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983년 정부 출연금으로 시작하여 이자와 도래채권 상환에 따른 연체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증액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468명의 농어업인에게 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 의결하여 관련 내용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반영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국 협의회 대표명칭 통일에 따라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바꾸고 상임대표를 상임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며, 폐수 부담금 체납 시 적용하는 중가산금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고, 물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 제22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으며 중가산금 부과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에 있어 주민 권리침해 해소 및 법률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도요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 3%로 부과하는 방식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일할산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안 제36조에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바로 잡는 단서를 안 제49조에 신설하였고, 기타 오기된 용어를 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 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까지 장을 구분하였고 그 밖에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별표6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수거식 화장실의 경우 10리터 수거 시 145원에서 155원으로 오수철거시설 및 정화조 수거 시는 750리터까지 기본요금을 1만 767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100리터마다 1450원에서 154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27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가산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고, 위원님들과 제안부서의 요청을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어업소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융자한도액이 농어가당 5000만 원, 법인은 7000만 원, 작목반은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가 5000만 원 융자건수가 몇 건 대략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1년에 한 여덟 분 정도……
○조인연 위원 그리고 융자금의 대부기간과 사업별 대부기간이 다른데 굳이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융자 작목반 사업자금 같은 경우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약간 문구나 이런 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사업이 길어지는 것들은 장기성으로 가고요.
간단한 사업은 단기성으로 중간 정도 2, 3년 나눴습니다.
○조인연 위원 융자금 대부기간하고 사업별 대부기간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푸른파주 조례안에 대해서 안15조에 매년 7월 30일까지 지속가능 추진계획을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30일까지 한 달을 연장하셨어요, 한 달 연장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어디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8월 30일로 한 것은 어떤 근거는 없지만 8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 관계로 8월 30일로 잡은 겁니다.
○조인연 위원 여태까지 7월 30일로 보고해 오시다가 한 달 연장하셨길래, 사실 시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7월 30일까지 해서 검토하는 게 낫지, 한 달을 없애버리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인 것 같아서 기준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특별한 기준은 없고 충분히 여유도 있고, 예산도 작업할 때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니까 8월 30일로 여유 있게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중가산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산금은 존치하고 중가산금만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여태까지 중가산금 부과한 건수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까지 건수는 없습니다, 부과했던 적이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빨리 없앴어야 됐네요, 어떻게 보면 이중규제 가산금에 또 중가산금을 매긴다는 자체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래서 이번에 없애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만 기업체도 운영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규제개혁 지도점검해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해서 이번에 같이 없애게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제재를 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하고 약간 관련이 있긴 해서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교하 오도1동에 보면 농수로하고 폐수로를 정리하면서 농수로 급수로에 동네 공장 하수를 같이 접속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봄에 농수로 급수할 때 사진을 보니까 공장 폐수가 시커멓게 논으로 유입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시정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도 교하동장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통장님이 찾는다고 길도 끊고 파헤쳤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수가 지금 그렇게 방류돼서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현장도 나가보고 더 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하수도과장 한광우입니다.
지금 농수로에는 퇴수로가 있고 용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 여름에도 나가서 CCTV를 갖고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별도로 방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그 부분은 용수로에 연결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추가로 확인하고 폐수 방류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동네에서는 아마 농수로를 길을 넓히려고 복개하는 과정에서 폐수로를 농수로에 합친 공사가 됐나봐요.
지금 복개한 것을 까달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깠거든요, 폐수를 확인하겠다고 동네에서 지금 그러는데.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집단화된 도시에는 하수처리를 하지만 자연마을은 하수처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냥 대부분 개천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하수도과장 한광우 파주시에서는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하수도 보급률이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도 되면 97%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마을에 전반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처리구역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수도급수 조례 관련해서 제40조7항에 보면 전 회기 때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인데 여기는 감면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타 시도에는 감면하는 조례가 없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을 이번에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확인해서 추후에 개정할 때 추이를 살펴보기도 하고 감면여부를 검토해서 감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향후 조례 개정해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감면 조례안 만들어서 담당자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 부분에 어렵다는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먼저 푸른파주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직 성별이 10분의 6을 어느 특정성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준용이 되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앞에는 명시되어 있고 뒤에는 없기 때문에, 뒤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원래 기존 조례에는 감사가 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의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달라진 것이 있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대로 감사를 두 명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100명 이내인데 12조에 3개 분과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75명인데, 100명하고 75명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현재 위촉된 푸른파주21은 몇 명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현재 회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94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여기에 말씀하신 3개 분과 25명 이내라 함은 75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운영위원회 15명이 있고요, 자문위원회 9명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것은 별도 조직인 거예요, 그 100명 이내에서.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100명 이내에서 같이……
○한양수 위원 이분들이 중복되진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중복이 안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중복이 되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김성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인원으로 따진다면.
○한양수 위원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본다면 세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이미 하셨는데 중가산제 삭제에 대해서 감사하긴 한데, 금액 비율은 어느 정도였어요,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의 차이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최초에 체납했을 때는 100분의 5 가산금을 부과하고 중가산금 부과할 때는 거기에 1.2%를 했는데요.
중가산금도 60개월을 초과는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푸른파주21에서 부의안건 주신 오타가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12조 중간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되어 있고 그 옆에 ‘상임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임회장’으로 바꾸셔야 할 것이라는 것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임대표를 분명히 바꾸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상임회장으로 바꾸는 것, 혹시 놓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급수 나중에 조례안 제가 하면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도 있었고 해당되지 않는 네 곳이 있었으니까 적자 부분에 무슨 방안을 마련해서 개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누수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규정은 뭐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무적인 사항은 상수도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요금감면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기관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 공기업 회계 재정적인 적자와 관련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다자녀가구 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원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게 공기업에 적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일반회계나 타 회계로 보전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명시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누수된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복지뿐만 아니라 그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어떤 내용이 있냐고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누수 부분 외에는 일반회계 보전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양수 위원 수도요금을 5년간 인상하고 있는데 인상시기가 몇 월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2017년 7월부터 매년 2018년 7월, 2019년 7월 3개년도에 매년 10%씩 인상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하수도가 지금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최근에 인상된 것이 언제 있죠?
○하수도과장 한광우 2016년부터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몇 %정도 인상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톤당 150원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년 기준으로 톤당 150원씩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가산금 독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상수도는 연체금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용어에 있어서도 같이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나 독촉보다 연체금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조례안에 보면 부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인상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이나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인상분이 있었을 때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상하게 됐는지?
○하수도과장 한광우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의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의회를 통해서만?
○하수도과장 한광우 소비자물가심의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푸른파주21 관련해서 3조에 파주시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탁업무의 대행 및 사업이란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환경보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대행사업은 DMZ생태관광, 미세먼지 교육 이런 것 기타 환경과 관련된 사업……
○이용욱 위원 공릉천 사업……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릉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용욱 위원 환경생태 관련된 사업들을 위탁하신 것이죠.
4조 구성에 보면 파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고 그 뒤에 10조 보면 자문위원회는 공동회장이, 시장님이시죠?
시장님이 자문위원회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12조 분과위원회는 상임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누가 위촉권을 갖고 있는지 명시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운영위원회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용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처럼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는 그런 고려까지 하지 않나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분과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지원하셔서 본인들이 어느 분과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용욱 위원 성별은 고려하지 않으시나 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같이 고려하죠, 본인이 원하는 전문분과가 있으니까……
○이용욱 위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부 다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4조에 다만 ‘위촉직 구성 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에 3개 위원회가 다 해당되는 거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전체 지속가능발전위원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분과위원회는 성별 구분 없이 본인이 전문직종이라든지 전문분야로 희망하시는 분을 안배해서 배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특별히 전체적인 위원만 10분의 6으로 하고 자문위원회나 그런 것은 크게 꼭 거기에 맞추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남성위원보다 여성위원들이 많습니다.
○이용욱 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고 계시는데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로 보면 대략 17%-33%정도 인상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상됨으로써 특별회계 손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게 인상되더라도 현실화율은 27.8%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용욱 위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대체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인가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하수도 현실화율이 2017년 말로 27.8%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60%까지 현실화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33.8%정도까지 현실화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150원씩 인상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인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료 수입의 영업수익이 늘어나지만 투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자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별표6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이 145원에서 150원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인상됐는데 분뇨수집과 관련해서도 대행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요금으로 충당하고 계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가격이 1996년도부터 결정돼서 한 22년 동안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인상요구를 했었고요.
환경부에서도 수수료 현실화하라는 2016년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금 경영 안정을 위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수거식 화장실이 10리터에 145원에서 150원으로 5원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행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신가 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2년 동안 인상을 못하고 동결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현실화 요금의 한 74%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많이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자주 조금씩이라도 현실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상‧하수도를 구분해보면 2017년 이후에 상수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공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 공업용에 대한 구분은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는 공업용에 대한 구분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하고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 광탄이나 여러 지역들도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별도로 구분돼서 처리되고 있는지, 구분이 필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같이 해서 부과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업용은 폐수로 구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공업용 폐수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돼서 부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폐수는 개별공장이나 개별업체에서 별도로 수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용욱 위원 주택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한광우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일반 주택용·가정용 하수와 섞여서 나오지 않고 별도로 모아서 처리……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데 보면 폐수처리에 대한 계획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1산단이나 2산단 이런 데는 선유산단으로 폐수처리한다든가……
○이용욱 위원 산업단지 내에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개별로 수거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전량 수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하수도과장 한광우 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일반공장 주택가 있는 데는 폐수배출업소라고 인정되는 데는 별도로 폐수배출업소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지도검검 할 때 확인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요금기준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폐수는 개별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100리터 이상이 발생되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하수로해서 부담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 쪽으로는 부담이 안 되고 본인이 개별업체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것을 폐수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에서 별도로 비용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죄송하지만 공업용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하수도는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2조에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 같은데 매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정확히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계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단서조항에 저희는 없습니다, 광역시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용욱 위원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인데, 그러면 광역시에 해당하는 것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에 해당되는 일반지원금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2조 세입에 보면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매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까지 지원해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용욱 위원 이런 비슷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입하지 않고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특정한 시설을 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립하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이용욱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대체로 사용하실 텐데,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할까요?
유지하는 게 좋을지, 삭제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안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어지는 일정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끝나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출 부분에서 차입금 상환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한다거나 없어지는 주차장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예상강우량 초과나 국지성 호우피해 관련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준설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가지에 집중관리대상 관로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진 보여 주면서) 여기가 봉일천 시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일천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이 많은데 여기 보면 계속 하수관로가 오픈되어 있죠.
내내 계속 악취도 나고 해충들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여러 곤란함을 겪고 계신데, 시가지 주택 밀집지역의 이런 노출된 하수관로에 대해 악취나 해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말씀하신 봉일천 지역은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말씀대로 봉일천이란 뜻이 받들 봉(奉)에 날 일(日) 내 천(川)이라고 해서 해가 뜨지 않으면 물이 항상 찬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틸그레이팅해서 쭉 놓는 이유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부분에 준설을 계속해서 보건소하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면서 준설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준설만 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어려움들이 개선되지는 않고 매년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준설만이 아니라 물이 빠지지 않는 원인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오후에 같이 세 가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다른 위원회들은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시의원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역할이, 이분들이 가서 DMZ생태해설도 해드리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뢰 안 하고, 위촉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찾아가는 생태학교도 운영하고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위촉되셔도 크게 역할을 하시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목진혁 위원 도움이 안 되나요?
두 번째로 민감하고 앞으로 중요하게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파주시 환경정책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탁한 것들에 대해 조사한 것, 연구결과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보시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주로 위탁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12월 31일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출받고 중간 중간에 활동사항도 받고, 관련된 자체적으로 사진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연구라는 게 1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갈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받았을 때 시에서 따로 후속조치 했던 것들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최근에 공릉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에서 거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그 주변의 축산 쪽, 공장폐수, 생태적인 것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회원이 100명 이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함께 운영하고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 텐데, 운영비나 연구사업비에 대해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일부만 보조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사업계획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체보다는 올해 2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중요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요.
시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원비라는 게 실제로 운영비 2억 8000만 원정도를 매년 지원해 주셨던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정도 예산 올렸습니다.
○목진혁 위원 2018년, 2019년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 예전에 얘기했던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추진계획을 제출 받았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2019년 연속적으로 연구나 조사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오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상‧하수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특히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사용료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을 책정하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면 하수도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교육기관 이런 데는 특히 상수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하수도에 대해 혜택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듣고 계신 건 있죠?
상수도 요금은 교육기관이라든지 아까 한양수 위원님 얘기한 영유아 보육법에서 조례도 올리겠지만 그렇게 적용받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부분은 그런 요금의 적용을 안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와 관련된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정산하는 게 6월 말일까지인가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내년도 6월 말까지면 그 부분 끝난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 조례를 아마 의원들이 발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하수도에 대해 교육기관 학교에 대한 요금의 분리,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하수도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지역을 분류식 지역이라고 칭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합류식은 분류식 지역 외 지역?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합류식하고 분류식 했을 때 단가 차이가 나죠?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위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많이 민원도 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오기 때문에 한양수 위원은 상수도에 대해 저는 하수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할 때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감면이 발생된다면 또 다수의 시민한테 전가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그때가서 충분히 같이 의논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금액이 줄어들면서 시에 재정적 부담이 갈 수는 있어요.
우리 시가 일반 공기업처럼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세금 나오는 부분은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하수도고, 상수도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그런 감면조항이 많이 있다 보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어느 단체를 해준다면 실제적으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저희가 우려하는 바이고요.
○안명규 위원 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나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수도 요금은 1단계 요금 적용하는 게 파주시를 포함해서 26개 시군이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수도 요금은 감면제도가 누진세 적용하는 게 파주해서 9개 시군하고, 1단계 요금은 21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 자료를 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짧게 말씀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유치원 감면은 상수도는 감면해주는 게 4개 시군이에요.
미감면 해주는 게 파주시 포함해서 27개이고, 하수도도 감면 4개 시군이 성남‧안성‧안산‧연천 이렇게 4개 시군이 상수도, 하수도를 다 감면해주고.
그 외 하수도 미감면, 상수도 미감면 지역이 파주를 포함해서 27군데예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결국 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20년 이상 동결했다고 하는데 물론 검토를 하지만 분뇨수집운반 특히 가축분뇨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특히 축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게 분뇨가 축산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한광우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분뇨입니다.
축산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다행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 이것도 아마 올라간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하고 세비인상이에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해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더 주시면 인상에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단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업체들의 실태를 보면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그나마 포기 한다면 실제 가격을 보면 화장실 수거 10ℓ 하는데 올라봐야 5원 오르는 것이거든요.
물론 푸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정화조를 푸게 되는데 그렇게 체감하는 비율이 정말로 분뇨수거업체 사정을 보신다면 공감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실화율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환경부에서도 수수료를 현실화하라고 2016년에도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기야 수거식이라는 게 재래식 포함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의 권고사항이고 건의사항이면 저희들도 큰 부분은 없겠지만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홍보까지 하신다면 위원들의 공감도 충분히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아까 이용욱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파주시가 사실은 주차대수에 비해 공공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특별회계 보면 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입에 대해 주차장법에 의한 부분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재산세의 10%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넘어오진 않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입금을 받아보지 않은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도 되냐면 주차단속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 비용을 뭔가 해주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하려다 보면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정부보조금은 한계가 있고 과태료 단속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적으로 수입을 위해서 단속하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단속원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내근하고 부과하는 직원들도 단속을 함으로써 감정노동자 이상으로 욕설도 많이 듣고, 곤혹도 치르고 있는 실태인데요, 수입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법주차가 있음으로 해서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해소차원에서 단속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단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특별회계는 138억 원 정도 내년도 그렇게……
주정차 과태료 2018년도 세입이 25억 9000만 원……
○안명규 위원 자동차가 파주시에 몇 대나 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만 대정도……
○안명규 위원 20만 대에서 25억 원이면 그렇게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건 아니네요, 본 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입금이 없고 들어오는 부분이 없으면 과연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했었는데,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시청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공공주차장 몇 개 있지만 앞으로 공공주차장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도 공공주차장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제안도 드리겠지만 요즘 아파트들도 주차장을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공공건물을 지하로 들어가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하로하는 의무화는 없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화하는 게 실제적으로 시민회관만보더라도 주변에 주차난이 발생되는 원인이 건축할 때부터 지하주차장을 넣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의무가 아니더라도 건축하고 허가 받고 그럴 때 공공건물은 지하화하는 그런 권유, 공공건물만.
앞으로 운정신도시도 그렇지만 문산권, 금촌권도 공공건물을 지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의무화는 못한다고 그러면 규칙이든 뭐든해서 권고사항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어떤 의견을 할 때 지하화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의무화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의무화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부탁드리고요.
공공건물이라도 지하로 주차장을 해주면 지상은 민원인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공공건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금액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도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하화해 주는 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공공건물 지하주차장 의무화에 대해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방법을 찾을 테니까 단장님도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검토해달라는 게 아니라 꼭 하시라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 한 분씩은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에 대해서 4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보조 이 말이 혹시 개인사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일반인이 짓는 것에 대해 보조를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해주신……
○조인연 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인이 할 때 보조할 수 있는 뜻인지 여쭙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민간인한테는 아닌 것이고요.
화물자동차 주차장할 때 12조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설치비율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단순하게 비율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인 것 같은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 이어서 푸른파주21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푸른파주21에 대한 위탁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연말에 평가를 한 번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원금을 지원하고 계시니까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계시나 본데 그런 어떤 평가자료를 계속 데이터도 관리하고 계시겠네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갖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3개년 치 사업별 평가자료를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좀 불편한 것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푸른파주21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현역 시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대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이 되는 게 실효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신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 위촉되어 있는 시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이용욱 위원 최창호 위원님하고 조인연 위원님 두 분이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의원 전에……
○이용욱 위원 어떻든 간에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관되게 한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당선 전에 계시다가 쭉 가시는 건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는지 단장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위원님한테 어떻게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역할이 적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게 현장에서 생태해설도하고, 공릉천 같은 데 가서 하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런 사항 없이 강사 같은 경우 실비보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굳이 의원님들께서 하신다면 저것 할 건 아니지만 역할 사항들이 자체 저희가 하는 사업을 쉽게 보면 위탁업무를 한다고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환경에 대한 업무를 거기에서 수탁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취지하고 연결해서 보면 역할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굳이 시의원들이 할 역할이 없다.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조금 전에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향후에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순수하게 민간 저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촉하는데 이런 사항은 환경업무를 위탁해서 수탁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용욱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적으로 현재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욱 위원 기존에 하시다가 의원님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의원님들하고 총회를 한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 같이 초청해서 행사는 하는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의원으로 참석하시는 것하고 소속 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의원님들이 굳이 하신다면 저희는……
○이용욱 위원 일반 다른 의원님도 규정대로라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저하고 조인연 위원님하고 당선되기 전에 푸른파주21에서 활동했고, 저도 자연생태보전분과위원장도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조인연 위원님하고 그것도 상의했었습니다.
우리가 당선됐는데 여기 위원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논도 했었고 아직 우리가 뜻을 정확히 전달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의원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그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퇴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원님들 아까처럼 파주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원으로서 인원수만 잡혀 있고 예산을 그쪽 것을 심사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 지금은 사퇴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생태해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조역할로 교육 나갈 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사표명을 안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조인연 위원 저도 당사자니까 말씀 올리면 저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파주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버넌스 구조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더 확대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소속된 위원이었을 때 활동하다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사퇴하겠다는 뜻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거버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 진다면 저희도 최대한 거버넌스 구조라는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파주시 의견에 존중해서 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안명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게요.
지금 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끼리 정리하면 될 것이고 이 자리는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보다는 우리끼리 먼저 정리하고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더 위원들끼리 안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러게 저도 이장하다가 시의원이 됐는데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자르더라고요.
병행해도 안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요구를 받게 되더라고요.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만약에 혹시 최창호 위원님께서 사퇴하게 되면 향후 시의원들이 참여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지된다고 하면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잘 논의해서 결정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농축산과장 남창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