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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8.04.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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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4일 (수)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안소희·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안소희·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배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변속 차로의 기준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안 별표 5에서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별 변속 차로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2에 주차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법제처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제3조의 징수방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한 1시간 초과 주차요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및 4조 2에 주차장 관리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 2는 성실납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재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6조의 4까지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탁료 산출기준 및 수의계약 근거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 중 보금자리 주택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범위를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으로 변경하여 가능한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요금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 별표 2에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마다 한 대에서 55㎡ 또는 65㎡마다 한 대와 호실마다 한 대를 비교하여 큰 값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0만㎡ 이상 첨단산업공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25㎡마다 한 대에서 525㎡마다 한 대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손배찬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방금 전에 송종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도농복합 도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 큰 규정을 본다면 60km 이상과 60km 이하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이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변속 차로 등이 감소될 경우 차량의 급속한 본선 진출입 시에 교통흐름의 장애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판단한 근거 기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번에 의원발의 안으로 되어 있는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유치시설에 따르는 최소의 감소부하고 가속부의 거리제한을 둔 규정입니다.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 보면 도시화되어 있는 일반 시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도농복합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정할 때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감안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떤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 기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영업시설에 대한 차량 유도가 되는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 구간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요, 5대 이하의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거리 제한하는 것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런 근린생활시설이 소규모로 차량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게 30대 이하나 20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5대 이하 다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큰 저기가 있는 건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조심스럽게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윤응철 위원 원래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각각의 주체들이 조화를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조율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발의했다고 보기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 틀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도 검토 못한 부분인데 조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이 대상인 시민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취지는 저는 맞다고 보면서 집행부 검토의견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의 흐름, 지역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더 집행부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교통의 흐름과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셔서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60km 이상과 이하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 사고의 빈도가 어떻게 본다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60km 이상인 도로가 우리 파주시에 어떤 도로가 있는지, 어느 도로인지 알고 싶은데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번 조례 개정안 6조4호에 대한 사항은요,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조명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60km 이하 도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60km 이상인 도로의 지하터널 진입할 때 도로는 이렇게 하자 그런 내용을 정한 것이고요.

현재 지하터널이 운정신도시하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60km 이하도 있고 60km 이상도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속 차로 최소길이 설정 기준인데요, 이것은 80km하고 60km로 우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60km 속도일 경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의 설계속도가 80km일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응철 위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 교통 흐름과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우려됨으로써 의견수렴이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례에 담고 있는 시속 60km 이상인 도로에서 이 조례가 반영돼서 어떤 교통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담보로 봤을 때 이 조례가 같이 동시에 담아야 되는 부분 속에서 집행부가 그러한 부분에 혹시 이 교통의 흐름에 저해돼서 사고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과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 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한 것인지 확인차……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행 조례에는 별표 2호바항에 보면 주차장이나 건설기계 주기장,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을 30대 이하로 했습니다.

30대 이하로 해서 감속부하고 가속부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그것을 5대 이하하고 5대 이상 30대 이하 구분해서 5대 이하인 경우는 가감속도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감속을 설치해서 5대이다 하더라도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가감속부가 없어지게 되니까 본선에서 바로 진출입에 따르는 안전성에 대한 것을 우려하는 건데요.

도시부는 사실 통행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외부에서는 본선에서 5대 이하라 하더라도 가감속 차로가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검증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응철 위원 저도 좀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좀 더 들어보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질의를 통해서 알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문산, 파평, 적성, 법원, 군내, 진동입니다, 사실 도시화가 안 된 곳이죠,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규정 속도 외에는 본인들이 급할 때는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인데 도로의 순기능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집행부 검토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향후 공청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도록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의 2 주차장 요금의 감면규정을 볼 것 같으면 제1항3호에 보면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우리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면제해 준다는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죠?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2시간까지는 경감해 주고 2시간 이후에는 50%를 경감해 준다는 것인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이 조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2시간까지는 경감해주고 2시간 이후에는 50% 경감해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 밑에 나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아까 감면대상에 전부 해당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 6호, 10호, 12호, 15호에 해당되는 자만 감면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애국지사 또 7항 무공수훈자, 8항 보국수훈자 또 13항이라든가 17항 이런 분들은 그러면 감면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 뜻은 감면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박재진 위원 아니, 사망한 사람이 아닌데.

애국지사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고 순국선열 같은 경우는 사망했죠.

5항 보면 순직군경은 사망했어요, 그러나 지금 애국지사 중에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고 또 7항 보면 무공수훈자 사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8항 보면 보국수훈자도 사망자가 아니고 13항 4‧19혁명 공로자 이분들 사망자가 아닌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지금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바꾸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모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중에서 사망하신 분들 훈장수여자가 엄청 많이 늘고 그래서 군인분들 같은 경우 30년 이상이면 무공수훈으로 해서 거의 해당되고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한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박재진 위원 좀 줄였다는 얘기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상당히 많고……

박재진 위원 혹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분들은 다 사망하신 분들이라고 업무에 착오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증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보훈대상자 증을 말하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네.

박재진 위원 그러니까 감면대상자가 축소됐다고 봐야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범위가 축소된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손배찬 의원님께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배찬 의원님 생각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를 보면 가변 차선의 최소 길이 예를 들자면 도로에 따라서 속도가 제한되겠죠, 마을길이라든가 학교 앞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그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손배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분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단이나 휴게소, 자동차 정비업소 등 한다면 차로가 1차로, 2차로, 3차로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2차선 도로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차이점 때문에 과연 몇 m를 주고 해야 이게 적정한지 도시로 봐야 되는 건지, 비도시로 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번 조례를 담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손배찬 의원 저도 동감합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실 주된 내용은 실제로 우리 파주시가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지만 상위법인 경기도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소수의 재산이나 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담을 수 없을까 하는 청원에 의해서 연구하고 고민해본 결과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피해가 덜 할 수 있는 그런 데 주된 목적을 가진 것이죠.

우리 파주시와 인접지역 연결도로 속도 조절의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 조례를 제정할 때 도농복합시와 그에 대한 입법기준에 맞춰서 충분한 논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도농복합시가 파주시만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타 시군도 도농복합시에 해당되는 시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어떤 시는 적용했고 어떤 시는 아직까지 준비 중인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주된 내용은 60km 속도 조절로 인해서 인접 연결도로에 속할 때 우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린생활이나 용도별로 볼 때 5대 이하로 했을 때와 주택으로 18가구 이하로 볼 때 이런 관계를 주로 담은 거예요, 속도조절에.

그런데 저는 60km 이하일 때 기존 도로에는 300m부터 속도를 인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0m 줄여서 250m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면 어떻겠나 완화시켜 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60km 이하에서 속도조절이 있을 때 교통난이 우려되는 게 과연 그렇게 우리가 교통난에 해당될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측해보거나 현장에서 느껴보지 않은 이상 60km 이하가 대다수인데 거기서 교통난이 대단히 일어나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으로 봅니다.

이근삼 위원 손배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어차피 이번에 이 조례를 손댄다고 할 때 더 깊이 있게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죠, 비도시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또 차선도 봐야겠죠, 차선도 가변차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거리제한을 좀 더 길게 잡을 수 있고 더 짧게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이 거리제한 또 지금 손배찬 의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지만 속도는 바로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면서 교통흐름이 쌍방향으로 갈라졌을 때는 정체되지 않고 바로 소통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다고 볼 것 같으면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이 거리를 조금 더 좁혀서 해주는 것도 어차피 조례를 손댄 김에 의원님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면 교통흐름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은 갈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가변차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담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배찬 의원 우선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진출입 나올 때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짧은 구간일수록 빠른 소통과 교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봐야 되겠죠,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을 다 담아냈고 그런 결과를 얻어낸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근삼 위원 상위법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우리 파주 조례는 파주 실정에 맞는 조례이고 우리 파주 시민에게 직접 연관 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훌륭한 조례지만.

그래서 좀 대표의원님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배찬 의원 숙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늘 애 쓰시고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가장 긴 도로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늘 애 써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누누이 5대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촌역 바로 우측에 보면 건물들이 쭉 안 있습니까?

거기 분명히 한 건물에 주차면수가 2대, 4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는 이 건물에 주차면수가 2대가 되어 있는데 무용지물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는 되어 있는데 왜, 그러니까 금촌 역세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보도블록을 내리고 진출입 도로 만들어줘야 하고 2면이면 2면, 4면이면 4면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또 건물주도 그것을 갖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문제점도 개선해주고 또 건물주한테도 그런 어떤 저기를 하면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건물주가 이익이 되면 당연히 시에도 세입이 되겠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단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일단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꼭 좀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행정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끔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2조의 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그러면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이것은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터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조례에 상세하게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2조의 2에 있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오셨다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실적을 통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최근 3년 전에 한 결과를 가지고 한 사업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작년 연말에 용역이 끝나서 아직까지 반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그것을 가지고 주차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현재 수립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용역을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끝났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그것에 따른 계획도 다 수립되셨어요, 대상이든 지역이 결정된 건가요?

사업량이 결정된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것은 앞으로 주차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이고 당장 금촌 통일시장의 주차장이라든지 광탄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게 될 때는 예산반영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자체 100%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비나……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국비는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런 3년마다 있는 용역은 하게 되면 의회에 검토보고라든지 승인을 받는 절차는 따로 없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될 때 의회 승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실태조사 관련된 용역을 마치면 용역 결과보고 같은 부분들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진행하셨잖아요, 그 계획 가지고 향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그 계획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대해 요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 계획 관련된 것이잖아요, 3개년의 사업계획들이 될 건데 또 거기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의회가 그에 따른 보고를 받고 별도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주차확보율이 60% 이하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센트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것이죠?

이렇게 60% 이하로 한 기준근거는 무엇인가요?

제2조의 2에 보면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 확보율이 60% 이하인 지역인데 이 확보율 60% 이하 기준은 어떤 것을 토대로 60%라고 규정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타 지자체랑 보니까 70%인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각각 확보율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시는 대로 향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례 3조의 2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50% 감면대상들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범자원봉사자증 발급받은 자도 50% 감면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모범자원봉사자증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모범운전자회 경찰서로부터 지위를 받으신 분들, 교통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재 공영주차장은 관계없는데 노상주차장 이용 시에 감면대상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은 노상주차장을 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감면대상 적용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등에 지도전달 해주셔서 감면대상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상주차장 부분에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일관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감면대상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 실랑이를 해, 이것은 50% 감면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러는데 수의계약을 하든지 장애인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국가유공자나 몇%, 몇% 할 수 있다는 교육을 시켜서 실랑이가 안 될 수 있게끔 관내 사람이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5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8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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