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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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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7월25일(수)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맑은물환경사업단, 보건소, 고용복지센터,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소관


(10시00분)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8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인 안소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안소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박은주 위원님께서 안소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독으로 추천된 안소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소희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목진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효숙 위원님께서 목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진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목진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목진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간사로 선임된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실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맑은물환경사업단, 보건소, 고용복지센터,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개의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맑은물환경사업단, 보건소, 고용복지센터,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혜현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소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관해서 예산안 160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4건이 모두 종결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지, 또 앞으로 추가로 더 소송이 이루어질 만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관에서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예산안 166페이지하고 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신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파평면사무소 신축 회계 관련해서 예산안 170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파평면사무소 진행하는 거 외에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교하동 행복센터 이전과 운정2・3동 행복센터 분립 인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복지국에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안 174페이지고요, 설명서 25페이지인데 시장매니저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인원이 어떤 건지 또 전통시장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적성전통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각 전통시장의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적성전통시장의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금 전 물었듯이 궁금하고, 하루 일당이 총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시급이 7530원인데 170여 만 원 정도 되는 건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너무 적은 인건비 갖고 어떤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시 지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원에 비해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산안 178페이지이고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도시가스 보급률과 미보급 지역이 어디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파주시는 도농복합시로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억 6400만 원이면.

그래서 예산 증액을 더 해서 확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안 185페이지이고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택배 관련해서 운정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걸 봤는데, 과연 그 소득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마지막 직업, 일자리가 폐지수집이라는 말이 있고 어렵지 않게 폐지를 모아 손수레로 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이 무더위에 그런 어르신들 보면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힘들고 몇 푼 안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나 복지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도시균형발전국에 미확인 지뢰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안 230페이지이고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미확인 지뢰를 모두 다 파주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1억 원이라면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주시에서 직접 지뢰를 제거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인터넷에 보면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외국에서는 쥐를 훈련시켜서 지뢰를 제거하는데 사람이 4일 정도 걸려서 제거하는 걸 20분 만에 제거를 하고 여태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감액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국도비 감액이 169억 900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인 125억 7100만 원에 기초연금 67억 3700만 원과 아동수당 58억 3400만 원인데 이 또한 국도비 감액 없이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 시의 적정한 예산 산출액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렇다면 연금과 수당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알고 싶고요.

자체사업 비율이 41.4%에서 39.6%로 하락했고 보조사업비 비율이 60.4%에서 자체사업 비율이 추가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에서 경제복지국에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안 185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 배정된 중에 일자리 창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것을 감액을 했으면 맞지 않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경제복지국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고요,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또 사회적기업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사업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지원을 해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에서 대상은 누구이고, 여기서 홍보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2000부를 제작한다고 하면 단가가 1만 5000원입니까?

1만 5000원에서 이 책자를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올리는 건지?

일반적으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0부이니 적은 양이니까, 그래서 어느 분한테 줘서, 어느 기업에 줘서 최대의 효과를 내시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5페이지 설명서 31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청년일자리에서 취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서 3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꼭 공중화장실에만 해야 되는 건지, 공원 같은 데, 여성들이 꼭 공중화장실까지 가서 안심벨을 눌러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공원이나 사업장 같은 데 다른 데 좀 확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쪽에, 그러니까 골목길 같은, 가로수나 이런 데도 안심벨을 설치하면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설치했을 때 실적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센터에 예산안 330페이지, 설명서 36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좀 증가할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일자리가 많이 있어야지 경제도 살고 파주시도 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감액한 부분이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편성에서도 꼭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더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고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주시가 금촌전통시장이라든가 적성, 봉일천,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179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고요.

현재 G-푸드드림은 몇 군데이고 현재 종사자는 몇 명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0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파주는 3-4년 전에 목함지뢰 사고가 났었죠.

파주에서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시의 세금으로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제가 몰랐고요, 국방부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좀 놀랐었고.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 해서 지뢰가 모두 제거가 되는지 아니면 남는 것이 있는지, 남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더 예산을 들여서 다 제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예산안 266쪽, 설명서 23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5억 원 이상 편성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먼저 따복공동체 주민공모 건에 대해서 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 건데, 도에서 떨어진 3건이 시에서는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건수, 3건의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39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나마 증액이 됐습니다.

5만 원에 2개월해서 10만 원으로 됐는데 과연 10만 원을 가지고 냉방비가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기청정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공기청정기여서 보급하는 것은 괜찮은데 금액이 208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구입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 것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이게 용량이 과연 맞는지, 그다음에 한 시설에 방이 2개 있을 때 혹시 추가가 가능한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설명서 86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등급별로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경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증액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사단법인 다문화복지협회하고 지원의 형태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0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시간 연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12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 때문에 부족해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증액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증설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185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국에 군부대 주변 지원이 경기도 조례 제정 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낙석방지 사업추진을 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그 구간 말고도 다른 곳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1억 원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소 사업에 268페이지에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를 일으켜내고 있는 것 중에서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감소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증액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은 175페이지, 설명서는 31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청년 비율 그리고 거주 중인 청년들의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증감했으면 증감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박람회 개최 보시면 예산안은 330페이지, 설명서는 363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파주시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전에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참여했던 시민들 비례해서 실제 취업을 한 취업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했으면 연령대별 취업률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예산안 170쪽, 설명서 19쪽에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된 사고 내용, 건수 그리고 보상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안 199쪽, 설명서 9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전체 금액만, 산출기초가 없네요.

그래서 궁금하고요.

다른 지역에도 설치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예산안 페이지는 160쪽, 설명서 8쪽에 기관공통경비 지원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 이것은 민선7기 시작에 따른 최종환 시장의 주요공약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해서 올리신 건데요.

2018년도 1억 2000만 원 당초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1억 2000만 원 예산에 대한 현재 집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안 페이지는 330쪽이고 설명서는 364쪽 고용복지센터 담당 소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인건비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와서 보조인력에 대한 충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게 인력도 단기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시게 되는 건데, 3개월 만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복지센터 내에 보조인력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각각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과 운정2・3동 분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읍면동 청사는 2016년 파주시 노후청사 건립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된 파평면, 법원읍, 조리읍, 교하동 청사를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평면은 공사 중으로 9월 말에 준공하여 10월 개청 예정이며 법원읍은 7월 건축설계에 착수하여 2019년 4월 착공, 2020년 6월 개청할 계획입니다.

조리읍은 2019년 경기도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교하동은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현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없어 운정3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결과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정2・3동 분리계획은 올 하반기 운정1・2지구 내 주민센터 부지 2개소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 경기도 투자심사,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사고내용, 건수, 보상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 영조물로 인하여 금전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내역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상한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설별로 한 사고당 대인은 최대 5억 원 이상, 대물은 5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75건의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6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방법은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시에 접수를 하면 해당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나간 뒤 회계과와 한국지방공제회로 사고를 접수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지정한 보험사와 해당 재산관리관이 현지실사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내역을 산정하여 민원인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결과를 인계받아 민원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최대 1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손해배상공제가 종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5억 원 이상 편성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7월 11일 조리읍 소재 건강증진센터 3층에 설치하여 15명의 인력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사례관리, 치매환자 인식표 배부 및 지문등록 사업, 그다음에 치매예방 홍보사업,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사업,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교육사업,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치매가족 자조모임, 치매가족카페 운영,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치매선도학교 및 단체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치매선도대학은 두원공과대학과 서영대학교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점차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 횟수를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는 국비 50% 지원사업비로 당초 2018년 예산편성 시 국비보조금이 455만 원 보조 내시되어 시비 455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91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 2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국비 보조금이 404만 원으로 감액 확정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102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를 총 808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시비 확보 등을 통하여 점차 일반시민에게까지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사업을 공원 및 골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비상벨 설치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사업은 지난 2016년 강남역 남녀 공용화장실 살인사건 등 급증하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의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며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2017년도에 공원 5개소, 관광지 6개소, 시장 2개소 등 총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원 11개소, 시장 2개소, 휴게소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심비상벨은 여자화장실 내 변기 칸마다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공원 및 골목 등 우범지역은 정보통신관에서 방범용 CCTV가 792개소에 139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626개소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6개소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24시간 17명이 근무하여 신속하게 범죄예방 및 처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설치 이후 비상벨의 신고내역 중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범죄발생 시 대처보다 범죄예방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음을 알리는 알림판을 크게 부착하였으며 비상벨 작동 시 화장실 안팎으로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의 통상임금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총 27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23건은 종결이 되었고 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4건의 소송은 현재 모두 1심 판결 전에 있습니다.

2건은 지난 연도에 제기가 됐고 2건은 금년도에 제기가 됐습니다.

진행 중인 4건의 소송은 퇴직금 재산정 관련 소송으로 예상되는 지급액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청된 2건은 올해 복원 결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건은 내년에 조정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통상임금 소송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능형 초연결망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능형 초연결망 사업은 신기술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당선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초연결망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존 통신망보다 고도화된 차세대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본 통신망을 도입할 경우에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사 종속적 운영과 장애 발생 시 각 장비별 설정으로 복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집중적 운영으로 통신망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이 자체사업 비율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높은데 자체사업의 비율이 추가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자체사업은 총 예산 8620억 원의 47.6%인 4103억 원, 보조사업은 52.4%인 4517억 원이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추경사항에 대한 반영과 주요 법적, 필수적 경비의 편성으로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신규 증액 자체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향후 2차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의 추진으로 자체사업에 대한 비율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통경비 중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잠시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양수 위원님께서 따복공동체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관련된 답변을 기획예산관에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끝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도 심사에서 미선정된 공동체 사업 중 시 자체 지원으로 추진한 공동체 사업 3건에 대한 사업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3건 중 먼저 지원 공동체 사업으로 탄현면 법흥리 주민 모임체인 ‘엘리스 티타임’입니다.

본 사업은 탄현 법흥리에 주민 공동체로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 및 교육 공동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 공동체 사업으로는 법원읍의 ‘샘재골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법원읍의 전통과 문화, 지명 유래 등에 대해 주민들이 모여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내서 지역 내 어린이, 학생들에게 전승하는 우리 마을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운정3동 어르신 공동체인 ‘한빛바늘 행복나눔공동체’입니다.

평균연령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수활동 공동체로 어르신들이 자수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작품을 기부하고 재능과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나눔의 주체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따뜻한 지역문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미확인 지뢰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직접 지뢰를 제거하는지, 의뢰하여 제거하는지의 여부와 외국의 지뢰 제거 사례 도입 및 사업제안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대성 위원님께서도 시에서 지뢰 제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와 본 사업비로 모두 제거되는지, 남는 것이 있다면 추가예산 소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확인 지뢰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뢰 제거는 국방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직접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미확인 지뢰 제거 및 안전설치 사업은 민통선 이북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에 철조망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에 설치한 출입금지 철조망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영농인들이 나물 채취나 불법개간 등을 위해 손쉽게 출입할 수 있어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할 부대인 1사단의 요청에 따라 시에서 철조망, 지뢰표지판, 경고판 등의 자재를 지원하면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사단 군부대에서 요청한 민통선 이북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요청 물량은 총 90km이며 금년도에 우선 17km에 대하여 설치 및 보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에서 쥐를 이용한 지뢰 제거 사례는 국내에는 아직 없으나 쥐를 이용한 지뢰 제거 방법은 군부대, 국방부에 제안 또는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봉서산 군사도로 낙석방지책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곳도 낙석방지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1억 원의 사업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2017년 6월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관군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봉서산 군사도로는 낙석위험구간으로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낙석방지책 설치가 시급한 곳으로 이번 사업은 2017년 9월 낙석위험지역에 대하여 낙석방지책 174m를 설치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인 260m 구간에 대하여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군부대와 인접 지역의 위험지역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후 낙석방지책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군장병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투자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단 답변이 늦어진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매니저 역할과 인원, 하루 일당 등 인건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전통시장 지원 대비 투자효과가 있는지, 적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시 자체사업으로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경매시장에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를 각 1명씩 지원하고 있으며 적성전통시장도 올해 국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매니저의 역할은 상인회 회원가입, 상인회비 징수, 상인의 교육관리 등 상인회 조직화 및 선진화로 시장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상인 간의 단합과 임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시설물 관리, 상인회 고충 해결 등 시장의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 온누리상품권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170만 원이며 국비 70%와 시비 15%, 상인회 자부담 15%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타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도 시비 지원이 없는 시군들이 있는 등 파주시는 공모사업 시비 지원과 시 자체사업 시장매니저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투자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쇼핑 인프라 시설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매니저 지원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의 큰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인별로 매출액 증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상인들은 시설 개선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산시장 공영주차장은 2017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월 주차대수가 6만 514대이며 30분 무료주차권 사용이 7626대로 문산자유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며 금년 7월 DMZ 관광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적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특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촌통일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통해 쇼핑하기 편리한 평화통일 명품시장으로, 문산자유시장은 임진각과 제3땅굴과 연계한 DMZ 관광시장으로, 광탄시장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 경매장터로, 적성전통시장은 감악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한우시장으로 각각 특화 발전 중입니다.

2017년 11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봉일천시장은 현재 노후 전선, LED 조명, 간판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상인 교육을 통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원 대비 수익창출 효과가 있는지 물으셨으며, 사업적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사업의 종류, 지원 방법 등과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중 홍보책자 2000부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육성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19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11개소, 총 3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3개 분야에 재정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회보험료는 인증된 기업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매출은 알 수 없으나 2018년 현재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는 2017년 대비 92명이 늘어난 125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기업별로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작된 카탈로그 2000부는 파주시와 각 기업에서 활용하게 되며, 홍보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제품 판매 시 안내책자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곳에서 책상, 의자 등 사무기기와 블라인드를 구매하려 한다면 사무기기 기업과 블라인드 기업이 각각 홍보하던 부분을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책자입니다.

또한 카탈로그는 전자파일로도 제작되어 파주시 홈페이지, 각종 SNS상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향후 계획과 도시가스 공급 예산 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공급 세대수 대비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경기도, 파주시,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와 재원을 마련하여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을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은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에너지 비용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접경지역특별법으로 국비지원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창호, 이효숙, 한양수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 1일 3시간, 월 30시간을 참여하고 참여활동비는 월 27만 원을 지급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파주시 사업예산은 40억 8295만 원으로 23개 사업에 1603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파주시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은빛사랑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기상 국비 확정 전 가내시 후 12월 말에서 1월 초 확정 내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액사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가 조정되어 감액되는 것이 아니며 금년 1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확정에 따른 시군별 사업량 조정으로 금년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1603명에 대해 지난해보다 16억 원 증가한 40억 7009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수행기관에서 노노케어 등 21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나 복지정책은 없는지와 아파트 택배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18년 파주시의 폐지 줍는 어르신은 70여 명으로 생계형은 67%, 소일거리형은 33%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은 현재 예산이 518만 원으로 어르신 안전을 위한 야광조끼, 테이프, 반사경, 안전장갑, 방한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폐지 수거활동을 자제하고 제도권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등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시니어 택배사업은 없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택배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과 목진혁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일 경험과 취・창업을 연계하여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과 청년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등 총 3개 유형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1억 8600만 원, 시비 2억 3500만 원, 총 4억 2100만 원이며 취업 목표 인원은 30명입니다.

먼저 지역정착 지원형 사업은 지역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5명을 신청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투자 생태계조성 사업은 청년이 전통시장 내 빈 공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및 임대료 연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은 청년에게 인건비 및 자격증 취득비 등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복지, 문화예술 등 공공부문 일 경험을 제공하여 사업 종료 후 민간부문 취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 인원은 15명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격증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증액되는 사업의 내용, 실적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및 단기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사업 등 3개 분야 2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8세 이상 정기 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단계에 걸쳐 총 1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초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에 따라 상담, 홍보, 접수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6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접수단,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접수, 상가단지・대규모 점포 등 권역별 홍보 접수로 총 286건의 접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투입된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지역 특색과 근로취약계층 지원에 적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 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파주일자리박람회 취업률과 연령대별 취업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일자리를 찾는 시민과 지역인재를 구하는 구인 기업 간에 1:1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채용행사인 장애인취업박람회, 파주희망일자리박람회, 청년희망맞춤형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532명 구인에 1198명이 참여하여 총 78명이 취업하였으며 구인 대비 취업률은 15%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41%, 40세에서 60세 미만이 26%, 60세 이상이 33%입니다.

또한 2018년도 상반기 장애인희망박람회에서는 120명 구인에 358명이 참여하여 10명이 취업하였으며 구인 대비 취업률은 8%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40%, 40세에서 60세 미만이 60%입니다.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는 다른 채용행사에 비해 취업률은 낮은 편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정보와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9월 13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전 홍보물 제작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력서 컨설팅 및 청년관과 같은 특화관 설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운영으로 행사의 질을 제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G-푸드드림 사업과 종사자, G-푸드드림 사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G-푸드드림 사업은 경제 위기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결손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부식품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와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인력 푸드코디네이터를 지원함으로써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교하동 소재 희망나눔푸드뱅크에 1명, 희망나눔푸드마켓에 1명이 지원되고 있으며 추가로 문산에 소재해 있는 사랑나눔푸드뱅크에 1명을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푸드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는 신규 기부처 개발 및 기존 기부처 관리, 긴급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이용대상자 중점 발굴, 기부식품 제공관리시스템 운영, 사회복지기금과 연계한 배분업무 처리, 개인희망자 배분업무 처리, 정기 자원봉사자 관리 및 봉사실적 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와 관련하여 자연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등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 해당 재난에 대한 별도지침 시행 및 필요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에는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임시 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 의료, 침구 등의 생필품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사 지원을 하며 구호 기간은 단기 구호 주택반파는 7일, 장기 구호 주택붕괴는 1-2개월입니다.

지원 절차는 이재민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구호활동을 추진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과 예산 배부, 보조금 교부 및 예산집행순으로 재원은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4억 8000만 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2084억 원 의연금품입니다.

아울러 재해발생 시에는 파주시 본예산의 일반회계 1% 이내인 85억 원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를 비롯 연간 8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폭염에 대비하여 7-8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5만 원을 증액하여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여름철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폭염이 지속되고 경로당 냉방비 가동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시 1개 시설의 공간이 분리됐을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전 경로당에 보급하고자 하며 현재 업체나 공기청정기의 종류는 선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 기준은 경로당 면적 그리고 층이 분리되었거나 방이 분리될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급별 운영비가 적정한지 여부와 시설 개선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3개소에서 신규시설 2개소를 제외한 21개소에 대해 신고 정원수에 따른 운영비를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지침에 의거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운영비만으로 부족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 증가 및 시설 개선 필요 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의 지원형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의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민간위탁비 40억 545만 원, 법인부담금 4446만 7000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는 파주시 관내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법인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파주시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중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지원 사업과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150만 원,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0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증설 등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0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은 경기도 사업으로 물량을 배정받아 2018년도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인증 90점 또는 A등급 이상으로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으로 선정됩니다.

2017년도에 추가로 4개 물량을 받아 총 1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문산읍 1개소, 조리읍 2개소, 금촌동 5개소, 교하동 1개소, 운정동 3개소입니다.

향후 경기도에 추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과 아울러 0세 아이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산출과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은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인건비 2880만 원, 운영비 480만 원, 사업비 640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2880만 원은 전담인력 1명과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와 사회보장보험, 퇴직급여를 편성하였고 운영비 480만 원은 전담인력 출장비 및 교육훈련비와 공공요금, CCTV 임대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640만 원 상시 프로그램, 품앗이 활동비, 장난감 및 도서구입비, 홍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협약하여 리모델링 비용은 신한금융그룹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여성가족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각 마을과 공동주택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각 마을과 공동주택에 사업을 홍보하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 요청드릴 게 파평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시설 건물 도면 있잖아요.

그 도면 하나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자료 22쪽에 산출내역을 하셨는데 이 산출내역도 그냥 층별로 집기가 총액만 들어가 있어요.

운동기구도 ‘러닝머신 및 각종 운동기구 29종’ 이렇게만 해서.

이것은 상세 별첨자료가 아니라서 이거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세부 산출근거를, 전체 내역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 회의진행 관련해서 의견 없으시면 보충질의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먼저 투자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뢰 제거 작업 시 파주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2011년도부터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에 민통선 가는 거곡리에 포격사격훈련장 불발탄 제거 작업 시 파주시에 지원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곡지구에 군부대 지뢰 제거하고 피탄지 제거사업으로 해서 지원됐던 것은 일부 텐트라든지 일반 관리, 그런 정도로 유지관리 그러한 식으로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세면장 온수기라든가 순간온수기, 텐트, 의자 이런 거 지원했다는 거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예,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비용을 한 게 아니고 부수비용을 지원한 거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예,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비용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파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그것은 저희가 군부대와 협력 지원 조례로 2013년도에 협력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력 강화라든지 그러한 것을, 저희 파주시가 전체 약 91%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부대하고 협력관계를 많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나눔과 문산에 새로 하는 사랑나눔 하는 것은 3-4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만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도비와 시비 사업을 2013년 이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답변을 못 해 드리고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기업한테는 어떤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부식품을 하면 저희가 기부식품에 대한 영수증을.

박대성 위원 세금 감면으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세금 감면으로 영수증을 끊어드립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운정2・3동 분리계획은 올 하반기에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지 매입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고요, 10월에 추경할 때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같은 운정동에 살면서 운정행복센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67%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 거기까지는 반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 대한 인적 파악을 해서, 65세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려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다 받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을 파악해서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생계 관련해서 젊어서 고생을 하셨을 텐데 나이 드셔서 또 고생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 관련입니다.

지능형 초연결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시설이 되면 인터넷 등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건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입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라기보다는 그것은 메인서버에서 사무실의 PC까지 연결이 되는 통신망 구조입니다.

현재 구조는 사무실에서 연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A사무실에서 통신망이 끊어지게 되면 사무실에서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통신망은 그것을 묶어서 중간분배기 하나 더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사무실에서 통신망이 끊어지더라도 A사무실까지 갈 필요 없이 중간분배기에서 집중관리하고요, 중간분배기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적인 측면인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집중관리가 되면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량이 감소가 되는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업무량 감소라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신속한 통신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기가인터넷 이런 식으로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시설과에 안심비상벨 사업에서 파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대상 하는 곳에서 2017년도 공원 5개, 관광지 6개, 시장 2개소 총 15개 설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설치한 것과 2018년도 공원 11개소, 시장 2개소, 휴게소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을, 이것은 자료로 해야 되겠죠?

바로 됩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위치 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바로 자료로 주시면,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

자료 받는 동안 한천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말씀하셨을 때 기초연금 받는 분이 우선순위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이효숙 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차상위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무슨 다른 조건 때문에 규제가 돼서, 제약을 받아서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상위계층한테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인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한테는 자활사업부터 해서 자활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에서 일자리를 하는 사업도 있고요.

특히나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또한 기초연금 나가는 거에 부수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기준소득이 높아지면 그 기준소득이 높아진 것만큼 생계비용이나 이런 것이 감액이 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주위의 차상위계층을 보면 아들이 수입이 있거나 이래서 기준 범위보다 조금 위인데도 그거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 받아요, 혜택을.

그런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줄 계획은 없으신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맞춤형 기초수급 대상자들 중에서 부양가족 때문에 기초수급에 해당 못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가족 단절로 인해서 기초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단절이 생기면 생활보장심의회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해 단절이 언제부터 됐는지를 실태조사로 파악해서 맞춤형 급여를 주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부양가족 의무제도를 폐지한다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요, 향후 그런 분들도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산자유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주차비가 30분당 해서 사용이 7626대로 문산자유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6만 514대 중에 30분 무료주차권이 11% 정도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30분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게 자유시장으로 갑니까, 시로 갑니까?

주차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꼭 이익이 많이 창출이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산전통시장만의 주차장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금촌전통시장도 새로 생겼고 광탄도 경매시장 앞에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현재 있는 주차장은 파주시 전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 그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청은 무료 1시간이죠?

그런데 시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요, 30분이.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산전통시장 주차장을 컨설팅해 보고요, 거기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향후에 똑같은 주차장을 봐서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기업 말고 사회적 아카데미라는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혜택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을 가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료증을 받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우선순위로 가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사회적기업에 현재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창업이든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30-40명씩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회적기업을 할 때 의무적인가요?

교육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기업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 부담도 몇 퍼센트로 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도비 20%, 시비 20%이고 도시가스에서 60%를 부담합니다.

이효숙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나머지 배관망에서 나오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이효숙 위원 배관망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이효숙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가족여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다문화협회가 금촌에 있는 거 맞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건강가족다문화센터는 금촌 교육지원청 부지 옆에 있고요, 다문화복지협회는 문산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떤 차이인가요?

제가 금촌 쪽도 방문했고 문산 쪽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문산 쪽에서는 다문화 사람들의 혜택, 직장 취업알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금촌은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 같던데.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건 아닙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지원센터가 되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두원공대 산학에다 주는 것만이 의무가 아니고요, 공개모집해서 위탁관리하는 거고요.

위탁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다문화복지협회에서는 금년도 가족동아리 모임과 청소년 소통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두원공대에서 하는 게 금촌 사업이시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라고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저는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세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굉장히 어르신들이 바라던 건데 어쨌든 설치하게 돼서 고무적인 일이고 고마워해야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당 예상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할지라도 기능이 괜찮은 게 많이 있으니 조금 더 나눠서 한 곳에 2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녀 보니 여름이 되니까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석면이에요.

그 위치가, 천장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누전으로 연결된다면 아이들의 안전,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서 긴 시간 동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긴급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넓지는 않습니다.

문산 내에 있는 구 읍사무소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봐 주셔서 이것은 긴급으로 복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박대성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G-푸드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하고 나면 음식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 곳에 모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와서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눠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파주 쪽에 한 곳을 마련해서 많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그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도 이번 추경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다음 추경에는 꼭 할 수 있도록 G-푸드드림 사업을 조금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긴급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기획예산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이 2018년 공통경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랑 지금 설명서 9쪽이랑 헷갈려서요.

재정사업평가에서 금액이 주신 자료에는 7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9쪽에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자료에는 2018년 4월에서 7월로 되어 있고요, 9쪽에는 2018년 3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금액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8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요구했던 그 8600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받은 게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7600만 원.

○기획예산관 백인성 8000만 원이 7600만 원으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부분은……

박은주 위원 낙찰된 금액이 정확하게 76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기간은 4월 18일 계약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초면 계약기간이 마무리되는 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4월에서 7월도 안 맞고, 3월에서 12월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하나는 계획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단계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자료를 정밀하게, 같이 보는 자료인데 기간, 숫자가 다르니까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로 3800만 원을 받게 되면 공통경비에서 3800만 원이 남습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추경에 용역비로, 당초 계획은 총 금액상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집어넣고 일정 부분은 통합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추경 시기가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공통경비로 집행을 하고요, 인센티브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항상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나, 효과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시민들 관심도 많고 그런데 지금 총 그러면 212건 그다음에 191건 해서 400건이 넘는 거네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재정평가에서 평가를 요구했던 건수는 일단 행사성 경비 그다음에 투자사업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크게 나누면 그렇게 전체 개별 건수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개별 건수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

그 평가항목이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방향성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개별사업이 앞으로 지속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축소가 필요한 것인지 대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또한 그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축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총괄적인 것들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은 파주시 전체 재정에 대해 같이 총괄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늘 요청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하고 지방보조사업 목록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금하고 법인부담금,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목진혁 위원 거기에는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이나 다문화 청소년 소통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진혁 위원 파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 민간위탁금도 주고 있고 법인부담금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이나 다문화 청소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을 건강가정다문화센터나 한국다문화복지협회에 지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하는 네 가지 사업 중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관한 지원금 중에 하나가 다문화 전통춤 동아리, 다문화 장구 난타 동아리, 다문화 축구동아리가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복지협회는 다문화 봉사단인 빵나눔 봉사에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다 가능하지 않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 사업은 총괄적으로 한 쪽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공모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공모에 선정된 곳이 두 곳이라서 두 곳에 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신청을 몇 군데서 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개소하고 추가적으로 한 군데서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되면 자료로 위원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일자리박람회 취업률과 연령대별 취업률에 관하여 질의한 것 중에 일자리박람회가 9월 13일에 열리는 이것에 대한 소요금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사업기간은 주신 자료에는 2018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하루에 사용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추경에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금액은 금년도 상반기에 일자리박람회라고 세목이 있었던 사항을 먼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일자리박람회에 쓸 비용이 모자라서 추경에 이 사업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취업률이 구인 대비, 이것도 참여 수가 아니라 구인 대비 취업률이 15%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40세 미만 4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취업률이 15%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돼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자리박람회가 박람회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박람회가 1년에 2번 있고 상설 면접박람회가 1년에 4번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에는 상설 면접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라고 해서 구인, 구직을 하는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각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취업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두 번째로 청년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 이효숙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4억 2100만 원이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목진혁 위원 그런데 취업 인원은 30명입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앞으로 할 목표입니다.

목진혁 위원 목표 인원이 30명인 거죠, 취업이 된 인원도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목진혁 위원 그 30명에 시비로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방비 부담이 2억 3500만 원 부담을 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30명, 너무 소수에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하거나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계층도 아니고 30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것도 취업 목표인원,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아니고 취업이 된 인원도 아니고, 그거에 너무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문제에 우리가 지출하는 게 시에서 경비가 나가는 거죠?

개인 자기부담금도 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사고당 5억 원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상지급액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가는 거 말고 우리 시비에서도 보상을 해 주시는지?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10만 원씩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험으로 지급이 되고요, 시비로 지급되는 것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효숙 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통일로나 자유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도로 상태가.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길 팬 부분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로, 문산에서 파주시청 오는 곳에서도 대여섯 건이 패어 있거든요.

자유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담 때문에 잠시 포장해 놓은 데 말고 포트홀이 많아요.

그런 곳은 물론 도로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조금조금씩 빨리 했을 때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도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의정부 국토관리청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세요?

운전하다 보면 저 또한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공통경비 지원 관련해서 당초에 1억 2000만 원 용역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부서마다 공통으로 세워놨다가 기획예산관에서 정책이든 사업이든 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이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전 시기에 2억 원 정도 세워졌다가 매년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리고 특히나 의회에서는.

용역이 기획예산관님, 2500만 원 이하인가요, 부서별로?

그러면 자체 의회 심사 없이 공통 예산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용역은 현재 1,000만 원 이상이면 전체가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안소희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건마다 심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심사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계약상에 대한 문제는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래서 용역예산에 좀 더 건전한 재정하고 그리고 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용역이 실제 진행된 다음에 그 용역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어서 이 용역예산에 대해서는 남는 거 없이 활용하고 또 꼭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서 추경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 왔어요.

더 증액된 것은 삭감을 해 왔습니다.

기획예산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관련해서 1억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민선7기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9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것은 말 그대로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이미 공약화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이것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이 충분히 많이 검토된 지점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민선에서 실제 행정에서 정책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 맞겠느냐, 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업을 펼쳐나가는 행정에서의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로 1억 원의 연구용역을 지금 하는 것이 예산 1억 원이 많지 않느냐, 이게 적정한 거냐, 이런 판단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1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공통경비 안에서 어쨌든 이미 집행하신 거 보니까 조직진단도 이번 민선7기 시작해서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정사업평가도 그 일환인 거고.

그러면 실제 공통경비용역에서 쓴 것은 관광진흥센터 민북안보관광의 원가 산정하는 거 900만 원 사용한 게 현재로서 올해 8월까지 실적의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도 어차피 많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조직진단하고 그리고 민선7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정책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러면 8월, 9월 진행한다고 하면 이미 10월 하반기 내년도 예산 세울 때인 건데 얼마나 많은 부서가 개별용역을 검토하겠는가 싶으면 재정상 공약 용역에 대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워놓은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에 남는 예산만 갖고도 되기 때문에 1억 원 예산을 다 세우지 않아도 공통경비예산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얼마 정도가 될 것이라는 수요 파악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음 추경을 10월 경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가 들어서고 내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조그만 용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건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번 정도가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기본적으로 큰 틀의 용역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와 관련된 중요도가 있는 사업규모가 있는 부분들은 추경 때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여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예산이랑 용역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이 반영됐을 때 그것에 대한 산출 내지는 근거가 본예산 반영 시까지 가능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1억 원을 요구했던 부분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서는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다소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종환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많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가 높으신 부분은 좋은 방향이다.

특히나 활력 있게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책과제들은 이미 민선시장 선거를 통해서 공약사항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거다, 대중교통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남북교류도 어떠한 방향에서 민선시장님이 방향 구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밖에도 생태문화도시 건설, 의료 인프라 확대 등등 공약사항으로는 맞지만 우리 시에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지금 과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정책 수요조사조차 실태조사도 없다, 노동정책팀도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드리면서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공약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여기 9대 분야라고 못 박아서 써놓으셨지만 이것은 조금 더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9개 분야 공약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그밖에도 꼭 필요한, 지금 파주시 민선7기에 해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조직과 그리고 정책사업을 정하고 그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낼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딱 형식적으로 몇 건에 얼마 정도의 규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공약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신 최종환 시장의 방향과 민선7이기 목표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예산이 조금 낭비성 없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제출돼서 심사 받아서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도 공통예산에서 좀 남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용역이 크게 대두될 게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추경을 통해서 올려도 되고 그리고 10월 되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더 필요한 것이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주문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벌써 10월이 곧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운 기관공통경비 예산에서 재정 인센티브 받았기 때문에 대체되는 부분도 있어서 4000만 원 정도 남을 거고.

그래서 새로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도 좀 더 감액해서 공통경비 안에서 남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다시 올리시면 필요한 것은 또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2회 추경에 대한 부분을 9월 정례회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사업비로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하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이 시기를 9월이 아닌 10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추경이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계속해서 연달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추경까지 받아서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정례회 때 다소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경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월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했을 때 그 용역의 기간이 안 돼서 그 용역의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부분이 다소 죄송스럽지만 다음 추경 때 용역사업을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본예산과 연계시키는 것에서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빡빡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추경에 담아주시면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9개 분야 공약사업 관련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님 주문이신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아닙니다.

이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꼭 포인트를 공약사항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 용역이 필요하다면 해 봐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공약에서 일정 부분 학술용역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전체 이 용역사업 추진하는 담당은 기획예산관에서 하실 거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부서에다 공통예산에 대해 인지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쪼개지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관에서 총괄해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의 별도의 주문은 없었다, 공약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민선7이기 관련해서 시장 공약에 중요한 9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고, 그게 되면 시간을 내서 기획예산관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깊게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가지고 오셨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추진해 나가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차피 1억 원을 가지고 해서 민선7이기 관련된 방향을 딱 잡을 건데 기획예산관에서 그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들어봐야 거기에서 필요성이 느껴지지, 지금 제출하신 걸로는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뒷받침되는 근거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듣고 이것은 단순히 질의 정도가 아니고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파평면 관련된 집기 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요?

여기 보면 집기들에 대한 용도 있잖아요.

직원용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실용이라든지 휴게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의 단가는 동일하게 해마다 그렇게 적용되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조달청 단가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면장실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고급형, 중역형 책상이나 집기들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것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면장실은 중역형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는 자료를 줘서 파평면하고 협의를 해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건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렇게 결정을 할 때 어쨌든 쓰임이 나름대로 면장실에 있어야 되는 집기 그리고 용역근로자, 노동자들이 쓰시는 집기, 종합민원실의 집기가 조금씩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책상 같은 경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소희 크기는 아닙니다.

크기는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질의 문제거든요, 고급형이냐 중역형이냐.

소위 말하는 지금 단가대로면 면장실에는 고급형, CEO형, 중역형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머지 회의실이라든지 용역원실이라든지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들은 일반 사무집기에 가까운 거죠.

편차가 많게는 6배 정도, 5배 정도 차이도 나고.

그냥 면장실에 있는 책상 정도는 유리까지 합치면 하나에 200만 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

우리가 청사를 할 때 파평면이 원래 지적이 많았던 청사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호화청사가 되지 않고 건전하게 하려면 주민 수나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적정한 청사 면적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파주의 청사 내에 있는 읍면동장 사무실들 보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현저히 많이 되기도 하고 실제 크기도 큽니다.

그러면 이런 면장실이든 사무실 면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기준으로 정확히 마련돼야 한다, 시장실 같은 경우는 집무실, 비서실, 접견실 다 포함해서 어느 면적까지 돼야 한다는 게 행안부 기준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런데 저희 면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파평면 할 때 사랑방인가요, 사랑방보다 면장실이 더 커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지적도 드린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집기가 있고 엄연히 물품 관련된 수급관리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올해 신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는 갈 거예요, 들어는 가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의식 전환해서.

특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행정 서비스 있는 데서부터 절감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이 도마에 오르는 게 물품 구매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래왔다, 관례가 그랬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장만 딱 봐도 면장님실에 있는 책상 하나가 유리값까지 해서 200만 원이에요.

비정규직 상담하는 1년 민간 사무보조 예산이 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집기는 워낙 단가가 있고 물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예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굳이 딱 면장실 하면 고급형, 중역형, CEO 사무집기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면장실에 대한 집기는 고급형이 안 들어가고 보통으로 들어가게 제가 책임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물품하고 규격 이런 걸 봤어요, 어느 정도일까.

왜냐하면 의장님실의 집기가 제일 좋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서 봤는데도 의장실, 부의장실 책상보다도 훨씬 더 고급형이고 그리고 의원 책상은 말할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반 값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이 보려고 했던 건 직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파평면의 중요한 면장실은 상징이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라서 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걸 세우는 분이 거기의 격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은 적게 쓸 수도 있고 긴축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방만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한 요지는, 본론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특히나 앞으로도 계속 물품 구입이나 연한이 지나면 바꾸기도 할 건데 적어도 우리가 청사는 워낙 호화롭게 짓고 면적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제재가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물품도 많은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새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쓰임 기준, 용도마다 그런 데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향후 건전한 재정, 그리고 시민들한테 매번 이런 일로 지적받고 이런 걸로 낭비한다 이런 지적도 안 받을 거잖아요.

제가 지금 파평면 관련된 집기, 면장실 집기만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세부 예산을 들여다 보지 않고서는 이게 억대로 올라오니까 이 안에서 뭐가 얼마이고, 몇 백만 원이고, 적절한가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는 지금 받은 자료처럼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두 가지 지적을 드려서요, 향후에도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소희 잠시만요, 한양수 위원님 본질의하실 거죠?

한양수 위원 먼저 하시고.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목진혁 위원님 보충답변부터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청년일자리 사업이 답변드렸듯이 이 사업으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세 가지 유형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년실업난을 자구책으로 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업은 아니지만 첫 번째 하나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청년과 연계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 봉급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청년이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해 주고 청년 발굴하는 사업비를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로당 코디네이터나 자원관리 등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어떻든 간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취・창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6개월치 인건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종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파악이 됐는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비슷한 것들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1년치 또는 6개월 그 정도에만 채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실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맞춰지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더 많은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30명이죠, 30명이 취업을 하면 시에서는 3년 또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회사에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할 텐데 오래 하는 인원들 그리고 그 회사, 그 회사의 대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확정돼서 전통시장이든 경로당 사업이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연결된 것은 금년도 8월에 저희가 공고모집을 해서 이 공고모집이 되면 그 이후에 확정된 사업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 보면 장애인 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 서비스 지원에 2명이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부모, 조손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2명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2명인지 아니면 또 추가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건지를 일단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이 친구 2명 외에는 다른 친구가 없는 건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건지?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2차 본질의인데요,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라서 일괄로.

혹시 다른 분이 안 계시면 다시 의사진행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그거 한 가지하고, 보건소 사업인데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있어서 보면 4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수요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 경제력 때문에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보면 재정 인센티브 수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파주시에는 도움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수상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1차 질의 때 고용복지센터 보조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거 아직 안 온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현재 보조인력 먼저 말씀드렸듯이 스탭스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현재 보조인력은 고용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 한 건 올리신 공공근로 관련된 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보조인력이?

제출된 자료가 없으시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보조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복지센터 안에 정규직 말고 기간제, 계약직이 있는데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직업상담사 그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직업상담사 건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직업상담사 관련된 건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위원장 안소희 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 분께서 2차 질의하셨는데요.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관련해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 보면 노인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전년도가 1225명이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했었으면 그거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한양수 위원님께서 언어발달서비스 대기자 여부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진행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언어발달서비스는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인의 비장애 아동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2명의 대상자에게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는 2명으로 올해 예산 부족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 배정인원이 총 17명으로 고양시 5명, 타 시군에는 1명으로서 저희 파주시는 2명임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님께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대상자가 460명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신생아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신생아,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72% 이하 출생 가정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31명에 1930만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 대비 271명이 감소된 460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한 사유는 하반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게 편성하였는데 혹시 건강보험 적용이 지연될 경우에 2회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나 더 하실 거 있지 않나요,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던 거?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목진혁 위원 예.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차 질의 부분들은 서면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들었고요,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파주시가 200만 원이 없어서 언어발달치료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어디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으니.

현재 2명이 대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개월 수를 따지면 4개월로 봤을 때 88만 원씩 2가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되든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이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수를 봐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나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수를 세어봤더니 41%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만 12세 아동을 보충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다고 판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두 친구의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것도 일부 가정이잖아요, 전체 대상이 아니라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731명 중에서 460명, 물론 하반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친구들도 난청이라는 것은 적기에 발견을 해야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사전에 이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것들이 문젯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왕따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 친구들이 어려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매칭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보건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적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한번 꼭 염두에 두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서면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활동과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보육교사 도우미로 현장에 오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오시면 하루 이틀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정한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 도우미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이나 아동안전지킴이, 행정안전도우미 외에도 어르신들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니 그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한양수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자 사업하고 조기진단 후에 난청으로 진료가 되는 경우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보청기를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청기가 아니고요,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발달 치료하는 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못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그래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안 하면 그 아이가 2살, 3살이 돼야 말을 하는지 못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간다고 그래요, 언어를 못하는 기간이.

그래서 조기진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가족 중에 난청이 있어서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은 전혀 못 듣는 아이들에게 인공와우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훈련을 하면 일반인하고 같이 대화가 가능하고.

○보건소장 김규일 정상인처럼 치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보건소장 김규일 검사해서 난청으로 나온 아이들한테는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공와우 수술을 하려면 치료비가 상당히 비싼데.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가 난청 조기검사를 해서 난청으로 진단이 되면 그 환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저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한양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400개를 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경로당 수가 파주시에 총 몇 개입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로당이 395개소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체 395개소, 그러면 400개면 충분하네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래서 100㎡ 이하, 100㎡ 이상,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400개면 1층, 2층 있는 경로당에 수요가 가능해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현재는 다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국비로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에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할 때 렌털이 있거든요.

국비로 했을 때는 렌털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렌털하는 경우가 어린이집은 렌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국비로 구입을 해서 줄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구입해서 주면 좋겠지만 어르신들께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렌털로 했을 때는 계속 관리가 되거든요.

물론 관리비가 월 4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비로 했을 때 안 되면 다음에 시비로 혹여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줬을 때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이 됐을 때 시비로 해서 추가 발생되는 건 렌털로 하면 돈도 안 들고 서로가 경비 절감하는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관리 차원에서도 잘 되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기청정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그런데 어떻든 간에 본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관리도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려온 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비로 하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추가 발생 시기에 그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떠실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비로 했을 때는 가능하죠.

국비로 했을 때는 렌털이 안 된다니까, 시비로 했을 때는 렌털이 좋지 않을까.

관리 차원에서 복잡해지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추가로 나오는 것은 따로 연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훈단체로서 6・25참전, 광복회, 쭉 많습니다, 9개.

자료요청에서 보조사업 성과평가대상 목록에서, 갖고 계시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하십시오.

이효숙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재향군인회 쪽은 68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훈단체하고 어디랑 차이점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숙 위원 보훈단체 재향군인회하고요, 보훈단체 광복회, 6・25,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무훈수공자, 고엽제, 특수임무.

두 번째 장이요,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파주지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 소관에는 총 9개 단체인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훈수공자회,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자, 월남참전 해서 9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와 기타 단체의 예산편성이 다른 거고요.

보훈단체에는 보훈단체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수에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나름대로 자체적인 지침을 정해서 그 금액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용되는 대상자 분들 빼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이효숙 위원 관리는 잘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관리는 저희가 보훈처에서 받고 그 보훈명예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당연히 잘 해 드려야죠,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신데.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직접 보훈처에 물어본 바도 있는데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보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들어가 있는 9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교육받기로는 보훈단체로 교육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빠져서.

아니, 빠진 것보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자세히 제가 알아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는 들어오고 싶어합니다만, 광의적으로는 보훈단체로 볼 수 있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이효숙 위원 법률에 의해서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장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을 제가 착오로 잘못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가 1인당 2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별이 되면 확진검사를 1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확진검사비까지만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인공와우 수술할 경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에는 아직까지는 편성을 못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후원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도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로서는 치료비를 지원 못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소희 최창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안소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우리 파주시 예산으로 이런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확보를 해서 시행할 수는 있는 건지요?

○보건소장 김규일 가능하지만 시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보조 내시가 된다면 시비 부담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려운 가정에서는 1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똑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혹시 파주시에서도 장래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성과평가대상 목록 중에 문산읍, 조리읍,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금촌1・2동, 장단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법원읍하고 금촌3동이 없는 이유하고, 이렇게 차별적인 예산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축제, 행사 예산입니다.

그동안 축제, 행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 없는 곳들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파주읍 같은 데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지난 연도에 행사, 축제경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읍면동에 대한 축제예산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 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해서 일단 읍면동은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증액도 가능하다라는, 보면 교하동 같은 데는 1000만 원인데 금촌2동 보면 1000만 원, 파평만 1600만 원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어떤 예산을 증액시키고 어떤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는지?

○기획예산관 백인성 축제예산은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의 기본적인 큰 원칙은 축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인데요.

축제마다 다소 비용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예산을 무한정으로 늘려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축제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교부세에서 삭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예산만큼은 최대한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축제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은 굉장히 경직성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연하게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 부족한 만큼 빼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전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보면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이 1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면 갈수록 축제에 대한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파주시민 분들은 문화에 대해서 갈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도 많고.

생각보다 축제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산거리축제 그리고 파평코스모스축제 이것들 이외에도 금촌에 있는 거리문화축제, 공릉천사랑축제, 여기 파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은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주요 재정사업평가랑 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을 목록으로 작성을 해 달라고 하셨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게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2018년 4월인 건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위원장 안소희 2018년 4월에 투자사업하고 여기 있는 보조금 사업까지 이 전체 사업을 다 8000만 원 정도의 공통경비 연구용역비에서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것을 입안할 당시에는 총 규모를 8000만 원 정도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통경비 1억 2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고요.

다만 인센티브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인센티브하고 부족분은 공통경비에서 하자고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8000만 원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면 당초에 이 재정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올해 사업에 주요하게 돼서 예산에 좀 반영됐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공통경비 연구용역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만한 사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이걸 꼭 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셨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보조금 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담당 주무관, 팀장님하고 논의한 끝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정상적 예산으로 용역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한 일인데 미처 본예산 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진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또 3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는 계속해 왔던 건가요?

제가 요청하면 성과평가 자료가 있으세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는 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성과평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조금이, 기술적인 측면도 어렵고 해서.

○위원장 안소희 내부적인 거랑 이것의 차이점은 뭔가요?

내부적은 자체 공무원 분이 정산 갖고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이 성과평가를 용역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했었던 것을 외부기관에다가 성과평가를 의뢰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정산검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보조금 했을 때.

그리고 정산검사나 감독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주무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성과평가는 말 그대로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이든 이런 데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조례의 원래 취지가?

그렇게 봤을 때 성과평가를 해 왔느냐.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 보조사업 단위들이 단순히 3년만 초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단체들이잖아요,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는 데라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가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이니까 어쨌든 3년마다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성과평가를 해 왔어야 할 텐데, 해 오셨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고요.

당해 연도 그게 있으면 굳이 이것을 왜 또 하느냐, 어차피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도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면 특별히 이 시기에 이걸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성과평가는 보조금사업은 보조지원 사업이 진행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관련 법에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설립된 것은, 3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성과평가를 해라 하는 규정은 그 규정이 제정되고 금년도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법률적으로는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것이 제정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첫해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말씀대로 이전 시기에는 없고 이게 조례로 인해서 성과평가가 추가로 해야 되는 의무평가로 된 거네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조례가 올해 제정된 건가요?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을 성과평가하는 시기가 어차피 대부분 여기가 보조사업자들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심의는 하는데 좀 더 이것은 소위 말하면 보조금에 대한 종합감사처럼 하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여기 보조금단체에서 누락된 데 없이 전체 다인 건가요?

여기에 숫자로 보내신 거 보면 191건인데 이게 보조사업단체가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 군데도 누락된 데 없어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3년 이상 대상자는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안소희 3년 미만은 빠지고, 3년 이상 된 데는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거는 알겠고요,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으로……

○기획예산관 백인성 조례가 아니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27조에 성과평가라고 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처음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 그러면 지금 시기가 맞느냐, 매년 이 시기 때마다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시기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 안소희 이 시기, 4월에서 7월 이때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보조금을 책정한다든지 본예산에 내년 보조금도 금액을 정할 텐데, 그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매년 이 시기 때쯤에 하느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 것에 대한 정산보고가 나오려면 다음 연도가 돼야 정산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산이 제출되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차기 연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3-4월에 시작해서 7-8월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조단체들이 내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마감 시기는?

○기획예산관 백인성 본예산에 담는 시기는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전에 이 보조단체들도 그 평가에 의해서 집행부서에 뭔가 조치나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결과가 떨어지면 저희는 관련 부서에 결과를 전부 통지를 하고요, 그쪽 부서에서도 관련 보조단체에 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용역을 의뢰했는데 여기서 실무단이 나가서 실제 실사도 하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보조를 한 곳에 직접 실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소희 그렇죠,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현장실사 나가서 실무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실무평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현지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에 의한 각종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일단 제 의견을 마무리해서 드리면 191건에 3년 이상 보조사업을 한 단체에 그간 3년의 사업 그리고 실제 그것은 실무평가처럼 현장에 나가서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투자사업 및 행사 축제까지 해서 이 금액에 이 많은 영역들의 용역이 내실 있게 잘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처음 진행하시는 거니까 결과보고서를 받아 봐서 그 용역의 질을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과평가를 하는 게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보조사업 활성화에 위축이 되면 안 되는 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시는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들이시고 사회단체들인데 성과평가가 우리 집행부로서는 재정사업에 있어서 건전성을 위해서 하는 일환이지만 이것을 받는 많은 사회단체, 보조단체들이 오히려 정말 쥐꼬리만 한 보조금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자부담이라든지 사회봉사영역으로 활동하시는 측면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아니면 이러한 어떤 성과평가 이런 행정적 기준 잣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민원이나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도 그래서 이게 실시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유를 알겠는 게 사회단체에 그간에 다녀 보면 요즘 부서로부터 많은 문의, 부서에서 원하는 형식의 틀에 맞는 자료 제출, 그리고 이전 시기에는 문의하지 않으셨던 갖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사실은 보조사업 받아서 이 비용 내에서 이 사업을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실 텐데 시가, 행정이 하려고 하는 평가사업에 여러 가지 처음 해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달라는 것은 많은데,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줘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의 목적이 뭔가,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고 보조사업 단위들의 어려운 점이나 가려운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더 도와주거나 확대될 수는 없는지도 분명히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도 더 바라봐야지 이것이 정말로 어떠한 보조사업 단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평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오히려 파주시체육회처럼 예산이 크고 그리고 원래는 사업이 많고 이런 데랑, 정말로 여기 보면 200만 원, 150만 원 받는 그런 단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성과평가의 목적의 필요성을 조금 더 분리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에 의거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도 이것이 어떠한 것을 문제점을 도출시킨다는 측면보다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어찌 됐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가 처음 시작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특정한 어떤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요 재정사업평가에서 투자사업이라든지 오히려 직접 공무원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그리고 시의 규모 있는 행사, 주요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재정사업평가를 감사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받아보고 미리 그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 재정 세우는 데 반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통경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도 매년 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잘하시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반면 재정사업평가에서 보조사업 등은 어떠한 성과평가라는 거에 대한 비중보다는 지방보조금 심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 사용 유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립성, 나름대로 그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자율성, 여러 부분들도 검토돼서 보조금이라는 성격,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 그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어때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전재정에 대한 가장 많은 사업이 계속 1차적 책임이 있는 파주시는 당연히 이런 평가를 해야죠.

그렇지만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한 향후 평가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공통경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지금에서야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부분이 주된 게 아니었고 1억 원 시장의 공약 예산 용역 관련된 거 하려다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용역 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자칫 저희 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잘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주문드렸지만 공통용역 관련해서 추진하신 거 있으면, 이번에는 선거 시기라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선거 시기가 아니었으면 의원전원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사전보고가 되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향후에도 공통경비 안에서 진행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의회에 사전 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보충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한국다문화복지협회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공모했던 거하고 다른 참여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관, 그리고 계획서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자료가 왜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누락되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 확인을 하셔야.

오면 받아서 목진혁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기간이 되면 목진혁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의사진행에 의사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 여부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니까요, 목진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내일 저희가 최종 의결회의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제출해 주시면 답변이 필요하면 계수조정 이전에 따로 국에 연락을 드려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내일까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차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1차 질의 때 제가 질의드렸었던 기관 공통경비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시장 9대 공약사업 관련된 용역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고요, 이거 관련해서 기획예산관 보충답변을 듣고요, 오늘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새로운 시정이 출범되는 시기이고 해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1억 원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1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때 가서 한번 더 봅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동안 민선7이기 출범 이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노출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적시된 사항들은.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개개의 건에 대한 것은 사전 검토를 해서 시기가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개별사업으로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역은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공론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공론에 필요한 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애룡저수지 활용 상설공연장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앞선 웰빙마루 건은 저희 현안사항이고요, 애룡저수지 건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룡저수지에 상설공연장을 마련한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장이 필요한 것인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파주시에서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차 택시종량제 조사 용역은 통상적 업무추진 용역이고요.

민북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금번에 900만 원이 세워진 것은 민북관광에 대한 요금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라산전망대가 9월, 10월이면 이전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라전망대에서는 기존 전망대보다도 3배 이상 더 체류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일 민북관광을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과연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시간대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해야 트래픽이 걸리지 않을 것인지, 그 이외에 기타 부대시설까지도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민북관광이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용역 관리는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종합적인 사항이기도 한데 어찌 됐든 관광지가 최근에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연계선상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별로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은 공약사항입니다.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를 했을 때 실질적인 실효적 가치는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용역이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사항들이 시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용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8가지에 대해 일단 가시적으로 물 위로 떠오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1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1억 원하고 남아 있는 거 4000만 원 정도 하면 1억 4500만 원 정도 가지고 일단 급한 부분부터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2차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추경 시기가 10월로 진행된다면 그것이 본예산과 연계성이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소희 어떤 거 관련해서요?

최창호 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위원장 안소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잠시만요.

관련해서 기획예산관에서 보고하신 기관공통경비 활용계획 관련해서는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추가 검토해서 향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내용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따로 다시 답변이 필요하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저는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파주시나 공기업 쪽으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또 취업을 하면 단기취업이 돼서 1년 이하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무기계약직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일반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해도 벌금이 약해서 위반을 하고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 이런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데 어쨌든 파주시나 관내 공기업 중에서 장애인일자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무원들은 장애인 의무비율이 있어서 매년 뽑는 정원의 2%까지는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무 비율을 2.5%로 산정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단 같은 데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 외에는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자리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임시적으로 별도로 채용하는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정비율이 있어서 법정비율에 맞게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뽑았거든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별도로 시험을 봐서 뽑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단은 비율이 3.2%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리가 많지는 않죠?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매년 늘어나는 자리만큼 뽑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초과했는지, 초과 안 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초과했는지 안 초과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취지는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되도록이면 무기계약직 정도로 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주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갔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나중에 채용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시 검토해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애인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추가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의무적으로 2-3명씩은 들어가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할 때 항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고요.

시청 내에 있는 시청 카페가 현재 장애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면 정부에서 보조받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소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서면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채용행사 실적 보면 11명, 적은 것은 10명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추경 예산안은 실제로 9월 13일에 국한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 채용행사에 대한 금액을 올리신 건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도에 계획된 것 중에 있는 9월에 행사하기 위한 추경사업입니다.

목진혁 위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자리센터에서 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취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나요?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취업인들이 발생할 텐데 10명이든 20명이든 취업인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 역시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사후관리가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그분이 취직까지 하는 것만 보고요, 끝까지 추적은 몇 년 동안 못 하는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고용복지센터에서 지금 하는 행사를 통해서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에서는 사후관리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로 해서 국가적 사업에서 지자체가 공모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일자리 대규모 사업은 현재 파주시 내에 있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나 구직을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홍보해서 모집해서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직업상담사가 사후 계속적으로 취업 못 한 사람을 관리해 주고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재취업 안내까지 해 주는 사업이 박람회 사업입니다.

목진혁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상 취업률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45%, 50% 해도 참여인원이 10명에서 5명 취업된 거랑 1000명 참여해서 100명 취업된 것은 확연히 다른데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실제로 취업률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4억 2100만 원 들어가 있지만 이 역시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비도 2억 3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역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박람회 사업은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알선해 주는 것이지 그 기업이 구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매칭이 잘 돼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그 신청한 사람이 기업체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1 매칭사업과 1:1 면접을 통해서 원하는 사업자가 그 기업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저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직접 그 기업체로 가시는 것을 저희가 “당신은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가.”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나 중소기업에다가 이분이 취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을 거쳐서 향후에 그 사업장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전통시장에 있는 창업 알선은 현재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받아서 그 사업도 계속 진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공공일자리 사업은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만 계시니까 그것을 청년들이 해서 회계관리나 공기청정기 관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공공 부분을 청년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멈추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의 사업은 별개라고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그러면 2017년 채용행사 실적을 서면 답변서에 보시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이라고 연 4회 되어 있는 거 보고 계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목진혁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책정을 하셨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예산은 대략 55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게요.

총 4회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했을 때 1회당 500만 원으로 잡고 4회를 했을 때는 2000만 원이죠?

그런데 101명이 취업을 했고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했을 때는 물론 다르겠지만 수치만 보셔도 반도 안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데 그거에 2배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차라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늘리고 이런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률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심하고 있지만 대규모 박람회나 희망일자리박람회는 계층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장애인 쪽에서의 일자리박람회, 하나는 전 계층에 있는 박람회,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어느 때는 경력단절 여성, 어느 때는 중장년 여성, 어느 때는 청년 여성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박람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박람회가 다른 형태라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취업률이거든요.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기식 일자리박람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이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동행 면접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 부분도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게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이런 게 훨씬 취업률이 높거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참여 기업체와 구인과 취업자로만 보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날 행사 때 참여하는 숫자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자리에 와서 본인이 구직을 할 수 있는 건가, 취업할 수 있는가 보고 갑니다.

딱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기업체와 구인과 취업자만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재작년에 여기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청년도 그렇고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잡코리아나 기타 일자리 사이트를 이미 다 검색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면접도 봤던 분들이 이런 박람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참여했던 기업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취업인들을 구인을 하는데 구인이 너무 힘든 기업들이 나오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때 면접을 보고 나서 일주일 취업하고 다시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되거나 통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박람회를 개최해야지.

그러면 그동안 했던 박람회의 통계를 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취업을 했을 때 고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취업이 되지 않고 다시 나온다면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본인이 취업을 해서 그 업체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분이 어느 기업체에 단지 3일, 일주일을 있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이, 기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특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고용복지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대형 박람회는 운정행복센터나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굉장히 감사한데, 취업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청년들은 고용복지플러스라는 굉장히 유익한 기관을 통해서 다가가기를 바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30개에서 40개 정도 참여하는 이런 데서 취업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관련된 사업에서는 민선7기가 시작하니까 민선7기의 방향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관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예산 제기랑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경제복지국 하면서 그간에 해 왔었던, 우리 행정에서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에 있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공개적으로 안정적으로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박람회를 한다든가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쭉 진행해 왔었는데.

7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간에 고용과 일자리 관련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시정사업의 개선에 반영이 되고자 하시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저희가 내일까지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쓸모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고요, 부족한 것들은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집행부를 만나서 답변 듣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맑은물환경사업단, 보건소, 고용복지센터,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안소희목진혁최창호박대성

한양수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24인)

부시장 이대직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회계과장 한기덕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기업지원과장 김영준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고용복지센터장 유미경

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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