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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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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7월23일(월)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 그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림 정책홍보관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성 기획예산관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기획예산관실은 저를 포함해서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민선7기 시정 운영의 조기 안착과 시민 주도형 참여행정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져나가는 한편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획예산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소통법무관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소통법무관 소관 2018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이기용 소통법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수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방경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관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업무보고하도록 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공석인 공단 이사장직 또한 자치행정국장이 직무대행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함께 보고드림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보통신관 공석으로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정보통신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황수진입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진행방식은 즉문즉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어요?

특별히 더 필요한 자료는 인쇄물로 받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바로 즉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측에 부탁 한 말씀하고 유비파크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공연장이 3곳이 있는데 문산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그나마 괜찮고 아무래도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은 편인데 솔가람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시에 공연이다 하면 주차를 하고 들어가기까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솔가람아트홀의 주차대수가 50-60대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나머지 차들을 바깥에 그래도 한 차선 정도는 공연하는 시간만큼은 조금 파주시의 교통관리하시는 주차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질의는 현재 유비파크에 비어 있는 건물들을 시민들이 왜 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유비파크 건물은 저희가 아직까지 LH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10월 경에 하자보수 저희가 17가지 지적을 해 준 게 있는데요, 그 하자보수가 처리되면 10월이나 11월에 정식적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 그거에 따른 활용도를 무엇으로 쓸지는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시설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옛날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책자 18페이지고요, 파주시는 대형 전광판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정행복센터하고 자유로변에.

최초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얼마이고 현재 운영하는 유지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홍보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 저희가 관리하는 대형 전광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자유로변 전광판은 연간 5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정행복센터에 대형 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 내용은 대부분이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안내라든지 민원, 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동수당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래픽 디자인을 해서 동영상으로 홍보는 안 하고요, 정지 영상.

그래픽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 안을 365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초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죠?

○정책홍보관 이동림 최초 설치비용은 운정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로변 같은 경우는 LG에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6억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정책홍보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6억 3000만 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홍보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책홍보관 이동림 홍보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파주경찰서, 세무서, 고양지청 이런 데서 저희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의뢰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 초에 보면 5-6건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유지하시면서 광고 비용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인가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파주시의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죠?

늘어나는 게 전국에서도 상위 수준에 드는 거죠, 인구증가율이?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렇지만 이 원인이 LG라는 대기업이 있을 거고 또 운정신도시 개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에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여건 조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하는 정책일 거고, 파주시만의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파주시만의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결국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화 시켜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시켜 주고 그러한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주시의 인구는 늘고는 있지만 결국 출산율은 그렇게 늘고 있는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정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적인 문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됐든 저희 여건과 상황에서 젊은 층이 결혼하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효과가 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209페이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중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을 33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예약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약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에 예약이 취소될 때는 어떤 걸로 대체를 하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차량 관리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운전종사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떤 방법을 교육하고 지시하시는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차량 이용하는 교통약자 대상들을 위해서 이게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홍보 계획과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운전종사원 한 분당 하루 몇 회를 운행하시고, 운행하는 차량은 하루 몇 대가 운행하는지, 33대가 풀가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가 운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네 가지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효숙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따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따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이것은 즉답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요, 다른 질의 더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소통법무관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파주시 고문변호사랑 변리사를 몇 분 운영하고 계신가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고문변호사는 6명, 변리사는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운영규정에는 변리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진하지 않는 사유가 있나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고문변리사가 있었는데요,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시에 특허나 출원하는 건데요.

거의 수요가 없어서 변리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변리사를 운영했었을 당시가 몇 년도 운영을 시작했던 거죠?

○소통법무관 이기용 2008년 류화선 전 시장 재직 당시에 변리사를 뒀었는데요, 현재 변리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앞으로도 운영에 필요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운영에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건수나 현황이 어떻습니까?

○소통법무관 이기용 올해는 전체 한 건도 없고요.

작년에는 1건 정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다가 당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안소희 위원 무료 법률상담도 소통법무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거 관련된 것은 소통법무관에서 담당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면 변호사 선정이라든지 운영 관련된 것도 다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무료 법률상담만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나머지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법무관 이기용 민원봉사과는 무료 법률상담만 하는 거고 그 외에 변호사 이런 분야는 저희가 담당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무료 법률상담 관련된 수요에 대한 실태는 어디서 조사하시나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민원봉사과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라는 말씀이세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예,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규제신고 고객보호에 대한 서비스 헌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것을 소통법무관에서 하는데 이런 헌장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거나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소통법무관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소통법무관 이기용 고객만족도요?

안소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헌장이 있잖아요.

사문화된 거면 이미 그 사문화된 거에 대한 현황을 평가해서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규제신고를 하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서비스헌장에 의해서 이행현황 점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소통법무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이에 대해서 소통법무관에서 현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원래는 해마다 한 차례씩 해야 되는 게 강제 규정이잖아요.

이거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상황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기본업무가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한 차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비스헌장의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이행현황 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규제개혁, 국가 법령이든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통법무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소희 위원 민선7기를 시작했는데 소통법무관에서 주요한 것은 의회와의 입법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입법예고기간은 얼마인가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20일입니다.

안소희 위원 입법예고기간 20일 동안 어떤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계십니까?

○소통법무관 이기용 홈페이지나 시보에 게재, 공고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소통법무관께서 생각하실 때 시민들이 입법예고기간 20일 동안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접촉,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게 활발하다고 생각하세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글쎄요, 그것은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관심 있는 조례는 주민들이 많이 보시는 편이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적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딱히 좋은 방법은 일단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보에 등재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법률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하면 굉장히 수요도 많고 관심도가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집중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견도 제출하고 하는데, 시 조례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떤 이해관계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에는 그 입법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의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입법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 제출들을 시민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기초의회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입법예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더 많이 주민들이 조례를 접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대해서 알기 쉬운 정보들을 입법예고기간에 우리 지역에 어떤 조례가 올라오고 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자치법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단에 있는 자치법규란에 들어가서 관련돼 있는 각 부서들만의 조례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온라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제때 잘 정비되지는 않아요.

소위 말해서 지난 시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 조직개편하고 하잖아요.

잦은 조직개편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련 사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조례 입법 자체도 관리 책임이 다른 부서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전히 주민들은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된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런 자치법규나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부서도 다르고 이미 변경되고 주무부서도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도 가끔 이것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서가 아니라서 재질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정비해야 되나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그것은 조례 공포되면서 신속하게 해당 부서에 협조를 통해서 빨리 정비하는 게 신속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민선7기도 시작하셨고요, 향후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이잖아요.

개편되고 나면 2018년 민선7기에는 이것을 정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다 홍보하셔서 빨리.

부서도 소위 말하는 일자리정책과였다가 일자리경제과였다가 그리고 그 같은 국 내에서 서로 업무들이 이관됐는데도 그대로 이전 입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됩니다.

저희가 건건이 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개정하거나 조직개편됐을 때 그 시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특정 정해진 기간 안에 그것을 다 수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항목을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 그것은 소통법무관의 문제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소희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에서?

○정책홍보관 이동림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 자료들이 넘어오면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같이 만나셔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통법무관님이랑 정책홍보관님이랑 관련되신 분들이 만나셔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자, 서로 소통을 하셔서 규칙을 정하셔서 딱 언제부터, 의회 넘어왔을 때, 아니면 향후 조직개편이 있었을 때 그 시기를 정해서 일괄 딱딱 그때그때 정비하면 늦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정보나 입법을 접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발의도 하시잖아요?

저희도 의원발의도 하는데 주민발의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최유각 즉답이 안 되시는 부분은……

○소통법무관 이기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요.

안소희 위원 소통법무관의 주요한 것은 입법 관련된 부분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들을 잘 마련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 정해진 입법기간 내에 방법을 통해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주민발의든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고 주민들이 주민발의를 할 때 더 입법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이 주요하신 것 같고요.

의회랑 잘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업무들이야 9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9월에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많이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평가해야 될 사항은 감사 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요한 건 민선7기가 시작됐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 해지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해고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무직 전환으로 공단의 교통서비스팀에 배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첨예한 천막농성이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 합의를 최대한 도출했던 거고.

그 합의안에는 향후 민선7기에서 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 이런 합의안이 작성이 돼서 당시 공단이사장 그리고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해당 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합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인수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합의안보다 더 축소돼서 보고된 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합의하셨던 합의안 원본 갖고 계시죠?

언론에도 이미 다 나와서 저희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거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위원회에 보고하셨던 사항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관에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옴부즈맨 회의를 매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방경수 세부적인 옴부즈맨 운영규칙을 검토 중에 있고요, 7-8월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상임으로 갈 것인지 비상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마무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옴부즈맨,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된 상황인 거란 말씀이세요, 준비 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 4월 20일 조례가 제정된 거고요.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떤 진행을 하고 계세요?

○감사관 방경수 파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늦어도 8월 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들은 지금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행감 때 자료로 받을 때 고충민원 현황 같은 것을 하면 다수 5인 이상을 고충민원으로 판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료가 오거든요.

옴부즈맨 하면 이 안에 옴부즈맨의 주요한 시민고충이라고 했을 때 고충민원은 뭐다라는 것은 그 법상에 나와 있는 고충민원인데 거기도 규제에 관한 뭐 이렇게 해서 행정사업에 대한 불이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고충민원이 있다, 이게 고충민원이다에 대한 판단 여부도, 어떤 것을 고충민원이라고 한다는 것들도 시행규칙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방경수 조례상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규칙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다가 고민이 들었던 것은 민원실에 가서 내거나 감사관실에 가서 민원을 낼 때 이게 고충민원이라고 할 때 어떤 기준, 다 고충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고충민원으로 파주시가 분류해서 적어도 저희 감사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5인 이상은 연서를 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옴부즈맨 제도가 좀 더 고충처리를 위한 전담, 자문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만드는 제도가 될 텐데 그랬을 때 고충민원이라 함은 용어 정의, 그에 따른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고충민원은 이런 요건과 조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저희 상임위가 이런 옴부즈맨 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준비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준비 단계에 의회랑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미비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하고 상호 토론을 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기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꼭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관만 하나 여쭤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서 운영 중이지는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10년이 된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때 소송도 걸렸던 문제도 있었고요.

명도소송 관련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방치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사실은 신도시 주민들은 처음에 운정신도시보다 그런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관심도 많고 했었는데 계속 거기가 운영되는 것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사업성도 없고.

그냥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만 무성했지 실제 도시 구현에 대한 비전, 계획은 너무 허술했다.

그래서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서로 인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파주시 자체의 어떤 사업계획, 기본적으로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선명하게 있어야 향후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관에 없어 보여서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발의 요건에 대한 거, 또 시설관리공단의 합의문 제출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아까 빠진 거, 고객 만족도 조사 해마다 한 차례 하는데 관련된 거 2018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 부분까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께 여쭙겠습니다.

13쪽에 현재 정책홍보관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4분밖에 안 계시네요?

○정책홍보관 이동림 지금 현재 민선7기 비서팀이 저희 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명입니다.

박은주 위원 많이 비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 비어 있는 자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민선7기 정책에 대한 통일경제특구나 남북교류협력이나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 지정하고 관련된 거나 정책홍보나 시민소통이 필요한 분야가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서 정책홍보관에서 하실 역할이 많을 것 같아서 인원이 비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18쪽, 아까 박대성 위원이 질의한 운정행복센터 전광판하고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예산하고 관련된 활동을 했었는데.

비용 대비 홍보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의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것을 검증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소규모 정도의 용역을 줘야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초반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비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책홍보관 이동림 올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부터 틀었던 것을 늦췄습니다, 8시 정도.

그다음에 끄는 시간을 과거에는 9시 정도까지 했던 것을 8시 정도로.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획예산관님께 여쭙겠습니다.

32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늘 고민되는 점이 시의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것은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죠.” 이렇게 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 놓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

실제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을 권장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의견수렴이나 심사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전까지는 각 부서에 주민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사업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뽑아서 심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에 대해 좀 결여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배제를 시켰고.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이 건의하거나 제안한 부분, 절차 행위는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만 심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넘어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는.

박은주 위원 아니, 부서에서 넘어온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별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에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2885억 원이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구성비를 봤을 때 20%거든요.

이 요인이 뭔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했을 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규모도 전년 대비했을 때 9.9%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1년 반 동안 시장님이 부재인 상태였기 때문에 부재했을 때 시정운영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부재상황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쪽에 제한적인 재원만 투입되다 보니까 다소 잉여금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소는 아닌 것 같아요, 20%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장님 이제 되셨으니까 열심히 사업하셔서 촘촘하게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오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59쪽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옴부즈맨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옴부즈맨 구성이 안 된 건가요?

○감사관 방경수 아직 세부적인 규칙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이 제정된 다음에 옴부즈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옴부즈맨은 왜 하는 거죠?

○감사관 방경수 법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이해하고 또 중간적으로 서로 양자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옴부즈맨이 다른 일부 운영되는 지역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옴부즈맨은 공공권익을 위한 거잖아요, 기본 취지가?

○감사관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행정권을 오히려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행정권이 남용이 되거나 혹시 행정의 잘못, 부당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방경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것은 조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두 번째 시의 지속발전과 시민 권리의식 향상으로 고충・고질민원 증가 이렇게 써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고질적인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옴부즈맨 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구성원이 다섯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감사관 방경수 예, 5명 이내로.

박은주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5명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이후에도 말씀 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관님께 여쭙겠습니다.

72쪽, 올해도 범죄 취약지역에 CCTV가 설치됐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박은주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73쪽에 저도 유비파크하고 관련된 건데 유비파크가 짐 덩어리예요, 예를 들면 운정에서는.

그런데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인수인계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제시한 하자보수가 16-17가지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완전히 끝나면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인수인계를 정식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무엇을 쓸지 그것을 판단하려 하고요.

지금 거기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게 많고요, 재산도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건물로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현재 건물이 있는 부분만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내용에 주민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도를.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옛날에 2200만 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박물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은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무엇으로 쓰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저는 기획예산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LG디스플레이 이런 것으로 해서 인구 유입은 많이 됐으나 출산은 증대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운동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려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시군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도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오늘도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다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정보통신관 관련된 질의인데 지금 안 계셔서요, 그렇죠?

공석이시라서.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이니까 전산 관련된 업무로 시스템을 전환하자고 혹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검토하신 것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별도로 보고받은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주민 민원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방문으로 시설관리공단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들을 현장점검도 하려고 대상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중에 지금은 전화 접수로 하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접수라든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들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도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공단에 대한 온라인 전산업무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 편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즘도 직접 매장 가서 사기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 배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송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더라도 뭔가 그것에 대한 주문이나 필요 시에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전화로 인한 접수보다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더 활용도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행감을 통해서든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정보통신관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기관 등에서도 업무상에 전산업무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올리지 못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의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실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물며 저희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전산업무 개선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올려야 되는데 예산상의 이유나 아니면 사업부서의 소극성이나 여러 가지로 제출 못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관에서는 어쨌든 시대의 변화가 있고 해서 서비스 중심의 그리고 행정을 이용하는 시민 중심의 전자업무 온라인 시스템이 한번 정도 실태점검돼야 한다고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향후 업무 관련된 회의 시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시면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아온 게 있는데요, 그때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정보통신관에 있는 통신팀, 공간정보팀, 영상정보팀, 도시정보팀 이런 경우는 도시, 건설, 교통 이쪽에 더 밀접하게 업무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조직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관으로 유지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전산하고 통신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관실에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최유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요, 추진하는 것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33대고요.

이용 대상은 1급 장애인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중에서 몸이 불편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분, 그리고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요,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운행하는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만 해도 26대만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7대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대당 4.1회, 금년도에는 3.6회가 운행이 됐거든요.

많은 분이 이용해서 운행 대수 실적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르고 계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보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 얘기하세요.

안소희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서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제출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출하시고 듣고.

○위원장 최유각 추가질의하실 게?

안소희 위원 있을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1시에 속개를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검토하고 질의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때 종결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진행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소희 위원 어차피 저희가 2시부터 조례안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제가 자료 2개 요청했는데 오늘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것들이 있어서 자료를 받고요,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1차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질의답변서는 지금 확인했고요.

여기 보면 파주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에 의거해서 이행점검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파주시는 규제신고 고객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이후로 대부분이 민원에 의한 신고인 경우이지 규제에 의한 신고 건이 없는 실정이라서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국민규제에 대한 건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신 거네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관련된 것은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만족도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민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규제신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조례라는 말씀인 거예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예.

안소희 위원 그것은 저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발의 조례에 관련된 발의 요건을 물어봤었는데요.

1만 1583명이네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전년도 12월 31일 자 기준입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 개정 발의 주민 수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나요, 법령에 의해서 정하나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정해서 매년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1월 5일 자에 공고를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3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통법무관 이기용 비율이 법령에 보면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범위에서 정하는데요, 저희는 30분의 1로 정합니다.

안소희 위원 각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적용 비율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죠?

○소통법무관 이기용 인구 50만 이상하고 이하인 경우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민발의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50만 이상, 이하면 그만큼 구로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주민발의의 연서 수가 적정한지 그 적용 비율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선7기 내에 관심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 타 시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봐서, 저희 파주시도 인구가 50만을 넘어서면 당연히 그 적정 인구 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례에서 정해진다면, 주민발의가 어떤 단순 사무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리고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그런 조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발의 요건에 갖춰지지도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주민발의가 그래도 시민이 제도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써 적용 사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이 주민 조례를 하면서 조례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실제 이렇게 많은 수가 주민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 시장님께서 출범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참여제도라든지 주민들의 감사, 주민들의 조례 청구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도 관심 깊게 봐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합의서 원본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디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료로 드렸는데요.

안소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셨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서면 답변서로 제출이 됐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소업무 계약 해지에 따른 노사합의서 제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보면 제1이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공무직 전환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빠르게 타결의 고리를 찾았던 거거든요.

공무직 8급으로 전환을 해서 61세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대한 파주시 정책 변경 시 잔류 미화원에 대하여 우선 고용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 보시겠지만 합의서가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 장에도 보시면 노사상생합의서도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은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해서 청소에 대한 서비스가 미비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약한 청소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제출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는 기존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잔류하셔서 시설관리공단 내의 교통서비스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포 업무를 맡아서 하시기도 하고, 일부 어떤 분들은 주차관리도 하시죠?

주차관리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그 본래의 환경미화원들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접고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장기간 투쟁과 그리고 오랜 천막농성 그리고 지속되는 행정과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에는 시장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고용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직접고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 민선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보고 과정에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면서 이분들은 고용과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 민선에서의 정책적 논의를 요구했었던 것인데, 마치 인수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 향후 검토돼야 하는 것처럼 축소돼서 내지는 약간 본질에서 어긋나게끔 보고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분들은 지난 민선에서 어떤 단계사업을 거치지 못하고 청소가 100% 민간위탁으로 한꺼번에 전환이 되면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그래도 청소라는 부분이 가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직, 소위 말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업체의 일을 하시는 미화원 분들은 엄연히 따지면 정부의 환경미화원 보호지침에 의거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처우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다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 업체에 고용된 청소 관련된 생활폐기물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직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보수직이나 이런 직종으로, 제가 정확한 건 다시.

용역단가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직종이 정확하게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엄연히 따지면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으로서 보편적인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보수나 여러 가지 지침들을 아직 적용받고 있지 못해서 사실상 생활폐기물 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가 공공서비스, 특히 청소에 대한 어느 정도 공공성을 검토해서 운영해야 되고 직접고용도 해야 한다.

그리고 시의 환경미화원이라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청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직접고용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공공서비스 환경미화원들을 직접고용하거나 직영화하는 것에 정책기조 방향에도 맞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전 시기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10년 동안 계속 청소는 공공서비스, 즉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요구돼서 직영화 전환을 하는 지자체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저희는 그것에 조금 반하게 민간위탁으로 대폭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민선7기에서는 공공서비스 청소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문제점이 있다라면 밝히고 시민의 여론들을 수렴해서 청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한 청소 민간위탁 정책에 피해를 봤었던 환경미화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숙의해 주시고 향후 감사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후검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나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정보통신관님 자료 주신 CCTV 신규 설치현황에서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된 게 6개소 12대인데 6개소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추가 설치할 예산이 있나요?

올해로 이 사업은 끝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산읍에 1개소가 있는데 방촌로에 옥경이네식당 앞에 하나 있고요.

탄현면 1개소인데 첼시아웃렛 후문.

탄현면이 두 군데 법흥리 원룸촌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하나 했었고요.

파주읍에 1개소, 백석2교 앞에 동네에서 나오는 다리에 하나 했습니다.

교하동은 출판단지 영화사거리 있는 데 했습니다.

운정1동은 야간보건진료소 앞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한 데 있으면 입찰보고 후 자투리 예산 갖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보조사업자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조례 제31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23조제4항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보조금 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문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조례 제28조1항과 2항의 조문 중 현행 법령에 맞게 제목을 정비하고 조문 중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학술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용역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학술용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제명을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를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학술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활용 등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제증명 폐지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에 따라 관련 부양가족 사실확인은 수수료를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목별 과세증명 전자민원 발급 시 수수료 무료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 변경 허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지 제4호 서식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과기공소 인정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사용료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감면조항을 재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1호의 전액 면제 대상을 국가나 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였으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제1항제2호의 100분의 80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사 그리고 학생들 체육활동 시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23조 실적보고서 미제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잘못으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보조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조4항 별도 지방보조금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제재사항이 있는 추가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을 막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을 굳이 안 막는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들은 현 조례에 제재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삼중으로 중복적인 제재사항이라서 일단 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분은 그동안 전액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약간의 금액은?

○기획예산관 백인성 다만 2016년도, 2017년도 건은 현재 심의 중에 있고요.

다만 16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5건이 있었는데 5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목적사업 외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교부 목적을 벗어나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액 다 환수하셨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만큼만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00분의 80 감경 대상이 신설된 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해서 괄호 열고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시의 조리읍축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예, 체육 관련된 단체가 하는 건 거기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희정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간사님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사 윤희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과 위원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주무관을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4일과 5일, 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9월 6일부터 12일까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26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정책홍보관 이동림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방경수

공무원 20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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