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이평자‧박희준‧안명규‧나성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이평자‧안명규‧손배옥‧나성민 의원 발의)
-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이평자‧박희준‧안명규‧나성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옥 의원입니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시설로 동년배의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시 사회복지과는 물론 보건소 등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로당의 역할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큰 상실감을 받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마을 내 건물을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경우 시의 경로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4조에서 경로당계획수립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경로당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마을을 위한 경로당 전세임대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바람직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7조에 실태조사 해서 3항이 신설되는데 3항에 대한 조항이 보조금 반환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혹시 3항이 보조금 반환조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경로당 운영 회계에 관한 것들은 경로당이 총무를 보고 있을 텐데 회계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에 대한 교육들은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답 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질의 다 받았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실태조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타 시책에 앞서서 따로 하는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보조금에 대한 실태와 회계에 대한 장부처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산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경로당 매니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매니저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매니저사업이라는 것은 회계나 이런 것까지도 교육시키고 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2등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일단 문산읍에 도입시켜서 잘 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전파하고 또한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나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범적으로 문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올해 문산사업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을 한 명 따로 파견을 문산읍에 근무 지정을 시켰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회계가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이.
다른 읍면동에 대한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 이에 대한 서포트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기제 공무원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행정리 말고 법정리별로 해서 일괄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전반적으로 맞는 매니저역할입니다.
○ 나성민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일자리사업 중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된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보조금 반환이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관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정산을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시에 들어갔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제점은 없고요, 이번에 순수하게 경로당매니저 사업만 해서 회계장부든 실태만 조사하고 관리감독 하는 측면이 아니고 향후에 일자리사업이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대한 여가활동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서 순수하게 경로당에서만 나오면 이런 여가활동과 관광과 회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7조3항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에 이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인 거죠?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1회 경로당회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정기총회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노인회지회에 위탁을 해서 두 분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프로그램도 하면서 경로당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고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각 읍면동에서 연1년 끝나고 나면 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선유 주공3단지 사할린 영구귀국동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마 거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일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걷어서 다달이 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못해줬거든요.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이런 경우가 다수 있으리라고 봐요.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선유 주공3단지 사할린 동포들 있잖아요, 김영태 회장일 거예요.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파악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신속하게 조치를 부탁한다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이평자‧안명규‧손배옥‧나성민 의원 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박희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파주시 관내 청소년들의 창의‧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창의‧인성교육에 있어 차별금지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박희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2항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학교 교육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 교육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사업의 범위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할지 사업 실시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즉답 되시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 위원장으로서 교육업무 담당국장, 경기도의회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초중고학교장대표,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 손희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7조2항2호 위촉직 위원 중에 학교 교육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조례안.
학교 교육위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조례안에 학교 교육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분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학교운영위원장을 말하는 것인지 도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학교 운영위원님도 있으시고요.
교장선생님도 같이 지칭을……
○ 손희정 위원 따로 학교장이 있는데……
○ 박찬일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교원위원이 있잖아요.
학부모 위원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교육위원은 선생님으로 구성된 교원위원들이고 학부모위원이 들어가고 지역위원이 들어오잖아요.
○ 손희정 위원 7조는 지금 수정안에서 삭제 예정이어서 질의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예정으로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3개 기관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보조금으로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타 지자체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인근 의정부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잘 운영을 하는 모범 지자체 사례를 봐서 이 조례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공동발의를 같이 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의에서 학생들이란 해서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해당되는’ 이라고 대상이 정해졌는데 사실 유치원까지 대상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 위원장 안명규 즉답하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우리 조례안의 계획은 영유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영유아아동법에 의해서도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취학 전 아동을 말씀하실 텐데 영유아 아동들도 7세 취학 전 아동이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한 확대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3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유아는 빼놓고 초중고등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문화교육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족여성과에 포함이 될 거예요, 영유아에 대한 대상은.
이게 지금 초등생이 아니라 취학 전 아동까지 포함 된다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지원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발전위원회와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조례안 중에 창의인성위원회는 파주시 각종 운영 조례안 제6조에 의거해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발전위원회와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유사하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신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저희도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기능이나 구성위원, 자격 등도 유사하고 교육내용이라든지 검토 심의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찬일 위원 별도로 위원도 비슷하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하는 내용은 학교에 교원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학교장이 들어 올 수 있지만 학교 교육위원이 아니라 교원위원이죠.
교원위원은 운영위원회 들어가면 사실 웬만한 학교는 학부모대표 여성회장님들이 거의 맡고 있습니다, 반장들의 어머니가.
지역위원이 있고, 교원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위원이 있거든요.
교원위원이라고 있어서 교육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교원위원은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두세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분들 중 선임해서 위촉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교육위원이 아니라 교원위원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위원은 선생님으로 대표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중에 한두 명 위촉할 수 있다.
○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 전문가로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요.
○ 박찬일 위원 교육전문가 중에 교원위원이라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이동림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UCC 공모전, 시민기자 등을 활용해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정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양한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시정소식지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 운영과 게재내용, 홍보매체 일부 업무에 대한 위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기자 및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존중 지침에 따른 웹표준 준수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와 제4조는 다양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등 웹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도록 용어 및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8조는 동일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조건하에서 보다 많은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접속장애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 제23조, 제26조는 현행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에 대해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 인구 증가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통‧리‧반 조정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운정 3동 관할구역에 올해 4월 입주예정인 한빛마을 4단지에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 총 통‧리‧반 수는 1개 통과 20개 반이 증가하여 파주시 통리는 417개, 반은 3,350개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현행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중 기존에는 은행계좌에 의한 자동이체 납부만 세액공제하였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와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에 대해서도 고지서 한 장 당 150원을 세액공제하도록 추가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등을 정한 규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자동이체를 안 했을 때 세액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세액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성용현 세액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우편료하고 고지서 제작비만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손배옥 위원 고지서는 지난번처럼 파주시 관내업체에 하고 계시는 거죠?
○ 세정과장 성용현 세정과에서는 고지서 제작을 현재 파주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 관련해서 4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통‧리‧반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4통이 4통하고 31통으로 분통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조례를 조금 아까 했는데 지금 여기 31통 분통이 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기존에 아파트든 경로당이든 마을회관 구비 되어서 정리되는데 31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업자들이 다세대 빌라나 이런 것을 짓는 바람에 관련된 시설이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부지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손배옥 위원 그런 것은 통 분류할 때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동네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대해서 시민기자단 현황과 지난 3년간 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웹표준 준수에 관한 신설 안제4조,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규정 신설 안제8조 등 신설되는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시정홍보 매체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 내용을 보면 인터넷홈페이지라는 용어를 홈페이지라고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 제명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말이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고 자동이체나 이런 것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종이고지서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메일로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요즘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앱 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례로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변동은 없는 거죠?
○ 정책홍보관 이동림 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제4조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는 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의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매년 같더라고요.
지금하고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 정책홍보관 이동림 매년 3만 5,000부를 발행하는데요, 아파트별로 배부를 하잖아요.
또 안 가져가고 회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많이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정소식지 위주로 하고 싱싱뉴스라고 해서 웹활용 해서 두 가지 하고 있는데 홍보 조례가 만약에 되면 SNS시민기자단을 모집을 합니다.
SNS 쪽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민기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냥 시민기자로 소식지에 배부하는 것이고 SNS는 따로 구성하신다는 거죠?
7조에 있는 홍보매체에 SNS 시민기자단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일부업체를 위탁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하든가 시 집행부에서 관할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 정책홍보관 이동림 SNS 전문 시민기자단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기자단처럼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면 SNS 쪽으로 많은 뉴스와 홍보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도 2년으로 해서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홍보가 잘 돼서 소식지든 시민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민기자단 활동이 명예나 봉사활동으로 보여요.
이분들에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기념품이나 상품권, 경품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요.
예산을 좀 준비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좀 있으신지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시민기자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건당 8만 원씩.
이와 별도로 시민기자단의 어떤 뉴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권이라고 해서 커피 이런 것을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UCC 시민기자단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홍보매체에 생산한 경우에는 예산이 좀 지급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야박한 정도이다, 직장을 갖고 있거나 학생들이나 주로 시민기자단에 뽑혀서 활동을 하나본데 그분들에게도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에 예산이 준비가 되어서 지급되어져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 부분도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고 가능하면 그런 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콘텐츠가 됐든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됐든 생산하고 제공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보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이동림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시민기자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민기자는 총 17명으로 2016년 4월 21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현재 운영 중으로 주로 싱싱뉴스와 파주소식에 시정소식, 시민중심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3년간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싱싱뉴스와 파주소식지에 총 533건의 기사를 작성했으며 홍보 관련 교육을 연2회 개최하고 연말 우수활동들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안제4조 웹표준 준수에 관한 규정 및 제8조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규정 신설근거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제4조는 전자정보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근거하여 웹표준 준수를 통해 호환성이 높은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PC,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지역 지진발생으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여 접속장애가 발생하였고 원인분석 결과 과다한 페이지 용량 등에 따른 응답속도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밝혀져 홈페이지 경량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안제8조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따른 웹사이트 최적화를 통해 웹페이지 경량화 등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민홍보매체 시민참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따라 SNS 서포터즈 운영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기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SNS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시민이 파주의 관광 문화 등을 다이나믹하게 소개하고 아울러 독자참여코너, 사진 등 공모전, 전문가 칼럼 등 다양한 시민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 최대한 시정참여 창구를 열어줘 시민소통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용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제명 자체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제명 중 인터넷홈페이지 용어는 인터넷 시스템 중 홈페이지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제2조 용어규정에서는 본 조례 핵심용어인 홈페이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용어 중 인터넷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개정한 사유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현재 홈페이지로 약칭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해당용어는 정의규정에서만 사용되고 이후 조문에서는 약칭만 사용되므로 용어를 정의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취지대로 조례 핵심 용어인 홈페이지로 정의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앱개발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납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약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방세스마트고지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경기도가 12억 원을 부담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 시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가입자 수는 7,018명이고 2017년 기준 가입자에 대한 발송 실적은 4,633건입니다.
지방세스마트고지서시스템은 기존 종이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받아 앱상에 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이 안 되어 지방세스마트고지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정회 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오기는 했는데 기자단의 임기는 2년인가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기자단은 1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능력 있는 시민기자단을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그동안 실시하고 있나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철저한 교육과 선발기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자단을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를 위한 근거와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대부분은 법 명칭이 바뀐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었는데 전부 생략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한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희준 위원 홈페이지 잘 설치하셔서 운영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분 질의드렸는데요.
물론 홍보를 시민들한테 밀어 넣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양방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받아본 시민들이 역제안을 한다든가 다른 방향이나 댓글이라도 쌍방의 소통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 정책홍보관 이동림 UCC 관련해서는 만약에 내용이 좋다고 한다면 조회 수나 댓글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는 별도로 UCC공모전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은 말 그대로 내가 기사를 멋있게 냈다든지 인기가 좋은 것을 냈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시민참여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답변하신 SNS 서포터즈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요즘은 양방향 소통세대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답변하신 대로 조례 제명은 이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 정책홍보관 이동림 저희들이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조례명을 바꾸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조례인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군 사례를 찾아봤는데 타 시군도 제명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31개 시군이.
○ 손희정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하신 대로 안 바꾸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부분에서 스마트고지서에 대해서 앱개발이 완료돼서 2017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앱명이 스마트고지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방세스마트고지서시스템.
○ 손희정 위원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없으니까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것이 있을 듯한데 몰라서 사실 그랬던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기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에 대해서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조례처럼 감면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행안부에서 법 개정이 되어야만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 손희정 위원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위에다 요청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기도에는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시행이 전국적으로 되면 좋은데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경기도는 이런 부분은 또 앞서 나가고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기도가 12억 원 포상금 받은 것 가지고 개발을 한 거거든요.
○ 손희정 위원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만 제대로 되면 많이 다운로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정 운영하는 데 많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혜택은 없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실적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운정 3동 분통에 대해서 있는데 2018년도 하반기에 운정 2동 푸르지오, 현대힐스테이트가 입주 예정인데 여기 통‧리‧반 설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정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하반기에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이것은 4월에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러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하는 김에 운정 2동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하반기에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1년에 두 번씩 개정안을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운정 3동 같은 데 인구 6만 5,000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16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정책홍보관 이동림
총무과장 한경준
세정과장 성용현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