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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8.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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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13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먼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합동평가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에 대비하고 법령에 부적합한 법규 정비 및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7조제1항은 건축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안제20조제3항제8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와 중복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야외흡연실에 대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21조제3항은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3항은 건축법 제35조의 2 개정에 따라 노후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건축물을 국민주택규모의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복구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현재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준공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단지에서 노후공용시설물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노후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하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의무기간 등이 2015년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공공임대 의무기간인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파주시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는 지원대상을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제4조 및 안 별지서식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내용을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법률에 위임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위임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라는 것이 아마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여쭙니다.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부기관의 법률 제정 요청사항이 없는 건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임 없는 건축사의 결격사유 업무대행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건축과장 이영선입니다.

답볍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 경과하지 않은 사람, 업무대행을 포기한 사람,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규제개혁 50선에 포함돼서 이것을 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번에 그래서 세 가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감리업무라든지 지대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상부 법률에 위임되도록 제정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영선 사실 지금 건축사 징계사유가 보통 관련법을 어겼을 때 징계하는 것이지, 이 사유로 인해서 여태까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부각시킨다든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했던 건데 법제처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간곡하게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파주시가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서 그동안 감리업무에 지적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화돼야하는 현 시점에 이런 것이 자꾸만 폐지되고 줄어든다고 하니까 사실 우려됩니다.

건축과장님의 어려운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안제23조3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노후주택 유지관리 단독주택 규모는 85㎡ 이하로 신설한다는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파주시는 도농복합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85㎡가 아닌 100㎡ 이하 농가주택 이하 면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파주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85㎡로 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공공주택 규모가 85㎡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85㎡ 이상은 자력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이하는 보조라든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85㎡로 정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하면서 답변하신 겁니까?

국민주택보다 농촌의 어려운 농가주택 규모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100㎡ 이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선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전에 100㎡에서 지금은 2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200㎡로 늘리시지요.

○건축과장 이영선 지금 자금이라든가 보조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주택이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어렵게 농지전용 신고절차를 거쳐서 작은 면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자금 받아서 100㎡ 이하로 지은 농가주택이 많고 그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85㎡의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주 도농복합 시에 맞는 100㎡ 이하로 늘려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문의를 드려야겠지만 파주시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된 면적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85㎡ 이하가 1463동, 100㎡ 이하 단독주택 2460동, 150㎡ 이하가 3388동 모든 단독주택을 했을 때 4885동이 조사됐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 면적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늘리기에는 예산 한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도농복합 시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에 농지전용 신고를 거쳐서 농가주택 범위가 어려운분들만 억지로 저리융자해서 지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조 개정에 대해서 현행 연면적 5000㎡에서 법령에 의해서 개정됐고, 1000㎡ 이상으로 바뀐 것이죠?

○건축과장 이영선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동에서는 1000㎡ 이상이면 300평 이상이기 때문 가능하지만 읍면지역들 특히나 원룸을 짓거나, 상가를 지었을 때 과연 300평 이상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럴 경우 안전관리대상이 안 될 경우, 물론 여러 가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치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지역이 300평 이상 나오지 않다보니 이런 부분도 규칙이라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영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000㎡ 이상으로 제정되기 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5000㎡로 정했는데 이제 1000㎡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1000㎡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게 그 전에 정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계도해서 이렇게 다 따라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한단 말이에요, 정하다 보니까 ‘1000㎡ 이상이면 되겠지’ 하고 안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건축과장 이영선 총 공사비의 1%입니다.

건축업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보증서 끊고 가기 때문에 누가 현찰로 주지도 않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증서 끊고 가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읍면지역의 경우는, 요즘 원룸 지으면 70평이나 100평 연면적 다해봐야 140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3층으로 짓고 지하주차장 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차라리 규칙에 의해서 읍면은 지역현실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기준을 정해주신다 하니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조인연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농가주택이 100㎡ 이하로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농가주택 새마을운동 때 지은 것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빼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25.7평 이하로 한다는 것은 아파트 기준에 대한 부분이지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한 4000여 동 있다고 했었죠?

○건축과장 이영선 모든 단독주택을 다 했을 때.

안명규 위원 25.7평은 아파트 기준이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잘 알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수혜단지가 10년에서 5년으로 했을 때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유문석 지금 10년으로 했을 때 89개 단지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5년으로 확대했을 경우 27개 단지가 늘어납니다.

총 116개 단지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용시설 보수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공용시설물에 대해 어떤 어떤 부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문석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고요.

단지 내 CCTV, 노인정, 하수도, 도로보수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지원액이 사용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전에는 아파트 충당금이라든지 자체금으로 했었죠?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은 아파트 충당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었죠, 그 전에도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아파트 지원단지는 의무적 관리대상이든 아니든 다 지원됐고요.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았었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받지 않은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몇 년 전에 조례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 오해 사지 않게 공동주택 관리가 ‘어, 저 집은 해주는데, 이쪽은 왜 안 해줘?’ 했을 때 홍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에서 5년 하는 부분은 다행히 빨리돼야 할 부분을 해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 임대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30년 이상된 부분인데 영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은 나름대로 용어정리가 되는데 우리 파주시에 행복주택이 몇 군데 있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6개 단지의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준공된 게 2개 있고요, 진행되는 게 2개 단지가 있고, 향후 공사를 진행할 게……

안명규 위원 지금 출판단지에 하나는 되어 있죠?

그 행복주택 개념이 신혼부부, 청년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문석 그렇죠, 취약계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행복주택 이 안에 군인주택이나 공무원주택도 포함 되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군인주택, 공무원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군인주택으로 별도 따로, 지금 아동동 옆에 군인주택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주는 건 없죠?

○주택과장 유문석 네,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공공시설특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임대주택……

안명규 위원 행복주택 안에 군인주택이 포함이 되는지?

○주택과장 유문석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공무원 사택도 마찬가지이고요?

○주택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될 것 같은데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검토할 때도 농가주택의 면적 기준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고 같은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요.

단독주택 규모 85㎡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단서조항을 넣는다든가 해서 농가주택에 대해 예외를 둬야 할 것 같고, 면적도 100㎡로 맞추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단지가 커지게 되면 예산도 같이 늘어나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네, 늘어납니다.

이용욱 위원 기존 얼마에서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기존 3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됐는데요.

2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예상하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신청단지가 여러 곳일 때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문석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고요.

선정기준에 맞춰서 평가해서 평가에 맞춰서 심의까지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건축가설물 신고대상 야외흡연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흡연실을 없애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영선 그런 게 아니고요.

법에 야외흡연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례로 10㎡ 이하로 정했는데 법에서 50㎡로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법에서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영선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법에 이 규정은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영선 그렇죠, 건축법에 50㎡ 이하로 흡연실은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단독주택 85㎡에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농가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률 위임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 삭제 관련해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을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 이런 단서규정이 있는데요.

저도 조인연 위원님과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것도 어떤 지적을 받은 건가요?

○건축과장 이영선 그렇죠.

이용욱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되는, 이 단서 규정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선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포함돼서 2018년 종합평정지표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선 사실 이런 건축사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과도한 규제로 해서 삭제해도 그렇게 과도하게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향후에 사례가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건축사 결격사유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매월 임대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주택과장 유문석 단지별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30만 원-50만 원 정도 한 단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전체금액으로 따지면요?

○주택과장 유문석 연간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주택과장 유문석 자부담이 10%입니다.

90%가 지원되고요,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죠?

예를 들어 태양으로 인해서 꺼지거나, 시간제한이 있거나.

○주택과장 유문석 타이머 운영방식이라든가 태양광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임대주택 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건 있지 않고요.

단지별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여쭤봤습니다.

○주택과장 유문석 단지별로 계도해서 일정시간 지났을 때 타이머를 작동해서 점등이 되거나 소멸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단지 내 보안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건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주인의식이 아무래도 적은 편이라서 이런 것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지 자체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애초 제정취지에 어떤 훼손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용한 건이 없다고 치더라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검토보고서까지 만들어주셨지만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진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올리신분한테 이렇게 여쭙는다는 게 어폐는 있지만 사실 과장님보다 담당팀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실무 담당자한테.

과장님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건축과장 이영선 아까 85㎡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주택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유문석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관련돼서 지원대상을 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을 명확히 규정했잖아요?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파주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문석 파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내 12개 정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구임대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수급자들 비율대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수급자들 지원비용은 우리 같이 단지 내 보안등이 아니라 돈으로 지원해주는 시군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영구임대는 50년이죠, 국민주택임대 30년, 행복주택 30년 그런데 장기전세 주택도 있잖아요, 장기전세 20년짜리가 있든데?

○주택과장 유문석 우리 파주시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뉴스테이사업을 하면 그게 8년으로 가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임대 의무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정하진 않았는데 8년 뒤에 할지, 10년 뒤에 할지 정한 바는 없고……

○주택과장 유문석 최소 8년으로 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최소 8년이면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장기전세 임대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라리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군데가 리스아파트로 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물론 수요는 아직 많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사업시행도 계속 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주택과장 유문석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추진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촌 율목지구, 금촌2동2지구, 문산3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관리처분이나 착공된 데는 하나도 없고요.

올 연말에 율목이나 금촌2지구는 관리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문산3리는 올 연말에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건물이 착공되고 완공된 이후에 또 8년이란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 관련된 아파트가 한 30여 군데가 있잖아요, 아직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에 명확하게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염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된다면 저도 나중에 발의하든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삭제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감리업무의 엄격한 기준적용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차후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도농복합 도시인 파주시 현실에 맞게 100㎡ 이하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자체 내에서 전기사용 절약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주택단지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개국 23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출석공무원(8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이영선

공무원 5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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