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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8.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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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18년12월19일(수)11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4.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6.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안명규·안소희·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이성철·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4.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안명규·안소희·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최유각·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6.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박은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12월 1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안명규·안소희·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이성철·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 운정3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한시기구 운영시한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 경기도 연장 승인 절차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회부하도록 주문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소속부서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 내 남부지역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지원 5곳이 있는 반면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원이 한 곳밖에 없어 경기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사법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문

경기도는 2018년 12월 현재 1만 184㎡의 면적과 1304만 5223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에 비해 면적은 17배 크고 인구는 30배나 더 많지만 지방법원의 수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두 곳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에는 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5개의 지방법원이 있어 사법서비스의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 북부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고양지원 한 곳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수원지방법원 산하에는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5곳의 지원이 있고 2019년 3월에 수원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신설되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는 더욱 크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송지역과 관련해도 경기도 북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 주민들은 가까운 고양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까지 왕래하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기준 연간 2만 4294건의 1심 본안 사건 처리를 하고 있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 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파주시와 고양시를 합해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하루속히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파주시와 고양시 152만 주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줄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안명규·안소희·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최유각·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파주시와 주민을 상대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국방부의 훈련확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온 파주 시민들을 위하여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과 금파사격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파주시의회 전원 공동발의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지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은 9‧19군사 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반경 5km 내에 있는 사격장들이 법원읍 무건리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다고 보도 하였고, 실제로 군부대 훈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귀를 막고 밤을 지새는 상황이며, 밤낮 없이 계속되는 포성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파주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남북 분단 이래 지난 70여 년 동안 군 훈련장으로부터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 오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의 손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다.

특히 훈련장은 주둔지와 달리 지역 경제에 주는 혜택은 없이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강제이주 등의 피해만 받아왔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온 파주 시민들을 위한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과 금파사격장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파주시 내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 금파사격장 등의 주변지역은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를 핑계로 한 주민 생존권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는 이미 무건리훈련장에서 훈련 확대를 결정하고도 파주시와 주민을 상대로 사전협의나 단 한 차례의 설명도 없었다.

이해관계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무건리훈련장 훈련 확대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하나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3배를 넘어선 파주시 훈련장 및 사격장 소재 지역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따른 민원 제기에도 국방부나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해당지역 인근 학교는 수업이 힘들 지경이고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소음이 심각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권이 위협받고 지역 민심 또한 폭발 직전의 상황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과 금파사격장 등의 이전과 대체 훈련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6.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6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6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7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8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9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2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회부한 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1735억 4402만 원이 증가한 1조 2835억 9100만 원으로 2019년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자체 재원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34.9%에서 31.6%로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 또한 보조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년도 54.2%에서 50.1%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이는 2015년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보다 1817억 1887만 원이 늘어난 1조 437억 4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자체사업 비율은 전년대비 0. 9% 소폭 상승한 48.3%이며 이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등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신규자체사업이 101개로 전년대비 45개 추가되는 등 예산 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민주평통 지원사업 중 DMZ 평화걷기 대회로 신규편성된 3000만 원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규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법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비로 6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번 계상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탁금은 기존에 운영비와 일부 중복되고 센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문화원 행사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통일 연날리기 한마당은 사업량과 성격에 비해 과도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사업비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센터 운영위탁과 관련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민주시민 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방식, 세부 프로그램, 향후 추진절차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하도록 금번 위탁금 2억 37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도 본예산은 4개 사업에 대해 총 4억 774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과 혼동하여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법적기준에 준해서 사용액을 추가편성하고 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 및 구분으로 충분히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7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580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 원 중 시비 7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극적 행정으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에 근간이 되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9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 전년도와 비슷한 안일한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자주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며 자체 수입구조를 높이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복지지원 예산액이 증가하는 추이인 만큼 저소득 및 취약계층지원, 청소년의 문화시설 확충, 일자리지원센터의 활성화 등에 책정된 예산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김없이 집행하며 시민들이 온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임진나루와 율곡수목원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 관광사업 추진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유적지 발굴로 파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구축하고 유사한 형태의 음악제, 축제를 탈피한 폭넓은 문화콘텐츠와 새로운 예술단체 발굴을 통해 시민에게 풍성한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파주지역의 문화관광을 적극 유치하고 홍보하며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해제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적 발전에 힘쓸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파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해요소가 있는 방역제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보건행정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및 설명서의 오류, 잘못된 계산식 등 부실한 자료와 부족한 산출근거 및 내역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담당 책임자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예산안의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정확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및 설명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이용욱

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

최유각이성철조인연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이대직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46인)

시민 18인

공무원 25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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