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4일 (수)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6.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오락가락한 미세먼지 농도 그 원인은 측정소 높이에 따라서 과소평가됨이 국회의 조사로 발표되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이 평균 13m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이루어져 시민들의 체감오염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파주시 운정측정소와 울산 울주군 화산리 측정소는 측정구 높이가 3m로 가장 낮았고, 경기 화성 동탄동 측정소는 26m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측정소 10곳을 대상으로 측정구 높이가 2m 전후인 대기측정소와 지상의 미세먼지 농노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경우 7곳에서 대기측정소보다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비교분석 결과 측정소에는 100㎍/㎥인 반면 지상에서는 123㎍/㎥로 측정돼 23%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파주시의 대기오염측정소 현황은 총 세 곳으로 금촌동측정소, 운정측정소 그 외에 파주측정소 교외대기 측정소가 있습니다.
관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파주시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조사를 통해 파주시의 대규모 발전소와 소각장, 산업공단 등이 밀집해 있어 파주북부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10년 동안 신도시 주민의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파주 월롱이나 문산지역, 파평지역에도 측정소를 한 개씩 추가로 신설해 줄 것과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파주시도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 정부의 대책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민생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특히 유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넘어 교육과 복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대두되면서 올해 우리 시도 따복마스크 예산이 1억 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성 사업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은 예년보다 줄어서 미세먼지 대응과 저감대책을 위한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관련 계획 수립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 2014년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표준 조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파주시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기오염 개선사업과 시민들에게 알맞는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통해 대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가로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11년부터 시행된 관내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최근 행복주택 도입으로 그 지원대상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입주대상이 기존 임대주택 공급대상 비율과 다르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일환의 기준으로 파주시 사업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두 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이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파주시 조례에도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임대주택 중 30년 이상의 임대주택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 행복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역시 분양전환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차별이 아닌 사회 공공성과 주거복지가 필요한 대상으로 주거복지의 가장 기본인 공공주택사업 대상인 것입니다.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의 소득기준이 근소한 차이로 결코 평균에 가깝다는 이유로 어디가 더 가난한 것인가를 따져 지원대상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혜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은 서민의 자립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안심주거복지의 정책관점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파주시도 현 조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택정책사업에서 주거복지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정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의원으로서 이번 임대주택 복지사업에서 행복주택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파주시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민선6기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시작해 정당해산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오늘로 무소속으로 마지막 발언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중당으로 입당하며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임기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9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용정책법의 위임규정을 반영하여 제5조제1항 중 4년마다를 임기 중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조례 중 중앙정부 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주관 파주시 조례 중 기획정비과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혼란 방지와 정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행정안전부 인력증원 지침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증원과 업무가 과중된 팀의 분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도 하반기 인사에 앞서 업무가 과중된 과 또는 팀에 대한 조직진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간위탁과 수상레저 등 재위탁 방식과 시의 직접위탁 방식에 대한 비교검토 그리고 수상레저 이용시간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각의 센터역할에 적합한 전문가와 함께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토지교환을 위한 계획안으로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완료시점에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금액 상승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지출이 발생하므로 사업초기에 자산을 매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
(11시 14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중장기 정책추진 및 전략마련을 위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립을 위하여 각각의 추진과제를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판매대금 납부지연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4년 제6대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원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답변들 중에 시정에 반영된 사업도 있으나 현실화된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올해 시정업무보고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유치하지 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2030파주도시기본계획 내에 인구가 70만 명으로 승인되어 우리 파주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걸맞게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제출된 답변들의 실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006년 3월 제100회 임시회를 개최한 후 어느덧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파주시가 되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200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박희준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 방청인(22인)
기자 6인
공무원 15인
시민 1인








