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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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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4.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1건, 경제국 소관 1건, 복지국 소관 1건, 문화교육국 소관 2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 동의한 바와 같이 복지국에서 긴급하게 제출한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10시04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한 업무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경제국 소관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제5조, 제6조에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자 설치된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의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목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2조의 존속기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3조 세입과 세출은 조문의 형식을 세분화하여 세입과 세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 대부금의 상환, 제8조 결손처분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1조 대지금의 상환, 제24조 결손처분과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 관광 협의에 대한 설립 및 지원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목적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통로와 구심점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역관광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협력적 기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광협의회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사업의 발굴, 기획,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거버넌스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관광 콘텐츠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홍보 등이며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평생교육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인 장애인 평생교육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두 번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교육문화회관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중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및 수강에 따른 비용 징수 및 면제,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규정에 맞게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유산업단지에서 2018년 5월 근로복지공단 주관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산읍에 소재한 선유산업단지는 69개의 제조업 공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중 11개사가 선유산업단지협의회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문산읍 선유리 1379번지 공원부지 중 646.3㎡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건축비 20억 원과 교재교구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선유산업단지협의회 자부담 2억 6000만 원 등 총 사업비 23억 3000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012.63㎡, 지상 3층 규모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시설물 완공과 동시에 선유산업단지협의회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지난 8월 말에 시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거쳐 9월 20일 시의회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완공과 동시에 지원시설이 지자체로 기부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예규 제139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보험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먼저 안소희 위원님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오후에 나오기로 해서 간사인 제가 안소희 위원님을 대신해서 질의를 부탁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서 소속과 직종을 포함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년 지원되는 생활임금 지원 예산규모와 지급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지역관광협의회 구성근거를 기반으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파주시 관광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조례안 제15조에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파주시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기관의 조례를 보니까 남양주의 경우 지원대상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대행기관의 기능,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조례에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 제6조2항에 보면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인원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산업단지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보증채무 부담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보증채무기간 중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전에 지원이 혹시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원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늦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소희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파주시 민간위탁근로자 총 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제8조 구성에 위촉직 위원을 쭉 보면 평생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을 대표할 구성원이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져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의 상세한 설명과 보증채무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정한 지역관광협의회 구성근거를 기반으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인데 기존 파주시 관광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 파주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대행기관으로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도 법률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을 파주시로 정의하였고 파주시가 대행기관으로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의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파주시협의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법률 및 조례안 취지에 따라 대행기관으로서 파주시가 직접적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나 파주시협의회의 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사업이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시설, 인력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타 기관인 남양주시는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였는데 파주시도 지원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표준 조례안은 협조요청 이전 제정된 전북 장수군 조례를 인용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역협의회의 기능 및 보조금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반면 파주시는 2018년 7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협조요청에 의해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사례처럼 예산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원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 및 예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 다양한 사업 및 사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여부와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령에 의해 종전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가 실시하는 자문위원 및 공직자 통일안보 견학, 나라사랑 영화감상 등 통일 관련 사업과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에 대해 2015년부터 매년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나 회의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파주시협의회 요청에 따라 상시적인 인력지원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지행정국 소관 관련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소속부서와 현황 제출, 예산규모, 지급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적용대상 소속부서와 현황은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예산규모의 연도별 비용추계는 매년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추계는 할 수 없으나 2019년도 물가상승률 4%를 예상, 매년 4% 인상비용으로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5년간 추계액 27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급방법은 2019년도 통상임금 지급액에 2019년도 생활임금 고시금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 제6조제2항에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생활임금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고시되었으며 지자체장이 결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해 시장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물가상승률, 경기도의 평균 생활임금 적용규모, 파주시와 비슷한 재정규모 지자체 등의 생활임금 운영을 고려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가 경기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가 2014년도 생활임금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0개 시군은 조례만 제정 미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시군 평가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가점에 반영됨에 따라 1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의 협의가 있었으나 당시 파주시장의 부재로 인해 제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민간위탁 근로자 총 수는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 부담의 근거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 부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그 주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관리대책은 선유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담보설정 등 채권 확보 후 채무보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파주시에서 보증채무를 하고 향후 건물 완공 시 기부채납을 받아 파주시 소유가 되는 만큼 영유아보육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공동참여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일정과 시가 보증채무행위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추진일정입니다.

제207회 정례회를 통해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이 의결되면 주 채무자인 선유산업단지협의회에 대하여 담보설정 등 채권 확보 후 지급확약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유산업단지협의회에서 동 지급확약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착수금 70%를 지원받아 2019년 3월 착공, 9월에 건물을 완공한 후 기부채납받고자 하며 2019년 10월 중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11월 중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유는 선유산업단지협의회에서 어린이집 건축 완공 후 파주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이고 고용노동부 예규 제139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자체로 기부채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증채무 부담행위인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공하면 4000-5000만 원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및 가입비를 면제받을 수 있어 산업단지로부터 채무보증신청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에 따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증채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광협의회는 관광 관련 사업체 대표, 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지역관광 주체들의 참여로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특산품 판매마켓 운영, 북소리축제, 다양한 파주시 축제에 참여하여 관광홍보와 관광특산품 판매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가 현실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파주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15조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국가평생교육원 평생교육 성과지표 공청회 실시 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2019년도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해 평생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조례 제8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 중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 대표가 빠져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3항에 ‘시·군·구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군,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 1명,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의 장,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및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 대표 위촉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 대표를 추천받아 위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치행정국에서 양해를 구해 온 바 자치행정국이 3시에 약속된 행사가 있어서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질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서로 되었고요, 자치행정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생계비 몫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고요, 생활임금에다가 문화비, 교육비, 주거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실제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임금이 생활임금 맞죠?

○경제국장 백찬호 예.

박대성 위원 오전에 김윤정 전문위원께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에 생활임금 조례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은 없지만 일반 관계 법령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 생활임금에 적용하도록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거죠?

○경제국장 백찬호

박대성 위원 생활임금제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비해 생활임금이 몇 퍼센트 정도 높다고 보십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추계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시군에서 산정한 것을 보면 대부분 당초보다 6.9%, 7.1% 이렇게 높이 올라간 데가 있는 반면에 경기도 평균은 6.9% 정도라……

박대성 위원 서울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148원이거든요, 최저임금에 비해 21.5% 정도 높습니다.

서울시는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러면 생활임금 도입으로 해서 예산증액분, 최저임금 초과 금액에 대한 시 예산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먼저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기획예산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경제국장 백찬호 구체적인 것은 기간제라든지 무기직 같은 경우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진행돼서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노사합의가 없는 사항은 최저임금제, 생활임금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다른 예산을 별도로 크게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보다는 인건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파주시만 그동안 제정이 안 된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방금 답변서에서 제정이 늦은 이유가 파주시장의 부재로 늦게 제정됐으니까 나머지 30개 시군의 장단점이 파악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해 놓고 시행 안 했던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시장 공석도 있고 해서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정을 못 했던 점이 있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장단점이 파악됐을 건데 이번 조례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항들이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장단점은 시군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제정적인 면에서 상승시킨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 제4조 적용대상을 보면 생활임금을 받는 수혜자들의 범위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두 번째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어떤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만 시행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자체는 저희처럼 산하 출연기관까지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민간위탁시설까지 이렇게 조례마다 다른데 파주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등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파주시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 강제성은 띨 수 없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인 것을 높여주자는 차원이고 일반 적용대상은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상황같이 그런 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향후에 민간위탁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조항은 없고요, 각종 공사를 할 때는 권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다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하기에는 공사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하도록 계획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속 햇수가 지나가면서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에 도래하더라도 이 조례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거고요,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에 대한 차이점은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른 지자체는 시와 계약을 할 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경제국장 백찬호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른 시군에서도 법제처에서 조례안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용기업은 우대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적용하다 보면 지방계약법이라 든지 그런 것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우대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권장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권장이요?

○경제국장 백찬호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박대성 위원 제5조에 보면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수준이 지역마다 차등이 있거든요.

○경제국장 백찬호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파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를 내년도 되면 구성할 겁니다.

15명 내외인데 거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노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임금 적용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15명 내외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생활임금에 대한 것이 결정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관광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3항에 보면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회장은 누가 하는 걸로 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회장은 그분들끼리 거기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원시를 보면 시의 부시장이 회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 통제권, 관리권, 협력 강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와 다르게 행정부지사가 공동 회장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주시의 생각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는 관계 전문가, 관광협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입하면 나중에 의견 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질의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인원과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죠?

이게 만료가 되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 6월 29일 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위촉해야 되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그 이후에 다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평생학습에 각 읍면별로 거기의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질의하셨잖아요?

타 시군을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파주시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청회 끝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겹치거나 중복될 수 있는데요, 북쪽은 교통 그런 것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파주시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공방 등을 활성화하면 마을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주문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014년부터 되었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파주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최근 민선7기 시작하고 파주시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함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서 참 고맙고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노동자들의 생활여건, 관외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 주거하고 아이들 기르고 교통비 쓰고 문화생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순환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지역 여건이나 물가에 맞는 생활임금 수준을 향후 많이 검토하고 실제 조사하고 얼마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나 거기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논의구조들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저는 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있는 근로자라는 단어도 노동자로 수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나 고용노동부조차도 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종속적 개념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질, 지위들을 인정하고 노동자 관점,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명칭을 하는 것이 맞고 현재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도 정의는 파주시도 노동자로 명칭을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부 장관께서도 앞으로 근로자로 안 쓰고 노동자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쓸수록 이 부분이 적용되고 바로잡아지는 것이지 관례로 있어서 고쳐지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라는, 시 소속 노동자 관련된 것들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기구에서도 이 부분을 심의할 때 노동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경제국장 백찬호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동자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사용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지위를 명칭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근로자가 맞을 수 있겠고 헌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의 관점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안에서는 명칭을 노동자로 하는 것이 맞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안이 제정되는 국회나 정부나 지자체조차도 개정될 때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종사자들에게 가는 거면 노동자라는 명칭을 써 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활임금 관련된 것은 사용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생산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 내에 노동자라는 포괄적인 근로자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데 별도로 안소희 위원님하고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노동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지원제도에 노동단체나 많은 노동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노동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주기를 요구하고 계시고요,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이고 노동 존중, 노동 가치, 노동자라는 개념을 쭉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방 조례지만 저희도 선도적으로 개념, 관점을 노동관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임금 자체의 문제는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들로 앞으로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저희는 10년 정도 늦었잖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지자체에서는 이번 민선부터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까지도 확대해서 적용을 실제 실시했고요, 저희는 14% 정도를 적용하지만 10년 전부터 이것을 쭉 추진했던 데는 21% 정도 반영해서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최저임금을 뒷받침해 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아까 정확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특히나 세금으로 그리고 시의 예산으로 투여되는 여러 가지 직종에 관련된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생활임금들을 더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민간위탁이나 공사용역까지 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게 실제 비슷한 일들을 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관들과의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 거예요.

실제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되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않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특히나 민간위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복지 쪽에 있는 센터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전문 교육을 받으시거나 사회복지사 아니면 청소년지도사, 아동복지상담사, 직업상담사, 여러 가지 국가자격증을 갖거나 꼭 그 사업시행을 정부에서 하라고, 굳이 그것을 따라고, 그 지위를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 하신 전문가를 득하신 분들조차도 시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위탁 적용되는 인건비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학력도 고학력에다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서 허우덕허우덕 하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과 차별을 더 받는,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민간위탁에 당연히 최저임금보다는 하시는 일이나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업무를 봤을 때 생활임금을 통해서라도 적용해 줘야 된다고 하는 직종들이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나오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민간위탁까지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민간위탁 전체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직종들이 각 센터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도서관에 계시기도 하고 각종 센터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임금 문제가 말이 아니고요.

무슨 사, 무슨 사,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슨 지도사, 무슨 복지사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 직종의 분들이 최저임금과 인건비 때문에 부서별로 건건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저희도 사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원받아야 되는, 보장받아야 되는 직종들에 대해서 지원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생활임금 조례안이 확정되면 어차피 파주시에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돼서 민간위탁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라든지 노동자 하시는 분들 권장하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생활임금 확대가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생활임금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파주시에 입법예고되면서 노동계에서 문제제기나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10년 정도 늦게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꼭 역차별받지 않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후퇴되는 거 아니냐, 10년 전에 해 왔었던 관점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노동계 입장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관계발전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안에도 노동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실태, 직종, 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각 직종에서 나오고 있는 불만들이나 생활임금 적용 요구를 하고 계시는 직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사항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양한 경험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생활임금에 대한 토론은 거기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무튼 이 조례 제출해 주시고 노사민정협의회까지 진행하게 추진 중이신 민선7기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에 격려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살맛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연결되는 얘기라서 여쭤보는데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총 수를 알고 싶었는데 현재 1009명이죠?

본의 아니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 조례에 들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신지요?

○경제국장 백찬호 민간위탁에 대한 근로자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시 자체 내의 기간제근로자 사항만 파악했고 자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생활임금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해결을 해 주고자 하나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모순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시 소속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은 계약기간이 길고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3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고용이 불안정해서 먼저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뉴딜일자리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더 열악한데 적용이 거꾸로 돼서, 추계를 2023년까지 하셨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생활임금하고 관련된 조례를 보면서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게 옳은 것인가 해서 민간위탁 근로자들 총 수를 알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으시더라고요, 1009명이나 되셔서 공무원 전체 반 정도 인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공무의 영역을 공무원 총 수의 반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활임금 조례 만들 때 고려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후에라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고려되는 시점이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관련된 것에서 평생학습관이 생기는데 평생학습관에 굉장히 수요가 몰려서 많이 부족해요.

저도 교육문화회관 할 때 이런저런 강좌도 듣고 했는데 인기강좌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시고 신규로 하는 분들이 해서 운영상에, 제가 볼 때는 강사님들 중에서는 10년 가까이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육문화회관으로 거의 출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강좌 들으시고 저 강좌 들으시고 10년 가까이 계속 그 강좌만 듣고 그분들이 또 농업기술센터 가셔서 그 강좌를 들으시거든요.

선점이 있어요.

일부의 시민들이 그 강의들을 선점해서 다 섭렵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기회가 박탈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육문화회관이 평생학습관이 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수요에 맞게 규모를 늘리시고 평생학습관이 있으면 센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지위와 센터하고의 역할을 생각하셔서 수요에 맞는 운영방법, 규모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 다수의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와요.

자격증반에 많이 오고요, 남성 분들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세요.

평생학습센터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용이 가능한 자격증반 같은 것이 평생학습관에만 몰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됐어요.

분산해서 어느 지역에는 조리하고 관련된, 어느 지역에는 어학하고 관련된, 예를 들면 특화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에 소규모가 아니라 평생학습관이 하는 일들을 각 지역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자리를 잘 잡아서 다양하게 고용으로도 이어지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앞으로 문화관광사업이 시의 큰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텐데요, 파주시 관광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운영되면서 많은 축제에서 협의회 회원들의 일부가 판매도 하고 수익도 올리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올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이템은 좋은데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포장이나 디자인 이런 것을 좀 더 잘해서 상품화하고 싶은데 그게 열악한 기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광협의회가 더 발전해서 이 안에서 열악한 기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다양하고 폭넓게 예산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어느 부분에 시에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번에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기능에 나와 있는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항상 아쉬운 게 디자인, 홍보 이쪽에 더 힘을 기울여주셔서, 새로 발굴해내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여러 좋은 아이템들도 묻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영세한 사업자들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선유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지원받는 20억 7000만 원에 110% 해서 보증채무 부담금액이 22억 7700만 원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개월 정도 공사해서 내년 9월 완공 후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습니다.

건물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대성 위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신축하는 건물이니까 건축에 들어간 비용은 건물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성 위원 2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내년 9월까지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급보증할 거 아닙니까?

그 9개월 동안 시에서 리스크를 담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선유산업단지협의회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유산업단지협의회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담보설정을 받을 겁니다.

박대성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복지국장 이미경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공장 용지라든지.

박대성 위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11개 업체들이 임대가 아니고 자가 공장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담보설정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만약에 11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라도 잘못 되면, 대표사업주만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을 하면서 대표사업주인 씨앤씨의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씨앤씨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9개월 동안은 11개 업체 근저당권 설정해서 리스크를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유산업단지는 어떤 직종들이 대부분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주로 제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종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각 산업단지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제조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노동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서 가족들이 같이 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만큼 지역 산업현장에서 이직률 없이 더 오래 같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좋은 측면이라 굉장히 필요한 제도거든요.

특히 산업단지 안에 이런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갖는 의미는 단순 보육을 넘어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이전 시기에도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의 교통편도 그렇고 주거와 관련된 대책을 잘 세우는 것도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보육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면 시너지를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마련되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범사례라고 생각되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먼저 조성되어 있었던 문발산업단지, 신촌산업단지라든지 이쪽들도 인쇄업, 금속업,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출판문화단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마련할 때 내려오셨던 고용노동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인근에 있는 문발산업단지나 신촌산업단지를 보면서 “사실상 정말 필요한 데는 여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을 파주시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쪽이 황폐화되어 가는 점도 있어서 좀 더 넓혀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더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산업단지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문발이나 신촌산업단지, 기존에 조성돼서 오랫동안 있어 온 그런 산업단지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비단 공동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서 진일보적인 대책도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환영하고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정말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사용자들도 기업운영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번에 좋은 사례가 되고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선유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69개사가 들어가 있고 2381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을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으로 정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조사를 하셨겠지만 모자라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수요조사를 했고요, 종업원 수는 근로자 말고 보육대상아동 전체인원이 170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중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아이를 여기 보내겠다라는 이용 예정 인원이 105명이 나왔습니다.

99명으로 보육정원을 잡아서 협의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만약에 인원이 늘어날 때 보육인원을 또 늘릴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보육인원을 늘리려면 그만큼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정원이면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국장 이미경 출판단지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쪽에서는 운영할 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정원을 꽉 채워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도 99명이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파주시에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같이 검토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 법령이 바뀌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계속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8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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