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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4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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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7월23일(월)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업무보고 전에 먼저 맑은물환경사업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김찬호 과장입니다.

(인사)

김광회 하수도과장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광회 안녕하세요?

(인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허순무 환경시설과장입니다.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안녕하십니까?

(인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박완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안녕하세요?

(인사)

○위원장 이성철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입니다.

2018년 맑은물환경사업단 주요업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인 여성전용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 주차장 형태가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지금 진행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경기도와 파주시의 2년간 평균금액을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예산집행 내역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간판 설치 시에 기존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단속현황이나 추진현황, 이행결과에 대해 최근 2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민영화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오르고 반면에 서비스 질은 떨어졌다, 민영화에 따른 주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 파주시가 어떤 조정노력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치 상‧하수도 요금 변동률이라든지 부과체계를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적성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시설 내 주민편의시설과 이용현황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고요.

이건 특정지역인데 금파취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많이 지정돼서 불편한데 그런 요인이 되는 금파취수장 위에 관망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운정1동 가람상가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밑에는 상가이고 위에는 주택으로 쓰는 그쪽인데요, 거기하고 교하9단지 건너편에 상가지역하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운정동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보면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차해서 교행도 안 되고 소방차가 지나가려고 그래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고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인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일부러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장사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계획 당시부터 그런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설계부터 반영해서 처음부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요.

또 하나 잘 몰라서 그런데 주차단속 CCTV를 선별적으로 꺼놓을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심학초교 동패3동 통장님이 개별적으로 전화와서 그런데 점심시간에 끄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떤 때는 종일 꺼놔서 교행이 어려울 정도가 된다, 그 앞에 음식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 관련해서 이것은 꼭 질의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점심시간이 이후에 계속 단속을 해주셨으면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정한 시간에 유예를 주는 것은 자동으로……

임의대로 끄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121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파주시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12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함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그곳까지 갖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과 혹시 추가 설치계획이 많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봉암리 환경순환센터가 현대화 시설로 가기 전까지 시민들과 그리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민원거리는 어떤 것이며 그때까지 어떤 것들로 처리하실지를 알려주시고요.

132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아니면 그 외 어려운신 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1일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수거하기까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을 텐데,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설치하실지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불법단속차량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불법차량 단속차량은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곳은 언제든 가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유산업단지 같은 곳은 차가 정차되고 주차된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불법차량들이 많은 곳은 중간 중간 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아 보니까 몇 대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2015년부터 청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도 공단에서 관리하던 3개 구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100% 청소 민영화가 된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 민영화 과정에 대한 설명과 생활폐기물업체 위탁기관, 직원 수, 지원예산, 장비보유 등 현황과 2016, 2017, 2018년도 관련 평가실적 그리고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 공단에서 민간과 시에 이직 또는 승계된 직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며칠 내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산서 보여주면서) 제가 제출받은 것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가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관련해서 2016, 2017년도 행정구역 총 인구를 보면 2017년도 하수도 계획에서는 44만 5000명인데 상수도에서는 45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5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청에서 생산된 동일해야 할 자료들이 틀리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 다른 숫자들은 맞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하고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환경순환센터 민자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환경관리센터 발생된 수익이 일반회계 세입 총액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장님 견해를 여쭙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받은 금액의 10%는 주변영향지역이나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그러죠, 즉 재개발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지역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예를 들면 재개발이 지정된 지역은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없다 이런 말씀보다는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듣고요, 정회했다가 보충질의는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께서 금촌통일시장 건립 관련 여성전용, 장애인전용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3층, 4단위 철골주차장에 주차면수 136면을 계획하여 여성주차는 15면, 장애인주차는 4면, 경형주차는 15면을 계획하였고 주차면수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6월 11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기초화일 작업을 완료하여 공정률이 10%로 12월 7일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량제봉투 가격과 경기도 종량제봉투 평균가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10ℓ는 파주시 410원 경기도 평균 277원, 20ℓ는 파주시 800원 경기도 평균 547원, 50ℓ는 파주시가 1950원 경기도 평균 1366원, 100ℓ는 파주시가 3870원 경기도 평균 2727원입니다.

파주시 종량제봉투 가격은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정서, 타 지자체들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인상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집행 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2000만 원으로 100%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예산액 6000만 원으로 7월 현재 3316만 8000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파주시는 주민 65세 이상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거대상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법령기준을 초과한 불법옥외고정광고물 단속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건수는 총 474건으로 2017년 307건, 2018년 6월 현재 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최근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고 서비스가 떨어졌다는 주민 우려가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수년간 요금인상을 억제해오고 특히 2015년 총괄 원가대비 76.2%라는 낮은 요금과 2014년 안전행정부의 지방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요금현실화율을 90% 수준 이상 달성목표에 따라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도 요금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인상을 추진하고 고지대 주민에게 부과되던 톤당 50원의 가압료를 폐지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인 고지대 수용가들의 인상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뉘며 별첨 붙임 요금표와 같이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3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수도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적성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적성면 공영주차장은 마지리 36-98번지 일원 외 52면, 구읍리 588-5번지 일원에 31면, 임시주차장으로 적암리 66-4번지 일원에 232면으로 총 3개소에 315면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적성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인근 지역의 사유지 사용동의 등이 있을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7개소로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2개소이며 500톤 미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개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4개소로 운정하수처리시설은 축구장 2면,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촌증설하수처리장은 배드민턴장 1개소, 문산증설하수처리장 풋살장 1개소, 파평하수처리시설에 테니스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금파취수장의 주민 이용이 가능한 전망대 등 시설설치 민원이 있었는지와 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파취수장은 파주시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 민간인은 통제되는 시설입니다.

전망대 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부지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재 취수시설이 위치한 부지를 제외하고 폐쇄된 시설부지에 한하여 부지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사용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만 검토한 사항이며 관련부서의 상세 계획추진 시 타 건물에 의한 가능여부 및 구조안전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가람상가지역 교하9단지 건너편 상가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도시계획 시 공영주차장 반영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 가람상가 점포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지하에 약 230면 정도의 주차장 설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하9단지 건너편 상가지역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부지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별도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운정신도시 3지구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은 미급수 지역의 신규 상수도 연결사업이 아닌 민북지역 및 파주읍 지역의 상수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급수지역은 파주시 전체에 해당하며 파주시 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과 동떨어져서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은 당사자가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거함의 실효성과 향후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은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라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일원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운정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총 62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운정3지구 개발 등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건립 전까지 발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민원내용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운영비 상승과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완공 시까지 소요기간은 행정절차 기간을 포함하여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은 신년인사회, 시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 주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식행사 시 월롱면 건의사항으로 제시되고 지역주민들께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악취관련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교체는 어려우나 꼭 필요한 수리 및 보수비용을 제한적으로 편성하여 공사 준공 시까지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문제점과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게시대 추가설치 위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1회 1일 3만 원 이내로 1개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비로 도로경관이 한층 깨끗해졌으며 2016년 사업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다른 방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게시대 설치위치는 현재 수요조사 파악 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과 한양수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차량현황 및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차량은 총 6대이며 단속인력은 2인 1조로 총 12명이 평일 9시-21시 주말에는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곳이든 현장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6대 차량이 담당지역을 할당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산, 운정 등 상가밀집지역 증가에 따라 단속차량 3대 증설과 단속인력 6명 증원을 조직개편 의견으로 제출하여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정형 CCTV의 경우는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무의 민영화 과정, 위탁현황, 평가결과,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과 공단인원 민간고용승계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빠른 시일 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세입세출예산서상 행정구역 총 인구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상하수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10월에 작성됩니다.

인구확정 전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상인구수를 작성하다보니 현황이 달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황작성 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가 사전 협의하여 예상인구 수 등을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는 작년 6월 접수되어 내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제출된 민간제안서는 시설용량 조정과 관련법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 등에 대한 보완 및 협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보완사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후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제3자 공고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과 공사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 시의회 사전설명회와 사전동의,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여 파주시를 대표하는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발생수익에 따른 일반회계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단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성격이 강하고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부서와 환경관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을 분석한 다음에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일반회계로 당분간 운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에 따른 기금사용 내역 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환경관리센터에 폐기물을 반입함으로써 파주, 김포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그 일부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3개 마을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리에 2000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마을에 건강검진비 5700만 원, 학자금지원 87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2억 83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학자금 9700만 원, 건강검진비 85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3억 4100만 원 등 총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지역의 상하수도 민원처리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추진개발계획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까지 신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로 설치, 노후관 교체 등 일부사업은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 누수, 계량기 교체 등 주민생활 불편 및 긴급을 요하는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먼저 금촌통일시장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부지 주차면수가 이 136면이면 충분한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주차장은 항상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저희가 확보한 토지 면적에서 최대한 확보한 건데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정할 때 선정 후보가 이곳 한 곳밖에 없었던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지원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 시장 가까이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입니다.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면수가 한 250면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100면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다른 곳이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데 따로 선정할 계획이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인상하실 계획인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은 전부 다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양시가 최근에 저희 수준보다 약간 적게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지자체와 쓰레기봉투 가격은 맞춰서 저희만 특별하게 많이 올리면 인근 지자체한테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경기도 평균을 따져봐서 그때 추이를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최근 2년간 수거보상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2017년도 예산액이 2017년 11월 30일에 마감됐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늦은 사유는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4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워낙 수요가 많고 또 이 사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증액해서 늦어진 건 아니고 추가로 4000만 원 확보하게 돼서 집행률이 그 정도 된 겁니다.

목진혁 위원 사업이 잘 된다는 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렇죠, 명함이나 불법 전단, 범죄행위에 대한 명함 같은 것 전부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취약계층 각 읍면동마다 다섯 분이면 다섯 분씩 선정해서 그분들만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함, 전단지 같은 게 많이 수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 다섯 분에 대한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취약계층 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활동이 가능한 분들,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부담없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14년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도요금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건 아니지만 수익을 웬만큼 수준에 맞게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줘서 수도요금 같은 것은 90% 정도의 인상요금을,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90%까지는 목표액을 설정해서 요금인상을 연도별로 추진해라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인상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저의 질의의 요지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파주시가 어떤 조정역할을 했는가를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2017년까지는 쭉 오다가-상수도 요금만 보면-2017, 2018, 2019년도에 결과적으로 140원이나 뛰었어요.

그런 것이 어떤 민영화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맞춰 가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맞습니까, 파주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해가고 있는 것인지.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2017년도부터 3년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률을 90%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현재 상수도 작업률이 78%입니다, 12% 정도 모자라서, 작년도에는 70%에서 요금이 오른 게 78%가 된 겁니다.

그 식으로 합리화되는데요, 이렇게 올린 요금 가지고 누수율을 잡으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녹슨 상수도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서 시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 쓸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말씀하신 것에 첨언하면 예를 들어 시급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가, 이런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서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들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악산이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적성면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다 나가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성 주민들이나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마천이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적성에 공영주차장을 더 늘릴 계획이 있느냐 여쭤본 것이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현재 주차장이란 건 적성면만 아니라 각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일단 토지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한 재정도가 좀 모자란 편이고 사유지에 대한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주면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번 시장님 초도방문 때도 그 사항이 나왔는데 계속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른 데도 다 급하겠지만 현재 감악산 특수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광탄이나 이런 데 분산되다 보니까.

지금 적성은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질의드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올라가는 반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편의 시설이 있어요, 파평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그 편의시설 이용률이 사실 떨어지거나 이용객의 적극적인 이용 유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시설비용도 다 상하수도 비용의 증가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파평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만 하나 있는데 거의 이용률은 없습니다,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잘 되는 데는 또 많습니다, 상지석 운동장이라든지.

금촌의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조인연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파평에 테니스장 이용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편의시설이니까 무조건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종국에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런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이 만약에 이런 시설이,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위에 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에 넣다 보니까 만든 건데, 그 면적에 맞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는 하신 것이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이 다 증가요인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몇몇 사람 이용하는 테니스장이 아니고.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금파취수장이 단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평 주민들이 엄청 반대해서 들어온 시설입니다.

몇 년 동안 어렵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방어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게 들어오므로 해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써 주민들은 더 좋은 정화조를 묻어야 하고 재산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근본인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어떤 마음에 대한 위안 이런 것을 심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비교 북쪽 검문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하고 다 매칭해서 예를 들어 적벽에 레일바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파평은 자꾸만 인구가 줄어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수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연결이기 때문에 거의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라도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파취수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 한 명 들어가도 통제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주변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옥상에 한다면 그 시설은 별도로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줄 수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어떤 사항인지 검토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폐쇄된 구 취수장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운정신도시하고 교하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운정신도시 230면은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될지 확실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이게 계획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120억 원 예산이 투여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요.

계획만 현재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하는 9단지 건너편 중심상가가 아니고요.

소방서 있는 데 그쪽으로 가람마을 상가하고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그쪽에도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공원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에도 좀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헤이리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몇 년 전에 있지 않았나요?

조성공사 관련해서 예산자료하고 어떤, 어떤 공사를 했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로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답변은 들었는데요, 상수도가 파주시 관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당사자가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살 경우에는 제공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여나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 많은데 거기 관까지 들어가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혹시 수도를 못 먹는 건 아닌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지금 급수구역 내 주민들은 거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단독으로 몇 백m씩 떨어져 있는 분들, 한두 가구를 위해서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지방공기업 특성상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한 10억 원씩 드는 형편입니다.

신규로 건물 짓고 그러면 스스로 지하수를 파서 그렇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주변이 형성되면 상수도 요구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미공급되는 지역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그런 부분에 발생되고요.

한양수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운정지구에 주로 있는 건지 62군데 설치한 곳이 있는데 명단을 받아 보고 싶고요.

혹여나 북부 쪽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설치 안 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장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순환센터 월롱에 있는 것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운정을 가보니까 운정은 제가 볼 때 환상적으로 좋다는 느낌을 받아서 월롱에 계신 시민들하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시고 5년이란 시간 동안 그분들이 살아야 하는 삶 속에서 더 힘들지 않도록 의견을 정확히 알아주셔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악취가 조금 덜 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특히 더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차량 6대에서 증차를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2인 1조로 12명인데 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점심시간이나 지녁시간은 쉬는지는 모르겠으나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이 더 충원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대 증설하는데 6명 증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10시간 근무하기는 어려우니 인원충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셔서 제안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인력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환경순환센터 민간제안이 들어 왔는데 이게 지상으로 똑같이 되는 것이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것은 시설물이나 혐오시설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외 부분은 지상에 건물 들어가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면 수증기식으로 해서 배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뜻을 얘기한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예를 들어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냄새 많이 나는 시설들을 지하로……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한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월롱면 건의사항 많습니다.

많은데 그날 많이 자제해서 얘기 안 하신 건데, 저희 의원들이 가면 계속 얘기해요.

첫 번째가 악취문제에요, 이게 지하로 간다니까 지하로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월롱면이 앞으로는 도로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센트럴 거기도 있고 그 외 다른 기업체 여러 군데가 있으면 당연히 환경순환센터는 저는 전체가 다 지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만큼 가게 될 때까지는 공사비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먼 미래를 봤을 때 저는 지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다.

그래서 1만 3000평에 대한 부지가 월롱면이 아니면 파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내지는 녹지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나와 있으면 악취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월롱에 또 다른 제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 비용이 들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모든 부분을 지하로 하는 방법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지금 안명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안은 일단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부지 평수가 그것은 다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공원, 운동장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환경순환센터는.

사업비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하고 민간투자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적자나는 부분은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주변이 공원화될 수 있어서 주민이 와서 뛰어 놀 수 있는 시설인 만큼 냄새가 안 나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이나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건 안명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수익이 적든 많든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항목이 정확히 있어서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사업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순환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으로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는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아직까지 재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는 지출이 몇 배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웬만큼 자립도가 주어진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나 거기서 나오는 폐열판매 수준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폐열도 지금 27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종량제봉투 판매해야 86억 원 들어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한 500억 원 가까이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하기에는 아직까지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명규 위원님 생각에는 일부 동의합니다만 시점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발생된 수익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환경관리센터가 2018년 3월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금년 말에 마무리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은 그 이후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지금 소각로가 15년 기준연도를 거의 다 찼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반회계보다 분리하는 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시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단장님께서 잠깐 금액을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열 판 수수료도 마찬가지에요.

10%씩 계속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금인데 그게 어떤 분한테 중복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학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쪽에 장학사업하고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 지역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수익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면 특별회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3년치만 주시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했을 때 상하수도 관련돼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주문만 좀 할게요, 특히 상수도, 하수도만큼은 이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에서 민원이 오면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그게 꼭 사업소가 아닌 다른 데도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 안건은 끝에 실음)

먼저 조인연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조인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균형발전국 3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환경정책국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환경사업단 4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9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사업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0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사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환경정책국장님은 직제순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설치율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방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를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해당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농작물 피해지원 대상을 축소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멸종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약칭, 한자어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먼저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부분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대해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파주시 야생동물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 중에서 동물 관련 전문가가 따로 없어도 되는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1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가 피해방지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그 책임 범위에 대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파주시가 직접 피해방지단을 만들어서 3만 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방취약계층 조례 관련해서 화재감지기, 화재감지가 됐을 때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우리가 보통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소방취약계층 대상자가 몇 명이고, 한 가구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관련 5조에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소리가 울려도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용의 편리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노약자들이 사용할 때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구입기준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감지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연기를 감지해서 소리를 내서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기가 감지기 인근에 있으면 감지기가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당 감지기를 두 대씩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성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감지기의 경우에는 경보음이 85데시벨 정도의 경보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5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대형 덤프트럭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소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60데시벨 이상 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60데시벨 이상 되는 소리가 발생되면 소음제거 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화재 소방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 소방취약계층은 약 1만 9000세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파주소방서에서 지원한 8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1만 2000세대 정도를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한 350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소방취약계층을 분리해서 우선 보급대상자를 1만 2000세대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님께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화재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소방기기 사용방식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장비는 감지기하고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집안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 앞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분말소화기입니다, 분말소화기가 있고.

투척소화기가 있습니다, 잡아서 화구에 던져서 하는 소화기도 있고, 스프레이 소화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뿌려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수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구입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소화기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원에 동물전문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 동물 관련 전문가는 특별히 역할이 없어 위원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 동물 발자국을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 관련 심의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피해방지단 운영 시 안전사고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피해방지단 구성 시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에게 조례로 담아 의무적으로 수렵보험을 가입토록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처하고 있고 피해방지단 임용 시 활동 중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귀책사유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다만 걱정되는 게 전에 저희 형님의 총포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경찰서에 수렵면허도 반납하고 그만 뒀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4월부터 11월 말까지 꽤 긴 기간 동안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서 파주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시에는 물론 개인적 책임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1만 2000가구에 공급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만 2000가구에 들어가는 비용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6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해연도 한꺼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하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돼있으니까 시가 전체 가구는 못하고 취약계층 1만 2000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화재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나 6억 원 예상은 하나 소화기 종류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분말소화기도 있고, 투척용 소화기도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분말소화기는 무겁기도 하고, 투척용 소화기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그것을 만져서 번지거나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스프레이밖에 없는데 금액에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나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잖아요, 돈이 워낙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경보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동시에 해줄 수 있으면 안과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감지기를 설치하려면 물품을 사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서 설치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비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 기회에 화재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화재교육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떤 안전의식 고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6억 원의 필요성은 소화기까지 포함된 예산이고요.

우선 저희는 감지기를 먼저 설치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냈을 때도 감지기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추계를 냈습니다.

오늘 한양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소화기까지 포함했을 때는 6억 원 정도 들어간다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파주시 관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효율성 있게 그분들이 사용할 때 정말 도움이 되게 증액의 필요가 있으면 증액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환경정책국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되는 것이고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두 명이 구성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단적으로 여쭤보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두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의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추천해주시면 추천한 의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방지단 구성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부시장도 아닌 환경정책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에서 시의원이 두 명씩이나 들어가서 어떤 곤란한 문제나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부시장님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파주시의원을 빼시든지 그런 것은 없으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최고로 보상해주는 게 300만 원이기 때문에 증액된다거나 하는 사항의 소소한 사항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한다 해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조건하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저하고 일맥상통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우선 방지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할게요.

야생동물에 관련해서 방지단 30명 이상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단체가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자연환경관리협회 두 군데서 운영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를 따로 하고 방지단을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단체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2017년도에는 2개 단체에서 무난히 운영해왔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왜 파주시에서 두 군데만 하느냐, 우리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파주시만의 피해방지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처 고양시, 연천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지역싸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단체로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엮어서 누구든지 방지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안명규 위원 파주시가 지원에 대한 부분할 때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지원하는 것은 멧돼지나 고라니 잡아오는 숫자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는 160만 원 가지고 탄피 총알 사는 것만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함으로써 마리 수로 산정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명규 위원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제반사항 교육도 하고 하지만 개인이 했을 경우는 여기에서 교육시켜서 또 개인한테 그런 비용을 지급해주고 이런 문제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라고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5명을 운영하면서 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결국은 개인, 개인이 15명을 모으신 건가요, 먼저 있던 단체는 다 배제시킨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단체로 하지 않고……

안명규 위원 결국은 그 전에 있던 단체는 다 배제시킨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항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는 시에다 이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단체를 배제하고 지금 개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 시가 개인일 때하고 단체할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어차피 수렵도 본인 경험에 의해서 5년 이상 경험한 사람이 수렵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 2개 단체에 있을 때도 다시 현재 개인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7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파주시에 있는 단체로만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아닌 개인이 들어와서 어렵지 않나 판단되는데요, 현재 운영한 결과는 개인적으로 들어왔어도 조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명규 위원 저도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파주시가 우리들을 배척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배척을 했다는 내용이 어떤 사항이냐면 본인들이 수렵하기 좋은 조건을 거기만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면 본인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든데……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처음부터 했던 게 3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는데 본인들 지역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럼 이 단체도 그 자리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원하는 상태라서 그러면 공평하게 개인적으로 봐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바꾸게 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개인이 할 경우 교육이나 안전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구성도 야생동물에 관련된 단체가 부시장이 위원장이었죠?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먼저는 부시장이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환경국장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이 자체가 실무적으로 일부 300만 원 이하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명규 위원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 줄 건데요, 앞으로.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그때 증액된다면……

안명규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건수가 일정규모 이상만 받다 보니까 몇 건 몇 건 되는데 농경피해를 다 받겠다고 하면 분명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범위나 금액도 증액돼야 하고 그러면서 위원회는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관계된 부분은 누군가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굳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정책국장으로 내려가면서 기술지원과장이나 안전총괄과장 내려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직제순에 보게 되면 의원들이 굳이 거기를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의원들에 대한 부분을 빼시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든지 이 부분은 상의해서 결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수정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으신지?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고라니나 멧돼지에 대해 여태껏 보상금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보상금액 3만 원, 3만 원 하자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멧돼지에 대한 부분을 더 해야 될까 했는데 김관진 과장님께서 없다가 처음 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하되 차후에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증액시켜 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위원회에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2017년도 통계가 멧돼지가 113마리이고요, 고라니가 88마리였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멧돼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멧돼지 숫자가 고라니보다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더 높인다면 멧돼지만 포획하고 고라니는 포획 안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금액으로 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화재 감지기 소방시설법이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17년 2월 4일에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소방시설 개정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공동주택을 뺀 취락 개인주택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만 2000가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취약계층으로 보는 게 한 1만 2000가구……

안명규 위원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전국이 41%이고 파주가 38.1%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감지기를 먼저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지기를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3차 추경 때 6856만 원인가 올라온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감지기에 대해서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소화기도 포함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감지기만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억 원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에서 화재감지기를 단 목적이 심야시간 때 어르신들이 모르고 소리가 없다 보니까 연기, 가스에 질식해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 것 아닌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추경에 더 한다고 하더라도 감지기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퍼센티지 보면 6억 원의 10%밖에 안 돼요.

최소한 한 20%나 30%까지 끌어올려주는 게 어떤가, 감지기는 제가 볼 때 큰 비용이 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고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예산투자 배분이 우리 파주시 쪽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파주시만이라도 소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안 하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보니까 많이 하든데요.

과천시‧용인시 하다못해 군 단위도 소방시설물 감지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직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고양시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감지기를 우선 전 가구 설치해서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태희 팀장이나 이종칠 과장님 수요조사를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많이 증액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추가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또 피해액에 대한 산정이 불명확한 경우나 시장이 부의한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자체가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래서 위원장은 환경정책국장으로 하되 의원을 포함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부시장이 하다가 국장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 의해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거나 시의원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환경국장님이 하시고 의원들이 빠지는 게 좋지 않으세요?

저희도 뺄게요, 관계없어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낸 결론이……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제11조하고 18조를 묶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의원을 빼달라는 게 어떤 책임감 관계 때문에 빼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인 될까봐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저도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에 관련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동물 전문가가 위원회에 와서 역할이 굳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동물전문가는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진혁 위원 피해보상 부분은 맞는데요, 이게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이 관련 있잖아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외에도 동물 관련된 부분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 들어가고 환경정책과광,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피해액이나 산정하고 그것에 합당하다면 따로 포획하거나 구성을 할 때는 동물 관련단체에서 조언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농축산과에는 축산에 대한 업무라든지 동물에 대한 업무보는 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은 농축산과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농축산과장님을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관계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능통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포획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백찬호 그것은 농작물 피해만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이것은 정확한 위원회 명칭이 농작물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만 여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의 면적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두 개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감지기 바로 밑에서 불이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기서 불이 났는데 화재감지기는 저 만큼 떨어져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연기가 많이 확산되거나 화재가 확산된 다음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어른신들이나 취약계층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지기 설치를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의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서 설치해주면서 작동원리라든가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가정에 보급해주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한정돼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이 그렇게 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파주에서 조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가정은 스스로 안전장비를 구축해서 사용하지만 취약계층은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나서서 설치해주는 깁니다.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설치할 때 화재로 인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출석공무원(25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환경정잭과장 김관진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김광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16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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