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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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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3일 (화)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이평자‧박희준‧안명규‧나성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이평자‧안명규‧손배옥‧나성민 의원 발의)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이평자‧박희준‧안명규‧나성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이평자‧안명규‧손배옥‧나성민 의원 발의)

■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전세임대비 지원과 함께 신증축 및 개축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신증축, 개축 사업비 및 전세 임대비 및 지원한도액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로 하고 제5조제3항은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두 번째 다음은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안제5조제2항과 안제7조를 삭제하고 안제6조에 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저희가 집행부 의견으로 국장님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논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님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개의 전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 사할린 이주교포 마을의 경로당 지원과 경로당 회계 관리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실효성 있는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취학 전 아동까지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정안과 같이 각각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기자단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자단 활동비 보조 금액의 현실화 방안 마련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시정홍보 시책 강구를 주문하고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스마트 고지서 및 자동이체 납부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합니다.

이와 같이 주문하면서 4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정책홍보관 이동림

총무과장 한경준

세정과장 성용현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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