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8년12월5일(수)10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18년도 제2차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7.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11.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12.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 14. 파주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18.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 19.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2.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4.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시정질문의 건
- 32.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18년도 제2차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11.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12.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시장 제출)
- 14. 파주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18.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손배찬·최창호·최유각·이성철·이용욱·박대성·조인연·박은주 의원 발의)
- 19.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2.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3.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4.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0.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1. 시정질문의 건
- 3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로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른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4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안명규 의원님과 이성철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하신 의제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윤후덕, 박정 의원실과 파주시,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국가경영발전위원회, 문체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등이 후원하는 남북 정상회담 코스 연계관광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로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는 일에 우리 시민들의 주인된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윤후덕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공동의 평화에 열망과 의지를 되새기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다져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하였고, 박정의원도 분단의 상징으로만 여겼던 DMZ의 잠재력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알리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갈망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코스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제시된 가운데 전쟁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1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큼 4‧27 판문점 선언은 실로 70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책의 기회이자 민족통일과 번영의 시대로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 수차례 남북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미래를 더욱 현실 가능케 하는 선제적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45만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파주시 차원에서 DMZ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에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과 먼세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과 발 맞춰 임진각의 역사이고 문화유산이며 산증인인 임진각 관광지 상인들과 그곳에서 땀흘려 일한 노동자들과의 상생과 보전의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거에 암울했던 정세와 역사 속 현장에서 누구보다 오늘날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갈망했을 이들의 인생의 현장에서 더 이상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가치를 조명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십시오.
냉전과 갈등의 시대를 겪어온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일해온 이들에게 진정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진각에서 땀 흘려 일하셨던 지역 상인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한파가 시작된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춥지 않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입니다.
노동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파주시로의 희망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하며 노동존중의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대상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노사민정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해야 할 노동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취지를 밝혔습니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60%에 달하는 관내 비정규직의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추진하는 계획과 동시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이용하며 용역과 파견노동자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파주시의 모범사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면 전환시점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인데 전환지침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의 의지를 높여서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해고 가 아닌 기간제로 고용을 지속하는 노력을 보여준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의 사례는 정부 지침과 일치하지 않지만 고령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사례로 노동권인 동시에 인권도 소중히 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와 상반되게 정규직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째 환경미화원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못한 10명의 공단 노동자들입니다.
오랜 기간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및 직접고용은 공공서비스 안정과 경쟁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단은 100%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지만 공단 직원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다시는 이러한 해고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시 직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민간위탁의 악영향을 한꺼번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재투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해고가 아닌 이들이 더 이상 행정의 편의대로 예산의 기준대로 2년째 환경미화원과 무관한 보직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행정의 비정상이자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와 화합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고용문제가 타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시정질문 등의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7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580억 2400만 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03억 4400만 원 증가한 1조 694억 18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07억 8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07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00만 원, 지방교부세 464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28억 4100만 원, 보조금 56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3억 5400만 원 등 총 1303억 44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1242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25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21억 8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53억 7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2억 8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자체사업은 운정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매입 972억 3100만 원, 운정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 98억 원, 지방채 상환 153억 8900만 원,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 9억 원, 차선도색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2억 6000만 원,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인상분 1억 9300만 원, 설해대비 살포기 구입 8600만 원, 운정출장민원실 통신공사비 4000만 원 등 총 1242억 48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고,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 원, 배수펌프장 관리 1억 8000만 원, 공공근로 1억 1500만 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9500만 원 등 총 21억 8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30억 9100만 원, 생계급여 19억 6800만 원,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12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지원 7억 6800만 원, 법원소도읍 육성 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6억 59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7300만 원, 육계토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4억 원 등 총 125억 7000만 원을 신규또는 증액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3800만 원, 선거사무관리 부담금 잔액 13억 5600만 원, 생계급여 노인시설 5억 6900만 원, 한울도서관 건립 잔액 5억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1억 5600만 원 등 총 53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1억 8500만 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1억 원 총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운정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4억 9600만 원 증액된 80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4억 8400만 원, 전입금 300만 원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 3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73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관리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결처리 관로설치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7100만 원 증액된 1038억 3500만 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4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26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1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에서 5억 3100만 원, 관로 매설 토지 보상금 4억 9800만 원, 과년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40억 8500만 원 증액된 1039억 8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영업수익17억 4500만 원, 영업외수익 48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22억 92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25억 5600만 원, 예비비에 16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지난 11월 19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한 이후추가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예산편성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4항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35억 91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8200만 원 증가한 1조 437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한 1차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7억 2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억 40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1억 2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77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5500만 원 등 18개 사업 15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8년도 제2차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0분)
○의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총 7억 175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예산 5억 4350만 원에 비해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 공모사업 선정 경기도 지원 기금사업비 5400만 원과 2018년 경기도 식품위생평가 우수시군선정 상사업비 2000만 원, 과징금 수입 증가 1억 원 등 1억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기금사용계획은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지원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5400만 원, 시 자체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6000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4000만 원 등으로 사용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양수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이성철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조인연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2.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0시2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8항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11항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12항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여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향후 관련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인수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의 위촉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 기금을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기금을 사용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시성, 낭비성 사업에 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반영과 집행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선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 주차장에 임산부 탑승 차량이 면제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일원화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등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안건 제출일에 임박하여 이행하기보다 의회에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신속한 이행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공공시설 운영 시 발생되거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속하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정리하고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등 실제적으로 생활임금 지급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관광활성화 및 기업자 수익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다수의 시민에게 수강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및 강좌 규모를 검토하여 실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는 향후 지역별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운영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선유산업단지협의회 대표로부터 사업지원금 지원 확약서를 제공받기 위한 채무보증신청서가 접수되어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성된 산업단지,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등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손배찬·최창호·최유각·이성철·이용욱·박대성·조인연·박은주 의원 발의)
19.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2.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22항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24항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성장에 따른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위임사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결과 사회재난 및 구호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회재난뿐 아니라 화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풍수해저감 및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 반영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태풍이나 강풍에 의한 대비책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의결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가산금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연체금이 연체 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로 부과되는 방식을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일할산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으로 구분되는 제1장부터 제6장 중 제6장 보칙이 누락되어 있어 제28조 앞에 삽입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자동차 등록현황이 20만 대를 넘었으나 그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라며, 공공건물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시정질문의 건
(10시4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신청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2회 이내로 할 수 있고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시되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안명규 의원님과 이성철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항상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환 시장님!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시 청사 건립방안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9월 민선7기 대대적인 첫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파주시는 남북협력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1국 6과 15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72명의 공무원 정원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9월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할 공간을 청사 내에 마련하지 못하여 일부 부서의 이전 배치가 불가피하다며 인근 명성빌딩 1, 2, 3층 1100㎡를 임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동을 개관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복지동사무실로 인해 그동안 산재해 있던 민원 관련 부서를 한 곳으로 모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였고, 시청 외부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부서들을 시청 내 공간으로 이전 배치하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 청사가 제 역할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복지동 개관 11개월이 지난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 환경과, 상‧하수도 부서는 또 다시 시청 밖으로 이전했습니다.
시청의 부서들도 신설부서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줄여 생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귀한 시간을 쪼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공직자 면담을 하고 싶어도 변변한 책상과 의자를 둘 공간이 없어 대표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 내 서 있을 공간조차 없어 사무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을 더 줄이라고 하면 결국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동에 배치되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일한다며 타부서 직원들의 부러움을 샀던 부서들도 불과 11개월 만에 본관처럼 협소한 사무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환경 및 상‧하수도 부서가 이전한 명성빌딩 인근에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이 위치해 있고 시의 대규모 행사는 물론이고 실내공연장이 없는 날에도 단체나 기관들의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회관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행사장 진입을 위해서는 소도로만 연결되어 있어 행사할 때마다 교통봉사자들의 도움 없이는 차량교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에 환경과, 상·하수도 부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없는 기간이라 해도 환경 및 상·하수도 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명성빌딩 인근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늘 주차차량이 많은 지역으로 빈 주차장을 찾기 힘듭니다.
시청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명성빌딩까지 도보로 이동하려면 성인은 5분, 어르신은 10분 이상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파주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민을 위한, 시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니 청사 재배치로 인한 불편은 부서 직원과 그 부서의 민원을 가진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행정수요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조직개편은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성빌딩 4층을 또 임대하시겠습니까?
경기도 내 남양주시 공직자 증원 현황을 보면 2009년 시민 33만 명 공직자 1300명의 숫자가 2018년도에는 67만 명에 공직자 1900명이 증원되었고 인구 48만의 평택시는 현재 1873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군들의 공직자 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파주시는 신도시개발 등으로 수년 내 인구 60만 명-70만 명의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이에 따라 시의 공직자 수는 최소 400명 이상이 증원될 것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데 민선5기, 6기에 했던 금촌문화복지센터 용역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또 중앙 일정에 맞춰 진행하려면 시 청사 건립은 더욱 늦어져 5년 이내는 착공식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2007년도 청사계획을 수립하였지만 12년이 지난 올 12월에 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명성빌딩 사무실 임차에 따른 연간 관리비는 임차료, 전기요금, 하수도 요금, 청소비용 등 약 7000만 원이 소요되며, 임대료로 인한 사무실 집기비용, 냉난방 구입, 이사비용 등을 합하면 초기비용이 4억 원정도입니다.
이 예산은 다음 조직개편에 회수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께서 언제까지 청사문제를 땜질식 방법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이번 청사임차 및 부서배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방법은 6대 때부터 줄곧 말씀드리고 있는 금촌행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사를 건립할 부지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경찰서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민선5기, 6기에도 거론되었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6기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였고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신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금촌행복센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은 물론 문화와 관련된 최소 2개국이 배치되고 행복문화센터 주차장으로 인한 구 경찰서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촌행복문화센터는 시 청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건소 노후화 문제와 교육문화회관 시설 부족으로 인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파주 시민의 평생학습, 보건소 기능도 회복해 줄 것입니다.
파주시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보면서 축산인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축산인들은 파주시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경우 매우 강한 수준의 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천군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며칠 전 의회와 축산단체장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연천군은 파주시 대비 인구가 10분의 1 수준이며 총 면적은 파주시보다 넓습니다.
단위면적 ㎢당 인구수는 파주시가 655명, 연천군은 68명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밀집도가 낮은 연천군은 주거밀집 구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축산할 수 있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파주시는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축산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파주시에 축산할 장소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파주시와 생활환경이 비슷하고 단위면적당 인구수가 더 높은 양주시의 경우는 환경부 권고안 수준으로 제한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환경부 권고안은 2011년도 1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외부의 용역을 활용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3월에 발표한 자료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권고안을 참고로 파주시 실정에 맞는 가축사육 구역 거리 재설정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인들의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환경부 권고안 수준 또는 양주시, 김포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지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축산업을 경영한 농가에 대해서는 더 좋은 환경, 민원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비싼 인근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주차타워를 건립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나 그 외 지역에 아파트 건립 시에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익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파주시도 공공건물 착공 시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지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청 주차장도 포화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일렬 또는 횡, 이중삼중으로 세우고 있으며 직원들도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민원인들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서 도로 주변 또는 의회 주변에 주차하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시의회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차타워를 만들어 부족한 시와 의회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파주시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라선거구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정론집필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파주시를 한반도 평화수도로 이끌고 계시는 최종환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무척이나 영광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접경지역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온 북부파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파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원읍 오현리 무건리 훈련장 및 파평면 금파사격장의 군부대 집중훈련에 따른 훈련장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 둘째 국지도 56호선 법원IC구간 공사 시 발굴된 국내 최대 신석기유적지 역사성, 희귀성, 규모 등에 걸맞는 역사학습공원 확대조성, 법원행복센터 부지 내 문화복지시설 건립 촉구입니다.
첫 번째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및 파주시 파평면 금파사격장 주변 주민피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1976년도부터 350만 평 규모의 대대종합훈련장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여단작전 범위를 넘어서는 1050만 평 규모의 훈련장으로 확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1997년 11월 주한미군 지위협정 한‧미소파 합동위원회 신설 및 분과위원회에 건의한 과제번호 3089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며 2004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LPP개정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된 훈련장입니다.
현재 첨단무기과학화 훈련장으로 조성 중인 무건리 훈련장은 그 면적이 여의도의 10배를 넘어선 군사교류의 작전 및 무기체계의 발전에 실천적으로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접하시는 바와 같이 9‧19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지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경기일보 기사에 따른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반경 5km 이내 있는 사격장은 스토리사격장, 적거리사격장, 1000m사격장, 7‧3사격장, 송지호사격장 등 5곳이며 이곳 사격장이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으며 백령도, 연평도 해병대 7개 중대도 중대단위로 돌아가면서 4, 5일씩 연 1회 무건리 내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는 미군헬기가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훈련에 투입되었고 헬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배회하는 헬기로 인해 옆 사람의 대화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귓전을 때렸다, 군부대 훈련이 급격히 늘면서 인근 파주 법원읍, 양주 광적면 주민들은 귀를 막고 밤을 지새는 상황이며 밤낮없이 계속되는 포성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동안 참아왔던 지역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생존권 확보에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13일에 본 의원과 함께 시장님께서 시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폭탄 피탄지까지 현지방문하시어 훈련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파주시 여러 현안문제로 많이 바쁘시고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난 40여 년간의 소음과 진동, 환경 및 재산권은 물론 효순이·미선이 사건, 삼광중학교 내 포탄 오발사고, 법원읍‧파평면 주민 사망사고 그리고 최근의 금파사격장 오발사고 등 생명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그 간 훈련장 옆에서 일상으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법원읍 갈곡리에도 포격소음으로 창문 흔들림을 느낄 지경인데 훈련장과 더 인접한 웅담리, 직천리, 무건리 주민들의 포격소음, 비산먼지, 화재, 교통체증 등 생활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파평면 주민 또한 금파사격장의 포격훈련 증가로 인근 파평중학교는 웅담초등학교와 함께 수업이 힘들 지경이고 유리창이 깨진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국방부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박정 국회의원이 2016년도에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사격장 주변지역에 복지편의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 환경오염방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금년도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었으나 이 또한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사례를 본 의원이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2004년도에 제정하여 20조 원에 이르는 각종 사업, 이주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88건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부터 특별법을 4년 연장하는 등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직도사격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을발전 및 지역개발 명목으로 3000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매향리사격장은 2005년 훈련장 폐쇄와 더불어 2018억 원이 투입된 역사기념관과 평화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국적으로 훈련하는 파주시 무건리훈련장 면적은 약 1050만 평으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349만 평보다 훨씬 넓습니다.
훈련장은 주둔지와 달리 지역경제에 주는 혜택은 없이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국방부에서 부지를 달라면 주기만 했지 파주 시민을 위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법원읍은 오현리 주민들의 강제이주 등 피해만 따르고 받은 것은 날로 침체되어가는 죽어가는 지역경제뿐입니다.
한때 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법원읍은 미군들이 대치한 군부대와 미군에게 공여된 무건리훈련장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인근 읍면이 다 수혜를 보고 있는 개발부담금조차 감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이 포 사격장 훈련장 현장에서 법원읍 웅담리 주민들을 만나 주민을 격려하고 훈련교육을 보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훈련장 주변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첫째 파주시는 현재 파주시 내의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격장 및 군부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에게 공여된 무건리 훈련장으로 많은 주민피해와 희생을 강요받으면서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에서 배제된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법원IC구간 신석기 유적지 문화재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도 파주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인 법원읍 대능리 일원에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결과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서 신석기 주거지 39기 및 수혈 한 기와 함께 유물 다량이 내륙지방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본선 램프구간을 개착식 구조인 지하차도화하고 문화재 시설 심의를 열어 주변지형과 조화로운 신석기 유적공원 조성계획을 채택하여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유적지 공사가 완료되면 파주시나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율곡이이선생 유적지 자운서원과 연계된 파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이 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열어 보호각 2동, 움집 3동, 유급지표식 34기 설치 등 최소화하는 유적공원 조성계획을 채택하여 문화재 보전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반도 신석기 마을 유적으로 전국 최대로 판단되고 역사성, 희귀성, 집단성, 접근성 등에서 유적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여 역사문화 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도 신석기 유적공원은 너무 초라하여 이런 곳을 누가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에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편의시설은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전시실, 관리실, 화장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석기공원을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발견된 신석기 유적 및 유물이 도로 양쪽 구릉능선에 서너 배 더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주변지역을 함께 보전해야 한다는 문화재청 심의 의견과 달리 주변지역은 임야소유주에 의해 산림이 벌목되고 식목되는 등 문화재 훼손위험에도 아무런 조치가 않는 듯 보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파주시의 현 인류의 조상인 신석기인들의 전국 최대의 문화유적지가 있으면 무얼하겠습니까?
유적지공원은 보여줄 게 없이 초라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데요.
본 의원은 며칠 전 파주의 덕진산성, 가월리‧주월리 구석기유적지, 백제의 하북위례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육계토성, 적성의 칠중성과 연천군의 호로고루성, 연천 고랑포구역 역사공원, 전곡 선사유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연천군의 잘 정돈된 유적지를 돌아보며 연천군에 비해 파주의 역사문화 인식이 많이 뒤처져 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일수도를 꿈꾸는 파주의 품격이 인구 4만 5000의 연천군보다 이렇게 뒤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습니다.
파주시 신석기 문화재 유적지는 자운서원과 함께 낙후된 법원읍과 파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확장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원읍 행복주택 부지 내 문화복지시설 건립 촉구입니다.
법원읍의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초에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5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736호로 변경승인 된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행복주택 추진 시 파주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부지 내 약 1400㎡ 문화시설 용지에 5층 이하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주택 250세대만 건립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여러 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문화시설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아직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읍은 많은 노령인구와 문화소외 지역이기에 노인복지와 문화공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읍에는 마을회관이 존재하는 리가 다수 존재하고 청소년들 또한 법원읍 내 어디 한 곳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침 시에서는 법원 행복주택 부지 내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 복지증진과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화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과 손배찬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법원읍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지역경제도 밑바닥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도 56호선의 전면 개통, 법원 산업단지조성, 신석기유적공원 확대조성, 무건리훈련장 주변 주민 고통해소와 문화복지시설 건설 등 산재된 민원과 개발이 완료되면 법원읍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와 법원읍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계획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민들의 소중한 뜻이라 여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촌행정문화센터 조속한 추진과 시의회 및 시 청사 주차장 부족현상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에 추진 중인 금촌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은 행정안전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기금의 확보와 체육시설의 집약화를 위해 파주스타디움 부설주차장에 금촌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청사, 읍면동 공공청사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용역을 통한 사업규모, 재원형태 등을 조속히 결정하여 파주시 조직개편의 능동적인 대응과 금촌지역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및 시 청사 주차장 부족현상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옆 토지는 의회 증축과 시와 의회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하였습니다.
우선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노상주차장 형태로 2019년 6월까지 120면을 조성하여 시의회 및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부족한 주차난을 먼저 해결하고 향후 지하1층, 지상3층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 3층은 의회 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인의 가축분뇨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축산인들께서 건의하신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권고안은 소 100m, 젖소 250m, 돼지와 닭은 각각 500m입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축산여건과 민원의 양태, 인근 시군의 개정내용 및 환경부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축산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건리훈련장 집중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3개의 사격훈련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군사 합의 후 군부대 훈련이 무건리훈련장에 집중될 것이란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이미 11월 13일 무건리사격장을 이성철 의원님, 마을이장 등과 같이 방문하였고, 11월 28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파평면 공용화기사격장도 마을이장 등과 함께 방문하였고, 12월 3일에는 국방부 차관님과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1군단에 확인한 결과 비무장지대 스토리사격장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무건리훈련장의 사용 부대 수 및 훈련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무건리훈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련장 내 훈련시간 조정 및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홍보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군 협의를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 1사단장 면담, 9사단장 면담, 25사단장 면담 그리고 1군단장 면담 등 국방부 당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연쇄적으로 지속적인 대책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회 발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읍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정부 등에 입법적 행정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공사구간 중 법원읍 대능리 일원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에 대한 유적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에 따른 법원읍 대능리 발굴조사에서 신석기 시대 집터 39기 및 토기편 등의 출토유물이 2014년 6월 발견되어 2014년 9월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당시 저 또한 존경하는 이성철 의원님과 함께 현장방문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총 7차례의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지하차도 설치와 유적공원 계획 조건으로 발굴유적을 이전보전 조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신석기 보전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전방안 재검토 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신석기 유적 보전방안을 협의하였으나 2016년 12월 법원제1산단의 조속한 개발 및 법원읍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 구간의 공사재개를 조건으로 당초 요구한 대로 유적을 공원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이전복원한 신석기 유적은 보호각 2동, 움집 3동, 유구지표식 34기로 문화재 원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시관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는 향후 내방객 및 탐방객 추이를 고려하여 경기도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말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공사 준공과 동시에 동 신석기 유적의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경기도 돌봄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주변환경 정비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파주시에서도 매장문화재 보전유적으로서 자체 시비 확보를 통해 향후 움집과 보호각 유지보수를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원 행복주택 부지 내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법원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수요조사 결과 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법원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체육시설이 미입주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도서관 이전 신축계획은 사업비를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법원도서관 노후시설 수리가 시급하여 2019년도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된 법원도서관을 이전하지 않고 내년부터 현재 위치의 도서관을 농촌환경 특화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 행복주택부지 내 문화시설은 행복주택 250세대가 입주되는 시기에 맞춰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으로 문체부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남은 의회 일정 잘마무리되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의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안소희
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
목진혁최유각이성철조인연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이대직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63인)
시민 14인
공무원 43인
기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