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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7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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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6일(월)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국은 도시계획 수립, 신도시와 공여지 및 산업단지 개발, 투지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파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18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정원모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2억 376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7억 6652만 4000원, 특별회계 24억 711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 1298만 9000으로 전년대비 13억 730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1억 2731만 4000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1924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에 727만 원,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5억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28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7960만 원, 회계 간 자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에 17억 7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75만 원으로 전년대비 121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추진 3385만 원, 산업단지 관리 57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497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4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전개사업에 3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군협의 민원처리 1176만 8000원, 군관교류 협력에 4461만 7000원,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9쪽, 810쪽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775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963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5억 738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814쪽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1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 등 총 2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대지보상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818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22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623만 5000원 등 총 1억 5852만 8000원으로 전액 기반시설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예산이 23억 7969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부서이동이나 업무분장 이동내역에 따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균형발전과 예산안 453쪽 설명자료 149쪽 9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워크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워크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진흥과 설명자료 155페이지 현재 군관협력 업무추진비 800만 원 세우셨는데 금파사격장, 무건리사격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관협력 간 800만 원 예산 세워서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법원읍 개발부담금 문제 해결노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로 얻은 성과와 도시균형발전국 자체에서 판단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센트럴밸리, 법원, 적성, 파평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파주시와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주도적으로 MOU를 체결한 체결서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주시 주요투자 대상지 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책자는 어디에 배포하는 건지, 인터넷으로 따로 홍보하는 건지,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책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 관련해서 운정신도시에 경기북부 첨단산업단지 유치 그리고 친환경적 R&D단지, IT, BT 중심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계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주한미군 공여지 대학 및 종합촬영소 유치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협의 민원처리 관련해서 금촌시가지 내 지방도 363호선 문산제일고 앞, 파주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내 군 방호벽을 철거하여 교통사고 예방, 경관개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군사적 효용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선별철거 추진계획이 따로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우선 몇 가지 질의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파주시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관리할 목적으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용역에 따라서 실시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받고 계신지, 받고 계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2018년 이후 사업추진 내용과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의 각 과가 공히 회의수당 대폭 인상됐는데요,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137페이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회의수당이 대폭 인상된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의 경우 한 147%까지 대폭 인상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 원 신설했는데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 원이 신설됐고, 일반보상금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똑같은 항목으로 348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항목인데 각각 다르게 신설됐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안 451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5억 원이 신설됐는데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균형발전과에 있는데 심의위원회 분과별 현황하고 분과별 심의분야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투자진흥과 남북화해 교류협력에 따라서 군부대와 교류협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400만 원이 왜 감액됐는지 군부대하고 교류협력을 하는데 4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감액사유가 뭔지.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00만 원이 있는데 안전시설물이나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참석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수당이 달다진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문제는 지금 다른 곳은 15만 원으로 인상돼 있는데 10만 원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에 다른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이 15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138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는데 분과위원회 수당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은 1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큰 폭이 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5억 원으로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145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80만 원 금액은 적으나 몇 년동안 집행률을 보면 67%,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인상된 280만 원으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453페이지 국내 여비가 960만 원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있는 군협의 민원처리인데 인건비 두 명이 되어 있는데 정보공유를 하시는 분들은 31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정보공유에 관한 인건비 금액이 이렇게 비싼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는데 사업평가위원회 명단하고 3년 동안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3년간 회의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나와 있는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설명서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에 목진혁 위원도 질의했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센트럴밸리 현재 추진사항하고 있는 2단계, 3단계에 대한 계획,선정자가 누구인지하고 4단계, 5단계 추진계획도 같이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6대 때부터 계속 LH에 대해서 1, 2지구에 대한 그 간의 정산문제도 있었지만 1, 2지구에 대한 LH와 현재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과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진흥종합관리계획이 2017년도 수립되고 2018년도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가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도시균형발전국장님 판단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2산단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진척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산단 조성계획과 토지보상 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원읍 관련해서 급격한 인구유출로 인해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됐던 법원읍 행복주택 관련 LH와 업무협약된 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균형발전국에서 바라보는 시각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인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군 훈련장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어떠한 대책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운정1, 2지구에 공동구 현재 관리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설명자료 137페이지 도시계획운영위원회하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있는데 2017년도 76회이고, 2018년 33회로 되어 있고 분과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2017년도, 2018년도 회의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국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23억 7900만 원정도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감액된 사유는 도시개발과 2019년 일반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미반영되어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출금이 감액됨에 따라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이 미반영되어 총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대지보상 신청자가 없어 본예산에 보상비를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 산지, 건축, 도로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부서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허가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인허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며 민원대행업소 관계자와 파주시 인허가 담당부서 직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협력업무추진비 800만 원으로 금파사격장 및 무건리훈련장 민원대응 가능여부와 군 훈련장 민원 관련 파주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관협력 업무추진비는 관할 부대의 교류협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훈련장의 훈련 확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우려에 대한 동향이 있어 관할 부대에 확인한 결과 금파사격장 및 무건리훈련장에 훈련횟수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하고 군부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2018년 투자유치 홍보성과와 문제점 및 MOU체결 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226회에 걸쳐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대림산업 등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미군공여지등 개발가능 부지를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중으로 내년도 3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2단계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3단계는 파주센트럴조합, 포스코건설 등 3개사의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내 기본협약 및 체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MOU체결 현황으로는 지난 7월 2일자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파주시와 중국 북경강소기업 상해 간 체결된 협약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비용은 2100만 원으로 국문 1000부, 영문‧중문‧일문 각 300부씩 총 1900부를 제작하여 국내 300대 기업, 병원, 대학교, 코트라 등에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투자유치 방문 시에도 홍보책자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중 환경친화적 R&D단지, IT, BT 중심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IT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전기, 전자협회 등 첨단업종 관련 기관‧단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유지와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본사를 11월 중에 방문하여 관계자와 업무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자료에 의한 단순홍보에서 탈피하여 기관‧단체 현장방문으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되는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첨단기업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진행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운정3지구 토지 이용계획에 개발유보지 28만㎡를 반영하였으며 유보지 활용방안으로 네이버 유치를 위해 11월 중순 관계자 미팅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신도시 자족기능 및 직주근접을 위해 3지구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유치 및 사업시행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력하여 투자유치 전략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인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및 종합촬영소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시설 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30일 MBC, 11월 8일에는 KBS 등 방송사와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입지 및 규모와 투자계획 등 세부적인 협의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국가에서 국비지원 등 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발전종합계획상 개발용도의 확대 및 국비지원 범위 및 지원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효용을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효용을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시장님 건의문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제출하였으며 군부대에서는 파주시가 접경지역 중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물과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주민불편이 큰 도시지역 내 시설물부터 먼저 철거될 수 있도록 군에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그 절차,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평가는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및 기관이 되겠으며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및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관계획 및유사연구용역 완료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경관법 및 경관 조례의 수립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승인을 득하고 결정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열람공고 후 수립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경관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마련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있는 삶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회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2018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은 지난해 말 공원부담금 150억 원 미납으로 협약 미이행되고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과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충족으로 지난 2월 경기도 청문절차를 거쳐 8월 8일자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7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처분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나 ㈜티앤티공작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소장이 지난 22일 접수되어 공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공모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과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인상이유와 다른 위원회 수당 단가가 15만 원이나 투자유치자문단 참석수당이 10만 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조정계획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시간 미만은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시만 미만은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소집심의나 서면심의 모두 5만 원씩 심사수당을 추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자문단 참석수당은 2시간 미만으로 편성하여 단가를 10만 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전체 회의 소집 10회, 서면 2회를 예상하여 2940만 원, 분과위원회는 소집 24회, 서면 40회를 예상하여 3808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8회 개최를 예상하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7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주요내용 및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및 방법을 교육하고 인허가 부서와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비는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348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강사료, 교재비, 차량임차, 세미나실 대여 등의 비용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석자의 식비, 숙박비 등의 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관법과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 현황 및 심의분야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토지이용· 건축‧주택,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심의는 민원건수가 많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월 평균 소집심의 2회에서 3회, 서면심의 4회 정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교류협력 예산 감액사유 및 안전시설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관교류 협력예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와 군부대와의 상생발전간담회를 위한 비용으로 군관교류협력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협의회 및 간담회 참석하는 군인의 식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1회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에 맞춰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예산 2000만 원은 민통선 농경지 주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방치된 미확인 지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지뢰경고판,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비 5억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관보전관리에 대한 틀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계획인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용역비는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2억 원은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마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군 경관계획 표준품셈기준을 준용하여 직접 경비의 합의 110%인 제경비와 20%의 기술료와 인쇄비 및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의 단가산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와 동 시행령 별표에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기준을 적용한 직접인건비와 기타 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산출하고 이에 인쇄비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집행률이 저조한데 2019년도 본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관용차량은 총 5대로 2019년 본예산에 280만 원을 전년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 차량 중 4대가 2014년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검사 및 정비에 따른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고 점진적으로 차량이 노후되어감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예산 중 국내 여비가 960만 원 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난 10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균형개발팀이 폐지되어 5개 팀 22명에서 4개 팀 18명으로 정원이 줄어 4명분의 여비 96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군협의 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 인건비 단가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 도입한 군협의 정보공유 시스템은 민원인의 군협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등록하고 진행상황 및 최종협의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에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중급기술자 한 명이 필요하며 인건비는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표에 따라 산정한 노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 및 회의자료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서 도시계획심의는 매월 1회 이상 안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빠른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월 평균 6, 7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횟수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용으로 2017년도에는 3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10월 말 현재 2700여만 원을 집행하여 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회의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제출한 최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정의와 경영평가위원회 명단 및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구성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 사업을 위해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과 균형발전과 산업단지팀 결산잉여금 약 1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경영평가가 필요한 공영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이 없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공영개발사업 진행 시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보상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건은 올해 말까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외 별도 세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추후 매수청구권이 있을 시 시설비로 편성하여 보상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허가 취소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환급하고자 특별회계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환급신청이 있어 환급하였으며 이후 신청자가 없어 현재 기준 1억 5800만 원의 기금이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기존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 추진사항 및 잔여단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2016년 3월 약 1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급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농지협의 완료되었고 8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 승인고시되었습니다.

올해 11월 13일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하여 내년 상반기 중 보상완료 및 공사착공 계획에 있으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6월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9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단계 사업구역은 현대산업개발 외 1개사의 컨소시엄사로, 3단계는 파주센트럴조합 포스코건설 외 3개사의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공모 시에 참여자가 없었던 4단계, 5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통합개발 및 부지확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1, 2지구 사업비 정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1, 2지구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파주시 LH 간 실무협의진행 중에 있으며 LH에 40여 차례 걸쳐 사업비 정산 관련 의견통보와 기타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LH와 협의추진 과정에서 약 305억 원정도의 감액된 합의내용을 도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수입 지출내역 등 회계분야의 꼼꼼한 검토 및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업비 정산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2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 지속적인 민원 대응사안에 부분과 법원1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토지 보상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2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실적인 토지보상금 책정을 요구하는 사항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시청 앞 집회 후 10월 5일과 10월 10일 양일에 걸쳐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간 간담회 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한 최근 거래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주대책 용지제공 등의 현실적 대안 등 법률 테두리 내에서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협의점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 수요일에는 다시 한 번 보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하고 현재 중앙부처 및 경기도, 파주시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후에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절차이행 예정으로 법원2산업단지 보상진행을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1, 2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현황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행복주택 건립 시 문화시설인 도서관의 병행설치 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서면제출된 질의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길 바라며 담당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이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세 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과도 사실 도시균형발전국의 업무로 편입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 여쭤보는 것이고, 파주의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조직 구성체가 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도시균형발전국에 유사업무 조직이 같이 합류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조직으로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건축과나 주택과 다 같이 도시균형발전국에 편성되면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국장님,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업무가 한 곳에 집중돼서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에 참고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인허가 대행업소 워크숍 추진내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시장님도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고, 공무원이 대행업소를 평가해서 상도 주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인허가 업무 담당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서 위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다양한 평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이 평가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민원인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 편익을 위한 민원 처리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강구방안으로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을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대행업소에서도 인허가 업무 담당자나 이런 부서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인연 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관 제도가 지금 없는 건가요,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없습니다, 현재 안 뽑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 이 제도를 더 상용화하거나 그렇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시장님의 철학하고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전방에서의 어떤 관계 때문에 파주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군 훈련장 확대로 인한 주민들이 ‘관할 부대에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적으로 확인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볼 의사가 있는 건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전화 통신으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면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회신이 오면 서류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 회신이 오면 저희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법원읍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속적인 감면노력이 필요하다고 아까 질의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없어서.

국장님, 제 생각에는 투자진흥과에서도 감면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고 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락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항상 재차적으로 문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제도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향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업무 주관부서하고 파주시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사실 적성이나 파평 이런 데는 감면되고 있고 또한 어떤 부과 면적도 사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법원읍만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면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그 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조인연 위원 투자진흥과하고 협력해서 국장님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2018년 7월 2일자 민선7기 파주시와 중국 북경강소기업 상해 간 체결된 협약서 1년을 체결한 건가요, 양해각서 할 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온 기업들이 7개 정도 된 것 같은데 7개 기업의 분석된 게 따로 있나요, 따로 없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어떤 분석……

목진혁 위원 각 회사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용도의 투자를 원하는 건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날 협약식에 참석한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7월 2일 북경강소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건데요, 주로 산업단지 쪽입니다.

저희가 그날 가서 본 것은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하고, 통일동산, 임진각에서 통일경제특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을 본 건 데요.

그때 보고 간 7월 이후로는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목진혁 위원 지속적인 연락이나 홍보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현재는 박정 의원님 사무실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북경강소기업 상해 같은 경우는 중국 5대 상공회의소에 속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영업 매출액이 16조 2800억 원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7월 4일 신문 보니까 원주에도 다녀갔더라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2조 원에서 10조 원정도를 투자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는 7월 2일에 왔는데 뭔가 분석이나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밀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화미디어 유한회사도 왔더라고요, 중국의 영화나 이런 것을 투자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연 매출액도 상당한데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3억 원 인가요?

지금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대한 금액이 3000만 원이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목진혁 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3000만 원 갖고 영업액이 16조 원, 30조 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고려 하셔서 다음번에 추경이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꼭 필요하죠, 50명씩 두 번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목진혁 위원 그런데 민원 대행업소가 파주시 관내 총 몇 군데가 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측량협회에 확인한 결과 우리 개발행위 관련한 민원등록업체가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다섯 번 하시는 것이고, 맞나요?

뭔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번입니다.

목진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해놓고 식비가 있고 5식 30명이라고 했는데, 5식이 어떤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워크숍하는 동안 식비 다섯 끼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진혁 위원 한 번을 하는 건가요, 2일을 하는 것이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1박 2일.

목진혁 위원 이틀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네요, 실제로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워크숍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민원대행업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처리에 대한 워크숍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업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특화해서 2회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네이버 본사를 11월 중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네이버 본사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파악했을 때 파주시에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이버에서 수도권 내에 제3의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컨텍해서 방문해서 파주시의 여러 가지 개발 잠재력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쪽에서 일정 부분 호감을 갖고 선정되기 위한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꼭 파주시가 선정됐으면 좋겠네요, 선정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영역이 우리 시에 보탬이 돼야 하는 것이지 혹시나 우리 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시설을 투자 한다면 저희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마지막으로 효용을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계획에서 그간 추진사항이 있는데 2018년 10월 8일 도비보조사업 신청한 것하고, 2018년 10월 30일 신청한 네 곳이 있는데 8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 자체부담금이 88억 원 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것은 우리가 철거할 경우 대형방호벽을 말하는 겁니다.

철거할 경우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이때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요청하시거나……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럼 국비 지원이 된다면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건의한 것이죠,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정리해달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한 겁니다.

아직 사업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 비율은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언제쯤 확정될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필요하다, 군사시설물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니까 철거하거나 이런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야죠.

접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주셨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을 보니까 스물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총 스물다섯 분이요.

민간위원만 그렇게 시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한양수 위원 구성은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물론 다 전문가니까 이 안에 들어가셨겠지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스물세 분 모두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한 면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양수 위원 분과 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한양수 위원 왜 굳이 말씀드렸냐면 이 방대한 것을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보면 53%가 참석위원 수당이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스물세 분이나 아니면 여섯 분의 분과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들이 과연 우리 도시계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된 건과 부결된 건과 보류된 건들을 알고 싶어서 그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강해서 그 부분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승인건수가 보통 몇 %나 되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대부분 승인되고요, 부결되는 것은 전체 심의 건수의 10% 정도요.

한양수 위원 부결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것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주변환경하고 순응되지 않는 입지시설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 지형상 안전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토지이용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90%의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한양수 위원 이게 안건으로 들어온 것 중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그분들한테 심사하도록 한 건데, 제3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제3의 힘이 작용해서 그 사람들의 심사하는 어떤 기준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하고 ‘아, 이것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는 보통……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2년입니다.

한양수 위원 연임 가능하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연임 1회만 가능합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들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 것이지, 위원들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양수 위원 평가할 수 방법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는 얘기신 것이네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개개인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선임된 위원들을 존중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한양수 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관용차량 얘기 했는데 증액된 것은 아닌 것 아까 제가 잘못 드렸었나봐요, 증액이 아니라 작년하고 똑같이 280만 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균형개발팀이 없어져서 22명에서 4개 팀 18명으로 정원이 줄었습니다.

여비 준 것은 당연한데 그럼 차량이 한 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인원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에서 5대로 된 이유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현재 5대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에 1대, 균형발전과 1대, 투자진흥과에 3대, 현재 5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답변주신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 차량 중 4대가 등록된 차량이었는데 위에 답변 중에 관용차량은 총 5대다, 그러면 작년에도 5대, 올해도 5대, 내년에도 그대로 5대라는 얘기신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현재는 5대니까요.

한양수 위원 그럼 4대에서 5대로 늘어난 것은 언제인데요?

그럼 숫자가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숫자가 잘못돼서……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단가 인상 관련해서요, 답변내용에 보면 총무과 2114, 2018년 10월 17일 문서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 조정계획에 의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있습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건데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총무과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운영 조례를 자세히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얼마로 단가가 아예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을……

최창호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예산 들어가서 총무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쪽에서도 알고 계신가 여쭤본 것이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인허가 관련 민원이 저희 위원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도시균형발전국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데 저도 민원을 받은 건데, 결과 가부를 떠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4분과면 어떤 분과인가요?

토지‧ 건축‧교통‧환경‧방재 이런데.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게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위원 전체를 1분과, 2분과, 3분고, 4분과 나누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토지‧주택‧건축 분할된 건 아니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각 분과마다 그렇게 한 분씩 있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모임 중에 4분과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결 처리되긴 했는데 현장을 나가 본 건지 의심스러운 게 축산 관련해서 답곡리 민원사항이었는데 부결 처리된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문내용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는 축산 관련 조례를 강화해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그런데 이것을 5가구 이상 있으면 500m로 하려는 안을 갖고 축산단체들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부결내용을 보면 ‘현장확인 결과 신청지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내 농경지로 지리적으로 주변에 건축물 또는 산지 등의 지형지물로 인한 차단이 없어 6개사 입지 시 악취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건축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건축물이 냄새를 막아주지 못해서 부결처리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주문이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기술발전 추세에 의해서 밀폐형 축사나 돈사는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알아봤더니 그건 거의 주변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술발전 추세도 검토할 필요도 있고, 현장을 가보지 않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방문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도 위원으로 참여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습득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격을 갖춰서 위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건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인데 외딴지역에 축사가 하나 덩그라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 경지정리된 농지에 추가로 들어왔을 때 그게 다 축산 단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축사 입지여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런 부분을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위원회에서 한 것 같고요.

그 위원회에서 주변 토지 이용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입지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결처리한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 속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시설설치계획 이런 도면들이 다 첨부되고 요.

현대식 건물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저런 부분들이 심사자료에 병행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지역인 연천, 양주 이런 쪽에는 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에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파주 쪽에 그중에서도 북파주 쪽에 축사가 조금 몰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축사가 설치되고 나면 그 주변지역에 주거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또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식 건물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사시설이 파주시의 45만 인구에 맞는 그런 어떠한 입지계획이냐, 그런 것을 따져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조속히 업무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빨리 우리 파주시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인허가의 가부를 떠나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주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변 건물이 없어서 냄새를 차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결처리 했다면 민원인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주문사항을 쓸 때 제대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주문사항을 써달라는 요청입니다, 잘못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복합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한 가지 단답형의 그런 내용은 아닐 건데, 그게 함축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어차피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한마디로 책 잡히지 않게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내용 중에 여러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시장, 주차장, 공공디자인들 반영하고 계신데, 이런 디자인에 대한 어떤 시민의 평가 피드백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경관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제한을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된 내용을 다시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을 전체 주민한테 해서 그 공람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재차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접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격인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시민들한테 제한 계획에 대한 행정계획은 항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관련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서 행정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립하는 과정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 공청회 이외에 분야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16개 읍면동이다 그러면 16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방식이 계획수립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의 편익에 지장이 없는 행정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계획을 수립 완료 전 단계에서 의견 수렴 청취 것들이고요.

그 뒤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해도 막상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옷이 도착해서 입어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어떤 디자인이 반영된 시설물들이 설치됐을 때 시민들의 반응, 평가는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간판 공모전 해서 벌써 9회를 맞이했죠, 2개 분야로 해서 시상금 200만 원, 100만 원 있는데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이번에도 18개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공디자인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디자인 공모전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되면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주민 집합장소에 선정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이 제안한 디자인 제안서나 우리 행정이 수립한 디자인 기본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더 함양되는 결과를 낳는다 생각하고요.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 공모하는 디자인이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층에서 많이 참여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운영되고 성황리에 잘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한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서 설치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승희 1년에 한 건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기왕에 파주시 공모전인 만큼 9회, 내년이면 10회가 될 텐데, 단순한 미술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자를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쭉 하시는데 기왕이면 이런 공모전이 잘 진행되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공모전 진행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2016년도에 말씀드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 2017년 수립되고 파주시도 2017년 12월 22일에 파주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도 제정했는데 지금 국가차원의 법정계획에서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방향으로 재정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디자인을 제시하고 파주시가 그에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큰 틀에서도 파주시만의 정체성을 확보해서 우리 파주시로 타 시군에서 들어오실 때 ‘여기, 파주시에 들어 왔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번에 수립하는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건데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특색에 맞게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확정해서 지침으로해서 모든 행정행위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큰 틀의 어떤 경관유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파주시에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 한강이나 임진강 아니면 자유로변, 통일로변, 철도변 아니면 도심지 금촌 같은 경우에 문화로, 명동로 같은 데를 어떻게 경관관리를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립된 경관계획에 그런 것을 담아놨는데 그것을 확정해서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변에 있는 건물 소유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계획에서는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서 지난번 계획보다는 강화된 내용으로 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경관가로를 지정한가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볼까 조금 더 내실 있는 풍경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는데 사실 이렇게 봐서 막연합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해서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 열람공고 후 수립이 완료될 텐데, 그런 과정들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국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파주시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이 안 갈 수 없는데요.

지금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참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또 왔습니다.

주민분들이 월동계획이나 여러 가지 고민에 쌓여 계시죠.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잘 진행이 될까가 아니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한 그리고 사업자와 관련한 마찰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께서 잘 진행되게끔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당초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하셨고, 사업자 변경을 위해 11월에 공모를 하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소장이 11월 22일 접수되어 그에 대한 영향,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공모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정취소를 하면 당연히 티앤티공작 쪽에서는 행정소송을 접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실시하여 공모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과 다르게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지 않고요.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어차피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행정절차가 중단됐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것은 아직 행정소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것을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와 실시계획인가 신청만 했을 경우에 상황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고 어차피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변론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은 빨리 돼야 하는데 우리 환경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단독적이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상대성에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속히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오랜 기간 주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의 고통이 앞으로 얼마 정도면 끝날 수 있을까요?

3년이겠습니까, 5년이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기약이 참 어렵습니다.

시의 전략을 짜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음 회기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첫 번째로 사실 들은 게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처음 들었고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가지마라, 머리 아프다, 가봐야 소용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 만큼 누구나 웬만하면 마주치기 싫은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사실 티앤티공작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사실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 차원에서의 전략을 잘 세워 주셔서 국장님께서 이 건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명규 위원인데요.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대한 사업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또 이미 해왔었고.

택지라든가 주택, 산업단지,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가 국장님이시죠?

그래서 신도시도 공영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금촌택지지구사업 포함 되나요, 문산행복센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지방채 발행 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영개발 사업이란 것은 사업을 해서 투자액을 회수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산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명규 위원 그건 아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그랬으면 위원회 설치를 했었나요, 한 번이라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했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료를 항상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했었냐면 산업단지를 했었는데 파평면에 있는 금파산업단지하고, 교하에 있는 문발산업단지하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게 산업단지보다 운정1‧2지구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때 당시 신도시를 우리가 참여 하려면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죠.

안명규 위원 그때 운정1‧2지구 사업할 때 사업단 안에 공무원도 파견됐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니, 파견 안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실질적으로 한다면 관리자가 그쪽으로 전보를 보낼 수 있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말씀 드리겠지만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평가위원회 부분만 좀 제대로 계속적으로 이행됐으면 운정1‧2지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단 안에 공직자 몇 분이 가서 계셨으면 충분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단에 가지 못하니까 계속 그 한 것을 ‘영수증을 내라, 뭘 내라, 뭘 내라.’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자료가 제출될 것이라 판단되고요.

지금은 그런 준비과정이라 생각이 되고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4년 전에도 했었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걔네들은 적자가 생겨서 시가 부담해 달라 이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계속 줄다리기를 더해봐야 되겠다 판단되고요.

금촌택지, 운정신도시의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작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재정을 투자를 안 했다고 그래도 1‧2지구 서로 쌍방이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정을 투자 안 해도 정산은 결국 파주시와 LH가 쌍방으로 50대 50으로 가야되는데, 재정을 안 했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할까 등한시 한다고 그럴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없다고 할까,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이 사업평가위원회라도 아니면 공직자라도 사업단에 전보라도 있으면 지금까지 안 왔다고 봅니다, 이미 정산이 다 끝났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공영개발 사업 설치 조례 질의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복센터 150억 원 LH에 분할납부하고 있잖아요, 3년거치 10년 상환인가요?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3년 거치, 10년 상환.

안명규 위원 자료에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이자만 6억 2000만 원, 6억 2000만 원, 5억 7000만 원 있는데 이 계산이 원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한 건지, 이자금액을 어떻게 계산한 것이죠?

3년 동안 이자만 냈어요, 원금은 안 내고.

안명규 위원 사업설명서 42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자를 상환하게 된 건데……

안명규 위원 2013년도 6억 2000만 원, 2014년도 6억 2000만 원, 2015년도 5억 7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원금 1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한 것 아닌가요?

이자율이 2.09%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당초에는 2.8%였고요.

지금 3%, 나중에 변경돼서 2.09%로 바뀐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9% 받는 게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받은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있는 자료에는 연이율의 2.09%로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2.09%로 하면 이자가 6억 2000만 원이 나올 수 없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당초에는 3년 거치 4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하면서 연이율을 2.09%로 낮춘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그 전에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2.847%

안명규 위원 그럼 6억 20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주석을 달아주는 게, 저는 이것을 보고 LH한테 이자가 더 갔네, 당연히 저는 2.09%로 계산해 보죠.

그러면 3억 2300 얼마가 나오는데 두 배가 나오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이것 LH에 이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갖고 오니까 파주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17년도 상환액하고 139억 얼마 나왔을 때 2억 9100만 원이 2.09%였을 때 이자율이 이게 나와요.

그럼 이 위에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자율이 2.09%냐 아니면 2.8%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당초에는 2.847%에서 변경해서는 2.09%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이자율 변동에 대한 부분을 주석을 안 달았기 때문에 2.09%였을 때 저는 LH한테 이자가 더 갔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 볼게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지만 금액 자체가 사업방식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없으니까 직접 했다 고 말씀 들었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정말 사업평가위원회는 만들어야돼요, 지금이라도.

만드셔서 LH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공영개발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주셔야지, 먼저 만들었다가 그럼 해촉하신 건가요 그리고 다시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꼭 평가위원회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국장님 설명에는 ‘올해 말까지 보상완료 됨에 따라서 내년도 청구 건이 없어서 미집행 사업을 안 한다.’ 사실은 대지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 법적 청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차피 2020년에 실효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청구하는 분이 안 계셔서……

안명규 위원 2020년 일몰제 되면 그다음에 결국 다 나올 텐데, 지금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니, 그때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안명규 위원 해제가 돼도 필요한 시설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다 해제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때까지 사지 못한 것은 다 해제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죠, 사지 못한 것은 다 해제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잡아서 사야하지 않냐, 그때 들어오면 추경에 이 금액을 한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이 금액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래서 사실은 내년 한 300억 원정도 그리고 후년에 300억 원해서 600억 원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회기 때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해서 하지만 미집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액을 정산하지만 도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 도시균형발전국이 파주시 핵심 아닙니까, 여기가 컨트롤타워인데 여기서 잡아주시지 않고 안 해주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혹시 그게 없다 해도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도 끌고 들어와서 가야 하지 않을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1월에 의회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저는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대지보상, LH 정산문제, 공동구라든지 진짜 관심이 있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뭐 오늘 처음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아직도 그런 게 계속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나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 안 만듭니다, 이런 데 쓰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0.7% 나오나요, 집어넣어봐야 1%도 안 나오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재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요.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여기다 쓰라고 했죠, 그런데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가 너무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왜 관심을 가졌냐면 기반시설문제에요.

기반시설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한 게 없어서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2지구할 때 기반시설 분담을 어떻게 했나요, 사업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사업비는 전액 LH가 부담했죠.

안명규 위원 LH 자기네가 낸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한테 분담금 매겼을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죠, 택지 분양할 때 거기 포함되어 있죠.

안명규 위원 결국은 수익자로 해서 그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운정3지구 공동구 만드는 것은 도시과에서 중심으로 가잖아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기반시설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사업성이 없어서 할까, 말까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유발금, 공동구라든지 다 뺀 것 이해는 해요, 그 사업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GTX하고 전철나고 한다니까 가치가 최소한 10배 가까이 충분이 됐다고 보는데 물론 국장님 할 말 많이 계시겠죠.

그 모든 부분을 어쨌든 국장님이 도시균형발전국에 공동구 문제 거론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해 갖고 위탁만 해주는 것뿐이지 모든 시설 결정은 도시과에서 해주는데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던 게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전에는 기반시설할 때 200㎡ 이상 건축물에다 냈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금액을 내는 지역이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기반시설 분담금이 꼭 그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어떤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하고 그 비용 자체는 사실 공영개발 사업할 때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개발이 발생된 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국토부하고 같이 손잡고 기반시설이 입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공동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운정신도시의 미래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저도 인지는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막역하게 상시적으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우리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이 국회의원에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공동구 문제나 나중에 교통과 나오면 얘기 하겠지만 공동구 문제는 운정3지구에 반드시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지만 전문가들도 반드시 공동구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공동구 문제를 재론해서 불씨를 태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부의장님이 앞장서셨으니까요, 저희는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같이 하시죠.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망프로젝트 저는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4단계, 5단계 통합개발에 대한 부분이 볼 필요있겠다.

그러한 부지를 확장해서 넓게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4단계, 5단계는 지장물이 많잖아요, 1단계‧2단계‧3단계는 사실 지장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4단계‧5단계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 할 때 분명히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단계‧5단계 갖고는 사업적인 부분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좀 통합개발이라든지 부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 내용을 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요.

1단계는 내년 3월이면 감정평가 다 끝납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감정평가 끝나서요, 완전히 정리돼서 이달 중에 통보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3월 중이면 보상도 어느 정도 끝나서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2‧3단계는 이미 공모사업에서 받으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도 있고 많은 의원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국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도움 요청 하시면 빨리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더 해도 똑같은 부분인데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공동구 1km할 때 얼마 든다고 하셨어요, 100m할 때 1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사업비가?

기억 안 나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강하게 말씀하셔서 다 잊어 버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하고 다시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안명규 위원님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3지구가 올해 연말부터 분양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이용욱 위원 운정3지구 A4블록 벌써 대화방이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사진도 올리고 GTX에 대해 글들을 올려서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안명규 위원님처럼 저도 공동구나 이런 기반시설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공동구도 없고, 집하장도 없고, 광역교통대책도 사실 없는 것을 아시면, 여기 홍보 책자에 보면 문산-서울 간 고속도로도 생기고 3호선, GTX이런 것들을 보고 분양 받으러 오실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나중에 이런 기반시설 부족으로 발생될 민원들, 본인들이 기대하고 입주하셨지만 운정신도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겪어야 하는 과정들의 걱정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지금 늦었습니다,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볼 길이 없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추진사항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LH와 협의 추진과정에서 305억 원 감액 합의된 사항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305억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LH에서 시에다 사업비 정산 관련해 통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시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305억 원에 대한 이런 자료를 우리사업지구하고 무관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운정신도시 사업비에 첨가했냐, 그렇게 해서 LH 측에서 ‘잘못됐네.’ 하고 인정했었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LH에서 제시한 사업비 정산 관련한 허수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가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용역을 실시하기 직전에 충분한 회계자료를 시가 확보해서 정산에 임하도록 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 305억 원은 운정행복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운정신도시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정산에 대한 준비가 잘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책자 보여 주면서) 지금 투자대상지 홍보용 책자가 혹시 주셨던 이것 맞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료입니다.

목진혁 위원 다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2016년 추경 증감으로 해서 1억 원이 증감됐던 적이 있는데 1억 원은 어떤 금액으로 증감됐던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 하시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56쪽에 투자유치 홍보에서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18년 집행실적.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책자를 혹시나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14페이지정도 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책자를 만드실 때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질보다는 내용물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투자를 하겠다는 의욕이 생겨서 내가 여기 투자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교통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리 행복주택 건립 시 문화시설을 같이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계획서는 법원도서관이 외곽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심지 쪽으로 이전계획하겠다 계획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5억 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행복주택 그쪽으로는 안 오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쭌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은 법원읍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LH를 통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문화시설을 젓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 부분 관련해서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예를 들어 광탄이든, 파평이든 도서관이 없는 데도 있는데 이전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게 법원읍의 인구유출 때문에 지어지는 건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런 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으로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법원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입장만 이렇게 딱 다셨어요, 제가 중앙도서관 입장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제가 법원읍 행복주택 건설 추진을 했을 때 당시 건설국장을 하면서 법원읍에 행복주택을 건립하자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읍의 정주기반인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현황하고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법원읍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이란 것이 사업자 LH입장에서 임대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주택을 지어 놓고 나서 입주자가 없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법원읍이 그러한 인구가 감소되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시가 조금 더 지원하겠다, 그런 것을 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시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 그런 협약을 LH하고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주택건설 사업장 주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인근 부지 1400㎡정도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것이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조속히 주민편익시설이 입주되고 시가 LH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이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을 조속히 시가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그때 기반시설 설치라는 것은 해소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거기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250세대가 들어오는데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현 상태에서는.

주차장 부지였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로 인해서 주차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없고, 그러면서 250세대 유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사업추진 부서가 행복주택은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시설을 입지해야 될지 입지시설을 우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면 관련 부서가 조속히 추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시 땅이 1400㎡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공지로 놀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익시설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법원읍장이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쪽 부분은 특히나 길 건너편 쪽에는 그래도 경로당이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파주시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번에 예산 6000만 원 세워서 임대해서 경로당을 꾸미겠다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로마트를 기점으로 윗 부분 우시장 쪽에도 경로당이 없고 밑에 쪽에도 사거리까지 주민 밀집지역이면서도 경로당이 없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한때는 그쪽의 예식장 밑에서 약 파는 사람들 와가지고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아들보다 낫다고 그래요, 재밌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인데 문화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서두에도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된 부지 안에 어떤 시설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읍장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시 내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거기는 노인문제뿐 아니라 문화시설이라고는 전무하잖아요?

또 법원2산단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고시됐던 토지 그때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을 고려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회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없죠, 지금 현 지가를 반영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서 남북관계 훈풍이 불어서 주변에 땅 값도 올랐다고 얘기 하는데 기대심리들이 있고 가뜩이나 거기에 외곽순환도로가 뚫려서 그쪽의 보상가들이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2산단에 아직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역주민입장의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것을 청취하는 입장인데요.

그게 토지가격을 사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토지가격을 사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법령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지금 예단해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할 필요는 거기에 저희가 나서서 같이 동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법원읍 산단 관련해서는 2산단이든, 1산단이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좀 전에 안명규 위원 질의했던 파주읍 관련해서는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단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보상 관련해서는 어느 사업장이든 간에 토지소유자의 어떤 어려운 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런 보상가격 사정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게 3심제로 해서 또 다시 별도의 사정을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용을 지키면서 주민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제가 지역에서 민원 받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예산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움을 받을 만큼의 한 행위는 없는데 2산단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납부하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개발부담금 감면하는 게 2015년부터 2018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고시돼서 이것은 그것도 감면 못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 경우가 1산단도 고시된 지 오래 됐잖아요, 2산단은 개발적인 보상을 하고 그래서 꽤 보상이 되어 있는데 1산단은 승인나면 지금부터 보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걱정이 돼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1산단은 보상까지는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 사업시행 승인이 가능할 건지, 지금 2산단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1산단을 승인해 줄 건지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 부처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행정력을 산업단지 사업시행 승인을 받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그때 다시 얘기 하시고 그때 논의가 돼야지, 지금 섣부르게 사업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저희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안 돼서 방치된 사업장인데 그것을 재개해서 다시 돌리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성철 여하튼 국장님, 어려움이 많겠지만 1산단도 똑같이 고시된 그때부터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거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것은 승인나고 나서부터……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거기는 다른 입장입니다, 복합적이죠.

기존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됐던 데가 있고, 새로이 산업단지 지구지정된 데가 있고 각각의 그렇게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액이란이라는 것은 현 시대에 부합하는 어떤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공단으로 편입됐던 곳에는 사실은 여태껏 기반시설들이 못 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산업단지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산업단지 예정지구로 들어간 데는 기반시설을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거기는 개별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저도 조인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해 준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제7조에 부과제외 및 감면 그 내용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무건리훈련장이 미군한테 공여되어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무건리훈련장은 1997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분과 위원회 건의안 과제번호 3089번에 의해 연간 13주 90일을 미군이 사용하기로 함.’ 그러니까 훈련일수가 180일인데 90일이면 오히려 미군이 더 한국군보다 많이 사용하는 훈련장입니다.

미군이 공동훈련장으로 사용하다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개정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37개의 한미공동훈련장의 하나로 주한미군에게 제공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적으로 주한미군을 위한 훈련장이 북부지역에 스토리사격장하고 다그마노스훈련장이 있습니다.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훈련장이 지금은 남북정상들에 의해서 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훈련 부분이 주로 포천하고 여기 파주 무건리로 집중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자료를 주신 것은 최근 훈련 횟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훈련장 근처에 사는데 훈련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답변은 이렇게 왔는데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구두로 답변을 받았지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면제출 내용에 실시한 일자, 증가된 것, 무건리훈련장이 지금 과학화훈련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증가계획 이런 것을 다 받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사비밀이라서 안 가리켜 주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전화상으로 확인했는데 훈련부대가 줄었고, 훈련 참여인력이 줄었다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11개 부대가 줄었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야만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놓은 상태이고 그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줄었는지 그리고 당초에 훈련장을 활용하는 규모가 얼마인데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우리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도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미군이 훈련하는 훈련장 공여구역인 건 맞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그게 법적인 단어 사용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말하는 공여지라는 주둔지역이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파주시에 공여구역에 무건리훈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하면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에 대하여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안부는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2022년까지 한시된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성철 여하튼 대외 군업무를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다른 곳은 주변지역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죠, 적성‧파평‧문산‧광탄‧파주읍, 법원읍만 이게 빠져서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해당될 수 있도록 법을 찾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게 지금 감면되는 게 모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법을 관장하는 해당부서가 해야 되는데 개발이익 부분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의 16개 읍면동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법원읍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한번 공부 좀 해서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노력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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