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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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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10일(월)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경제복지국 소관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의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고용복지센터소장 유미경

위생과장 성동현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정관,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주식 이동 사항이 있으면 주식 이동 사항 포함해서 주주명부 부탁드리고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창립총회 의사록을 포함한 지금까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이사록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 비상임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력과 현 직원들의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은 많은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데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특히 금촌, 문산, 봉일천, 적성 시장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기업애로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 2018년도에 모든 데이터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좋은 현상인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고요, 직업상담사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시청민원실 1명, 교육문화회관 1명, 조리읍 1명, 문산읍 1명, 운정 3명, 금촌2동 1명, 총 8명의 상담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직업상담사 8명의 실적을 제출 요청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페이지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파주시의 지원시책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2016년, 2017년에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과 의결증빙자료 등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입니다.

지난번에 안타깝게 파주시 어린이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큰 무리 없이 사건을 해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CCTV 영상자료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고의 중요한 활용자료가 됩니다.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서 자료가 삭제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건데요, 현재 이에 대한 시의 지도점검 내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사 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이고, 2019년에는 175만 원 정도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생활지원교사의 임금은 일부는 최저임금 이하이고 최저임금보다 높다 해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넘거나 못미치는 정도입니다.

직업훈련교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급여도 아주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사회복지사 간에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시의 사회복지사 급여 보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에 9페이지와 26페이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성공적인 경영지원을 하기 위해 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2017년보다 지원실적이 높게 나왔는데 이 성과가 높게 나온 이유를 중심으로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5페이지입니다.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은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용대상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이분들이 청년커뮤니티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장단콩웰빙마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2015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 사업추진 부적절 평가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위험성 요소를 분석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있었던 문제점과 개선책을 중심으로 2019년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이며, 기업지원과는 관내 기업들이 편하도록 관련 행정에 의한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을 보면 상반기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적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요즘같이 사업이 힘들고 모든 소상공인들도 힘들다고 하고 기업들도 힘들다고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너무 적은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2018년 파주읍, 문산읍, 월롱면에 각각 10억 원씩 3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별로 그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예산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현황을 보면 점검결과에 나타난 대상업소가 점검업소보다 많은 이유와 매년 실시하는 지도관리 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에 나타난 최우수, 우수 관리대상 평가기준이 각 대상 업종별로 고지되어 있는지, 업종별 평가연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가 현재까지 보훈단체와 안보단체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이고 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9개를 지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많은 애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이나 어르신 사이의 갈등, 왕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현지 결과 및 적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78건, 2017년에 79건, 2018년은 상반기 6월 30일 자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87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해 주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공부방에서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물이 매우 노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파주시 23개 시설에 지원내용이 매우 적은데 과천은 5개 시설에 1억 9700만 원, 부천 64개 시설에 약 3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파주시보다 예산이 적은 곳은 연천 한 곳뿐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입니다.

저소득층 위생용품 생리대 지원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3쪽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추진현황 자료 관련해서 공모선정 후 현재까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총 소요예산과 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가 2016년 2월 설립됐죠, 설립 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4쪽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실적 관련해서 기업애로 상담 후에 처리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업애로 처리된 기업 중에 세 군데가 기업환경개선사업과 겹치는데요, 기업환경개선사업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5쪽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백연 및 용수 관련해서 CTI 검증전문업체가 검증을 실시해서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냉각탑은 CTI 결과를 만족한다고 나왔는데 이 업체는 어디인지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처리하고 관련해서 현재 용수가 총 3만 톤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3만 톤 중에서 수증기가 8000톤이고요, 월롱처리장에 2500-3300톤 정도가 반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용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44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내역 및 조치실적에서 2016-2018년도에 지역별 식중독 발생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40명 정도 식중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원인과 사후조치 경과보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0쪽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및 인권실태 현지조사 결과 및 적발내역, 조치실적 나와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업무정지로 조치된 유형은 여섯 곳이 행정소송 중입니다.

행정소송 진행상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59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에서 위원회가 2013년 11월 7일 최초 구성 후 위원회 위원 2년 임기 만료로 재구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2년 후면 2015년 만료된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93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 운영현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담’이 상가주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인데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시설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국 소관 자료 제출 잘 받았고요,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양인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본질의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질의드릴 항목 관련해서 과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건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1-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추진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고요, 11-4 일자리정책 방안 계층별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2-4 기업환경 개선사업 현황, 12-6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백연 및 용수 관련, 12-7 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실적, 12-8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13-5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현황, 13-7 위해요소별 단속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4-3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 14-4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4 파주시 독거노인 현황 및 안전망 현황, 15-5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 15-10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대비 실적, 15-14 파주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31개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시 자체지원 예산 비교 현황, 15-16 장애인 정책 및 사업 관련 조례 현황 및 관련 사업 예산집행내역, 15-17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6-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현황 및 양성평등 지원사업 현황, 16-18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실태.

고용복지센터는 17-2 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17-3 직업상담사 운영 현황.

관련된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 시간에 맞춰 자료를 못 드린 점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웰빙마루 관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5년부터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색과 전통이 담긴 차별화된 전통시장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촌통일시장은 2015년도에 금촌전통시장과 문화로, 명동로의 3개 시장을 금촌통일시장으로 통합하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상징조형물 설치, 바닥 디자인 및 LED 조명시설, 파주소리 영상방송국 조성, 카카오스토리 운영사업 등을 통해 고객편의시설과 놀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였으며 모랑떡과 모랑주를 특화상품으로 개발하여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9월 8일 개막한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를 2020년 2월까지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에 상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금촌통일시장을 문화난장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산자유시장은 2017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돼 2019년 말까지 3년 동안 임진각과 제3땅굴을 연계한 DMZ 관광사업으로 특화 추진 중으로 문산자유시장 1만 원 이상 이용고객에 대한 DMZ 땅굴문화관광과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중앙통로에 바닥, 조명, 벽화디자인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개성인삼건빵과 장단콩 한과 등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상인 교육 및 난타동아리 활동을 추진하여 상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 30-40대 젊은 층의 시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장보기 행사와 버스킹 공연, 맥주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탄시장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경매무대, 음향시설, 화장실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경매장터를 특화하여 상인회에서 5일장이 열리는 3일·8일 장날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장호수 흔들다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성시장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감악산 출렁다리 등산객에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우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안내전광판 및 가로등, 화분, 통합안내판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방문고객 쉼터와 상인 교육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장매니저를 채용하여 공동마케팅행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시장특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17년 11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봉일천시장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노후전선 개선, LED조명 및 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으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상인 교육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및 고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찾아가는 장터 투어인 ‘멋과 맛의 향기 있는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통시장의 무더위에 대비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위생, 서비스, 마케팅 기법 등이 취약한 상가에 대해 1:1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통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께서 기업애로 처리건수가 2016년 대비 2017년, 2018년도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실적은 파주시 기업SOS넷 및 공장 밀집 이동민원실 접수사항에서 추출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2018년도 애로 처리건수가 감소한 사유는 2016년도 하반기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으로 공장 주변 인프라 개선요구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기업에서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자금지원 등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으나 2018년도부터는 공장 밀집지역을 찾아가 파주시 기업지원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사전 안내, 홍보함으로써 애로사항 접수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공장 밀집지역 이동민원실 운영은 21회 추진에 34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소재 기업현황은 금년도 6월 말 공장등록 기준으로 4164개입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직업상담사 운영에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직업상담사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업상담사는 파주시 일자리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행사 진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21명의 직업상담사가 구인 1만 3836명, 구직 1만 8052명을 등록하여 1만 34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18명의 직업상담사가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과 더불어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채용행사 진행으로 6월 말 기준 구인 5654명과 구직 4772명을 등록하여 43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구인처 및 구직자 발굴과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으로 파주 시민의 일자리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보호법 제41조와 제42조 규정에 의거 전체 어린이집 484개소 중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지침에 따라 전체 70%를 계획하여 대상시설은 338개소로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유형은 단독컨설팅 지도점검 192개소, 평가인증대상 합동컨설팅 146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 별도로 사회적 이슈, 반복위반사례, 민원사항 발생에 따라 특별·수시점검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복점검을 방지하고자 정기점검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은 영유아보호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23건, 개선명령 5건, 보조금 반환명령 3543만 9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폐쇄명령 1개소, 운영정지 1개소, 과징금 대체는 3개소로 총 2239만 5000원을 처분 및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명령은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위생기준 위반, 개선명령은 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과 대출원금 상환 위반 등.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관장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는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등이며 형사고발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주요 위반사례입니다.

현재 운영상 경미한 실수는 자체 시정기회 제공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기업별 차이점과 파주시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참여기업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은 파주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공모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 후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지정 또는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일자리 제공 등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시설비, 시제품 개발비, 홍보비 등 운영기반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기관, 파주시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판로 지원, 홍보물 제작, 시민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설치 절차는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가 아동학대 발생사고의 중요한 활용자료가 되고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수, 고의에 의해 자료가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지도점검내역에 대하여 요청하셨습니다.

2018년 3월 27일에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상반기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기획점검계획 통보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에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CCTV가 설치된 전체 어린이집의 10%인 48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상반기 CCTV 관리운영 현황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파주시 자체적으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지도점검 시 병행하여 CCTV 영상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4개소 어린이집에 CCTV 영상관리운영 및 아동관리실태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위반사항에 따라 영유아보호법 제44조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한 1개소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으며 1개소는 현재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사 현황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원교사,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급여차이와 급여책정 기준과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며 2017년 인건비 기준 대비 3% 증액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거주시설의 생활지원교사 1호봉은 169만 2000원이며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1호봉은 198만 4000원으로 호봉은 근무연수 1년에 1호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운영 거주시설은 2개소로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의 인건비를 도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월 5만 원과 거주시설의 경우 근무연수 5년 이상 월 25만 원, 5년 미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5년 이상 월 15만 원, 5년 미만 월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2018년도 신규 설치되어 현재 예산 미지원 시설로 2019년도부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시설 대표자와의 근로계약으로 임금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시설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경기도 사업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특수근무수당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중 금년도 6월 30일 기준 운전자금 지원실적이 높은 이유와 지난해 사업추진 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이자 중 2%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두 가지 상환조건인 2년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30일 기준 지원실적은 2015년부터 2017년 선정되어 계속 지원되고 있는 업체 179개소와 2018년도 2월 신규 선정된 업체 33개, 총 212개소입니다.

또한 하반기 중 융자 미실행, 자금조달 상환 등 여러 여건이 발생 시 추가선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에 대한 꾸준한 수요증가로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어려움이 큰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운전자금 5000만 원 및 특례보증 1억 원 증액예산을 편성하였고 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 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 심사를 통해 보증을 해 줌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42명이, 금년도 7월까지는 3억 원의 예산으로 164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차액의 일부인 2%에서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51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581명에게 6300만 원의 보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지원 신청자가 많아 10월에 특례보증이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사업 진행상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내년도에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등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1996년에 설립되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상담을 접수하면 재단에서 심사 후 파주시에 추천 결정을 의뢰합니다.

파주시가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결정해 주면 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담해야 할 이자 중 2-2.5%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청년커뮤니티 공간의 설치위치 및 이용연령,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커뮤니티 공간은 금촌역 앞 MH빌딩 8층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유휴공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조성하여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청년의 연령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마다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례법시행령은 만 15세부터 29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만 15세에서 34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청년실업통계상 만 15세에서 24세, 청년 취업, 주거·복지, 보증금 대출 등 정책마다 나이가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정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간 구성은 청년들이 취·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스터디룸과 개별적인 취·창업 활동이 가능한 오픈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청년 구인구직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1:1 진로탐색 및 일자리 매칭, 이력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의 프로그램실과 강의실을 활용하여 청년이슈에 대한 강연 및 토크콘서트, 인문학·경제학 강의 등 청년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공론화추진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환경 생태 보호, 사업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현안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토론 방식의 시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추진에 앞서 공론화를 이끌어갈 공론화추진단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공론화추진단 선정을 위한 소모임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소모임은 탄현 지역 주민 다섯 분과 환경·시민 관련 단체 대표 다섯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모임에서는 그동안 공론화라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어도 공청회,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시민의 뜻은 모아진 것으로 보이니 외부인사로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하기보다는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협의체를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소모임 참석자를 포함한 그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대표성을 지닌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9월 17일에 공론화간담회를 개최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론화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동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해외시장개척단 지난 3년간의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책,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현지 운영기관의 협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9개 지역에 총 42개 업체를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하여 약 293건, 2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추진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18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 선정 시 관내 기업의 파견 선호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모집 시 5개사 파견에 총 28개사가 지원하는 등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 수립 시 2018년 설문조사 결과 동남아 등 특정지역에 집중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파견지역과 파견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기업의 경우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등 수출 준비가 미흡하여 해외시장 수출에 어려움과 수출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출기업화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집행 상세내역 및 2018년도 집행계획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문산읍과 파주읍, 월롱면 재배정 사업으로 집행 상세내역은 2018년도 집행계획 내역이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읍면인 문산, 파주, 월롱에 각 30억 원을 재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지원금 교부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전력기반센터에서 기 교부된 30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교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기반센터에 지속적으로 교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점검업소가 더 많은 이유와 지도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대상업소보다 점검업소가 더 많은 이유는 1개 업소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 점검으로 인하여 대상 업소보다 점검업소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은 연 1회 실시하는 기본점검과 실시점검인 민원발생, 식약처 및 경기도 특사경 합동점검, 명절 성수식품 등을 실시하여 2017년도에는 413개소에서 575개소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421개소에 6월 말 실적으로 33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좋은 식단 실천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동일 업소에 대해서 2-3회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과점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2-3회 반복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의적이나 상습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해식품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에 평가기준은 각 업소에 고지되어 있는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는 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짝수년도에는 목욕, 숙박, 세탁업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홀수년도에는 미용업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평가는 지침에 의한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표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평가 이전에 각 협회를 통하여 평가 일정 등도 공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도 각 업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90점 이상은 최우수 업소, 80-89점 우수 업소, 79점 이하는 일반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 관련 규정 및 파주시 보훈회관 입주단체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처가 소관하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총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거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보훈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 갈등, 왕따에 대해 시의 노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의 주요 갈등사례로는 시가 지원하는 운영비 등 보조금의 사용, 회원 간의 불화와 다툼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시설 운영에 따른 불편 등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개선지원하고 있고 회원 간 다툼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와 문제를 공유하고 경로당 회장, 총무 등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장기요양시설 인권실태 세부내용과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는 노인 학대 4건, 부당청구 11건에 대해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2016년, 2017년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경기도 31시군에 비해 파주시 자체 예산 지원이 현저히 적은데 앞으로 파주시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총 23개소로 파주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비 15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350만 원으로 연간 1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외에도 LG디스플레이에서 교복 지원, 체육대회 지원 등 3000만 원과 이생문화재단에서 꿈의직업체험학교 후원 및 시설, 가구 교체 지원으로 연간 70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아름다운가게 및 초록우산 등에서도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급한 지원사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예산 반영하고자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기업애로 접수 후 처리기준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업애로 접수 후 처리기준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애로가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우선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급성, 공공성,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접수와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연관성은 기업체에서 기반시설 및 근로·작업환경 개선 애로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냉각탑은 전문업체에서 CTI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업체는 어디이며 보고서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에 확인한 바 CTI 검증업체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하몬코리아로 하몬코리아에 의뢰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제출받은 CTI 검증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TI 검증보고서는 발전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받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용수는 평균 3만 톤이 들어오는데 폐수 2500톤에서 3000톤이 월롱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것에 대해 상세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용수처리는 파주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에 확인한 바 공업용수 유입량이 평균 2만 2000톤에서 최대 3만 톤으로 2만 900톤은 냉각탑에 사용되며 나머지 1100톤은 순수제조 공정에 사용됩니다.

냉각탑에서 1만 6800톤은 증발되며 증발되지 않은 4100톤 중 2000톤은 재이용수로 사용되고 나머지 평균 2100톤은 총인제거 설비를 거쳐 1차 처리 후 월롱폐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하여 2차 처리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모 초등학교의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에 대한 발생 원인 조사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 28일 목요일 10시경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로 당일 서울지방식약처, 경기도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당 학교의 급식시설 학생들이 이용한 시설의 학교 책상과 의자, 손잡이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해당 학교는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급식을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하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이후 증상자는 85명이었으며 추정환자는 43명으로 해당 급식소에 보관 중인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보존식을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 및 노로바이러스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증상이 심한 학생 29명과 증상이 없는 급식종사자 6명에 대한 정밀검체를 검사한 결과 학생 20명과 급식종사자 1명에서 노로바이러스 양성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 검사 결과를 기초로 식약처에서 최종 조사 결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식약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급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2013년 5월 14일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최초 구성 이후 재구성해야 하나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위원회를 구성 및 위촉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의 시설안정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2007년 6월 26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하담’은 현재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보증금 인상 또는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서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기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담’ 신축계획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금년 1월 법인총회 시 부지 매입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2월에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으며 시에서는 4월 성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예산을 경기도를 통하여 여가부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법인에서 토지 매입을 중단하였으며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도 철회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호시설은 내년 9월 전세 만기 예정으로 보증금 인상이나 보다 안정적인 주택으로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지원 후에 추후 법인에서 토지 확보 시 신축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냉각탑 CTI 검증을 하몬코리아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몬코리아가 냉각탑을 설치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전달받은 사항이고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일단은 하몬코리아라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전화해서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해당 과의 국장님이 모르시는 게 말이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거라 거기까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설치한 업체에서 검증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증기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검증기관이 하몬코리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사항도 불찰인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업지원과장님도 모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8월 20일 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요, 현재 파주에너지서비스에 확인한 바로는 하몬코리아로 전달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국장님께서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하몬코리아가 설치업체라니까 다시 확인 중에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몬코리아가 설치업체인데요, 설치업체가 검증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다면 하몬코리아가 CTI 검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단은 재차 자료 요구한 건 에너지서비스에서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냥 전제로 하몬코리아가 설치했다면 하몬코리아가 CTI 검증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봤는데.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설치부터 검증까지 진행사항은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상식적으로 설치한 곳이 검증하는 건 안 맞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박은주 위원 상식적인 건데 꼭 확인해 주시고요.

CTI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행상황,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수하고 관련된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하고 오늘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하담’하고 관련된 방안을 여쭤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 확보에 대한 진행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법인에서 토지 확보 시 신축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토지 확보하는 방안은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설에 정성을 들이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파주시에 재정부담이 가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면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은 접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임차비용에 대한 것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가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 사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013년 11월 7일 최초 구성했으면 2015년 11월 7일 끝났죠?

그때 구성을 해야 되고 다시 2017년 11월 7일까지 구성이 돼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구성조차도 안 됐어요.

다른 위원회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행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다른 위원회들도 2017년에 70개의 위원회 중에서 29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시장님 부재상황이었다는 특수상황이라고 해도 시장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는 없습니까?

당연히 일이 돌아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서면 포함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29개거든요.

서면 포함해서 열린 게 23개예요.

그러면 70개 중에 50개인 70% 정도가 거의 서면으로 진행되거나 한 번 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거든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구성을 안 한 게 2번을 넘긴 거잖아요.

20년, 30년 오래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고 전문가시겠지만 행정이나 집행부가 딱 그 분야에서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들이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거나 그 상황 같은 것을 잘 모를 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조금 더 열린 행정을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힘드신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복지 분야에 예산도 없고 그런 거 잘 아는데 2번에 걸쳐서 구성이 안 됐다는 건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들 인식개선이나 장애인 인권보장이나 요새 계속 얘기되는 게 장애인 접근권이나 이동권들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제안되고 이러는 것들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성조차 안 됐다는 것은 파주시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히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민간영역에도 열고 전문가 분들하고 서면으로 그냥 하고 마는 위원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역할을 주셔서 정책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웰빙마루하고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46억 원이 나간 거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박은주 위원 9월 17일 공론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뭔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입니다.

이번 17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론화 추진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모임을 두 번 정도 가졌고요, 소모임을 갖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열 분인데 우리가 공론화하더라도 사업부지에 대한 것을 먼저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 부지에서 공론화를 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갖고 직접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그 열 분하고 파주시의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신 단체장님 몇 분 더 추가해서, 물론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 주십사 해서 공문도 보냈는데요, 열일곱 분이 같이 모여서 현 부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같이 해서 확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고.

17일의 결론에 따라서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2017년 5월 이후로 사업진행이 1년 이상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은 채로.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되고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 재추진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2017년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주총회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그 이후에는 정식적인 주주총회는 없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주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합원들, 주주 분들 거의 다 농협이잖아요.

그 조합원들이 엄청 민원을 내고 있는데, 조합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조합장님들이 엄청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풍문으로만 들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주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돈 내고 참여하신 분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게 하려고 참여하신 뜻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득을 보려고 참여하신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유가 전혀 안 돼서 이분들이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공론화 추진도 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주주총회를 한번……

무언가가 있어야 해서 주주총회를 못 하셨나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모시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당초에는 6월 30일 이전에 간담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간담회를 못 하고 그 대신 농협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자리를 빌려서 주주 분들께 6월 30일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7월 정도에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인에서 가셔서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는데도 주주 한 분을 같이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 좀 전에 있었던 것 다시 말씀 드리는데요, 클린에어엔지니어링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2017년 3월 이후에 주주총회가 없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예.

박대성 위원 정관을 보면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되거든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3월 30일 이전에 정기주주총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기주주총회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건 1분기 안에 해야 되는데……

박대성 위원 재무제표 승인 건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저희가 주주총회를 3월 29일에 한 번 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2018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예.

박대성 위원 그런데 아까는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3월 이전에 정기주주총회를 한 번 했었고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주주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계획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박대성 위원 주주총회는 어떤 안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무제표 승인이라든가 정관 변경이라든가 이사 선임이라든가 안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2017년 3월 이후에 주주총회가 없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현 집행된 금액이 46억 원이라고 했죠?

저번에 87%가 인건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에 의하면 2018년 8월까지 1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최초 자본금 8억 원에서 3번에 걸쳐 유상증자를 했고, 거의 다 주주배정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산림조합 들어올 때만 3자 배정으로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3자 배정에 참여하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존에 출자했던 분이 아니시고 신규 출자했던 분이시라 3자 배정을……

박대성 위원 주식증자를 할 때 주주 우선배정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만 3자 배정으로 들어왔어요, 5억 원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왜 산림조합만 들어왔는지, 다른 기관에게는 증자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추가로 정하는 건 희망자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어떤 권유에 의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2017년 6월이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인데 산림조합이 출자해서 들어왔다는 게 의문이 들거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처음 창립을 해서 주주를 모을 때 본인들이 의사를 이미 밝혔던 상황입니다.

그것을 증자할 때 처음 주주가 되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산림조합만 나중에 출자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대표이사 포함 이사진이 3명이고.

박은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는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고 사업은 소강상태이고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사회를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집행된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신랄하게 말하면 탕진한 금액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가 지출이 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 다시 설립을 하더라도 법인 해체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단은 현재 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줄이기 위해서 현장소장 및 상주하는 인력과 감리사항도 최대한 줄여서 2명이 현재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인원의 감축도 생각 안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주주를 통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계약조건에 있는 분들, 주식회사에서 채용되신 이런 분들에 대해 검토했는데 검토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일시적으로 사직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직접적으로 건의를 안 했지만 이 어려운 난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위치상의 장점도 있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촌시장도 그렇고 문산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상인들의 점포 운영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경영이나 마케팅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장을 보면 본 대로 다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면서 쉴 공간이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빈 점포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산 대로 다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쉴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음료수도 판매하고 캐비닛 해 놓고 물품도 보관할 수 있는 것.

객단가를 높이는 거죠, 고객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오시는 분들만 많이 오시는데 한정된 사람들이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항상 제시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SK천연가스사업소 지분 49% 매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는 일단 SK가 월롱체육관 같은 체육 공공시설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행됐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약속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100% 다 이행됐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박대성 위원 태국 회사 한 군데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들어왔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외국 기업으로 49%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협상을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오거나 국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공적으로 파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은 주식회사 에너지서비스와 함께 SK E&S가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보고 그 자료에 대해서 파주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 사업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박대성 위원 협상 부분에서는 파주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전달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박대성 위원님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광탄경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광탄경매시장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연예인협회나 이런 데?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광탄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 보면 거기서 음식도 팔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음식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은 경매시장대로 하지 거기서 음식까지 팔아서 주변 상권을 침해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천시장은 노후 개선한다고 LED 조명도 갈고 간판도 교체하는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사실 시설을 그렇게 보완을 하고 바꿨어도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봉일천시장은 작년 11월에 기존에 있는 금촌, 문산, 적성, 광탄이 인정시장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권유했습니다.

인정시장을 등록할 수 있는 권유가 있으니까 여기도 인정 범위에 들어야 고용노동부든 벤처기업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려서 지난해 11월에 인정사업을 해 줬고요, 공모사업이기 이전에 파주시에서 노후된 간판, 전기시설, 위험성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매니저를 채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무래도 상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임금이 굉장히 낮다고 사회적으로 매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수당을 더 줘서 모자라는 것들을 약간 채워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도 조사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는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만약 파주에서 어린이집 사고가 나면 파주시 전체 어린이집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오인들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어린이집들이 질타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사회적 기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해서 빵을 판다는 좋은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한 군데가 문을 닫고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겠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상생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도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을 마음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고요.

직원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항상 경영평가도 살펴봐 주시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그것도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중소기업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하여튼 모든 사회적 기업의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우량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좋은 재단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여기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초에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소진이 되면 그 중간에 기업들이 힘든데 정말 필요할 때의 대응책이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원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저희도 애로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업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는 어쨌든 간에 기금을 더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기금을 추경에 세워서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중복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서로 중복이 안 됩니다.

이효숙 위원 한 번 지원을 받았어요.

정말 또 필요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원대상도 따로 마련한 게 있는데요, 최근 3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2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고요, 금융이나 여신이 불가능한 기업, 융자 신청일 내에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회수가 100% 안 되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기업지원과요, 해외시장개척파견단을 저희는 고양시하고 함께하는데 고양시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타 시군 양주나 이런 데서는 같은 업종이라 그런 건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각 시군마다 선호하는 나라를 요청합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나 비즈니스룸이나 코트라 쪽에 내면 주관사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시군, 요청했던 시군을 맞춰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초에 가게 되는 미국, 캐나다는 용인, 포천, 연천이 가고요, 이번 일요일에 출발하는 헝가리, 폴란드는 고양시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인도, 베트남, 유럽, 북미 쪽 가는데요, 인도는 용인시하고 같이 갔고 베트남은 고양시, 연천군, 양평하고 같이 갔고요.

이효숙 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가 고양시하고 간 게 많아서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고양시하고만 가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테크노파크에 요청한 기관끼리 모아서 같이 가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보통 10개 내외의 업체들이 갑니다.

이효숙 위원 한 번 갔다 온 데는 안 가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신청하는 것도 안 간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요, 또 요청이 와서 실적이 좋으면 아예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죠, 가서 성과를 올렸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것도 잘못 되지 않나 싶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도 평가해서 처음 간 사람을 우선대상 기업체로 잡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면 실적이 좋은 데도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계약 실적 보니까 2000만 달러를 계약했는데 이게 바이어들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완전 계약도 현지에서 계약 체결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의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한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코트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바이어들은 안다고 오시겠죠.

그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줘서 꼭 사업을 형식적으로 바이어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게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될까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세밀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해외개척단 나가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테크노파크나 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나 이런 데서 엄밀히 시장성 평가까지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면, 저 아는 분도 바이어들 상대해서 추후 알려드리겠다 하면 계약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책이 없나 해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도 똑같은 바람입니다.

하여간 노력에 따라서 다른 거고, 자체 내에서 현지의 시장성도 평가해서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정확히 왜 안 되는지는, 바이어와 그 업체 간에 설득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늘 거기에 안타까운 점을 듣고 있어서.

무슨 대책이 없지 않을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미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현지 바이어를 통해서 매칭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회복지과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항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행정 적발되는 곳에 강하게 재무조사 같은 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들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보조금은 시에서 직접 나가지 않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허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가면 행정처분은 시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소송 부분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강하게 하려면.

물론 종사자들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어르신 분들이라 힘든 건 아는데 이것을 그쪽에 강하게 경각심을 주려면 시에서 재무구조 등을 볼 수 있게 직권할 수 없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는 예전보다 강화되도록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근로자 규칙에 의거해서 그 내용도 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업지원과에 파주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년에 걸쳐서 파주읍, 문산읍, 월롱면에 재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씩 돈을 지급한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2019년도 것을 주지 않은 이유가 다 소진이 안 돼서, 각 읍면별로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지급을 해야 되냐 해서 지급 못 한다고 이유가 밝혀졌는데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돈을 무작정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만큼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알고서 진행되는 것도 과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읍면마다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진행됐으니까 추가적인 사업비를 빨리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읍면하고 상의해서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한 곳에서 안 돼서 다른 두 곳에서 받지 못하면, 계획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안보단체 말씀드렸잖아요,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가 맞죠?

제204회 임시회 때 질의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맞습니다,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훈단체가 맞죠?

보훈단체라 하면 왜 총무과에서 해요?

복지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훈단체는 다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향군인단체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실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 복지과로 하기를 원하냐면 복지시설을 사용을 못 해요, 사용하려고 하면 모든 서류를 총무과에 접수하고 기다려서 답변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강당을 쓰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1997년도에 다 보훈처로 넘어 왔는데 구태여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복지과로 보내주시는 데 무리가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추가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에 앞서서 저희도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냐,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국가보훈처에 이 사항을 질문하고 답을 구해 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단체가 맞고 국가보훈처의 지도감독을 받는 보훈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훈회관에는 9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파주시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9개 단체는 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입주하도록 보훈회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재향군인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 중에서는 물론 보훈대상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제대군인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향군인회에서 대회의실 사용요청을 하실 때 저희가 보훈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보훈단체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 부서에 시설 사용요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저희 복지정책과에다 이것은 이 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대관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다른 일정이 없으면 다 대관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는 한 대관이 필요하면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걸 받았거든요.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훈처의 승인 및 감독을 받으며 6·25참전 유공자를 포함한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에 해당됨’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6·25 참전용사를 포함한 제대군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6·25참전용사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있는데, 답변이 온 건 이렇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재향군인회는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재향군인회원이 파주시에 7800명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거기 사용을 안 해도, 보훈단체인데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복지과에서 똑같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질의하는데 그것은 전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6·25참전용사도 포함이잖아요, 제대군인만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복지부서에서 관리할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그것은 재향군인회 회원 분들이 그런 요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재향군인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78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제대군인이고 보훈대상자가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25참전유공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 그리고 관련 법에 있는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 쪽에서 관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복지과로 이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그럴 계획이 지금 없고요.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는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복지과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이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몸담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답변서인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어린이집 484개소 중 지도점검을 70% 338개소 했는데 146개소는 왜 지도점검을 안 한 거예요?

484개 중 338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언제 하시나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484개소를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338개소만 했어요, 146개소는 왜 빠졌는지, 모범적인 곳이라 그랬는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총 484개소인데 왜 70%만 점검을 하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7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0% 이상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고 나머지는 실시를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제외해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휴지나 운영정비시설, 2016-2017년 2년 연속 정기점검을 받은 시설, 2017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전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한 해는 심하게 받았으니까 제외해 주고 그다음에 평가인증에서 점수를 95점 이상 받으면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집으로 되면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거의 다 점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CCTV를 10% 48개소 선정하여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10%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상반기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상반기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및 아동실태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점검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점검해서 제출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점검 시에 CCTV 점검을 하는 게 항목별로 있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의 CCTV를 다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60일 이상 보관이죠?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었던 감사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사항, 감사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감사의견에 대해서 향후 필요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11-3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 관련해서 일단 총체적인 감사의견은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사업 추진 부적절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신 몇 달간 과정의 노고들은 알고 있고 그것은 향후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신 거고,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민선6기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출자출연관까지 조례를 통해서 설립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 사업의 수익성 판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재로 인한 제도개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대응 등이 부재했었고 그리고 기관의 경영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 드리고 싶고요.

사업추진에서 부적절 판결이 난 것은 주민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분석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사업에 공익성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사업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규모도 축소될 거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가 되려면 이 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건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 중에 별도 지자체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는 것도 법령 제24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 말고도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는 기관과 협약서에 별도로 해산이나 아니면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명확하게 명시될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장단콩웰빙마루사업 추진을 통해서 평가해 보고 개선해야 되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실제 출자를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는 것만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해산요건 등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기도 하고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에 대한 부분도 나온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로 시작한 민선7기에서 책임지고 조례나 정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관에서 여러 이사회라든지 기관 자체 내 자구책을 통해서 해산을 하든지, 새로운 기관으로서의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예산 낭비, 행정 낭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도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된다면 사업 진행상 조직개편이 되면 주주나 공론화에 있는 분들의 의견으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설립 후에 일정 정도 기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계약 해지라든지 해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믿고 맡겨달라는 집행부와 파주시의 입장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더 강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평가도 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번에 공론화 추진으로 해서 정상화로 사업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본보기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있는 사업단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시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분쟁에 말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사업단에서는 주민과 주변지역의 영향분석에 실패하고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사업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조직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의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 방향 관련해서 16페이지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 경력단절 여성 사업과 관련된 건 가족여성과나 고용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들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쪽입니다.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원래 취지, 목적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 시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요.

가능한 무기계약직 같은 고용이 안정되는 형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취업자의 19%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 비율을 일자리경제과, 가족여성과, 고용지원센터가 함께 연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시 가능한 고용이 안정되는 고용형태로 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비정규직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만 고용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을 연계했더라도 나중에 중도 포기하거나 실제 고용의 질이 낮은 데라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비율들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향후 부서별 목표를 세울 때 취업량을 많이 늘려서 취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용의 질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취업을 연계해야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이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성센터, 일하기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에서 나온 실적자료들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여기에 나이나 학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나 도의 여성센터들 나온 자료를 보면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초대졸 이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센터들이 많은 이유는 초대졸의 수도 중요하지만 균등하게 어느 정도 초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취업기회에 반영되고 그나마 안정적인 무기계약직 등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대상에 맞는 취업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이 반영돼서 각 기관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하고 복지 쪽에 경력단절 여성을 부서당 세 군데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것은 대개 실적 위주로 내시는데 그 실적이 꼭 양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추세에 있어서 고용은 고용의 질과 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30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이런 사업 영역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매년 지적 드리는 것인데도 여전히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실적이 많지 않아요.

관내 기업 수가 정말 많고 또 시설이 열악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시설 개선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도·시비 매칭해 주려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진입로 개선이나 용수로 확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지는 않고요,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가고 근로환경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작업환경까지 금년부터는 새로 받기 때문에 구분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근로환경은 2018년도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2건밖에 없고.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뒤에 보시면 14건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7년도에는 좀 많았는데요.

작업환경 개선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하거나 구내식당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근로환경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을 신축이나 개·보수해주고요, 작업환경은 아까 말씀대로 바닥, 창호, 작업대, 환기장치 이런 것을 설치, 개·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2018년도에는 작업환경 개선이 많이 는 거네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죠.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지만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민선6기 정책목표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 건데 10억 원, 9억 원 거의 2년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한 거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 입장, 사업주 입장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목표였다면 이제는 노동도 존중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나아지고, 그래서 파주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도 많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일하기도 좋은 도시다라는 사람 중심의, 그리고 작업환경을 지자체에서 먼저 만들어 가는 것을 노력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난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관련 부서의 정책사업인데 노사민정협의회를 같이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주 그리고 노동단체, 민·관이 같이 모여서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같이 정하고 일정 정도 비율도 정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선6기는 노사민정을 하기보다는 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결정을 펼쳤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1쪽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 5명이나 있잖아요.

가족여성과 9급 운정1동, 운정2동, 금촌동 해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시나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 하면 채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고용이 지속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본인이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을 빨리 하거나 이렇게 해서 채용된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통 1시간 먼저 출퇴근해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4시간으로 해서 오전만 근무하거나, 오후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소희 위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일반 공무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저희 과에 2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해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 일반직공무원처럼 끝까지 정년이 보장된 거고요, 업무는 저희 업무처럼 보육지원팀에 2명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현재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은 없고 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 91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인데요.

2017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2018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심사를 통해서 2017년도 127가구, 2018년도에는 315가구를 지원하신 것으로 105쪽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 6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집행을 안 했지만 향후 이 사업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불용 없이 당초 예산대로 집행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몇 건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다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긴급복지는 선지원이에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일단 선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사후 적정성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2회로 하거나 4회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그렇죠.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계지원이 반밖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연 내 사업에 다 쓰일 거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긴급복지에서 최대한 위기가정이 한 군데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결산까지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 118쪽 파주시 독거노인 현황 및 안전망 현황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셨죠?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부터 독거노인 도우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생활관리사가 2017년 42명, 2018년 44명, 관리사 수를 제출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예, 2018년도 현재는 44명이 있고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2명이 따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수당 개념으로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보수체계로 받고 계십니다.

주 25시간으로, 이분들은 출장을 주로 하시거든요.

한 분당 25명에서 26명 정도 독거노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방문하시고 주 2회 전화해서 안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생활관리사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젊으신 분보다는 40대, 50대 정도 분들이 많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만나 봤던 생활관리사 분들 보면 50대, 6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슷한 연령대인데 가서 말벗도 해 드리고, 생활을 잘 알고, 때로는 가사까지 도움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업무 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굉장히 생활관리사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정도 인원으로 생활관리사를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확대 가능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고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주민등록을 통해서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다 발췌를 해서 생활관리사 분들이 전부 다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아주 건강하시거나 본인이 가까운 데 자녀 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해서 1150명이고, 수시로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읍면에서 따로 관리하거나 재가노인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추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생활관리사를 늘리실 생각이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생활관리사는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서 책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관리할 대상이 늘어나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은 이 정도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현재는요.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독거노인 대상 수와 읍면동 비율 그리고 이분들이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마을 단위로 이분들이 다니시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아직도 잘 모르세요.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뭔지 인지를 잘 못하기도 하고 집에 찾아온다고 하고 전화 건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고마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거노인들이 인지를 많이 하신다면 이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오면 뭔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안부확인이나 이런 것에 그치고 뭐 주는 것도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안소희 위원 마을의 통장님들을 통해서든 노인회를 통해서든 경로당을 통해서든 생활관리사가 뭘 하는 거고 신청하라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인지를 시켜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가서 봤더니 우리 집에 와서 뭐 있나 확인하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는 독거노인들 반찬은 어떻게 있는지, 잠자리는 괜찮은지, 주변과 교류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갖고 다니시는 건데 어른들 생활하고 있는 곳 들어가면 점검하고 우리 집에 뭐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옆에 먼저 해 보신 어르신께서 말벗도 되고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신청하고 싶은데 뭔가 드러내기가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생활관리사 분들도 괜히 불필요한 오해로 핀잔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대상들에게 인지 사업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생활관리사 분도 아직 독거노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지역은 가서 이것을 신청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하는 건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시는, 주변 친구 분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사례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게 더 빨리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특히나 공동주택이 늘었고 운정신도시 지역도 그런데요, 독고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세 달에 한 번씩 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를 보면 다 독고사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측이든 주변지역에서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4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152쪽하고 154쪽을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가 적지 않은 수의 지역아동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반영은 최하위에 있어요.

그리고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센터에서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 인력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은 2-3군데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23개가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는 점이 바로 이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이들의 급식 질을 낮춰가면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대야 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9년도에는 반영 개선해 주셔야 돼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올라와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히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위생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소요예산 및 내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합계가 46억 원 정도 되네요.

46억 원이 다 매몰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입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물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 쪽으로 들어갔고요.

46억 원 중에 관급자재가 17억 원 정도 환급해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에서 일부 금액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위치가 변경된다면 그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산지전용 원상복구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회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왜 그 질의를 드렸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4억 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46억 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은 3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정확하지는 않지만 28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28억 원의 매몰비용이 나오면 그것은 경기도와 파주시와 나머지 투자한 곳에서 다 같이 내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억 원 정도를 빼고 213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한다고 현장방문 때 들었는데 30억 원을 빼고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일단 지출이 돼서 소비된 예산은 자금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인건비부터 비용들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이 빨리 결정된 다음에 진행된다면 그런 비용들이 최소화될 것 같고요.

정확한 숫자는 178억 원 정도 선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시민들하고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150억 원 이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갖고 추가 주주 모집을 안 한다고 해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시민주주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금을 더 확보하는 방법, 어쨌든 간에 자금을 조금 들여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공론화 작업에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환경영향평가 부적합이 언제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최종적으로 2017년 11월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올해도 인건비 나간 게 2억 3300만 원, 경상경비로 8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나갔고,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 오늘도 100만 원이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거고 내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돈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면 많은 봉사단체들이 파주시나 어디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해서 1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 단체는 하루에 100만 원이 계속 나간다는 자체가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책임성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무원이 인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법인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대표이사가 사직을 했었고.

매몰비용이라고 할까요, 인건비 같은 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부재중에는 본부장을 임시로 대표이사로 했던 거고요.

또 본부장이 대표이사가 됐지만 그분의 영업실적이라든지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부장격으로 6000만 원대로 낮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채용은 안 했었고, 또 앞으로 진행이 제가 봤을 때는 공론화 작업이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건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법인 쪽에도 파주시가 대주주니까 다른 주주 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 중에 있고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받아가고.

이것은 진짜 양심 없는 짓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네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쪽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양성평등 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아봤고요.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도 제출하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각종 조례나 사업에 분석평가 받아서 제출하시잖아요.

지금 이것을 담당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부서가 가족여성과인가요?

각 부서마다 조례가 나오면 분석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담당 지정관이 누구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주무관 한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렵기는 하고요.

점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렵기는 한데요, 조직개편이 되면 이 또한 검토사항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장님께서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각종 정책 방향에서 봤을 때 각 부서마다는 아닐지라도 시 정책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젠더 담당관 지정에 대해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저는 환영하고요, 각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에 반영하고, 관점이 있어야지만 제도에 반영하고 그 제도로 예산이 수립되는 건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저희도 조례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관께서 해 오신 내용들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직개편 반영 시에 젠더 담당관들과 운영되는 건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사업의 관점이 행정사업과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으로까지 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각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복지센터 212쪽 취업지원사업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특성화고 사업 관련된 것을 중기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고 계신데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세요?

장기 프로그램은 18-20시간이고 중기는 12시간, 단기는 2-3시간인데 특성화고 관련된 취업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장기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취업성공 특강이 있는데 2018년도 계획도 전역 예비 장병 대상, 관내 대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특성화고 중기계획은 고려해서 장기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중장기로 나눈 계획이라 해서 당장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장기, 단기로만 나눌 뿐이지 특성화고 사업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장기사업 마스터플랜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안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취업성공 특강이 관내 대상이 아니고 전역 예비 장병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제대 앞두고 있는 관내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도 1사단이나 9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 있는 분들이 파주에 있는 부대에 신청을 해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7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드나요?

강좌에 필요한 강사료 정도만 들어가는 건가요?

○고용복지센터소장 유미경 강사료 정도만 지원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을 7회나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에요?

○고용복지센터소장 유미경 부대마다……

안소희 위원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고용복지센터소장 유미경 예.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관 협력 관련된 팀에서도 관련된 부대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군관지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대상이 지역 전역 예비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고용센터에서 지역에 대해 일정 정도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청년부터 노인까지 저희가 일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대,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쪽에서도 이동상담센터를 이용해서 군부대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농업, 공업, 상업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관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고 외부로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향후 취업에 대한 준비가 학교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욕구가 높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상담 이런 사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향후 많은 수혜를 보고 성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용복지센터에서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하신다고 예정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공간 외에 조금 더 넓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다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그 안에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안에다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서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청년들이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필요에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놓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도 조금 복잡한데 그 안에다가 스터디룸도 넣어야 되고 창작・휴게공간, 세미나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넓고 쾌적한 곳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꼭 그 안에다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예정돼서 거기다 꼭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주십사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개념을 청년일자리 쪽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 청소년 이렇게 하다 보면 별도의 건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5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5억 원을 투자하거나 다른 건물로 갔을 때 활용도가 검증이 안 돼서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겠지만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 고용정책과가 생기면서 이것이 일원화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요,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필요하다면 좀 더 크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MH빌딩 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9월 개관 목표로 혁신사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거와 같이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2016년 6월 28일, 2016년 8월 10일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질의서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인사규정 개정안, 회사 제규정 부의안하고, 다음에 이사회 열어서도 개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간략히 첨부해서 주시고요.

정관, 등기부등본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회사 공고 방법이 대개 중앙 일간지거든요.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이나.

그런데 경기일보에 했더라고요, 경기일보로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디 신문에 내도 상관없죠?

대개 중앙 경제일간지에 공고를 많이 하거든요, 결산공고나 추천공고, 그런데 경기일보에 했더라고요.

경기도라서 그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간지에다만 내면 가능한 사업이지만 중앙지에다 내지 않고 지방지에다 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알기 위해서 지방지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일간지에 내는 건 맞습니다.

특별하게 어디를 지정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닙니다.

박대성 위원 어느 신문에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경제, 중앙일간지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에어엔지니어링 CTI 라이선스를 포함한 기업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CTI 검증하고 관련된 계약서 사본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경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9월 11일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위생과장 성동현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고용복지센터소장 유미경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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