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6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6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6.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이근삼 의원, 유병석 의원 외 1인 발의)
4.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안소희 의원, 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근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유재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금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 지원근거와 안제6조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 받는 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제12조에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이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파주시에 소상공인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주시에 몇%가 소상공인이고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조례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제11조2항에 대해서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기황 위원님 얘기하신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퍼센티지가 아니라 업체 별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 자격이 제조·건설·운송·광업인 경우는 상시 고용이 10인 미만인 경우이고 도소매 및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이 5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통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시 관내 각 업종별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통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결정될 경우에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등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는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야 질의 가능하니까 바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8조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일 소상공인이 기 대출받은 게 있다면 여기서 이차보전을 받기 위해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바꿔야 되는지, 대출기관을 바꾸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했는데 두 번째 질의했던 통계에서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전체를 이차보전이나 특례보증 할 수 있는 건지 특정업체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 드는데 지원범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4항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시 소상공인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금융기관의 임직원, 3.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의 의견이나 발언이 더 높아지려면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규정 자체가 소상공인이 아니면서도 예를 들면 경제학 교수나 경영학 교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영이나 경제에서도 대기업중심 그러니까 중심 경제축과 달리 소상공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소상공인 단체,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직원도 꼭 필요한 건가 예를 들면 소상공인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하게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고 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되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서 나온 심의위원과 눈이 많이 마주 치면 금융이 잘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12조4항에 관련된 소상공인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위원구성을 했는지 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1조 500억원에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다 소진 안돼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접수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파주시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3억 5,000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 드는데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파주시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노력했으며 그런 게 어떤 한계 예를 들면 그렇게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데 한계가 드러나서 굳이 파주시로부터 이차보전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관련한 단체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답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이 이차보전이나 특례보증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되는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공인을 위해서 간판지원도 있고 도로정비라든가 아니면 파주시 홈페이지나 여러 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전략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지원방법으로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이라는 2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동안 소상공인한테 지원된 지원실적과 이 지원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걸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간 각종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던 예산이나 사업내역들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조례를 보면 상담과 계획수립 그리고 자금지원 등에 관한 기능이 담겨진 조례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라든가 소상공인들 간 협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고요.

집행부에서는 실제 이걸 검토하셨을텐데 지원대상 제7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여기 제시된 3가지 외에도 각종 소상공인 등 지원자금이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배제조항이 타 지자체 조례에 있는데 이것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었는지랑 또한 제5조에 보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시설투자 외에만 된다든지 아니면 창업자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증·개축이나 신규창업 대출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것, 창업과 경영자금에 있어서 세부적인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간 얼마나 필요하세요?

임현주 위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가 소상공인 통계나 각각의 조항에 관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바로 질문지를 순서를 정돈하는 수준의 시간을 주고 바로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30분 정도 주십시오.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무슨 30분이에요, 이거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별도로 통계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라고, 준비됐는데 본청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이 조례와 관련된 준비하시면서 정리했던 통계와 자료를 다 갖고 오시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은 사실 이 조례 관련된 항목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30분이나 필요한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이라든지 서면으로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여쭤보신 것에 맞게끔 준비해서…….

임현주 위원 서면은 회의 끝난 다음에 주셔도 되고 굳이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박재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재진 위원 어차피 질의한 게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 질의요지만 적어도 30분은 걸릴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30분 요구했으면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시간 30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시간이 짧고 긴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사실 질의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예.

임현주 위원 파주시의회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여덟 분이나 되는 시민들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은 이 조례가 좀더 꼼꼼하게 본인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방청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지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을 주지만 앞으로는 의회 방청 온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집행부도 사실은 이 모든 질의 다 예상된 질의였습니다.

미리 준비해 갖고 올 수 있도록 앞으로의 회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집행부는 신속하게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근삼 의원,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관련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12조1항에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 교수, 박사는 아니더라도 전문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지역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협회나 단체의 장 등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사실 자영자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원을 자영업자의 소상공인의 소통의 장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적합한 의원을 인정하는 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파주시 기타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고 두 번째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파주시의 소상공인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방청 오신 자영업자들께서 부천이나 안산 등 벤치마킹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자문 받으면서 자료도 준비하고 마침 고양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안산지원센터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많은 정보도 거기에서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의 지원센터까지도 개설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특히 위원장님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 중복지원 사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부서에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대상 분포비율을 보면 총 1만 9,332개 업체 중 제조업 1,762개 도매 및 소매업이 4,716개, 숙박 및 음식업소가 4,008개, 개인서비스 업종이 2,116개, 부동산 및 임대업이 986개 업소 등 19개 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은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기적 또는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원사항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되면 특례보증 해지와 이차보전금을 회수하며 동 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조치하게 돼있습니다.

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매월 이자를 내야 되는데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이자 납입을 잘 못한다든지 체납이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쓰고 있는데 운영상태가 어려워서 이자를 잘 못 낸다든지 그런 정황을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으로 광업,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고 기타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정했는데 광업,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은 사업운영상 근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최고 10명까지도 되는데 그 밑으로 8명, 9명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기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는 대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둔 겁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실적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총 558개 업체에 약 95억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액은 3억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바꿔야 되는가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위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바꿔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7조에 소상공인 지원자격이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 규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할 경우에 지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한 경과를 봐서 그 경과를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준비해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일단 시작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면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간을 짧게 둔 걸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소상공인육성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경험이 있는 분이 포함돼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4호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되면 여러 가지 부적합한 게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출자격에 대한 판단여부를 자문하거나 그 내용을 심의할 때 이 신청인이 적합한지 금융기관 쪽에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노력 등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외에도 경영안정을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 아케이드 설치, 간판교체 비용을 지원해서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시설개선 사업과 마케팅 지원, 무료배송사업, 경영컨설팅 등 경영개선 사업도 함께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관계는 별도의 소상공인 관리 시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같이 특례보증으로 558개 업체에 95억 300만원 지원했고 이차보전으로 3억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그동안 96억 4,400만원 지원해서 정비했고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2억 8,300만원 지원해서 시설개선,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지원대상 제외업종 이외에도 금융이나 보험, 대부업 등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규칙으로 정해서 혜택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현재 창업자금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이근삼 의원,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럼 12조4항에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임명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업무담당국장 예를 들면 지금의 경제복지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1, 2, 3, 4에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위촉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겠다고 하는데 그 항목을 12조4항에 있는 4호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임현주 위원 그런데 저는 별도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타항목으로 넣고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소상공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조례안에.

그래야지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 들어서 조례안에 그게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러면 4개 호 이외에 1개 호를 별도로 넣어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한 항목을 넣으면 좋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임현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예,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고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 예가 2010년부터 558개 업체에 95억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로 다 이차보전으로 들어간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차보전이 주로 많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1개 업체당 대체로 연간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준이 기업체당 5,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현주 위원 이차보전 자체가 5,000만원 미만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5,000만원 자금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원 필요하신 분이 있고 2,000만원 필요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대출금액 범위에 따라서 보통 3.5% 이자가 나오면 그중에서 2.5% 이내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리의 융자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000만원 대출받았다고 한다면 2.5%를 이자보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지원 받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게 금리차액 2%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만약에 1만원이라면 그 1만원에 대한 금리 2%에 해당하는만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임현주 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한 업체가 받게 되면 이차보전 총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사례를 몇 개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리고 7조에 3개월 이후로 한 이유는 준비유예기간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건 저희가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잡은 거거든요.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들어가는데 저희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산업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저희가 3개월로 당겼습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간 때문에 지원 못 받으면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기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임현주 위원 지금 질의 중에 소상공인 통계에 대해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개인서비스, 부동산 임대업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게 업종별 대상업체이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대상도 똑같은 건가요?

똑같이 1만 9,332개 업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조례 대상은 좀더 달라지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현황에 나와있는 업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면 몇 %, 몇 개 업체 정도가 지원받게 되는지 예상이 될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몇 개 업체라고 정한 건 없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 정도 규모를 하느냐 하면 소진될 때까지 다 하는 거지요.

임현주 위원 일정한 자격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다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예산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심의할 때 이 정도면 몇 개 업체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심사해서 지원신청 받아서 하다보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넘어가서 지원을 배제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일단 지원해주고 대상이 많으면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임현주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즉시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이 가능하게끔 예산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저희가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어제까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700만원 정도의 특례보증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나머지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1억원 예산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례보증액은 가능한데 이차보전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소진상태고 이미 분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는 재정관계상 추가 반영이 쉽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얘기하는 정책자금 1조 500억원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파주시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이런 것들이 더 긴급하고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특히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가 조속히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국가나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지원자금들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례보증사업을 2010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2010년에 4억 9,000만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4개년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4억 9,000만원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신청해서 해 주고도 여유가 있게끔 운영됐습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답변 요구하는 것은 2010년도에 4억 9,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운용했는데 그이듬해 2011년은 2억원, 작년엔 2억 5,000만원, 금년도 역시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준 이유가 뭔지 사실 특례보증 혜택을 요구하는 대로 소상공인들이 받았는데도 예산이 남아서 준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건지 답변해 주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출연금을 보면 2010년도에 4억 9,000만원 출연했고 이 특례보증하기 위해서 출연을 신용신보에 했는데 2011년도에는 2억원 했고 그런데 이건 출연을 계속 상회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박재진 위원 적립해 놓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누적됩니다.

누적되면서 보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요.

박재진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초에 적립된 특례보증액이 총 얼마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총 11억 9,000만원 됐습니다, 그동안 출연한 게.

박재진 위원 소진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11억 9,000만원이 되면 이게 8배 정도를 보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5억 2,000만원이 융자한도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업체수가 558개 업체에서 95억 300만원 보증했어요.

거의 다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동안 해지도 일부 하고 정상적으로 대위변제가 끝난 것도 있고 또 끝나면 회수하면서 새로운 업체가 대상이 되고 이렇게 계속 회전되는 거거든요.

박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는 특례보증 예산을 어느 정도 출연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박재진 위원 그 정도하면 원활히 돌아갑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출연금이 누적돼서 또 회수금을 있을 거고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만이 지금 방청객 중에서도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특례보증 혜택이라든가 이차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해서 관심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출연금이 모자라서 수요를 충족 못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래서 기한이 연4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가 4년차거든요.

금년이 지나면 2010년도에 보증해 줬던 것 다 완납해서 종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추가로 보증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박재진 위원 그건 이차보전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유가 생긴다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재진 위원 국에서 예산반영하고 이미 예산반영 됐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금년도 분은 예산반영 다 됐습니다.

박재진 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박재진 위원 2억 5,000만원?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예산요구한 것이 줄거나 심의 때 깎일 염려가 있다면 바로 바로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기획행정위원들이 지킬 수 있게끔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이미 자체심의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을 받기 위한 1만 9,300여 업체가 신청하는데 기준이나 순서에 의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많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항인지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 빼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넘쳐나는 확률이 있냐 말씀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기업지원과장 이호길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문을 전면적으로 개방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부터 금년까지도 보면 본인들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선 우리가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700만원 남았는데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전액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보기엔 홍보 같은 사항이 안돼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몰라서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책자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상인회별로 나눠드리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전 회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홍보하고 나서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어차피 그것도 빚이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크게 하는 점포가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빚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걸 알려드려도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도 수시로 방문해서 홍보하고 각종 회의나 간담회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더 벅찬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건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런데 이게 이자율도 금융기관별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이자율도 낮고 신용도가 나쁘면 이자율도 높습니다.

업체별로 어떤 데는 6-7%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4%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 해도 4-5% 내지 3-4%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면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액수 정해지는 것은 점포나 일반사무실에 비례해서 액수가 정해집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아니, 그건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금액 우리가 한도 정해 놓고 금년도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3,000만원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후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통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 보면 1,000-2,000만원 정도, 3,000만원까지 다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저도 신청해 봤기 때문에 오신 분들 접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많은 금액 신청 안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근삼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대형마트 상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없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발의해 주셔서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걸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과 부서 검토과정에 아쉬움이 많으셨을 거란 생각듭니다.

조례 자체만 보아도 이걸 준비하신 의원님의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듭니다.

실제 발의하시는 의원님은 이것이 자금 지원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하고 기획하셨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이게 파주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아직도 자금지원에 대한 수준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질적 정책추진에 대한 겉핥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례가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의원발의로 하게 되면 어려운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사업을 실제 하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이 육성 지원 조례안에는 이미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돼서 조례가 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만나고 이것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지만 이 안에 실제 소상공인 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그리고 진단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판로도 개척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판로 개척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해 주면서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후관리 즉 판로개척 앞으로 정책추진 어떻게 더 꼼꼼하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 하나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10조의 사무의 위탁과 11조의 사후관리, 위원회 설치 등등으로 사실은 아주 초벌적이고 비판을 하자면 겉핥기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상황인 겁니다.

저는 조금더 파주시장과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할 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더불어 저희 위원회가 수정안으로 좀더 검토해서라도 아직 남은 이 기간에 이 조례가 정책추진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같이 합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삼 의원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모르실 겁니다.

겉으로 표명만 돼있지 수박식으로 속을 모르잖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업소마다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고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사실 구석구석을 모르십니다.

제가 자영업을 해 봐서 알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중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유재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이 미숙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저는 동의하면서 파주의 소상공인을 위한 길이라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례로 만들어서 파주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시의회는 이 소상공인 조례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회도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연구도 하는만큼 지금 보면 10조, 11조, 12조를 구체적으로 개정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는 시장이 조치를 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강제규정만 필요한 게 사후관리가 아니고 실질적 사후관리는 이분들에 대한 마케팅과 판로,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시하는 게 사후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실태조사해서 조치하고 되돌려 받는 것을 위한 조치를 두고 이것이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사후관리가 아니라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위탁에 관한 것도 이렇게만 명시만 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함께 저희 위원들이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 추진을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검토하시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업에 의지를 충분히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맞으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예,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저희가 판로개척 등 파주시의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람회라든지 해외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로개척 등에 대한 파주시 지원예산이 따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가 아직 제출 안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주문 드리려고 서면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로개척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주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다양한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목표라고 생각되지요.

앞으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협의체가 제 기능이 발휘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얘기들이 협의회나 센터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부분들인데 없기 때문에 계속 집행부에 주문드린 겁니다.

또 하나 주문드리는 게 이게 집행부에서 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평가가 안됐습니다, 맞지요?

원래는 집행부에서 보내시면 이것이 성인지예산에 필요한 유무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 올라올 때 보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이나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여성시설이나 여성의 편익을 제공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거기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지요?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 역시도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검토가 안됐을 뿐이지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런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에서는 실직여성 가장들이 창업할 때 창업점포에 대한 지원자금 있다든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경력단절이라든지 실직된 여성들이 소상공인으로 자영업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런 지원들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하시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에서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 제안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가 각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점포들이 자영업하고 있는 작은 가게들이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는 가장의 역할도 하시는 부인이 그런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한번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본 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되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요구해서 그 내용을 판단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홍보책자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책자 제목이 뭐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책인데 파주시에서 하는 것, 경기도에서 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하면 소상공인은 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아까 홍보 얘기 하셨는데 소상공인은 그만큼 모든 정책에서 소외된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상공회의소 엑스포 했어요, 그것도 시에서 정책자금 지원돼왔고 상공인들 엑스포 하는 건데 소상공인은 내 일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렇게 많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위원님, 소상공인에 대한 것만 정리해서 별도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 자료 안 주신 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이근삼 의원, 유병석 의원 외 1인 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안건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재풍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의원 유재풍 의원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1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아울러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다. 사회복지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규정함, 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이상으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복지사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분들의 처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2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수 수준이 복지사의 보수와 담당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없었어도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을텐데요,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조사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제안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제안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다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파주시에서 준비해야 할 소요예산과 확보방안이나 그동안 해 왔던 사회복지사에 지급해 왔던 실태조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준비하시면 되고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식사하신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유재풍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의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종사자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전체 4,285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는 431명이고 그 외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운영시설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국도비 및 시비가 지원되어 현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경우 2012년도까지는 시설별 도비 20%, 시비 80%가 지원되어 열악한 실정이었으며 2013년도 도비 및 시비 지원을 늘려 월10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에 대해서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경우에 지난해에는 시설별로 1인당 월 60만원까지 1명만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설별로 1인당 100만원씩 4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보수수준 향상 등 시장의 책무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이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지 지역복지워크숍을 통해서 종사자들의 자질과 격려를 하고 자질 향상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과거에는 경기도의 보수지침을 준용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침보다 상향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침을 준용해서 상당히 보수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개선된 지침을 준용해서 보수를 현실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개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는 약 60%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매칭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보수실태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 건은 복지시설별 인건비 지침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가 별도로 달리 하고 있고 또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등 복지시설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인건비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존재해서 이건 별도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7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사보고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앙과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3년마다 주기별로 조사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실행하게 될 거고요.

관계법령이 지난해 1월 1일 시행돼서 정부에서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초에 종합적인 실태조사 계획이 통보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 단위 자체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그동안의 지급실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관련보조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향후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처우개선에 따른 지위 향상에 관해서 조사해서 여기와 관련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2,000만원 그리고 관련 복지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3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책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 및 향상을 위해서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표창 내지는 노고를 위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0개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기본적인 문제도 논의합니다만 복지사들에 대한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포럼과 민간합동 워크숍 행사를 개최해서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를 수용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건의된 내용과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된 답변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임현주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모든 급료는 자체 시설에서 주는 것 없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생활시설은 장애인시설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지침을 따라서 주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 보수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경기도 보수 지침을 따르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인건비 지침을 따라서 통일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문산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기 전에는 서울시 보수지침을 준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인건비 위·수탁관계 할 때.

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종합해서 위·수탁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경기도 것 따로, 보건복지부 것 따로, 서울시지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에 대한 차이도 발생되고 또 기본급과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준향상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현재는 정부가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도 수준 향상이 되고 그래서 경기도 수준을 보건복지부 보수지침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춰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맞췄고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현재는 경기도 것을 준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침을 계속 내려주기 때문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같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오면 거의 형평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각 시설별로 호봉 책정해서 관장과 부장, 과장, 일반사회복지도 선임 사회복지사가 있고 일반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인건비가 책정되거든요.

그 인건비 책정해서 주는 거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생활시설인데 보통 사무국장인 경우에 장애인시설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기본급은 248만 5,000원이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문산종합복지관 관장이 시설장이니까 그밑에 부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는 월 272만 1,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높은 거고 경기도는 기본급이 낮은데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당을 책정해서 자격증 수당하고 세 가지인가 추가로 만들어서 더 많이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침 이외에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향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해서 맞춰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보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기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문산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외에 있는 일반시설에 관련된 사회복지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한기황 위원 아까 4,285명이라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파주시 사회복지사 전체가 아니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반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도 포함된 겁니다.

한기황 위원 그런데 포함됐는데 이 인원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포함되는 거냐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향후에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직접 위·수탁을 맺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명확한 보수지급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일반 개인운영시설인 경우에는 개인운영시설 인건비 지급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월 얼마씩 계약해서 주는지 세부적으로 확인 못하고 다만 100% 지원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1인당 월6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금년도에는 상향해서 1인당 월100만원씩 시설당 4명씩 그러니까 월4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4배 정도 이상을 더 지급하는 거지요.

이건 앞으로 계속 보완될 겁니다, 도비나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당초 도비 20%, 시비 80% 줬는데 대상을 1개 시설에 1명씩 월60만원만 줬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원씩 4명까지 지급하는 걸로 했으니까 기존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앞으로도 개선해나갈 겁니다.

한기황 위원 4,285명에 대한 전체적인 처우 개선이 된다고 하면 복지예산이 기존에 30% 육박하는데 그 이상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개선한다는 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단 개선이 시급한 것은 위탁 받아서 하는 공적인 위탁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국도비를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이 단계별로 되는데 나머지 일반 개인시설에는 사회복지사 등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이런 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우선은 파주시가 위탁하는 시설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 또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수혜의 폭을 앞으로 넓혀나가야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게도 혜택이 간다…….

한기황 위원 그래서 제7조 지원대상 보면 처우 및 지위향상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지 등으로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에 요양보호사, 조리사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다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되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사회복지사라는 명칭 말고 요양사보호사 등 그 사람들도 어차피 사회복지사라는 뜻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범주에 여기선 조례상에 포함시킨 거지요.

한기황 위원 그러면 그게 4,258명에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찾다가 대전시에서 올 8월 16일에 똑같은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두었더라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어서 아예 이 항목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처우개선위원회?

임현주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 8월에 대전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조례 보면 사회복지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 위원회 안에는 사회복지기관장이 3분의 1,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 3분의 1, 그밖에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분의 1,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파주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위원회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해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이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어서 판단했고요.

다음에 여기서 시장의 책무는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3년마다 종합계획수립해서 이 종합계획이 수립된 걸 가지고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지 또 거기에 포함될 내용을 바꿔야겠다든지 이런 걸 사실 평가하고 심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계획은 현 조례에 의하면 종합계획은 별도의 심의기구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열어서 모든 걸 심의하기 때문에 그때 그 기구를 통해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별도의 위원회를 여기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현재는 핵심이 되는, 위원회가 크면 그걸 분과위를 둬서 보육복지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위원 중에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 분과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위원회 전체 부쳐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는 걸로 운영하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 새로 구성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대전시처럼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 채 현재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임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해 보고요.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근래에 파주시에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를 위탁받는 기관과 파주시 간에 갈등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제7조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강원도 요 근래도 있고 신문에 오늘 나온 것도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기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의 비리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사회복지사들이 고발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고양시에서 만든 조례상에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이 있다는 거지요?

임현주 위원 예, 저희가 이걸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법적하자는 없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저희는 신분보장에 관련돼 있다면 8조에 처우개선사업 등에서 4항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 기관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이게 하나의 신분보장 조례 취지로 4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임현주 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 이게 8조 지원사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신분보장이라는 별도의 항으로,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지원대상을 정해놓고 지원사업은 이거다 라고 8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8조4항이 들어간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고양시처럼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항목으로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사업 안에 들어가는 건 안 맞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별도 조를 신설해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임현주 위원 제안한 현행 8조4항을.

○ 위원장대리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여기 정의에 보면 복지기관 시 소재 법인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곳에 시설하는 종사자들까지 확대할 방안이라고 답변하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는 것이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도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생활지도사 등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럼 이건 급과 관계없이 1개소당 4명까지 1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조례란 말씀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그전에 보조 안 해 줬거든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웃돕기성금이나 헌금에 의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걸 도비,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 줬다 앞으로 늘려나가겠지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러면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대한 것들만 우선 시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가능한 그러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비라도 같이 내시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대상이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지역아동센터도 인건비, 운영비 이걸 늘릴 수 있도록 계속 확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 이런 곳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이런 데 보면 기본자격이 시설장이 다 사회복지사여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다보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시설장 1명의 인건비를 나머지 지도사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임금체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고 법인이나 재단의 기관도 나름대로의 현재 그 재단이나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기관 이런 데에서는 정부나 도의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해결이 안돼서 너무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굳이 파주시 조례로 만들어지는 취지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부터 챙겨서, 실제 이미 받을 수 있는 국도비 지원까지 다 되는 데부터 챙기고 나서 나중에 하면 여전히 힘든 데는 계속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올리신 것은 비용추계가 보수교육, 강사료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이 사업이 조례가 추진되면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의 임금복지, 노동환경 개선, 권익옹호가 될 것인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미지수로 되어 있어서 종합계획수립을 어떤 방향에서 뭘 중심으로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할 것이고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는 개정을 하겠지만 종합계획수립을 어떤 방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것이고 실제 임금과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시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는 종합계획수립을 용역하기 이전에 그것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면밀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관련법령에 의해서도 3년마다 복지사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이런 것들을 3년마다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런 방향을 공론화하고 토론해서 충분히 공감한 상태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알겠습니다.

유재풍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안소희 의원, 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소희 의원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각종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또한 그에 따른 수리비용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금년 6월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는 장애인 복지와 권리증진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장애인 이동기기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도 포괄적인 장애인이동기기를 수리하는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에게 지원되는 조례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이동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부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밖에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지정된 수리센터 뿐만 아니라 전문수리기관 또는 이동의 불편으로 인한 출장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편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이동기기를 위한 당사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파주시의 추산비용은 연간 600-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2010년에 조례를 첫 제정하고 경기도로서는 파주시가 두 번째로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이 한 걸음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전동휠체어 한가지를 수리하기 위해서 모터나 컨트롤 등 수리할 때 최소한 20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듭니다.

또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1년이면 거의 배터리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 사용연한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년 6개월로 사용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자부담을 들여서 이동기기를 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 등을 수리하는 비용도 총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골자로 장애인 등의 휠체어 등의 이동기기를 수리하는 수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전동기기 충전소가 현재 공공기관이 아닌 외에 역사, 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공공기관 전동기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 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야간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도 모터나 여러 수리비용이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요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에게는 연간 10만원, 그밖에는 연간 5만원으로 최소한의 지원이지만 파주시 장애인들이 이동기기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지원금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한기황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수혜자에서 적극적으로 이 파주시 시민의 한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립생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저희 모두 공히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 2009년 8월 13일 5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장애인 인구 2만명당 1개소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널리 확산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예산도 5년동안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올해 5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지자체 70%, 경기도 30% 보조금 내시로 올해부터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조례나 이동기기 등과 같이 이미 시행돼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특별히 증가된 예산추계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14년에는 이것이 파주시 조례로 더 제정되는 것만큼 위원님들께서 그에 맞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서 노인회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 노인회지회 활동 중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와 7조에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 및 정산검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에서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의원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채택될 경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연간 비용을 600만원으로 추계하셨는데 전문위원은 4,000만원으로 추계했거든요…….

안소희 의원 다릅니다.

거기는 센터 비용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개인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연간 수리비용이 600-700만원이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현주 위원 예, 4,000만원 추계된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수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18조에 기타지원 보장구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되는 건지, 이 내용도 바꿔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노인회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노인회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인회 관련해서 사업비를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1억원 지원했는데 사실 정부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받을 경우에 사업비 정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나 회계처리 등이 깔끔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카드만 쓰게 하고 회계처리를 엄정하게 하고 영수증 증빙을 철저하게 하는 요구조건을 갖고 1억원 지원했는데 결국은 못 쓰고 불용처리할 지경이어서 다른 단체가 받아서 일을 했다는 예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노인회에 사업지원할 경우에 회계처리가 노인회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노인회지원 회계가 그동안 잘 정리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은 경기도 내에 8건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주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1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어서 장애인의 복지나 처우가 개선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온 참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와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조례 2건이 올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는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고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해서는 가족지원센터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점검돼야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의지도 점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제정된 2가지 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곳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노인회 등 단체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 얼마 필요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10분이요.

○ 위원장 유재풍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안소희 의원,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기존 장애인센터 지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으셨는데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목적과 대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충전기 설치, 안전표지판 예산확보 관련해서 총 4,000만원 추계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금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수리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센터설치 운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할 계획이며 내용으로는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안전표지판은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 2,500만원, 운영비 600만원, 사업비 9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수리 지원에 있어서 중증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제안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는 저희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자립 도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나중에라도 도비 지원금액이 축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수요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와 중증자립 지원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하게 되고 또 대상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조례에 의한 수리는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이동수리도 해 주고 방문수리도 해 주고 이렇게 수리해 줄 계획이고요.

중증자립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집안에서 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액의 집행과 회계처리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경우에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은 9,170만원과 일반예산 2억 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집행내용에 대해서 2013년도 2월에 정산검사를 특별히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은 없었고 지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적절하게 예산집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인단체의 사업집행 능력은 인적요인 등 각각 변수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경우에는 사업집행 능력이라든지 집행적정성 부분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주체는 노인회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 3명이 회계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금년도 5월 14일 제정되었고 국회에 현재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에 앞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위험별로 특화된 종합지원계획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은 10월 중에 구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동안 위원회 구성 대상 참여위원에 대해서 각계별로 확인 조율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노인회 등 단체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요구가 있었는지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노인회관은 노인복지회관 3층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회 파주시지회 사무실도 현재 파주시하고 사전에 건립 당시부터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6개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를 비롯해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회 지원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저희 시도 현재 이런 조례 없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조례를 감안해서 파주시도 이번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시면서 안소희 의원께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돼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죠?

안소희 의원 예, 맞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정의에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기기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말하는 수동·전동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이동에 필요한 기기 안에는 몸에 부착해서 하는 보장구 있잖아요,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안소희 의원 보장구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임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의족은 이동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안소희 의원 현재 그것은 의료기구인데 통상 말하는 보장구랑 이동기기는 장애인 등급을 가짐으로써 정부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구랑 이동기기로 나누는데 현재 말씀하신 의료기구가 정부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것 과장님, 확인해 주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병원에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가에서 주는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수급자격 여부에 따라서 무상으로도 주고 일부 부담도 시키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을 치료 받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은 기초수급인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에서 무료로 받거나 일부 부담해서 받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분들은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요, 위 품목 안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고 수리지원센터가 된다면 만일 의족 같은 경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판정 받아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무상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할 때 이분들도 해당대상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소희 의원 그건 확인하겠고요.

위원님께서는 의족 등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게끔 추가해야 되는 품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한 품목인지 아니면 별도로 의족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의료·진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여기서는 취급을 못하고요…….

안소희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게 의료에 관련된 거라서 병원에서 그걸 사람의 몸에 맞게 맞춰서 해 줘야지 그걸 물품으로 해서 수리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 주는 품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이 조례 말고 별도로 해야 되네요?

안소희 의원 여기에는 해당할 수 없는 정부보조가 아닌 부분이고 그건 병·의원에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중증장애인 조례 관련해서 보장구 사항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게 바로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소희 의원 여기에서 나오는 보장구는 지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나름 그 단체들마다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무상 또는 조금씩 자부담을 내서 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파주시가 보장구 관련된 걸로 해서 파주시가 직접 시비를 들여서 지정을 한 군데 하셨어요, 심의해서.

그때는 조례는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보장구 수준으로만 하다보니까 실제 이동기기 등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필요하고 불편이 많으셔서 그걸 확대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장구로서가 아니라 이동기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 정회시간에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가 기존에 보장구를 해 왔었기 때문에 명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기기 등 보장구 관련된 수리센터로 정확하게 해서 여기가 이동기기도 하고 그밖에 보장구도 하는 데가 맞구나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동안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에서 수리했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동휠체어나 이런 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서비스를 해 주는 내역을 보면 배터리 교체, 배터리 다 닳으면 충전해 주는 역할,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면 충전해 주는 것, 타이어 교체, 타이어 튜브를 교체해 준다든지, 튜브가 터지면 바퀴 수리해 주는 과정이 있고 또 세척을 하는데 이걸 스팀으로 세척을 한답니다, 그래서 스팀으로 세척해 주고 그다음 모터라든가 기어에 있는 브러시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6월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4개월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홍보하면서 배터리 복원이라든지 충전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터리 나가면 못 움직이잖아요, 새로 갈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충전해서 해 주는데 보통 1년 가고 6개월은 배터리 충전이라든가 보충해서 한 6개월 가고 그러면 1년 6개월 지나면 새로 의무적으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은 이런 무상지원을 받아서 견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데 140여건을 수리, 서비스해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현주 위원 올 6월에 개소했는데 140여건의 수리를 했다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의원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건 이동기기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장구 중에 이동기기 말고 몸 지탱하면서 잡고 갈 수 있는 워커라는 보장물품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관련된 것도 있고 보청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현주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3,000만원을 받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이동기기에 관한 조례에요.

그러면 이동기기 수리는 말하자면 수리 대상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 들어서 만일 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보장구 및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로 한다고 하면 3,000-4,000만원 갖고 되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안소희 의원 현재 하고 있는 보장구 수리센터가 방금 실적 얘기하셨다시피 이동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구로는 넓어지지만 품목으로는 실제 사용대상이 그걸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의 보조금이 장애인 1, 2급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수로 따지면 실제 연간 소요되는 수리비용으로 나가는 돈은 1,000만원 안쪽, 최소로 했을 때 600-700만원 드는 것으로…….

임현주 위원 수리비용 자체는 1,000만원 안쪽이라고요?

안소희 의원 예,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전액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명시된 것처럼 그것도 장애인 1, 2급 중에서도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연 10만원, 그밖에 1, 2급은 5만원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품목으로는 늘어날 수 있지만 지원금 나가는 건 1,000만원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1, 2급 아닌 사람이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안소희 의원 예, 없습니다.

임현주 위원 잘 들었고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해서 아까 제가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9조 조직 및 운영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위탁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여기서 보면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2항에는 장애 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체로 이러한 항목을 갖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립생활센터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고양시는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생활자립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고양시는 ‘3분의 1이상 직원이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대문구는 ‘직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마음이 좋고 그래도 장애인이 고용되는 게 필요하고 또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안소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장에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실제 지정할 때 정관이라든지 센터 조직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는 지정받을 때 신청한 게 ‘과반수 이상 장애인으로 한다’로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랑 똑같이 해서 최종승인 받았다고 하고요.

말씀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게 저희 시 조직운영방침이 아니라 센터 내에 운영방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도 시행규칙 등에 명시하거나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수정안을 제안하시면 이 부분에도 과반수라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예,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소장, 사무국장, 사무원, 직원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장하고 사무원 2명이 장애인이고 나머지 2명만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이 비장애인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럼 과반수에 해당 안 되네?

안소희 의원 과반이죠, 4명에 2, 2인데.

임현주 위원 반수지 과반은 아니지.

안소희 의원 과반입니다.

임현주 위원 과반이 아니죠, 반수잖아요.

조례에 직원은 장애인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 3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상이니까요.

임현주 위원 과반수라는 뜻이 반수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감안해서 3분의 1이든지 그런 지정을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기타 조례에도 장애인 고용을 명문화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직원 수만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동료상담가까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얼마전에 동료상담가 간사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분이 장애인이셨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 두셨는데 원래는 여기서는 사무국장 일 보시는 분이랑 한 분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렇게 둘이 비장애인을 빼고 나머지 소장님하고 동료상담가나 간사는 다 장애인으로 운영을 1년 동안 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럼 총 고용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안소희 의원 지금 5명인데 활동가 한 분이 그만 두셔서 한 분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럼 3명이 장애인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조례안이 되면 무상대여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로 노인회가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 그런 것이 대상이 되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는 기본적인 노인회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자체 사무공간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노인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본 주체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인데 산하단체로 게이트볼 노인 가맹단체가 있잖아요, 궁도라든지 게이트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걸 지금은 체육시설 같은 걸 시에서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무상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걸 쓰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제대로 무상계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일반 각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면서 마을회관으로 건립했다 하더라도 운영은 노인정으로 겸용해서 하잖아요.

그것은 각종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용이하게끔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형태로 바꾸고 있는 거지요.

그건 마을회로 소관이 다 되어 있으니까 별도 계약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위원회는 10월 중에 구성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공개모집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모집하는 것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 받으려고 합니다.

추천 받아서 구성계획이 다른 위원회 구성하는 식으로 각계에 인적배분하고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단체 등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또 학부모회에서도 있으면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을 자녀라든지 관리하고 있으면 그중에서 대표도 영입해야 되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장애인과 그 가족,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장애인단체의 대표·임원, 법조계, 학계, 그밖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지금까지도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각종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홈페이지 점검 중이어서 회의록이 다 공개되지 못한 것 양해 바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회의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더군다나 광역의회는 상임위 자체가 인터넷 중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기초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발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원도 공개모집해서, 설령 참여율이 저조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직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공개모집해서 사람들이 좀더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앞으로는 각종위원회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설치계획에서 얘기하셨는데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나오고 보건복지부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지침이 나오고 시행계획 있으면, 그러면 시에서 굳이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할 것 없이 가만 있다가 법 만들고 지침 나오면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게 말하자면 전체적인 시대의 추세와 어긋나거나 아니면 상위법이나 여러 법과 관련해서 상생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파주시가 모범적으로,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하잖아요, 모범적으로 하듯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그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법이 통과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가족지원센터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여쭙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파주시가 모범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위원들이 모여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하신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1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공무원 7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근삼 의원

○ 방청인(17인)

기자 1인

시민 1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