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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8.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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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1일(목)11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이효숙·윤희정·최유각·조인연·한양수·최창호 의원 발의)
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이성철·최유각·조인연 의원 발의)
4.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목진혁·최창호·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5.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이성철·목진혁·최창호·조인연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이효숙·윤희정·최유각·조인연·한양수·최창호 의원 발의)

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이성철·최유각·조인연 의원 발의)

4.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목진혁·최창호·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5.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 이성철·목진혁·최창호·조인연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심의할 네 건의 안건이 모두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이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야 하나 좌석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석에 배석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조정하여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 시대에 변화한 요양병원의 위상을 반영하여 바쁜 시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쉽게 병문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은 물론 정신병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타 시도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는 격리병원만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서는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중 요양병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파주시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제1조와 같이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당위성을 정하고 안제2조와 같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안제4조, 6조와 같이 병역명문가 지원 및 우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분야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공공기관 등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을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와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대부요율의 요율을 해당대상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지원근거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욱 의원입니다.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파주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오류, 누락, 과잉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와 건설전문가의 설계시공 참여로 시설물의 품질확보와 기능개선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제3조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건내용을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전에 검토하고 질의했는데 그것으로 종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라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개정이유에 보면 ‘파주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오류, 누락, 과잉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와 건설전문가의 설계시공 참여로 시설물의 품질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가 안전율을 고려해서 일부는 과잉설계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어떤 제 살 깎기로 인해서 공사의 부실화가 될까봐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사실 저도 공동발의자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우선 저희 행정부에서 보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밸류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밸류엔지니어링은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성만 심의하는 부분이 근래 학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엔지니어링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는 학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우리 시는 밸류엔지니어링 기술사 자격 인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VE협회하고 파주시가 보기 드물게 많은 시군 중에 유일하게 MOU를 체결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대규모 공사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안전성에 손상이 안 되는 범위에서 VE평가 하는 데서 세세하게 따져서 저희가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저는 찬성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없다고 보는데 단지 조금 걱정되는 게, 지원에 대해 조금 전에 토의했을 때 1700만 원까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5억 원정도 되는데 수량이 초소형하고 전기승용차 구분된 건가요, 승용차가 몇 대이고 초소형이 몇 대인지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정부지침에 의해서 파주시에서는 5년 동안 900대를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충전소하고 차량보급은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 보급만 포함된 겁니다.

최대가 170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200만 원, 파주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700만 원 해줬다가 점점 보급이 확대되면 낮춰지는 비율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500만 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안명규 위원 접수는 지금 시작한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2018년도에 60대 했는데 접수가 마감되고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30대를 확보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선착순 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집기간까지 다 받아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공고를 해서 판매자가 2개월 동안 차를 회사에서 갖고 올 60일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충전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조례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충전소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는 공공단체에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탁 충전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로 해서 4개 업체인데, 민간업체가 4개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 있고, 민간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설치한 게 현재까지 69개소인데요.

2018년도 말까지 8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게 69개소입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사항도 민간업체가 이익이 없으니까 설치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유지 이런 데는 감면해주자는 취지에서 낸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69개소입니다.

앞으로 88개소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제8조에 보면 충전시설 보급확대가 있는데 3항에 사용요율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이 1000분의 10 이상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회계과 공유재산 조례법에 의해 1000분의 50 이상으로 대부료를 받는 사항인데 1000분의 50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료가 높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대부료를 낮추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복무가 되고 있고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지만 신성한 국방의무에 관련해서 명문가가 됐는데 너무나 지원이 약한 것 아닌지, 좀 더 특별한 다른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안명규 위원 다른 우대하는 장애인 몇 등급 할 때 이 부분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우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세하게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 시의 입장료 면제에 대한 항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폭넓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되도록이면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건설과장 김광회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공무원 5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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