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05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7일(금)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9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총무과장 김영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박기섭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124페이지 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용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 지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3대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차량 수리비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 공유재산 중에서 유휴부지 토지에 대해서 재산보유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활용방안 및 매각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1페이지 징수과 소관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게 근본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습체납자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손처분되는 금액의 주요항목과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우선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 중 첫 번째는 무기계약직 담당업무 중에 구내식당과 매점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현재 구내식당 운영방식과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후생복지 조례 제정 이후에 구내식당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관내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식,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파주시 시청 구내식당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매점의 위치입니다.

현재 매점은 물건의 수도 적고 시청에 방문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매점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 504페이지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현황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금고 협력사업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교류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첫 번째 파주시 국외교류 중에 청소년의 국외교류에서 최근 5년 전보다 추가된 나라가 있는지, 또한 체류비용에 대한 시비와 자부담 지원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도시와 비교해서 파주시 청소년의 국외교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며 향후 지원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7페이지 행사 및 축제 등을 지원하는 행사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는 6월 6일 10시에 시 행사로 시장님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올해도 적성면은 별도로 추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1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지원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7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내용을 보면 첫째 인솔교사와 학생 상호 간에 지원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두 번째 같은 장소에 같은 날 가는데도 개인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세 번째 2017년 9월 23일에서 25일까지 일본 이문화 체험에 인솔교사가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단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큼의 성과 달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21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의 의욕이 가장 떨어질 때가 4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철이나 감사철에도 의욕이 많이 저하되지만 성과급은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보니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별 S등급 인원을 확인해 보니 2017년에는 좋은 결과를 받은 부서가 2018년에는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성과급 본래의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별로 S등급을 2017년에는 25%, 2018년에는 20%를 지급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40% 넘게 S등급을 받았고 일부 부서는 S등급이 1명 또는 아예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 97페이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3분기 및 올해 2분기 계획이 없으며 분기별 회의계획의 결재권자가 다릅니다.

과장님 결재, 국장님 결재, 부시장님 결재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회의개최실적을 보면 작년 1분기, 3분기, 올해 2분기는 회의가 없었고 작년 4분기 회의 실시결과를 보면 참석자, 회의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참석자 서명부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 514쪽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에서 우수 프로그램이 2017년에는 1억 35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것이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원으로 감소됐고,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이 다른 이유와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연간 4700여 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발급량이 1일 평균 1회 남짓한 곳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이전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자료 2-1 12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수입 실적 2018년도 보면 부과액이 나와 있고요, 징수액 나와 있고, 체납액이 6813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죠?

체납액이 많은데요, 사유와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건물 위탁현황이 있는데요, 2년인 곳도 있고 10년인 곳도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45쪽 2017년에 총 6회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는데요, 첫 번째 회의 빼고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의 회의를 왜 서면으로 하셨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 410쪽 결산검사위원 현황 및 결산심사회의록에서 회의록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없는지, 회의록을 원래 작성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2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 및 평가의견에 유기한 민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기한 민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민원 1회 상담창구 직원 운영방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3 4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수당지급액이 나와 있는데요, 수당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66쪽 파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총 7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2017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7개, 총 39%고요, 한 번 열린 위원회는 21개, 30%입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한 번 열린 위원회가 70%를 차지합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건지?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의 사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소극적인 건 아닌지 염려가 되고요, 원인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각종 용역 실시현황을 보면 금액이 몇 억 원인데 수의계약인 것도 있고요, 몇 천만 원인데 입찰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에서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예외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드릴 목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로 충분해서 제출하신 자료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권 총무과 6-1 행사 및 축제 등 지원에 관해서 적절한 지원사업이었는지 내역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릴 거고요, 6-2 민간 국제교류지원 현황에 기업지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려고 하고요, 6-4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 대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 6-10 관련해서 파주시의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실적 자료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회계과 소관 7-6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권 7-12 파주시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고용 현황 그리고 7-14 결산검사위원 현황 및 결산심사회의록.

징수과 소관 9-7 시금고 지정심사 결과와 지정금고 약정 및 협약현황, 9-8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및 집행내역 공개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추가로 자료요청 1건 드리는데 민선6기 남북교류협력사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로 입력된 곳이 18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수요처에 가서 봉사를 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옵니다.

그 적어놓은 것을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다시 보내서 그 센터에서는 그것을 다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산입력 코디네이터 현황하고 수요처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또 간단히 봉사시간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차종별 화물, 승합, 승용차량 중 오래된 3대에 대한 차량 수리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중 유휴부지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과 매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파주시 공유재산 현황은 총 1만 6599건에 6조 968억 원으로 토지가 1만 5331필지 5조 4940억 원이며 건물이 368건 6028억 원입니다.

이 중 유휴재산은 10개소의 공시지가 기준 136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금촌C3블록, 출판단지 롯데아웃렛 주차장 부지, 탄현면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부지 등으로 현재 활용은 주말농장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취득 당시 조성원가로 공공목적으로 매입한 재산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이 제한된 재산이며 매각 시에는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격 상승, 행정절차 이행, 사유지 협의절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매각과 존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되는 사유와 주요항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사유는 체납액 징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체납관리상 비용절감과 징수 가능한 일반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지방세 징수 법령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전 전국재산조회, 채권조회 및 체납자와 관계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되는 주요항목으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재산의 추산가액이 다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자로 판명되는 경우이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일반 체납자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분기별 재산 및 행방 추적,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중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의 압류를 하며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 의심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대형 평수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를 운행하는 등 납부여력이 있으면 가택수색 실시, 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7명을 가택수색하여 동산 70점을 압류하고 3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현재 13명을 가택수색해서 동산 183점을 압류하여 82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운영방식 및 후생복지 조례 제정 이후 변동사항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청 구내식당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 매점판매원 1명, 총 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식수인원은 약 350명이며 1식 2500원의 단가로 운영하고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구내식당 운영방식의 변경은 없으며 향후에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내식당 중식 및 석식 제공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내식당은 조식으로 8시 30분부터 라면을, 석식 대체식으로 16시까지 김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 구내식당 운영 초기 석식을 제공한 적이 있었으나 직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효율적인 식당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김밥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조·석식을 식사로 제공할 경우 식당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조리원의 야근이 수반되며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점의 위치 변경 검토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매점은 민원동 지하 1층 구내식당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및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간단한 음료와 과자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복지동 로비 1층에 청사 방문 민원인을 위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를 개소하였으며 음료, 커피, 과자,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통해서 민원인 휴식공간 제공 및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매점 위치 변경 및 판매품목 확대 등은 현재 청사 내 유휴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금고지정 규정에 의거 시금고 만료에 따른 시금고 지정 공고를 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평가항목 기준에 의거 제안하면 제안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시금고를 지정합니다.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5호의 규정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국외 청소년 업무 중 최근 5년간 추가된 국가에 대하여 여쭤보셨습니다.

최근 5년간 추가된 국가는 캐나다 코퀴틀람시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교류 참여자들의 체재비용과 학생들의 자부담 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호주 투움바시 어학연수단 총 비용은 1인당 450-500만 원으로 일반학생은 항공료 일부 정액 150만 원 지원, 자부담 300-350만 원이며 저소득학생의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코퀴틀람의 경우도 호주와 지원내용은 같습니다마는 파견기간이 달라 비용 총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어 연수의 경우 총 비용은 170-180만 원으로 일반학생은 항공료 일부와 정액 7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자부담이 약 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의 경우도 동일하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스포츠 선수단을 파견할 경우 항공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다노시와는 파주-하다노 영어캠프 및 청소년교류단 파견 등 문화, 교육 교류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료의 반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서 파주시 국제교류 수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8개국 10개 도시와 자매도시협약을 맺고 있으며 5개국 6개 도시와 해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과는 정기적인 행정,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 인촨시에서 진행한 제15회 한중지방교류회의에서 파주시의 한중교류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여 타 국가 및 도시로부터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지자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수요처에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과 센터의 전산 코디네이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9월 현재 300여 개의 수요처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수요처의 관리는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시설의 자원봉사현황을 입력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입력한 실적을 확인하여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자원봉사시스템 관리 및 입력을 담당하는 전산코디네이터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처 관리는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센터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기 및 필요 시 상시교육을 운영 중으로 수요처 관리자들이 전산 사용이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시에서 추진하는데 적성면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현충일 추념을 기념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적성면에는 대한의열단 감악산결사대유족회가 구성되어 있어 1988년 파주시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도움으로 결사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충혼탑을 건립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적성면에는 충혼탑 건립 이후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유족들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의 경우 인솔교사와 학생의 금액이 다른 이유 및 학생들에 대한 개별비용이 다른 이유와 청소년 교류 중 일본 하다노시 방문 시 인솔교사가 없는 이유와 교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영어권 어학연수의 경우 지도교사에게는 항공비와 일비를 지원합니다.

숙박은 홈스테이로 진행되며 학교에서 인솔교사에게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숙박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학생의 경우 항공료 일부를, 저소득학생의 경우 체재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중국 어학연수의 경우 지도교사에게는 체재비 전액과 일비를 지원합니다.

일반학생의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며 저소득학생의 경우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솔교사 및 학생들 간 개별비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교류단 중 일본 하다노시 방문 시 인솔교사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양 시 청소년 간 교류 시 하다노시 청소년지도원 분들 및 대학생 통역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인솔교사의 역할이 필요치 않았으며 자매도시 및 파주시의 인솔직원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교류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다른 자매도시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적인 인재육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S등급 인원 비율이 20%로 되어 있는데 S등급이 40%가 넘는 부서와 1명도 없는 부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결과 S등급이 40%가 넘는 부서는 4개 부서이며 S등급이 1명도 없는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성과상여금 등급별 인원 비율은 부서 단위가 아닌 국별, 계급별로 평가함에 따라 국별 전체인원 대비 S등급 비율은 당초 계획과 비슷한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개인별 근무성적 70%, 이외에 부서평가 30%를 반영하고 있어 부서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이 40%가 넘을 수도 있고 1명도 없는 부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횟수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계획, 결재권자가 상이한 이유,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서명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은 분기별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지적하신 2017년 제3분기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108페이지에 수록된 을지훈련 CMX 국지도발 위기대응훈련으로 대체하였으며 2018년 제2분기 협의회 또한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충무화랑훈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계획 전결 결재권자는 부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계획마다 결재권자가 상이한 이유는 통상 서면으로 전결권자인 부시장께 보고하고 결심하는 경우 행정편의상 차하급 결재자인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갈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협의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전결규정에 맞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청하신 협의회 참석자 서명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관내 주요관서의 장과 군부대장으로 실제 참석은 대체로 실무를 관장하는 간부가 참석하고 있어 참석 서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중 우수 프로그램 예산이 2017년 1억 3500만 원에서 2018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사유와 2018년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자원봉사단체와 기관 등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감액된 사유로는 유사사업 중복을 최소화하여 프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취지인 경쟁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른 사유로는 2017년은 예산 1억 3500만 원 중 1억 3303만 1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57개 단체에서 집행한 결과 총 1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2018년은 47개 사업 97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1억 원 중 6월 30일 현재 834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1357만 1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내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1일 발급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및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매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월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을 예방하고 발급기 고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네트워크 보안설정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관리, 외관 및 내부 장비 청결 유지 상태 등을 점검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민원발급기 이전 및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공서가 먼 지역의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협 임진강지점(적성 어유지리 소재)의 경우 적성면사무소와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급량을 점검하여 2018년 7월에 인구수가 많은데도 발급량이 저조한 지점인 축협 운정지점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수요가 많은 운정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설치운영 계획으로는 내년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수요조사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급량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신규설치 및 교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시유재산 임대내역 중 체납액 내역과 체납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체납액은 총 26건 6823만 3000원으로 체납사유로는 임대료 분납으로 인한 납기 미도래가 총 5건에 3841만 1000원이며, 21건 3729만 2000원은 단순 체납입니다.

단순 체납 21건 중 4건 662만 7000원은 납부 완료된 것으로 9월 7일 기준 확인되었습니다.

납기 미도래로 인한 체납은 분납기간이 끝나는 대로 완납이 가능하며 단순 체납 건은 매월 해당 부서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위탁현황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각각 기간이 다른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물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관리부서에서 25년 이내로 위탁기관을 산정하여 위탁을 주고 있으며 그 외 5년 이상 위탁기간이 산정된 위탁건물은 각 개별법에 근거하거나 협약에 의해 위탁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총 6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1회를 제외한 5회가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심의로 진행된 5회는 심의회 개최 시 단일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과 서면심의로 진행해도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진행했으며 향후 긴급한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결산검사 회의록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1인이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결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검사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수시로 자체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회의록이 현재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1회 방문 상담창구 직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규정에 의해 처리기간에 따라 즉시처리 민원과 유기한 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시처리 민원은 제증명처럼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을 말하며 유기한 민원이란 창구즉결민원을 제외한 1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현재 민원 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는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의 민원접수 담당공무원 4명이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업무별 전문상담은 해당부서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기관 재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업무 전반을 알고 있는 공무원을 상담창구에 배치를 검토해서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5년 기준에 근거한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일당 7만 원이 기본단가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면심의와 당연직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거나 1회 이하인 위원회에 대한 운영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는 68개 위원회로 이 중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청의 인허가 결정에 대하여 법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개최하는 위원회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의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1회 이하인 26개 위원회 또한 유사한 사유로 운영실적이 저조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시민들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중복기능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과감한 정비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실시 현황을 보면 금액이 큰 건이 1인 수의로 계약된 건도 있고 작은 금액 건이 입찰로 계약한 건도 있는데 수의계약과 입찰의 원칙, 그에 따른 예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또는 견적제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하였으나 2회 유찰된 경우, 설계공모 당선자, 타 법령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된 자 등과 계약할 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및 집행내역 공개 현황에서 농협으로부터 우리가 4년간 8억 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명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병충해방제 이렇게 해서 전부 농촌에 대한 사업만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농협 자체비로 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농협에서 매년 2억 원씩 4년간 8억 원을 받는데요, 편성권은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판단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사업은 되지만 농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민한테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2억 원을 농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지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변경도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문화예술 부분에도 쓰이기를 부탁드리고요.

금액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4년 동안 8억 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도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금고를 맺기 전 3년간의 실적을 그동안 봤을 때 현찰 보유액의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농협중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차이나는 걸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현 잔고액이 적은 관계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희정 위원 2021년까지 이렇게 시행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젊은 공무원들, 직장인들이 아침을 많이 거르고 오잖아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몇 년간 조식을 준비했다가 먹지 않는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혹시 맛이 없어서 그만뒀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조식을 직원들에게 맛이 있다 없다 설문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점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양사가 메뉴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선호하는 음식 분석을 하는데 아침이나 저녁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구내식당 관계라든지 지역의 상권, 월 1회 의무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주 금요일은 쉬었으면 하는 요청도 지역상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당분간은 현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메뉴 개발을 통해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조식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면 한번쯤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25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매달 1만 원씩 내는 직장금고의 수익으로 플러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원보다 조금 더 시에서 보조하셔서 질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해 주십시오, 맛있는 점심으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위원님.

직원들 생각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좋은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직원들이 좋은 식사를 해서 열심히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식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짧은 시간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답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손처분 주요항목을 네 가지로 명시해 주셨는데요.

사후관리로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재산 발견 시 결손불허로 처리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결손불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기섭 2017년도 결손처분사항 사후관리에 의한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3명에게 8억 원을 추가로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 재산이 발견되거나 신용상 정보를 취득해서 8억 원 정도를 처리했다는 것이죠?

○징수과장 박기섭 예.

박대성 위원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에 요청해서 출국금지조치도 취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박기섭 출국금지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결손처분 현황표를 보면 2017년도에 50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018년도는 6개월을 감안하더라도 2억 3000만 원 정도로 20배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2017년도 50억 원에서 2018년도에 2억 원 정도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금액을 한꺼번에 몇 년치를 모아서 한 겁니까?

○징수과장 박기섭 그런 건 아닙니다.

연 초에는 징수 가능한 재산은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 결과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반기에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결손처분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2018년도는 상반기라 그랬던 거죠?

○징수과장 박기섭 예, 그 차이일 뿐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하반기에는 근사치로 갈 수 있겠네요?

○징수과장 박기섭 예, 일단 결손처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징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징수 위주로, 징수 독려 결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인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결손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도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죠?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기섭 민간 출신 전문가 2명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동징수팀으로 팀장 외 5명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취임하자마자 광역체납징수팀을 5명에서 16명으로 늘려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가 킬로수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7년에 12만km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저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박대성 위원 2017년도에는 처분이 21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상반기라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처분은 상·하반기 해서 처분대상 차들을 모아놨다 공매처분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한편에 놓고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때그때 처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17년도에 처분한 차량들을 보면 보통 12년, 많게는 14년, 킬로수도 상당하고요.

수리비 내역을 보면 봉고3 더블캡 같은 경우 신차가 30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수리비가 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차들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어느 정도 되면 매각을 하고 새 차로 구입하는 게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기준은 7년에 12만km 적용하고, 차량이 부서마다 오래된 차더라도 운행을 적게 했거나 아니면 차량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처분이 늦더라도, 고장이 잦거나 노후한 차량이면 교체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모닝이라든가 소형차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직원들 출장이 잦을 건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시유지 활용방안과 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일 큰 게 금촌C3블록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행정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매각이 제한되어 있는 재산이라는 거죠?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중장기적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한기덕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실 거죠?

혹시 LH에서 매각을 하라고 의뢰가 온 적은 없나요?

○회계과장 한기덕 매각요청은 없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LH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금촌 율목지구라든가 팜스프링 쪽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금촌에 재개발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아파트가 늘어날 공간들이 없으니까 LH하고 협상을 해서 매각한다면 공공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금촌의 시가지가 더 넓혀질 거고 조리 쪽으로 연결될 거고.

금릉지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릉지구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운동장 앞에서 조리읍까지.

그 뒤로는 금릉지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진된다면 조리읍까지 연결되는 주택단지로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땅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주택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촌만 해도 공공용지를 주민들한테 일반작물을 심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곳은 공공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에 모자라는 문화시설이라든지 행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공공용지로서의 분야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공공용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활용계획이 없으시다니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활용계획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가 많은데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과급 S등급 질의를 드렸는데요, 격무부서라 하면 안전총괄과, 도시경관과, 산림농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센티브 주는데 공교롭게도 S등급이 많이 빠졌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타 시는 S등급 퍼센티지 20%인데 40% 되는 데도 2년째 많은데요.

격무부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원하는 부서로 이끌어 오려면 공정한 평가는 물론 좋은데 격무부서라 인센티브를 주셨지만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격무부서가 계속 그런 부서로 남지 최고의 부서로 갈 수 없다고 봐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다른 부서보다 더 줘서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주문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서를 격무부서로 지정을 합니다.

인사평가 시 가점을 줘서 근무평정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가점을 받지만 그거에 따른 부서평가도 있고 국 단위로 평가하다 보니까, 성과상여금도 과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 단위에서 배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배분해서 S등급 20%를 주면 그 국에서 2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도 있고 잘하는 부서가 못 받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꼭 검토해서 내년 이맘때는 격무부서에서 제외되는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합방위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방위시스템의 정의라 하면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뒀다, 맞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남북이 화해무드로 되니까 약간 느슨한 점이 있겠지만 2017년도만 해도 그건 아닌데 회의를 했다 안 했다 하고, 결재권이 부시장 결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결이 과장, 국장 전결권으로 됐는데 잘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빼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결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도 개최 여부나 안건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비하기보다는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활성화됐을 때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들한테도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꼭 참여를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의문이 있던 게 다 해소됐어요,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 학생들이 갔다 와서 설문지를 종합해서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설문지를 받습니다.

이효숙 위원 종합평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개선책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에서 8억 원이라고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건데 지금까지 8억 원을 몇 년간 받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금년도부터 4년 계약이 된 거예요.

이효숙 위원 금고 사용은 4년 기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4년으로, 그전에는 3년도 했었고요.

지금은 행자부에서 권하는 4년으로 해서 근거 설정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4년을 맺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속 농협이었잖아요.

농촌이고 그러니까 했던 데서 바꾸기 힘든데 조 단위를 다루는 건데 혹시 일반회계에 따른 농협, 특별회계에 따른 농협 이런 식으로 하기는 힘든 겁니까?

경쟁을 붙여야지, 8억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했고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은행은 나가고 농협이 그다음에 1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분리해서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고운영의 효율화와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 시장님이 되시고 새로 계약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장님 되시기 전에 계약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농협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경각심을 갖고 적극 협조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민원봉사과 답변 잘 받았고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취지는 좋은데 529쪽 평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상담직원이 아닌 민원봉사실 직원이 인허가, 승인, 인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혼자서 전문적으로 다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토목, 지적 해서 그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 혼자서 안내해 주기는 어렵지만 무슨 업무가 어디다라는 것을 근무했던 직원들, 7급 이상 공무원이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신규 공무원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허가과로 해서 농지, 산림, 건축 대표자 분들이 와서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자체도 여러 가지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환원이 돼서 민원 1회 방문제라 해서 직원 하나를 두고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쪽 분야거든요.

개발행위라든가 허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고 금전적인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민원 1회 방문으로 오면 안내를 해 주는데요 그 부서에 가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복합 심의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집합심의를 하든지 전산으로 심의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전담인원이 한 분 계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민원봉사과장 장문규입니다.

전담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민원을 맡고 있으면서 병행해서 처리를 하는데 네 명의 창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창구직원이 들어오면 그 역할을 네 분이 다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게 각종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평가의견의 키워드는 전담직원인 것 같아요.

현재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네 분이 일을 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일반 민원업무와 병행하려고 하면 그 일 때문에 막히실 수도 있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동의하고요.

제도가 있으면 현장에서 실제로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인력이 받침이 돼야 되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회계과에 질의드렸던 용역하고 관련해서 2000만 원 초과 1인 수의계약 사유 예외조항을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재공고, 문화재 발굴 조사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자료 133쪽부터 2017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20개 정도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는데 해당하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덕진산성하고 관련된 건 문화재죠, 그런 식으로 사유를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공통자료 3-3권 133-14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6-1 행사 및 축제 등 지원하는 행사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전부 다 취합하신 거잖아요.

각 행사운영과 관련된 당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 예산지침서에 따른 기준도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부서마다 예산편성 시기에 행사나 축제성 예산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달하시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기획예산관실에서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기획예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해서 향후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결산이나 사후평가사항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를 추진했는데 1회성 행사로만 끝나고 사업은 일몰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지속적으로 행사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망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의를 거칠 때 각 부서에서는 굉장한 의욕을 갖고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이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파주 국제 정밀의료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부서도 만들고 5억 원을 들여서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선6기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하나의 사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시에도 5억 원짜리 규모로 하려고 했었을 때도 사전심사를 부족하게 받아서 재심사를 거쳐서 올라왔었고 그렇게 재심사를 거쳐서라도 절실하게 이 행사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지만 그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추진할 수 있는 전망들이 불투명해지면서 실제로는 직제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5억 원짜리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과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했던 거거든요.

기획예산부서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정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2번 민간 국제교류지원 현황에서 학교지원 외에 상공회의소, 벤우코리아, 경인냉일 등 기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유는 판로 개척인데요.

기업지원을 통한 민간 국제교류지원이 당초 본 취지에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제교류기업 지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자매도시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흑룡강성 목단강시, 수분하시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 참가요청을 받고 저희가 참가하게 돼서 그 측면에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제교류 자매도시 가는 데 지역의 중소기업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참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 그리고 자매도시교류에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들이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도 될 수 있고 보다시피 학생들의 교류도 될 수 있고 소외계층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교류가 돼야지 실질적인 시민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직렬별·직급별 공무원 정원 대비 현황에서 표에 보면 정원 대비 결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정원 대비 결원은 이번에 120명의 신규자를 뽑아놓은 자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전원 충원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 향후에 자료로 검토해서 주시기를 바라는데 직렬별 정원 대비 현황에 보면 간호사 직종이 18명 정원에 현원도 18명입니다.

이 직종이 어디에서 근무하시고,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원이 되어 있는 시설관리, 운전, 연구·지도, 속기 이러한 직종들에 대해서도 결원 없이 다 충원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결원은 다 충원할 예정입니다.

속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회에 임기제 관두시고 이번에 새로 충원되신 분이, 자료를 7월 31일 자로 했기 때문에 속기는 충원이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속기 등과 관련된 임기제 관련해서 조금 이따 무기계약직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다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조직 내의 결원으로 인해서 격무부서로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행정서비스와 맞닿는 거니까 무엇보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사나 실제 정원을 충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결원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는 병가라든지 출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규자나 대기인원을 확보해 놔서 바로바로 충원돼서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디든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는 대체인력 결원에 대한 신속한 인력충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칫 서로 희생을 통해서 노동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 민선에서는 그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인원과 노동안정도 필요하다면 6-9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실적과 기간제 등 채용 등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그간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파주시가 지금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이고 자치행정국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가 온 거거든요.

특히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잘해야 향후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고용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어느 직종까지를 무기계약 전환하겠다,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당사자들이 느끼기도 하고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형태는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의제기 신청기간도 두지만 사실은 공공기관 내에서 일하시는 소수직종들이 이의제기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문드리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것은 당사자한테는 고용이 안정되는 문제지만 각 부서로 보면 늘 필요한 자리에 상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배치해 준다는 거예요, 인력 확보 차원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했는데 맞다고 하시면 그 부서에 어떤 것을 기간제로 두고 불안정한 고용을 했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인사부서나 총무과, 자치행정국에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과장님들이 하지 않으시면 소수직종의 직원들의 그런 권리를 대변하기가, 제안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심사에 들어가시는 자치행정국님이 제일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 전에 전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상시직종인데 실제 제안을 올리지 못한 소수는 없는지, 사실은 각 부서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데요, 매년 9개월 계약했다가 한 달 잠깐 쉬었다가 재계약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잘해서 다시 공고를 낸다고 해도 오지 않아서 그냥 그분을 다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차들이 형식적이고 낭비거든요.

그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실태조사를 1단계에서 기간제 전환을 먼저 다 시켰지만 그 후에 다른 직종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부서별로 기간제를 뽑기도 하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직종에 대해서 실태조사의 목록을 정해 놓고 단계를 나눠서,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서 몇 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에 부담을 먼저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일정 정도까지는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성실의 의무를 더 두고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 전환 사항이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배치된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면담도 다 거쳐서 2단계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거고요.

3단계가 내년도에 진행될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됨이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을 원래 추진했었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이 지자체마다 인식하는 편차가 커서 그것을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담당관도 정했거든요.

저는 직접 연락을 해서 “저희 파주시에도 내려와 주십시오. 저희 파주시가 이것들을 모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맡고 있는 부서장과 담당직원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회의 폭을 더 넓게 보고 범위를 넓게 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 시 행정에 필요한 상시적인 고용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직종들에 대한 계획들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시켜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10 81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현황에 보면 16번에 행정보조원, 담당업무는 속기사거든요.

여기 보면 속기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본청에는 속기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안정되었는데 의회에는 속기사가 계약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임기제로 하고 있죠?

원래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기제로 넘어가는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도 파주시 전체의 임기제 현황을 살펴보면 임기제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계속 2년, 2년씩, 2년씩 계약직으로 하다가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니까 임기제로 선택을 한 것뿐인데 최장 5년까지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타 시군으로 가시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저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최종환 시장님께 민선7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파주시에 왜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게 되었는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게 된 직종들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단계는 정해 놨지만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지 원래 이인재 시장 때도, 류화선 시장 때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아닌 시간제, 임기제 정도는 시장님이 별도로 꼭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지침 단계에 따라서 하는 기간제 등에 대한 거 그리고 이번에 파견용역 그리고 3단계 앞두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과정들을 만드시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성과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드리고 싶은 건, 속기사 당연히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것을 같은 노동법상으로 보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형태가 달라요.

임금이 당연히 다르겠죠.

임금이 다른 것조차도 차별이고 불합리한 것인데 고용형태가 아예 다릅니다.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근무시간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노무를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주 몇 시간만 하는 게 있고 어디는 8시간을 다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전환해야 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속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무엇으로 따져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똑같은 기관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속기업무를 하고 있는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눈에 보이는 차별을 그냥 매번 두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드렸었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임 시의회 의장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 속기사 안정화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요구로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빠르게 검토하셔서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들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 봉사하고 싶은 날짜를 선별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가기 전에 수요처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에 봉사를 하겠다는 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도착을 해 달라고 저쪽 수요처에서 문자나 연락이 오는데 막상 가 보면 시간이 조금 변경돼서 미처 그런 일을 학생들한테 숙지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은 학원 다니는 것에 시간을 너무나 뺏기다 보니까 제대로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기보다, 물론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1년에 20시간에서 중학교 때 60시간, 고등학교 때 6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들 때문에 제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기보다는 시간 때우기식의 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요처에 가서 학생들이 봉사를 했을 때 그 수요처 내에서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봉사활동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그날 활동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봉사자들이 오다 보니까 언행도 바르지 않고 학생들이 본받지 않아야 할 행동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처에 교육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생각하는 건데 봉사를 하고 나서 봉사를 했다고 인적사항을 적고 나오는데 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입력이 안 됐다거나, 보니까 전산코디네이터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한 명으로 파주시 전체 봉사자를 다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바로바로 되지 않고 어떤 때는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내라고 하는데 자기 봉사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서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못 하고 학부모들이 다 합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다 전화할 수 있는 시간대도 학교에 있을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콜센터도 운영시간을 학원에 갔다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굳이 수요처에다가 인적사항을 매번 기록하러 오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 이것은 첨단과학 이런 거에 포함되겠지만 아이들이 통장처럼 봉사시간을 입력해서 수요처에서 나오면서 공무원 출퇴근할 때 카드 대듯이 딱 대면 봉사시간이 입력이 된다든지 더 발전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탁이지만 잘 생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처에 교육도 정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자원봉사 나온 학생들이나 분야도 많이 발굴을 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라는 의미도 뭔지도 되새길 수 있는 수요처 발굴도 하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쓰는 프로그램 등을 파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건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봉사에 많이 임해 왔었기 때문에 우수 프로그램에 저도 신청을 해 봤거든요.

금액이 깎이니까, 계획을 300만 원으로 하면 깎여서 2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알차게 계획을 짠 게 확 깎이는 바람에 수혜자들한테 적게 가고, 또 저희들도 실망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2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주니까 자원봉사하는 것도 의욕이 상실돼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또 줄었어요.

우리나라 추세는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파주시는 현 시대에 맞춰 가지 않는다.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값진,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좀 더 금액을 상향시켜서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예산이 예산설명서 300페이지 보면 연 4700여 만 원이 들어요.

이 용역비는 과하다고 생각 안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용역비가 과한 것은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요, 파주 관내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효숙 위원 무인발급기가 관외에 설치된 게 17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많고, 고장이 잦고.

출동을 어떨 때는 금촌 왔다가 적성도 2번씩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이 상당히 바쁩니다.

각 시군을 비교한 금액도 광명시가 35대에 5400만 원, 광주도 27대인데 5400만 원, 부천이 43대인데 1억 6500만 원.

이효숙 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동소이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나오는 기종이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효숙 위원 하루에 한 장꼴로 나오는 데는 이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처가 급격히 떨어지는 지역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역에 옮길 거고요.

원거리인 적성면 자장리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도 있으시고 나오는 데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도 오지 지역임을 감안해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저희도 항상 분석을 해서 옮기는 방향, 기기가 잘 고장 나는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성면 자장리 같은 곳은 노인 분들이 잘 작동을 못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축협 직원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협조요청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인들은 몰라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자료 요청드리는데 아까 1인 수의계약 사업, 입찰공고 예외 사유에 대해서 2017년 자료만 부탁드렸는데요, 2018년 자료도 추가 요청합니다, 공통자료 3-3권 133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1차 질의 때 남북교류 민선6기 사업실적 요청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때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보충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건데 국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의 개최, 미개최 문제는 오늘 내일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자부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최를 안 하는 곳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폐지할 곳은 적극적으로 폐지해서 줄이라는 지침 시달이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추가했던 게 존치 여부였어요.

예천처럼 건수가 0이다, 안 했다 이런 횟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3년을 두고 검토하려고 3년이라는 존치 여부를 했는데 여전히 미개최가 된 데도 판단 여부는 존치로 왔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 같은 경우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 자체 정책사업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무수한 위원회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또 만들어야 돼서 대행을 했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한 위원회가 대행, 대행을 하다 보니까 서너 가지 주요업무들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약화시키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지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을 그대로 개최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존치 여부, 폐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울 건데 개최 계획이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없었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심사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 그리고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사전심사하고 위원들이 민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방향에 같이 참여해야 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자정을 거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총괄부서에서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다 예산을 올리시는데 집행을 안 하시거나, 의구심이 가는 건 형식적으로 서면심의로 한 번 개최하고 말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위원회의 기능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지속 안 한 정책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들을 1차 대상으로, 시 조례에 대한 위원회들, 유명무실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하기 전에 정확하게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내년에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받아보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폐지 검토도 할 수 있어야 이것들이 개선조치라고 봅니다.

이번에 본예산 준비하실 때 올해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편성하게 전에 위원회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존속 여부를 판단하고 법령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 각 기능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례는 제정해 놨는데 거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돼서 위원회도 없는.

이런 것은 그 사업부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조례로 정하고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렇기 때문이라도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내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현황 요구하신 것은 받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시금고 약정기간이 4년이잖아요.

3년일 때는 협력사업비가 얼마였고 2018년부터는 4년인데 협력사업비가 얼마 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바로 직전 3년 때는 6억 원이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3년을 약정했을 때 협력사업비가 6억 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시도 조례로 약정기간을 더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력사업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2018년부터는 4년이죠,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얼마 증액됐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8억 원이 확정된 겁니다.

안소희 위원 2억 원이 늘었다는 거죠?

지난 시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금고 관련된 담당부서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금고 관련해서는 관내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담당과장님?

○징수과장 박기섭 해당 금융기관에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보를 했는데도 더 참여하시는 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박기섭 저희가 복수금고로 했던 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도에 다시 복수금고로 공고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1위를 했던 거죠.

그다음번에 할 때는 단수금고로 간 겁니다.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내 금융기관이 더 늘어나야 복수로 해서 다수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지만 협력사업비도 늘어나는 건데,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의 주문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답변하셨던 것들은 협력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였는데 실질적인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아직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선7기 향후 시금고를 관내에 좀 더 하고 이를 통한 협력사업비가 지역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협 파주시청출장점이 공무원들을 위한 농협지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국장님 혹시 다녀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래서 개선을 해서 복지동으로 옮겨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안소희 위원 이전 시기에 계속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보안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복지동으로 와서 완전히 개방시켜 놨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당시에 금고가 위치해 있는데 시가 출입 방호한다는 이유로 은행 시청점이 있는데도 이용하기가 불편했던 거죠.

그런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보다 시 청사방호가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쪽 면이라도 실제 개방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끝내 민선6기 때 시정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평가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전 시기에 시의 방호나 체계의 문제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총무과에서 전체 청사관리를 하시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2차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 발언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 혜택을 멤버십카드로 해서 50%, 30%를 식당, 병원, 마트에 가맹점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7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5개소가 관내 어디인지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몰라요.

앞에 자원봉사자 할인 병원 이런 식으로 패를 붙이시면 어떨까 하고요.

홍보가 안 되니까 75개소를 저도 몰라요.

‘우리 지역의 어디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7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내용을 파주소식지에 기재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먼저 말씀 있으신 이후에 확인을 못 했는데 수시로 저희 봉사활동을 홈페이지에 홍보합니다.

이효숙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소식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젊은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 잘 못해요.

50-60대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소식지거든요.

봉사자들은 소식지의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의 우수봉사자 해서 실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소식지에 한번쯤은 75개 혜택 되는 곳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원칙적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행정기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문산에만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이전부터 한 건데 그때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5만 명으로 배 이상 인구가 늘었거든요.

운정신도시가 들어서고 각 동마다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차량등록팀을 두 팀으로 구성해서 운정이나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금번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차량 등록대수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파악해서 추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도 전에 사실은 엄청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2016년 12월 13일 예결위에서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운정 지역 등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결과가 없으시니까 항상 검토만 하시는 건지.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할 거 몇 가지 드리고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려고 했었던 파주시 소속 노사 간 노사합의서 그리고 현재 파주시에도 파주시청 노동조합 2개 노조가 있잖아요.

실제 노사관계에 관련해서 많은 합의와 협력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노사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노무사 배치는 총무과에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노무사 배치는 저희한테 한 명 있고 후생복지팀에 한 명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노동조합 관련된 노동조합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경제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기업지원과는 일반직이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역사회 노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총무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조합들과의 협력도 더 많이 증진해 나가 주시기를 반드시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민선7기 최종환 시장께서 노사발전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전에 근로자라는 명칭을 노동자로 변경하시면서 공공기관에서부터의 노사협력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노사협력 안에 파주시청부터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시고요.

최근에 파주시청 2노조에서도 업무 배치라든지 근무 형태 관련해서 민원을 제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시장님과 소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 자료를 많이 요청드렸습니다.

관용차량, 공용차량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 잘하고 낭비는 없는지, 매각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것은 본예산 시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시 관급공사 및 지역고용 현황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체불방지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내 인력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수범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외곽지역에 도로공사나 파주시의 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30%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시행사와 협력·소통을 통해서 지역고용 활성화하는 데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가 지어졌을 때부터 운정1·2·3동이 있어서 분리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분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운정1·2·3동에 대한 사항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1·2·3동 분리방안은 교하동, 운정3지구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운정3동은 특히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운정 지역에 민원출장소를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정1·2·3동하고 교하동, 3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조속히 수립해서 분동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이 공고 후에 2명이 응모를 해서 1명은 자격미달이 됐고 1명은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지난번 자원봉사센터장을 뽑을 때와 자격조건이 똑같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변동사항은 없고요, 내부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마지막으로 파주시 직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몇 등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복지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이번에 조례가 제출되어 있지만 중하위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꼴찌거든요.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이 꼴찌이기 때문에 열정페이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도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일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파주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건 파주시 공무원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직장노조, 경기도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시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중상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내년 본예산에 같이……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반영될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장 생각은 톱 5안에 들어야지만 사기가 확 진작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역 여건, 예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시장님 임기 중에 톱 5로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예산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0일 오전 10시에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총무과장 김영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박기섭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공무원 1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