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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4.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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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5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나성민‧박찬일 의원 발의)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교대하겠습니다.

박희준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장, 박희준 간사와 사회교대)


■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나성민‧박찬일 의원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봉사를 발현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봉사단체가 대한적십자사입니다.

이러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파주시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다소나마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안명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십자 관련 되어서 조례가, 저희도 밖에 다니면서 적십자 회원으로부터 이런저런 내용을 듣고 같이 시작을 해서 안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게 됐는데 신문에도 났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십자가 말 그대로 민원이 뭐였느냐 하면 진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 보면 무상으로 건물 지어준 데도 있고, 지어서 쓰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현재 파주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신문에 난 것도 보시면 철도청 부지도 허가 어렵게 받아서 사랑의 밥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파주시에서 앞으로 뭐 해줄 수 있는지 무슨 이런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건물을 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 협의를 봐서 천막이라도 지원을 해주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물론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적십자사 사무가 시의 고유업무라면 당연히 시에서 토지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겠지만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우리 시에서 토지까지 기부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구호 물품보관센터가 부곡리에 있거든요.

전국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한 군데 있고 경남 함양인가 두 군데 있는데 무슨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거기서 물품 같은 것을 긴급하게 배달해주는데 굳이 적십자 건물을 다시 지어서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까지 지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토지를 빌려주거나……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동리에 7만 평 있고 그런 데다 국가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반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무상기부해서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손배옥 위원 무상으로 지어서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잖아요.

물론 불이 났거나 재난을 당했거나 하면 적십자에서 구호활동비로 물품이 나와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당연히 가요.

이 조례 말고도 상위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무상임대로 대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십자사업의 목적이 맞을 때에는 토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고 물론 재난이 날 때에는 국가에서 물품이 나오지마는 사랑의 밥차 이런 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철도청 철로 밑에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허가를 받으려고 철도청에 요청을 해야 천막을 치고 아니면 노상에서 밥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런 것 정도는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지 자리정도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철도공사에서 협조한 것은 적십자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철도공사에 협조 요청해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준 겁니다.

손배옥 위원 그런데 철도청에서 사용 늦어져서 장소 옮기고 한 것이 시에서 허가 받아준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손배옥 위원 앞으로 그 자리는 제공해 줄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손배옥 위원 천막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이 된다면 천막 같은 것까지는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배옥 위원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있다고 하시는데 상위법에 기반해 조례안을 올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십자사업의 목적에 맞을 때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너무 시에서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진짜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사무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 빌려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호활동이나 재난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은 다 국가에서 나와서 그걸 받아다가 재난 피해보는 사람들 갖다 나눠주는 이런 역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무실조차도 안 쓰는 집들, 회원이나 누가 빌려주는 집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와줬으면, 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천막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파악해보고요.

우리가 적십자에 대해서 도움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읍면동 총무팀을 거쳐가지고 1년에 적십자회비를 3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100% 다 납부하지는 않지만 50%~60% 정도는 납부하고 있거든요.

가구에서 납부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별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3억 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대로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이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로 가서 거기서 구호물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이분들은 그런 것 말고 물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밥차나 이런 것은 그런 데서 구호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천막이든 장소든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근거가 있나 찾아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근거를 복지정책과에 한번 확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유지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국공유지를 찾아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권단체도 아니고 순수봉사단체인데 일선에서 항상 봉사하고 그러는 단체이니만큼 이런 경우에는 찾아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집인데 다 쓰러져가더라고요.

기둥을 받쳐서 아주 협소하고 조그만 가정집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법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유지를 내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적십자의 건물을 지어서 임대라든지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있듯이 국비를 받는다든지 국공유지를 찾아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들은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토지는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기재부땅 7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 적십자사가 지으면 토지도 국유지이고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의원 자치행정국장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가능한 것이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가능합니다.

혹 그게 없더라도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대부가 실질적으로 기부가 아닙니다.

땅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파주시가 항상 있는 겁니다.

기부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유는 파주시이고 건물은 적십자사가 해서 한다는 뜻이지 땅을 적십자분들한테 기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십자건물은 지인건물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준 것은 없어요.

그 건물이 안전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만약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어쨌든 국가사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형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적십자사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가 국가사무지만 돌봐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일 위원 보험 및 공제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적십자 조례에 다 별도로 안 해도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보면 봉사활동 하다가 상해 입었을 때 보험처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적십자법에 넣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명규 의원 반대되는 얘기 또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왜 되느냐 하면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일반인분들이 적십자 조례에 없으면 그 부분은 사실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게 판단을 잘 못해요.

다른 조례도 상위법에 다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파주시에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단, 이 조례가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달라 그 문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방경수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옴부즈만의 직무, 자격, 임기 등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할권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16조부터 28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정조례안은 별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방경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즉답으로 되면 즉답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옴부즈만이 지금 시에서 여태껏 민원을 저희가 봤을 때도 고충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하다 못해서 권익위나 고충처리를 민원처리를 다시 올려서 시로 가지고 와서 해도 안 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옴부즈만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그 민원을 과연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임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한 번 4년으로 임기가 설정이 되면 4년 동안은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을 두게 되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장기간 하기 때문에 혹시 4년 동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즉답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 감사관 방경수 손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옴부즈만을 시에서 운영할 경우 고충민원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질의, 두 번째는 임기 4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현행 법령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옴부즈만의 특수성은 현행 법령과 제도, 민원의 중간적인 역할을 민간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법률에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고나 합의 내지 조정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를 고충민원처리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매끄럽게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충민원이라 함은 양자 간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임기 4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해임이라든지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만에 관한 것은 국민권익위에 관한 법률에서 4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33조제2항에서 임기는 4년으로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안 초안을 작성할 때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검토의견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4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4년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일단 알겠고 제가 다시 한 번 혹시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전에 시장님이 민원을 받는 날이 있었죠.

거기에도 물론 다음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그런 것을 운영을 했는데도 그 민원이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옴부즈만 이분들이 선임이 돼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리가 다 안 될 텐데도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민원인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운영을 했는데 차기 시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차기 시장님 생각에 따라 다른가요?

○ 감사관 방경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해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수록 시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는 고충민원 중심의 것보다는 폭넓은 개념에서 정책적인 제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또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도 발의가 됐을 수 있고 그럴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는 정책쪽 중심에 가깝고 고질적인 민원도 있겠죠, 시장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싶고.

통상적으로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민원인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욕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배옥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잘 선임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충처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나 민원 발생 시에 소집에 의해서 협의 조정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을 때 소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협의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안이나 민원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옴부즈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집을 해서 그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결하는 것인지 제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 감사관 방경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임제와 위원회의 개념 이렇게 보면 전임제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이 오면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다든지 수당개념에서 급여개념으로 한다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을 월300만 원 내외로 해서 지급이 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물론 행정공무원이 보조 역할을 해서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접수에서부터 어떤 회의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전임 같은 경우에는 접수에서부터 직접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위원회 개념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옴부즈만의 보좌기능이 사무국이나 팀 정도 내지는 담당자 이런 기능이 정식으로 있어서 평상시 민원접수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검토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해서 아니면 소집 전에 운영방식에 의해서 순차배정이라든지 전문성 분야로 배정을 하면 옴부즈만께서 전담지정이 되면 그분이 먼저 검토를 하시게끔 시간적 여유를 드린 다음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옴부즈만 하고 협의를 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범위 내에서 유사한 전문분야끼리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내부조정을 거쳐서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해서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 개선권고나 현행 법령을 위배해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라, 법령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고를 하면 법령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 방식에서 결정이 되면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개선권고나 이런 것은 결정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회의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선권고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위원회 의결로써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후자인 경우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일 위원 감사실에 고충민원팀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죠, 옴부즈만이 생기면?

○ 감사관 방경수 따로 감사관실에는 고충처리팀이 없고요.

옛날에 감사관실에 있다가 지금 소통법무관실에 있는 시민소통팀에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조사팀에서 일반적인 행정의 잘잘못에 관한 것은 해당부서에 위촉을 하고 공직자가 잘못을 한 것과 관련한 그런 사안, 공직자 비리 내지는 부정부패 이런 측면과 연결되거나 불친절과 연결된 것은 조사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소통법무관 쪽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충민원팀이 감사실에 있던 것이 소통법무관에 이관돼서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 업무를 하면 되지 꼭 옴부즈만이 필요한가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실비를 줘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냐 의문이 들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해라 해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소통법무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방경수 소통법무관 쪽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민소통팀은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옴부즈만에 관한 것은 진짜 고충에 관한 그런 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래서 감사관에서도 고충처리민원팀이 있었잖아요, 담당관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 감사관 방경수 기본적으로 시민고충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나 또는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지금 옴부즈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의 고충민원 중에서도 시정 전반이 아니라 행정을 통한 고충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에 국한해서 옴부즈만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옴부즈만은 행정감찰관이 있다 또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일반인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부가 임명한 위원제다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은 어딘가는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정 전체에 대한 것이 시민소통팀에 있는 것이고요.

옴부즈만과 관련된 것은 그중에서도 진짜 법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제도적인 고충 이런 측면에서 민원을 그래도 다뤄봐야 되겠다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어요.

○ 감사관 방경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 감사관 방경수 열 명 내외로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분들 역할 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을……

○ 감사관 방경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다 하면 근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변론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에 대한 자문이나 변론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죠.

박찬일 위원 옴부즈만 구성이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 감사관 방경수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부터 청렴도가 문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검토를 했는데 40여 군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열 군데하고 있어요.

박찬일 위원 31개 시군에서 열 군데 정도요?

다른 데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각 부서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10개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감사관 방경수 잘 아시겠지만 고충민원이라든지 시민소통팀 이런 것은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선을 긋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라든지 권익을 신장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를 입법절차 중에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지금 한창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일 위원 행자부 곳곳에서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옴부즈만 제도를 꼭 두어서 여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손배옥 위원님이나 박찬일 위원님께서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확인차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제도적인 변화, 고충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민원 고충이잖아요.

접수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무국이라는 것을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무국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민원접수를 할 것인지 사무국에서 받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이것은 고충위원회 이쪽으로 옴부즈만으로 넘기는 것인지 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감사관 방경수 처음 도입 시기라서 의회도 처음 생겼을 때에는 사무국 제도가 없이 행정팀이나 담당자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향후 안정된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처음 단계에서는 옴부즈만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문서를 접수해서 기능을 대신 하면서 향후 의회와 같이 기능을 갖춘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사무국이다, 독립된 위원회 그런 기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옴부즈만팀 제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성민 위원 옴부즈만팀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조직개편을 해서 옴부즈만팀이 따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민원을 접수하신다는 거죠?

○ 감사관 방경수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은 홍보는 어떻게,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방법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인지?

○ 감사관 방경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과 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활성화된 것이고요.

그밖에 언론보도라든지 전근대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읍면동 게시판 게시공고라든지 홍보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나성민 위원 민원봉사팀에 민원을 접수하는 팀 외에 별도로 옴부즈만팀이 감사관 쪽이나 구성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참 고충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구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혼선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감사관 방경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이고요.

행정내부에서도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운영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고요.

고충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글자에서도 함축하다시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처분을 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점에서 보면 시민께서 원하는 방향이 옴부즈만에서 어떤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일반부서에서 상담을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성민 위원 그러고 나서 옴부즈만으로 민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 법령을 보면 4년 임기에 연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1쪽 보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게 지난 법령인지……

○ 감사관 방경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하고 지금 제16조에 보면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해서 이 위원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 감사관 방경수 이것은 중앙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말합니다.

나성민 위원 경기도 안에도 옴부즈만이 구성된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에는 시민고충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서 이름을 시민고충설치위원회라고 구성이 된 거잖아요.

다른 조례를 보니까 사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와 구성이잖아요.

위원회 명칭을 꼭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혹시 있나요?

○ 감사관 방경수 현행 법률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에 관한 괴리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 쪽으로 명확하게 입법정리를 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옴부즈만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운영을 해라?

○ 감사관 방경수 옴부즈만은 개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기능이다, 안건이 상정 돼서 의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이고 처리나 처분에 관한 사항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개별성을 가지고 조사하고 처리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옴부즈만이고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담고 운영을 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옴부즈만은 개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개별적이든 위원회가 소집이 되든 역할이 좀 더 확대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의 다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두지 않고 옴부즈만으로 구성해서 똑같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 감사관 방경수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어요.

권익위법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옴부즈만으로 되고 있고 옴부즈만은 개별성과 합의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양측을 다 겸비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으로 구성을 한다 해서 전체가 합의제 위원회로 가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거나 옴부즈만도 전체적으로 하는 기능은 다 같이 양자측면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향후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옴부즈만 구성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거잖아요.

공개모집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는지?

○ 감사관 방경수 운용의 묘에 대한 측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임제로 할 경우에는 공직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가야할 겁니다.

반대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정도만 지급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임제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몇 개 지자체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옴부즈만이 생기면서 정확히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임제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발점이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차후에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가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역할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초반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이 왔는데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영해서 3조를 개정을 한 거죠?

○ 감사관 방경수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별성별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용어 같아요.

특정성별이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다른 조례에도 특정성별이라고 되어 있을 걸요?

○ 감사관 방경수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과 특별에 대한 용어를 따로 정해줘서 나름대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손희정 위원 이 조항이 다른 조례에도 다 있어요.

다른 조례에 특정인지, 특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례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 오타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에 특별성별로 회부가 왔어요.

손희정 위원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족여성과와 상의를 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족여성과에서 온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부옴부즈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본 조례에는 부옴부즈만 규정은 아예 빠져 있네요.

운영 안 하실 건가요?

○ 감사관 방경수 부옴부즈만은 명시적으로 당초 안에서는 반영을 했어요.

대표 옴부즈만과 성별이 다른 분을 한다든지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부재나 유보 여러 가지 상황이 마찬가지이거든요.

5명밖에 되지 않고 해서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지명으로 바꾸신 것은 편의상 그런데 되도록 가족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서 운용의 묘를 살리시라는 거죠.

위원장이 남자이면 부옴부즈만을 지명하실 때는 여성으로 하거나 교차가 될 수 있게 운용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분명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조례인데 예산에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위원들한테 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방경수 그건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으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고 별도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에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무슨 조례를 따른다 내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없거든요.

옴부즈만 수당에 대한 예산 부분이 없어서.

○ 감사관 방경수 기본적으로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권익위법 제34조에 활동비지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손희정 위원 활동비는 실비성격이잖아요.

○ 감사관 방경수 어차피 위원회는 실비개념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고요.

손희정 위원 수당이 전혀 안 나가나요, 수당이 있어야지 이분들 변호사, 교수 이런 분 모시고 오는데 수당도 안 주면 어떻게?

○ 감사관 방경수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감사관실에서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든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조례도 이 조항들이 있거든요.

○ 감사관 방경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규칙에 그런 사항을……

손희정 위원 규칙에 넣는다고요, 예산에 관한 사항을?

○ 감사관 방경수 수당은 어차피 각종 위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손희정 위원 수당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은 하나 넣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방경수 차이점이 독립된 기구로서 예산집행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관실에 수당개념으로 1년에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희정 위원 예산부서와 당연히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에 넣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감사관에서 시민참여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 감사관 방경수 대표적인 것이 명예감사관, 시민전문감사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 한 분씩 되어 있어서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할 때 투명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전문감사관은 안전과 직결되는 대형건축물 내지는 시설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공사진행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조차도.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시민참여기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손희정 위원 이 옴부즈만제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 감사관 방경수 아시겠지만 명예감사관은 글자 그대로 읍면에 종합감사 나가거나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읍면 종합감사 할 때 공직자들 감사하는데 투명성이 조금,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니까 민간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그분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고충처리는 고충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시면 차별성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옴부즈만 선임할 때 공개모집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5명 전원을 공개모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 조항이 있더라고요.

2명 정도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공개모집 방향으로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공개모집 형태로 하면 수당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과 종합검토해서……

손희정 위원 전임으로 간다든지 하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임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인 거죠.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입법예고기간 단축된 사유를 자세하게 올려주셔서 읽어봤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벌도 많이 받는 사항으로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상정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는데 다음에는 되도록 왜냐하면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많이 알려야 하는 조례거든요.

규정까지 지키지 않고 짧게 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지켜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저는 앞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로 자세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와 파주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옴부즈만이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하게 되면 사실 이 제도가 현실성이 없어요.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오래되거나 잘못된 관습이나 세습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법령을 고치자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오래된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바꿔서 고충을 풀어주고 가자는 것인데 사실 공직사회에서 오래된 것은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차기시장이라든지 운영자가 하실 때 다시 바뀌지 않도록 강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민원부서가 따로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맥금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꼭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31분)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의 공무원은 10일, 재직기간 20년이상 공무원은 1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임대료와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급공사 체불 대상사업의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에 적용하던 것을 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삭제하고 파주시의 모든 관급공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별지제7호 서식을 신설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및 지급확인이 되기까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에서 안제2조에서는 파주시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제3조부터 안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업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8조에는 납세자의 보호, 업무안건심의사항, 안제9조에서부터 안12조에는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안제13조에서 안제15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와 안제17조에는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 및 안제18조에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추가기부채납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추가기부채납 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5번지에 위치한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에서 설치하고 기부채납하여 2006년 7월 24일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 12년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용연장을 요청한 사항으로 기존 협약 체결이후 증축, 신축한 6개 건물과 조명탑, 나무 등을 기부채납하고 추가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가한 재산가액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재산정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무상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지난 3월 23일 제2회 파주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촌1동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입니다.

1996년 신축된 금촌1동 청사는 당초에 행정서비스 제공만을 위한 용도로 건립되었으며 금촌지역의 행정구역조정과 택지개발 등 도시화로 인해 금촌 2, 3동이 분리되면서 금촌2동과 금촌3동은 인구대비 적정한 주민자치공간이 제공되었으나 금촌1동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촌1동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3층 공간을 철거 후 증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노인 및 장애인, 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활성화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 36억 원을 들여 현 청사의 3층 공간을 철거 후 1개층 277㎡ 수직증축하고 현 부설주차장에 4개층 1,098㎡ 수평증축 하는 등 현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 6월 말 준공예정인 운정다목적체육관은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5,537㎡ 규모의 종합체육시설로 건축 중에 있는데 시설규모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제공 등 운영전반에 대해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전문화된 인력과 경영노하우를 겸비한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시설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정다목적체육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사용료 부과 징수 인력배치 등의 사무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결정 기준에 의거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수탁사와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4월에서 6월 중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후 개장준비를 거쳐 2018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트레이닝센터 관련 되어서 여기가 7월인가 끝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손배옥 위원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지어서 트레이닝센터 축구협회인가 거기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58억 원 되는 거죠, 합쳐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손배옥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년간 더 연기를 해주어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계산한 것은 5년 4개월 동안 더 연장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배옥 위원 파주시에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트레이닝센터가 기여도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건물을 감정해가지고 공유재산법에서 계산하는 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4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유상임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제2의 트레이닝센터 기본계획 용역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내용 저는 못 들었는데요.

손배옥 위원 이게 사실 이 시설이 탄현에 체육시설을 하나 짓자 해달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축구협회에 다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6개 동이 추가로 건축된 것에 비해서 5억 얼마 되는 것을 다시 5년 몇 개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5년 4개월로 잠정적으로 계산은 됐습니다.

손배옥 위원 다시 주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손배옥 위원 그럼 그 후에는 국제트레이닝센터가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제2의 트레이닝센터 건립기본계획을 용역한다는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5년 후에 뺏기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민간위탁이나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5년 4개월 지나면 돈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잘 관리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센터를 파주에서, 축구협회에서 쓰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무이사를 만나서 나눴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연장이라든지 불투명 했을 때는 제2NFC를 한다고 했고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눴다고 하니까 잘 관리 하셔서 축구협회가 우리 파주시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축구협회가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되시면 즉답으로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다 받아서 정리시간을 갖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만약 즉답이 가능하시면 손배옥 위원님처럼 하시고 시간을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금촌1동 청사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11월 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용역발주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11월에는 용역을 마무리해야 내년 2월 착공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금촌1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파주시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청사를 신축할 때는 청사이용 시민은 물론 향후 인근 지역의 주차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즉답 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금촌1동 증축하는 예산은 36억 원으로 봤고 설계비는 4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오늘 공유재산계획이 심의되면 상반기에 지금 추경은 불투명한데 추경이 7월이나 8월에 있을 때 36억 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증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예산심의는 다 끝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용역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만 있으면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세 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착공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1월이나 올 상반기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지만 내년 착공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추경만 편성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필로티구조로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1층에, 2‧3‧4층에는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준 위원 몇 대가 수용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 말고 36대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박희준 위원 기존에 몇 대가?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6대~7대밖에 못대죠.

철도공간 하부에도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위원 36대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철도하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하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면을 했을 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포기했고요.

1층에 주차장을 하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3, 4층이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저희가 2동이나 3동은 사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사장이 있어서 불편을 덜 겪었지만 1동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행사도 중앙예식장을 빌려서 한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무리 하셔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주민센터 건립하셔서 장애인과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8월에 개정된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나성민 위원 개정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개정된 사항 중에 다 반영돼서 하는 것인데요.

나성민 위원 반영이 다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출장공무원에 관해서 제8조제4항에 임산부의 출장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개정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신 중에 있는 공무원들은 장기출장에서 제외한다 이런 개정……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누락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개정되는 사항에서 자녀돌봄휴가 이것을 연간 2일이나 자녀에 따라서 3일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세 자녀는 3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부부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부부공무원들이 참 많잖아요.

양쪽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각각 2일씩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항은 단서라든가 기재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복무조례 공포돼서 별도로 공문시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인데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제3조에 보면 저희는 납세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부서에 두는지는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규칙으로 정했는데요.

법무소통담당관실에 두는 곳이 많아서 저희도 그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서 소속공무원들이나 경력자 이외에도 제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임명하고 위촉의 차이점은 뭐가 또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인회계사 같은 사람을 위촉했을 때 그런데요, 저희는 회계사 같은 것을 별도 뽑지 않고 세무직 6급 팀장급으로 배치하려고 지금……

나성민 위원 이런 조항은 두지만 저희는 공직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보호관을 둔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세무6급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나성민 위원 굳이 이 항은 기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혹시 세무6급으로 배치하지 않고 나중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사람을 배치했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나성민 위원 만약을 대비한 조항으로 둔다는 말씀인 거죠?

혹시 임명 또는 위촉에 이런 차이점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임명했을 때 임명이라고 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때 위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문구를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도 있고 민간인이나 세무사, 회계사나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민 위원 1항에는 소속직원 되어 가지고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2항 조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임명을 빼고 위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에서 복무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발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발의했을 때 의회안에는 없었던 헌혈에 참가한 직원의 공가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가 삭제 됐어요,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군대에 입대하는 날 특별휴가가 있었는데 삭제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빠졌는데 노조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협상결과에 따라서 추가 삽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리고 장기 재직휴가가 의회에서 10년이상 10일, 20년이상 10일, 30년이상 10일로 해서 총 30일이예요.

그런데 집행부 안은 10년이상 10일, 20년이상 15일로 총 25일 이렇게 됐는데 의회 안보다 5일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30일을 장기재직자분들에게 계속 적용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직까지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재직휴가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손배옥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개정하겠다고 해서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년하고 20년만 넣은 것은 파주시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일단 10년하고 20년을 넣고 나중에 하반기나 내년도에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20년 이상은 20일로 하든지 아니면 30년이상을 추가 삽입할 것인지 노조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의회안보다 5일이 줄었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나 내년도에 다시 개정할 때 30년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찬일 위원 저희 임기 중에 5일이 줄면 저희가 그런 게 아닌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준 것이 아니고 30년을 추가로 삽입시키면 일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노조랑 협의를 해서 일단 10년하고 20년만 넣자고 해서 조례로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다음에 들어와야 참고가 되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협상이 끝난 겁니다.

10년, 20년은 넣고 30년은 내년도 개정할 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저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복무규정이 2017년 7월에 개정이 됐고 비상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는 아직 소속기관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 파주시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소속기관장과 파주시장과 같은 사람인지 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어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소속기관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같은 용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했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통일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시는 파주시장으로 통일을 한다든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체불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최소금액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 중에서 고양시나 과천시나 의정부, 안산 4개 시를 봤는데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항 조례명에 붙박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대책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100% 좋은 조례라고 표현하기는 어패가 있지만 파주시도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그다음에 고용안정시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체불임금신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 사항은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정다목적센터 체육관 이외에 4개의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한 군데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4년 내내 누누이 경쟁관계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꼭 그런 제 바람이 경쟁 관계를 도입을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반영되게끔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 됐으면 하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즉답하시면서 빠진 답변이 있으니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 출장제한 조항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복무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 조례 개정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장제한 조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체불임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약 시 지역근로자 우선채용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 될 경우에는 모든 계약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체불임금센터는 회계과 계약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신고 건수는 3건이며 모두 해소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체불임금신고는 작년이 3건 있었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17년도에 3건이요.

손희정 위원 3건이면 예상대비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도 같은 경우도 3건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발생이 3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고 들어오는 것이 3건이기는 한데 실제로 발생한 것에 비해서 신고센터를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3건이 접수돼서 다 처리가 됐거든요.

손희정 위원 그것은 다행인데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려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에 그런 조항을 명시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조례에는 없으나?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2011년도 2월에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고 하면 고양시나 의정부시처럼 조례에도 상징적으로 한번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경기도에서 빠르게 찾았는데 4개를 찾았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공공건물에 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 면적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끔 법정 대수보다 그 이상을 넣어줘야 일반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공공건물을 계획하실 때 반영을 해서 법정대수 이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6일 10시에 개의해서 오늘 심사한 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16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감사관 방경수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성용현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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