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박찬일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한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박찬일 의원 발의)
(10시 01분)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안소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며 사업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파주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파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안제5조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 및 안제7조 미세먼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제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 및 안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건강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10조부터 안제18조까지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은 총 세 곳으로 금촌동측정소, 운정측정소 그 외 파주측정소 교외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관내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대규모 발전소와 소각장, 산업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파주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10년 사이 신도시 주민의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산, 법원 등 파주 북부권에 미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특히 유아·아동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넘어 이제 교육과 복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이 대두되면서 올해 우리 시도 관련 예산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은 더욱 실효성 있게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민생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2014년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련 표준조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파주시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기오염 개선사업을 수립하여 시민과 사업자들에게 알맞은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히 관내 산업환경 및 시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시정개선에 애 쓰시는 존경하는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진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안설명 내용 중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요건으로 파주 북부지역에도 설치해달라는 요건이 포함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중에 하나로 문산과 법원에 측정소를 설치해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추가계획으로 보고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측정소는 아까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촌측정소, 운정측정소, 장단출장소 세 개가 있습니다.
올해 문산측정소를 언제 설치하냐 그랬는데 2018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 사업으로 신청해서 문산측정소를 설치할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법원측정소를 설치해서 지금 세 개 있는 것에서 추가로 두 개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은 금촌 농어촌공사 앞에 하나 있고, 운정역에 있고, 유비파크 앞 세 개 있습니다.
북부권에 이러한 전광판이 없어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북부권은 부족하기 때문에 문산읍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통일로에서 잘 보이는 문산주민, 법원읍 주민 북부권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각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지금 2억 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손배찬 위원 교부세 신청은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난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산읍에 전광판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 문산읍사무소 앞에 전광판은 뭐죠?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상수도 쪽에서 설치해 놓은 건데,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수질이라든가,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했는지 몰라도……
○ 박재진 위원 문산 쪽으로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실 때 그 전광판이 야간에 주민들이 잠을 자는데 빛의 반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동절기에는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하절기가 되면 문을 열어놓고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러다 보면 수면방해 때문에 민원이 생겼는데 이번에 전광판을 새로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껏 전광판을 만들어놨다가 야간에는 꺼야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 놓은 게 문산읍 방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야간에 수면장해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치할 곳은 그러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가장 대두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야간에 수면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장소가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산에다 할지, 사거리로 갈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판단하고자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적당한 위치에 선정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안소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파주 시민의 건강을 더 확고히 지키고자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소희 의원님과 환경정책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함께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한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운정권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북부권이 특히 없고 통일로를 가다 보면 겨울철에는 SK에너지 화력발전소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화력발전소라고 하지만 우리는 SK에너지 파주사업소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를 볼 때 사람들이 과연 저게 유해물질이 아닌가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시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전광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소를 저기 한다면 가장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 통일로 쪽에 접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전에도 제가 SK사업소에 가서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SK발전소에 동절기에 올라가는 수증기가 됐든가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올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발전소의 그런 대기오염 측정도 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아, 이게 문제가 없구나, 지금은 문제가 좀 있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꼭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 특히 통일로변에 가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전광판도 병행해 주는 게 어떨까, 주문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소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은 우리 파주시에서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우리 파주 전역에 필요한 태양광이 됐든가, 태양열이 됐든가, 지열이 됐든가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부터 좀 그래도 벗어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국에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이 지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아까 전광판을 잘 보이는데 통일로라든지 하고자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의견도 포함해서 시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미세먼지가 북서풍이 불어오는 봄과 겨울에는 외부요인이 파주시에서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 파주시는 연평균 60%-80%가 외부요인으로 연구조사결과 판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요인도 한 20% 내지 삼사십 %되는 그 요인도 파주시에서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기업체로 한다면 저녹스보일러 보급,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청정연료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태양열 부분을 많이 하고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정책에서도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도 더불어 확대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의견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저도 이근삼 위원님께 답변 한 가지, 이근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향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전소라든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세먼지 관련된 이 사업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미세먼지는 재난안전의 수준까지 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또 그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내 기업들이라든지 에너지사업장들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관련된 기업 SOS일이나 에너지 사업들이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이었어요, 도시산업 쪽 소속 직제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복지국과 관련 돼서 조직개편 된 이후로는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 기업환경과 에너지, 환경시설 이런 것들이 지역 환경대책과 같이 검토되고 사업방향이 함께 상생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돼서 사업들이 시행되고 또 시의회에서는 그것들을 분리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공동대책들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좀 더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에너지, 산업과 같이 환경정책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직제개편도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고민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많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할 텐데 해당 조례에 보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 시민, 사업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맞는 지역맞춤 시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같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할 때 보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된 ‘나쁨, 좋음’ 이것을 먼저 보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과거에 제가 운동할 때 그런 것을 신경 안 썼는데 요즘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존경하는 김병수 위원장님도 운동매니아입니다.
그만큼 저희 주변을 둘러싼 환경문제가 개인건강 또 시민의 건강에 정말 중요하게 미치는구나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를 만드신 안소희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를 놓고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부분이 국외적 요소, 국내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해서 국외적 요소로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적 요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도 북서풍 얘기를 하셨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권의 변화를 보게 되면 봄철, 여름, 가을 특히 겨울철 황사 관련된 부분도 했었는데 사실 국내적 요소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는데 국내적 요소가 이제 좀 크더라고요.
국립환경과학원 통계로 보게 되면 서울하고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조사해 봤더니 수도권에서 60% 정도, 경기도권에서 40% 정도의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 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조례가 담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외적 요소 중국에 대한 것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내적 요소 특히 파주적 요소에 있어서 원인발생별 현황에 대해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 관내 공장 약 4,200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분수리를 갔다 왔는데 분수리가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현황 이런 부분이 자료로 필요하고 자동차 현황대수 도심권에 용량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6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결국 이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저감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데 사실 뭉뚱그려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펴야하고 그럼 정책부서는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좀 전에 안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국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혹시 비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우리 파주시에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는 것은 우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대해 조사한 사항도 경기연구원이나 경기도연구원의 연구자료도 있고 경기도 교외지역 미세먼지 특별분석한 관리방안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외영향도 얘기 했는데, 우리 측정소가 장단출장소·운정·금촌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날씨를 네이버에서 쳐보면 장단출장소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측정 ‘나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출장소 미세먼지가 80이다 그러면 운정이나 금촌은 한 6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단출장소는 공장도 없고 일반 다른 사람도 없는데 측정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은 동절기에 아마 북서풍 영향이 아닌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파주시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별도로 우리도 연구해서 용역을 주겠지만 현재 파주시에서는 정부 정책처럼 자동차면 자동차 아니면 시민들이 하는 대책들은 현재 예산에 수반돼서 진행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네요, 대외적 요소가 크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고비사막부터 해서 위도로 보면 베이징이 저희보다 훨씬 위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으로 봤을 때 한반도로 들어오는 북서풍 영향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측정소가 가장 최전방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높다는, 결국은 외부적 요소가 크다는 부분으로 판단해도 되겠는데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가 또 경기도에 건의한다든지 하면 좋은 부분인데 파주로 국한돼서 보면 그 외부적 요소를 무시 못하고 받아들이고 내부적 요소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압일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보면 예를 들어 문산에 밀도가 낮게 되면 결국에 공기 흐름이 없을 때 자동차라든지 내부적 요소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어디를 이동하지 않고 사람들은 활동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대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폐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보면 그분들은 곧바로 마스크 없이 초미세먼지를 호흡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문산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당동산업단지 이지코리아 이런 업체에서 나오는 그게 과연 100% 순수한 수증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기압일 때 쫙 깔립니다.
사람들이 활동할 때 호흡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지 못하고 하는데 단편적 샘플로 해서 운정이라든지 금촌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 사실 저기압일 때는 내부적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계획 수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단일부서를 만들고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세밀하게 내부적 요소에 포커스를 잡아서 다룬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궁극적 파주 시민의 건강 아까 안소희 의원님이 제정이유에 파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셨다는데 확실하게 조례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소희 의원님 어떠신가요?
○ 안소희 의원 윤응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환경 영향을 할 때도 사계절을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처럼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세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용역도 말씀하셨는데 용역까지 실시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향후 위원님께서도 고견 많이 주셔서 파주시가 미세먼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응철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원인이 큰 부분인데 선진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로드다이어트라 해서 자동차를 제한합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를 제한해서, 지금 서울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디젤 차량들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 파주시도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밀도가 높고 가장 많이 사시니까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로드다이어트라는 부분도 궁극적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미세먼지 관련 비산먼지가 있죠, 최근 운정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개발면적이 많다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운정역과 야당역 주변에는 상가들 신축이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현장하고 운정3지구에는 LH와 신축건물이 한창 개발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총체적으로 600여개소를 표시해 주셨는데 실제로 관리가 적은 인원으로 국장님이 하시기에는 이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운정에 앞으로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파주시의 미세먼지 주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는 조사상에서는 도로포장 도로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것도 많은 요인으로 포함되는데요.
공사장 밀집지역인 운정지역의 공사장 현장소장하고 간담회를 계속 할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은 1사 1로에 대한 관리책임제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데도 있고 앞으로 지정해 나가는 상태인데 1차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할 것이고요.
2차적으로 별도로 살수차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지.
현재는 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살수차가 제일 무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 주시거나 다른 데 주민의견 주시면 그러한 방안을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구체적으로 3지구는 LH 주관하에 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주시와 어떤 책임분담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LH에서 운영하게끔 책임제를 둬야 하는데 그게 누구 소관이 구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나 그 주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3지구만은 LH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LH하고 상당히 의논할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운 1사 1로 살수차 같은 것은 감시강화를 해서 최대한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손배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팀이 거의 운정 신도시 지역에 있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감독하려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업장은 다니면서 있는데 큰 기업들은 지켜야 되는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려고 하는 반면에 중소사업장 공사장 이런 데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팀을 운영하셔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올해 3월에는 전체 관내 있는 사업장들과 간담회도 추진해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도시산업 위원님들이 이러한 정책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맞는 적정한 인력과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대기오염 측정기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올해 전광판 예산 2억 원 세운 것이고요.
측정기도 대략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 2014년 되면서부터 한 부분이 환경정책과 인원을 더 증원해달라고 항상 행감 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공단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운정, 금촌, 군내 강 건너 세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공단 밀집지역 특히 문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부분 또 낙하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 밀집지역이나 큰 발전소 이런 지역에 먼저 설치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공장업소가 있습니다.
공장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전에도 얘기하는 알루미늄 재생공장이 있습니다, 광탄지역에 많은데, 파평 밤꼬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알루미늄 수입 괘를 녹였을 때는 거의 원물을 가져와서 녹이니까 괜찮은데 하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는데 신재생 에너지니까 지열, 태양열 외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폐기물을 태워서 어떻게 해서 그 열을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막대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 같은 데가 제 경험에 의하면 4시부터 운영해요, 그러면 고물상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창호 샷시 이런 것은 거의 다 페인트가 묻어있습니다.
페인트 묻어 있는 것을 이분들이 새벽에 그것을 넣어요, 새벽에는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공무원들이 잠 안 자고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동틀 무렵이 되면 그것을 넣고 나중에 원제품으로 집진시설도 하지만 제대로 작동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발랑리 집진시설을 했는데 활성탄을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넣어놓고 찌들어서 이런 시설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시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실제 설치한 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에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같이 해서 결국은 파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소희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발의하셨는데 도시산업에서 중점적으로도 저희가 이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새로 7대 오는 분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파주 시민의 건강은 꼭 환경정책국에서 책임진다는 사명감 소명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과를 신경 써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탄의 알루미늄이라든지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공장 같은 경우는 PM 2.5라고해서 초미세먼지입니다.
이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먼지는 폐 속에 깊이 들어가서 흡착돼서 폐부를 손상시키는 영향이 상당히 크답니다.
우리도 저감정책에 대해 발령할 때는 2.5미세먼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게 폐 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연구결과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러한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올해도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라든지 미세먼지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데 뭐가 문제냐면 자부담 금액이 8,000만 원,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자부담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면 자부담 요소를 많이 완화시키는 것이 아마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 건의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탄의 영세업체 알루미늄 태우는 업체, 야간에 하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개선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병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위원장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개정안에는 아직 넣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사업자가 원인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했었고 특히 김병수 위원장님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밤 잠 안 주무시고 원인도 찾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실제 관내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업자 책무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먼저 사업자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것이 저희 조례의 시발점이고요.
선행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지자체는 그런 원인을 발생한 사업자가 그것에 대한 비용책임 부담까지 지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들과 이런 부분들에 정보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고 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강구대책들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김병수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단속이나 정확한 조치가 꼭 필요한 것이 파주시의 임무라고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향후 계속적으로 개정발전돼 나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3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공무원 1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