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1일(수)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시56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7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시58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 및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 및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과 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보궐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파주시 수입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래 수입여건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 내 문제해결과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사회적·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불확실한 여건에 대비한 안전망으로써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원조정제도로서 호경기에 징수한 수입의 일부를 적립해 불경기에 사용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합니다.
즉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 불균형을 조절해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는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재원 대부분을 주민편익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기 위함입니다.
또한 미래를 고려한 재정활동은 재정의 계획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파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 차량과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안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 성장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 및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를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용지는 파주시 아동동 1390번지로 총 면적은 4만 9557.3㎡, 약 1만 4921평으로 매입비용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약 973억 원입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차 추경에 용지매입비 973억 원을 반영하여 올해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 제출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향후 추진계획이 당초에는 용지매입비 2회에 걸쳐 예산안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차 추경에 용지매입비 전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정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안입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는 구 운정2동사무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여 2013년도에 개소하였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운정신도시 보건소 부지매입으로 보건소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 치매쉼터, 임산부 힐링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사무소 등 시민의 건강보호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 장소는 파주시 아동동 1387번지로 취득면적은 4993.1㎡, 약 1510평 정도이며 매입비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98억 원입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에 건립할 건축물 3개동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2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수리부엉이 보존대책 문제가 도출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가 2018년 10월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와 682번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2019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규모와 같이 파주시가 직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기존 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신축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은 조리읍행정복지센터는 1983년 개청하여 35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청사로 보수보강 및 내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비의 증대와 주민자치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공간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리읍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행정 및 민원업무의 효율성, 편의성을 증대하고 지역주민 문화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98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6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으로 인한 공유재산 1개동의 취득과 기존 건축물 3개동을 처분할 계획이며 재산관리관을 통해 사무실 임차방안 등 사전에 수립하여 현 읍청사 및 부속시설의 철거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교하·적성체육공원 내 기획재정부 토지 86필지에 대해 매년 67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문산·광탄체육공원의 경우 6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체육공원의 시설 현대화와 시설 추가설치 요청이 많으나 체육공원 부지가 시유지가 아님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토지 73필지를 3년에 걸쳐 70억 5000만 원에 분납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족구전용구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문산체육공원 내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부정방형 시유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부정방형, 정방형 시유지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추가설치 요구 시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재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수위원회 자격요건을 명문화하는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타 지역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하여 조리읍 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현 조리읍 청사 옆에 치매안심센터, 소방서 등 행정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소 업무시간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제가 지나가다 읍장님을 만나거나 팀장님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주차장 들어가서 두세 바퀴 돌다 그냥 나온 경우도 있어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층수, 면적,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하주차장 확보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등에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는지와 강제견인조치나 소유자 조회, 차량 이동조치 등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5차 수시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에 관련해서 매입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번 매입 후에 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3번 운정신도시 1·2지구의 공공시설용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4번은 운정신도시 3지구 공공시설용지 현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 대비 2017년 412.8%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와 지방채를 그동안 상환하지 않은 이유와 상환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8년 제5차 수시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 관련해서 사전절차이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부의안건 자료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여부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제7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공무원 결격사유잖아요.
인수위원회는 이것보다는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한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 등에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되면 편입될 기금규모와 재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금활용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하고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나 경기도 조례안도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거기에는 한 회계연도의 기금사용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1항에 3분의 1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3항에 보면 ‘표준안에는 없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금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쌈짓돈이라는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늘 지적되고 있고 꼭 필요한 기금인가라는 지적들이 늘 있는데 이 조항은 향후 활용계획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보면 다른 기금이 기한이 다 됐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 기한이 만료되면 기금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만료 전에 기한을 늘리는 건지, 만약에 기한을 늘리게 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료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민선7기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인수위 소속과 직업을 포함해서 기재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소요됐을 텐데 조례는 지금 시점에 만들어진 거고 어쨌든 올해 인수위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수당 및 일반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존속기한을 30일로 규정해 두셨거든요.
도지사나 광역시 같은 경우도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존속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30일로 규정한 사유 그리고 인수위원회 위원 수도 단체장이 구성하는 인원수가 편차가 큰데 15명 이내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한다면 사실상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 민선 시작과 관련된 특수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위원회 조례라는 것은 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 사무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고 그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시장인수위 관련해서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과 교통비에 지급되는 성격과 맞는 건지?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그 예외사유를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로 본 건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은 종전 운용 중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등’ 이 3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직 인수위원회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 지역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를 통보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 조례 제정 현황은 민선6기에는 경기도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제주도, 충남 서천군 네 곳이 있고, 민선7기에는 충청남도, 경기도 이천시, 전남 함평군, 경남 합천군 네 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으며, 현재 울산광역시와 경기 여주시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증진센터, 의용소방대가 위치한 부지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청사 건립 관련하여 층수, 규모 및 지하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 35대, 건강증진센터 52대로 총 87대의 주차면수가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도로변에 접한 노상주차장 27대를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청사 신축 후에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운영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68평 규모로 지하 32대, 지상 28대, 총 6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건강증진센터 52대와 같이 향후 112대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견인 등 조치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청 부설주차장은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해 입출차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3일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는 위탁관리 중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약 3일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자진출차를 권유하고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며, 30일 이상 장기 주차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장기주차 1일 최대 요금은 7000원으로 10월에 1일 이상 주차된 차량은 3건에 2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공공용지의 토지매입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와 토지매입 후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운정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 용지 현황과 운정신도시 3지구 공공시설 용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 1‧2지구 내 미매입 공공시설용지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주민센터 용지, 보건소 용지, 장애인복지시설 용지 등 총 8개소이며, 운정신도시 3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는 주민센터 용지, 도서관 용지, 체육시설 용지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의 시급성과 각 용지별 입지 여건, 행정 수요,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용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용지에 대한 매입비는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보건소 용지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용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매입하려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의 활용은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 복합문화 공연장과 전시장 등의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활용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부채와 지방채를 아직 상환하지 않은 이유와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2018년 초과세수에 대한 가용재원 활용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준 파주시 지방채 상환잔액은 153억 5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원금 153억 500만 원과 이자 8400만 원을 더해 총 15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12월 28일까지 모두 상환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상환 예정인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약 9억 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이며, 채무 제로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사업 및 금액은 아래에 있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해 관련 사전절차 이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과 관련된 사전절차 이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에 수립 반영하였고, 올해 11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 등의 결격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수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엄격한 결격사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에서도 인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규모, 향후 활용계획, 한 회계연도 사용한도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다른 사유, 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 후 조치계획, 폐지기금 재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 도로 건설 등 2019년 이후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2호 세입 감소,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사용요건을 제한할 경우 대규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3호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전국 32개 조례 설치 단체 중 25개 단체가 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기금 변경 절차를 거쳐, 두 번째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세 번째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의회 심의라는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임의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 조성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관리기금과 융자성기금은 특정 목표액을 설정해 조성한 후에 이를 운용하여 발생되는 이자를 사업과 융자에 활용합니다.
적립성기금은 미래 지출에 대비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의 자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통상 조성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성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성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적립이 필요한 경우 의회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회계연도 사용 한도액 설정이 행안부 표준안과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인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가 기금 설치 조례 표준안을 배부한 바 있으며, 표준안에는 사용한도액 예시로 조성총액의 2분의 1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10월 지방재정법 개정 시 기금 사용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처한 여건과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한정액을 설정하도록 한 취지는 기금이 일정 규모 이상 적립되어야 재정위기상황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는 재정위기상황 또는 대규모 사업 소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주어진 재량범위인 3분의 1을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존속기한 도래 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기금 6개 가운데 4개의 존속기한이 2022년 말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존속기한 연장 여부도 파주시 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를 통해 함께 검토 받을 계획입니다.
존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금 폐지 후 재원은 일반회계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폐지기금 재원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파주시 6개 자체 기금은 존속기한이 도래할 경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은 자체기금 중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기금의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없이 폐지가 결정되면 폐지되는 모든 기금재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됩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을 30일로, 인수위원을 15명으로 정한 이유 및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서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로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경기도 이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30일로 규정하여 이를 준용하였습니다.
인수위원의 수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에서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과대한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수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 인수위원 수를 10-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 수당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은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에 조례가 없는 경우 각종 회의 등에 준하여 위원에게 실비 보상토록 하고 있어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에 대한 질의에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설치 목적이 행정과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하셨듯이 지자체 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수위원 자격 요건의 명문화는 관련 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대부분 포함돼서 때로는 비공개 자료, 각종 기밀, 정보, 해당 사항이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또 제공해 줘야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사항, 예산의 집행과정, 기밀이 담긴 문서 혹은 각종 이권과 관련된 정보들이 누설되는 악영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정책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어떤 점령군 행태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선6기 및 민선7기 인수위 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안소희 위원님께 서면답변한 것을 보면 준비위원회를 총 15명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해서 ‘시의원 당선자도 포함이 되냐?’ 하는 여부도 있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운영된 바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6기, 7기 인수위에 예산 지원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산은 준비위원 수당으로 980만 원이 지급된 바 있고요.
○박대성 위원 7기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7기요.
그다음에 출장여비로 21만 원이 지급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 식비로 33만 6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인수기간 동안 총 얼마가 지출이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전체 11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시장 궐위 시에 재보궐 선거를 통한 당선 시 인수기간 없이 당선 다음 날 곧바로 업무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수위 설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도 30일 범위에서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당선자와 협의해 결정해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궐위 시에도 당선자와 상의해서 인수위 설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인수위원 구성 시에 현직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인수위원회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당선인 인수위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5조5항에 보면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명 이내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15명 이외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15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제6조4항에 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인에 포함 됩니까, 아니면 별도 인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별도 인원입니다.
○박대성 위원 사무직원 3명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10조에 보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해이나 기밀누설 금지, 직권남용에 대한 대비나 통제가 될 수 있을지, 보다 더 근본적인 강력한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배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가능합니까?
또는 이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박대성 위원 형사고발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법이든,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밀누설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 법률에 의해서 검토하겠지만 제15조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만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민선7기 인수위 결과 관련해서 따로 자료 제출하신 것은 없는 거죠?
인수위원회 거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전에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수당 관련된 것은 지금 시군구의 경우는 각종 위원회든, 실비변상 조례안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찮게도 다른 시 같은 경우, 최근 제정한 이천시까지도 그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지급 대상을 공무원만 제외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 수당 지급을 안 하는 예외 대상이 공무원과 시의원이거든요, ‘시의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 수당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공무원만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당선되기 전의 분에게 활동비라고 생각해서 현직에 있는 분이……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의원은 자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죠.
○안소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인수위원회는 실제로 많이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남양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고 거기에 실제 당선자 신분의 분들도 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당선되셨더라도 현직 지방의원이었던 경우에……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시는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안소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직에 있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데보다 저희가 이번에 민선7기 시작하면서 당선자 신분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점, 아니면 지적된 게 있는 점들을 제외하고 어쨌든 명확한 건 시의원은 자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인수위원회에 분장 업무가 있는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모든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시의원임과 동시에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판단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에서 위원님들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시는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안소희 위원 현재 조례로 있는 데는 이천시랑 함평군, 합천군, 서천군이잖아요.
여기도 조례에 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 관련된 것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 조례를 다 봤더니 여기는 다 공무원만 예외로 되어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저희는 조례상에 시의원 자격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각종 위원회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공무원만 예외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보궐 때는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신다는 거죠?
그다음 연도 예산에 이걸 세워놓는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때는 분명히 추경이 있을 겁니다.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민선7기는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이건 이미 기 지급이 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지급된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간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관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기획예산관실에 있던 기관공통경비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해서 인수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썼다는 말씀인 거죠?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기관공통경비에서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조례가 생기면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별도 예산으로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인수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시대도 오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련 예산에 대한 지급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금 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수위원회의 예산은 별도로 기관공통경비가 아닌 정확하게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측 가능한, 편성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세워서 얼마를 했는지, 전체 내용도 공개하게 되어 있듯이 인수위원회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저도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가끔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할 때, 6기 때도 보면 전에 했던 시장의 프로젝트 등을 반영시켜서 하는데 그런 게 다 결여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인수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당선인 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될 공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발판이고 또한 인수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차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전문성 있는 인원으로 만들어서 구성할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민선6기와 민선7기를 연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당선인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당선자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충실치 않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인수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이번에 다……
언론에서 들어서 아시잖아요.
물론 개개인으로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당선인들이 초선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주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이 이뤄진 것인지, 중기지방재정 수립, 투자심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이효숙 위원 그 질의한 것의 답변서를 보면 올해 11월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11월 12일에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굉장히 빨리 졸속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지방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조금 더 전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본회의에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11월 12일이라면.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합니다.
○이효숙 위원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재정계획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담아서 2020년 중기계획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사전에 사업에 대한 시급성, 규모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억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경기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다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사전에 구성한다는 말씀은 좋으신데요, 되도록이면 빨리,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의회와 같이 해서 나아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주문사항입니다.
20억 원 미만은 도의회 승인을 안 받고 시장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시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도 알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 싶어서 2017년도에 이미 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예, 여기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을 언제 심의하냐에 따른 것뿐이지, 이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맞춰서 재정심의를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빨리 심의에 앞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주문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운정1‧2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언제 그 시설이 완성될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973억 원을 들여서 이 대지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완부를 해야지만 그 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휑하니 비어 있고, 이게 비어 있기 전에는 주차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다 막아놓고서는 차를 못 대게 하니까 지금 가람상가 주변 건물, 건물마다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973억 원 완납이 언제쯤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금년 안에, 의회 통과 이후에.
○윤희정 위원 전에라도 LH랑 상의를 해서 시설물 짓기 전에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금이라도.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쓰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말고 대형공연장이 앞으로 우리 파주에 생길 거잖아요, 대형공연장 부지 선정을 아직 정확히 안 하셨죠?
아람누리 정도의 대형공연장.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아람누리가 1만 2000평이고 저희 부지가 1만 5000평이라 더 큽니다.
○윤희정 위원 커뮤니티센터 시설 짓는 데도 1만 4000평이라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가 46만 명 이렇게 되고 100만 명이 넘어가면, 가까운 고양시를 예로 들자면 거기는 지금 2개의 큰 공연장이 있잖아요.
파주를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대형공연장이 운정 쪽에 하나 있고 나중에 더 인구가 늘어나서 문산이나 다른 쪽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연장들이 운정행복센터에도 있고 또 복합1‧2지구에도 있고 솔가람아트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공연장이 몰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형공연장이 1000석을 넘어가느냐, 넘기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점들도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만 5000평이나 되는 이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도 공연장이 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 시설을 나중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지는 여기서 상의는 안 하겠지만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또한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함께할 계획이니까요.
○윤희정 위원 혹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에게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2차 추경 때 많은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는데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으로 저희 재정안과 기금 사용 요건이 세 가지로 1, 2, 3호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에는 3호 채무상환 관련된 것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관련된 채무가 다 상환될 예정이고, 이 재원을 긴급한 필요라고 하는 2항에 관련된 사업들로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판단 시에 사전심의가 있기도 하고 의회의 심사도 거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시장의 재량이나 지역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과다한 예산편성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께서도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쓰겠다고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산심사하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입장이 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조차도 2주 전에 보고 받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드는 것으로 당시에 알고 계셨고 제대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심사하면서 대략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추상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은 각종 심의를 통해서나 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해지게 될 텐데.
아무튼 이러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특수 목적이 있는 식품진흥기금, 체육,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측이 가능한 기금이 조성돼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든 자치단체장이든 파주시청 입장에 재량이 많이 발휘될 만한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한 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요.
아무튼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실제 이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이 예산이 전시적이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약사업도 좋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그리고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들이 반영돼서 대다수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예산으로 기금이 사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이 예산 운영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당해 연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페널티나 조치를 받지는 않나요?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 놓는 걸로 인해서 이게 다 보완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 설명해 드렸듯이 몇 해 전에 꼭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해서 페널티 받은 사항이 있지만 현재 이것으로 페널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재정안정기금화했을 때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 드린 바는 있는데 전화위복이라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기금이 잘 쓰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가 2019년도에 부지를 이전해서 착공하잖아요, 장단콩웰빙마루가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2015년도에 받으신 건데 혹시 언제까지 안 하면 그 100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추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지사한테 협의를 거쳐서 연장기한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을 못 하면 또다시……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경기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1차 연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리부엉이 관계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에 언제까지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소유권이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로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리를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주식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조리읍 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리읍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면적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리읍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생활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차피 청사를 신축할 때 조리읍 청사 뒤로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도 좀 있거든요, 투썸플레이스 앞쪽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배드민턴 구장을 조리읍 청사 뒤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복지라든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센터 개념으로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크게 지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도 조리읍장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그쪽이 소외받는다는 조리읍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지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읍사무소 자체가 취락지역에 있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절대농지지만 현재 공공청사가 그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향후계획으로 봐서는 통일로 인근을 활용하든, 지금 교통이 가장 불편한 지역에 있고 혼잡스러워서 그런 사항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현 부지가 작다고 하셨지만 기존의 건축면적이 550평 정도이지만 신축되는 면적은 뒤에 있는 창고 건물까지 합쳐서 96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전에 위원님하고 논의됐던 사항들도 신축할 때 진입하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배드민턴장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곳 옆에 소방서 부지가 있죠?
이 소방서 부지도 소유주는 파주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현재 경기도 관할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박대성 위원 혹시 소방서가 이전할 계획이나 검토하는 것을 시에서 확인 가능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아직 거기까지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부지이기 때문에 필지를 합필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필을 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건축비가 20억 원이 넘어가면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다시 한 번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현재 행정절차 밟은 것을 다시 그 규모에 따라서 경투를 받으면서 진행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관공서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면서 소방서 옆에 있는 농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것은 기존의 농지소유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보다는 서울이나 인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차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에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 근무하면서부터는 항상 ‘여기는 민원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차를 못 합니다’라는 안내문까지 했지만 어떻든 간에 현재 주차하기 편하고 활용하기 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답변 드렸듯이 향후에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좀 낫지 않나, 민원인을 더 편하게 하지 않나 싶고요.
○박대성 위원 답변서에 청사 준공 후에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산행복센터나 운정행복센터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죠?
지금 파주시 관내 관공서에 파주시청 외에 주차요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조리는 청사 완공 후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요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제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경로우대 대상자랑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밖에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도 다 해당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것들이 감경 대상으로 추가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임산부면 임산부가 탄 차도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임산부 감면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이 사항을……
○안소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친절 문제도 되지만 대다수 요금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고, 여성이 아니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것.
정확하게 임산부가 탑승한 차로 본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업체나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대상을 확인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설주차장 총 면수를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378면입니다.
○안소희 위원 378면 중에 임산부 전용 주차면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철골주차장에 있고요, 복지동 앞에 장애인면과 같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몇 면인지는 조사가 필요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8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외에 노상 관련된 데들 있잖아요, 공단에서 운영하지만 위탁 줘서 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들, 전통시장 부근 등은 임산부가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거랑은 다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잖아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는 감면대상, 감경대상이랑 이 부설주차장 대상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르지는 않은데 어쨌든 관련된 노상주차장에는 임산부 등이 감면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만 들어간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산부 탑승 차량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것 관련해서는 회계과이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른 주무부서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도시경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이것을 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만 하니까 회계과에서 내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무튼 경로우대랑 임산부‧저출산에 대한 대비, 지원정책에 하나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에게 주차요금 면제라든지, 지정 주차구역 확대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미약한 것 같고요.
파주시의 정책적 입장이 있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가까운 데서 병‧의원 다니시거나 주변 전통시장 이용하시거나 어디 이용하시는 데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원래 취지대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경로우대 대상자, 임산부 확대에 대해서 환영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감면대상에도 포함이 돼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경관과든 관련된 의견들을 주셔서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다 대상들이, 만약에 내가 모범운전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예요, 어디 가든 부설까지 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산부와 경로우대 부분들을 더 확대한 측면은 좋은데 실제 그분들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와 같이 이것들이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에서도 이 감면대상들이 어떤 주차구역 대상시설에 따라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라면 그 지원대상이 어디서든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서 많은 시설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20억 원 이상 하게 되면 절차들이 많이 복잡해진다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조금 변경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을 보고 지을 게 아니라 50년 이상 내다보고 짓는다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더 알차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절차들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 위치에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희정 위원 그러니깐 소방서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소요기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층수든 더 고려해서 건폐율까지 따져서 한다면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규모가 된다면 1년에 계획 심의 받는 것은 두세 번 정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도 앞으로 조리를 봤을 때는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어차피 조리읍 청사가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 몇 개월 참아서 될 것 같으면 한 1년 늦게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차장 112대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차요금을 받아도 점점 주차대수만 늘어나서.
문산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데 운정행복센터는 댈 자리도 없어서 매번 공연 시간이 늦어지고, 하여튼 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걸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중에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면 체육시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것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지어놓은 건데 불편한 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체육관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옳지 않은 것일까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금년에 학교 다목적체육관 11개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 조건도 주민한테 개방하는 개방형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활동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조리읍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리읍이 다른 데로 이사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그 자리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 자리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건강검진센터 쪽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바로 옆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센터도 시유지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요새는 아파트들이 위에는 안 하고 지하를 전체적으로 뚫어서, 만약에 조리읍 지을 때 그 밑에만 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센터까지 토털로 해서 지하를 크게 하면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교육문화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잖아요, 세 번 바뀌었는데 여성회관 지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크게 짓냐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좁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더라도 그것을 더 보완해서, 시유지 땅이 있고 옆에도 바로 있으니까 그 지하로 전체적으로 통해서 아파트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회계과장 박석문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체육과장 이승욱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공무원 7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