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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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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7일(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이근삼 의원, 유병석 의원 외 1인 발의)
6.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안소희 의원, 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이근삼 의원, 유병석 의원 외 1인 발의)

6.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안소희 의원, 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6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관하여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2조제4항에서 위원위촉 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여 줄 것과 조례에서 누락된 위원회의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8조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권익옹호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조로 신설하여 사회복지사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제9조제1항 중 종사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제2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도 5월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이동권 향상에 이바지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공무원 1인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직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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