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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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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13일(목)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4.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5.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발의)
4.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윤희정‧안소희‧최유각‧목진혁‧한양수‧이용욱‧최창호‧조인연 의원 발의)
5.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발의)

4.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윤희정‧안소희‧최유각‧목진혁‧한양수‧이용욱‧최창호‧조인연 의원 발의)

5.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국내외 경기의 장기불황으로 취업의 기회는 계속 사라지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신규직보다는 경력직 직원 채용을 확대해 가는 시점에서 청년의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파주시와 파주 시민이 함께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제8조에서는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이 민주주의 의식과 소양을 함양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만 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와 시민이 응당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민주시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에게 다양한 가치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소희가 대표발의하고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목진혁 의원이 찬성자 의원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및 각종 개발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다양한 근현대 유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주 시민이 만들어 온 근현대의 가치 있는 지역유산을 미래세대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도시의 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등 문화사업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미래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파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파주 미래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민조례로 많은 과제 중에 제1호로 제안한 조례인 만큼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보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위원회 설치, 제14조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의원님 외 두 분께서는 집행부 자리에 계시는데 원래 질의를 하려면 본인석에 와서 질의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경우 그 자리에 서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목진혁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이면 33-34명 해당되는 거죠?

목진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몇 군데나 해당됩니까?

목진혁 의원 현재 해당되는 곳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곤돌라, 장단콩웰빙마루, 행복장터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3-4년 후에 늘어날 업체들이 두세 군데 더 있습니까?

목진혁 의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의원 활동공간이라는 곳은 청년에게 필요한 스터디룸, 창작 및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향후에는 청년센터 건립이 목표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금촌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의 유휴공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박은주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의가 광범위해 보이는데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어떤 교육이 시행되고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의원 민주사회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도, 자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제7조에 내용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 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국민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그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등’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은 제5항에 있는 인권, 성평등, 환경, 평화 교육 등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에 근거한 시민의 권리교육, 예산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갈등해결과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파주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에서 센터의 위탁을, 제20조에서는 법인, 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센터 외에 제3의 법인이나 단체가 시장의 허락을 받으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소희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는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있는 거죠?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향토문화유산과 미래유산이 유사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평생학습과장 박노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관계된 것은 파주시민센터 설치 후 기능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해서 운영 및 지원사항에 대한 조항이고요.

제20조의 경우에는 센터 설립처 내 법인이나 단체에서 시민교육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문화예술과장 김윤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이 관리되고 있고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립해야 될 의무는 없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유산 조례가 제정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한다면 같은 선상에 있는 향토문화유산 조례도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목진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조례인데요, 제5조에 보면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서 ‘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라, 마, 바에 주거안정과 생활안정과 활성화 이 내용을 담고자 하신 이유를 목진혁 의원님께 듣고 싶습니다.

목진혁 의원 시장의 책무에서 정했듯이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안소희 의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미래유산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 이 미래유산이 빨리 와 닿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미래유산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유형을 들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유산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들은 근현대사에 있는 건축물들, 우리 지역에서 지어졌었던 건축물들, 교하읍사무소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처럼 근현대 시기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건축물들도 그 시대의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유형유산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품, 서적, 공산품 이런 것들도 다 유형유산이 될 수 있고요.

무형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따른 의식, 접경지역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서 가장 북한과 가깝게 판문점에 인접한 도시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갖고 살았던 의식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지역만의 기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음악, 보시면 향토문화와도 관련된 건데 여기도 여러 가지 구전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형유산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할 만한 장소입니다.

이것들은 뭐냐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살면서 파주에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서로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장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라스트 찬스 그런 거요?

안소희 의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살았더라면 누구나 같은 시대에 같은 기억, 같은 추억,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 사람이 찾아가면 “나도 여기에서 이런 추억이 있지. 이런 기억이 있지.” 이런 장소,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 그런 기념될 만한 장소, 마을 명소 그리고 전통시장까지도 유형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과 도시재생을 통해서 가치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보존해서 이후에 그것들이 변화를 겪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산들을 남기고 이것들을 다시 지역생활문화에 반영하고 그걸 반영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정의할 때 미래유산이라고 정의해 봤고요, 굳이 꼭 미래유산인지 문화유산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민관이 서로 참여와 협력을 해서 지역을 특색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해하기 쉬운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공산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향토문화유산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안소희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의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어떠한 심사나 선정과정 없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보면 해당 미래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가치가 필요한지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만 지정등록하게 되어 있는 거고 또한 해당된 유산에 대한 소유자, 보호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동의를 받아서 파주시장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저희가 보존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까지 등록관리해 왔었던 절차와 기준 보태서 더 필요한 미래유산 조례를 통해서 정해 놓은 기준을 같이 접목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하고 심사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목진혁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규모가 최저 몇 명에서 최대 몇 명까지, 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목진혁 의원 제8조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문을 살펴보면 당연직인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청년 3명 등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청년은 제2조 정의에서 나이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공무원은 당해 직을 수행하는 동안만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규정 또한 둘 필요성이 없어 연임제한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박은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박대성 위원님이 말했듯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파주시 교육에 관한 조례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조례도 있고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이것과 유사하고 이 틀에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조례안하고 박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제가 두 가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조례는 교육이 목적이라고 하면 소양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하고 관련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가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창의인성 교육에 보면 예, 효, 문화예술, 학생에 대한 진로체험,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고 광범위하게 보다 보면 박은주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민주시민교육에 통틀어서 들어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다른가.

옛날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 서로 참여하고 창의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창의체험교육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가치에 대한 교육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이나 성평등, 환경에 대한 것들은 현재 자라는 세대, 지금 기성세대들도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될 민주적인 소양,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창의인성교육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차후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준비라든지 이러한 교육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박은주 의원 파주에서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를 교육하는 분들을 발굴해내고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일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저는 질의이면서 의견이기도 합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제안된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경기도나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오래전부터 정착돼서 운영돼 왔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평생학습이나 교육문화회관을 통한 교육에서도 행정과 맞닿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거나 정책에 참여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을 조정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에 있어서 능동적인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들은 사실상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파주시가 먼저 더 소통하고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권력을 독립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도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이나 분야별로도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마을별로도 농촌인지 도시의 주민인지에 따라서 접근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대상별로 어른인지 중년인지 청년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도 접근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된 공간에서, 예를 들어 교육문화회관처럼 그런 데서 불러서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을이나 대상과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떠한 독립성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민 아니면 여러 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진행돼야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가 주도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많은 성과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한 가지 더는 평화, 통일과 관련된 교육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통일 관련된 것은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에 대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책적 과제에 높은 목표를 두고서 지역에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같이 실천하고 교류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더 녹여내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알기 쉬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첫걸음부터 그렇게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주 의원 박은주 의원입니다.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각 분야별 교육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 진행되고 있지만 파주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을 해 왔던 여러 단체, 기관들과 연계하고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다양화해서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야 될 테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파주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에 필요한 민주시민은 어떤 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교육이 파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박은주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민주시민 조례를 내신 만큼 이것이 의원 발의라서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예산문제입니다.

실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런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제안한다고 해도 제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측면보다는 교육부터, 그리고 이것들을 구체화할 전문기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해서 점차적인 연차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빠르게 이 교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부서 개편과 함께 미래전략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조직과 유사기능 조직의 통폐합 및 지원조직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환경분야 정책 및 집행 일원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재정국과 복지국 2개국을 신설하고 환경정책국과 맑은물환경사업단을 통폐합하여 환경수도사업단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기존 경제복지국은 복지국 신설에 따라 경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 신설은 7개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교류 업무를 전담할 평화협력과.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업무와 전통시장 및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등을 담당할 지역공동체과.

기존 복지정책과 업무과중에 따라 업무를 분류하여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보육업무와 청소년업무를 전담할 보육청소년과, 원도심 등 낙후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과중에 따라 업무조정을 통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농업을 추진할 전담부서로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사업 의사결정의 이원화에 따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고용복지센터를 폐지하고 취업 관련 업무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센터팀을 신설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담당관으로 있던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정보통신관은 국 편제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특정 업무를 표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명칭을 위해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등 12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1개 팀을 신설하고 유사기능의 소규모 팀은 통폐합하여 6개 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신설 및 조정에 따라 기존 정원을 1362명에서 72명 증원된 143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2조는 조례 제정과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운영 원칙, 안 제6·7조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원 배정과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기존 시행하고 있던 다양한 복지시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파주시정의 생산성을 높여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행정수행 효율성 증대를 위해 5개 통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운정2동 관할구역에 입주 예정인 산내마을 9단지에 3개 통과 산내마을 10단지에 2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후 파주시 통리반 수는 5개 통과 92개 반이 증가하여 파주시 통리는 422개, 반이 3442개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유산업단지협의회에서 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 및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비 지원 20억 원과 자부담 2억 4000만 원 등 총 22억 4000만 원으로 선유산업단지 내 문산읍 선유리 1379번지 공원부지 내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012㎡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년까지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하여 무상사용 수익허가 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총무과에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드렸지만 파주시의 후생복지 수준이 많이 미흡합니다.

복지포인트 외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시의 지원을 상향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도 후생복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인원을 충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분야에서는 할 수 있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무 등의 계통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전문인으로 인사를 하시고 특히 정책결정이 가능한 사무관 이상을 더욱더 전문인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렬별 사무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파주시 후생복지 조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확대와 공감을 위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협의회에 지역 계획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서 지역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고요.

하나는 정례회의를 연 1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9월 이전에 정례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규칙에 반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조직진단하면서 용역하셨잖아요?

그 용역결과서는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안소희 위원 그것을 원본으로 주시고요, 책자가 있으면 참고해서 보겠고요.

환경정책국하고 맑은물환경사업단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질의는 아니고 확인하는 건데 맑은물환경사업단도 하나의 한시기구라고 보면 되는 거였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정식 기구입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있는 도시균형발전국은 한시기구로 두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안소희 위원 정식 기구 2개를 합쳤는데 우려되는 것은 환경정책국 하면 주된 게 환경 관련된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일정 정도 독립해서는 푸른파주21 의제에서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환경정책이 환경지도에 대한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관련된 대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한 민원대응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환경시설과 역시도 민간위탁을 포함한 관련 시설들에 대한 관리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부처에서도 물하고 환경이 다 하나로 되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하고도 같이 합쳐지신 거라고 보이는데 주 업무인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더 축소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환경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농민단체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하신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고양시의 경우는 자치행정실에 예산과와 회계과, 민생경제국에 세정과와 징수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자치행정국에 기획예산과를, 재정경제국에 세정과와 징수과, 회계과를 설치했습니다.

수원시는 기획조정실에 예산재정과, 경제정책국에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그 외 많이 했는데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의 국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이 있는데 운영시한이 12월 31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조례안을 보니까 그때도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과 기구를 다 빼고 했는데 의회승인을 안 받는 규칙에 명시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집행부에서 사업소나 직속기관, 과 단위 부서 신설·조정·폐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명칭이 변경되죠?

지적과에서 했던 고유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인데 부동산이 토지나 그에 따른 정착물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더 상위개념인데 그러면서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취급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 아래로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지?

부동산정보과면 시민들이 더 빨리 와 닿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관련해서 문산읍 선유리 1379번지 현재 공원부지 일부라고 되어 있고 용도나 지목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완공이 되면 파주시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이에 따라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는 건데 그 기간은 몇 년인지, 허가기간을 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영호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31개 시군의 후생복지사업을 조사한 내용과 복지포인트 이외에 2019년 후생복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1개 시군의 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지만 가장 기초적인 판단기준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 포인트를 비교하면 파주시는 2018년도 기준 기본 포인트가 85만 원으로 공동 23위 수준입니다.

이에 직원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기본 포인트를 12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현재 15개 시군에서 부부 동반으로 시행 중이나 파주시도 후생복지 조례 제정 후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올해부터 부부 동반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기타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2019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 시행하거나 확대 예정인 복지사업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인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신규가입하고 가족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계 유양소 운영 및 법인콘도 회원권 2구좌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독감백신을 지원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인원을 확대하여 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며 시와 공무원노조의 상생을 위한 노사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노사 생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사무관 이상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킬 계획과 정례회의 날짜를 명기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으로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의 경제 및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참여해 주신다면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협의회 구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 1회로 명시되어 있는 정례회는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본예산 편성 전인 8월에서 9월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문산읍 선유리 1379번지의 현재 용도와 지목 및 완공 후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허가의 기간 및 허가기간 산정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선유리 1379번지의 현재 용도와 지목은 공원부지이며 해당 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서관이나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공원시설 종류에 해당해 입지가 가능하여 부서 협의를 거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 계획 중이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하는 재산의 재산가액을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환경정책 및 시설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정책국과 맑은물환경사업단이 통합되어 주 업무인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지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정책국과 맑은물환경사업단의 통합은 유사한 환경 관련 분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그동안 국이 분리되어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조직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게 되었으며 통합에 따른 부서조정이나 인원조정은 없어 업무 축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업무 및 민원 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 전담인력 배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나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농민단체 등에서 따로 의견을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와 세정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의 국에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직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입과 세출 부서의 국 분리 배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 중 분리 배치한 곳은 고양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이며, 부천시, 용인시 등 24개 시군이 세입세출 부서가 동일한 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되는 한시기구로 부서 신설,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균형발전국은 파주프로젝트 조성사업,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 전담기구로 2012년 말 경기도 승인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15년 말 경기도 협의를 통해 2018년까지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기간만료가 되는 만큼 10월 중 한시기구 연장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예전 조례안에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과 기능을 빼고 의회승인을 안 받는 규칙에 명시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사업소나 직속기관에 과 단위 부서 신설·폐지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조례상 4급 사업소인 맑은물환경사업단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경우 과 명칭은 없고 분장사무만 조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 조례에 부서를 넣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변경되는데 부동산이 토지 상위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의 부서명칭 변경은 금번 조직개편 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업무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토지기초정보관리 및 도로명주소, 부동산 거래, 토지 특성 등 토지의 종합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토지정보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지도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관련된 대규모 공사 등에 따른 민원에도 대응하고 있어서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 빠른 민원대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충원해야지만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담인력 배치가 꼭 돼야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일정 정도 필요한 정책사업을 의제21에다 사업을 독립적 둬서 하고 있는데 의제21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제21의 환경정책사업 수준이 체험이나 견학, 시민들 참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사업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제21을 더 전문화하고 전문활동가도 많이 양성해야 되고 내실 있는 정책사업기구가 되게끔 해야지만, 환경정책의 큰 기본계획은 원래 환경정책국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단이 되면서 다소 환경정책의 기본계획과 정책사업들이 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지적드렸고요.

향후 환경수도사업단 조직 운영하는 것들을 평가해 보고 이것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런 부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해당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요.

도시산업위원회를 통해서 농민단체 등 많은 농축산인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코자 두 가지 안을 제출하셨어요.

한 가지는 지금 있는 안 말고 농정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로 개편하는 1안과 현재 제출하신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로 하는 개편안 두 가지를 해결방안으로 농민단체와 농축산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해결방안으로 두 안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문직을 자료 요청했거든요.

직렬별로 그냥 쭉 나열하셨는데, 가령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담당이면 어떤 과에 어떤 담당을 전문으로 하는지 원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세무과, 보건소의 전문직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이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과는 세무직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 박기섭 과장이나 성용현 과장은 다 세무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효숙 위원 세무 전공하신 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평생 세무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토목직이나 지도직, 농업직으로 보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농업직, 전문직들이 할 수 있도록 향후 인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과장이 세 분 계시는데 거기는 다 농업직이나 지도관이 전문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보건소도 신설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보건소도 신설하는데요.

단, 보건행정과에는 과장님이 행정직이고요, 문산이나 운정은 보건직이고요, 새로 증설되는 보건증진과는 가급적이면 해당 직렬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새로 신설되는 만큼 전문직으로 가야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최종환 시장의 첫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최종환 시장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수도인 파주시의 면모를 과감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은 발의자인 목진혁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으므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청년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안 제2조와 제4조를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시장이 주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5조를 포괄적 위임 규정으로 수정하고 제13조는 수탁자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처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제20조를 자구정리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안소희 의원님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회 중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제2조 정의에 특화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래유산위원회에서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법률에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규정을 삭제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19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총무과장 김영준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공무원 12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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