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30일(금)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보건소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10시04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77억 7380만 원 대비 16억 1619만 원 증가한 총 193억 8999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36억 382만 원으로 2018년 34억 7504만 원에 비해 1억 28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0-501페이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8753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4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844만 원,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1-507페이지 감염병 예방 강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6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5300만 원, 표본감시운영경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에이즈, 성병, 결핵 등 예방관리사업비 등으로 1억 5495만 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오염지역 방역사업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DMZ 군부대 민간자율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9078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등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7-510페이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로 38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9억 3436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 등 사업비로 5억 2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비 등으로 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511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로 1억 4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억 6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총 142억 2298만 원으로 2018년 129억 2657만 원에 비해 12억 96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12-536페이지 시민평생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 운영비,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유료 예방접종관리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에 1억 3079만 원, 어린이집·초등학생·성인 예방접종 약품비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등으로 64억 8833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등으로 2억 962만 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사업비 등에 4634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사업비로 26억 2729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에 2억 6635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등으로 1064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 8억 69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노인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비 등으로 3억 5908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등 사업비로 1억 3929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억 8066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사업비 1억 9579만 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으로 8억 4024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으로 1억 2466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으로 7억 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542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건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9억 18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9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9억 7844만 원으로 2018년 9억 9092만 원에 비해 12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3-546페이지 보건 및 위생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 좋은식단 실천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 사업비로 737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비로 14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비로 8억 1520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 등 사업비로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547페이지 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2억 1196만 원으로 2018년 2억 3612만 원에 비해 24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8-55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및 헬스케어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3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유료 예방접종 관리사업비 등으로 237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3억 7278만 원으로 2018년 1억 4513만 원에 비해 2억 27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1-553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6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유료 예방접종 사업비 등으로 1165만 원, 진료 및 검사사업 운영, 이동보건지소 운영, 외래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사업비 등으로 2억 4864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25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9-122페이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 말 조성액 8억 6652만 원에서 2019년 말 예상 조성액 2555만 원 증가한 8억 9202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6억 4396만 원으로 2018년보다 1억 7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용수입계획은 도비 보조금 4388만 원, 예치금 회수금 3억 8852만 원, 이자수입 1156만 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85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사업 15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6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8324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사업에 182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개선비 250만 원,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내 우수 실천업소 지원 300만 원,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에 2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지원에 50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생과의 경우 허락을 받은 후 팀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방역차량 운행 4대 있는데 방역차량이 파주시에 4대가 전부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4대라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나요?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차들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관련해서 피부병 검진 대상자가 300명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내소하신 분들 대상으로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피부병 감염……
○박대성 위원 이분들이 한센병 환자들하고 관련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한센인 환자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 6명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분들은 음성 환자죠.
○박대성 위원 이분들의 거주지는 어디에 있나요, 별도로 거주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개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죠.
○박대성 위원 보건소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분들의 주소지는 몰라도 의료비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비를 송금해 주는 거죠.
어디 살고 계신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설명서 79-82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5만 5000명 정도하고 뒤에 초등학교, 어린이집하고 3만 3000명 정도가 중복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어린이들이 민간병의원에 가서 관련 예방접종을 맞았을 경우에 저희한테 의료기관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예방접종을 맞았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접종을 했는지 다 확인되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는 없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설명서 107페이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산후조리비 지원이 파주시에 1년 전부터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인당 50만 원 상당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가요, 파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화폐로 지원될지, 우리도 파주시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비가 15억 2600만 원인데 이 중 도비 70%, 시비 30% 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파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죠?
3052명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2017년 출생아 수의 90% 정도로 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90%로 잡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마디편한병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4월 16일 안○○씨 어깨관절수술 건과 4월 18일 이○○씨 척추수술 관련 건 해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마디편한병원에 확인한 결과 마디편한병원에서 안○○씨 건에 대해서는 의사 남○○씨와 무면허 의사 김○○씨가 수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씨 척추수술 건은 의사 남○○씨가 집도를 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은 절개부위 고정 역할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영업사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무면허 의사 김○○과 병원장 황○○에 대해서는 11월 21일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해서도 21일 수사 의뢰를 했고 아울러 병원장 황○○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21일 행정조치를 완료했고요.
○박대성 위원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11월 19일 업무정지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마디편한병원에 교부했습니다.
11월 23일 마디편한병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에 업무정지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업무정지 시에 종사자 77명, 의료인 29명, 의료기사 13명, 기타 35명,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77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재 14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무정지처분 3월을 할 계획으로 있고 처분 시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보건소로 통보된 후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계획임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였습니다.
○박대성 위원 업무정지 3개월입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예.
업무정지라는 것은 일반 위생업소 같은 경우의 영업정지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3개월 동안 병원 못 연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사고가 2건이나 있는데 그 정도 정지기간이면 적정한가요?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의료법에 처분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업무정지 3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장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3월에 별도로 처분이 될 것으로……
○박대성 위원 형사처벌이요?
○보건소장 김규일 형사처벌이 될지 과징금이 될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사법기관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00쪽 설명서 9쪽 월롱, 적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6000만 원이고 구내식당 운영인력 인건비 27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월롱하고 적성보건지소에 정규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보건소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배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주민 요청사항으로 직원을 배치해 달라는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올해부터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우리 보건소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인력지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조리원에 대해서.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는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갹출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2018년에 조례가 발의됐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총무과에서 조례 제정한 후생복지 관련해서 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직원들께서 급여도 넉넉지 않은데 그것까지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직원 1인당 2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좋은 일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요.
보건소장님 가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설명서 24쪽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2개소하고 감시의료기관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의료기관을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은 미소래병원, 미래여성병원, 파주병원, 보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병원하고 보건소는 공립이라 명단에 없었나 보죠, 2개소라고만 나와 있기에?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리고 수족구하고 인플루엔자는 맘소아청소년과의원이고요, 기생충감염병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효숙 위원 청소년과는 문산에도 있는데, 어디요?
○보건소장 김규일 맘소아청소년과인데 운정에 있는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북부권역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게 표본감시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질본 이런 데서 몇 개소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요.
○이효숙 위원 표본감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의료용어라 잘 모르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해당 병원에 이 질환에 대한 환자가 왔을 경우에 그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나 질본에서 이번 달에는 무슨 질환이 유행하고 있고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의 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80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계상됐죠?
전액 국비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100% 국비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나 보죠?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 내려오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파주시의 결핵환자 수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규일 결핵환자가 의외로 많은 상태인데요, 11월 20일 기준으로 21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분은 경증이에요, 중증이에요?
○보건소장 김규일 경증, 중증이라기보다는 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입니다.
○이효숙 위원 격리치료되는 분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격리는 안 되고 있죠.
자가로 치료받고 있는 거죠,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이효숙 위원 완치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6개월 이상 복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치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효숙 위원 한 번 걸리면 몇 년 동안 갖고 다녀야 되는 거네요?
집중치료하면 빨리 회복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6-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긴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환자 치료는 전문간호사 분이 하나요, 행정직원이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는 결핵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간호사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김포에 가 봤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의 현재 인력상 추가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2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에 관한 거고 건강에 관한 거니까 218명을 관리하려면 전문직 간호원 1명 더 시에 올려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간호직이 시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간호과 출신이?
○보건소장 김규일 간호사들이 다 간호과 출신이고요.
○이효숙 위원 간호사들이 보건소가 아닌 시에서 근무하는 게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환자 같은 경우는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2명밖에 안 되니까 1명을 시에 이런 상황을 얘기해서 충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인력 1명을 증원시키기는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실에서 환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합니다.
잠복결핵검사도 하고 예방홍보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결핵관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요.
나중에 인력조직 관리부서에서 증원시켜 줄 경우에는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저번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지금은 인사가 끝났죠,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관심 갖고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 공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병 2016-2018년 3년간 발생지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규일 공수병 환자가 아니고요, 교상환자,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개나 이런 동물한테 물린 환자이지 공수병 환자는 아닙니다.
교상환자라고 합니다.
물린 환자를 교상환자라고 하는데 그런 환자는 그때그때 치료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망위험이 많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김규일 사망자는 올해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전에도 없었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아직까지는 파주에서 사망환자는 없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있어요, 문산 약수터에서 어르신이 개한테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는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방접종을 안 한 개한테 물렸을 때 감염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광견병 접종을 안 한 개라든지 감염되어 있는 동물한테 물렸을 경우에 감염 우려가 있는 거죠.
○이효숙 위원 지난번 사망하신 분은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서 돌아가셨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 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는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사망자가 한 분밖에 없다니 다행이네요.
한센인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님이 여쭤봤는데요.
한센인이 파주시에는 예전에 없었잖아요, 다 이전시키고.
그런데 본인들이 파주에 다시 들어와서 한센병이 생긴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음성 한센인이거든요, 현재 감염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옛날에 감염돼서 치료받고 일반인처럼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혹시 질환이 있을 경우 말초환경이 썩어들어가거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치료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이분들 생활은 넉넉한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넉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고요?
의료비는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자부담금에 대해서요.
○이효숙 위원 그렇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한 한센인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의 6명은 다 해당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생활지원금 지원해 주는 분은 5명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1명은 왜 예외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6명 중에 1명은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서 5명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 5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암이 발생해서 치료하면 의료공단에서 2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또 지급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아닙니다.
사업비가 연초에 내려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을 예치합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서 예치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 5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파주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는 228명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희귀난치성질환 133종의 종류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 67쪽 건강증진이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있네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 길 걷기는 장소를 매번 다르게 정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율곡수목원도 걸었고요, 탄현면 살레길도 걷고 올해는 운정에 있는 건강공원에서 걷기대회를 했는데 파주시에서 걸을 만한 아름다운 길로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참석 인원은요?
○보건소장 김규일 2000-30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은 적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적은 면이 있는데 파주병원에서도 공공사업 차원에서 사업비가 있어요.
300만 원으로 공동개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일부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병원 원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이런 거 다 연결돼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 74쪽 모자보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비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신규사업 도입에 따라 3400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예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 모든 분이 다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생활보호대상자와 상관없이 예비부부면 다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무료로 저희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은 앞으로 운정맘이나 파주맘 인터넷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홍보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극 홍보를 하셔서 예산금액이 더 모자랄 정도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편성 있잖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 460명을 올해 했고, 2017년도에는 731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460명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반기에 의료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했는데 추후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적용이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 적용된 게 아니고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2018년도에 460명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보면 731명인데 갑자기 사람 수가 줄어서 사유를 여쭤봤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줄였다.’고 하셨거든요, 8월 하반기에.
10월에 의료보험이 적용됐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10월부터 적용이 된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작년도에는 731건을 했는데 올해 10월부터 건보 적용이 되니까 412건이 지원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412건밖에 안 됐나요?
그래서 추경에 안 올라왔군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예산안 501쪽 설명서 15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료비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죄송한데 저도 의료 및 구료비는 통상적으로 봐 오기만 했지 의문은 못 가져봤거든요.
구료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관행적으로 계속 써 오던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예산 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설정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목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구료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 팀장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구료가 치료를 요하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치료를 요할 때 의료 및 구료니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뜻으로 목을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박은주 위원 행정용어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간호사 팀장이 설명해 준 것을 들었는데요, 치료를 하기 위한 소모품인 붕대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전국이 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중앙에 얘기해야겠네요.
행정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뭔지 몰라서.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뭐죠?
○보건소장 김규일 민간에 줘서 집행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어디에 주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통합관리지원센터 아니면 다른 기관, 단체에 주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보건소에 속해 있는 센터들에 나가는 것의 총합을 해서 2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요,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체육회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기관이나 단체에 돈을 이전해 주는 그러한 예산을……
○박은주 위원 필요한 의약품, 소모품 같은 것을 그 돈으로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민간이전하고 민간보조하고 좀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보조 차원이고 민간이전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 및 구료비 이런 것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맞네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는 것도 민간이전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박은주 위원 예산안 549쪽 설명서 220쪽에 운정헬스케어센터가 68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에 장비를 하나 구입했어요.
순환운동시스템이라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장비 구입비가 빠지는 바람에 감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예산안 502쪽 설명서 20쪽인데 방역차량 약품하고 관련해서 얼마 전 10월에 식약처 국정조사 때 방역차량에서 쓰는 약품에서 유해한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시끄러웠잖아요.
환경호르몬 중에 하나인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어떤지요?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방역약품은 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식약처에서 이 성분이 들어간 방역약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모기를 죽이려다 사람 잡는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대체할 제품이 없으면 그렇지만 대체할 제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식약처에서 고시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02, 504, 505쪽에 말라리아 예방 방역사업 4억 970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1억 500만 원, 말라리아 박멸 3억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국비 지원 보조사업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내용은 거의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3개가 다 똑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박은주 위원 총 예산이 9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말라리아하고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9억 원 정도 계속 들어갔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민간위탁 방역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탁사업비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시가 서울, 안양을 합친 면적이라고 하는데 넓은 면적을 소독하려면 여러 방역반이 있어야 하거든요.
파주시 전 지역을 29개 지역으로 나눠서 29개 반을 위탁 주고 1개 반에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죠.
○박은주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어떻게 될지.
저번에 말라리아 퇴치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해서 봤는데 매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방역하고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전문가들이시니까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하시는 기관의 현황하고 사업내용, 2016년, 2017년 예산내역하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 수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개성에서 요구해서 도와주시죠?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은 안 하고 개성공업지구 방역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내에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소독을 해 주고 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유롭게 갈 수 있나 보죠?
○보건소장 김규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가 방역을 해서 말라리아가 많이 감소했는데 작년에 잠깐 늘었죠?
워낙 더워서 그랬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보다 올해도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왜 그래요?
○보건소장 김규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봄이 일찍 옵니다.
따뜻한 기후가 빨리 오기 때문에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매개모기가 한 번 비행할 경우 최장 12km까지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바람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가 CO2 냄새를 좋아하는데 CO2를 많이 발산하는 동물이 돼지, 소,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소나 돼지가 많지 않다고 봐서 우리 휴전선 인근에 가축 기르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방역업체에 집중적으로 그런 요청을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김규일 JSA 지역도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군부대에서도 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 102쪽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국민행복카드가 보건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요,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 노출을 꺼리는 사항이 있어서 임신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카드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것이죠, 그 카드로 병의원 결제가 되는 거죠.
○이효숙 위원 720만 원이 왜 감액됐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2017년도에는 9건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2건밖에 신청이 없었어요.
○이효숙 위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제 생각에는 홍보가 될 된 것보다는 노출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 141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지역협의체 운영에 10명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규일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나중에 구성하게 되면 위원님께 명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경기도 조례도 통과됐잖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제가 알기로는 운정 지역의 조성환 도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2019년부터 적용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때 협의체 구성도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이효숙 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서 167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요, 성년후견인제도가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규일 중증치매노인 같은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자기결정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입원해 있는데 자식이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빼간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공공후견사업이 생겼는데 치매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고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을 선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후견인은 누가 지정해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신규사업이라……
○이효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위원장 최유각 김순덕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건강증진과장 김순덕입니다.
공공후견인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치매노인을 위해서 후견인을 저희가 법원에다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광역치매센터에 신청하면 도에서 법원에다 후견인 신청을 합니다.
심판청구과정에 소요되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후견인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 199쪽 좋은식단 실천사업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4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왜 감액됐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번에 예산 하면서 팀장이 대답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이동석 위생관리팀장 이동석입니다.
기존에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모범음식점, 맛깔스러운 음식점 제도,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합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음식점들의 위생등급을 향상하기 위해서 위생등급제라는 제도를 작년 7월부터 도입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보다는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위생등급제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맛집 선정이나 모범음식점 선정, 이런 사업들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내년도 위생등급제 관련된 사업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위에서 아직 확실한 게 안 내려와서 감액했다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이동석 예,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이런 것들이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위생검열은 한 달에 한 번 나가나요?
○위생관리팀장 이동석 위생등급은 업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문제가 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요, 위생등급을 받아서 깨끗하다는 인정된 곳은 면제되는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작은경로당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큰 경로당 하면 30명 이상, 50명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는 경로당 있잖아요.
작은경로당은 10명 내외로 모이는 경로당, 그런 곳은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방문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런 경로당을 신청 받아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효숙 위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없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건강검진도 해 주고, 큰 경로당하고 유사한 사업을 다 해 주는 겁니다.
작은경로당은 10명 미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것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약사회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약사회에서는 복약지도도 해 주고 문산종합복지관에서는 발 마사지를 해 준다거나 건보에서는 노인운동 사업,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울증 예방검사를 해 드리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영화도 상영해 주는 정도로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같이 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북부권역이 많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건강관리 보면 운정의 71개 경로당 중에 노래, 운동, 경로당 활성화 및 건강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산 쪽이나 북부 쪽도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금촌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은 문산보건지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한 겁니다.
주로 시골지역이 많기 때문에 작은경로당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신청 받으면 가월리 이런 데까지 다 가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신청한 경로당은 다 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소에 2억 1700만 원 신규계상하셨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위원장 최유각 산부인과 때문에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언제 오픈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 문산 지역에 산부인과 개설이 있는데 문산에 있는 병원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산보건지소 내에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문산보건지소 1층에 27㎡ 규모로 내년 5월경에 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 전액 시비로 할 계획이고 시설장비 구입비가 1억 1400만 원, 인건비 8400만 원, 운영비 1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문산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문산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문산지소 내에 외래 산부인과라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운정보건지소 신축하고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결정되었잖아요.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반영이 2019년에는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3회 추경에 98억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신축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부지매입비 98억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 4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비 1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건축비 8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2020년 3월에 실시설계하고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비가 162억 원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70억 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해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앞서서 다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질의 1번, 치매관리체계에 파주시 치매환자 실태와 예방대책.
2번,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10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비 중에 보건소 의료장비 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 감소한 8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9% 정도 늘어나고 파주시 전체 예산 중에 1.6-1.7% 정도 되는 190억 원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집중하고 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 개 있어서 신규사업도 하고 계속사업도 하실 것 같은데 이상례 과장님부터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 위주로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올해 과가 둘로 나눠져서 예산도 많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사실 없어요.
방역예산 쪽, 감염병관리 쪽 예산이고요.
신규사업은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특히 방역, 감염병관리 사업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건강증진과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예비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이 있고요, 내년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저희 자체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가 신규사업이기 때문 내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입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문산 권역 주민을 위한 외래 산부인과 개설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건강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거점센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합니다.
파주시 예산의 1.6% 정도 되는 190억 원 정도로 보건의료행정의 첨병이 되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도 행복한 파주 만들기에 다들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보건소장님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불꽃을 태우셔서 파주 보건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21인)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공무원 17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