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3일(금)11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 9.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관련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인수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회 위촉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시성, 낭비성 사업에 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반영과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사전협의절차를 선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 주차장에 임산부 탑승차량이 면제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일원화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안건 상정일에 임박하여 이행하기보다는 의회 협의 기간을 감안하여 신속한 사전이행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시설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파주시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등 실제적으로 생활임금 지급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속하는 근로자라는 명칭을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로 변경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 관광 활성화 및 기업체 수익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시민에게 수강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및 강좌규모를 검토하여 실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는 향후 지역별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운영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기존 조성된 산업단지,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등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9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