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이근삼·유병석 의원 발의)
-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대표발의)(권대현·이근삼·이평자 의원 발의)
- 4.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4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재풍 의원 대표발의)(유재풍·이근삼·유병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풍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의원 유재풍 의원입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 및 투명한 건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실방지에 관한 적용대상을 파주시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게 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과 신고접수 시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초안은 전문위원이 담당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조례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가지고 최근 3년간 어떤 부실공사로 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부실공사라고 판단되는 사실은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시민의 시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접수는 있었는지와 결과는 신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행정적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부실공사 사례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부실공사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는 전문가적 식견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부실공사를 판단할 수 있는지와 부실공사 신고접수는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리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내부에서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철근공이라고 하면 철근공이 설계대로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 보면 일반지하에 매립되는 혼합물질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사했을 때 아무나 부실공사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주를 이루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계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 그게 정식으로 들어와서 문서로 접수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한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풍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는 앞으로 각종 부실공사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계약심사 및 일정규모 이상은 설계자문위원회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여건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사시행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를 책임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준공 후에 주기적으로 하자검수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모든 공사, 모든 자재가 정상적 정품으로 사용됐으니까 부실공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부실하고 하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부실공사, 하자 그러니까 부실공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정식으로 썼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약간 좀 이것을 두바퀴 돌릴 것을 한 바퀴 돌렸다 그랬을 때 하자입니다.
부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하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환토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침하된다 그건 부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독이나 감리원이 현장에서 보면서 묵인하고 부실공사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자재 같은 것은 다 관리하고, 검수받고 확인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자재는 정품으로 쓰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사진행하는 과정에 부실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신고자한테 포상금도 주고 하다보면 지금 그러잖아도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 카파라치라고 있죠, 이런 사람이 특히 건축현장에는 더 많이 더 세세하게 몰려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공기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공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준공일이 늦춰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꼭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린다 해도 그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관계는 안전, 생명과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기되고 지장이 있더라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공기를 여유있게 잡으면 이게 또 시공발주자가 문제될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지시사항으로 물려야죠, 그것은 연기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파주시에서는 부실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이것은 공기연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조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에 정착되면 좋은 모델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자체를 보면 참 바람직하고 벌써부터 했어야 할 조례지만 앞으로 관이나 민간에서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 잡음, 공기 이런 게 이제부터는 카파라치가 철저히 달려들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경기도까지 해서 1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군을 방문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운영해보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아무 신고도 없고 그랬다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 필요없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상에 보이는 건 없는데 대부분 지하에 매몰되는 겁니다.
지금 감리가 가서 감리하는데 실제 감독이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매일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 지적되는 사례도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치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현장에 모순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12개 시군을 방문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례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좋은 의견 있으면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저는 건설,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봐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카파라치가 몰려 들겠습니까?
그래서 발주자나 시공사나 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하신다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조례안 제4장 11조7항 보면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설계자문위에서 이것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요즘 위원회가 통폐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많이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건축, 조경 모든 복합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같이 그쪽에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한다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설계자문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 이평자 위원 신고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신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부실공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게 노임체불,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 외 부실공사는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감리를 다 두고 있습니다.
감리가 그걸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 들어오는 것 외에는 공사과정에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 하자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질의에 대한 것보다 현실적으로 운정신도시라든가 교하신도시에 부실공사는 아니고 하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죠, 운정신도시에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직까지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전담해야 하는 건가, 파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서로 민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각 분야별로 해서 총괄은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인수받지만 교통, 조경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주시가 책임지는 건 파주시가 받아야 됩니다.
파주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받으려다 보니까 안 받는 게 문제가 되고, 특히 LH와 파주시 문제는 뭐냐면 하자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LH에서 준공합니다, 준공 내 2년의 하자기간을 두고 하지만 파주시는 인수시점, 받는시점부터 하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1년이라는 갭이 있죠, 저희는 1년을 더 연장하는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와 파주시의 조율문제인데 파주시 입장에서는 하자라고 그러면 파주시가 받은 시점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런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일단 파주시도 받는 입장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파주시는 받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것만 다시 요구해서 진행되고 있는거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러면 준공은 LH에서 해주고 준공이 난 후에 파주시에 이관했을 때 파주시에서 책임을 갖고 그 전에는 책임을 안 갖고 준공된 날로부터 파주시에서 인수 안 받고 그럴 당시에는 LH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을 내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늘 준공을 걔네들이 해줬잖아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하자기간이라고 연말까지만 보수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시설물 받은 것을 오늘 받은 게 아니라 12월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우리는 하자로 총괄적으로 받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받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시설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권대현 위원 지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대다수는 해결이 잘 됐고 안 된 게 한두건 있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 민원이 안 생기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대표발의)(권대현·이근삼·이평자 의원 발의)
4.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권대현 의원님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대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권대현 의원입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 및 하수도 사용요금이 2013년 9월 부과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어 사회적 약자 및 공익적 역할을 하는 시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25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현행 조례상 하수도요금 감면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중수도 설치사용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0%를 감면하게 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규정에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대상자의 경우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공익적 역할을 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수도관리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서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 신규수요자에게 수도를 연결할 때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신규 연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 주민과 전입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회비 납부제도를 없애고자 권고한 사항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에 새로운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회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은 파주시 관내 몇 곳이나 있으며, 운영실태와 입회비를 받고 있는 수도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와 요금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입회비를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드리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소규모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수도시설은 현재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11년도 31개소, 2012년 11개소가 있었지만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로 인해서 현재는 6개소만 있습니다.
월롱면 덕은1리, 적성 설마리, 진동면 동파리, 군내면 조산리, 법원읍 오현1리, 2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원읍 오현1리, 2리는 무건리 훈련장 편입부지로 내년 봄에 폐쇄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면 조산리는 금년말까지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겠습니다.
진동면 동파리는 내년도 민북지역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내년까지 해소될 거고요.
월롱면 덕은1리는 사실 2009년도에 상수도 공급이 마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수질이 좋다보니까 상수도를 안 쓰고 계속 소규모수도시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성면 설마리 같은 경우 워낙 고지대라 상수도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리 같은 경우는 현재 25가구가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입회비를 받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관리는 원칙적으로 마을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시에서는 월1회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연1회 57개 수질 전 항목에 대해서 지방상수도와 똑같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금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오현1리 같은 경우 월 3,000원, 덕은1리 같은 경우 월 5,000원, 동파리 7,000원, 조산리는 분기별 3만원씩 하고 있고요.
오현2리와 설마리는 별도로 요금없이 마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입회비 납부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북 괴산군의 경우 기존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에 새로 연결하고자 할 경우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시나 군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이고 운영만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회비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겁니다.
입회비를 받을 경우에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 시설에 대한 돈은 시나 군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돈 받을 명목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거주자와 신규입주민들 하고 새로운 갈등요인이 생겨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입회비를 없애고자 권고한 사항이고 권고한 사항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건데 저희는 이제까지 받지도 않았고, 받고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향후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고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에는 사례가 없고 또 앞으로도 입회비를 안 받게 하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평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하수 수질기준하고 상수도 수질기준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하수의 경우에도 그것을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한 기준은 똑같습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농업용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별로 각각 수질이 다르고 그중에서 음용에 적합한 기준에 들어가는 물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상수도 측정했을 경우하고 지하수를 측정했을 경우하고 수질상태는 다르겠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당연히 다르죠.
○ 김양기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하수는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중에서 음용으로 적합한 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정리할 수 있을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마을상수도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에서 민북지역에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고 사업을 진행 중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지금 통일촌은 연결됐죠, 동파리 하고 있는 중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동파리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대성동 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대성동마을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대성동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걸림돌은 없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쪽이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동의를 다 받아서…….
○ 위원장 이근삼 거기 이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사업비면 그냥 자가 저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여쭤본겁니다.
동의 다 됐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네.
○ 위원장 이근삼 참 잘됐습니다.
민북지역에도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상수도 공급을 해주시는데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질없이 우리 파주시민들의 상수도 물공급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고생해 주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전직원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대리 권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이 안건을 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근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이근삼 의원입니다.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최전선 접경지역으로 이곳에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며 국토방위임무에 여념이 없는 군을 위로하고, 파주시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극대화 및 장병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군부대 교류협력사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을 지원계획에 포함토록 하였고,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외 지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시정발전과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와 군부대간 교류협력이 강화되어 파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초안은 전문위원이 담당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이근삼 의원님 발의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에 관련된 군막사나 군주거택지의 상하수도 사용실태와 오물 및 폐수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군식용 농산물은 어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군부대 급식을 하는데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납품되는지, 양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 관내에 전에는 중대단위 내무반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대대병력 막사로 전환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택이나 또 군막사를 비롯해서 정화조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것은 처리구역 내일 경우 시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처리 구역 밖일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부분은 병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다만 장교식당에 대한 것은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것도 사단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관내 있는 사단이하 부대가 관내 농산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막사가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한 2004년부터인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도 오염에 대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적발되면 군부대 부대장이 문책을 받습니다.
정화조는 현대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수도과장할 때도 처리구역에 대해 상당히 관심있게 많이 봤습니다.
처리구역 내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구역 바깥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처리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현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군부대도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시 관내 일반사업체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우리가 상하수도를 파주 것을 쓰고 있고 또 쓰레기도 파주에서 버리면서 생리의 배설물은 결국 파주에다 내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는 것은 다른 지역 것을 먹는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파주시와의 협력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일반사업체도 가져야 되고 군도 그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답변드렸다시피 병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하는데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역별로 적성이면 적성, 파평이면 파평 인근 부대에 농산물이 납품되도록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가면서도 처리는 파주시가 다하면서도 파주시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먹는 것마저도 거기에 납품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려움만 가중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역성장 동력이 그런 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미래는 열어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아예 군에도 파주시의회에서부터 일반시민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자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분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국장님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탄현면 금산리 군막사가 있고 그 옆에 군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화처리가 안 돼서 그냥 하천으로 흐른답니다.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신축막사는 현대시설이 되겠지만 그 아파트는 전에 건축한 아파트인가봐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터 지금까지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흐른대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탄현은 하수처리 구역이 이번에 탄현하수처리장이 생깁니다.
관로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꼭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린다면 지금 지역에서 납품받는 것은 농산물은 군납으로 되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병에 대한 식자재는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하고 부사관이상 장교식당은 인근 농산물이나 마트 이런 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 관내에서 농산물 군납 단지가 적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봄부터 가을김장용까지 농산물 야채가 쭉 계약에 의해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그 파악이 안 되셨나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출장다니다보면 식현리 벌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납품에 대한 조달청에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업종별, 품목별로 중앙급량대에서 받는 게 있고 지역에서 계약재배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도 들어가는 육류가 있고 여러 채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역하고 무관한 그런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여튼 답변 드렸다시피 관내에서 군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신경써서 관내에서 납품되도록 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께서 언제 자리를 옮겼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작년 10월말쯤 됩니다.
○ 김양기 위원 새로운 면 쪽으로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진행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군의 병에 대한 급식은 정부로부터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 시군도 아주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파악한 것은 어떤 학교급식 할 때 연간 단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 전 군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파악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적성 식현리 채소나 이런 것을 납품하고 어디는 육류를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좀 이제는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주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납품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조금 아쉽지만 사실 군부대 교류협력 조례안에 군하고 협의 또 자세한 사항을 더 좀 많이 알았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조례라도 만들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과 전국 아무데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얘기도 첨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파주시는 군부대가 어느 시군보다 많은 데가 저희인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소비되는 물량도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물론 조달청에서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만들어 내는 것도 농어민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 조례는 무엇보다 우리시하고 가장 적합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면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관심가지고 나중에 개정안을 하는 한이 있어도 꼭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이평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이왕 이 조례가 만들어질것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상하수도 처리 파주시에 하고, 생리배설물 처리 파주시에서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불이익 우리가 당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협력 조례를 통해서 윈윈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이 지금 사병들도 주식은 조달청에서 조달받지만 간식은 적어도 파주시 것을 써야 된다는 협력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사병들도 생일날은 쌀빵케이크 그 지역에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받는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는 파주시 것을 써주십시오.’ 준강제 조항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분명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투자진흥과장 최영우
건설과장 최귀남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5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유재풍
○ 방청인(2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