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0.1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1일(목)11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3.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4.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4.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4.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7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끝으로 제6조에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교복지원사업 추진에 부응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황수진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자출연사업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득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파주시 출자출연사업은 총 8개 사업이나 사업추진이 중단된 장단콩웰빙마루사업과 내년도 출자금이 없는 임진각 곤돌라 설치 운영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11억 9104만 2000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 연도 즉, 2017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5120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8년 대비 1억 원이 늘어난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사업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하는 재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자금의 융자 이자를 보전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경기도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은 물적 재산이 부족하여 자금 확보가 어려운 출판, 영상 제작 등 관내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937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회 사업으로 804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안은 파주시는 1998년도에 장애인복지관과 2005년도에 노인복지관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최초 설치 후 노인복지관은 13년,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20년이 경과하여 건물규모나 접근성면에서 인구 45만 명의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운정3지구 완공 시 운정권역 인구 25만 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부권역인 목동동 1086번지 7964㎡의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동일 부지 내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56억 원, 건축비 240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말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56억 원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신축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안입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인구 10만 명 금촌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수영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금촌지구 내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릉동 186-5번지 파주스타디움 일원이며 건립규모는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비슷한 규모로 연면적 5527㎡ 지하 2층,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시비 9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탁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경기도 투자심사를 득하고 금년도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19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정책사업 일환에 따라서 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예산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의에 따라서 향후에 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복선정위원회 등이라든지 학교 관련 주체들이 단체복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고 이에 따른 시의 검토의견을 답변으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복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동복, 하복으로 말하는 정복·제복식의 교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이나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 때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까지도 단체복의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제 앞으로 예상되는 단체복 구입 예산총액에서 교복과 덧붙여서 카디건이라든지 생활복, 체육복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주체나 교육 관련된 학부모단체에서는 조례에서 단체복의 범주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원이 되면서 지역의 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지원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예전에는 23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지원이 거의 확정되면서 업체별로 단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리고 담합하게 되는 사례들이 벌써부터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업체에서 담합하고 이것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 오히려 금액이 상승되는 담합 등에 대응해서 관리감독도 할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관련해서 자료로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출연금 2018년도에 164개 업체에 실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업체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에 출연하는 육성자금 관련해서 2019년도 지원계획은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나오잖아요.

우선지원대상이라든지 가점부여 기준 등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에 관련부서인 출자출연기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2018년도 콘텐츠기업을 지원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에 콘텐츠기업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콘텐츠기업이 있잖아요.

기업별, 기업종류별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장학회 2018년도 운영비 정산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입니다.

행복장학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운영비 정산결과 자료 요청하셨는데 만약에 출연금 중 일부가 미집행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이후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변경 반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파주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죠?

현재 노인복지관이 금촌에 하나 있고 운정에 분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정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운정 분관에 요구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역적인 차별 외에 기능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부지가 자운학교와 붙어 있죠?

그 근처에 한울도서관이 들어서는데 한울도서관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등급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포함되죠.

이용할 때 장애인, 여성, 아동들이 포함되는데 세 가지 시설이 거기에 같이 모여 있거든요.

연계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종합행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3개의 기관이.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세 기관을 묶어서?

그리고 장애요소가 있는데 한울도서관하고 사이에 6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그 6차선 도로가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은데 혹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복을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물로 결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교복, 일반교복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있는데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와 교복 지정업체와 해서 현물로 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30만 원 한도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교복업체와 어떤 식으로 결정해 주실 건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에 경기도에서 시작돼서 파주시도 급하게 결정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25%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서 결정해서 하는지 알고 싶고요.

체육청소년과에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타디움 쪽에 교통약자 주차장 있는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이 종합운동장 행사 때마다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금에서 기획예산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한다 했는데 파주시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학원체육 꿈나무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산중학교에 육상, 봉일천중‧고등학교에 레슬링, 문산수억중에 탁구 이런 학원스포츠 선수들이 육성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금촌체육관이 완공되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과 탁구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외에 다른 공간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관에서 봉일천중‧고등학교 레슬링부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어떻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앞에서 안소희 위원님이 문화예술과 파주시 출자출연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콘텐츠진흥재단이 매분기 시에 특례보증지원 기업명과 금액을 통보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변제해야 될 금액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는 변제금액의 15.5%를 책임지면 되는데 도내에서 1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에 의한 파주시지방세발전기금 적립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2019년도 파주시지방세발전기금은 2017년도에 보통세 결산액 3413억 8000만 원의 1만분의 1.5 비율인 5120만 7000원으로 전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만분의 0.5 비율인 파주시 자체 지방세발전기금은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정노인복지관 분관 의견수렴 여부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 장애인복지관과의 차별적 기능은 무엇인지, 인근의 자운학교와 한울도서관과 연계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시설이용에 따른 이동 시 6차선 도로로 인해 접근성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검토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노인복지관 분관은 회원 수 4600여 명으로 1일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정 지역 거주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정노인복지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운정노인복지관 분관은 향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계 등 건립과정에서 타 노인복지관의 모범운영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기존의 복지관보다 700평 정도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부족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취업연계 기능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 준공 예정인 한울도서관과 자운학교와의 연계방안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는 한울도서관 내 시설을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관 개관 전까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개 기관이 정기적인 회의 등 의견을 나눔으로써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활용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도로부서 등과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제2조 교복지원에 대한 범위와 가격담합 등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복이라 함은 동복, 하복, 체육복, 생활복 등 학교 내에서 입는 모든 단체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는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생활복과 체육복 등의 단체복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복비 지원에 대한 업체 간 가격담합 등 관리감독은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학부모의 신고를 통한 부정당규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경기도청 및 파주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격담합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사무처장 공석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 출연금 지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 7915만 7000원 중 인건비 잔액 2304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327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연금 중 집행잔액 발생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법인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있어 2019년 출연금 지원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현물 지급 방식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물 지급 절차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지급 방식으로 교복 디자인 선정과 공개, 교복 구매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주관 구매는 학교별로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절차로 대부분 학교에서는 현물 지급 방식에 대하여 내년도 교복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각 지자체 대응사업으로 기관별 분담률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복 기준단가는 동복 22만 원, 하복 8만 원으로 1인 3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내년도 지원대상인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 등 9108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소요예산은 27억 3000만 원 중 25%인 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위치가 교통약자 주차장으로 행사 때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현재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스타디움 내 주차장은 총 563면이 있습니다.

체육관 신축으로 감소되는 주차대수는 100면 정도로 체육관을 포함한 법정주차대수 310면보다 153면이 많으나 각종 행사 때마다 주차장은 항상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반영하여 현재 수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주차수요 및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주차장을 2단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수영장, 탁구장, 다목적체육관 외에 다른 공간 확보계획이 있는지와 봉일천중‧고등학교 레슬링부가 훈련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인구 10만인 금촌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수영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금촌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탁구장,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외 다목적실에는 체력단련장, 요가, 에어로빅 등 주민 수요가 많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일천중‧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상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으나 전국 규모 대회 출전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일천중‧고등학교 레슬링부는 현재 스타디움 내 상시훈련장을 제공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미참여 시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내 특례보증 미참여 시군은 5개 시군으로 구리, 포천, 동두천, 오산, 이천시이며 미참여 사유를 도 콘텐츠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시군에 콘텐츠기업 현황이 구리 36개, 포천 14개, 동두천 6개, 오산 12개, 이천 23개로 콘텐츠기업 수가 적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보증에 대해서 출연금액이 58억 원으로 보증한도에 네 배를 하면 2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액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시가 232억 원을 출연했잖아요, 그 금액이 계속 남게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998년도부터 금년 2018년도까지 전체 출연금이 58억 원입니다.

그 출연금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최근 3년간 보증 공급액 30%, 보증잔액 30%, 손실액 30%, 재정자주도 10%를 고려해서 출연금을 산정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의 수요 증가 및 대손률, 누적손실 등을 고려해서 2019년도에는 출연액 7억 원을 요청한 바 있고요, 파주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58억 원을 출연하였고 현재 출연금 4배에 해당하는 230여 억 원이 총 보증 가능액입니다.

그래서 출연한 금액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한도부활 방식으로 기 보증액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면 보증한도가 계속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계속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도래해서 상환이 되면 그 보증한도액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1000여 개 기업에 이런 것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요, 일반 보증에 비해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통해서, 또한 증가되는 중소기업만큼 내년도에는 1억 원을 더 많은 업체에다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손실되는 금액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손실금액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면 대위변제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대위변제금액에서 저희가 산출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총 58억 원을 출연해서 출연금의 4배인 23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추천 한도액인 232억 원 중에서 현 보증액 153억 원과 대위변제액 73억 원을 제외하면 현재 특례 가능한 금액은 5억 5000만 원, 6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 끝난 다음에 자료로 드리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상세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도 계산상에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손실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중소기업에서 출연한 금액 갖고 대체를 해서 상환해서 또 대체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효숙 위원 3년 동안 특례보증 받은 중소기업들의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3년까지는 몰라도 소상공인 168개 업체를 추출했거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의해서.

요청하신다면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생소해서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답변하신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체육복, 생활복까지 포함한 단체복을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례로 굳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복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확인해 보신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도 조례도 조만간 제정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에 협의가 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넣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 반영이 될 거라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든 교복선정위원회든 학교에서는 어디까지를 범위로 볼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학 내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 시 정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시면서 관련된 부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담합 관련된 관리감독은 시 차원에서는 유기적인 소통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교복을 직접 사다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교복을 사서 지급해 준다면 모르는데 학교에 돈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지원 확대 비율이 당초보다 늘어난 만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대상업체에 안내를 통해서 좀 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도 안내나 지도 감독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장학회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예정액이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 수립 시기라서 인건비가 올해 대다수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1명의 인건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무원 1명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시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장 인건비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무처장 인건비가 4600여 만 원, 제출된 전체 금액이 1년 연봉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년에 수당까지 포함해서 4600만 원 정도입니다.

안소희 위원 당초 출자출연 관련된 조성 끝난 후에 여기 있는 운영비만 주는 건데, 그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7호봉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 기준은 선임되신 분의 경력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그 정도 선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준금액을 정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호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수가 인상되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한 분의 인건비인 거고, 사회복지 7호봉에 관련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장학회 같은 경우 모든 지자체가 다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춰서 똑같은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적용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자료에 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도 관용차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용차는 없고요, 공무원여비 기준에 준용해서 하루에 2만 원씩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시간 이상 출장 가실 때 2만 원, 2시간 갔을 때는 1만 원,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원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행복장학회에서 업무 중에 여비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기관에서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본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소희 위원 차나 대중교통 이용하면 연료비나 통행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출자출연하고 있는 총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8000만 원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행복장학회가 근래에도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계속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무원 분들도 여전히 후원을 진행하고 계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요.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9년도 지원계획 기준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매년 12월 말에 결정해서 대상사업 공고한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온라인 게시판이나 각 업체에 배부하시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다 알려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특별경영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경영자금 중에 희망특례하고 긴급경영자금은 어떠한 경우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경영자금, 희망특례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긴급경영자금으로도 337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황 발생 시 세부지원대상 추가, 그러니까 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지원대상 말고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고요, 이 상황이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는 육성자금에 대한 사항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받아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 경기도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낸 금액만큼이 아니고 경기도 총액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매년 우리 시 이름으로 해서 공고가 나던데, 자금운용 신청하라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갑니다.

안소희 위원 경기도에서 실제 대상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확인되시면 희망특례에 대한 부분이나 긴급경영자금 관련해서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사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계획할 때는 평범한 체육관보다는 학교 체육이라든가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훈련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파주스타디움 육상트랙 공사 진행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박대성 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0년 이상 지나서 트랙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공사를 하면서 규격이라든가 레인과 레인의 거리, 전체적인 400m 트랙의 규격이 나오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제규격은 안 되는데요, 육상연맹규격에는 맞게 해 놓은 겁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가 도민체육대회를 진행한다면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가능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민체육대회는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재질 등도 규격에 이상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재질도 규격에 맞게 관급 자재로 구매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유각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대상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직접 선정하는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금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보증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업체가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계열사와 관계없이 대표의 소득, 신용 관련 등급에 따라서 보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직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무조건 해당이 되고요, 사업자등록 후에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은 무조건 해당됩니다.

제외 업종은 금융·보험에 관련되는 대부중개업, 사치나 향락 업종, 금융기관과 여신이 불량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은 후에 아직도 미완료된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한 대상자한테는 다 해당됩니다.

안소희 위원 대기업 계열 관련된 업체라 하더라도 신청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의 기준만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만 적합하면 다 된다는 말씀인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복지관 관련해서 관리계획안 부의안건 주신 거에 추진계획 보고 아까 답변하신 걸로 다 확인됐고요.

관련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향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애인,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설계공모든 설계든 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근래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은 토지매입부터 절차가 필요하니까, 의회에서는 사전관리계획이라든지 승인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주변지역의 수혜대상이나 실제 이용하실 분들, 인근지역 주민들이 뒤늦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향후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회관 등에 대한 요구가 강했던 것만큼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요.

이미 노인과 관련된 대한노인회도 있고 각 읍면동마다 노인회가 있으시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고 관련된 위원회들도 시에 있기 때문에 추진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추가로 많이 수렴하시고 그리고 향후 필요하다면 시가 직접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향후 진행하시거나 관련 위원회 진행하실 때 의견수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운정노인복지관이 완성되면 합친다고 하셨잖아요.

통합할 계획이면 운정 본관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지을 때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여론조사 하셨어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안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시작할 때 각종 위원회나 설명회, 공청회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의견을 모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금촌에 있는 복지관은 시설은 괜찮은데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빼앗겼죠.

그런 부분을 참작하시고, 주차장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봉사자나 모든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것도 고려해서 설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개소 있는데 음악 부분이 파주에는 없나요?

만약에 없다면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혹시 개인이나 업체들 말고 파주시 차원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것은 대출 같은 것을 신청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 눈이 번쩍 뜨여서.

이거 지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30개 업체가 적용받는 것 보면 홍보는 잘 되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데서 음악에 관련된 올댓뮤직, 인디스땅스 이런 거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파주에서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시 시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개인사정으로 1차 질의를 먼저 드리고 나가서 향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텐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장학회에서 직위명이 사무국장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무처장이 금년도 3월까지 다니고요, 4월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소희 위원 채용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0월 중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실제 채용하고 나서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이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때만 해도 자치단체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상적으로 보면 당장 다음 사람에 대한 채용계획도 나오고 해서 채용되었을 때 사업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책임성 있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공기업에서……

출자출연 다 세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직이 예상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발생된 긴급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

이미 기 예상됐던 거라면 그에 따른 채용계획이 것들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게 자치단체장의 공석과 관련됐다는 것은 별로 답변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장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백이 생긴 원인은 개인사유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출자출연기관 인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채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기준이 엄격하게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되는 것인데 공적기관조직에서 사직과 실제 다시 채용해서 이것들이 공백 없이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일이 더 잘 되게끔, 공백이 없게끔 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인사의 문제, 시장의 인사조치가 잘 안 되는 문제라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주 목적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나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러한 예산잔액이 남고 일정 정도 건전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인사채용기준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해당 국장님께서 의견을 가지시고 향후에도 행복장학회의 안전한 운영관리에 대한 확고한 개선 입장을 가지시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지방세 체납하면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증도 할 수도 없고 담보도 없어서 하실 수 없는 어려운 분이신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는 거잖아요.

보증을 서고 자금이 나왔을 때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주면 그분들이 좀 쉽지 않을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어렵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떻든 간에 경기도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한 것을 가지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은행에 보증자에 대해서 담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제약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효숙 위원 은행하고 보증자 간에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맞습니다.

조건에 맞춰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효숙 위원 어느 정도의 사람만 하지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못 한다, 너무 서류가 힘들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적자가 난 것도 그렇잖아요.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획예산관 백인성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성용현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