147만 3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동림 홍보담당관 이동림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3억 5444만 2000원 대비 1억 7509만 7000원 증액된 25억 29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빠르고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구독과 시 이미지, 축제, 역점사업 홍보, 지방자치 행정광고, 생생한 시정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뉴스제작, 사진,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비용과 기능 강화를 위한 노후서버 교체 및 웹진 발간 등으로 3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과 시정목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 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홍보책자 및 시정소식지 발간에 4억 5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지원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기획홍보에 5억 9450만 원, 영상물 제작 및 시정사진기록물 자료화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10월 2일 자로 임명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공단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모두 112억 51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전년 대비 5억 1052만 4000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주요한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2억 143만 4000원, 사용료 수입 4억 2352만 원, 수수료 수입은 88억 2083만 2000원, 사업수입은 18억 517만 원, 기타 잡수입은 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53억 2803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31억 5266만 1000원이고 사업경비는 121억 7537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24.81% 증가한 50억 35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세출예산은 64억 7662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성 지원경비는 55억 145만 1000원, 운영경비는 9억 75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서비스분야 세출예산은 36억 2704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30억 6743만 4000원이고 사업경비는 5억 55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6억 6804만 6000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1억 6665만 1000원, 사업경비는 35억 1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세출예산은 80억 488만 4000원이고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6억 9608만 2000원, 사업경비는 63억 880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광분야 세출예산은 25억 5144만 3000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7억 214만 4000원, 사업경비는 8억 3039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적 가치, 민주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공기업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재정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예산안 213페이지 설명서 195-196페이지인데요.

평가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중앙지 5부 곱하기 16종, 지방지 5부 곱하기 35종, 지역지 5부 곱하기 7종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파주 출입언론사 창간·축제·역점사업 등 홍보행정 광고료가 4억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최근 2년간 지급내역 및 2019년도 집행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조직개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예산안 45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조직개발 용역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사업체 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안 216페이지 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사업체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통계자료, 활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예산안 151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내년도 징수 목표액을 월 8억 1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잡아서 연 100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13-16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등 기본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대관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정행복센터의 LED조명 교체비로 9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104페이지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유지비로 전년 대비 6억 2500만 원 증가된 7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213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인구정책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과 학생 교육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청사관리시설비 예산 중에 부설주차장 조성 2억 2000만 원 관련입니다.

파주시의회 증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파주시청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은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설명서 263페이지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증액으로 무기계약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고 추가채용 3명에 대한 채용계획 등을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설명서 137쪽 시정홍보 인터넷뉴스 서비스 이용로 540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과 영상 디자인 이미지 구입 및 활동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설명서 152쪽 행정광고물 운영 및 관리예산이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 감소되었고 행정광고물 정비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광고물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비예산이 신설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안 205쪽 설명서 176쪽 옴부즈만 선발방법 및 제도운영계획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210쪽 설명서 183쪽 시민디자인단에 대한 설명과 성과시상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서 186쪽 정책자문위원회 34명, 정책실명위원회 3명,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5명, 제안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12쪽 설명서 1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가 올해 1억 1501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사유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설명서 194쪽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우수담당자 해외연수비 3억 7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 설명서 198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운영비가 전년 대비 19억 3500만 원이 늘어난 97억 7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설명서 206쪽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6명에서 9명으로 3명 신규위촉에 따른 변호사 자문수당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 및 시 고문변호사 활동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이 2000만 원 감소한 이유와 최근 3년간 파주시 소송현황과 변호사 비용 및 시비 변상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 설명서 208쪽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산안 230쪽 설명서 283쪽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 35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231쪽 설명서 287쪽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반 편성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5억 46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부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는 운정2동에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13쪽 기관공통경비에서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에 각각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 일반예비비가 전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목적예비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소된 사유에 대한 향후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예산안 216쪽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비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조사 활용방안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221쪽 청사관리에 임차비, 부설주차장 조성, 관사취득 등 공공청사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226쪽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21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직노동자들의 감액된 사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1쪽 이사회인사성과관리등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 직급 있잖아요, 그 직급체계에 대해서 인사나 선임제도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5쪽 중장기 조직개발 연구용역비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필요성과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쪽 법원 화해권고결정 지급 인건비성 예비비가 신규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 정확하게 사건명 관련해서 소송명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파주시가 법원 결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예비비 18억 원이면 다 지급 완료되는 건지 향후 더 지급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단에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통상임금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얼마이고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각 부서의 올해 사업이 중요해서 자료 및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이 전에는 기획예산관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전체 관련된 부서들의 인사 관련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이런 부분 전체 관련된 것들, 민간위탁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기획재정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부분이 이관됐다면 협조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18년 파주시청 연가보상비 지급총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파주시청 연가 권장일수랑 공단의 연가 권장일수가 어떤지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의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부서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의 하는 일, 계약 만료일을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에 자료 요청드리는 건 각급 팀 부서 있으시잖아요.

각급 팀하고 그 팀의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2019년 신규 또는 퇴직자가 발생해서 결원에 따른 채용계획이 있으면, 만약에 관련 팀에 결원이 1명 생겨서 채용계획이 2019년에 있다면 1명,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원, 현원, 신규 및 결원 등에 대한 채용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에는 2018년도 말에 경기도청만 상대로 해서 4년간 연가, 공가 사용 실태조사를 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공가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감사관에서 2019년 공가 사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 시기에 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것인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다.

보면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은 의회의 동의 또는 변경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도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 여부를 두고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 여부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를 든다면 복지부서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 시가 정책사업으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향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자치사무로서 민간위탁 동의를 시의회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지부서는 검토의견을 받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사업에 대한 시 매칭일 뿐인지,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운영방식의 결정은 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조례상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회법무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이에 대한 자체판단을 부서별로 예산을 올렸을 때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해당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사업내역과 그 사업내역들에 대한 의회동의안을 받았는지, 받은 사업과 안 받은 사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동의안 승인 받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변경동의를 받은 것의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일반안건, 즉 상임위의 승인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를 통한 것도 의회로 보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또한 의회법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법적 근거를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홍보담당관 설명서 135쪽 시정소식 언론보도 2018년 예산이 5억 1427만 3000원인데 1억 4019만 3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27.3%인데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59쪽에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 세부 산출내역 중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설명서 177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예산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예산을 신설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210쪽 시민디자인단 예산이 있는데 ‘정책과정 전반에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본래의 뜻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정책개발이 주목적인데 이 명칭이 딱 와닿지 않습니다.

명칭이 알맞은 것인지 의견 부탁드리고요, 시민디자인단 구성방법, 2018년 운영실적, 2019년 운영계획 그리고 2018년 시민디자인단 명단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11쪽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비 1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예산을 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예전에 적발사례가 있었는지, 절차 및 포상자 선정 등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14쪽 일반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17억 6400만 원 감소된 130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방식과 현황, 향후 운용계획, 재정안정화기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2019년도 결산 후 기금에 들어갈 여유자금이 과연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48쪽입니다.

임직원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비용이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감소된 6억 3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50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2019년에 월롱 창고에서 탄현면 도로청소차 차고지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일정 그리고 수량에 맞춰서 48평 정도면 가능한 것인지, 이전과는 다르게 수량이 있을 때마다 주문하던 방식에서 1년에 1-2번 정도 대량으로 입찰하게 되면 양이 엄청날 텐데, 이사 갔는데 또 모자라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기를 조리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약 4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6월 설계를 착수하고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2019년에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홍보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19년 재정사업 평가계획 및 2018년 평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의 경우 평가 대상은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모든 행사성 사업이며, 지방보조사업은 민간보조금 모두 해당되며 파주시는 2018년 421개 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421개 사업 중 매우우수 84개, 우수 166개, 보통 140개, 미흡 23개, 매우미흡 8개입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예산 10%를 감액하고 지방보조사업은 예산 동결 조치하며 2년 연속 미흡이하 평가를 받을 경우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도 40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조정 등을 통해 재정사업 평가 타당성을 강화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사업 평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정평가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추진 현황과 통계자료 활용 현황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체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국가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3월 중 25일간 실시하고 파주시에 소재하며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본현황, 매출액, 채용계획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업체조사 활용 현황은 지방교부세 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와 서비스업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 사업체 및 기업체 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 작성, 지역 내 총생산 산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17년,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결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368억 원으로 이 중 시세 체납액이 276억 원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체납액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과년도 시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결과 10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어 2018년도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7년 결산 지방세 이월체납액 436억 원으로 이 중 시세 체납액이 332억 원이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여 2018년 이월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지난 연도 체납액 82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2018년 12월 말까지 징수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예산안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관계 법률과 규칙에 따라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금액과는 관계없이 경기도 또는 중앙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분기까지 투자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는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예산 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은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예산으로 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600만 원은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비이며 120만 원은 두 차례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비 및 현수막 제작비 그리고 260만 원은 학생과 시민 대상 네 차례 강의에 따른 강사료 및 현수막 제작비용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건강한 세대가 파주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난 9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정책 6개 분야 4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초적인 보육 중심의 대책을 뛰어넘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예정으로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지원,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안정적 노후대책 마련, 탄탄한 생활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인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편이나 저출산 고령화의 보편적 추세와 같이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인구정책과 연동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공무원뿐만이 아닌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인구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인구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청사관리 시설비 예산 중 부설주차장 조성 2억 2000만 원은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회 증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 중 2880㎡에 노상주차장을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절토면 고르기 등 부지 정리 후 포장을 통해 주차장 120면을 우선 조성하여 시의회 및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직원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목적으로 예산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명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은 총 15명으로 상담‧등록팀 4명, 조기검진‧인식개선홍보팀 6명, 쉼터‧가족지원팀 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파평단기쉼터에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채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민디자인단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민디자인단은 행정의 일방적 정책 공급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줄이기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여 정책과정인 제안-설계-집행-평가에 의견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참여해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인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성과시상금 1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시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여 이를 격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사분야는 대외평가, 국도비 확보, 시정발전 3개 분야이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사 시 대외평가 분야는 최대 200만 원에서 최소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국도비 확보 분야와 시정발전 분야는 심사점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7건의 성과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도에는 60건의 성과에 대해서 84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연간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가량 지급되고 있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 증액 사유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대비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조정에 따라 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단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참여위원 사기 진작 및 주민참여예산 관심 확대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 운영수당과 식비를 신규편성하여 7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청소년 예산학교 및 제안대회, 상설 예산학교 운영 등 상설 예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교육 운영 및 홍보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며 다양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신규로 편성한 재정집행 우수담당관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 우수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는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대상 인센티브 5000만 원과 경기도 평가 우수상 인센티브에 4억 5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집행 우수부서의 사기 진작과 2019년 신속집행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69개 부서를 예산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2018년 6월 30일 기준 신속집행실적 90%, 예산규모 가중치 10%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산정하며 4개 그룹별 1위에서 3위 부서에서 각 1명씩 12명과 지원부서인 회계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각 1명씩 3명 총 15명을 연수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이 전년 대비 19억 3500만 원이 늘어난 97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금은 2018년 본예산보다 19억 3500만 원이 늘어난 9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본전출금이 6900만 원, 경상전출금이 97억 800만 원입니다.

자본전출금이 늘어난 이유는 각 부서에 편성했던 사무비품과 정수용품을 경영본부에 일괄 편성, 통합 관리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부서의 필요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며 경상전출금이 늘어난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의 법원 조정 화해권고금 예상액 18억 원을 반영하여 소송대상자 간 대립적인 판결소송이 아닌 법원 중재를 통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 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함이며 직원 104명에 대한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한 보수개편으로 인력운영비 인상액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는 고문변호사가 6명에서 9명으로 증가된 사유와 신규 위촉 현황 및 고문변호사 활동내역, 소송비용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9명으로 증가된 사유는 최근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분쟁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처분 시에 분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가 당사자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현황은 기존 6명에서 2018년 7월 26일 3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총 9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활동내역으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과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시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법률자문 현황으로는 2016년 302건, 2017년 272건, 2018년 12월 현재 279건으로 최근 3년간 853건을 자문하였으며 최근 3년간 소송대리 현황은 2016년 51건, 2017년 50건, 2018년 32건 등 총 133건의 소송대리를 선임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2016년도에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 125건에 대해 3억 370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 113건에 대해서 3억 559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86건에 대해 2억 3406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 대비 2018년도에는 민사, 행정, 심판 등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지출액이 감소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현황과 실비변상금 및 변호사 비용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별도로 세운 것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조정계획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참석수당은 대면심의로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시간 할애, 교통비 등 실비 보상격 수당으로 지급되며 심사수당은 서면심의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기술료에 해당되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산안상의 참석수당은 대면심의로 참석수당 10만 원과 심사수당의 합계금액인 15만 원이며 심사수당은 서면심의로써 5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3505만 3000원을 신규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표준세외수입시스템을 중심으로 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고 사용자 맞춤형 화면, 모바일 현장행정 등 사용자 편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국의 총 사업비는 323억 500만 원 중 국비 30억 원, 지방비 293억 500만 원의 협력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10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 부담합니다.

파주시는 10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편성 운영과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이며 최대 3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계상된 사업비 5억 4600만 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7500만 원, 여비 5900만 원, 차량 임차비 1200만 원이며 이 중 50%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적 규모는 총 30명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 증액 사유와 현재 운정2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증액 사유는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파주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없으며 향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요구가 있을 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타당성 조사 등 기관공통경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 등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의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지출수요를 지원하여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공통경비를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논리 개발, 설계 실시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요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각 담당부서에 편성할 계획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업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기관공통경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통경비 사용 시 각종 사전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일반예비비 증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감소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예비비 증가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감소 사유는 관계 법률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반예비비 계상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21억 원으로 1% 범위 내인 100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했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85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가했으며 예산안 총 규모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018년 최초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당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운용내역을 토대로 규모를 축소했으나 재해‧재난 시 목적예비비 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사업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는 신규 지역 특화 통계의 개발 검토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외국인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종료하고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6세부터 64세 경제활동인구의 희망일자리 및 고용 조건 등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조사일정은 매년 5-6월 중 실시하고 조사대상 및 방법은 파주시 거주 만 19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15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원의 직접 면접 또는 자기 기입 방법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항목은 고용형태 및 기관, 구직 애로사항, 희망 일자리 유형, 직업교육훈련 경험, 참가의향 등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2019년 12월 중 파주시 통계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본 통계조사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역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한 각종 세부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청사관리 사무실 임차비, 부설주차장 조성, 관사 취득 등 공공청사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시청사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며 편의시설 등을 추가하여 방문객 및 근무 직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중 사무실 임차비, 부설주차장 조성, 관사 취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임차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2국 7과 21개 팀 70명이 증원되었으며 시청사 내 사무실이 부족하여 민간건물을 임차한 후 환경수도사업단 5개 부서를 배치하였고 이에 대한 사무실 임차비 1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의회 증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시의회 및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노상주차장 120면을 2019년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예산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장거리 근무하는 직원이 266명으로 관사 입주 희망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 출신 신규 직원이 파주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촌과 운정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인력운영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력운영비는 2018년도 742억 3600만 원 대비 6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총 81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18년도 공무원 정원 1206명보다 48명이 증가된 2019년도 정원 1254명을 반영하여 호봉 및 연봉 상승분 45억 8100만 원, 본봉 및 각종 수당 증가분 20억 6100만 원, 직급보조비 증가분 2억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는 2018년 파주시청 연가보상금 지급 총액 및 연가일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연가보상비는 2018년 7월에 상반기분 3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가보상비 신청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연가보상일수 최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12월 중 잔여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청 직원의 연가일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에 의거 재직기간별 3일에서 21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2월 13일 자치행정과에서 파주시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부공무원 연가사용 솔선수범 및 월별 1인 1일 이상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부서별 현황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적정한 절차 방식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한 민간위탁 사무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조례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당시 위탁 가능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의결해 준 것으로 보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3월 5일 자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예산 의결 전 의회 동의를 득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에 대한 소지가 없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절차를 정비한 이후에 신규 민간위탁사무는 예산 의결 전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합리적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민디자인단에 수요자가 참가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와 명칭이 알맞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구성방법, 2018년 운영현황, 2019년도 운영계획,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이효숙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 같이 중앙부처 사업을 인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지 및 명칭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디자인단 구성은 서비스 디자이너, 일반시민, 사업담당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인력풀에서 파주시 사업과 알맞은 디자이너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시민은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를 사업담당자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담당자는 시민디자인단 사업 담당 공무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3개의 시민디자인단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꽃보다 문화살롱’ 사업, ‘용주골 파란을 꿈꾸다’ 사업, ‘별난독서캠핑장’ 사업입니다.

2019년 운영계획은 자체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별 시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개별 활동을 통하여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시민디자인단 사업별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편성 사유 및 신고 포상 절차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에 따라 법령 등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 시민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에 주민감시를 통한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읍면동의 복지부적정신고센터를 활용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고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지급대상의 적정성 및 지급액은 파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서는 법령 등을 위반한 부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고발 건은 없으며 보조사업자의 회계 등의 미숙으로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의 경우 사업부서의 정산을 통해 보조금 반환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용방식, 운용현황, 향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영방식입니다.

파주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및 유휴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11개의 개별기금 중 9개 기금에서 150억 8500만 원의 예탁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 자금 운용액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융자금 원금회수금 및 개별기금 이자상환 후 잔액이며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계획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용도인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을 고려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두 개의 기금은 설치목적, 재원조성, 사용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설치목적은 통합관리기금은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을 기금별로 관리하는 경우 큰 규모의 자금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기금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반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재원을 적립하여 수입이 감소했을 때 사용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재원조성은 통합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토대로 조성하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초로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자금은 개별 기금운용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용방법은 두 기금 모두 대규모 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채 상환 등 사용용도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은 독립적인 자금이 아닌 개별기금에 종속된 자금이므로 타 회계, 기금에 상환을 전제로 융자하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유가 발생 시 일반회계를 전출하여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향후 적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안정기금은 과거 3년 대비 경상일반재원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적립할 수 있습니다.

경상일반재원 기준 과거 3년 증가율 26.9% 대비 2018년 증가율이 15%로 적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순세계잉여금 기준 과거 3년 평균액 851억 원 대비 2018년 추정액이 2107억 원으로 적립요건을 충족합니다.

2018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107억 원 가운데 1550억 원을 2019년 본예산 세입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남은 금액은 추경 예산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액 추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도 깊은 내부검토, 의회와 사전논의를 거쳐 적립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옴부즈만 선발 방법과 옴부즈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파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기관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었을 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여 시민의 권리보호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로써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개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학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중 공무원 모집을 통해 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의회 동의를 거쳐 2019년 2월 위촉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의 신분은 임기 4년에 비상근 위촉직으로 항상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주 20시간 교대근무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 중 필요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충민원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직접 행정기관에 자료 요구, 조사,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해 시정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관계부서에 통지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조치계획 및 이행 경과를 30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는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직원이 공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연가‧공가 사용 실태에 대한 복무감사 실적과 2019년도 복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월 9일 자 경기도 요청에 따라 2014-2017년까지 건강검진 공가, 연가 부정사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692만 2000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87명은 주의, 9명은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연가‧공가 부정사용 실태는 2019년도 복무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예산을 신청한 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상황에 대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 20일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 8월 20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비 200만 원은 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2019년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고충민원을 신청하도록 하여 해결해 주고 세무상담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동림 홍보담당관 이동림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과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4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난 2년간 집행내역 및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중앙지 23개사, 지방지 43개사, 지역지 7개사를 구독 중에 있으며 2018년 3분기 청구 금액까지 약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월 구독료는 중앙지 1만 8000-2만 원, 지방지 1만 5000-1만 8000원, 지역지는 연간 단가 5만 원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언론사별로 평균 3부씩 구독 중에 있습니다.

지역지 7개사를 포함한 2018년 4분기 미청구 금액은 약 2000만 원으로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행정 광고료는 파주시의 주요 축제, 관광, 시 이미지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의 경우 율곡이이 브랜드와 시 승격 21주년 홍보에 1억 1400만 원, 개성인삼축체 홍보에 5600만 원, 장단콩축제 홍보에 5900만 원, 창간 축하 광고에 5600만 원 등 총 3억 7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개성인삼축제 6110만 원, 장단콩축제 7200만 원, 창간 축하 6760만 원, 마장호수 3300만 원 등 총 4억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축제 홍보와 관광 홍보, 창간 축하 등에 4억 2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용료 현황과 영상디자인 이미지 구입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는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장 빠른 뉴스와 정보를 입수해 파주시 관련 보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각 분야 시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국영통신사 연합뉴스, 민영통신사 뉴시스‧뉴스1 3개 매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언론사에 월 이용료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디자인 이미지 구입은 자체적으로 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만들고 있는 파주투데이 등에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영상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는 더 풍부하고 다양한 영상물 제작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됩니다.

또한 행정광고물은 파주시 비전과 시정목표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시 경계, 방호벽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행정광고물은 31개소이며 운정행복센터, 탄현면 법흥리에 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7개소 화면 교체를 완료하여 2019년도 행정광고물 운영비는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시설비, 행정광고물 정비 1억 1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에 의거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경기도 공공목적광고물 정비 요청에 따라 지주간판 1개소에 대해 철거 및 조경 등 정비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정소식 언론보도 예산 집행률 저조와 대민활동비 900만 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소식 언론보도 예산 중 지방자치행정 광고료가 4억 2000만 원으로 약 82%를 차지하는데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10월 이후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어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예산의 95% 이상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근거하여 시‧도는 5급 이하, 시‧군‧구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홍보담당관실 해당 공무원 15명에 대해 월액 5만 원, 총 9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중장기 조직개발 용역비 35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해마다,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책기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사업 및 신규수탁업무 추진전략, 가치‧전략체계의 전략적 연계성, 추진단계별 실행계획, 조직구조 및 인력관리 등을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경영전략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공단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영전략 연구용역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해서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단의 핵심사업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주차장 관리, 종량제봉투 판매, 문화시설 및 환경시설 관리‧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평화수도 파주 또 경제특구 중심지인 파주의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대내외 여건과 주변환경 변화 예측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공단의 추진방향 제시, 공단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및 파주시와 연계된 실현 가능한 경영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은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시설별 기본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민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이 있고요, 문산행복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운정행복센터는 대공연장, 다목적홀, 솔가람아트홀은 대공연장이 현재 기본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관료와 시설규모, 객석 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입니다.

시민회관, 문산행복센터 및 운정행복센터 부대시설은 음향시설로 유무선 마이크, 녹음기, 음향반사판이 있고 냉난방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등이 있으며 솔가람아트홀 부대시설은 피아노, 팀파니, 유무선 마이크, 빔프로젝트, CD녹음, DVD녹화 등이 있습니다.

시설별 부대시설도 설비 용량에 따라서 사용료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비 사용료는 파주시에 운영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운정행복센터의 LED 교체비용 9000만 원 편성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업통상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까지 LED조명으로 100%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00만 원의 LED 교체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문산행복센터 예산이 올해보다 5억 7058만 6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5억 6100만 원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에 해당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고시 제2016-97호를 통해서 공공기관 대상 계약전력에 따라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문산행복센터 계약전력이 2400㎾가 되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증가 이유, 인력운영비 증액 사유, 무기계약직 감액 사유,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 등에 대해서 지침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253억 280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5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행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231억 8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예비비와 유형자산 취득비를 제외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대행사업비만 놓고 보면 33억 1000만 원이 전년보다 늘어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직원의 근로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직종별 인사‧보수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정규직, 상근직, 미화원 등 세 직군으로 유지해 오던 직군체계를 2018년 5월 2일 자로 일반정규직으로 통합을 하였고 세 직군 각각의 급여체계를 지방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 급여체계로 통합하여 고용안정 그리고 직군별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도 공단 운영인력은 전년과 동일한 180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총 인건비 정책인상률 2.6% 증가분과 매년 정기승급을 통한 호봉상승분, 연봉인상분, 승진인상분, 정액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 증가분이 반영되어 11억 1352만 8000원이 증가된 109억 1318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공단본부의 지원경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공영주차장의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사업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으로 2018년 112명에서 8명 감소된 104명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성 경비는 편성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1억 1461만 2000원 감액과 예비비 법원 화해권고결정 지급준비금 18억 원 증액 등 16억 853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88억 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경비는 부서별 신규사업비로 시민목소리위원회 1700만 원, 중장기 조직개발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청렴행정 자가학습 440만 원, 청렴관리관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410만 원, 재난재해 발생 대비 사업연속성 인증비 264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7000만 원 등 사업비 증액과 2020년 이후로 윈도우7 버전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중지로 인한 노후 컴퓨터 교체, 행정용 사무집기 구입 등 수탁자산취득비 6177만 원 증액과 기타 필요경비 편성으로 2억 4972만 6000원 증액되어 9억 7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공연장 운영경비입니다.

문산행복센터와 운정행복센터의 공연장 운영경비인데요,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기계 정기안전진단에 900만 원,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수선유지비 6574만 원 등 7284만 원이 증액된 1억 1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경비는 하우스어셔 운영비, 전기요금 인상분 2290만 원, 소공연장 LED조명 교체 1622만 3000원, 기획공연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 등 9136만 원이 증액된 4억 8188만 원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회관 운영경비로는 전기요금 인상분 453만 5000원,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5603만 원 등 51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7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솔가람아트홀 운영경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안전관리를 위한 무대기계 보수 등 150만 2000원 증액된 2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청사관리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 운영경비로는 전력피크 저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5억 6100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용역비, 조경관리 위탁관리비 1369만 8000원 등 청사관리 운영비 5억 7368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8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정행복센터 청사관리 운영경비로는 상‧하수도, 지역난방 열요금 2476만 5000원, LED조명 교체, 오수처리펌프 교체 등 건물 유지관리비 1억 8648만 900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용역비, 조경관리 위탁관리비 1529만 원 등 2억 3072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1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운영경비로는 관광지 내 6‧25납북피해기념관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 사용으로 철도부지 임차료 증액 등 1780만 8000원이 증액되어 4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인 차량이 26대에서 33대로 7대 증차되었으며 운영인력은 36명에서 43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고 인건비성 경비는 9억 5725만 4000원 증액된 26억 2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경비는 1억 277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청소차량 운영경비로는 유류단가 상승 등 차량운영경비 292만 8000원 증액된 3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관람사업은 2018년 9월 22일 자로 준공된 신축 도라산전망대의 시 직영 방침과 무료 망원경 관람 정책에 따라 구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관람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694만 4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종량제봉투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운영경비는 탈취시설 악취농도 검사 등 시설 안전진단비 1170만 6000원, 유류단가 상승 등 슬러지운반, 폐수운반 차량운영비 5437만 5000원, 가축분뇨, 음식물처리 약품단가 상승 등 약품비 1억 6430만 6000원, 노후시설 개선 수선유지비 1억 6335만 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대행비 1억 8561만 원 등 운영경비 2억 5221만 9000원이 증액되어 63억 8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운영경비는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운행비 440만 3000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수선유지비 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415만 4000원 등 1989만 3000원이 증액된 6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으로 운영인력은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 4억 8026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권 제작, 수전설비 정기검사 등 사무관리비 2276만 1000원, 전기요금 인상분 1508만 9000원, 주차장 노후시설 보수비 7222만 8000원, 공영주차장 청소용역비, 조경관리 등 위탁관리비 7605만 2000원 등 운영경비 2억 2723만 3000원 증액된 7억 8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18년 5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과 공단의 현황 문제 해소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단의 조직을 2본부 6팀에서 2본부 1실 7팀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요, 그동안 정규직, 상근직, 미화원 등 세 직군으로 유지해 오던 직군체계를 일반 정규직으로 통합하여 내부직원의 근로동기 부여, 근로의욕 고취, 직종별 인사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공단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고 2018년에 7회의 회의를 열었고 2019년에는 10회의 회의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8회 회의를 열었고 2019년에는 6회의 회의를 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는 규정의 개정이라든가 직원의 상벌과 승진, 인사 등 공단 내부적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공단의 수탁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시설물의 안전 등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위원회 2개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경영 파주시민목소리위원회입니다.

파주시민목소리위원회는 시민과 지역사회단체‧유관기관 등이 각 계층에 고루 참여하여 공단사업 관련 제도, 운영상 문제점의 발굴, 개선안 제안 등 공단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는 수평적 개방형 위원회로서 공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만든 위원회는 성과관리위원회입니다.

성과관리위원회는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로서 공단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재정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지표 도출, 직원 개인별 역량지표의 개발 등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화를 모색하고 전략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현재 1시간 7만 원에서 1시간 1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년 대비 2170만 원이 증액된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본부장 직급의 인력충원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은 계약직 일반직 3급에 해당되는데요,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직 채용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고 계약연장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획에 따라서 2년 범위에서 하며 총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세우게 되면 시와 사전협의를 통하고 공단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응모한 사람들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고 신원조회를 거쳐서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단에는 경영본부장을 겸직한 상임이사와 사업본부장 2명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임이사는 2015년 5월 4일 자로, 사업본부장은 2016년 1월 1일 자로 채용되었으며 아까 말씀드린 관련 규정에 적법한 채용절차에 따라서 선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통상임금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노사 간에 이견이 발생돼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공단은 정부 지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랐으나 법원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08년부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쟁점은 정규직 및 상근직의 통상임금 소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준 그리고 수당 추가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을 재산정한 차액분의 청구 소송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소송인데요, 이에 따른 미화원 퇴직자의 퇴직금 차액지급 청구소송 그리고 퇴직금 가산금 청구소송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5건, 소송인원은 215명입니다.

정규직, 기능직, 상근직, 미화원이 원고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 18억 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사의 의견서를 통해서 사건별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계산해서 최소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퇴직금 누적분을 1.5배로 유지하고 또 성과급을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최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퇴직금 누진율이 1.5배 적용되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성과급까지 포함해 산출해서 지급예상금액은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 차이의 3분의 2를 계산한 금액을 최소 금액에 합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야 할 예상금액은 각 소송 건별로 7억 원, 8억 원, 4억 원, 1억 원 총 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지만 실제 예산은 1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2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었고요, 지금까지 약 15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5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면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은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성과급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판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소송들보다는 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정원, 현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파주시가 2017년 12월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단은 2018년 5월 2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기준 정원 180명에 현원은 175명입니다.

결원이 5명인데 2018년 12월 31일 자로 2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7명을 해야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채용 때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전업무 종사자의 채용을 완료한 게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채용계획은 6명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도 퇴직 예정자가 2명이 있습니다만 2019년 12월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채용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연가 사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8년에는 연가보상일수가 5일이었지만 2019년은 시와 똑같이 연가보상일수를 10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연가보상은 상반기에 5일, 하반기에 5일 이렇게 분리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임직원의 경영실적수당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단의 인건비성 경비는 크게 세 가지 전입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인 기획예산과의 전입금, 도비 보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인 철도교통과의 전입금, 특별회계인 도시경관과 전입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임직원 경영실적수당 예산은 전입금 확보 부족으로 기획예산과 전입금인 경영본부 운영경비에 8억 1193만 8000원을 일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경영실적수당 인센티브 예산은 전입금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경영실적수당은 2억 882만 6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억 16만 6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창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종량제봉투 창고에서 소화하기에는 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통일동산 내 도로청소차 차고지로 이전하려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와의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전 가능하도록 시 환경시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창고는 비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받지는 못하고 나눠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안성은 시민이 66만 명, 고양시는 100만 명이 넘고 우리 파주시는 46만 명이잖아요.

안성 30명, 고양 40명인데 우리가 특별히 100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100명을 하고자 했던 것은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인데요, 4개 읍, 5개 면, 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도록 행정구역별, 남녀별로 동수를 만들까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인원을 줄이게 되면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게 되고 남녀 비율도 안 맞을 것 같아 남성 50, 여성 50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100명이 모집이 안 돼서 100명이 안 된 상태에서 출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참석수당, 회의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잘 계획을 짜셔서 읍면별로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인구 비율로 따지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인구 비율도 하지만 인구 비율을 따지게 되면 인구가 많은 운정 지역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포함될 테고요, 인구가 적은 광탄, 파평, 적성 이런 데는 인원이 적게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적어도 기본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타 시군은 인구가 많은데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 시가 제일 인구가 적은데도 100명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다시 검토해 보시면 안 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현재 60명 정도 시민들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이효숙 위원 꼭 100명을 하셔야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현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탁 받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요, 실내 공기질도 측정하고 생활방사능 측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할 때 혹시나 시간 되는 시민들이 계시면 같이 모셔서 공동점검하게 되면 ‘파주시에 있는 시설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도 시민들이 함께 동행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이렇게 인원이 많을 때는 회의할 때 참석률도 저조하고 집중도 안 되고 관심도 낮아요.

조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분과를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할 생각도 있는데 이효숙 위원님이 주신 말씀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에서 예결위 때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네요?

장애인 분들께서 무대로 장애인 전동카가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상을 못 타고 아래에서 준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제가 다른 과에다 해달라고 주문도 했지만 이게 빠졌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 그런 시설들은 저도 와서 몇 번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원형을 훼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금 힘들다고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밖이 아니라 실내, 장애인 분들의 편의시설 제공이잖아요.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 같다고 봐요.

문산행복센터에 시설이 없다고 하니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경우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청렴감사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대한 부분에 질의가 나오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민의 목소리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0명이라는 위원회에다 1인당 회의수당까지 3만 원씩 책정해서 하시기보다는 처음에 1-2년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안에 시민의 목소리 코너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 문제들을 해소하고 이러한 시설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이며 이런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들은 환경연합도 있고 푸른파주21도 있고 여러 단체들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많은 인원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장을 시민회관 대공연장·소공연장, 문산·운정행복센터, 솔가람까지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시설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대관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대관시설 할 때 기본료부터 각각 다르고요, 부대시설도 어디서는 예를 들자면 피아노를 쓰는 데 솔가람은 7만 원이고 문산이나 다른 데서는 2만 원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 여기는 7만 원씩 받아야 돼?” “여기는 1만 원이고 2만 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대관할 때 규격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서가 아니라 피아노 조율비 같은 것은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은 17만 원이고 어디는 15만 원이고.

이런 것조차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율비 다 나가고 있는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체에서 조율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인지, 조율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부대시설 하나하나 쓸 때도 시민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금액이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대관료 같은 경우는 저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면 조례를 고쳐 주시면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등급인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가운데 고객이나 주민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주민의 의견을 공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100점 만점에 3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기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적극적으로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처음부터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각 공연장에 보면 조명시설들이 여기저기 다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공연자들이 조명시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공연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조명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명에 관해서는 충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설명하고, 우리 공연장은 뭐가 안 된다는 것들이 많아지면 외부에서 파주에 가서 공연하기 싫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명시설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기획예산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죠?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네요?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소에서 올해 평가를 했는데 평가기관은 한 군데 있나요, 다른 데서 선별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우리 평가기관 중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행정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대성 위원 몇 년 동안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하고만 평가를 했습니까, 중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올해 처음 평가한 거고요.

내년도에도 이 평가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줄 것인가 아닌가는 자체 심의를 거쳐서 평가계획을 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평가대상이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모든 행사성 사업인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했고, 421개 중에 미흡이 8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감액이라든가 감액조치가 있는데 미흡이 계속 나오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일단은 2년 연속 미흡이 나올 때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아직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냉철하게 2년 연속 그랬다고 자르지는 않고 감액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보조금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형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자치행정광고료 4억 2000만 원이 시의 홍보비용이네요.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동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담당관님, 일단 국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죄송합니다, 이게 홍보담당관 소관이라 제안설명도 홍보담당관이 했던 건데,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동림 자체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말 되면 외부평가가 나올 겁니다.

박대성 위원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중앙지 23개면 거의 모든 중앙지를 구독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동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다고 봐야겠죠.

박대성 위원 23개 중앙지면 대부분이잖아요.

인터넷 시대인데 신문을 구독하는 사유에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동림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론사를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요즘은 종이 신문은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동림 대부분 중앙지가 종이지를 하는 반면 인터넷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의회법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추진현황 관련해서 설명서 215페이지 보면 매년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업체조사 2015-2017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58%, 73% 이렇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설명서 217페이지 보면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6369만 3000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파주 시민의 취업실태, 취업 희망 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일자리 창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회법무과장 방경수 기존에 실시했던 외국인 체류 실태 및 고용실태 조사를 대체해서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통상 3년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통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통계청에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체 판단한 결과 일자리 인식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박대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통계청 조사는 매년 봄에 실시하잖아요.

그 항목에 이 항목들이 없습니까?

○의회법무과장 방경수 기본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있고요, 동일한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사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는 3년 이상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종료됨에 따라서 파주에 맞는 맞춤형 통계조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박대성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의회법무과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예산안에 없는 사항인데 조리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계획 관련해서 경기도 심사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읍사무소 뒤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제가 경제복지국장 때도 관계돼서 체육과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요, 도시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해서 협조를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읍사무소 뒤로 통일로변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민간위탁사업 관련된 예산편성과 의회동의절차 그리고 2019년도 대비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검토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받았는데 예산안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것 중에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민간위탁 신규사업 위탁금으로 편성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민간위탁사무 시행규칙에 보면 의회에 제출되는 일반안건 절차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안건 절차와 동일하다면 예산심사 때가 아닌 일반안건 성격으로 사전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간주하면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그것이 개정된 게 답변하신 것에 대한 해석으로 보면 동의안이라는 일반안건으로 상임위에 올라온다는 개념인 거죠.

일반안건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동의안으로 봤을 때 동의안으로 상임위에서 의결 받고자 조례가 개정된 게 언제인 거죠, 2011년도인가요?

이것은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예산을 동의 받은 여부인지를 따져서 예산의 최종적인 편성 여부를, 그게 아니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지시해야 되는 관련 부서에서 기점을 언제로 볼 거냐,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말씀드리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을 보시면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전에 시의회에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신설된 게 2017년 11월 3일입니다.

안소희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2017년도에는 개정된 부분이 있을 텐데, 2011년도부터 적용된 것으로 아는데요.

민간위탁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2011년도에 개정된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그전 시기에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안 절차를 받았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개정된 시점이……

안소희 위원 최근 사무 조례가 개정된 게 2017년이고 당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던 건 2011년도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11년도가 6월이 있고 12월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한 게 2011년도 6월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바뀌었고 2011년 12월에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가 바뀐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히 개정된 것을 찾아보기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개정된 것은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

민간위탁이 전환된 게 2015년인가 2017년 정도에 된 것 같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서 6대 때도 동의안을 제출하면 동의를 하는 절차들을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사전절차인 사전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 확인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10년 11월 22일 규칙 개정된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규칙 개정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 사항인데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 최초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것을 2011년도 기점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업과 받지 않은 위탁사업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개별 부서에서는 2011년도 이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만 됐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도 그냥 7-8년째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 개정이 된 후에도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지 않은 거죠.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의회동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변경동의를 받았어야 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했을 때 받아야 했었던 사업과 변경동의도 받지 않고 편성된 사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사전동의나 변경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삭감돼야 하는 부분이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절차를 거친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을 위탁동의를 받았냐, 변경해서 받았냐 이런 사항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유권해석에 대해 분분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갈음도 했다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조례안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있는 사항은 갈음해도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고요.

또한 꼭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지난해에 사전절차를 밟게끔 지침을 개정한 게 있었거든요.

그 동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온 사업들 중에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은 동의는 받았어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 은빛사랑채 같은 경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33% 초과금액이거든요.

이거 외에 신규 위탁사업을 하나 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이 있고 특히나 100% 파주 시비로 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운영과 관련된 6억 4540여 만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전절차는 전혀 밟지 않았거든요.

자체 사업비로 6억 원이 넘는 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도 돼서 왔는데 사전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 보육청소년과, 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신규사업이거나 조례에 보면 전년도 사업보다 30%를 초과하게 될 경우는 변경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2098%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447% 초과한 데도 있고 근소하게는 31% 초과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사업금에서 증액돼서 올라온 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의회 변경동의 사항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동의가 올라오지 않았고 특히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수억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전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자체 조례안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줄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것은 조례상에 이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정의가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똑같이 파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과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금,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서 비정규직단체 센터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민주시민 기본 조례에 제정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전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는 했으나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런 절차에서 예산 편성 자체에서 이 부분이 삭감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원칙적인 조례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는 건데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많은 부서들의 사업들이 사실상 다 동의안이나 변경동의를 거치지 않고 온 것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편성해서 올라올 때 사전절차를 해야 되고 기본 조례가 있거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거나 신규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1년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전 시기에 동의안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5000만 원 되는 센터 예산도 동의를 거치는 사례들이 다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서는 집행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눈먼 예산이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2019년도 올라온 것 중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관련된 부서 일부 못 본 것 빼고는 목록 작성해서 내신 것 중에도 제가 생각할 때 변경이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11건이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요청드릴 테니까 각 부서에 명확하게 올해 올라온 사업 중에 전년도보다 30% 이상 초과해서 증가하거나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다 제출 정확하게 다시 하고 검토해서 2차 답변하실 때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해야 되고 당면된 예산 2건이 있었는데 2건에 대한 의회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머지 예산들은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역량을 모아주시고 똑같은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위탁에 대한 사항 또한 사전에 서면심의 받아서 했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거쳤지만 의회 사전동의를 받지 못했으면, 실제 본예산이 예산 성격까지 다 첨부해서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위탁금, 경상보조면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면 사회단체 보조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성격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 예산 심사를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도 유권해석해 달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석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 국장님 답변을 받아서 나온 결론은 말한 대로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일반안건으로 동의안이 제출되고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숙의가 필요하고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부서, 제가 지적했던 거 30% 초과하거나 신규사업인데 목록에서 제외된 곳은 다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홍보담당관님 2019년 답변주신 자료 중에 지방자치행정광고료 지방지, 지역지 등 4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사 리스트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님,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3명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3명입니다.

박은주 위원 시민고충자문위원회는 10명으로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10명 내외로 2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은 수당이 나가는 거고 자문위원회는 회의비가 나가는 거죠?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자문료가 나갑니다.

박은주 위원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죠?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월정액입니다.

옴부즈만 보수는 월정액으로 2900만 원씩 나갑니다.

자문위원회는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금액은 정해진 거죠?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박은주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해서 열린경영시민목소리위원회, 이효숙 위원님하고 윤희정 위원님이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예산이 253억 원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행정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점점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위로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도 할 수 있죠,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해서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나 이런 식의 시민 참여의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저는 지역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행정에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지역에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편향되게 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고.

이후에 지역에서 단체나 단체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실제도로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단체들이 그래 왔고 현재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성하는 열린경영시민목소리위원회도 그런 우려 속에서 구성되었거든요.

이후에 추가로 세우는 것은 정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최후의 과제일 거라 생각되는데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형평성을 가지고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게 이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면 추첨을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이 안 되고.

그런 데다 두 분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해 주셨고요, 어쨌든 박은주 위원님 말씀까지 해서 파주시민의목소리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누가 봐도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공표된 의견들이 있는데 전달을 잘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원들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100명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늘 왔다 갔다 하는 시설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100명의 시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냥 이용자로서 왔다 갔다 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고민들을 하겠죠.

행정 안에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시도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정착시키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을 보니까 재정집행 우수 담당자 250만 원씩 15명, 3750만 원 예산 책정하셨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위원장 최유각 혁신동아리도 있던데 1750-2000만 원 되어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모범직원 국제 여비 200만 원씩 30명, 6000만 원이 있습니다.

해외 자유연수 28명에서 40명으로 늘렸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250만 원씩 40명, 1억.

청렴공무원 감사관 쪽에서 250만 원 15명 해서 3750만 원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재정집행 우수자 250만 원씩 15명, 3750만 원.

모범공무원 100만 원씩 해서 연중 60명에 6000만 원 주는 것, 여기 말고 5만 원씩 10명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적어서 따로 말씀 안 드렸고요.

국별로 경쟁적으로 한 건지, 짠 것인지 250만 원씩 15명, 3750만 원 이렇게 딱 했습니다.

물론 여비로 따지니까 250만 원이 최대금액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자유해외연수도 늘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예산과 부서에 있는 재정집행 우수담당자 해외연수는 설명드렸듯이 재정에 큰 역할을 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기획예산과만이 아닌 담당부서를 나눠서 또한 지원부서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것을 부서마다 역량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니까 많은 인원이 가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그 사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은 연중기획으로 잡아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해서 고쳐볼 만하다는 사항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직원 분들 포상하는 게 인원수로 따지면 160-200명 정도 받고요, 금액으로는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더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11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각 국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좋은데, 보니까 잘못한 사람 벌 준다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청렴공무원에게 상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청렴한 것은 당연한 건데 청렴하다고 주면 어떻게 하냐, 청렴하지 않을 경우에 혹독한 벌을 주는 것은 없냐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답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복지국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국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혁신동아리라는 게 시장님이 만드신 동아리인가요?

혁신동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주민들 혹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문화를 고쳐보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제일 먼저 한 게 보고문화 개선 동아리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후죽순으로 시장님 대면결재를 받기 위해서 시장실에 쭉 서 있는 상황, 보고서가 각 부서마다 서로 달라서 문서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선이 오는 것, 이런 것을 보고문화동아리를 11월에 했었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시정 내에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10-20명의 사람들이 자율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동아리가 돼서 나중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시정발전을 위한 동아리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래서 정기모임도 하지만 수시모임도 해서 행정문화 안에 정착돼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동아리입니다.

이효숙 위원 선발하는 게 아니고 모임이 있으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본인이 신청 의사를 밝혀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시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이효숙 위원 그리고 시민디자인단에서 성과시상금을 부서와 직원한테 1억여 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읍면동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설명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디자인단 설명 자세히 다 들었는데요, 거기서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급하신다고 하셨어요.

읍면동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읍면동 평가시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추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시민디자인단.

성과시상금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부서와 직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각 읍면별은 해당 안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읍면동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성과시상금 1억 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은 사항인데 파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든 경기도를 대표하든 시상 받은 사항을 널리 알리는 것,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에 활력을 넣어준 사항,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항을 평가해서 성과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안에는 있는데 설명서에 없어서 어느 것이 맞나 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다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것은 더욱더 장려해서 많이 할 수 있어야지 파주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불러요, 아니면 옴부즈만이라고 불러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옴부즈만이라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2900만 원에 대한 건데 월 책정해서 10개월 하는 거예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연간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분들이 상주해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주당 20시간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감사관 소관에서 옴부즈만 관련 답변 중에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상위법에 의회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옴부즈만 관련된 상위법에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의회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전심사하게 되나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옴부즈만 임명의 권한에 대한 사항이 되어 있고요,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을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한테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임명안 같은 안으로 오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그렇죠.

저희가 일반안건에다가 올릴 겁니다.

안소희 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세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내년 1월이나 2월쯤 올라갈 겁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를 진행 못 하는 건가요?

의회 동의가 이미 옴부즈만을 실시하게 된 거고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절차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안에 대한 승인이겠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운영위 구성이나 옴부즈만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꼭 거쳐서 해야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거라고 예상됩니다.

안소희 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의 동의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운영과 이것을 맡아서 할 사람들에 대한 자격평가, 검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죠.

안소희 위원 다음은 감사관실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도 실시한 이후에 파주시도 자체로 했다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실시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랬더니 파주시만 113건이 적발된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파주시 113건 중에서 위반자가 96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113건 중에 위반자가 96명이요?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그렇습니다.

96명이 적발되어서 주의 87명, 훈계 9명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렇게 조치하셨다는 거죠?

○청렴감사팀장 신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 경기도 기사를 보고 이러한 면에도 부정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거든요.

파주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기강확립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매년 이것이 적발됐지만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부정사용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는 향후 복무감사에 꼭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인데요, 답변하신 것 중에 사업별 정원 현황 채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답변하셨죠.

10명 미만에 있는 현원은 대부분 사무실 근무죠.

그리고 그 외에 적게는 28명에서 많게는 49명까지는 현장직이라고 봤을 때 2018년 정년자 중 자원순환팀 1명이 있는데 2019년 채용계획에 없는 이유는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경영지원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명 더 뽑게 되면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 일을 하셨던 사람이 자원순환팀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10월 2일 자로 와서 부서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 내년 초에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승급 및 전보배치를 할 때 그 인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생긴 결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원의 문제면 늘릴 수 있는 방도를 빨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10명인데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공공연대 노동조합, 환경미화원들의 협상이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파주시장님께 환경미화원직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한 상태예요.

읍면동에 배치하든가 기동반을 운영해서 부족한 청소대행에 투입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안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오셔서 가장 먼저 검토하신 사항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대상인원이 10명입니다.

자원순환팀 1명, 교통서비스팀 4명, 주차관광팀 임진각하고 공영주차장 5명, 총 10명인데요, 이 인원에 대한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인원변동,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대책이 강구돼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초 환경미화원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환경미화와 관련 없는 직에서 일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직으로 가고 나면 여기 남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직의 채용문제도 시설관리공단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맞습니다.

저희도 인력충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게 되면 지방공단들은 4명 이상의 TO를 늘릴 때는 그냥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파주시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지난 민선6기 때 전환사업에 대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이런 겁니다.

환경미화원에 있는 사람을 차라리 정리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끝내는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평생 직장 내에서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던 직종에 보직을 변경해서 파견하고, 그 사람들이 원래 했던 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결원만큼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정원을 바꾸는 절차규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일단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직종에 미화와 관련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래 했던 미화직종 일을 하도록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맡긴 업무가 지금 말씀해 주신 종량제봉투 배송, 주차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봉투 총 수입이 파주시 세수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일하고 계신 네 분도 전직 환경미화원입니다.

가장 많은 세수를 벌어들이면서 밖에서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원직 복직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선7기가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지 마시고 당장 해고할 게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해고 안 한 상태에서 공단의 절차, 파주시의 인력운용절차만 얘기하시는 것은 집에 가장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민주적이고 행정의 횡포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도 늦게 오셔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2년의 세월이 이미 지나갔고요, 1년은 직위 없이, 1년은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나 공단에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모순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파주시와 공단의 인력문제는 향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거든요.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위험요소를 가지고 제일 적극적으로 파주시와 대화해야 되는데 공석으로 있었던 많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를 조기에 하시고 원활하게 공단에 필요한 조직체계와 조건에 맞게끔 운영하실 수 있도록 빠른 정상화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청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노상주차 120면이 된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노상주차장만 저기하고서 나중에 주차타워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타워도 만들 계획이 있는 건지, 저는 노상주차보다 주차타워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지금 1차적인 단기계획으로는 노상주차장 120면을 구상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2차 계획으로는 현재 있는 120면 부지에 의회 사무실 공간으로 계획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을 이용해서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00면, 1층은 주차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사용해서 여기도 주자면을 같이 활용하고요.

2층, 3층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노상주차를 하게 되면 시민들도 어차피 의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의회에 볼 일 있다고 그러면.

학령산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편의도 제공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부설주차장을 이용 하려면 1시간 정도는 무료지만 1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회계과 업무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만약 노상주차장도 생기고 학령산 올라가시는 시민들이 요즘은 화장실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예산이 잡힌다면 주차장 옆에 시민을 위한 화장실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 우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당초 인구정책팀이 있었다가 업무를 조정하면서 현재 정책팀에서 인구정책을 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18년 사업추진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58.1%가 확정적인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현재 58.1%인데 홍보비 600만 원이 지출되면 현재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는 인구가 늘어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생률도 저조하고 고령화 인구가 되어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저기는 아니겠지만 최초로 우리나라 태어나는 신생아가 40만 명 미만이라고 해서 크게 심각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인구수를 더 높이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1년에 4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실 건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전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말씀드려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구관계되는 정책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여기 합심하지 않으면 함께 출산률이 계속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 공약사항에도 문산 산부인과도 만들고 산후조리비도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다둥이 나는 것도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전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심각한 개선을 요구하는 팀도 다시 또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팀이 없어지고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인구정책에 대한 팀이 다시 보완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주문하고 싶은 일은 이런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돈으로만 지원한다기보다 돈도 필요하지만 젊은층이나 이런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마지막으로는 연일 우리가 질의답변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질의답변서 내용을 보면 막 다 달라요, 어떤 것은 회기도 있고 날짜도 있고, 질의요지, 질의내용, 답변내용 여러 가지 문서를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글자 포인트도 서로 맞추고 해서 질의답변서부터 좀 잘 만들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의회법무과를 통해서 아까 보고문화 혁신동아리처럼 그것도 한번 의회 나온 사항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부서별 현황자료 주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서 받으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임기제 채용과 관련된 것은 책임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네.

안소희 위원 임기제 84명이나 되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도 지속적으로 이 직에 대해서 뽑을 것이면 해당된 임기제공무원들은 무기계약 전환, 임금이 좀 하락되는 측면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공무원에 적용됐던 여러 가지 수당 등 자격조건들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차라리 고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거의 채용시기가 이 시기 때 5년 전에 한꺼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더 뽑지 못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할 것이냐, 무기계약직 갈 것이냐 선택하세요.’ 이런 과정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선택하셨던 분들이에요.

현재 2019년, 2020년 거의 다 만료인데 이것을 두고 굉장히 요구들과 고민을 하시면서 문의해 오시는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시에는 조금의 임금상승의 효과가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임금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계속된 5년마다 다시 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무기계약직 업무보다 좀 더 부서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 보고할 수 있는 업무들까지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좀 더 고용안정 측면을 택해서 무기계약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가 3단계 올해 정규직 전환심사를 할 건데 3단계, 4단계 거쳐서 민간위탁까지 끝나게 되면 2020년이 될 건데 적어도 그 과정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 만료일에 따른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면담을 통해서든 관련 부서에서 하셔서, 왜냐면 전문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임기제공무원분들은 개인업무가 있으시더라고요, 부서 주요업무가 지정돼 있는 경우들이라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검토되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에 한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도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에도 당장 내년, 내후년이면 완료되는 분들이 계시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 회계과 관련된 데도 시간제 마급으로 충원하실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시간선택제로 채용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 방침에서는 계속 이것을 줄이고 상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인력이면 그것에 맞게 무기계약직화해서 하고 아니면 공무원 정원 늘려서 그 안에서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 방침으로 계속 갈 건데.

지금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인력을 또 시간선택제로 하게 될 경우 당장은 좋으시겠지만 보수적 측면에서는 향후에 봤을 때 인력관리에서의 전환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연동하셔서 지금 기획 관련된 부서에 해당되는 임기제공무원이나 향후 생각하시고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하실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네.

안소희 위원 그리고 공단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의정활동 하면서 제기드린 것은 이전 시기에는 추경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쪼개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한 예산에 쓸 것이냐, 당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연내에 하기 위해서 추경을 써야 되는데 이미 법원 결정이라든지 예측이 되어 있는 예산을 추경에 나눠서 11억 원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점도 있었지만 가능한 일정 정도 부분이 많지 않으면 꼭 본예산에 세워서 빠르게 조기완료했으면 좋겠다, 촉구를 드려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꼭 줘야 되는 돈을 남한테 나눠서 갚으면 그게 해당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줘야 되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그 시기에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나눠서 준다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도 되게 행정편의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것들은 일정 정도 이전 시기에 많이 무리하게 추경으로서 됐었고 올해에는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향후에도 가능한 한 당해 연도 본예산에서 빨리 지급하고요.

남은 재원만큼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설명서 27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선정과 관련해서 세정과에 질의드리는데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12명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나요?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네, 그러세요.

○세정과장 성용현 세정과장 성용현입니다.

개별공시 위원은 지적과에서 선정한 위원들을 같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선정한 위원들입니다.

박대성 위원 다 공무원인가요?

○세정과장 성용현 아니, 의원님 한 분하고, 감정평가사 그리고……

박대성 위원 인근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포함되나요?

○세정과장 성용현 네.

박대성 위원 검증 수수료 1억 6400만 원은 어떤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검증 수수료를 말씀 드리면 모든 건축물대장의 주택에서만 가격을 산정해서 한국감정원을 거쳐서 수수료를 주는데 2019년도부터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개별산정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것까지 포함되니까 검증 수수료가 올랐던 내용입니다.

박대성 위원 6402원 곱하기 2만 5022호는 아파트이고 8002원 곱하기 550호는 주택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성용현 다 개별주택이고요.

6402원 2만 5022호는 1월 1일 기준으로 총 개별주택의 가격이고요.

550호는 6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이후에 신축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원에서 산출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박대성 위원 243페이지 관사 취득 5억 60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지, 어떤 관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멀리 있는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파주에 현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금촌하고 운정지역에 있는 거래실가격과 현재가를 대비해서 관사를 취득하는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전세임대차로 계약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아예 구입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시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시의 자산으로 잡고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박대성 위원 5억 6000만 원이면 몇 채 되지는 않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두 채를 사는 겁니다, 금촌에 하나 운정에 하나.

박대성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근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 한 2000만 원 잡혀있어요, 장안미우하고 신안2차 아파트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시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 월 200만 원, 월 330만 원 계약을 맺은 겁니다.

박대성 위원 좀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요즘 그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수익사업이면서 직원들에게 할애하는 주차장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좀 전에 질의 드렸던 사업체 조사사업 관련해서 의회법무과에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법무과장 방경수 의회법무과장 방경수입니다.

사업체 조사 예산은 국비 20%와 시비 80% 사업으로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됨으로써 보조금과 달리 예산안상에는 시비로 표기가 됩니다.

2016년도 경우는 경제 총조사와 중복되고 국비 우선 집행에 따라서 시비 집행률이 낮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률이 45%, 59% 이렇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53% 집행률에 대해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책자를 제작 의뢰된 상황입니다.

이것 제작하게 되면 약 80% 정도는……

박대성 위원 올해는 8월 30일 기준이고 53% 했으면 거의 100%에 근접할 수도 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이 59%, 45%, 70%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집행률이 계속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3년 연속해서 집행률이 낮은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차지하는 비용 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교육홍보운영비 같은 홍보에 대한 사항을 많이 못해서 그 만큼 실적이 안 됐다고 보고요.

박대성 위원 그럼 3년, 4년 집행률이 계속 낮은 것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의 위원장님들 만나 봤는데요, 상당히 열성이 있고 본인이 결정한 예산이 주민들한테 말씀대로 사업이 간다는 전제하에 있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합니다.

저 포함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홍보가 못 미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해서 이 사항도 집행률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설명서 1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가 97억 775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설명서를 보면 1091억 318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예산과에 세워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대행사업하는 사업비가 다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하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대행사업비 주차장 사업도 있고, 쓰레기봉투 사업도 있고, 환경관리센터사업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다 해서 그 예산항목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있고요.

저희 과는 순수하게 공단 운영하는 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266쪽을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집행액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했던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방세 과세지원 집행액 있잖아요, 예산현액 A 집행액이죠,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대개 일반적인 예로 보면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올해 얼마가 집행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집행액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꾸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닌가 싶고, 과도한 저것이라.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19년도 것은 아직……

이효숙 위원 예산 현액 세운 것을 저는 집행액 2017년도 만약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일반적인 회계로 볼 때는.

그런데 시에서는 앞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지방세 과세지원이 생기는 것은 어떤 요인이 생겨서 예를 들어 2016년도에는 1000원을 세웠는데 2017년도에는 1200원을 세우고 2018년도에는 1500원을 세우는 게 그런 수요가 나타납니다.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앞에 것 따라서 무조건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나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자꾸 남나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산의 세부내용이 있으면 불용액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데요, 불용액을 전액 감하면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혼내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세워 놓고 못 쓰면 질책당하는 사항도 맞춰 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절대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만 불용액 생기는 것은 일부이고요, 많이 세우는 부분은 문책성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IPTV 관련해서 2018년도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2019년도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설명서 140페이지요.

IPTV가 파주 관내에 얼마나 있는 건지요?

○홍보담당관 이동림 읍면동 이렇게 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계속 유지관리 하는 데 1000만 원 든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동림 IPTV가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AS라든지 관리하는 데 추가적으로 돈이 생기는 것이죠.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에는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주민자치회가 파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관련 부서가 아닐 뿐이지, 그것을 민원봉사과가 소관 업무로 해서 주민자치회라고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운정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국가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자치위로 활동하고 계신 건데, 이분들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토론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요구가 대부분 읍면동에 이‧통‧반장님들에 대한 행정업무는 총무과에서 일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어느 정도 이분들에 활동에 대한 예산수반이라든지 봉사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실제 운영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 근거도 상위법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관련된 것이 민원봉사과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그 상위법의 활동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나 주민참여제도 그리고 주민직접제도, 자치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요구하셨던 것들은 그 전에 있었던 기획예산관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니까 주민자치회도 상위법에 근거한 활동으로 보면 예산과 시의 주민들 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정책결정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상위법에 일정 정도 내용들이 자체 주민들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무부서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번에 청소년 예산 넣으신 것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예산 학교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청소년위원회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거기에서 청소년 예산제를 한번 해보신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것도 여러 청소년기관들하고 학교마다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 반드시 청소년 예산제에서 논의된 예산들은 향후 각 부서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실효성을 갖춰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참여하면 꼭 반영 된다고 의지를 높여 주셔서 많이 활성화해주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3차까지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요, 1차 질의 때 2차 질의되면 답변 더 추가로 요구드렸던 부분들은 아직 취합이 안 되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관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 통해서 계수조정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빨리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324쪽이고요, 실버인력뱅크 지원 민간위탁금 5181만 원 이것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것이 지금 새 사무가 추가되는 경우라면 변경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가 필요하고요.

325쪽 노인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금도 3360만 원입니다, 관련해서 동의나 검토가 필요하고.

327페이지 은빛사랑채 운영 관련된 것은 실제 은빛사랑채가 아니라 신규 민간위탁시설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2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동의안을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사무라고 한다고 해도 초과금액 증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 변경동의라도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고요.

338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도 전년도 2000만 원에 운영했던 게 올해 4억 186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또한 의회 동의여부는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 안 한다 그래도 2098%가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건 관련해서도 검토 필요합니다.

343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운영 관련해서도 자체 파주시 신규사업비로만 5억 304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관련해서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1년 운영비까지 신규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임차료 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대도 한다는 것이죠, 일반운영비 지원해주고 거기에 민간위탁 별도로 5억 3046만 4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관련해서도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다음은 328쪽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전년도 4000만 원에서 올해 1억 789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직전 대비해서 30%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447% 초과한 것이고요,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37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도 31%가 초과된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32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전년도보다 62% 초과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전체 지자체 신규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입니다.

관련해서도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385페이지 아이사랑 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예산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동의여부라든지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한 건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374쪽에는 5900만 원 정도이고 증액된 것으로 운영비만 올라 왔는데 38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배치 8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증액됐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다른 데서는 민간위탁금 자체에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사업이 늘어나도 같이 편성하는데 나눠져서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합치게 되면 해당 30%를 초과하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민간위탁금 관련된 편성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경우인데 청소년 쪽에도 390쪽에 전년보다 98% 증액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695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관련된 것도 변경 등 동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요.

391쪽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도 4000만 원 신규편성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보다 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금만 23% 증액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외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아니라 자체 사업명으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따로 민간위탁 절차를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이라고 하면 30%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잖아요?

예산안 편성상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 의회가 그것을 찾아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여부, 편성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란 것이고, 관련 여기 지금 말씀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답변 의견 받으셔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가장 질의도 많았고 가장 늦게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신규사업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내놓은 직원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볼 때 획기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있었어요?

답 안 해주셔도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위원장 최유각 100만 원씩 포상금 못 받은 직원도 11명 있고, 올해 예산안에.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직원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꼭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22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홍보담당관 이동림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방경수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공무원 16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직원 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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