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0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4.0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6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나성민‧박찬일 의원 발의)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나성민‧박찬일 의원 발의)

■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의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랑의 밥차 천막지원 등 적십자사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시의 노력을 주문하고,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 활동에 따른 예산규정은 차후에 조례 개정 시 반영해 줄 것과 옴부즈만 임명에 있어 신뢰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공개채용 등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장거리 출장 및 장기한 출장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기준은 근속연수 단계별 형평에 맞게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에 있어 시의 중장비 및 인력이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파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위촉 또는 임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주트레이닝센터는 모든 국가대표와 지도자가 모이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시설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파주NFC가 대한민국의 대표시설로 파주에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하고 금촌1동주민센터는 물론 앞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대폭 강화된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주차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고품격의 다양한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이 주문하면서 7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2014년 7월 1일 손배옥 위원장의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제6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담당관, 보건소 등 노인과 아동, 시민이 존중받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그간 노력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위원회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파주시가 행복한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심껏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감사관 방경수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성용현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공무원 3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