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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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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9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협의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 전문위원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설명드리면 3월 9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이며 안건회부목록은 배부하여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심사에 이어 3월 14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안건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제20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 전문위원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파주시 회의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금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변경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는 건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올해 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은 이번 대(代) 의회의 책임이자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변경의결의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 의장은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 내지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본 협의의 건은 의장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9월로 변경하는 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고 그 변경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 협의의 건으로 회부한 안건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3항에 의거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3조 규정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 협의의 건으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절차는 시의회가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이 아닌 위원 중 두 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평자 의장님이 대표 위원으로는 이근삼 의원님을, 시의원이 아닌 위원으로는 박승욱 전 시세과장, 김성우 세무사를 추천하셨고 파주시장으로부터 이기영 전계약‧경리팀장, 김영기 회계사를 추천 받아 이상 5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고 선임안에 대해 본 위원회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협의의 의견을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이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손배옥 위원 결산검사 위원은 어떻게 선임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손희정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비공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희정나성민손배옥안소희

이근삼윤응철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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