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1일(수)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손배찬·최창호·최유각·이성철·이용욱·박대성·조인연·박은주 의원 발의)
- 6.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8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손배찬·최창호·최유각·이성철·이용욱·박대성·조인연·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을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는 금년 말까지로 완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1988년과 1998년에 시행‧준공된 금촌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환지청산금 세입세출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 없는 상황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항 삭제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귀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관리부서 명칭변경입니다.
조직개편 및 부서명 변경 시 특별회계 관리부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부서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조항 신설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금년 말일자로 완료되는 상황으로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및 여건 변화지역의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토지적성평가 등급결과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파주시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지역 세분유형 5개 검토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A유형은 1만㎡ 이상의 정형화된 지역의 세분, B유형은 대규모로 집단화된 나·다등급 지역에 대한 세분과 C유형은 1만㎡ 이상으로 현황 및 주변용도지역과의 정형화 차원에서의 세분과 D유형은 1만㎡ 미만으로 연접한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며, E유형은 별도 보전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1만㎡ 이상이면서 지형, 지물로 분리된 라등급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증가되는 지역은 1개소로 증가면적은 1만 8355㎡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총 44만 720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증가했으며 농림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19만 2326㎡가 증가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43만 1436㎡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금회 제안설명드리는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고 파주시 발전방향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업무가 도시재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시개발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파주시 세부업무지침을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8조에서 12조를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8조에서 12조의 경우에 1장 총칙, 2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3장에서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만 삭제하게 되는데요.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관련 추진사업이 발생하면 다시 재개정해서 3장과 관련된 사항을 넣어야 될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개발 계획 관련해서 조례 5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신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해 놓은 규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용도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교하동 288번지하고 291 번지 관련해서 김아무개씨하고 윤아무개씨 두 분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미반영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킨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이 큰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인연 위원도 질의했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되는 부분을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으로 가는 게 요즘 추세인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02년도에 폐지 됐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 데는 없지만 혹시라도 환지에 대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현재나 앞으로 환지에 관련돼서 사업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아마도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 경기도가 지정했던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사업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87개소 103억 원을 보상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760개소 정도 그래서 17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조례안도 필요하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미집행이 2020년 되기 전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조례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 도시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미개발지 등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관리계획 변경 시 세부업무 지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별도의 유형별 입안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조례에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와 향후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채권발행 실적과 정해진 규칙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설치 시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간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적용토록 한 사항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 말 자동폐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존치 시에 조례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은 특별회계 폐지 시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설치 시는 존속기간을 포함하여 삭제된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채권발행 실적은 없으며 규칙에서 따로 정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시 교하동 288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소유자 두 분의 이의신청 사항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동 288번지와 289번지 생산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 주민공람 시 토지주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경지정리 지역으로 토지유형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 정형화 사유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배분됨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잉여금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잔액은 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방식 중 환지방식은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토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전부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총 사업비는 약 456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우리 시 자체 예산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시설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및 수혜도 등을 판단 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대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의회 존치, 폐지, 규모의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개발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조례를 적용해서 최근에 사업을 한 연도가, 기억나시면.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1999년도 구획정리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렇게……
○조인연 위원 그게 어디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금촌입니다.
○조인연 위원 금촌 업무는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한번 직접 해봤거든요.
다만 20년이나 지났고 거의 사문화된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주민과 밀접한 가까운 것을 제정하고 이끌어 가는 것인데 20년이나 된 것을 갖고 유지한다는 게 고민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개발 조례는 조금 전에 답변 했듯이 도시개발법 상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해 놓고 있어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면 해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도시개발 조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이런 고칠 때 이 부분들은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쭙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것은 존속기간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현 시점에서 고칠 때 한번 손 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관리계획 변경 세부업무 지침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파주시의회에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잖아요?
별도의 유형별 입안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셔서 사실 입안기준이 뭐냐는 것을 여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의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부의안건이 있습니다.
5쪽에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설정한 5개 안이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례를 적시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입안기준 유형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5개 유형을 선정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더 이상의 기준은 없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죠,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국토부가 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하고 토지 적성에 관한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5개 유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5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개연성은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함축적으로 5개 정도 유형만 해도 충분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했던 잉여금에 대해서 4만 500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질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된 건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2년 4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988년하고 1998년해서 준공이 1999년에 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뒤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에 기준해서 됐는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개발조례가요, 예전에는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 조례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법령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재원까지 같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1999년에 준공돼서 그 뒤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잉여금이 4만 5000원이에요, 이자수입으로 계속 남아있던 사항인지, 잉여금의 출처는 어디서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토지 구획정리 청산작업을 하면 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잉여금 사업은 구획정리 기반시설 사업으로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로 지출한 나머지 금액이 4만 5000원 정도 남은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발생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어느 세입으로 남은 건지 파악을……
○한양수 위원 금액이 적지만 순수히 남아 있던 돈에 계속 이자가 붙어서 4만 5000원이 된 건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들이 대물로 땅을 내놓으면 그 부분을 매각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수익금을 가지고 기반시설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해놓고 놨는데 얼마가 남게 되면 애초에는 잉여금이 4만 5000원이 아니라 한 몇 억 됐었겠죠, 상당한 액수가 됐었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재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4만 5000원인데 그 4만 5000원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제가 살던 집이 환지가 돼서 저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많이 가져 갖고 대토를 줬는데 돈을 내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출도 가능했었나 봐요.
융자가 가능했다고 여기 보니까 있길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때는 어려서 이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때 지금 나이가 됐었다면 뭔가 조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4만 5000원이란 금액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환지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된 게 있나 여쭤 봤는데 저는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하는데 이제는 도시개발법을 뭔가 좀 입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공간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아직 공간활용에 대한 도시계획 잡는 건 없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구상하거나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앞으로는 운정신도시도 입체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면 공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은 따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에 관한 부분은 장기미집행보다 지방채 발행이 포인트였는데 국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답변 하시기가 힘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차후로 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면 장기미집행 사업도로나 공원 녹지 부분은 이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주무부서 국이 장기미집행 2020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발행한 목적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꼭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 했지만 비도시 지역의 세분화에 대해 당부 말씀은 이제 도시지역도 뭔가 세분화해서 특히 역 주변이라든지 4차선 도로변 같은 경우는 용적률 좀 올린다든지 역 주변에 대한 부분은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용도지역 배분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결과를 다시 나중에 의회 의견청취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보다는 어떤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사업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다 감안돼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되지 않은 도시지역 내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1만㎡ 이상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1만㎡면 3000평이거든요, 그런데 도심지에서 3000평을 도시개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세분화 부분을 미리 시에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도시개발법으로 1만㎡이상 들어오라, 도심지역에 지가가 있는데 3000평이라는 숫자가 또 그렇게 큰 땅도 없을 뿐더러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세분화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런 부분이 사업화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안명규 위원 1만㎡ 이하도 가능할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면적 이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구역 내에서 세분화해서 존별로 어떤 용량을 다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시가지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 유도차원에서 기성시가지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5개 유형이 있는데 북파주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선제적으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벌어지는 사항만 갖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계획을 함으로 해서 뭔가 운신의 폭을 넓혀 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형도 어쭤본 것이고 북파주에 집어 넣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자꾸만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라서 앞으로 유연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우리 시는 입안하는 기관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주민들의 욕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입안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인기관에 최종결정이 날 때에 비하면 입안한 내용이 100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험치에 의하면 한 60이나 50 그 정도밖에 승인이 안 돼요.
그만큼 시는 입안권자의 입장으로서 충분하게 지금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60%가 아니라 한 70%까지 관철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지목상 대지를 얘기하는 건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지목상 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전· 답 이런 것까지 다 얘기 하시는 건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건물이 없더라도 대지만,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도 되고요.
○조인연 위원 지목상 대지도 되고 건물이 있는 지목 변경 안 된 것도 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하셔야죠.
건물이 있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조인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건물이 있는데 왜……
○조인연 위원 그 건물이 무허가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안 됩니다.
○조인연 위원 보상에 관한 업무가 민원발생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대지보상 청구권이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합법적 건물 그런 것을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일단 지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건축물은 상관 없는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교통약자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시책추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먼저 보다 안전한 파주를 위한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과 사회재난 발생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2011년 기 수립된 5년이 경과되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재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풍수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및 적정성 검토 등 미비점을 보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파주시 전 지역의 하천현황, 풍수해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 방재정책 수립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17년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금회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3일까지로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경동엔지니어링이사 이경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수자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주 이사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을 지금까지 시행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나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4시1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최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 하고요.
지난번에 주민공청회에 제가 패널로 참여해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소하천 정비계획 주민의견 청취 의견수렴도 같이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집어 넣어달라 했는데 공청회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주민의견 사항에 대하여 아까도 몇 개는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의 내용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에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서 목진혁 의원님 해주실 수 있는 건 해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 비용추계에 1억 3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파주시 지적건수가 95개이고 지적수가 42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9년도 노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명단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이동편의시설을 파주시에 설치했습니다.
도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틀린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두 줄로 설치하고 어떤 곳은 한 줄로 설치되어 그것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볼라드라고 하는데 설치할 때 설치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하는지 또 이들이 전문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간격이 1.5m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1.5m도 되고 다른 곳은 조금 더 넓거나 좁을 수 있어서 이게 왜 그 규격이 안 맞춰져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4조3항을 읽어보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센터라 하면 소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센터장이란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봤을 때 사실 이 조례안을 6대 때도 발의했었는데 그때 법률자문 시에 센터에 대한 설립이 조금 힘들다는 답변해서 6대 때 조례를 발의 못했는데 그 이유는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서 못했는데,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조례안의 핵심은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뒤에 나와 있는 5조부터 10조, 11조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 지원결정이나 4조 지원기준은 있는데 이런 결정하고 기준을 하는 부분이 간단한 통합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결정이나 지원기준을 전체적인 통합위원회 예를 들면 하고 있는 통합위원이 아니라 경찰서 포함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통합적으로 위원을 구성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마무리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걸 해주셨는데 세세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비가 오면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 파주시 소하천이 16%, 지방하천이 61%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집중호우 시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 좀 반영돼야 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따로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회재난구호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재원확보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를 입은 지원단가가 너무나 적어 보이는데 파주시에서 따로 더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풍수해 관련해서 지금 운정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공원이 수해예방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집중호우 시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파주시와 연계가 되는지 지난번에 여쭤봤던 건데 배수펌프장 스크린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집게 등을 설치하는 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궁금하고요.
풍수해 관련해서 내수재해하고 하천재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물론 파주시가 그동안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바람에 의한 피해는 약한 것 같아요, 이 계획이.
그래서 지난 여름에 언론보도를 보면 특히 이러한 창고건물같이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판넬들이 지지가 약해서 날아가서 인명피해도 있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태양광발전 판넬이 늘어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아니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토사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요즘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는 지역도 있고 또 설치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토사유출이나 이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태양광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주시에 그런 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풍수재해로 인해서 붕괴돼서 저수지 물을 상류에서 오염시켜서 판넬에 많은 안 좋은 물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됨에도 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두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상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을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한 사항 세 번째 시민공청회 시 제시된 시민의견 반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국지적인 호우로 인하여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 상향 등이 요구되나 현재 파주시 관내 펌프장 및 우수배수시설 등의 계획빈도가 약 30여 빈도 미만으로 운영 중에 있어 금회 종합계획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되는 방재성능목표 50년 빈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제시하여 향후 시설물의 방재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시민 공청회 이후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전달하여 선반영토록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종합계획 수립완료 후 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시민 공청회 시 주요 시민 의견은 총 2건으로 적성면 구읍리 일원의 기존 배수로 증설사업과 광탄 발랑리 일원 소하천으로의 토사유출 사항으로 금회 구읍지구 28억 원, 발랑리 토란동지구 23억 원을 위험지구 선정 및 대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상의 비용추계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상의 비용추계서에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분과 급여 등 인건비 6820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보조금, 기관운영비 등 900만 원, 여비, 임차료 등 운영비 4440만 원, 홍보비 및 교육비 등 사업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특정감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특정감사 시 지적된 점자블록, 노면표시 등 95건에 대하여 2018년 9월 최종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104개소이며, 노인보호구역은 46개소입니다.
2019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여 해마루유치원, 아이사랑어린이집 2개소를 우선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를 보면 점자블록 등이 한 줄로 되어 있거나 두 줄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설치기준이 왜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점자블록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이용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선형블록은 유도 방향에 따라 평형하게 연속하여 설치하며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 또는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형블록은 0.3m 표준형으로 선형블록당 4개의 돌출선으로 설치됩니다.
두 줄로 설치된 것은 1999년 이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볼라드 설치 시 사업자 등이 교육 등을 받고 시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으로 1.5m 안팎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시 관계규정에 따른 규격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별다른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기 훼손되고 있는 불법볼라드에 대해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소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계획에서는 소하천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치수안전성 확보방안과 관련 설계기준 및 상위 계획에 따라 함께 제시된 사항이며 특히 소하천은 계획빈도 50년 이상 지방하천 계획빈도는 80년 이상으로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하천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는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시설물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본 종합계획 시 준용할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결정 시 현재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구성 중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결정, 제4조 지원기준은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재난발생 시 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대책본부 회의구성운영 등에 따라 구성합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의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재난 관련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직원, 경찰서, 소방서, 군인 등 전문가이며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통합위원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의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통약자이용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방안은 파주시 교통약자이용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 된 후 현재와 같이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약자이용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등을 통해 운영할 것인지 정해진 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규모, 운영규모, 형태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시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운정호수공원의 집중호우 시 재해저감 기능여부, 두 번째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운영과 연계여부, 세 번째 창고 등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등이 바람 재해로 인한 영향 및 대책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택지개발사업 당시 영구저류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통하여 사업 시행자가 재해저감시설로 설치운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저류지의 치수기능 및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화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계획빈도 50년 홍수 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25개소의 농어촌공사 관할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연계검토하여 금회 방재성능목표 미만의 3개소에 대해서는 증설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의 강화, 옥외시설물 관리대책 등을 지시하였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위험도 등을 평가하고 계획에 반영토록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시 자연대책법 제5조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재원확보 사항에 대해 국가 지원기준이 낮은데 파주시에서 별도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12조는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 표준안 지급규정은 사망실종자 1000만 원,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17만 400원, 주거비는 유실‧전파 900만 원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결정은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여부는 대책본부에서 재난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별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시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재난피해가 다수 발생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토사재해영향 검토 및 이에 따른 대책수립 여부, 저수지 태양광 발전시설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종합계획에서 토사재해 위험성 검토는 소하천 유역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위험도를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소규모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재해영향평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직접 추진되는 사업은 없으나 농어촌공사에서 법원읍 소재 직천저수지, 광탄면 소재 발랑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3항 평생교육사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는 기획‧개발‧운영 및 평가를 통하여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습자의 상담‧교육‧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이에 평생교육사가 센터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동편의시설 연구‧정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합니다.
실제로 현재 도센터, 수원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활동입니다.
교통약자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센터 홍보,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제작‧배포, 이동편의시설 설치사례를 전시합니다.
교육사항으로는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 이동편의시설센터 업무절차 소개 및 세부기준 교육, 이동편의시설 법적기준 교육용 영상 제작, 기타로는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기술검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내 이동편의시설 조사를 참여하고,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관련 데이터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여객시설 등에 대한 주요 법적기준 및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시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업무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주시의 보도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우선적인 개선계획 및 정책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체별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철도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사업소 등 부서 간 업무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됨에도 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를 질의드렸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30년, 50년의 단순한 빈도수 조정만 갖고서는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인재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일단 주민의 의견이 파주시의회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똑같은 피해,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저감대책에 반영해서 같은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답변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속이 상하네요, 답변내용이 부실해서요.
6대 때 못한 것 7대 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답변내용에 첫 번째 추가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정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쭤봤더니 ‘특정감사로 지적된 점자블록, 노면표시 등 95건에 대해서 2018년 9월 최종조치 완료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런 답변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내용은 없고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면 질의의 요지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물론 비용이 없어서 경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해마루유치원하고 아이사랑어린이집 2개소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말씀하셨는데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어린이집‧유치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에 있었던 부분 목진혁 의원님 답변을 주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라고 홍보활동 교육하고 기타 내용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있었는데 답변은 센터장으로 임명된 평생교육사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첫 번째 이야기 했던 소장이나 기술자, 평생교육사 중에서 센터장을 줄려고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꿰어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게, 홍보활동, 교육, 기타 내용에 평생교육사를 집어 넣어서 교통약자체험시설이나 운영이라든지 기타의 것들을 같이 넣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문적인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아니고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특수교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파주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 전문인으로 구성돼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이 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점심을 먹고 오다가 사진을 찍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횡단보도 부근 점자블록 설치기준에 보면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 보도 사거리를 보면 시청 쪽에는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건너편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신지?
그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그쪽에는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청 앞도 되지 않았다면 다른 곳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 다른 곳도 확인해 주셔서 양단에 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구성되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는데 담당국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파주시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될지 잘 판단해 주셔서 조례가 잘 정비되고 준비가 돼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지방하천 원래 홍수빈도가 30년에서 50년으로 봤던 것이죠, 그것을 계획빈도 50년 이상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 파주시에 소하천이라고 하는 게 몇 개나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안명규 위원 그럼 구간은, 면적 보면 200㎞든 300㎞든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요즘 집중호우가 되면 소하천 관리가 많다 보니까 72개소에 116km 되어 있네요.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이해관계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은 읍면동이나 안전총괄과에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열람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읍면동도 다 비치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읍면동까지 데이터는 안 되어 있고요, 시에서만.
○안명규 위원 사실은 읍면동이 필요치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형도면이나 토지 세목 이런 부분은 어쨌든 피해가 되면 읍면동이 우선 나가서 선조치하고 시에다 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계획서에 다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읍면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포함시켜 주고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수변환경이나 생태환경을 고려해서 아름다운 소하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잘 포함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구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3조, 4조에 대해 왜 했냐면 지역에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사회안전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몇 군데 불이 나다 보니까 불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불난 부분의 원인규명이었거든요.
그것을 당사자가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조례안에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안전공사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게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불나고 나서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하려면 사망사고가 3인 이상이어야 하죠, 부상자가 한 20여 명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재난 구조에 대해 불났을 때 그게 결국 당사자가 확인을 못하면 불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것을 당사자보고 규명하라고 그러고 당사자가 경찰서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소방서에도 안 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어차피 시작한 것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말씀 드린 건데.
지금 주신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것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개념이 그런 사회적인 불 났을 때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처음 그런 것을 접하는데 소방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불났을 때 현장검사라고 그러죠, 그 검사를 안전전기공사가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전기공사가 사실은 관리감독하는 업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이 대형으로 났을 때는 소유자도 뭔가 구상권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화재담당 변호사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료요청 하니까 주고, 일반인들 당사자가 가서 하면 안 줍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요청했더니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바뀌면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양수 위원님도 다 지적했는데요, 결국 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통약자 조례의 큰 틀은 센터운영이거든요.
조례만 통과시키고 운영을 안 하는 시가 많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파주시는 선도적으로 한다면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 철도교통과에서 교통편의시설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수요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조례를 통과 시키면 센터 운영은 1년 뒤에 운영해보든지, 2년 뒤에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센터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까 목진혁 의원님하고도 충분하게 토론했었는데 처음이라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아까 한양수 위원님도 소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체 시설물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조사된 수요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도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한양수 위원님이 시청 바로 건너편에 보도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개보수할 때 없어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있는데 다시 개량되면서 없어지는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시고.
시청의 6개 부서가 관련됩니다.
6개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 부분도 갑자기 급조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데이터를 못 만든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에 TF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총괄은 당연히 철도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센터에 대한 부분은 만들면 좋은데 예산과 행정 집행하는 부분에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집계해서 조례가 가지는 취지를 운영하는 데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의원발의한 조례안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건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조례는 통과시키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조직규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하게, 수원시 것을 그냥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건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조례로 통과 시키고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직원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또 늦어지고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 나왔으면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해서 정확히 판단을 빠른 시일 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노모를 모시고 계시면 잘 못 걷잖아요, 병원에 갈 때 상당히 많은 느낌을 느끼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하는데 다만 그것을 어디 것을 참고해서 조금만 더 집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단계적으로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중론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결국은 철도교통과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교통약자이동편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진 것을 센터에서 컨트롤타워해서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적한 점자블록 자체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민간위탁까지 못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준비를 국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래서 아까도 목진혁 위원님하고 얘기 했는데 장애자협의회나 우리 위원회나 같이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센터에 대한 기구는 당장 만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좀 더 우리 시의 형편을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목진혁 의원님, 조례에 담아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진혁 의원 센터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 감사결과를 받아봤는데 1차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센터를 설립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교통약자에 대해서 배려나 어떤 해야 될 부분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질의 드렸던 중에 직천저수지, 발랑저수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반발로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허가 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이동편의점검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 위탁을 수원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 하셨든데 파주시에도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5조에 보면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실제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는데 파주시지회가 먼저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춰서 수탁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용욱 위원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선포 지역 중 중대한 사회재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만 이 조례안에서 지원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재난대책본부 설치요건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 세 명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구급이 절실하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국가시설 중에서 주요관공서라든지,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붕괴됐다든지, 최근에 신종 전염병이라든지, 법정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이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꼭 인명에 대한 세 명, 20명이 아니고 그 외 사회적으로 이슈화될만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첨부된 서류만 봐서는 어떤 큰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인명으로만 기준이 있어서 혹시 잘 대피하셔서 인명 피해는 적으나 재산상 피해가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인명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지원 단가표가 있는데 생계비 같은 경우 4인 기준 117만 400원인데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지원 단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원되는 것으로……
○이용욱 위원 이 단가표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최근에 단가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물가라든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공무원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