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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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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조례 안건 발의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기황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한기황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권리의 포기에 대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시 파주시의회 의결사항을 파주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구조 형성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 용어의 정의, 안제3조 적용범위, 안제4조 제출시기, 안제5조 의안형식, 안제7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저해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절차가 미비한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되어 재정융자규모의 적정성 검토 규정 등의 마련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제2항에서는 총괄기금관리관이 자금의 융자 시 융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중 통합기금 융자규모의 적정여부 검토항목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과도한 융자 등을 예방하여 기금운용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9월 1일자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320여 공단가족과 함께 시민에게 사랑 받는 선진 공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안소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11월 중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예정이며 공단 신규사업으로 수탁결정에 따라 정관 사업영역 및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 안제6조 공단사업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신설하고 안제20조 정원을 일반직 행정 1명, 기능직 운전 4명, 상근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정원 325명에서 332명으로 총 7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한 후에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위원장 빼고 질의할 위원이 저 혼자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13년 6월 19일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여러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예전과 똑같이 활동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어 받게 돼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으로서 충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주시 의정감시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7월 저도 의원으로서 활동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의회에 참여해서 회의시간과 쉬는 시간을 통계된 내용을 갖고 자료정리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하루종일 회의를 해도 쉬는 시간과 회의시간이 거의 반반 정도 돼서 질의하고 준비시간 별도 없이 다른 의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간략히 하거나 없이 해서 바로 운영되면 시민들이 방청하는데 도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방청 와 주신 의정감시단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검토하고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데 더 많은 시민들의 방청이 있다면 파주시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박노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는데 박노성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례와 제가 갖고 있는 조례가 다른 것 같아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제1조, 2조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의안 제출시기 3조, 4조 맞는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방법은 안6조, 7조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5조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는 6조, 7조라고 하셨고 의안의 의결기한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8조, 9조라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조례는 6조, 7조입니다.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를 전문위원님은 10조, 11조로 된 조례를 보셨고요, 제가 본 조례에 의하면 8조, 9조입니다.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서 의원에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조례와 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조례가 다르다면 이거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의원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법적·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의원이 놓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전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례의 조항 자체가 의원이 갖고 있는 조례와 다르다고 하면 무엇을 갖고 검토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서면으로 기획행정위원들에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제출시기가 있는데 해당 협약 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협약 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조항에 대해서 3항에 ‘시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3항 조항에서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라는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이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무를 변경 처리 안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 의안을 제출하신 한기황 의원님께서 4조3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통합기금 조례를 저도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각종위원회가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이걸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운용심의위원회가 연 몇 회 정도의 회의가 예상되며 기존의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매년 몇 차례의 회의와 심의를 했는지 얘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나 위원의 자격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잘 들었습니다.

대상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을 올리신 건데 그 대상이 저희 파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에 되어 있는 이용대상의 범위보다 축소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개정된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이동이 어려운 자 또한 교통사고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라고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여기에 장애인으로는 1급, 2급으로 불가피하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자에 대한 것까지 해서 저희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대상으로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 대상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한 건 질의했고 임현주 위원님이 두 건의 질의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예.

임현주 위원 제가 질의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약간 착각했는데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기존처럼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연차별로 작년, 올해 몇 차례 회의했고 회의안건이 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위원장대리 안소희 구두답변이신 거지요?

임현주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안소희 관련해서 총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시간은 15분 드리도록 하고요.

15분 내에 준비되신 답변부터 듣고 답변준비 안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2차 본질의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집행부간 상호협의 하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말씀하십시오.

임현주 위원 지금 3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던 3개의 항목은 사실상 특별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오늘 의정감시단의 공문에 나왔던 것처럼 시민의 입장을 배려해서 준비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래서 시작 전에 파주시 의정감시단에서 보내신 제안서 봤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의에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한 답변준비는 됐다고 사료 되나 위원님의 질의가 작년과 올해 있었던 회의록에 대한 구두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요약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제가 질의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상 확장에 대한 부분도 입장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가 필요하고 정리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서 총 15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더 단축하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더 단축하실 수 있으면 몇 분으로 할까요, 5분 더 단축하면 괜찮겠습니까?

한기황 의원 처음이니까 15분 하고요, 다음부터 단축하는 걸로…….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20분 드리잖아요, 그런데 15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안된 것은 준비된 것부터 답변하시고 준비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협의하에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기황 의원님,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가지고 전문위원과 기획행정위원인 제가 소통의 관계를 하지 못해서 조례안 스무 번도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문제지만 전문위원도 좀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제4조3항의 단서에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한 경우란 협약을 체결한 후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환경의 변화나 협약당사자 사정의 변화로 체결된 협약이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 발생 시 제2항 전체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투융자심사 2건 했고요, 6월에는 투융자심사 1건, 8월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와 투융자심사,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와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행사 축제성예산 사전심사 2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7회 개최되었는데 2월에는 용역과제 심의, 3월에는 통합관리기금 결산심의,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4월에는 용역과제 변경심의, 5월에는 행사 축제성예산 사전심사 그리고 7월에는 행사 축제성예산 사전심사하고 같은 7월에 통합관리기금 변경 심사를 했으며 8월에 파주시 지방재정공시를 심의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용편의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전부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금년도에는 운영대수를 감안하여 장애인 1, 2급 4,012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열다섯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이 회의할 때 회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미리 보내서 검토해 갖고 와서 하시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 위원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대체로 1회당 몇 명 정도 모여서 회의하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올해 8월 30일 회의한 걸 보면 15명 중에서 아홉분 참석했습니다.

임현주 위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심의위원들의 구성은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으로 해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으로는 한기황 시의원님과 변호사, 회계사무소, 지방행정연구원, 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당연직 몇 명이에요?

부시장·국장, 국장 몇 명 들어가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국장이 여섯명입니다.

부시장 포함해서 일곱분이고 위촉위원이 여덟분이십니다.

임현주 위원 말하자면 파주시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들과 재정이나 금융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회의 올 3월에 결산 심의했다고 그랬잖아요, 회의했던 내용들이 회의 이후에 회의록이 공개되나요, 시민들에게?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글쎄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임현주 위원 답변 중에 보니까 행사 축제 관련한 내용도 심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사 관련한 예산들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심의하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예.

그러면 올 3월에 있었던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결산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결산회의한 내용하고 그외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됐던 행사 축제성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심의 회의내용 2가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더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임현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가 2013년 5월에 개정된만큼 16조 이용대상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가 장애인을 위주로 한 시범사업 진행하실 건데 이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만큼 홍보에 있어서 시민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관련된 이동센터, 특별교통수단은 누가 이용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께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드리고요.

장애인 콜택시라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자체가 이걸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정확하게 명칭을 정정하고 조례나 법령도 개정된 것만큼 그것이 장애인 콜택시를 넘어선 이동수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민이 인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더이상 질의 없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세건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소희 의원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재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기황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에 수많은 각종위원회에 관한 우리 상임위의 감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에 필요한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선 5기가 다 끝마쳐가는 이 시점에도 각종위원회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주 미약한 개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보다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노력에 따라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 대상 범위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전시기에 각종위원회가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위원회들이 보다 폭넓게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던 것과 반면 파주시는 조례개정이 그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평등 기본조례 등 다양한 파주시의 조례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아직도 한쪽 성이 60%를 넘는 많은 위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각종위원회가 신설될 시 구성, 임기, 성별구성비 조정까지도 완벽하게 갖춰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각종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실제 당연직위원이 민간 위촉위원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연직이 민간위원보다 숫자가 적더라도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와서 실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게 돼서 당연직위원이 민간위원보다 많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위원들의 정책의견 반영이 더 지지부진해지는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때문에 당연직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촉직 범위를 규정하여 중복 방지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민간위원을 넣음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인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장애인들이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공무원들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 및 조례가 제정된 만큼 각종위원회에 장애인이 꼭 들어가야 하는 장애인의 구성을 정확하고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위원으로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정부분이 파주시 각종위원회에서 인사 및 예산, 기금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강력히 지적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바로 다음 날 개최될 행사에 대한 기금심사가 날치기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사실상 파주시민들은 감사원에 기금을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감사청구가 현재 연서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종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인사, 예산, 기금에 대한 부분 등 중요한 사안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각종위원회를 존치할 것인지 법령에 따라 폐지할 것인지 여부가 분기별로 검토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관련된 위원회의 부서에서 이 상황들에 대한 존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시기마다 점검 검토해서 파주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치러지는 일부개정조례가 강제가 되어서 시민들께 보다 의미 있는 조례로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축현일반산업단지와 운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내의 법정리·동 경계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개의 법정리·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축현일반산업단지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탄현면 금승리 283-6번지 등 3필지 4,836㎡를 축현리로 편입하고 운정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목동동으로 조정하고자 주택용지 외곽의 목동동 2-573번지 등 7필지 405㎡를 와동동으로 하고 공동주택용지 내에 와동동 388-68번지 등 3필지 371㎡를 목동동으로 편입하여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운정건강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계획으로는 파주시 목동동 38-2번지 운정 건강공원 내에 1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규모는 배드민턴 경기장 5면,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등 900㎡를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13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착공 후 2014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 취지에 의해서 9조3항에서 3항을 4항으로 같은 조에 3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3항 신설 내용 안을 보면 서면심의를 서면이나 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 두는 게 9조3항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항의 내용을 보면 1.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 2. 인사, 예산, 기금 등 주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3.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 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9조3항3호에 있는 위원회가 서면심의, 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를 넣게 된다면 이 각종위원회를 개정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서면이나 심의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위원회 내에서 서면심의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의결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조3항3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개정안과 관련은 없지만 얘기하자면 위원회의 공개원칙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각종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각종위원회 회의록과 회의내용이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에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용 안에 각종위원회 회의를 몇 개 항목이나 몇 개 위원회가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안소희 의원이 발의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제가 위원인데 얼마 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서면심의로 올라왔는데 제가 결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가 아니라 회의심의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심의 안했는데 그게 이미 여러 위원이 서명했기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요한 건 서면심의가 안 된다는 잘못된 것을 안소희 의원이 발의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각종위원회 위원인 임현주 의원이 교육발전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명되는 6월 19일부로 그 직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했는데 그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공석입니다.

제명될 때는 바로 공석되게 해 놓고 지금 복귀한 지가 한달이 돼 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발전소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도 파악 안 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현주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할 일이지 자치행정국에게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기황 위원 각종위원회 역할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 얼마나 필요하세요?

안소희 의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신 거지요?

공유재산 건이랑 각종위원회만 있는 건데 지금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공개원칙으로 하는 몇 개나 공개하는지 답변이잖아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9조3항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저도 요청드리는 건데 서면심의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는 여기서 답변하시면서 제가 3항을 왜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와 협의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답은 여기서 주셨기 때문에 서면심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인사, 예산이나 기금 외에 나머지 부득이하게 서면심의할 수밖에 없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3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단,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의결하는 회의를 거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집행부랑 협의했던 건데 이것 관련해서 서면심의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조항을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저는 그것 나누고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알아봐서 저도 문제의식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답변드리고요, 관련해서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 더 있으면 자치행정국에 지적하시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재풍 국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안배옥 15분 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풍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안소희 의원,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이 좀 많아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고 임현주 위원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위원회에 대한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걸 사전에 빨리 개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 임현주 위원님 복권 관련해서 위원회의 재위촉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교육발전위원회나 도서관심의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았던 걸 파악했고요.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 재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지금 없는 과정에서 임현주 위원님이 복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임현주 위원님이 다시 위원으로도 재복원되시는 걸로 하겠다는 부서 의견이 있었고요.

나머지 임현주 위원님 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일괄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총무과와 빠른 협의해서 공지하시겠다는 답변 있었고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는 김양기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위원회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3항에 대해서 사실상 본 위원도 가장 민감하고 집행부와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개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심이 많았고 총무과하고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단, 저희가 이전에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나 예산, 기금에는 개별위원회에서 관련규정 없이는 절대로 서면심의할 수 없도록 강제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밖에 위원회들에서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의결을 보면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임현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어떤 위원회나 관련위원들이 의견만 해 주면 다 서면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 전체를 살펴본 결과 인사나 예산, 기금 관련된 부분 아니라도 정확하게 서면심의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해 두는 것이 1차였고요, 그밖에 서면심의 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위원들이 자문해 주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의결해 주는 부분이 아닌 만약에 도로에 따른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긴급하고 빠르게 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서면으로 보내서 위원들이 가부를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서면이 있었고요, 또 긴급하게 위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해야 되는 건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온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면심의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서면심의에도 분명히 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지가 있으면 거기에 각 서면심의 위원들이 열분 정도 되면 각각 심의를 자기가 그렇게 한 사유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각각 위원마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작성란이 있은 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 ○표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서면심의한 별지들을 보니까 제목하고 가부 ○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상에서 위원들을 마주보는 회의심의가 아닌 경우에 위원이 심의할 때 본인 개인의 판단에 의한 심의만 일단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전화연락 하는 성의가 없고서는 실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 주문드리는 것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그런 서면심의에 대한 양식 작성을 정확하게 위원들의 의견작성과 심의사유가 기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서 그 자체가 자료로 남아야 되고 나중에라도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봤을 때라도 ‘이 서면심의에서 각각 위원들이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가부결정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야만 서면심의 했다고 해도 신뢰가 생기는 부분이고 향후에라도 그것을 감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의 서면심의 회의 양식 자체로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오가서 가부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충돼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원들이 모여서 반년치 서면심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버리면 그냥 서면심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가는 것이 더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상 전체 위원회가 1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두 번 정도의 위원회 개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하면 10명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당 7만원에서 10만원의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1년에 두 번 개최하면 한 위원당 20만원씩 적게는 14만원씩 갑니다.

이게 회의심의를 개최하면 그만큼 위촉한 위원들 법령,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 또한도 각종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마다 위원회수당을 주려면 그에 따른 예산수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들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들은 서면심의해 왔던 자료를 쭉 요청드렸던 거고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인정하되 서면심의에 대한 별지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고요.

더 자세하게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많은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행정편의주의나 관례를 깨야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례 일부 개정으로 그리고 서면심의의 강화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비쳐지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례들이 개선돼야만 신뢰를 쌓아서 실제 시민들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많은 수정안이 되어서 좋은 조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공개실적과 서면심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2013년 7월 26일자 조례 개정 사항으로서 현재 홈페이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심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58개 위원회 중에서 10개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해서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8개 위원회는 서면심의와 회의심의를 병행하고 있는데 일상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회의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안소희 의원님과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9조3항에 3호를 넣은 것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이 집행부와 협의된 내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의는 예산, 인사 관련해서는 거의 없지만 예산 관련해서 서면심의 많이 있습니다.

단체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고요.

그러니까 안소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의견청취를 위한 경우만 서면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별지를 조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10개 위원회가 서면심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 위원회가 어떤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10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나 규칙에 근거하고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규칙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소비자정책 심의분과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건축 등 심의위원회 이렇게 10개 위원회가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서면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안소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도 정면으로 위배되네요, 인사위원회도 서면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 위배 되는 게 아니라 근거는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안소희 의원님이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심의는 예산이나 인사와 관련하지 않고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청취하는 데 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한단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인사위원회는 거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는데 서면심의 있을 수가 없지요, 100% 합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서면심의가 가능한 건 법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대우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러면 일정한 직급에서 상향 직급을 할 때 5년이 지나면 징계나 기타 등등 사유로 제한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은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이나 징계 이런 건 100%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개 위원회 외에도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에서도 서면심의 저 여러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면심의가 가능한 10개 위원회에는 그게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건 앞으로는 제한한다는 개정사항이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1년에 한번씩 꼭 심의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할 때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1년에 딱 한번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안배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서면심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014년도 과업 금년도에 이미 사회단체로부터 신청 받아서 종합적으로 전체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자금을 과연 이 사업이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나 적정한 것 모여서 회의심의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부득이 보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회를 다 소집할 수 없으니까 1개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비비 성격의 보조금을 일부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서면심의 하는 거지, 기본적인 것은 모여서 심의합니다.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추가적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의례적으로 승진이나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9조3항2호에 인사, 예산, 기금 등 주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다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호를 또 둬서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를 왜 두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사족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안소희 의원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에 한해서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단순한 것이라고 한다면 9조3항2호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예를 들면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이렇게 된다면 이건 위원회 내에서 위원회 10명이 모여서 ‘우리 이거 서면심의하자’ 해서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건 건건에 대해서 할 거고요, 서면심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게 되면 아까도 문제점으로 안소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문제라든가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면심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모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임현주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서면심의 하겠다는 걸 서면으로 심의하실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것은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이건 서면심의하겠다는 회의를 따로 하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건 안소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현주 위원 안소희 의원님이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게 서면심의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겠다는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9조3항을 4항으로 하고 이걸 3항으로 만들어서 새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의를 이러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오히려 더 포지티브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호, 2호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3호를 넣냐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3호를 따로 넣으면 중요한 사항 외에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 또 서면심의할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조3항3호의 경우는 사족이라고 생각 들고 이거야말로 말이 안되는 거지요.

서면심의·협의할 수 있다고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또 소집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9조3항 서면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이유는 아까 안소희 의원과 한기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북교류기금이 서면심의가 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예산집행 됐던 것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조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고요, 그건 서면심의 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전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기금에 나와 있는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어디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탄생된 배경은 남북교류기금의 일정액 2억 8,000만원이 서면심의돼서 예산집행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서면심의하고 내일 집행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안소희 의원님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9조3항을 넣으면서 더 복잡하게 됐는데 남북교류기금의 예산집행을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법규나 조례가 있나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위원회 별로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10개라 그랬잖아요, 그밖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하든 회의를 통해서 하든 이건 특별하게 규제장치가 없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없지만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북협력교류기금 2억 8,000만원을 집행일 바로 전날 서면심의한 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교류기금 집행 서면심의한 위원회 이름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남북교류심의위원회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게 문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남북교류기금심의위원회는 근거 조례가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임현주 위원 협력위원회에서 하는데 근거 조례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남북교류기금 2억 8,000만원을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일 전날 심의해서 다음 날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2억 8,000만원의 용처를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집행을 한 공무가 과연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주가 돼야 하지 그러한 사안 때문에 조례 개정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한 공무행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것에 근거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조3항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9조3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족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9조3항3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개정 조례의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되지만 과연 이 9조3항으로 서면심의를 제한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9조3항에 3호를 넣는다면 이것은 서면심의를 오히려 합법화시키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소희 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발의 취지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주 되게는 지금 이 각종위원회 조례에 대한 개정은 우리 의원들의 의무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사실은 의원 스스로도 자성이 듭니다.

각종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았는데 그후에 결과조치가 나왔을 때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지 그것을 실제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더 철저하게 모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지난번처럼 날치기로 기금이 심사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많이 되면서 시민들께 많이 죄송스런 마음과 더불어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두 가지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잘못 세워진 예산을 환수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을 때였고 이것을 통한 방식이 공익에 관한 감사청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서 실제 이것이 적법성을 시에서는 없다고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하지 말라는 것도 없었고 규정에도 없었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그것이 행해진 시점과 여러 가지들의 예산의 범위 그리고 실제 위원회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위탁한 데에 대한 정보를 의원들이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나 규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정상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가지고 사실은 감사청구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시에 있는 위원회만큼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무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있는 인사나 예산, 기금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강제규정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써 심판 받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아까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집행부에 5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예산, 기금 등의 부분뿐만 아니라 서면심의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반복되는 심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지를 두고서 1년 동안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시범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법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환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예산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집행됐다고 보아지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나 조례를 통해서 이것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편의주의, 관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들을 깨는 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적한 것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에 맞게 저는 일정 시범기간을 두고 각종위원회에서 인사, 예산, 기금 등에 대한 부분은 강제하되 나머지 세부적으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실제 올려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개최하시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중재된 안을 내놓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만일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걸 따지는 절차는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하는 자치행정국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관계를 함께 모색해나가면서 58개 위원회들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책임성을 같이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점심시간이고 농업인대회 참석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각종위원회 설치 조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속할 수 없는 사항 있잖아요, 자기와 연관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실례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너무 적습니다.

제 업종을 보면 간판, 인쇄 그러면 기획행정위도 그렇고 도시산업위도 그렇고 어느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위원회에는 다 부적격라자라는 얘기죠.

그런 사항이 각종위원회에 들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우리 위원회가 58개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들어갈 수 없는 위원회가 몇 개라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위원회를 위촉할 때 의회에 추천 요구하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잘 판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정부의 고지사항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에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데 들 수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토목이나 기획행정위에 속하더라도 거기에 전문가가, 쉽게 말하면 건설이라 하면 건설하는 업자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의 역할을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실 정부지침이 있어서 따라가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각종위원회 조례를 보면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위원님께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지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제 예를 든 건데 실제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심의해야 되는데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만 그 위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성격상 위원회 역할을 못한다고 봐요.

그런 점 때문에 관련이 있더라도 전문가는 거기에 속해서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회 역할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회 별로 위원 위촉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전문가도 참여 많이 합니다.

다만, 직접 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지금으로도 개정 안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황 위원 예, 주로 그런 사항이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위원님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기황 위원 의원들이나 전문가 마찬가지로.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건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오전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3항3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5조2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5조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2.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5조2항을 신설하는 항목 자체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권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특히 5조2의 2항인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관계인의 요청 예를 들면 본인이 아니라 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모 위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요청하면 그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자고 5조2의 2항을 만든 건가요?

이건 이해가 안 되고 1.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설치요건으로 있어서 설치요건과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 제8조에는 위원회 해촉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신설하고자 하는 5조2항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소희 의원 이건 거의 본질의에 가까운 질의이신데 괜찮으시다면 본질의로 하셔서 답변시간을 주시고 아니면…….

임현주 위원 답변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안소희 의원 예, 답변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임현주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9조3항3호에 관한 얘기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9조3항3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 없다고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얘기 듣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제가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10개 위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 3호를 보면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2호는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규정할 예정인데요, 10개 위원회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하고 형평성이라 그럴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이나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칙으로 정해졌고요, 기록물평가위원회도 부득이한 사유, 민원조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부득이한 사유,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도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경미·긴급한 사항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문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런 다른 10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48개 위원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서면심의 사항이 필요하겠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 2호 외에 3호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라는 조항이 10개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건 없고요, 그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1호, 2호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지금 규정이 있는 경우 10개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 48개 위원회의 역할을 이 위원회 운영사항 제9조에 집어넣는 겁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48개 위원회에서도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9조3항의 2호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호, 3호 같이요.

임현주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3호가 왜 필요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라고 단서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얘기했듯이 당해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권한을 주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예,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법과 조례에 기초해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외출하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 모든 것도 공무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행위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9조3항3호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접고요.

국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이 조항 자체가 상위법이나 위원회의 자율심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즉 서면심의를 일정한 기준을 갖고 제한하겠다는 취지 자체와 오히려 어긋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안소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의원이니까 아까 두 명 다 여쭈셨는데 저도 추가로 짧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거든요.

○ 위원장 유재풍 예.

안소희 의원 개정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취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2년간 각종위원회에서 있었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하는 일종의 목적이 강하죠.

특히 예산, 기금,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강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58개가 넘는 많은 위원회들이 실제 특수한 것 빼고는 지적하신 것처럼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여러 차례 그러나 꼭 받지 않으면 안되는 자문의 기능이 강한 성격의 위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행감 때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서면심의 몇 번 했는지 받으면 거의 100% 서면심의가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그 부서의 특성상, 그 업무의 성격상 자문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그 부서의 그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회의 개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로 3번을 넣은 것은 아직 위원회들이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심의들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의개최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예산 부담되는 것들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시범기간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안한 것처럼 모든 위원회가 아닌 실제 예산, 인사, 기금 관련된 직접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개최했을 때 강제를 해두되,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 풀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가능한 서면심의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조례입니다.

그러나 서면심의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으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각종위원회들이 1년 동안 이 조례 안에서 시행하면서 필요에 의한다면 그 부서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차츰 각종위원회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의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수정안 내지는 개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사료되고 단, 그것이 개정안이나 수정안으로 될 때는 예산추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예산추계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 현재 2013년에 짜여져 있는 위원회 관련된 예산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개정하실 취지가 있다면 예산추계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런데 9조3항3호를 보면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이것도 할 수 없는 항목이잖아요, 왜 9조3항에 협의 등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의결할 경우 이것도 절대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필요 없는 문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소희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한기황 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문구를 여기에 왜 넣냐 이거죠.

안소희 의원 제가 드리면 설명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번의 ‘그밖에’거든요, 2번과 다른 3번의 ‘그밖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은 인사, 예산, 기금 등의 주요한 사안, 2번에는 인사, 예산, 기금 등 중요한 사항 외에도 이것 관련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3항을 보세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 2, 3 어느 것도 의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항을 왜 넣었냐 이거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3항을 자세히 보세요.

‘의결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결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건 서면심의를 하면 안된다는 것 강제하기 위해서 의결할 수 없다는 조문 문구를 쓴 것이지, 3항에는 그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한 사항 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에서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회의심의가 열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회의심의에서 다 논의가 안 끝났어요, 소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하거나 의결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중차대한 것들은 그날 심의에서 결정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회의심의를 열라고 했을 때 그것까진 아니다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날 그 회의에서 얘기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도 부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단서인데요.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부득이한 경우에 안 들어가냐고요?

안소희 의원 그랬는데 많은 부서들이 의견 제출한 겁니다.

이 조례가 상정되는 되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100% 가깝게 서면심의가 진행되는 데에서는 그러면 당장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위원회의 성격도 자문의 성격이 강한데 이것들을 회의심의로 다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이렇게 되려면 조례로 제정하거나 따로 자기들이 조례를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위 안에서 못하시면 조례를 제정하시라는 겁니다, 부서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저도 안소희 의원님 얘기에 공감은 가는데요, 일단은 9조3항은 전체적인 틀을 정한 거고요,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서면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서면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9조3항3호는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거고요.

한기황 위원 3항을 보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등에 대한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면심의·협의 등 의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여기 나오잖아요, 그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

한기황 위원 세부적 사항이란 글씨 저한테는 없고요, 제 원본에 3항3호가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위에 보면 서면심의·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이나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안소희 의원님 답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예산추계가 따라서 회의소집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조례 개정 이유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시범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둘째 치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예산추계가 따르지 않는 회의들이 있고 또 회의를 하게 되면 각종위원회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가 돼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2조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각종위원회의 범위를 아주 확대해 놓으셨어요,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조1호 각종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런 규정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자문을 위해서 일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복수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합의체인데 조례나 관계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또 소관사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각종위원회에 해당되는 건지, 그렇다면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오히려 각종위원회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를 굉장히 더 많이 확대하는 거예요, 2조1호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안소희 의원 정확하게 확인되신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확인된 사실인지를, 제가 헷갈려서요.

임현주 위원 2조1호가 각종위원회란 파주시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심의회, 협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존의 조례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협의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위원회 범위를 확대해서 개정안을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보다는 위원회 범위를 더 넓히신 것 아닌가요?

안소희 의원 예, 맞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답변하셨을 때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 각종위원회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개정조례안이 되는 거라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9조3항3호에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회의를 가능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문이나 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서면심의가 필요해서 9조3항3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순된다는 거지요.

안소희 의원 위원님 입장에서의 조례를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했었던 조례에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정의는 맞아요.

정의는 어떤 한 조항의 한 항을 가지고만 얘기할 수 없고 모든 각종위원회가 담고 있는 포괄적인 부분들이 정의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 각종위원회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자문의 성격이 80% 가까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위원회는 예산까지 크게 다루면서 의결까지가 아주 중요한, 결국은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모든 사업들이 최종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의결권이 강화돼 있는 교육예산도 그렇고,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들에 대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원회들이 다 회의 개최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번, 2번 정도는 정기위원회를 개최해서 처음에 사업보고도 하고 거기에 드는 예산에 대한 것도 보고도 하면서 의결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대부분의 발생되는 부서에서의 자문을 얻었으면 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계속 서면심의가 나갔던 건데 그 건건마다 위원회 수당이 나가느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냥 위촉됐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해 주기도 하고 저희 시의원들은 당연히 위원회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많은 위원회 중에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하면서 실제 겪기도 했었는데 다만 문제는 저는 위원회가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회의심의를 꼭 해야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기회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건건마다 다 회의를 개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심의를 할 수 있되 서면심의를 하는 방식이 너무 회의록으로 남기거나 향후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서면심의 자료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다만, 반드시 회의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서면심의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에 포괄적으로 넣은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들었을 때는 서면심의를 아예 할 수 없는 각종위원회 조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추계가 반영돼야 한다, 왜냐하면 서면심의가 아니라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원들이 반드시 추계서 제출을 통한 각종위원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항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은 위원회들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 서면심의가 100%에 가깝게 필요한지 자세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강제됐기 때문에 예산, 기금 관련된 부분은 쓸 수밖에 없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알아서 그 부서가 자신들을 위한 조례 개정을 올리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위원회 개최해서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의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충분하게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안을 통해서 토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데요, 9조3항3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서면심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2호1호에 대한 각종위원회의 적용범위가 확장돼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연관돼서 제가 5조2호에 대한 얘기를 이었는데요, 본질의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다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5조2에 있는 1.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1, 2, 3으로 굳이 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본질의 시간이지만 보충질의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서면심의해야 한다 아니면 참석회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규정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규정이 서면심의를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참석회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남북교류 연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한기황 위원 연관해서 각종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떠나서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회의심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동안 꼭 해야 된다 이런 것 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규칙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처벌 받습니다.

바로 이런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인사, 예산, 기금 이런 관련된 위원회는 당연히 서류심의하지 않고 참석회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규정이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임현주 위원 잠깐만요, 이거 본질의 시간이, 본질의 정확히 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지 않아서요.

한기황 위원 예, 추가 본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본질의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파주가 심리적인 격차들이 남북격차가 크게 나와서 그런데요, 배드민턴 관련해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에 배드민턴 동호인을 위해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드는데 북파주에 주거하시는 시민들이 일종의 소외감들을 많이 표현하셔서 파주 관내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고 또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종위원회 얘기했을 때 제가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2조1호 각종위원회 범위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시설현황과 시설확보방안에 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방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정회 전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신설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2회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권고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요청안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장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민턴장은 금촌체육공원과 대성동 배드민턴장 등 2개소에서 6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배드민턴장은 금촌 하수종말처리장과 운정 배드민턴장 등 2개소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과 관련한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의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8,000만원 확보하여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비 나머지 부족공사비 15억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나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는 2조 정의의 내용이 조정·협의·심의·의결 또는 복수구성으로 하는 합의체로 확대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파주시의회 각종위원회는 이미 법령,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개정안에 제시된 것처럼 자문·조정·협의·심의를 더불어서 의결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조문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소희 의원님 2조1호 위원회 범위 확장한 이유는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2조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네요?

안소희 의원 여기는 자문기관을 말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각종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문 또는 의결까지도 하고 있는 현황이라서 원래는 이 조례 정의가 실제 현황을 다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취지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에 따라서 현황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임현주 위원 2조 정의에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의결·협의를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안소희 의원님께서 정의를 바꿨잖아요, 바꾸게 되면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되는 건가요, 기존 각종위원회에서?

안소희 의원 여기 보시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위원회는 위원회 안에도 협의회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도 있고 무슨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회·협의회 등의 명칭과는 불문하게 실제 소관사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자문·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들이 이뤄낸 합의체, 위원회의 명칭 이런 부분들보다는 각종위원회라는 것은 복수로 구성원 즉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진 합의체를 말한다는 것으로 더 분명하게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의 향후 구성이나 민간참여나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개정한 취지고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기존에 있었던 현행 정의 내용 문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후에 그밖에 개정된 내용들로 미뤄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들은 다르다, 현행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5조2에 2항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5조2항 전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신설되는 제5조 1항, 2항, 3항 전체가 전국의 지자체에 통보해서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임현주 위원 예,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료에 나오니까 자료 보시면 확인되실 겁니다.

자료 금방 드리겠습니다.

충돌방지 대책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임현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척 사유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제척사유는 안 되는데 심의안건에 따라서 제척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의안건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5조2는 위원이 위원회 참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제외사항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총무과장 안배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안배옥 건설, 기계 심의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건설, 기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위원회 그 안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자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 이런 부분이 심의 토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신분이지만 그런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개별단위로 제척된다는 사항이지 위원회 제척사항이 아닙니다.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기존 배드민턴장이 공용으로 활용되는 데는 금촌체육공원과 대성동 2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인구들이 사용하는 체육구장이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학교에서도 운정 같은 경우는 2개 학교, 문산 2개 학교에서 실내체육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개개인 체육관이 아닌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합니다.

문산초등학교, 조리 대원리 대원초등학교, 운정에도 한 군데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군데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설립 예정지가 운정 배드민턴장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님께서 각종 배드민턴장 다니시면서 분명히 5면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디냐면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내용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제가 예정이라고 했고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3월말쯤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배드민턴장이 문산 행복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국민체육센터요?

한기황 위원 예, 거기도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항목에 빠져 있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 할 겁니다.

문산에 국민체육센터, 월롱에도 월롱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각 6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아니요, 월롱 체육공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월롱체육공원에요?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만든 걸 직접 확인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월롱에 테니스장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기황 위원 테니스장 말고 배드민턴.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냥 운동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중단됐는지 모르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건 자체적으로 월롱면에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월롱면에서.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은 작아요.

제가 체육을 좋아하니까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연천 인구 4만 6,000인데도 정규 규격 코트가 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40만이 넘는데 공식적인 배드민턴장이 금촌체육공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여러 가지 많겠지요, 배드민턴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공무원 9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직원 2인

○ 방청인(6인)

기자 1인

시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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