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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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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3일(월)14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이효숙‧이용욱‧박은주‧윤희정 의원 발의)
3.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7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정례회 첫날 여러분과 함께 안건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8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희정 계속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이효숙‧이용욱‧박은주‧윤희정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파주시와 지역사회는 응당 장애인도 당당한 파주 시민으로서 스스로 자립의 길을 열어가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동료 위원님들과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1조에 시장이 조직화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주시의 작은 노력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희정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조직화사업은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운영하는 봉사단체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원봉사단체와는 달리 예산지원 등 시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시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향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예산은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금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은 18억 38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와 재활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위원회는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위원회로서 2011년 12월 23일 조례가 제정되어 ‘행복한 내일을 여는 사람들’로 시작하여 2009년도 월롱, 광탄, 파주, 법원, 탄현, 적성, 조리, 문산, 2015년도 파평순으로 조직화가 되어 현재 9개 지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9개 지역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위원회 예산이 필요 시에는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지역에 자립위원회별로 자체운영비는 회비나 지정위탁후원금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자립위원회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정서적 지지 및 자립방향 모색, 사례회의, 자립지원 등 참여형·맞춤형 자립지원사업과 행복한 만남 청년모임 등 참여인의 사회참여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안소희 위원님 2018년도 지원 예산액 자료는 추가적으로 답변자료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한천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예산이나 계획서나 송년회 모임에 의해서 사업을 내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획서를 내서 타당하면 그때그때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기 때문에 9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금에다 포함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지 못해서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는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주시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미약하지만 읍면 지역별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만 그 예산이 해당되는 읍면동에 자립지원위원회 행사비나 지원시설이나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읍면동에 얼마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애인복지관 안에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명시는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도 대부분 자체 회비나 지정기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의 예산편성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최유각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추가답변드리면 모든 경비는 장자위 위원 회비로 충당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는 1년에 30만 원 정도로 참여인들이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 일부 보조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 모든 비용은 거의 다 회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 항목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추가사업비를 조례에 넣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편성 지급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미흡하나마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산 편성에 많은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관심 갖고 위원회별로 민간위탁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앞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본예산에 명확하게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에 대한 항목이 신설돼서 신규예산으로 꼭 반영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 예산의 규모는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와의 간담회라든지 그간 활동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평가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읍면동의 위원 분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정 위원, 최유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제명을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단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을 구분하였습니다.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신설하여 노동상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회계운영에 맞춰 기금은 자금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및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8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조례상 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제명 또한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례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8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3조 결손처분 신설 조항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융자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제13조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 위수탁 협약 시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제18조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사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용어 및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주기를 현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하는 임의조사에서 3년마다 조사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파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설물의 구조 변경 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닌 행정재산의 구조 및 용도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국가유공 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 선양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답이 가능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정회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의 연령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65세 이상 380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월 7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순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31개 시군에서 현재 기준으로 3만 원 주는 데가 고양, 안산 2개소, 5만 원 주는 데가 18개소, 7만 원 주는 데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5만 원 보훈명예수당 주는 건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는 지급받기 위해서 시에서 리스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신청해서 받으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주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와 함께 명단에 있는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본인이 신청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인터넷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식을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훈회관에 있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끼리 교류가 되기 때문에 누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원대상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여야만 가능합니까, 배우자나 유족도 가능합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배우자나 유족도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3800명 중에 본인이 대상인 경우는 많이 없겠네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본인이 대다수 들어가고요, 미망인이나 유족들은 배우자나 가족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부지역만 파악을 해 봤는데요, 고양시 3만 원, 연천 7만 원, 동두천 6만 원, 의정부는 5만 원, 양주시 7만 원, 그러면 파주시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여요.

자립도는 40%인데 다른 곳보다 인구에 비해서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이 있어서 잘 산다고 볼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10만 원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7만 원으로 했는데 8-9만 원으로 올려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시에 물론 예산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어려우신 분이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맞습니까?

보훈명예수당 7만 원은 5년 만에 인상되는 건데 사망위로금은 더 이상 인상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훈대상자 보훈협의회를 통해서 사망위로금도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7만 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한테 적은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것을 폐지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니까 아낌없이 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파주시가 현재 연령으로만 제한하다 보니까 3800명이지만 전체적인 보훈대상자가 5300명 정도 됩니다.

작은 시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도 시장님의 각오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워낙 국가유공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장 기금의 운영 제4조3항에 자금이 대학생 융자자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시군도 있겠지만 평택시에서는 그 규칙에 학자금 금액을 지정했는데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대학생들 등록금이 2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실태인데 200만 원으로 지속하실 건지 아니면 바꾸실 용의가 있다면 시에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의 규칙에다 넣고 시장이 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부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는 학자금이고 어려운 사람들 전세자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감사 때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도와준 분에게서 회수금이 3억 원에서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많은 돈을 들인 만큼에 대한 회수금도 안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학자금이 상향되는 만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다른 시책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학자금이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한데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교복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후원을 통해서도 항상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수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계획이 수립되셨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아직 수립은 못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부분들은 당초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던 바 관련 협의회 구성계획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부의안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보셨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가족여성과로부터 의견제시가 나왔는데 조례 관련된 법령 수정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하셨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제4조3항에 위촉 위원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라는 사항을 이번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9조2항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형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특정 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4조 지원대상 관련된 것도 반영이 된 건가요?

14조 지원대상에는 관내 노동단체 및 여성노동자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을 준 거잖아요.

그것은 반영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행 조례에 14조까지는 없고요.

안소희 위원 14조 지원대상이 이번에 신설이잖아요.

그 개정안 신설에다 의견을 낸 건데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 관련돼서 의견을 준 게 4조, 9조, 14조거든요.

총 세 가지 의견을 준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4조, 9조는 개정조례에 반영을 하고 14조만 개정조례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검토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오기까지 반영했는가를 보는 건데.

현행 조례에 14조가 신설된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총 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산하 조직으로 조례를 하는데 노조는 관내 노동단체 및 여성노동자단체라고 이 개정안에 제시한 건데 이것은 반영할 것이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4조, 9조는 반영하고 14조는 미반영.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미반영이 맞는지 반영이 맞는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관련해서 올해 융자지원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도에 다섯 분이 신청했고요, 현재 네 사람은 융자금으로 1830만 원이 나갔고요, 향후에 170만 원이 학자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2000만 원이 다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안소희 위원 다년간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결손처분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뭔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이 2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환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2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136명 중에 체납자가 77명입니다.

그 77명을 분석해서 그나마 분할 납부한 사람이 17명, 생계곤란이 22명, 고령자가 10명, 사망자는 22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건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결손처분할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 취지가 어쨌든 자금을 마련해 놓고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 자금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써야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게 부족하고 체납이 많고 결손처분이 됐지만 이것을 예산낭비로 볼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 목적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 홍보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을 하실 것인지.

타 지자체보다 이용률이 좋지는 않아요.

이것을 어디다 게시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눈에 보는 복지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검색하거나 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홈페이지나 특정한 곳에 홍보를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라고 홍보하기에는 현실이……

안소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읍면동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에서는 상시적으로 융자 지원하겠다는 계획들을 공고로 내보내든지 알림을 해서, 왜냐하면 실제 저도 읍면동에서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신 분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하거든요.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활자금융자 범위 내의 대상에 필요하신 분들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이것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주문해야 될까요?

총무과를 통해서 주문해야 될까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주려는 금액보다 받으려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사항들을 수시로 파악하겠지만 그 파악이 얼마큼 됐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고요.

특히나 이런 금액이 대부분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연초 되면 대학생 학자금이 필요할 테니 그때 주안점을 두고 하고요.

긴급지원비 또는 임대주택은 LH를 통해서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간에 실태조사를 하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융자를 예산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홍보라든지 실적 부분들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이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전에도 30%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타 부서로 가는 것을 너무 원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머무는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직원들의 전보사항은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내부사항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을 지원, 관리하는 업무는 시민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두 군데 팀에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직 등 분들은 읍면동장에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무래도 저소득층하고 공무원과의 유대가 깊어져야 모든 면을 파악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잦은 이동을 원치 않아서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애인자립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많이 활성화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인 사회복지사가 가면 맞춤형복지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맞춤형복지의 회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더라고요.

정리될 만하면 직원들이 또 바뀌고 이런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분들에게 실망이 많아요.

저소득층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대상에서도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설명이 복잡하고 문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초생활수급자 결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숙 위원 예, 지원사업에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이효숙 위원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원신청서 내면 읍면동장이 확인해 주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자만 있으면 바로 지원해 줍니다.

이효숙 위원 이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3%입니다.

이효숙 위원 조금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은행도 2.3%인데, 시에서 하는 건데 과하다고 봅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반융자금이든 학자금이든 2년 거치 4년 균등이나 3년 거치 3년 균등으로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36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77명이 체납자라면 반 이상이 체납자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동안 쭉 받아왔던 사람 통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몇 명을 못 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연 5명만 주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학자금은 200만 원인데 전세금은 많다 보니까 5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전에 실태조사 실적은 어떻게 되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난해 경기도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대상으로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7년도에요?

2017년도 조사를 통해서 2018년도에 반영된 게 있나요?

임금실태 반영이라는 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보수 수준하고 지급 실태를 조사해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잖아요.

2017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없다면 2019년도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게 지원할 계획이 마련된 게 있는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원했던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비가 없었다가 처우개선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처우개선비로 아동복지, 노인·장애인시설 근무하는 인원들에게 수당 5만 원 주는 것도 새로 생긴 사항이고요.

특수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아동,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시간 외 근무수당도 추가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들어가는 게 금년도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상위법에서 3년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잘 안 해서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명시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대상 시설 수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관련된 대상이랑 종사자 수 현황을 알고 계시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현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은 약 163개,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56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반영해야 될 대상 시설이 163개에 56명이잖자요.

관련된 수당에 대해서 꼭 상위법으로 수당을 주게끔 추가로 늘어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2018년도에 조사했더라도 그게 2019년도에는 예산상 인건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파주시의 자체 사업이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수당이나 처우개선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안소희 위원 종사자의 수당 이런 것들로 국비로 내려온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꼭 받아야 되는 수당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세우실 때 마무리 단계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당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제보는 있어요.

비슷한 종류의 시설인데 저 시설의 종사자는 수당을 받고 이 시설의 종사자는 수당을 못 받는 경우, 거기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외부적으로 의뢰를 한 상태인데 관련된 실태조사가 잘 됐을 때 어쨌든 공공부문부터라도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분들이 공공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2017년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2019년도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5년이면 장기간인데 안정적으로 한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방식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조례를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평가를 하시나요?

문산사회복지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평가했던 내용들을 갖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11조에는 수탁기관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평가방식, 기준 이런 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재계약할 건지 신규 위탁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하죠.

그 평가가 생활폐기물 같은 데는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공단 같은 경우도 경영평가를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데 종합복지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탁방식으로 한다, 자체로 한다?

그 범위가 다이지 않을까요?

위탁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자체로 할 때는 해당 부서에 기준표가 있든지, 상시점검을 한다든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대부분 선정위원회에서 이 내용 반영된 사항은 평가방법에 대한 평가심사서류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료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법령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개정을 하고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정심사에서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가 운영평가거든요.

그 성과측정을 무슨 지표를 갖고 하는지, 평가방식은 자체인지 위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 파주시 노동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 놓고 1, 2를 보면 파주시 노동상담소,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파주시 노동자 지원시설은 두 개로 국한하는 건가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포괄적인 것 같아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두 가지로 제안한 거고요.

노동상담소는 대내적으로 알고 계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는 파주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로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향후에 파주시 노동자 지원시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여기 명시되어 있는 2개가 아니어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위원장 최유각 맨 밑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동자 지원시설을 노동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단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 노동단체라 하면,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한노총에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민노총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시장이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같이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저도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향후 노사민정협의회가 꾸려지면 시와 각계 노동단체들, 양대 노총, 그밖에도 노동과 관련된 상공회의소까지 같이 노사민정, 그 안에서 같이 법인으로 노동단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통합된 곳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사업을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꼭 노동자만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이 안에서 노·사 그리고 민·정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산을 같이 결정해서 쓸 수 있게 되면 조례의 취지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위원회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빠르게 설치되고 파주시의 노동정책이나 과제가 수립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관련되는 것은 긴밀하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많이 소통하셔서 발빠르게 추진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의 다 답변을 해 주셔서 특별히 정회 후에 다시 답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보건행정과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파주시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안 대상을 파주 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 제안의 접수는 민원에 해당하는 제안은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파주시 소관 제안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심사기준은 제안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11조 채택 제안의 결정사항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기간 단축과 함께 제안사항에 대한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사항은 채택제안의 실시를 의무화로 규정하였으며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인사상 특전사항은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8조 우수부서 등 포상 및 성과금 지급은 제안사항의 실시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일부 수용하였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관 이승조 정보통신관 이승조입니다.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사항입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 구축 관련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구축되어 운영 중인 도시운영단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립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시정보센터의 설치사항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센터에 대해 명시하고 기능 및 역할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입니다.

분야별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계·통합 및 확장성·안정성·효율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승조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치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김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질의하신 거에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을 받도록 하고 추후 자료가 필요하면 정회 후에 자료를 받아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셨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획예산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은 주무국 주무팀장이 위원이 됩니다.

안소희 위원 제안심사위원회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실무심사위원회가 그렇게 되고요.

심사위원회는 현재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회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전문가나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공무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그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때 민간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민제안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들의 참여나 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취지의 조례인데, 제안심사위원회는 규정이 아니라 기본 조례안에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도 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 운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심사위원회 역시 공무원으로만 구성해야 된다는 게 별도의 법령으로 있었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제안제도의 발전사를 보면 국민제안제도라는 게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별로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진행되다가 공무원 제안제도와 주민 제안제도, 시민 제안제도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회는 등급 결정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적용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의 성격상 외부의 의견도 물론 반영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실무적으로 반영이 어려우면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위원회는 내부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개정이 언제 있었나요?

2012년도 이후 첫 개정인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고 공무원 제안, 국민 제안규정이 언제부터 나왔나요?

이번에 새로 반영됐는데 국민 제안규정이나 공무원 제안규정은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 시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목적에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은 신설조항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아셔야 되고, 왜 그것을 지적드리냐면 그 간에 실무위원회나 위원회는 계속 열렸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점은 뭔가, 최근에 실제 반영된 것인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향후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 제도에 의해서 작년에 포상이 된 실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상, 은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민 제안하신 분들에게 포상실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장려라든지 동상 그 정도까지는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도 추진과 실적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금연구역 금연 지도점검 등 흡연자 단속이나 적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금연단속 공무원이 2명이 있고요,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2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초에 19명 정도 신규로 위촉됐죠?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29명입니다.

박대성 위원 단속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단속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툼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언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 시에 피치 못하게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실적도 많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 195건에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 받은 것이 178건에 1230만 원 징수했고요.

올해는 102건에 7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90건에 6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89회, 1168개소 금연시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124회, 1800개소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적극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로 단속에 걸리는 데가 유흥업소나 식당들이 많죠?

○보건소장 김규일 식당이나 PC방,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데 작년부터 담배를 못 피우도록 단속을 많이 했죠?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까지는 안 했고요, 실외경기장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파주스타디움 하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은 그 외의 체육시설이잖아요, 보조구장이라든지 그러한 운동장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를 이번에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접흡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물론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책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실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쪽 구석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설관리 부서에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에 보건소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단속을 심하게 했었어요.

사진도 찍어가고 과태료도 60만 원 물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축구 25분 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운동장에서 못 피운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에 옆으로 살짝 빠져서 피우는 거죠.

거기에 재떨이 놓고 하니까 담배꽁초를 버릴 수밖에 없고.

보건소에 흡연부스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체육공원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일반인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석 쪽에 설치해야 되겠죠.

박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흡연구역 설치를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제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당장 자치법규를 통해서 경기도 북부권역만 살펴보더라도 제안제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조례에 담겨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국장님, 전문가, 인사 다 위촉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시의 시정위원회에다 대행하게끔 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시정위원회도 보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학계, 유관기관 공무원까지 포괄해서 시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서 본 건 관련해서는 당장 상위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취지상 구체적으로 조례를 추진한 것만큼 이것을 할 실질적인 위원회 개정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되거든요.

관련된 것에서는 위원회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수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향후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빠르게 31개 시군 관련된 제안제도위원회 운영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타 지자체 조례들과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끔 위원회 심사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받으실 예정인가요?

안소희 위원 31개 시군 관련된 것은 빨리 파악하시면 되고요.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를 봐도 제안제도운영위원회는 본 조례의 위원회로 구성안 조항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준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제안한 만큼 책임 있게 타 시군 현황을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현황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부분에서 보면 우수한 제안도 업무부담 가중을 우려해서 실무자선에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심사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무국 주무팀장이다 보니 어찌 됐든 공직 내부에서 움직이니까 부서에서 업무의 과중 정도를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은 전반적으로 위원들끼리 논의를 거치고 저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모든 제안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리고 기존 제안제도는 담당자 위주로 시행됐는데 제안제도 유공 공무원 포상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공무원에게도 포상 대상을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기존까지는 제안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었고, 결국 우수한 제안이 채택이 돼서 그 부서에서 시행에 대한 문제인데, 그 시행에 대해 적극성을 도모하고자 어찌 됐든 성과시상금 제도연동체제로 하겠다는 것이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5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지정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아파트 자체에서 흡연구역을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박대성 위원 전체 아파트단지가 다 금연구역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는 피울 수 있고, 그러니까 복도라든가 지하주차장.

○보건소장 김규일 공공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박대성 위원 각 가정에서는 피울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가정에서 피우는 것은 가족들이 용서를 안 하고요 아래, 윗집에서 난리 납니다.

연기가 올라온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고요.

박대성 위원 파주는 아파트 4개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개선의견 관련해서 반영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공동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공동제안의 지분율이 높은 대상자를 정리하는 건데 예를 들면 현재 직급체계를 보면 파주시에는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으로 봤을 때 여성 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이 우월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녀가 공동으로 제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동제안의 퍼센티지 비율이 여자 55%이고 남자 45%일 때 직급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공동제안은 기본적으로 주 제안자가 제안비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선급제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 세 가지 개선안을 권고한 건데 첫 번째 것만 반영되고, 인사상 특전 17조하고 별표 관련한 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게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2:8 구조일 때 2의 지분율 가진 사람이 8을 가진 사람하고 바꾸지는 못할 것 아니겠느냐 본 겁니다.

거의 비율이 비슷비슷할 때는 직급상으로 남자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이 뒤집힐 수 있겠다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거해서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신설 취지를 보니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공무원 특정 위원회로 될 소지가 크므로 마찬가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지적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은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 시간처럼 특별히 자료를 더 받아서 대답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지역 장애인 자립 지원과 활동계획 및 예산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문하고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및 운영을 주문합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실태조사 및 융자 안내, 홍보 활성화를 주문합니다.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성과지표는 향후 재계약 등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주기적인 운영실태 조사계획 수립을 주문합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2019년도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13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건소장 김규일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보통신관 이승조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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